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원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영신위원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김영신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새삼스럽지만 4쪽에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식탁에 놓인 수저 세팅지 및 케이스 보급, 이것을 510만 원을 들여서 계몽차원이 아니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 준다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세팅지 케이스하고 안에 들은 내용물 세팅지를 모범음식점 등에 배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행정 관청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계몽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에다 공급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모범음식점에다 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 뭐 이게 지침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각종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좀 잘 지켜지도록 우리가 선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신위원  글쎄 선도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것은 참 좋은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것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다? 물론 위생 차원도 좋지만, 그것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 본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작년에 시도를 해서 식당마다,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기준마다, 모범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부 배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부 모범업소 중에서도 좀 선정해서, 작년에 70개소인가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할 사람들도 작년에 받았으니까 또 보건소에서 갖다 주겠지 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60여 개소를 선정해서 배부를 하고 작년에 배부했던 결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상반기에 60여 개소 해 보고 하반기에는 전 모범업소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새삼스럽게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세팅지 샘플을 가지고“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하면 위생적이고 좋습니다.”하고 샘플을 갖다가 전식당에 나눠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몽을 해서, 수익사업 아니에요, 자기네 개인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일깨워 준다는 차원은 참 좋은데 이것을 모범음식점에다 전부 배부해서 510만 원의 구비를, 식품진흥기금을 그렇게 매년마다 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도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김영신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17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240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240명이 딱 못 박혀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김영신위원  신청을 받은 인원이 240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만 올해 신청이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정도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초등학교 중에서 올해에 ADHD 선별 검진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으면, 작년에는 6개 학교를 했습니다. 1년에 5개 내지 6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초등학교만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ADHD는 어린아이들이 주의력 집중이 안 되고 좀 약간 산만한 그런 경우래서 초등학생들이 거의 생기고 있고 초등학생만 대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9년도에도 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9년도에 검진한 학생은 1,345명이었습니다. 아, 1,345명은 아니고 저희가 이 검진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중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ADHD가 아니고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고,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해서 한 240명 정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9년도에도 340명? 얼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40명 접수됐습니다.
김영신위원  240명? 2009년도에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올해도 그 정도 해 볼 거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240명을 2009년도에 선별검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검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검진결과는 개인에게만 가고 있고……
김영신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240명을 선별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별검사 사업을 했는데 한 결과가 어떤 효과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검진 초기하고 일단 1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이 45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을 하고 나서 다시 3차 검진까지 하고 문제가 확실히 있어서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5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개인이 자기네 따로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한테 일단 등록을 했다고 해서……
김영신위원  등록해서, 관리해서 이상이 있는 5명을 어떻게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금 센터에서 전부 관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5명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선별검진을 할 때는 아주 병이 아닌 수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정밀검진까지 다 해서 5명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 하는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김영신위원  45명 중에서 치료대상이 5명이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통계를 좀, 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셋째아부터는 500에서 1천만 원까지 조건 없이 지불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본래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먼저 적혀있는 대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만 지원이 되는데 혹시 셋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선천적으로 이상이 되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상관없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지원해 준 그런 대상들이 우리 구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요즘은 의료가 발달이 많이 돼서 미숙아인 경우가 2.5㎏ 미만으로 태어나면 미숙아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 1.5㎏, 1㎏로 태어나면 거의 사망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진료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부모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의료비 지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이 사람들은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10%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10%입니다.
김영신위원  본인부담금 10%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이 어차피 내는 돈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건강보험 말고 지금 본인부담금 10%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을 지원합니다.
김영신위원  의료비 지원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 이런 병명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산정특례고 상관없이? 나머지는 미숙아라든가 이런 거는 산정특례자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건 아니고 희귀난치……
김영신위원  암환자는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런 산정특례자가 아니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겠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한테 나와 있는 희귀난치질환자 111개종 그 병명과 암환자……
김영신위원  말고, 그거 말고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말고 그밖에 의료비 지원도 되잖아요. 선천성이상아, 난임부부 이런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이지만 난임부부인 경우는 본래 금액이 산정특례도 아니고 워낙 한 번 시술하는데 돈이 15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까지도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시고, 일단 이 경우는 각 경우마다 거의 다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글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통과되면 지원을 일단 신청을 받고 실제로 병을 치료하면서 저희에게 의료비를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김영신위원  아, 이것도 지금 희귀난치성이나 암환자처럼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소득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거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각 질환 명별로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소요예산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각 질환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6억 7천만 원 그리고 미숙아인 경우는 1억 2,600만 원 정도 해서 총 지금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18억 9천만 원 이상입니다만 각 병명별로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강보건에서 좀, 구강보건은 의약과인가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김영신위원  32쪽에 구강보건 있죠? 구강보건센터 운영이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김영신위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구강보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해서는 불소도포를 해 주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사업, 성인에 대해서는 구강검진을 하고 구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스케일링하고 구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스케일링 사업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대상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김영신위원  우리 40만 마포 구민 중에서, 이것 마포 구민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마포 구민 중에서 생애주기별 해당자만 하는 것인데 2009년도 하는 것이 실적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그 노인 불소 등 스케일링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그다음에……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 매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 대상이. 생애주기별 대상이.
○의약과장 노형균  예,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3천 명이고, 그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가 1,180명, 그 시술자가 1,180명이고 치아 수로 따지면 3,540개 치아를 했고, 그다음에 불소도포, 스케일링이 1,500명, 그다음에 무료 의치보철 사업이 131명, 그렇게……
김영신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 기술 사업이고, 인건비 사업이고 그러겠는데 여기 모두 3억 5천이나 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 주나요?
○의약과장 노형균  거기에는 이제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김영신위원  여기는 인건비나 장소 사용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노형균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인건비는 보건소 치과의사 채용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예, 거기서 오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강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김영신위원  이것이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일반치과 의사를 일용직이나 주급으로 채용을 따로 하나요?
○의약과장 노형균  각 사업별로 할당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좀 복잡하게 어떤 것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70, 30,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기는 한데 각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김영신위원  내가 여기 구강보건만 묻는 거예요.
○의약과장 노형균  거기에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 같은 것은……
김영신위원  보철을 해 주느냐 이거지.
○의약과장 노형균  예, 해 줍니다.
김영신위원  본인 부담 없이 해 준다 이말이죠?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대상자.
○의약과장 노형균  예, 노인 의치보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내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이상이면서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이분들이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차상위 의료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종 같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2종 같으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이런 경우를 2종이라고 하는데……
김영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 때 생애주기별로 못 박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렇게 넣어줬으면 내가 오해가 안 가죠. 궁금증이. 이것이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이 생애주기별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뭔가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애주기별 사업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연령별로, 생애주기별로 맞추어서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여기다 비단 생애주기별 구강 사업에 3억 5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내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요? 선임 과니까 거기서 만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각 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듭니다.
신봉현위원  최종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신봉현위원  여기에 보고 순서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보건과가 몇 페이지부터인지, 의약과가 몇 페이지부터인지, 왜 업무보고 순서에 13쪽에 지역보건과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역보건과 표시가 없어요? 13쪽부터 지역보건과죠? 지역보건과라고 표시가 없고 27쪽부터 의약과인데 의약과 표시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문서예요, 문서. 이것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잠깐의 실수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페이지별로 과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없다라고 보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몇 페이지부터가 지역보건과인지, 몇 페이지부터가 의약과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보건위생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정수 팀장님!
   (○방역팀장 김정수  김정수 팀장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새마을지도자 방역반 운영이 이제 훑어 보면은 전에는 애초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보건위생과로 왔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했다가 자치행정과로 갔는지는 대충 아세요?
   (○방역팀장 김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건소에서 너무 딱딱하다,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사회진흥팀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새마을지도자를 보건소 방역팀에서 너무 홀대한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 이쪽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보건소로 넘어왔어요.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제대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방역팀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야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온 의미도 있고 제가 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여러 말 들었어요.
“왜 잘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당신이 하라고 해서 넘겼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상당히 불편한데.”“앞으로 잘할 것이다.”이렇게 했으니까 역시 자치행정과에서보다 더 잘 하더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작년에 여기 언제 오셨죠?
   (○방역팀장 김정수  3월 20일 날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 한여름을 지내셨죠?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살충제를 배급을 하면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별로 잘 모르시겠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하는 것은 약품이 남으면 약품을 보관 관리를 잘하죠?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각 동별로 16개 동에 전부 배분을 해 주잖아요?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그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역팀장 김정수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발대식 하면서 약품 구입한 것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지도자분들한테 각자 배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모를 하고 방역일지를 받아가지고 약품 소모량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약품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각 동별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한 통씩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는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창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신봉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는 최종 보고만 받은 것이죠? 잔량이 얼마냐? 그러면 각 동별로 얼마씩이다 보고하면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역팀장 김정수  그렇죠, 저희는.)
신봉현위원  그것이 거의 허위거든요. 거의 잘못된 보고에요. 물론 자치행정과는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고한 대로 취합해서 그것을 다시 보건소로 보고를 했겠지마는 거의 다 허위예요.
  지금 각 동에 이 살충제가 거의 독극물에 속하는 것인데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각 동별로 개인 집에 있는 집도 있고 새마을 방역반이 창고가 있는 동은 창고에다 보관하고, 그리고 약품이 너무 많은 양이 남아요.
  그러면 이 수급에 약품 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는 거예요. 약품이 너무 많아요. 약품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약품이 동별로 주면은 너무 많은 양이 소독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소독을 제대로 하는 동도 남는데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동은 그냥 남는데 그것을 동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소독기간이 지나면 10월 달 지나면 11월 달 초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해서 그것 내년에 또 쓸 수 있죠?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유통기한이 1년이 아니니까. 쓸 수 있으면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덜 쓰면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수거해서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낭비잖아요, 이것요.
   (○방역팀장 김정수  예.)
신봉현위원  김정수 팀장님이 확실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또 관리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다시 한번 공문 내려 보내세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잔량이 얼마냐, 지난여름에 방역소독하고 나서 살충제 잔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보고하셔서 금년에 구입할 때 그만큼 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독극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구청에서 지급한 약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고.
   (○방역팀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답변도 잘하시고 성격도 화끈하신 것 같아서 일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방역팀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올해 김정수 팀장님이 일 하시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홍은희위원  8쪽,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영업주 선진지 견학, 그랬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모범 업주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남, 아래쪽에 어디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호남?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홍은희위원  호남이 모범 업주가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범 업주 견학을 지금 몇 명 갔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몇 명이 갈 예정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나왔는데 몇 명,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돈에 맞추어서 많이 가는 것인지,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에 맞춰서 돈이 정해진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금년에는 지금 15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모범 업주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누가.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중앙요식업협회 마포구지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금만 지원해 주고요. 요식업 마포지부에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경비만 지급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디다 위탁을 준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요식업협회 마포지부에다가 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이 지금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아, 지금 3회 째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모범 업주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우수 보육시설 교사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모범 음식점만 한 것을 보니까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 식품기금이, 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음식 영업주들의 자기네들 영업상태라든가 또 지방의 모범업소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마 추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모범 업주들이 선진지 갈 때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은 것이죠. 이런 돈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꼭 넣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모범 업주는 지정도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시행도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여기는 돈만 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이 하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산에서 거기 주고 위탁하면 보건소는 하는 일이 없네요.
  선정도 거기서 하고 그것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누가 모범 업주인지를 선정하는 것이 요식업협회라면 보건소는 어떻게,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능도 못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은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마포구지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아이, 참 나, 여기서 우리가 업무계획으로 여기 나올 때면 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의 목적은, 목적은,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강원돈  저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식품위생팀장 한형근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인센티브의 한 부분이고요, 그 목적은 지방에 보면 음식점이 큰 데 유명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홍은희위원  지방의 음식점이 서울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견학을 보내서 배워 와라 이것이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리고 그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경영세미나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이 같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 영업주들의 견문을 넓혀준다 이런 것이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보건위생과가 아닙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그리고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지정하는 모든 절차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는 사람만 음식협회에서 차출하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120명 정도를, 거기 대상이 모범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마포의 모범음식점 숫자는 알고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342개소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150명이 갔잖아요, 그러면 2년만 가면 300명 갔는데 그다음에는 또 누가 갑니까? 간 사람이 자꾸 가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일단 영업하시는 분들이라 1박 2일로 시간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홍은희위원  아, 신청자들 위주로 가는군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당신이 모범업주니까 가세요.”가 아니라?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신청자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홍은희위원  신청자만 간다, 글쎄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그대로 의미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보건위생과 4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인센티브라는 게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주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인센티브입니까? 인센티브 항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인센티브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번에는 뭐 공동찬기라든가 뭐 뭐를 나눠줘라, 거기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우리 마포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뭐 해라 그러면 뭐 하고 시에서 주는 대로만 하는 거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시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요. 저희들이 봐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의 인센티브는 뭐였고 금년에는 뭡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작년에는 손소독기하고 모범업소 표지판 노후된 것을 다 교체해 줬습니다.)
홍은희위원  금년도에는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금년도에는 공동찬기나 잔반 재사용 수거용기 이쪽으로 아마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참여 업소가 많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참여 업소가 지금 신청을 받아본 게 290개 정도 됩니다.)
홍은희위원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다 인센티브를 못주는 거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일단 290개는 인센티브를 다 제공했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신청업소를 더 받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의 예산과 그 지원자 수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신청자가 많게 되면 거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요. 부족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청자 부족한 경우는.)
홍은희위원  신청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약에 예산은 모자라는데 기준에 다 맞았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잘라내냐고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은희위원  예.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대상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이 시에서 한 3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게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크게 모자라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생과 내부에서 아, 이 업소는, 술집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 개선하고 거리가 약간 있으니까 그런 업소는 걸러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신청자와 예산은 항상 똑같이 맞을 수는 없죠, 그렇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럴 때 정말 공정을 기해서, 정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너희 업소는 미우니까 하지 말고 너희는 해라 이러는지 궁금해서요. 그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선정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누가 봐도 타당할……)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는데 또 음식문화협회도 합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선정은 협회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홍은희위원  음식문화협회는 선진지 견학만 관여하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여기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우리 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걸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업주들이“그래 이것 나도 해 봐야지.”이러는 거지 그냥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 여기는 빼고 여기는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이 정원 95명, 현원 115명으로 돼 있는데 20여 명이 증원돼 있어요. 거기 특별한 사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인력이 지금 정원 95명에 현원이 107명으로 돼 있는데……
고창훈위원  보고서는 105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새로 보고하기는 107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2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현재 1월 1일자로 정원 95명에 107명인데 12명이 더 정원 대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공로연수가 1명 들어가 있고요, 특사경 파견 1명, 출산휴가 1명, 장기병가 1명, 육아휴직 10명 해 갖고 현재는 지금 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외부에 출타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공로연수가 1년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현원에는 잡혀 있지만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현원에는 잡혀 있지만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장기병가, 육아휴직 이렇게……
고창훈위원  그래도 급여는 나갈 거 아닙니까? 특히 7급 같은 경우에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50명, 22명이나 추가돼 있고, 또 5급 같은 경우도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2명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 급여를 알아보니까 7급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4,600만 원, 5급을 기준으로 하면 6,400만 원, 물론 호봉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10억여 원이 경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사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엊그제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바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복지사들의 인력 부족한 것은 우리 구청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보건소 업무에 관련된 정원은 많이 증원이 돼 있고, 또 정원에 비해서 많은 현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어떤 사유가 있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그 사유는 지금 5급 정원이 4명인데 6명으로 돼 있는 거는 1명이 행정직 5급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간 1명이 잡혀 있고, 1명은 안전도시추진반장 사무관 해서 2명이 정원 대비 있는 것 같구요. 안전도시추진반은 지금 현재 안전학교 공인인증과 관련해서 업무가 안전도시추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도시추진반장 사무관 하나가 발령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6급에서 현원이 2명이 더 많은 것은 약무 6급 하나가 지금 육아휴직 2년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이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1명을 더 저희한테 6급을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2년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명은 특사경으로 6급 행정직 1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더 잡힌 거고 현재 보건소에는 없는 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급, 8급, 9급, 그런데 지금 현재는 7급이, 우리가 8급, 9급은 정원보다 적은데 이유는 7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직종이. 그래서 7급, 8급, 9급을 다 합했을 때 정원하고 현원 대비하면 우리가 현원으로 5명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료기술직 뭐 행정직, 간호직 해서 시에서 더 받은 인력이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해서 의사가 1명이 결원돼 있고, 기능직이 4명이 오버 T/O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력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연수나 특사경, 출산휴가, 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6명, 출산휴가 1명, 또 장기병가 이렇게 해서 거의 10명이, 지금 현원이 12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10명이 지금 현재는 다 보건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정원에 비해 인원수 많은 건 사실인데 적소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서 보건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 어떤 접종의 종류와 지원횟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행경과라든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8개 접종이 있는데 BCG, DPT, 소아마비, 간염, 홍역·볼거리·풍진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하는 필수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그 접종은 지금 국가에서 필수접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이 되지만 일반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30%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고창훈위원  보건소에서는 거의 100% 무상인데 예방접종이 일반병원에서는 30% 지원이 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건 70%가 개인부담이고 예방접종이 30% 지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100% 국가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을 없애고 일반병원에서나 종합병원에서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소장님께서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저희가 전체 그것을 전부다 했을 경우에는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남구에서 아마 구비를 들여서 필수예방접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구만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28% 정도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62% 정도는 타 의료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 전체 25개구가 다 했을 때 한 90% 효과가 있고요. 경기도까지 했을 때가 거의 95, 6%의 혜택을 보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시에서 시비보조금 내려주는 거를 계속 건의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미래의 키워드 컨버전스라고 해서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또 우리 보건소나 또 구의회나 집행부의 융합이 잘 된다라고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의지만 있다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 추가예산이나 2011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을 없애고 일반병원에서도, 종합병원에서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분들께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고창훈위원  책자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하여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활동비가 4만 원씩 2명, 255일 잡혀 있는데요, 255일 거의 매일 활동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이 활동 일수는 공휴일을 빼고 활동하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공휴일을 빼면 시민단체의 감시원 활동비 해서 4만 원씩 2명, 255일이라고 소요예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255일에 대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55일을 시민단체 감시원이 활동을 하냐 하는 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매일 2명씩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이라든가 일정표라든가 단속에 관한 어떤 일지라든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일정표요? 아, 단속을 하고 매일 복명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작성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규정상에?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위원님, 노래방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255일 단속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일지라든가 그런 내용을 참고로 좀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복명서를.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어쨌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잘 하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고창훈위원  2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상 본 위원이 질의 때마다 하는 질의 내용인데 청소년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5회 예산 결정이 강사료가 잡혀 있었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고창훈위원  그것을 40회로 증액한 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그게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당초 15회에서 30회로 증액을 했고 그때 30회라는 것은 어린이집 원생 대상 10회를 합해서 30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창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셔서 예산을 150만 원 증액해서 1회당 교육 강사료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50만 원에 대한 15회를 증액해서 30회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30회가 아니고 예산결산특위에서 강사 수수료가 25명, 그때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했을 때 담당 과장님 찾으니까 없으셔서 소정우 팀장님이 오셨었죠?
   (○약무팀장 소정우  예.)
고창훈위원  강사 수수료에 대해서 50회로 증액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담당 강사와 시간이 안 맞아서 40회로 그때 증액되었지 않았습니까? 맞죠?
   (○약무팀장 김정수  예.)
고창훈위원  40회로 증액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초·중·고등학생 1,200명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20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인원이.
○의약과장 노형균  그러니까 그 교육 횟수에 맞추어 가지고 학급, 반별, 편성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맞추어서 주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고창훈위원  하여튼 강사 수수료가 40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마포구 초·중·고가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5개 별도 있고.
  1,2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40회에 걸쳐서 강사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데, 초·중·고등학생을 1,200명을 상대로 하는 것은 너무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노형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특성상 전교생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기는 여건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한 학급 내지는 몇 학급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1,200명이라는 관내의 학생을 규정을 두기 이전에 학교의 어떤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교장, 교감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40회라는 강사 시간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 학교는 많이 있지만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라든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노형균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이 교육을 더 증대를 하려고 증액해서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위원님 덕분에 5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5회 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나 문제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우리 유능하신 임정식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요식업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식업협회가 전에는 회장님 취임 당시에는 의원 겸직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조금 힘 있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회장으로 모셔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다 아는 얘기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법 집행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도 그런 오해 소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성과 부분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겸직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위에 있다가 우리 모 의원이 있어 가지고 복지 쪽으로 옮겼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단체를 보시면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단체나 심지어 체육회 회장 같은 데도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 관리직, 이런 데도 의원들이 겸직을 할 수 없고, 공공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도 위원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그 협회를 갖다가 음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규정이 강화하고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익 단체로 인해 가지고 문제 거리가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든지 이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좋은 원만한 관계로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제가 검토를 해서 알아보고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하고……
이진환위원  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그 부분에는 해당 직종 회장이나 단체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현재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든지 이래 가지고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심지어 보면 요새 같은 경우 한우 같은 데도 말이에요. 한우 고기도 맨 동네마다 한우 고기 많잖아요. 원산지 확인이 사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한우 집마다 맨 한우 집인데 진짜 한우 집인지 어쩐지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원칙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특별히 제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오해 소지를 불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고 한형근 팀장님 좀 나오실래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식품위생팀장 한형근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해 가지고 우리 업소 잔반재사용 안 하기 나와 있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홍보를 해도요, 한국 음식문화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잔반재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업소는 불과 몇 업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만 해도요. 다들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아깝고 하니까 제대로 구청 홍보에 발맞추어서 하는 업소도 있지만 못하는 업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잔반재사용을 안 하게 하는 것을 조금 편하게 하려면 음식 탁자에다가 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은, 일반 우리 설렁탕집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메뉴는 갖다놓고 이렇게 덜어서 먹게끔 그런 홍보를 시켰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한형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일단 공동 찬이라고 해 가지고 덜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일부에서는 김치, 깍두기 같은 것은 가능한데 다른 음식은, 나물이나 이런 것은 마르고 이런 거 때문에 꺼리는 영업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김치, 깍두기만이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 깍두기만이라도 이렇게 공동 반찬 그릇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업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은 어떤 팀장님이 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요? 아까 홍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밑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고 모범업주 선진지 견학, 나와 있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이 예산을 마포구 요식업협회에다 다 주어 가지고 위탁 주고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여기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거기 신청은 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어느 협회에서요? 요식업협회에서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위원장 강원돈  원래 이것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당초 계획서나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위원장 강원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이것이 3년 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누가 이렇게 바꿨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을 조합에다 주지 말고, 요식업협회에 주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평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식품업소 단속 나가든지, 행정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럴 때 음식점 관리를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데가 사실 모범업소 아닙니까?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그런 업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업주가 갈 수 있게끔 얘기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선진지로 견학가게 하는 방침이 어떻겠느냐 이거에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아직 올해 주지 않았지요?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어차피 10월이나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요식업 협회장이 누구죠?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이매숙 의장님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부담 느끼지 말고 원칙대로 하세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나가서 봐가지고 진짜 위생이 청결하게 잘 되어 있고, 재료도 잔반재사용도 안 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 머리 수건도 제대로 쓰고 있고, 제대로 하는 업소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식으로“당신들 이렇게 하니 고맙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시겠습니까?”해서 그분들을 더 북돋아 주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품위생팀장 한형근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김정수 팀장님!
   (○방역팀장 김정수  방역팀장 김정수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신봉현 위원님이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방역에 대한 모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죠? 모든 업무가.
   (○방역팀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약품은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방역팀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의 약품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 것은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새마을에 준 것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입니까?
   (○방역팀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쓸 약품만 준비했던 것입니까?
   (○방역팀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원돈  아, 그래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이 많이 남아돌아요. 이것이 극약이거든요. 우리 집에도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필요하다면 갖다 쓰셔도 되고. 많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애들이나 노약자, 멋모르고 섞으면 우윳빛 나가지고 사실 모릅니다. 냄새만 날 뿐이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김정수 팀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에는, 약품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 약품 한 통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팀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는 경유, 연막 같은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무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는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특히 연막 방역 같은 것은 지금 서로 안 하려고, 지양을 시키려고, 환경 관계 때문에 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한 때는 해야 되니까, 안 하는 때는 안 하더라도.
  그것을 좀 경유 나가는 양에 맞추어 가지고, 사실 그 방역기 어깨에 메고 하는 방역기 하나가 한 7리터가 들어가요, 양이.
  경유를 부으면 7리터가 들어갑니다. 20리터짜리 가지고 딱 세 번 부으면 없어요. 거기에 맞는 양이 조금씩이에요. 미세하거든. 그 약도 줄이고 재원도 줄이고 해 가지고 약을 효율성 있게 쓰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 되게끔 김정수 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방역팀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어서 보건소로 발령되어서 간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문명성  8급에서 7급으로……
○위원장 강원돈  발령나서 간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문명성  한 명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한 명이라고요? 두 명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행정 8급이 7급으로 진급해서 구청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이번에 거기로 간 사람이 이성자 씨랑 김선화 씨 계장급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것은 6급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잘못 드렸고요. 7급에서 6급으로 간 사람이 두 명이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7급에서 6급은.
○위원장 강원돈  두 명이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세 명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세 명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양승민 씨랑 이성자 씨랑 또……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승진자들이, 7급에서 6급 된 사람들이 팀장 발령이 안 된 상태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안 났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승진시키고 팀장으로 발령을 안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인사팀 얘기로는 일단 6급 승진이 되면 1년은 보직발령이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지 팀장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의료운영 팀장이 팀장 발령이 안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위원장 강원돈  1년이 경과되어야만 된다 이것입니까? 인사과에서. 총무과에서.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되면 의료운영 팀장은 사람이 공석이 되어 있어도 지장이 없는 자리입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이성자 씨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일단은 팀장 보직발령은 안 받았지만, 그 업무를 총괄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에다 직무대리로 써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누가 들어가든지. 그러면 이렇게 총무과에서 1년이 지나야지 정식발령이 난다라고 하면 의료운영팀 필요 없잖아요. 해체시켜버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이번에 의료운영 팀장도 발령이 안 났고 해서 알아보니까 1년은 그냥 6급으로 무 보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원돈  지금 그런 부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두 개 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것 구청장께 건의 한번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한번 구청장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장님 찾아뵙고“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알아봤더니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승진자 발령을 내 가지고 뒀으면 어떻겠습니까?”하고 그렇게 물어볼 의사 없으십니까, 구청장님께?
○보건소장 문명성  제가 지금 듣기로는 6명이 팀장 자리가 발령이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글쎄 인사부서 쪽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건의하면, 보건소에 자리 채워놓고 하면 좋죠.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다 체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식품안전추진반이나 안전도시추진반이나 다 좋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 자리가 굳이 저거하다면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구청장께서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건? 1년이라는 규정이,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바꿔야지.
  내가 정상택 국장한테 한번 물어볼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여간 이번에 발령나셔서 보건소 오신 분들 업무파악 빨리 하시고, 보건소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설작업 나가셨어요, 올해? 보건소도 나갔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튼 고생들 많았어요, 연초부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노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