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우리 구청 소재지의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가 병행 표기되던 것을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난지도길 30(성산동 370)”을 “월드컵로 212(성산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 구·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 치안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4조와 5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하여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간사의 임무를 정하고, 제9조에는 회의에 관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위치 찾기의 편리성과 국제적인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 선진화에 기여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보면 이 위원회가 지금도 상존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치안협의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뭐 구청장, 경찰서장, 서부교육청장, 마포소방서장, 서울지방노동청장 이런 사람들이 한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동안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분기별로 회의를 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뭘 꼭 조례로 만들어서 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20명까지 하고, 이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면 이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수당은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수당은 안 주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일체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동안은……
정형기위원  돌아가면서 부담했었지?
○총무과장 김정호  구에서 연간 2009년도부터 매년 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예산 갖고는 안 될텐데?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다른 예산은 전부 깎였는데 이런 걸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치안협의회 구성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일단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년 600만 원을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역시 예산액은 같습니다.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제4조3항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이게 지금 일반인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명문화돼갈 수 있잖아요. 여기 회의하러 왔는데 그냥 왔다 가? 차비도 안 주고? 다른 위원회는 다 주는데. 답변해 봐요.
○총무과장 김정호  일반 위원회의 경우 참석수당으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치안협의회는 그동안도 그냥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정형기위원  그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할 거 없이 앞으로도 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총무과장 김정호  줄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형편도 그렇고요. 이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도 지금 바로 예산을 편성할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유사한 단체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도 사실상 정기회의 시에 또 일반회의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전에 그래도 최소한 행정건설위원장하고 와서 상의하고 위원들한테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어. 난 알지도 못했어. 그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통과되겠지, 너희들이 뭐 알겠냐 그런 식으로 이것을 올려놓은 거요? 어떻게 된 거야? 설명도 한 번 없고. 공청회까지는, 좌담회라도 한번 했어야 되잖아요. 설명회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는 갖지 못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뵙는 길에 이런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의회 부의장인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언제 나한테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
○총무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뭘 누구하고 상의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여?
○총무과장 김정호  아니 전체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말씀드린 위원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총무과장 내 말 들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례안을 올려야지 무조건 조례안을 올려놓고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조례가 연말에 10건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관리국 5건, 기획재정국 5건, 연말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산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총무과장 김정호  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없이 통과를 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의회가.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배경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지금까지 2008년도 3월 달에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 없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도 경찰서 주관으로 계속해 왔고 그동안에 금년뿐이 아니라 집행부에다가 구청장님이나 간부, 경찰서장이나 경찰 쪽에서는 이것이 그 치안,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만의 기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구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 치안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관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회의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고 다만, 치안, 경찰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어머니 폴리스에 대해서 무슨 치안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에도 물론 어머니 폴리스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또 치안 홍보물 만드는 것이라든가 지원을 일부 조금씩 해 왔는데 그 자체도 시비, 논란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치안업무는 국가 업무인데 국비로 지원해야지 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느냐는 그런 논리 경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왜 자치사업이지, 주민들이 치안 문제도 우리 자치업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것은 또 경찰서는 국가 기관이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지마는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경찰서 쪽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물론 타구에서도 이미 제정된 구도 있고 또 준비 중인 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치안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29일 7시 40분경 마포경찰서 형사과를 갔어요. 우리 동네사람들이 싸웠다고 가서 면회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안에 있는데 형사과의 형사가 그 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더만. “나가시오, 나가. 여기 들어오지 마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주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야, 경찰들 그 형사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금방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쪽의 우리 부의장님의 지적이셨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치안을 행정으로 안 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도둑을 잡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관내에 있어서 같은 행정조직이면서도 마치 경찰서가 구청의 상위집단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를 무시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경찰서장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역시나가 역시나, 경찰에 대한 실망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심지어 사법고시로 합격해서 공직에 있는 검사들도 벤츠 받아먹고 명품백 받아먹고 그런 세상이니 우리가 그런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검찰조직, 경찰조직 생각하면 실망만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네,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경찰서장 주최로 이런 모임을 결성해서 쭉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장이 주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에 와가지고 공론화시킨다, 입법 제정화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도 역시나 성격적으로 이 조례를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구성을 방위협의회하고 유사단체로 성격적으로 본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성격을 같이 논한다는 얘기는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어떤 모임을 가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 우리 구청장이나 또는 경찰서장이 주무 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역 우리 마포구 현안이 어려움이 많이 닥쳐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느냐 해결하느냐 따라서 필요시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구체화 시켜가지고 입법 제정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의장님도 성격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태여 조례로 입법 제정시킬 이유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통과시킨다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네, 제가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은 현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의 하나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줄 것을 경찰청의 지휘부 회의 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주도로 이 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경찰만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지역의 치안 문제, 주민생활의 안정, 복지, 모든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만으로는 치안협의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참여하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5개 구가 치안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치안에 대한 것은 경찰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안에 자꾸 역점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친목회 성격입니다. 보십시오. 마포경찰서, 교육지원청, 마포소방서장, 기관장의 어떤 회합적인 모임을 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포구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 있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왜, 주무관서인 경찰서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뒷받침적인 것은 구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소방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필요시에 그것을 가장 현안적으로 대두된 관청에서 요청해서 어떤 회합을 해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조례안의 성격에서 우리가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치안협의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안에 있듯이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 정책을 경찰 단독으로 보다는 관내 기관장들이나 치안관련 단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에 관한 상호 지원할 사항이라든가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루뭉술한 말씀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경찰서에서 뭐 지역치안안전협의회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 놓고 그러면 경찰서의 주무관서 업무가 우리 구에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구청 또는 소방서 같이 업무 협조해서 몇 월 며칟날 이런 현안이 있으니 경찰서장이 주최, 왜, 주관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요청합니다. 필요시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꼭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필요성을 느낀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똑같이 공유하면은 그렇게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아까 6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그러면 기존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네, 2009년도부터 매년 600만 원, 내년에도 역시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기존 600만 원 예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추가 없이 그 예산을 사용하며, 전에는 비공식적인 경찰서 주관해서 만났던 것을 좀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 멤버 구성을 보면 마포구 각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송병길위원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뭐 쓸데없는 모임, 아니면 어떤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될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마포구의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 치안업무에 대해서 서로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치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네, 지금 송병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의 모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구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관내 노동부 산하의 기관하고요, 우체국장까지 그렇게 해서 그 기관장 모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요 기관장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구민생활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기존 전체 기관장 모임은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매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지역치안을 위한 협의회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유동균 위원장께서도 아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조례안 개정이나 주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좀 뭔가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많은 이런 의견과 정보를 통해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견도 해서 좀 협의해서 안이 간다면 더 많은,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또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려서 원만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상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하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실 때도 보면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담당과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까지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고 수개월에 거쳐서 같이 검토도 하시고 하면서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 발의를 할 때 구청하고 거의 같이 만드는 식이거든요.
  엄청나게 구청에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될 것이냐 말 거냐, 다른 것과 충돌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상의를 드리는 데 비해서 구청장 발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의, 제가 봤을 때는 50분의 1의 노력도 없어요.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처음 있는 지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의원발의 할 때 같이 상의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그 문제의식을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동안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누구누구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당연직 위원 분들은 우리 기관장님들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의장님, 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또 마포소방서장, 노동청 서부지청장, 그런 기관장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상공회장, 청소년육성회장,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 마포구협의회장, 자율방범회장, 모범운전자회장, 녹색어머니 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의 협의회 구성에 그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기관장을 제외한 상공회장부터 뭐 새마을, 자율방범, 녹색어머니 등등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자르실 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본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위원 기 구성된 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치안협의회 성격과 관련된 단체 그 단체는 추가적으로 또 위촉할 수 있고요.
오진아위원  기존 단체는 다 일단 들어오시는 거를 전제로?
○총무과장 김정호  예, 일단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 해나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협의체는 위원장이 경찰서장이었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의장은 구청장님이 하고요, 간사를 경찰서장이 하면서 운영을 주관해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연간 예산이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지금 모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운영이. 그러면 지금도 1년에 두 번 모임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한 번 모일 때마다 300씩 썼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것이 아니고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성격의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야광조끼라든지 야광반사테이프 또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의 목적을 보시면 이게 치안 이런 것도 있지만 폭넓게는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이것을 위한 기관 간의 어떤 상호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라고 구성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국이 달라서 잘 모르시나? 그런데 속칭 지역연대라고 지금 부르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은 아니고 이 해당되는 이 기관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지금 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경찰서 과장, 교육지원청 과장 이런 식으로 쭉 과장급으로 구성돼서 실제로 실무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 지역의 어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이런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주요 기관장 중심으로 그냥 모임이라고 하면 그런, 그런데 사실 그런 모임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지역연대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겠냐.
  아까도 자꾸 여러 위원님께서 이 협의체의 목적이라든가 성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조례 10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된 위원들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총무과장,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무과장 이렇게 해서 기관의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그런 기초자료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협의회가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요. 이제 그런 안건을 지역치안협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성격상 경찰서의 역할이라든가 경찰서에 요구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진짜 저도 경찰서에 상당 부분 1년만에 많은 걸 포기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경찰서장님 얼굴 보기는 뭐 하늘의 별 따기일뿐더러 경찰서 과장님들의 조직 내 위상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 이상급인 것 같아요, 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회의에 가서도 그 과장님들 보면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분들인데, 진짜 민중의 지팡이라고 스스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야 어떻게, 말 한마디 붙이기가 힘이 든데 주민들이 경찰서 가면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떤 치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쭉 찾아가 보면 분명히 거기에 경찰서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정말 수차례 제기를 했는데도 단 한 건도, 어쩜 그렇게 단 한 건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협의회 기능이 바로 안정이나 발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랑 건의사항들을 협의하고 기관 간에 협조를 논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다 말씀을 하셨으면 제발 부탁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것 한 가지만 약속을 주신다면 진짜 이 조례 제가 나서서라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구청과 경찰서가 협조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면 제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논의한 결과를 또 통보를 안 해 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맨날 전화합니다. 그것도 과장님하고는 통화도 안 돼서 그 실무담당들하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 간에 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 그것만 잘 된다면 1년에 600이 아니라 더 이상의 예산도 지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예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6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지금 수준에서는 600만 원도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협조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정식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진아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지역치안협의회가 조례안도 마련이 됐고 하니까 또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또 그런 민원을 이 기능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도 하고요, 같이 협의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경찰서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구청의 행정서비스와 경찰의 행정서비스를 보면 많이 떨어져요, 경찰의 행정서비스가. 그래서 구청의 행정은 경찰에 비하면 훨씬 앞서 갑니다. 아까 지역주민 때문에 방문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하나 넣어 보세요. 전화 오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많은 단체나 위원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송병길위원  많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총괄 각 단체와 위원회 명칭과 회원 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체나 위원회에 대하여 업무파악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 각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단체도. 지금 이 치안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립목적과 달리 변해가는 단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검토하기 위함이니까요. 각 과에 협의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일주일 안에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송병길위원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를 한 후에 논의한 결과 부결 의견, 보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안을 오늘 바로 접해서 짧은 시간에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를 접했으면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시 1년 감소된 통장의 정년을 기존으로 복귀하며, 통·반장의 방문활동을 명확히 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7조의 임무를 일부개정, 현행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 등 구독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였고 둘째, 조례 제4조 제2항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로 하며 셋째, 제7조 제1항 제9호 중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협조”를 “저소득층 지원사업 협조”로 변경하였고 넷째, 제10조 제2항에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을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 병행표기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에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기재된 동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1조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하였고 둘째, 조례 제3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쉬운 우리말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 정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6개월 되었는데 이것을 말이야, 내가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든 것이거든. 국장 알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이야, 통장 정년 조문이 변경되는데 이것이 1월 달에 되면 1월 달에 해촉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변경이 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면 자기 정년이 65세, 임기가 65세 말, 그러니까 66세 되는 해까지.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6월 달이 생일이라면 그전에는 6월 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12월 말로 기준을 둔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닙니다. 6월 말로 되는데 먼젓번에는 64세 말이었던 것을 지금은 65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먼저마냥?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통·반장에게 주는 것 신문이나 잡지 등 이렇게 넣어주는 것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구독료가 반장은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통장들은 다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문화공보과 예산에 의해서 전 통장님이 아니라 아마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통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통장은 다 들어가고 반장이 일부……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그런 것은 알아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기본이지, 여기에다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면서 이런 것하고 예산범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다른 답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참말로.
  그리고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협조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협조하고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구대로 저소득층 수혜자를 추천하는 업무만 통장님이 하시던 것을 좀 포괄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협조하는 것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정형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10조 2항에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통장님들에게 어떤 신문, 잡지들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은 전원이 신문 구독이 되고요, 반장에게는 3분의 1 정도만 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삼개신문, 월간마포, 마포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비율, 그리고 지역일간지 중에서도 구독비율,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것은 공보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조례개정을 요청한 사항인데 제가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료를 안 주어서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보관광과에서 여기에 와야지,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동균  아니 이것이 신문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이거든요. 신문, 잡지를 그전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주다가 명문화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많았거든요.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주는데 특정신문만 들어가고 있고 또 내가 보기 싫은 신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 하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문화 하면 본인이 보고자 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런 신문으로 취향에 맞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특정신문만 강요해서 보도록 하면 지금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언론을 통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뇌를 시킨 다음에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 과거에 보수주의자들이 해 왔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뇌를 시킬 수 있는 언론을 차단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명문화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는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지역일간지는 어떤 쪽으로 구독을 하고 있고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편, 우리나라 친일파의 대표적인 조·중·동이 지금 종편방송이 오늘부터 나가는 뜻깊은 날, 뜻깊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중·동이 친일로 돈을 벌어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다가 종편까지, 쉽게 얘기해서 TV 채널까지 주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신문과 TV를 통해서 분명 국민을 세뇌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비율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부수별로는 서울신문 20부, 마포신문 20부, 서부신문 16부, 마포타임즈, 삼개, 월간마포인데다가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내일신문, 시민일보, 시정신문 해서 총 아마 14개 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통장님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요, 공보관광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이 구독하시는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부수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통·반장이 신문, 잡지 등을 구독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대로 받아서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강요해서 보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그 통·반에 관해서 조례안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6월 30일 날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조례안을 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신문이나 잡지 구독을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 지원하는 목적이 행정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신문,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 목적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 맞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각 언론사가 6개 정도 있죠?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언론사의 신문 부수 판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진행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안건 조례안 개정에 보면 참 좋아요. 통·반장님들이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제일 근거리에서 행정의 어떤 보조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좀 전에 지적한 대로 그 지역 언론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마지못해서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차후 진행함에 있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그 신문별로 하고 그래서 그 매체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 있죠, 그것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오늘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총무과 조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례가 5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조례 2건이 다른 부서, 혹은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인데 사실상 지금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황당합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물론 그 구독과 관련된 것은 주무과가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곳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두 과에서 충분한 협의나 정보공유나 등등이 있어야 했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지금 이 조례를 올리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스운 일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오늘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사실상 조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들이 받아본다 라는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이런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고 추후에 그러면 자료로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같은 국 안에서도 협조가 안 됩니까? 국장님. 조례 올리실 때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리셔야 돼요?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부서 간 협의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김정호
  자치행정과장상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