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영신위원  보고서 책자 2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이 지금 시범개관은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시범개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1월이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1월 11일부터 회원모집을 해서, 시범개관은 1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월 1일 날 정식개관을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2월 1일 날 정식개관 합니다.
김영신위원  소요예산 이게 1,00,……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아, 10억입니다.
김영신위원  10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1,000이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주민들도 이것을 활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주민들도 취미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제 청소년 시설로 건립된 거지만 이게 자원회수기금으로다……
김영신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체육프로그램에도 성인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청소년 말고 주민들 이용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 이런 데는 어학도 있고……
김영신위원  그렇게 청소년들 플러스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됩니다.
김영신위원  기회가 되면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 한번 가서 견학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주민들 헬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헬스 그다음에 독서실, 교양, 청소년 이용시간대는 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그런 분야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처음 설립단계에서부터 뭐 상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는 둥 뭐 마포 청소년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 상암동 지역을 제외한 저 공덕동이나 아현동 쪽에 이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합니까? 예를 들면 셔틀버스라든가 어떤 노선 교통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지금 셔틀버스를 지입으로 해서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두 대?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노선은 저쪽으로? 아현동, 공덕동 쪽으로 돈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지금 정확한 노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파악한 분, 담당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셔틀버스 두 대인데 향후 공덕동, 아현동은 일단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영신위원  제외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아직 계획이 안 섰다고 그래야지, 아현동 분들 들으면 섭섭하지.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알겠습니다. 거기 계획에 넣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시험적으로 해 본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늘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수용인원에 따라서, 다음에 보육시설 28쪽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인센티브 저거를, 보육시설에 인센티브 사업에 말썽이 좀 있잖아요? 30쪽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이게 총 우리 보육시설이……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181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180여 개에서 지금 12개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12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12개를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급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순으로 해서 12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1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인 이하……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립이나 민간 상관없이?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직원이 이것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육시설 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된다고요. 그것을 개인 직원이, 한 사람이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러네, 듣기가.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두 명이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그램 분야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자료로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지표가 있는 것, 급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 자체는 좋은데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다 봤을 때 다 수긍이 가고, 이것 불만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이게 인센티브,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1,8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12개소에 대해서 한 개소에 150만 원씩.
김영신위원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인 이하 시설 소규모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50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33개소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취사 말고, 취사 인건비 그것도 그렇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기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 심의과정에서 결정, 물론 180 몇 개에서 12개 이것을 고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어떤 과장 내지는 국장님께서 참여가 되어서 심의를 해서 말썽이 없는,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81개 유아원을 구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직원 두 명이서 월 1회 정도 나가서 시설점검도 하고 급식비 운영관계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상위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1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포함된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정당하다, 진짜 저 기관은 150만 원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타 유아원보다 훌륭하다.”그런 평가가 되도록, 무리가 없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해당 팀장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제일 세부 추진계획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본 위원이 다문화 가족 여성 개인 면담을 해 봤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많지만 제일 일자리를 좀 해 달라, 돈벌이가 제일,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족으로 온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열악한데 남편의 벌이로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나서고 싶은데 말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결혼, 친정 부모 맺기나 다문화 여성 행복, 이런 것 다 좋은데 일자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것을 보니까 상반기 1회 한번 사업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게 여성정책국인가에서 상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게 상반기 1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예산이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가 아니고.
김영신위원  1회가 아니고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상반기 1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총 2천만 원 중에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천만 원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뭐 상반기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김영신위원  아니 여기에 1회라고 써 있기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영신위원  생활쓰레기 재활용 부분에서 마포가 그 잔재쓰레기 최고로 많이 나오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최고로, 50 몇 % 나온다는 것 보고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우리가 혼합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압축차를 일반차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2009년도에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청소행정과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게요, 47페이지.
김영신위원  몇 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권역별 대행 청소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청소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 종류별로 달랐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은 지금 압축을 하던 차를 갖다가 덮개 차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될 것이고 몇 대를 금년에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재활용품 수거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대행업체로 다 넘기거든요. 넘기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금년도 압축차를 100% 다 일반트럭으로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100%.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명예롭지 못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재활용, 말하자면 폐기물 재활용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구가 많은,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폐기물로 버려 가지고 그 폐기물 효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낮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다 바꾼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8쪽 가정복지과네요,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된 상태이지만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 181개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에 폐쇄, 문 닫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는가, 과장님 통계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장 창기황입니다. 아직 제가 그 통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2009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보육시설이 문을 닫거든요. 문 닫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큰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지도점검 등으로 투명한 보육행정을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지도점검은 점검인데, 그 아이들의 부모의 욕구, 주민들의 욕구, 국민들의 욕구가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문제 있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 계속 적발하고, 감독하고, 지원한 돈 회수하고, 또 뭐 다른 것 통제를 하고, 다른 거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문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규제와 통제 속에 어린이집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 어느 기회가 되어서 어린이집들과 전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대화를 해 보시면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고 심하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 욕구가, 아이들의 부모의 욕구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근사한 말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힘들게 함으로써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모든 그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이들 늘어나고 많이들 새로 열어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구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렇고 상황이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간단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제가 처음 와서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인제 효율적인 지도점검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 1회 이상 관내 보육시설 학부모님들하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간담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육시설 관리카드 DB화가 구축이 되었는데 수시로 그러한 변동사항 같은 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총 21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3건밖에 안 되고요, 211건은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건,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지도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준법운영, 이렇게 했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어쨌든 단속 쪽이 더 많았다, 인제 2009년도와 2008년도 문을 닫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나중에 통계를 내서 한번 주시고, 이런 것들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께서“아,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렇게 감안하시고 충분히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 김영신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 관리,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장 창기황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관리를 하는 목적은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으로 투명한 보육행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투명한 보육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투명한 보육행정이라는 뜻이.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안심하고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모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류를 보면 “아, 보육시설이 부정이 많아서 투명을 추구하면 우수한 보육시설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투명한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까? 투명하기만 하면, 이 ‘투명한,’의 뜻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을 투명하게 썼느냐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홍은희위원  운영을 투명하게 했냐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돌본다든지 여러 보육에 관한 모든 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홍은희위원  여기 지도검검 그랬는데 지도점검이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지도점검표를 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점검표에 보면 지침준수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 회계, 급식위생 전반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서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 직원들 두 명이 나가서……
홍은희위원  직원 두 분이 나가서 한 곳을 하루에 온 종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하루 종일 볼 때도 있고요, 또 더 짧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가서 잠깐 봐서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한 번 나가서 판단한다는 것은 좀……
홍은희위원  무리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몇 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시설에 대해서 자주는 못나가고요.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도 학부모들한테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1회 이상 해서 받고, 또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걸 이렇게……
홍은희위원  여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구립 학부모 설문조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라는 뜻은 구립보육시설만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보육시설 효율적 지도점검은 구립보육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보육시설이 181개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구립은 33개소입니다.
홍은희위원  33개소, 그러면 왜 설문조사는 구립 학부모만 하느냐고요. 구립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립만 설문조사해서 마치 마포의 보육시설이 다 잘되는 것 같이 결과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구립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는 다른 데 보육시설 학부모도 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구립보육시설 설문조사를 해서 그 호응도가 좋다고 나오거나 만족하다고 나오면 마포 전체의 보육시설이 잘돼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점검을 물론 직원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보육시설에도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모니터를 두든지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이 많은 시설을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보육시설 지도가 잘됐다, 무슨 투명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보육시설이 여기 관에서 가서 점검하는 날만 잘 보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 교육의 질이 잘되고 학생들 관리가 잘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착안해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다음에 32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자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정말로 우리 마포에 거주하는 가정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물론 하기 어렵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하는 사업을 봐가지고는“야, 이게 이름은 근사하지만 진짜 건강가정 지원을 하는 건가?”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에 가족 상담·교육·문화사업, 아이돌보미 그런데 가족상담은 어떤 가족을 상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상담을 해서 가족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홍은희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가정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것은 아직 확실히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거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제 벌써 3년 그렇게 됐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틀이 잡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작년 같은 경우 상담이 1,871명이 가족상담이 이뤄졌구요.
홍은희위원  이 1,871명이 한 사람이 세 번 해도 3명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집단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계를 내실 때 몇 명 그러지만 몇 가정 이것도 하셔야 되고 몇 가정이 몇 회를 했다 그래야지 이 통계라는 건 웃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날마다 가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상담했어, 열 번 했으면 열 명이에요. 그것은 좀 곤란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어떠한 가정이 여기에 상담을 의뢰해서 1,800가정씩이나 상담을 하러왔는지 이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몇 가정에나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이런 게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자원해서“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가정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뭔가 일은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서 몇 사람 갖다가 상담하고 집단상담 한다고, 뭐 그냥 건강한 가정도 갖다가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불건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뭐 좋다고 보지만 명실공히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파악 안 되고 계시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분야별로 주로 미혼모 상담이라든지 아동 미술치료라든지 위기가족 전문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전화를 통해서 하거나 또 내방을 통해서 하거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모니터링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안 갖고 있고 총괄 숫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대개 보육시설에 안 가고 여기서 돌봐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보육시설을 만약에 다니는 애들이 이제 보육시설에서 끝나고 나서 돌볼 수 없는 시간, 24시간 이것을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도 밤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돌보미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게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홍은희위원  국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국가에서 내려온 거를 저희가 매칭제로 해서 구비는 35%만……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비가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청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너희가 해라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이돌보미사업에 돈이 나왔으면 그것은 보육시설에서 연계해서 하면 걔네들이 보육시설 끝나고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지, 거기 있는 걸 또 갖다가 여기다가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게 지침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임시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등에 해서 하원이나 놀이활동 같은 거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0세서부터 만약에 12세까지 희망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거기다 아이들 돌보는 걸 맡기는 그런……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24시간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맡기는 애들도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안 가고 여기 갖다 맡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제 임시 보육시설, 만약에 보육시설에서 돌볼 수 없는 시간대나 그런 시간대까지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열려있는 시간에 맡기는 애는 어떤 애를 맡기느냐고요. 지금 아침부터 24시간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보육시설에 가잖아요. 그런데 낮에 오는 애는 어떤 아이가 오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러니까 주로 시간대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돌볼 수 없는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누구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한정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안 가는 아이들이라든지 12세까지니까 심지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이후의 시간에 부모들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방과후 교실, 방과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교육지원과에 아마 소속되어 있는가 본데 그러면 방과후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방과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정확한 구분은 개념정리를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방과후는 보통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아동들이 그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을 하는, 돌봐주고 공부도 지도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만약에 방과후도 끝나고 그래도 부모들이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은 집에 안 가겠네? 24시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퇴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등록된 아이들 돌보미가 있습니다. 33명 돌보미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홍은희위원  돌보미는 다른 또 무슨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것은 돌보미로 등록된 사람 33명이 24시간, 수혜자가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돌봐주는 그런……
홍은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쪽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아이를 돌보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그 지원한 33명이 교대로 걔를 본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거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집에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운다든지 이래서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걸 집에 가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집에 간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홍은희위원  집에 가서 돕는다?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서도 돌봐주고 임시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는 거기 가서도 돌봐주고, 원하는 시설에 가서 해 주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임시 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 파견해서 그 시설에 가서 도와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육시설도 야간에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요.
홍은희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주로 그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는 돌보미들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돌본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하여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육시설 업무를 한쪽에서 또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 교실 그랬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 교실을 어디다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류보현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앞으로의 긴급한 지원책이 자녀교육이라는 데 착안을 하고요, 우리 구가 2007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직업교실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2008년부터 더욱더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로 한글과 요리교실과 문화교실을 많이 열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 2009년도부터는 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 강화사업과 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녀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해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700만 원을 집행한 결과 호응이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홍은희위원  두 개가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그것은 사단법인 이주여성쉼터에서 한 사업 했고, 하나는 행복문화인에서 한 사업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시설로 갔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시설로?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으면 먼데 애들이 뭐 타고 어떻게 갑니까?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주로 신청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주변 애들?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 교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차이점이라면 일단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못하는 관계로 언어도 늦고 지적발달도 좀 늦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도 주고 한글틔움, 한글도 좀 늦답니다. 그래서 한글틔움 교육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습교육이 많았습니다. 영어, 산수, 국어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따라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습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교육과.)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만 따로 딱 떼어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결과론적으로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만족……)
홍은희위원  그 설문조사는 다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 다문화가정 애들을 맨날 따로 떼어서 방과후에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걔네들이 동질의식을 느껴서 좋을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영원히 우리나라 애들하고 화합이 안 되죠.
  각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다 예산을 조금 더 주고 걔네들을 같이 하면서 특별관리를 해야지, 다른 애들은 다 자기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얘네들은 공부 끝나고 이런 방과후 교실 센터를 간다, 그것은 영원히 걔네들은 어울리지 못하고 다문화 애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왜 하는데요?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하는 건 정상적인 아이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를 배우고 또 정상적인 사람은 장애인을 돌보고 이해하는 것을 길러라 이거야.
  그런데 공부 끝나고 다문화가정 애들은 다 딴 데로 가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홍은희위원  3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장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12월 각 학교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인 1개조씩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서 보내준 각 사안을 가지고서 실제 그 현장 확인하고 주로 서류, 이렇게 1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서류 확인을 해서 “아, 이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사업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누구나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지원을 안 해야 될 사업이 지원된 것이 꽤 있어요, 꽤. 제가 평가를 나가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에는 그런 약간,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나가시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또 나가는지 궁금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다 와서 우리가 70억이면 40억에 맞게 이렇게 대충 해서 심의에 올리죠. 원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다 다루지 못하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을 근사하게 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가보면‘이것은 낭비다.’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조사를 나가시는 분이 그래도 여기에 꽤 오랫동안 무슨 경험이 있거나 그분들 견식이 있어야 되고, 그  평가단이 쓴 설명서를 참고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어떤, 그러면 금년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는 평가단에서 쓴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지적사항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인 1개조로 해 가지고 2개조를 편성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26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6일까지 답사 결과를 가지고서 내부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는 기간 중에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1차 조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9억 4,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사업 접수된 것은 50개교에 230여 단위 사업별로 해가지고 79억 8,500만 원 상당의 사업물량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처음부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에게 부담도 드릴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에 했던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 또 저희가 1차 실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옳은데 그것은 옛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특별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원칙이 세워져 있나요?‘이러 이렇게 지원한다.’이런 어떤 원칙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반이 가서 들어보면 교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만 잘하면 다 그럴듯해서 다 줄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설명하는 사람이 좀 불친절하면 다 깎아버릴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그 무슨 원칙이 있어야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기본 골격은 그동안 3년여 기간 동안에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력신장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 문제하고 진학률 향상 사업문제, 그리고 그 외의 기타사업으로써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의 기준안은 그 내용을 수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 이런 항이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이제 교육환경개선이라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하드웨어 쪽이 있을 수 있고……
홍은희위원  하드웨어라는 것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러니까 뭐 학교 체육관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요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주는 경우가 해마다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봤지만.
  그다음에 그 밑에 것, 수준별 이동수업은 한 3년 전에는 마포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금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이 주어버릇을 하니까 학교에서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도 이 방과후 학교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있지, 초등학교에도 있지, 또 중·고등학교에도 방과후를 지원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왜 이중으로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옛날에 했고 방과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중에 한 것 보면 다르게 해서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마포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학력신장, 질 높은 교육,’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돈을 거기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경비보조금이 조금 있으면 나갈 테니까 이것 아주 검토를 잘하셔서 효과 있게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43쪽, 학부모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계층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접 학부모,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녀를 둔,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한번 여기 1기에 가담하면은 두 달을 교육받는 거예요? 2개월 과정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이것이 시간이, 사실은 몇 시간이 나와야지 2개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시간 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개월 과정 그러면 몇 시간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하루에 두 시간씩.
홍은희위원  그러면 2개월 과정은 4시간 과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매기 2개월 과정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2개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것은 주 3회, 하루에 두 시간씩 주 3회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주 3회 두 시간씩 2개월이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24시간이면 굉장히 많은데 수료증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수료증 지금 그동안 다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처음이라면서 그동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처음 하시는데 무슨 그동안 줬다고 그러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수료증을 다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24시간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2개월 과정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다 시간 수를 명시해 주어야 돼요. 2개월 그러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매회 당 80명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겁니까? 학부모 80명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방법.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방법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여쭙고 또 저희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바로 그거에요.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으니까 학교에서 협조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교육한다고 학부모 차출해라, 또 무슨 어디서 교육한다고 보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차출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다 구청에서까지 한몫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학부모들 이런 데 교육 참석시키기가 엄청 힘듭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말만 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애가 커서 안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학교 괴롭히지 않고 학부모를 모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담임이 반장 엄마한테 전화해, 부반장 엄마한테 전화해,“직장 있어서 못 간다.”사정사정해서“마포구청에 교육받으러 가라,”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학교에 공문 내서 학부모를 모집한다, 이런 발상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덕망 높으신 홍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고창훈위원  업무보고서 5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역대 위원님들 보시면 다른 분야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었지만, 차량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차량에 관한 전문지식이 당연히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정비고에 일하고 있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 이상이 되고, 또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보험이라든가 그런 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차량에 관한 것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실무적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청소차량이 56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56대가 있는 차량정비고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차고라고요, 가양대교 밑에 우리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 위치가 구유지 땅인가요? 아니면 시유지 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사실 하천부지인데요, 한 10여 년 동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고창훈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위에서 질의했던 얘기인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허가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지금 거의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규정 협회가 있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단속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행정 재량이 또 있지만, 자동차 경정비 협회라든가, 자동차 연합회라든가, 그 단속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수많은 차량을 단속하는 경정비 협회에서, 물론 일반 자동차, 카센터라든가 경정비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단속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단속 나오는 곳은 경정비 협회나 자동차 협회나 아니면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나 환경과 같은 데서 단속을 나옵니다.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경정비 협회와 관련된 허가를 받고 정비를 해야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 자격증이 있어서 본인 차를 고칠 수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다라고 해도 자기 차를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마포구에 56대의 차량이 있지만 그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죠? 4명이 정비할 수 있는 곳이 하천 밑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합당치 못한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재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 정비사가 4명이 있지만 거기에서 무허가로, 정비 허가 없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비 허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줄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허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정비는 기준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정비 차원에서.
고창훈위원  56대에 관련된 차량을 4명의 정비사를 두면서 자가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요.
  허가 내는 기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3급 허가를 내주시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경정비 협회나 아니면 허가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구청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가정비를 하고 허가 없이 정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3급 허가를 내고서 자가정비를 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3급 허가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이, 자동차에 2만 가지 부품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3급 허가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자동차 계기판 또 엑셀샤프트, 등속조인트, 엔진 탈부착, 판금 도장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고창훈위원  우리 마포구에 56대 차량에 4명의 정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정비 인력이 56대 차량을 충분히 정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4명이라고 하면 엔진전문가 또 차체전문가, 일렉트로닉스 전기전문가 그런 정도의 총합관리사 4명이라고 하면 56대의 차량을 충분히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관련된 소요예산 6억 3,900만 원 또 차량 유지관리비가 6억 700만 원, 차량 보험료가 3,200만 원, 차량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2,1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중 차량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4명의 정비사가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기술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명 있는 직원이 자체정비를 하지 않고 거의 외부정비를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간단한 정비는 하고 있고요, 크게 손 볼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4명의 인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인력이 56대의 차량을 충분히 소요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명 인력이 할 수 있는 거를 외부에 준다는 거예요. 외부에 주는 차량 비용이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집행부라든가 의원들이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4명에 관련된,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견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유의 있게 지켜봐 주셔서 예산 소요가 밖으로 새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분명한 것은 허가를 받고 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정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로 주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차량 보험이 56대를 공개경쟁 입찰 계약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공개경쟁 계약은 일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같은 식으로 예정가를 만들어서 공고를 하면 거기서 응찰합니다, 응찰하면 그 요건 갖춘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고창훈위원  지난 예산결산위원 했을 때 발견된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그때도 질의했었을 겁니다. 2009년도에 차량이 우리가 65대였고요, 또 2010년도 차량은 56대입니다. 9대 차량이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용된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65대 사용된 보험료하고 2010년도에는 차량이 9대나 줄었는데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65대의 차량 보험료는 2,497만 3천 원이었고, 2010년도에 9대가 줄여진 56대의 차량 보험료는 3,217만 6천 원입니다. 9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는 원인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이것은 먼저 2,400만 원하고 비교하시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뿐이고요, 이대로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그대로 다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 확보에 관련된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거의 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9대의 차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올려서 예산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보험료도 좀 인상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보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3,200만 원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입찰봐서 계약하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소요예산이 6억 3,900만 원인데 56대의 차량을 나눠보면 한 대당 1,100만 원에 관련된 차량수리비 내지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차량검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소요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되는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여기에는 기름값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따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가 기름값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2009년도 11월 업무보고에는 차량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2010년 1월 업무보고에는 차량검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또 소요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이 6억 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뭐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때는 예산편성 차원에서 낱낱이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차량 우리가 1년 동안에 2010년도에 6억이 들겠다, 기름값이고 뭐든. 기름값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거지 이것을 전체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창훈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6억 3,900만 원에 차량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자세한 사항은 저도 여기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량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결산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봤어요. 6억이 넘는 차량유지비 중에서 매립지 수송차량 13톤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한 대에 소요되는 차량이 2천만 원이 넘어요. 4대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8,4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차량 한 대 유지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번에 뭐 기름값하고 뭐하고 내용을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정밀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또한 청소차량 5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차량을 갖고 계시지만 5톤 차량도 1년 소요예산이 1천만 원이 넘어요. 15대에 1,500만 원 소요되어 있습니다. 또 1톤 차량 그것도 400만 원이 넘고, 차량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우리 청소차량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되고 또 밤에만 운영되고 해서 부가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고,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지만 우리 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에 의해서 엄밀히 따져서 집행을 하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 저희가 더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니까 큰 걱정은 말아주십시오. 우리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를 쓰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집행되는 소요예산을 잘 집행을 해서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왜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름값이 대부분입니다. 기름값이 대부분인데요, 필요하시면 차 대당 1년간 유지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2009년도에 소요된 차량예산 비용하고 2010년도 예산비용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소요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다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도 예산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차량수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그만큼 썼기 때문에 2010년도도 그만큼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도 없고, 따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속 시원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조만간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또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정비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정비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해 보고 또 자동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자체 정비를 하고 또 외부 이관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고 노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시죠. 언제든 좋습니다.
고창훈위원  물론 생각하는 차이, 컨버전스라고 하죠. 융합, 서로 융합을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또 정비하는 현직 정비 기술직하고 융합을 해서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로써 소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왜냐하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1천 원짜리 약품 하나를 주사 한 대 놔주고 1만 원 받을 수 있고 10만 원 받을 수 있고 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 원짜리 부속 하나를 갖다가 그냥 간단히 서비스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외지에 맡긴다라고 하면 1천 원짜리 부속을 1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정비요원이 있지만 내 재산 내 차라는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한다라면 이 많은 소요예산이,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공무원이라든가 구에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소요예산이 낭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만간 현지 답사를 해서 그런 거를 확실히 예산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삼아서 잘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고창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질의에 답변이 좀 어려울 줄 압니다.
○위원장 강원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고창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담당 팀장이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내용에서 노상 비디오 단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환경과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 비디오 단속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를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권고나 개선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창훈위원  노상 비디오라면 기존에 설치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가지고 일부러 단속 나가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저희가 단속 나가서 도로변에 매번 같은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선정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런 거는 분기별로 몇 회나 단속을 나갑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거의 매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비가 오거나 영하 -3℃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단속되는 차량들은 어떤 이행금이라든가 어떤 위반이라든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결과를 어떻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직접 도로상에 나가서 차를 세워 놓고 하는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행금을 물리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디오로 단속을 했을 때는 거기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개선하라고 개선권고를 하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실시해서 운수회사 차고지 방문이라는 것은 운수회사라는 것은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고, 무상으로 해 줍니까, 유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일단 무상으로 해 주고요. 저희가 렌트카 회사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이런 차량을 많이 쓰는 회사에 방문해서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성산자동차검사소 내에 상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그러면 성산자동차검사소 내에 무료점검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일반차량이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 검사를. 그러면 받기 전에 무료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그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오는 것은 물론 해 주고요, 거기 차량 중에서 왔다가 무료점검을 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경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매연측정기 광투과식 구매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구매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1대는 했고요, 1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2대를 구매할 계획입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1대에 1,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2대에 1,6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1대에 1,600만 원입니다.)
고창훈위원  이것 상당한 고가품인데요, 일반 경정비 협회에서 쓰는 매연측정기가 한 2, 300만 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고가품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이 기계의 작동법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실 것입니까?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광투과식을 비싼 것을 사용해준 근본적 이유가 직접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고 정밀도를 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비싼 것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어쨌든 매연측정기로 인해서 마포구에 관련된 차량을 좀 효율적인 자동차 서비스로 해서 우리 마포구가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자동차가 마포구에 41,000대가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신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대책 추진반장님!
○위원장 강원돈  어제 했어요.
김영신위원  아 그랬습니까? 사회적 기업 누가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어제 이것을 놓쳐가지고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말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소리가 재작년부터 많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형태의 운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회적 기업을 주민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회가 말하자면 세미나도 좋고 그런 설명회를 해서 소개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최초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내 중·대기업이라든지 NGO 단체,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9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50개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26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 말일 중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라면 우리 홍대입구에 보면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저렴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도 그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모집요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량 홍보 또는 발표회를 거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강북 2030 청년 창업관’이 구 마포구청에 한 42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등록을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량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방침이 결정되면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업체 또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탄생돼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예비창업, 이미 창업을 하신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진계획들만 있고 지금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노동부나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메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적용해 준다든가 2년간 직원 봉급을 9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을 때 공공지원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 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아이디어 경연대회라든가 실적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다행히 연 2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요, 제가 구의원을 4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물론 분리 배출도 하지만 현재 재활용이나 쓰레기나 다 같이 봉투에 담아져 가지고 구석에 뭉쳐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또 외국의 쓰레기 소각장을, 외국에 견학 갈 때도 있었는데 유럽 쪽에는 가 보니까 재활용통, 쓰레기통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거점으로 인해 가지고 수거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가 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이 개선이 안 되고 아직까지 골목 안에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는 식으로 내버려져 있는 이런 식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개선방법이 있었으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수거하는 방법 잘되어 있잖아요. 분리통 딱 해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 재활용 같은 것도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면 전부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활용을 반 이상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특단의 방법을 국장님 잘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처리비용 잔재 쓰레기가 검단 쪽으로 다 들어가기로 올해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처리비용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좀 이쪽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거방법이나 처리방법, 또 주민들 배출방법, 이런 것,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타구하고 쓰레기봉투 값 계산해 보면 우리 마포구가 비쌉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그래도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서 주민협의체 기금이 모금되면 말이지,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거기 기금을 갖다가 공사하는데 서로 갖다 쓰려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체육시설 하는 데에도 나가고 갖다 쓰고 교육경비도 나가고 남의 돈처럼 나가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마포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서도 봉투 값을 보면 별로 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타구에는 봉투 값이 100원이면 우리 마포구는 쓰레기봉투 값이 50원 정도 하면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보는구나!”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타구보다도 봉투 계산해 보면 비싸요,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게끔, 봉투 값도 말이지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지금 재활용 분리 센터가 그 업체하고 고양시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업체가 고양시에서 부지를 사용을 못 하게 이전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업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 고맙고요, 재활용 집하장이 난지재생 처리장 안에 있는데요, 고양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가까우니까 운반비가 덜 들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활용 집하장을 하려고 여러 군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거기에 만약에 갖다 줄 수 없으면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좀 멀어서 그렇지.
이진환위원  좌우간요, 과장님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은 있는 업체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편리를 봐주면서 우리가 편리한 만큼 예산 지원도 해 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그 업체가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먼 데에다가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길이 멀면 거기 들어가는 수송비 보태가지고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업체도 지금까지 재활용 처리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자기 예산 들여 가지고 하다시피 그것을 시작해 놓고 마지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최대한 편리를 봐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만약에 거기하고 타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타구로 가버리고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도태시키면 그것도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죠. 지원하고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가서 실사 적으로 내용을 들여 봐도 그 업체 돈 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그 업체 두둔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가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업체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10년 전에 조성한 우리 부지에 있는 것이고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부지 선정문제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개인이 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도 개인적으로 맡겨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타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재활용 처리비용이 우리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업체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적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그래도 구에서 처리 장소인데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장님도 그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아파트 사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단독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방법을 현재보다는 좀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양천에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그 재활용품을 내놓게 되면 수요일 날 바로 차로 싣고 가서 아마 매각대금이 아파트 부녀회로 매월 60 내지 7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을 하려면 지금 현재 체계가 공동주택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우선 하고 싶어요.
  왜냐,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게 되면 재활용품은 30%,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가 70%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다시 처리 비용까지 내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가 약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제가 국장님 말씀 다 들으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용자 부담하는 이 쓰레기봉투 값도 수용자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좀 타구보다도 예산을, 기금 많은데 기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것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 가게끔 봉투 값도 좀 줄이세요, 절반으로.
  그래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게끔 해야 되지 지금 투기하는 것이 더 많아요, 동네 보면. 그리고 외국 같은 데 직원들 보내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 나는 소각장에 갖다 오니까, 진짜 유럽 쪽에 갖다 오니까, 저녁에는 더러운데 아침에 청소를 다 하고 나면은 깨끗하고요, 그리고 집마다 그 분리수거 통을 집 안에 다 들여놓았다가 새벽에 4시 되니까 다 내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청소 다하니까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 의식이 중요하지만, 물론 의식은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의식 탓만 하지 말고 개선 방법이 있는 것을 찾았다면 좋겠다는 소리여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반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타임을 놓쳤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증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참여 인원이 우리 마포구에 6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이 38억 4천이고요, 그리고 임금 지급 월이 8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4개월이고요. 그러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89만 원에 4개월 하면은 1인당 희망근로 참여하는 금액이 356만 원을 수령해 가요.
  그러면 356만 원을 수령하는데 참여인원이 672명이라고 하면 수령액에 지출된 금액이 23억 9,232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요예산이 38억 4,400만 원인데 희망근로에 참여된 인원이 23억 9,200만 원을 수령하면 나머지 14억에 대한 금액이 어디 쓰이느냐 하면은 보험료, 피보험료, 재료비에 관련된 금액이 14억이라는 돈을 씁니다.
  그러면 총 38억 4천에서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에 찾아가는 금액이 23억인데 나머지 14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너무 비 소요예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원하고 싶은 것은 희망근로에 관련된 인원을 좀 더 증원하고 관련된 물품구입비나 피복비, 장비 임차비를 줄이고 했으면 하는 기대감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이 2,130명 기준 약 147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폭 축소가 돼서 약 68%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672명이 되겠고요.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만근을 했을 때 89만 원의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70%는 현금, 나머지 30%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인건비가 27억이고 나머지 재료비가 11억입니다. 11억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편성해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추후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요. 사업별로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삽을 산다든지, 무슨 사업을 벌이려면 거기에 관계되는 장갑이라든지 뭐 리어카가 필요하다면 리어카 이런 것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재료비는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급기준을 예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은 해 놨습니다. 만약에 재료비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 입장에서도 올해는 너무, 지금 현재 접수된 분이 오늘까지 마감으로 있는데 672명인데 어제까지 3,03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요소도 상당히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거기서 배제된 분들을 노인일자리에, 그분들은 주 3~4회, 1회에 2만 원 해서 약 20만 원 정도의 소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픈 가슴을 달랠까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있고요. 인원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3천여 명이라는 인원의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어쨌든 소요예산을 재료비라든가 장비 임차비를 줄여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써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유지 지원하는데 어려운 지역사회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지도협조를 부탁드리는데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또 내가 좀 길게 하면 나 때문에 시간 걸렸다고 할 거 아니야? 질의를 반복질의하고 자꾸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들 그렇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업무파악 많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상수동 복합청사 어린이집랑 독서실 있는 거요. 누수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강원돈  작년에 3월에 개관해서 5월부터 봄비 주룩주룩 샜으니까, 건축과랑 상의해서 잘하시고, 하자보증금 얼마 되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6,600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자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3월 9일 날 끝납니다.
○위원장 강원돈  만약에 이 안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저희가 어제 나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그 누수되는 부분이 지금도 아직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하자보수 그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갔더니, 저희가 직접 운현건설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는데 감리하고 현장소장이 현지로 와서 그것을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만약에 그분들 입회하에 재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중에 직접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6,600만 원 갖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모자라는 부분은 일단은 보증기간이 안 끝난 기간 동안은 최대한도로 운현건설 측에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위원장 강원돈  3월 9일 날 보증기간이 끝난다는데 만약에 해서 안 끝나서 하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건축과랑 같이?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그것은 건축과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원돈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신경 써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강원돈  교육지원과장님, 37페이지 보면 장학사업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장학사업이 있는데 그거 어느 동, 어느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환경과에서 이리로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45페이지 보면 말끔이 봉사단이 지역에 좀 자원봉사라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한두 군데씩 선정해서 일단은, 사실 말끔이 봉사단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요란스럽게 해 놨는데, 각 동별로 확인해 보셔서 활성화를 일단 시키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 동절기에는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해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수거는 이틀에 한 번씩 해 가죠.
○위원장 강원돈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위원장 강원돈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봄 되고 하면 하절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내버려두면 안 되게끔 적극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나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마포구에 분뇨수집, 운반하는 게 대행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냥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다 통과하는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연장, 연장이거든요. 마포구 같은 경우인데 조례안에 보면. 이게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선의적으로 경쟁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이것을 우리 마포구 조례 개정을 다시 바꿔서 선의적으로 경쟁이 되고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체가 계약상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각 구가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그렇고 5개 구만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뇨수거 이게 1년에 연간 5억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마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래 했고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무슨 일도 보고 있고, 지역에 일 보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강원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이 시설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대행기간 중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연장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그리고 타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지금 3년 또는 2년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청소하는데는 청소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와 또 장소, 청소 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돈  이거 돈 안 드는 사업이에요. 분뇨 수거차량 한 대 있으면 되고, 용량에 맞게, 2만 리터 이상인가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차고지 하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환경과 직원인지 뭔지 직원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만 배치돼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이거 그냥 편하게 돈버는 사업이에요.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행기간 중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 기간 연장 재계약으로 마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타구 19개 구도 그렇게 하고요. 대행기간 해지라는 게 뭐냐.“하수도법, 마포구 조례 및 대행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가내용과 다를 때, 공직 상 또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을 후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마포구만은 투명하게, 여기 구로구처럼“연장 재계약 조건 없음, 1년 단위로 재계약”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하고 차량도 노후된 차량보다 새 차 있는 사람이 더 우리가 이용하기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구민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가을에 조례 개정 한번 해요, 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 내가 어저께 희망근로사업 말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손, 주민등록표상 포함돼 있을 때는 참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족은.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공무원 가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추가로 어제 떨어졌어요. 내용이 뭐냐,“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고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은 신청 가능하다.”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공무원들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우리 이번에 제설작업 때 동원돼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가정복지과장창기황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청소행정과장정인호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