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이 단순 이동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국가기관명·법규명, 기타 명칭 변경 및 도시광산화 사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중 컴퓨터 등 소형 가전제품 33개 품목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노고가 많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수정할 사항이 많고 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조항도 신설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바로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운영, 그밖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환경행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에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강제규정입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주로 여기서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대략 예를 들어서 뭐 뭐를 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용 용지 같은 거 뭐 그런 건가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친환경상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대략.
○환경과장 조용순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도 친환경상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신위원  책상이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책상도 친환경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기기가 있고요. 건설용 자재 등 140개 제품군이 있고요. 환경마크를 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재활용마크를 딴 것은 폐지, 폐유리 이런 것 등 14개 분류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환경상품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건축용품은 내가 좀 아는데 사무용품, 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청 이하 공공기업 이런 것은 지금 사무용품들이 주로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OA칸막이도 있고, 지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위생용품,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버린 거 폐기물 다시 수리해서 조립한 거 그런 걸 산다 이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컴퓨터를 제조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제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재활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어디까지가 강제규정이고 어디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한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말하자면 품목이 얼른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좋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재활용 용품에 써야 되고……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
  예, 조례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강제조항이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강제조항입니다.
신봉현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조용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내려오는데 의무구매라는 말이 아주 귀에 거슬려요. 의무구매가 뭐야?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 만들어 놓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라 그러면 그게 다 자연스럽게 조달청에서 친환경상품을 해 놓고 조달구매 하면 될 걸,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작은 거니까 조달구매 할 수 없는 거니까 친환경구매를 해서 의무 강제규정을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품이 좋으면 자동으로 구입하게 되는 건데 이건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의무구매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
  이거 상위법을 따라서 이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환경과장 조용순  안 시켜도 지금도 저희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신봉현위원  이 법이 의무구매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도 그냥 통상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우리가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계속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문이 몇 번 내려와서 타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9개 구에서 조례가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 만들어 놓고 이행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행해야죠. 이행하게끔 해야죠.
신봉현위원  아니 조례를, 동주민센터에서 이대로 조달구매를 안 하고 딴 데서 임의로 구매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처벌 조항이 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처벌 조항이 없는데 뭐, 무슨 조례안을 굳이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마다 구보하고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에 공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2009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제출 의견이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신봉현위원  “제출 의견이 없음.” 이것 입법예고 했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예.
신봉현위원  그것 별로 따라갈 의사가 없으니까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견 없다고 그래서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아닙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도 따라갔으면 합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잖아요. 이행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조례안 만들어 놓고.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이게 의무구매라 해 놓고서 의무구매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환경과장 조용순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뭐,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권장 사항으로“이렇게 좀 해 줘라,”그래야 되는 것이지 의무구매가 뭐야, 의무구매가. 나는 의무구매라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과장님이야 상위법에 의해서 차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하시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이행 안 했을 때 처벌 규정도 없는 의무구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그러면 수정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님께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중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구매 촉진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매·생산 촉진 시책에는”을 “시책에는”으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12조 중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를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청소행정과장정인호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