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석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에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5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민생활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영신위원  보고서 4쪽에 행복나눔 푸드마켓 3호점 설치 및 운영지원 그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호, 2호점의 사업실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1, 2호점의 지금 사업한 실적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줄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1호점, 2호점의 운영은 구세군유지재단에 맡겨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 2호점의 회원은 1,317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평균 10개 내외의 품목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2만 2,600원 정도……
김영신위원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 누계는 1만 355가구가 전체 이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기부된 품목에 대한 현황을 보면 금액으로는, 성금으로는 1억 7,900만 원, 또 지원품목은 환가해 보니까 2억 3,4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 가구에 고르게 나눠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가구라는 게 저소득층 가구 개인 가정 쪽을 대상으로 잡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이를 테면 무슨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기관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 2호점에 저희가 총 1,600가구를 이용하시도록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말 그대로 푸드인데, 이 음식이라는 게 유통기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배달체계가 이 푸드마켓에서 접수를 받아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그 기간 내에 바로바로, 시스템이 어떤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기탁되는 물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것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세군에서 운영을. 말하자면 기탁을 받아서 갓 받은 날 바로 배달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공급해서, 그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물품은 지금 위탁운영체인 구세군으로 접수가 되고요. 그 물품을 1, 2호점에 고르게 배분을 해서 수급자 대상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영신위원  아니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구세군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리고 성금으로……
김영신위원  아니 성금 말고 물품, 식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식품은 기탁 받은 것을 유통기한 내에, 유통기한이 넘지 않도록 그 안에 배분을 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배달을 구세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세군에서 이 배달사원을 뭐 채용을 해서 배달사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배달 시스템이, 연계 시스템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용은 수급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김영신위원  당사자가? 기탁받는 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대부분이 그렇게 이용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저희 배달 차량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 물품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탁받는 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푸드마켓을 찾아가서 받아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그 형평성이 안 맞겠는데요?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대개……
김영신위원  아, 한계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5개 내지 7개 품목으로 제한을 하고요, 금액도 2만 원 내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1, 2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향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해서 3호점을 하시려는 계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규모는 1, 2호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1억 1,500 정도 해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게 어디 공덕동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신공덕동 구청사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25평 되는데요. 지금 1, 2호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운영이 활발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은 1, 2호점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면서 그보다 더 운영을 낫게 하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도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탁업체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정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게 우리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같은 내역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새올시스템에서 관리 운영하던 것을 별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일명 사통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망만 따로 빼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별도로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1월 4일부터 이것을 실시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1월 4일부터 실시했으면 이게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이 긴급복지도 따로 있고 SOS, 희망근로, 맞춤형 이게 다 분리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 놓으면서 또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동안은 사업별로 또 관련 담당부서별로 복지업무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또 가구별로 통합관리를 해서 그 가구에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 그동안 수혜를 받은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또 대상자 여부를 판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글쎄요, 참 좋은, 통합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전부다……
김영신위원  이게 하여튼 어떤 대상자가 두 번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 목에 한다면 이 시스템을 확장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라든가, 또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뭐 우리 희망나눔, 이런 것 등은 또 사업을 별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긴급복지, SOS 특별지원,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긴급상황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가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 포함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통망은 자료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신규 조사한 내용이나 아니면 변동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입력해서 한 번에 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이를테면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를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그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도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더라도 사정이 어렵다고 할 때 이 통합관리에서 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거기에도 포함시켜서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조금 제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되시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기부금 받고 있는데,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데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수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현금을 위주로 기부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침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통해서, 구정 이전에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주로 상품으로 쌀, 김치, 이런 것이 많이, 그것은 수요보다도 더 많이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금은 조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진짜 위기가구에 필요한 것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쌀이라든가 김장김치, 다른 사회단체에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되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금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또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든지 물품을 사서 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꼭 현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강제적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그런 식으로 점수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에서도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에 말이지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농산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나 뭐 이런데, 차상위계층 지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지금 업무파악은 다 안 되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원하는 것은 구정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모금된 것을 계속 비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을 바로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금을 원하는 것은 2월 달 이후에도 어려운 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3월 달에서부터 11월까지 비축을 했다가 발생 시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받는 사람이 그 느낌이 더 크다, 또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후원하시는 분에 대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10쪽에 보면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용기반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희 의원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등록을 해서 구인, 구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9번도 그렇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구청에 문의를 해 보면 마땅히 일자리가, 갈 데가 없다고 하신 분들이 서류를 내고도 가지를 않고, 이런 부분인데 타이틀만 거창하게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취업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 외에도 구직자를 위한 지원으로써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취업설명회도 해나가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서 직업훈련 시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자활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자활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상암동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서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직업훈련 하고요, 또 상담도 하고, 또 구직업체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 자리를 구하려고 민원실에도 취업 안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해 보신 분들이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실질적으로 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을 구하는 분들의 눈높이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단순 노무직도 갈려고 보면, 단순 노무직으로 연세든 분들 가려고 해도 그런 자리가 많이 확보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많지만 연령이라든지, 또 일의 내용에 따라서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같은 것도 관내 업체들하고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신속하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취업하는데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이진환위원  16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16번에 마포복지목욕탕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목욕탕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이 주목적은 장애인들, 주는 장애인들 목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진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금체계도 일반인과 장애인을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두고 보니까 이 근방에 목욕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은, 처마 밑에다가“목욕탕”이라고 간판을 조그마하게 붙여놨는데 좀 암만 구에서 하는, 예산을 지급하는 목욕탕이라 하지만 간판을 위쪽에 뭐, 요새 목욕탕 이름을“목욕탕”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사우나”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다가 간판을 좀 크게 이렇게 해서“사우나”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일반인도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마 밑에다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또 주로 목욕탕이라고 하면 위에 간판이, 굴뚝이 있어 가지고 그 목욕탕을 보고 찾아가는데 그러지도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제가 몇 번 봐도 그 목욕탕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일반인도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만 열어 놓고 이용이 적으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왕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일반인들도, 구청에 오신 내방객들도 있고, 많이 이용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진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간판을 설치를 할 때 사실 구청 차원에서는 디자인 서울거리에 맞춰가지고 규격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크게 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지만, 이 건물에 하나씩만 설치하게끔 간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간판이 하나만 붙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반인의 이용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지역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상담은 많이 하는데, 그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의원님!”하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반 회보든지 반상회든지 이렇게 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편리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고 있어서 크게 확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홍보도, 연초고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보다는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생활 지원팀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상세하게 홍보를 하거든요, 안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속으로 답답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셔 가지고 동사무소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것을 상담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데 그렇고요.
  성산1동에 노인정이 개소된 지가 몇 달 되는데 보일러가 안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보일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 주세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다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만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개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파가 된 모양인데.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고용·창업 친화적인 자활지원사업,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계획이 아니라 늘 하는 것에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보충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계속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서 자활공동체 운영, 이것 잘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 작년에는 이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만족한데 올해 더 목표를 세운다, 또 이것은 좀 부족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근거 하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활센터에서 어느 점이 잘했고 어느 점이 미흡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새로 오셔서 먼저 담당하셨던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담당하셨던 팀장님 안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고요, 찾아가는 취업상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입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지원에 의해서 마포지역 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자활목적을 하기 위한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자활 성공률이 8%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단 운영을 인큐베이팅 사업단을 보강하여 중점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을 주목적과 취업지원을 주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지금 한 지가 오래 되었고 저도 거기 가 봤었는데 시설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를 거쳐 가면서 성공을 했거나 취업이 됐거나 하는 성공률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해마다 늘 계획서는 그럴 듯한데 똑같은 계획서가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저도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데 이렇게 성공률이 저조합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를 들자면 수급자에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에서 탈퇴를 하면 단순히 월급 받는 그 수준,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자활 성공률이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자활을 하면 수급자들한테 나오는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을 받자 이것입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래서 성공률이 저조한 것이군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면 담당자, 업무 보는 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것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은희위원  이런 제도, 모순된 것을 해결하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작년부터 희망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했던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공동체 창업이 있습니다. 공동체 창업이 작년에 같은 경우 세차사업단과 청소사업단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 11개 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단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에 있는 그 대상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복지간병인 괄호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잘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작년에 해봤습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도 혜택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은 노인 간병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올해는 65세 미만의 해당자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 밑에 청소년 자활지원관 그랬는데 자활지원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활센터 안에 있습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센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러니까 빈곤층의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빈곤층 중·고등학생 그러면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정신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불러다가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애들이 안 올 텐데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을 주면은 그 대상 가구에 대한 학생을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 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죠?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홍은희위원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에 그 교육받은 애들이 취업하는데 무슨 혜택이 있든지, 애들이 취업정보야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색다른 것을 해야지 되지 그냥 불러다가 교육 한 번이나 두 번 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1년에 프로그램을 월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월별로 매월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번 교육은 A라는 학생이 받고 다음 달 교육은 B라는 학생이 받고 그렇게 합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것은 한 학생이 계속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학생이 한 번 가서 교육 받아가지고 취업이 된다면 이 세상에 진로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이것은 취업목적이 아니거든요.)
홍은희위원  이게 진로지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홍은희위원  진로지도를 한 번 불러다 교육해서 진로지도가 됐으면 그렇게 쉬운 진로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잡았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적어도 여섯 번, 6개월을 계속적으로 그 학생들이 오게끔 해서 완전히 진로인식을 넣어주고 그래야지, 한 번 왔다 갔다, 걔가 무슨 진로지도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얼른 보면 제목이 근사한데 실지로 이게 여기에 돈을 투입하고 강사료 주고 강사 데려다가, 학생들 불러다가 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는가, 학생들이“아, 내가 거기 가서 진로지도 교육을 받아서 이런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져졌고, 이러한 직업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괜히 전시행정이고 돈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어떤 애는 한 번 오기도 하고 두 번 오기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원수 적으면 어떻습니까, 10명만 해도 됩니다. 그 10명이 여섯 번을 와서 하는 것이 낫지 한 60명이 했다고 그럴 때 다 한 번씩 오는 것보다, 10명이 여섯 번 해서 60명이 낫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이 그 진로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직업지도가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직업지도가 아니면 진로지원사업이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그 관계는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자세한 건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위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그래갖고 어느 강사가 애들 불러다 강의 한 번 하고 끝나는데 그래갖고 빈곤 청소년들이 무슨 진로인식이 생기고 어떻게 진로지도에 도움이 됩니까? 그냥 했다 이거죠.“했다.”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홍은희위원  15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금 데이케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데이케어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정식으로 데이케어가 운영되는 데는 마포에서 네 군데입니다.
홍은희위원  어디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마포재가복지센터, 연꽃마을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마포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물 옆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거기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데이케어센터가 사실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5개소 해도 수용하기가 곤란하죠?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데이케어센터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마포구에 몇 명쯤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마포구에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마포구의 노인 인구가 약 3만 5천 정도 됩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노인 인구로 얘기하지 말고 낮에 그 노인을 갖다 맡겨야만 가족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꼭 데이케어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10%가 숫자로 하면 몇 가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가정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파악이,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숫자를 정확히는 파악 못 해도 적어도 어느 동, 만약에 여기가 성산동이라고 하면 성산동은 몇 가정이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이 돼야지 5개를 설치하든지 10개를 설치하는 거죠. 노인가구, 노인이 2만 명이다. 그러니까 10%면 2천 명이 데이케어센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세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러냐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해 놨는데 너무 폭주해서 불평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다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곳에, 아현경로문화센터 이것은 언제 개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올해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아현경로문화센터도 어디다 위탁을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계획은 위탁 줄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창전경로문화센터도 위탁을 줄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다 위탁을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다 직영을 할 수는 없고……
홍은희위원  그러면 망원1동 경로당은 지금 자체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망원1동 경로당은 지금 망원1동 동청사, 현재 동청사를 새로 리모델링 해서 이전해 가면 그 자리를 변경해서……
홍은희위원  거기도 그러면 위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것도 위탁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그 시설의 위탁이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종교시설은 본인들이 그 건물을 원했기 때문에, 서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설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볼 때 망원1동 경로당, 종교시설, 창전경로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그냥 경로당 수준인데 데이케어센터를 거기다 설치하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마포 IT 경로당 구축 그랬는데 이게 경로당에 PC를 다, 언제까지 100% 경로당에 PC를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 IT 경로당 구축은 90개소에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이용은 현재 70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20개소는 왜 이용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용이 안 된 것은 인터넷선을 보충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부 90개소를 다 인터넷 선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마포에 경로당 수는 몇 개인데 90개소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당은 135개소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경로당에서 90개로 했습니다. 일단은 사립경로당이나 아파트경로당 일부는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인터넷선을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90개소는 원하는 곳만 정해서 90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20개소가 아직 안 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추가적으로 하는데 20개소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원하면……
홍은희위원  아, 원하면 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70개소가 있는데 20개소가 원하면 해 줄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설치한 올해 사업이 90개소입니다. 90개소인데 2009년도에는 70개소가 인터넷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소를 더 인터넷선을 깔아줄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선이 깔린 이런 데는 특별히 그것을 관리하는 무슨 어느 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컴퓨터 강사반을 우리가 작년에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컴퓨터 강사반의 강사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분들은 60세 이상을 우리가……
홍은희위원  60세 이상만 이것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마포구에서 2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하한선인데 연세로 보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상한선은 본인이 원하시면 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월 강사료가 2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한 달에 몇 시간 강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주 3, 4회 출장을 갑니다.
홍은희위원  주 3, 4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홍은희위원  20시간이면 시간당 1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1만 원씩 드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산이 허용하면 더 주는 걸 원하시겠지만 현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20만 원으로 정부에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시비로 나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밥 도우미 그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도 20만 원입니다.
홍은희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다 20만 원 균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컴퓨터 강사반으로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홍은희위원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고창훈위원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2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4개년 동안 수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나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에 이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가 2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보다 좀 빨리 한 1년 정도 계획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와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 2010년 사회복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자원조사라든지 주민의 욕구조사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복지기관, 시설 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하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계획을 짜나갈 예정입니다.
고창훈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 인력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고쳐야 할 점이라고 사회복지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보건복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 수는 6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프로그램 6개를 담당하고 복지제공 대상자는 하루 평균 58.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대상자 1명이 하루 평균 58명에 이른다는 통계자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전문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시간이 하루에 대략 5시간 정도라는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11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량의 과다함에 따라서 시간당하고 인원에 총하는 복지량을 따져봤을 때 복지에 관련된 전문성이라든가 질 높은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결국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사회복지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도 그렇구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원 충원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통망 자료 정비하는 당면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통합조사관리팀이 분리도 돼 있고 한 11명에서 15명 정도 인력이 운영합니다만 저희는 인력 관계상 현재 9명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당면문제만 보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수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뭐 어디나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수급자들이, 복지대상 되시는 분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고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련된 책임성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세부추진계획에 2010년 하반기에 복지부 권고·조정사항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하반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는가. 상반기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게 복지와 관련된 인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사회복지 현장의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계획 이 4개년 계획하고 또 단기계획, 매년 세우는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공무원 인력관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분야에 인원을 충원받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일수록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지방자치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상 미래의 키워드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해서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복지에 관련된 업무량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집행부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의 많은 지도로 인해서 원활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4개년 동안의 지역복지계획 수립보다 좀 앞당겨서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또 하반기에 복지부의 권고라든가 조정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을 굳이 하반기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참여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조 부탁드리는 바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부지런히 파악 중입니다.
신봉현위원  7쪽에 성산사회복지관 증축 건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이게 현 복지관 뒤편에 유휴부지에다가 증축이 아니라 3층 건물을 신축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소유자가, 소유는 어디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소유는 SH공사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죠.
신봉현위원  지금 21억 5천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회수시설 기금에서 15억이고 시비가 6억 5천인데 이것 지어도 마포구 소유가 아니라 SH공사 소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돼요. 시비가 15억이고 구비가 6억 5천이 되어야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15억씩이나 들여서, 자원회수시설기금도 구비거든요, 이게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소유가 SH공사다, 그리고 성산사회복지관 전체 부지를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무상임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10년 계약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매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신봉현위원  그런데 2010년인가 되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것 무상으로는 안 되겠다, 임대료 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최초에 무상 임대했었어요, 서울시가. 지금 연간 4, 5억이나 내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구비를 15억씩이나 들여서 증축하는 이 건물을 소유가 마포구 이름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지으면서, 거꾸로 되어야 돼요, 사실은.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이것을, 여기에 자원회수시설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구비예요. 구비가 6억 5천이고 시비가 15억이 되어야 맞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부족한 복지관의 시설을 중축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좀 더 넉넉히 받아오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 구청의 계획을 시와 협의하면서 지금 최대한 받아온 예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비를 15억씩이나 들여서 건축을 하면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한 귀퉁이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돈만 댔지 아무 권한도 없이 등기 날 때는 SH공사로 바로 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동안 SH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는‘부지 안에 시설을 증축할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할 때만 증축이 가능하다.’이런 회신이 와서, 또 거기가 SH공사 소유의 부지이다 보니까 결국은 소유는 SH공사가 되고 사용은 계속 구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뭐 서울시이나 SH공사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잘하겠죠. 언제까지 무상임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임대료 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인제 그렇다고 보면 구비를 15억씩이나 들여서 그냥 하는 것이 좀 합당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자,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제인데 15쪽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 지금 정부에서도 법률용어를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하거든요.
  온 국민이 다 알아듣기 쉽게 하자고, 어려운 말로 써야 유식한 것이 아닌데 왜 이것도 데이케어센터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데이케어센터가 뭔지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공무원들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거.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하는 U-헬스케어라든지 왜 이렇게 영어를 계속 써야지 유식해 보여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신봉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들이 신조어로 만든 것은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주·야간보호소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명칭을 데이케어센터로 하는 것이 조금 새롭게 노인네들을 위해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명칭문제가 주간보호센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좋을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도 참 그렇고, 그리고 이 데이케어센터를 여러 군데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정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다 찬 데가 있습니까? 다 차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요양센터에는 현재 정원이 320명인데요, 대기자가 한 8, 9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현황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대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부요양센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노인요양시설 여기?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신봉현위원  그것도 데이케어센터라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그중의 일부가 주간보호시설을 한 90명 정도를 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320명 중에서.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데이케어센터는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시설이 좋아야지 노인들이 거기를 찾아가거든요. 마포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봐야 시설이 나쁘면 인접 동으로, 시설 좋은 데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시설을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소규모 복지관하고 데이케어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같은 개념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뭐 담당 팀장님한테 좀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깊이 있는 설명은, 신봉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선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창전동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포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노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종합복지관인데요, 거기서 각종 기능을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이 소규모 복지관입니다. 즉, 데이케어센터도 들어가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소규모 복지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작은 기능의 하나의 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신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것, 경증 노인들이나 조금 치매기가 있으신, 등급 판정받으신 어르신들을 개인들이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주간에, 지금 10시까지, 서울형이라고 붙인 것은 데이케어센터라고 말이 바뀐 용어는 여태까지는 6시까지 어르신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저녁 10시까지, 맞벌이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듯이 보호를 하겠다 해서 데이케어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실무차원에서 용어나 이런 정정은 시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영신위원  2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수급자 정기조사를 월별, 반기별, 분기별, 연 1회 이렇게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2009년도에 그 조사대상에서 조사를 한 실적이 말하자면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때까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적출방법이 사실 인적자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각종 조사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발췌가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이름으로는 행복e음망입니다. 그것으로 통합이 되면 사실 부정수급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모든 수혜나 재산, 그리고 가구 소득,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사통망에 의해서 관리하면은 이런 것이 지장이 없다, 차질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사업 대상이 3,900세대 6,500명인데 6,500명입니까, 6,500여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 드리면요,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는 12월 말 부로 3,831세대 6,361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새로 조사하면 새로 발견하고 또 추가로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3,900여 세대 6,500여 명입니다. 그렇게 추산을 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급여를 여기 보니까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이런 것을 지금 급여를 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말하자면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의료급여는 따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면요, 의료보험은 의료보장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예산도 다릅니다. 그것은 의료기금에서 하고 그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거기에 큰 타이틀에서 일부가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누구나 의료급여 대상이, 더 이상 말하자면 심의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자동적으로 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차상위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차상위는 별도로 심의를 120% 이내에서 합니다.
김영신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차상위를 책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영신위원  책정,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 대상은 원래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선에서 20%……
김영신위원  이 심의 결정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를 다 한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영신위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거기에 의료급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짓는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영신위원  아! 그러면 그런 방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말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 여러 가지 경감 조항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이나 지원여부도 따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연 몇 번이나 엽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분기별로 여는데요, 이것 운영 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엽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민생활지원과든 사회복지과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긴급 복지가 있겠지만, 긴급 지원을 요하는 분기별 위원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너무나 업무가 방대해서 분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이 뭐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할 때에는 여러 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심의 기구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김영신위원  아니 이것을 해당 공무원, 해당과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은 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분기별로 수시로도 열고 그러는데 대개 의료보호나 이런 것은 월별로, 분기별로 엽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아서, 그 해당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팀장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은영  예,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은영입니다. 김영신 위원님의 질문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김영신위원  아니 차상위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이나 이런 것 등을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지을 때 이 공무원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 심의가 분기별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너무 텀이 길다, 그런데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분기별, 1년에 4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은영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수급자 선정은 해당 부서의 사회복지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지고 1차 상담을 해서 접수가 되어지면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또 현장 방문까지 겸해서 대상자 자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조사를 하고 조사결정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통망의 개통과 더불어서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에 대한 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조사결과를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건 임의개념이 아니라 법정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있다?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1차적인 판단 권한은 통합조사관리팀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통합조사는 말 그대로 통합조사관리를 할 거고, 이 사람이 해당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의 결정은 사회복지과장이 한다 이겁니까?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조사결정이 있고 보장결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결정은 조사를 해 봤더니 자격이 적합하더라, 부적합하더라 1차 조사결정에 대해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그 조사결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장결정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거나 잘못 지급이 됐다 할 때에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를 바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아, 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사람의 지급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급이 잘못됐을 때 심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다?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보장결정을 하고 보장에 따른 급여가 실시가 됐는데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금융자산이 숨겨져 있다거나 이러한 은닉재산을 발견을 했다거나 중간에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발생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정수급이 확인됐을 때“이 분이 부정수급 했습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수급을,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또는 생활형편이 어떤지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징수를 할 것인지 급여 지급된 것을 면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 부정수급자가 우리 구에서 발생된 게 있습니까?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지금 현재로는 의료급여 관련한 부정수급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기초수급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처리는 또 저희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급여를 받은 금액을 저희가 징구를 했을 때 다시 기초수급으로 떨어지는 경우……)
김영신위원  글쎄,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징수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의 재산에서 차압을 한다거나 압류를 해서 그것을 해 왔을 때 그것을 뺏어오면 그 사람의 형편은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형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한 문제가 있길래 참 심의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결정지어서 지급하는 것까지가 폭이, 그 재량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판단이 잘돼야 될 걸로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그런 경우 최종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면제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결정 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이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신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데이케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방침 내려서 영문 쪽으로 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영문으로 해 놓고 밑에다가 주간보호시설소 이렇게 괄호치고 해 놓으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에 제 사견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를 한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개선적인 측면에는 영어로, 이게 모든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외국 것을 따왔기 때문에 공통용어를 갖고 썼기 때문에 데이케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의 학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데이케어 하면 영어로 주간보호라고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뜻을 우리가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규격이나 이런 게 전부 시에서 딱 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서울시나 행안부나 하는 작태를 보면 웃음이 난다니까요. 행안부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주간보호시설이 노인성 질환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분들이나 거기에만 구애받는 게 아니라 소아, 아동들도 다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데이케어는 어르신들만, 치매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자들만 받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거 한번 서울시에 질의해서 괄호치고, 뭐 이미지가 나빠서 그러면 뭣 하러 이미지를 만들어? 일본말로 써 놓지. 영어를 왜 써? 중국어나 독일어로 해 놓지. 남들 보기에 싫고 부끄럽다면 뭣 하러 그것을 만드냐고요. 그 자체를 시설소를 없애버려야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지 때문에 영어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란서어로 써놓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간판 규격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규격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좀 해 가지고 올려주시고,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인사이동 난지도 며칠 안 됐는데 나자마자 바로 또 폭설이 와서 관계공무원들, 모든 직원들이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공무원들, 귀중한 재원을 어떻게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질의할 내용인데 귀중한 재원들이, 그 인원이 필요해서 구청에 쓰는 공무원들인데 그 인원들을 날 세워서 눈 작업이나 시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강원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린 폭설은 기상 관측 이래 103년 정도 된답니다. 25.8㎝가 정확히 내렸거든요.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하나의 천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비상근무 규칙에 보면 천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시장님이 전에 12월 27일 날 눈이 2.6㎝가 서울시에 내렸는데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이 부실했다라고 일간신문에 아주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서울시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원래 서울시 제설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을 해서 내집 앞에서 2m까지는 주인이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따르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제설을 우선시하고 출근하는 그런 양태로 가야 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치우지 못해서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주인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데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뭔가 특별한, 몇 센티 왔을 때 또는 주민을, 통·반장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은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40년, 50년 만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이렇게 됐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설이나 재해에 대해, 모든 재해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기본 매뉴얼이 안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민방위 대원 어디다 씁니까? 이것도 재해인데 민방위 대원들 전쟁 나야만 씁니까? 지금 마포구에서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님한테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릴 때, 앞으로 눈이 또 올 겁니다. 눈뿐 아니라 올여름에 비도 엄청 올 겁니다. 이거 해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서 다음번에는,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죠, 재해니까. 공무원들 말고 민방위 대원들 많이 있잖습니까? 교육에 갈음해서, 자기 지역에 재해가 났는데 자기 집 앞에 눈 한 번 쓸자고 하는데 직장 나가지 않는 사람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도 쓸고 자기 동네를 위해서 눈 제설 작업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희망근로자를 지금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죠? 희망근로자.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저희들이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문제를 내가 행안부에 방침을 올려달라고, 상위기관에다 올리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안에 보면 행정안전부 2010년 1월 5일 하달된 건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배제대상자라고 해서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뭐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이 사람은 배제예요, 이 분들은 배제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산이 1억3,500이 초과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그러면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면 눈에 안 띄겠네요?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그러면 공무원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래이래 이런 사람들은 예외다 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 공무원이 양부모 모시고 생활이 어려워서 월급 100만 원 받아서 사는, 공무원인 죄 때문에 지역에서 쌀 한 포대 못 받고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포구청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내용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엄청 없습니다. 말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그러면 이 공무원 살다가 정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 한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한다니까요.
  이런 것 좀 해서 국장님이 위에다가, 행안부에다가 한번 건의해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는 단서조항, 예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공무원 가족은 분명히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김정일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