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67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20.6%인 4,3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 631만 원과 현안업무 추진여비 3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취약분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환경순찰 적출·정비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 전화친절 포상금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대비 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1,3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36만 원, 청렴교육책자 220만 1천 원, 알선청탁거절 매뉴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32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440만 원, 업무추진비 96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76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57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528만 9천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2,049만 원으로 전년대비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전화 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35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05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144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1,5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토너·복사용지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924만 2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67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내가 감사과에는 잘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69페이지 보시면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해서 670만 원 잡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객인 우리 구민들의 민원성 기타 여러 가지 전화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하는지를 공신력을 가진 외부기관 모니터링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연 1회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현재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는 KT의 계열사인 KTCS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아서 피드백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전화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주면 감사담당관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전화 걸은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예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지만 동사무소에 그런 일이 많아요 “동장을 좀 바꿔 주세요.”그러면 “알았습니다.”그러면 끊고, 띠띠 거리고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그 여자분들이 받으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때서는 대답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전화하면 그냥 뚝뚝 끊고, 이 전화친절도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기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예산만 670만 원씩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직원들 진짜 친절교육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각 동이라든지, 지금 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가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 전화하면 공덕동에서 “동장 바꿔주겠습니다.”하고는 조금 있으면 신호가다 안 받으면 띠띠 하다가 끊긴다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시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시키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정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례, 전화를 잘못 응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외부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서 점검하기도 하는데……
정형기위원  됐어요. 지금 우리 구청은 친절도 면에서는 마포경찰서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경찰서 내가 저번에 먼저 질의했지만 경찰서보다는 마포구청이 좋은데도 지금도 동사무소의 친절도가 미비해요.
  내가 어느 동에 가서 가만히 한번 보았어요. 그 손님하고, 내방객하고 싸우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좀 컨트롤 하셔서 이런 670만 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68쪽,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좋은 마포구 실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120 전화신고를 통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120 신고센터는 서울시의 접수센터를 거쳐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신고들에 대하여 구청의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민원 주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12,200여 건을 접수 처리해서 월 평균 1,1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서의 처리가 신속하고 적절한지 충분한지, 그 처리부서의 조치에 대하여 신고한 주민이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평가해서 피드백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12,000건을 접수해서 그것들을 해결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보면 4,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7,698만 1천 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지금 보면 3,099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4,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서울시의 사항을 구에 하달해서 접수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 이 삭감부분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순찰용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올 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량 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자산취득비가 빠짐으로써 올해 감액 비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아, 전년도에는 스타렉스 구입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2,200만 원 편성되어서 위원님들이 승락해 주셨습니다.
차재홍위원  주로 민원 접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청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민원들이 옵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좀 큰 것은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는 교통행정 분야하고 건설공사장의 소음, 진동 등을 신고하는 건설 분야 등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민원들은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행정과,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요? 업무가 이중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이 민원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잘 알지 못해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지체되거나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팀을 두어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부서를 주민들이 찾지를 못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연락 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를 찾아서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과정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처리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신고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20으로 하면은 서울시에서 구 관할을 따지고 않고 일괄 접수해서 해당 구청으로 보내주면 바로 해당 부서로 연계처리가 되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2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 줄여서 100만 원 했는데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비리신고를 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공직자 청렴 해 가지고 포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만 원 그대로 하나도 안 썼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아 놓았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요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끝났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한 15가지 정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과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한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승진 건에서도 일반직이 사무직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되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죠? 승진을 잘못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행위자와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감독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시키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은 감사반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 거기에 관련된 감독자 등의 책임에 대해서 보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위행위에 직접적으로……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기관장, 구청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징계를 시키든지 책임을 지게 하시든지 건의 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감사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문화재단은……
조영덕위원  감사 중입니까? 감사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기감사는 지난해에 했었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조사는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번을 계기로 마포구청도 청렴하고 깨끗한 마포구 공무원이 되려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 징계를 강징계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고 또 기관장에게 꼭 건의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앞으로도 철저히 감사하고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간단한 거 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67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해 대비 약간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11월 말 현재 이 사업예산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의 소항목 중에 공직자재산조회비가 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 제공, 지급해야 하는 등기우편요금 건당 2,200원씩이 이중 약 2,700만 원 정도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곧 집행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하는데 이렇게 힘드세요? 왜 이렇게? 예산심사 하시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집행이 됐는지, 미집행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오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과 별도인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2주 전도 훨씬 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회의장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어요. 자료제출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의 징계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0월에 감사한 결과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좀 낱낱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더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지난 감사에서 징계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 정직 이상의 배제까지 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두 건 일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해서 오진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때에 바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오진아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구청에 몇 월에 오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7월에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입니다.
오진아위원  올 7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올 7월에 오셨죠?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를 내부에서 과장님들이 보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휼륭하신 김용인 감사담당관을 모시게 된 것인데 그렇게 공모로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라든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실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사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라든가 징계가 사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이런 지적들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이 돼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모신 감사담당관께서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감사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저희가 모신 것인데 사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바로 그다음 날 갖고 오실 것처럼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하면서 보름이 지났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감사실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결재가 안 났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답변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사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 감사가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더라도 또 많은 감사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에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위원한테까지도 차일피일 세상에 보름씩이나, 지금 예산심사하러 들어오는데 자료를 갖다 주시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저희 구청 내부감사라든가 등등이 있을 때 원칙대로, 소신대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  잠깐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하면 지금 다른 데는 잘못하면 징계 주는데 위원이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전화를 세 번, 네 번 하고 보름만에 준다는 것은 그 팀장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도 진짜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징계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자료요청을 한 위원한테 찾아와서 이게 사실은 이렇고 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위원이 세 번씩, 네 번씩 전화하게끔 이렇게 한다면 마포구청이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조영덕 위원님께서 감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담당관께 물었는데 거기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 그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없다.”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뚜렷하게 해 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감사를 받을 때 직원들한테 어차피 업무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46%나 올해 줄었는데 업무에 차질 이상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년도 사업예산 축소된 것 중에서 비중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내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크게 축소되었고요. 외부용역,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강사 등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또 외부용역비 등이 줄어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대상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서치하고 해서 노력하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의 그와 같은 노력으로 일정 부분은 또 만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그런 의견과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차재홍 위원님께서는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포구 실행예산 질의를 하셨고요. 조영덕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또 문화재단 감사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께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과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 충실한 자료제출을 하기를 얘기했고요. 마동환 위원님께서도 각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명확한, 애매모호한 답변 삼가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참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그 안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그래도 다른 행정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전년과 다르게 경영지원팀의 간접비를 각 팀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900만 원으로 8.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3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8.5%인 10억 3,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총 사업수지는 9억 1천만 원으로 107% 수지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도록 한 장으로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공단 전체 예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성 예산은 일반계약직원의 최저임금 6% 인상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기본연봉 5% 인상률 적용으로 전년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경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공용부담금 증가로 수도광열비 예산이 전년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소모품비 예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전산신규사업으로 4,690만 원을 비롯하여 전체 5,98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단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선유지비에 시장사업의 신규사업 LED 조명설치, 방송시설을 보강하고, 시설공영주차장 바닥방수 공사, 한서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 등 사업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경비 예산은 전년대비하여 8.4%,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총 6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는 전기료 상승과 신규사업장인 우리마포복지관 운영으로 관리비 예산이 3억 9천만 원 증액되어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비용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년대비하여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전반이 132억 3,8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1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예산을 달성 가능한 수입 예산 증감이었죠. 수입 예산의 여유를 두고 지출항목을 편성하려는 예산편성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구 재정 역시나 긴축예산을, 감액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100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 예산편성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그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100억이 아니고요. 10억입니다.
차재홍위원  아, 10억.
○상임이사 김문태  10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2012년도의 총수입을 2011년도 수입보다 10억 8,200만 원을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수지를 8.5%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 예산이 지금 얼마 삭감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전체적인 금액보다는 내용에서 복지예산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이렇게 10억 3,946만 원, 이런 큰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구청과 함께 같이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증액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네, 증액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염리생활체육관하고 우리 마포복지관이 새로 저희가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86쪽, 산출기초를 보면 직책수행비가 나옵니다. 경영지원팀 600만 원, 직책수행비 48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쭉 나오고, 특정업무수행비 경영지원팀으로 해서 480만 원, 윤리경영실 이렇게 해서 28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보면 102페이지를 보면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또 나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이사장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1,900, 상임이사 1,200, 직급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 중복성으로 성과금이나 직책수당이나 이런 많은 성과금이나 직책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상임이사님 설명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2012년도는 11년도와 다르게 경영지원팀의 간접비를 각 부서별로다 배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직책수행비, 또 성과금, 너무 방만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하나 금액적으로는 제가 따지지 않겠는데요, 너무 방만한 성과급, 직책수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플러스 150%든지 100%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저희 임의대로 편성을 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편성, 각 복지 쪽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고 그 외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전부 삭감예산을 펀성하고 이러는데 직책수행비, 성과금,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하니 그런 예산편성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말이죠. 공단의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94페이지 보십시오. 산출기초에 보면 안내홍보물제작, 공단홍보물제작, 공단소식지제작,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복성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것이 각 주민편익사업팀이나 그다음에 시장사업팀이나 팀별로 홍보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홍보물이나 소식지나 같이 홍보물에, 예를 들어서 소식지도 같이 내용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낱말 뜻만 살짝 비켜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공단상인회우수시장견학 해가지고 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인회는 언제부터 조직이 되었어요? 공단상인회?
○상임이사 김문태  금년 4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금년 4월에 했는데 그동안에 어디 시장견학을 한번이라도 갔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간 적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간 적 없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전년도에도.
차재홍위원  아니 금년 4월에 했는데 전년도 어떻게 편성을 해요?
○상임이사 김문태  시장번영회가 아니고 시장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재홍위원  상인회하고 연합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연합회는 과거의 번영회 전에 각 수산물이나 채소, 과일, 그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친목회 구성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농수산물 판매, 거기를 상인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회는 어디를 보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번영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번영회를 하게 되면 전통재래시장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조를.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 연합회에 얼마를 보조해 주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작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없으니까 신규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인회 조직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4개 월 만에 지원보조금을 300만 원 편성해 놓고, 상인회 자체로서 회비를 걷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을, 그러면 농산물시장 견학을 주로 어디를 계획을 잡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을 시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의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상인대표 내지는 부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장사업팀에서 선진……
차재홍위원  현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구민,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그것을 상인회의 목적으로 가지고 관리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해 가야지 견학, 해가지고 벌써 항목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반갑지가 않네요.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 시설관리공단 공적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고 한 것을 여기 보면 한이 없어요, 지적하자면.
○상임이사 김문태  그게 인제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하고 또 저희 상인들의 매출증대에 연관되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유관단체 간담회니 이렇게 보면 한이 없어요. 자재구입비니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페이지 바꾸어서 예산편성하고 낱말 뜻 바꾸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환경개선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팀별로 뭐 시설관리팀 50만 원, 경영지원팀, 임원실 50만 원씩 2회, 이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팀별로 다 있어야 되나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물품으로 각 시설관리팀과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등 각 팀별로 50만 원씩 그렇게 매년 행사를 해서.
마동환위원  무슨 행사를 해서,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인데 무슨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자세한 내용을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경영지원팀장 노홍래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부서의 소모품비로 해 가지고서 소모성 경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환경개선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액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 가지고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모품류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책정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소모품이라는 것은 별도로 부서별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개선물품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에서 좋은 사진촬영을 했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에 걸기 위해서 그런 제작비용이 든다는 뜻인데 이것 보면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소모품 같은 것을 별도 구매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팀별로 회식비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무슨 행사의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내용을 보면, 명시를 정확히 해 주어야죠. 명시를 환경개선물품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자재 같은 것이나 행사의 비용을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품이라는 것은 내부시설,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들였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인데 어떤 행사취지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시설팀의 팀마다 걸어놓는다든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네.
마동환위원  그런 어떤 정확한 내용을 게시를 했어야지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모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그런 별도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50만 원씩 1회, 50만 원, 50만 원씩 2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경영정보비라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경영지원팀장이 하세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마동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경영정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요, 저희가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임이사분이 있고 비상임이사분이 계신데 비상임이사분 네 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비상임이사?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예.
마동환위원  밑에 보면 행사지원기타비용이라고 했는데 경영평가수검비용 50만 원, 1회 그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성격이 업무추진비하고 맞지 않나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지금 행사지원기타비용이라는 걸로 해서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연간금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여태 연간 동안 행사를 쭉 하다 보면 지금 있는 대로 이게 전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보다 조금 더 가는 거는 지금 마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지원기타비용은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마동환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크지도 않고 내용상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굳이 별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그냥 없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하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마동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실제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수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여기 행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인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평전 이사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금액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조영덕위원  마포구에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얼마가 내려가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141억 4,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 141억 4,975만 6천 원이 구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그것은 수입이고 세출 예산은 132억입니다.
조영덕위원  132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3,800만 원.
조영덕위원  이게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132억. 자, 제가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전산자원통합관리솔루션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에서 꼭 이런 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이 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이런 건 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법적으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어디가 있고 신규사업에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도 개인보호법은 하고 있어요. 굳이 이 사업을 해야만 개인보호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간다 그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9월에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지 않나.
조영덕위원  법에 내년에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라든가 그 5명 채용하는 부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요약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로 백 몇 장씩이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요약해서 주세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아마 소상히 소명하느라고.
조영덕위원  제가 그거 하루 종일 이삼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요약해서 줘야지, 이메일로 백몇 장씩 보낸 게 위원 보고 엿 먹으라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영덕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감각상각비가 지금 2,200만 원 돈 올라와 있는데 무슨 감가상각비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시설물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자연 감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조영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똑같네. 그러면 여기 지출 얼마 썼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지출은 전부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00% 지출했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이 금액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보시면 청소환경정비물품 해서 나와 있고 또 환경개선물품에 똑같은, 그게 청소환경정비물품이나 환경개선물품이나 똑같은, 말만 바꿔놨지, 청소 앞에다 붙여 놓고 그냥 뒤에는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말 바꿔놓고서,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무슨 유관단체 회의를 해서 이게 있고 상인들 무슨 포상점포, 우수입점점포 포상금을 줘야 되고, 이거 참 보니까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삭감을 제가 제대로 이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받으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감사 받았는데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던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아직은 감사 결과가……
조영덕위원  결과를 못 받았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3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동일직급인 사무직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기술직 4급에서 승진이 됐어요. 그것 지적 받으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글쎄 아직은 감사 결과를……
조영덕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다, 승진시킨 게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글쎄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 얘긴데 사실은 전임 이사장 있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전임 이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전임 이사장이 했던 일들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받는 시점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받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지금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2010년도 받고
조영덕위원  2010년도 몇 월부터 받았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2009년도입니다.
조영덕위원  2009년도 치를 2009년도 몇 월 치부터 받았습니까? 1월 1일부터 받았습니까?
   (「2009년 10월부터」라고 하는 직원 있음)
  10월부터. 그래서 2010년 10월까지 받은 거예요?
   (「현재까지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현재까지. 2011년,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오신지가 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1년 6개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임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두 군데 정도 들어와야 한 군데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어떤 거?
조영덕위원  용역계약, 계약을 할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와서 한 군데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입찰이라는 게 아마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식으로…… (직원을 보며) 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조영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조달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저가의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한 기업체가 낙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지금 감사받은 데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용역계약 시 1인의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이거 제가 써놓은, 가서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저희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적격가가 없을 때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감사할 때 그 정도는 다 보고 하지 어떻게 해서 그거 안 보고 하겠어요? 감사할 때 서류 내놔봐라, 예를 들어서 컵을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감사할 때 자, “몇 군데 들어왔냐? 단가가 얼마냐?”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야 다 보고서는 했겠지. 이런 사실은 없다 그거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것은 시설관리팀장으로서 저는 거의 공사 건에 대한 거는 제가 집행을 많이 하고 용역에 대한 거는 경영지원부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조영덕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입니다.
조영덕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지금 저희가 용역이든 공사든 이렇게 물품구매든 계약하는 거는 사실은 계약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은 종전에 구정질문 때 저희한테 자료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거에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을 드린 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요.
조영덕위원  어떤 자료를 줘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종전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수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때 한번 전달한 게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요약해서 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15가지가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감사해서 지적이 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맞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책임을 질 때는 항상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직원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이사장님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글쎄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정답인지 좀 이게 사실상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영덕위원  아니죠, 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질 일이 없죠. 저도 거기까지는 묻지 않아요. 왜냐, 이사장님 계실 때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전자에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마포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자, 구청장님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오면 인사권에 의해서 다 바뀌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가도 문화재단 전에 있던 분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고 가도 누구 하나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주민들만, 우리 구민들만 혈세 내 놓고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예요, 사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이 “나는 내가 있을 때는 안 했다, 전자가 했다.”그런 부분이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수익이 38.몇 %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132억 3,820만 원을 마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억만 내려보내서 해 봐라 하면 그게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 내겠죠.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똑같은 원리예요. 흑자가 났다고 해서 성과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예산 팍 줄이고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내가 예산안 찾아보니까 야! 정말로 본인들 사업을 한다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 절대 내 사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업무추진비 뭐, 뭐 해가지고 아주 보니까 손댈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더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너무 힘든,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위원님 질문에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는 자리인데 우리 공단의 임원님들과 팀장님들의 자세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증액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팀장님들이 이 팀장 나왔다 저 팀장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본청 예산심사 할 때도 저희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남의 집 살림살이 오늘 심사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숙지하시고 과목 하나하나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저는 편성하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오늘의 답변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내리시고 추진 중에 있으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 1월부터 사실 1년 가까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좀 구청과 우리 공단에 요구를 했었고 지금 늦게나마 이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올리신 예산서 부분하고 직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내부 규정들이 조속히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이후에 시급히 과목변경을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9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보고하실 때, 이분들의 업무의 특성상 이게 지금 어느 단기간 내에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그럴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의 경우에 분명히 이분들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퇴직금 부분까지도 지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분명하게 오늘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는 신임 서울시장님께서도 서울지역의 어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신 마당에 우리 공단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청소하시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용역회사에 채용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여러 가지 고용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인제 공단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내년의 여러 가지 개선들이 더욱더 진일보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정리를 해 보면요, 차재홍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직책수당과 성과급 중복성 아니냐, 너무 방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상인회 구성과 우수시장견학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마동환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물품 팀별 구성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예산 지적을 했고요. 또한, 조영덕 위원님께서는 전산자원통합관리솔루션 이 신규사업에 대해 과연 해야 되느냐 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한, 그 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성실한 자료답변에 대해서 지적 또한 했습니다. 공단의 감사받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행정의 책임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진아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염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하셔서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아마 부분적인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포시설공단을 운영하는데 132억 3,800을 결과적으로 운영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상임이사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수입들을 하죠?
○상임이사 김문태  네,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수입에 대한 총액이 자료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자료는 없고요, 현재 총액을 물어보신 것이죠?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금액으로……
○위원장대리 송병길  됐습니다. 아까 오진아 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금년도 수입 저기 한 것은요, 12월이 되어야 정확한 것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자료에 보면 연간 26억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고요. 맞죠?
○상임이사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설립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공단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또 공기업으로서 수익과 공익을 같이 수지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좀 더 그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팀장님들께서도 좀 숙지를 하시고요, 왜 공단 설립을, 왜 만들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수를, 우리가 정해진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단의 설립을 다 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거기에 목적이 있겠지만,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수명 연장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죠.
○위원장대리 송병길  제가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단 설립 목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165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제가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안이라고 했어요. 이 제안이 다른 용어로 바뀝니다.
  두고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자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상, 공단 이사장에 대한 배려도 있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송병길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구 재정에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구에서 위탁받은 내용에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관리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택할 수도 없고 거의 보면 무수익, 시설관리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건비에 해당하고 꼭 필요한 유지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은 지금 없습니다, 주차사업 외에는.
○위원장대리 송병길  아, 그래요?
○상임이사 김문태  주차사업과 시장 임대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해요.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또 많아요, 세목들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약 79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명목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시장 임대료하고 시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상임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고 계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 노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지를 않아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마포농수산물시장에 79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는 79억이 없어서.
○위원장대리 송병길  모르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부적으로 뭐, 뭐, 뭐,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위원장대리 송병길  뭐 매년 중복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틀에 맞추어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따로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포시설공단의 2012년도 예산을 보면요,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결과적으로 문화재단과 마포시설공단의 예산을 비교하면 여기에서도 26억이 흑자가 아니죠. 130 얼마입니까? 132억 3,800을 받아서 사업비로 보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132억에서 26억을 빼면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드리면요, 저희가 수입이 141억 5천만 원 돈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을 받는 것이 13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여 원 가까운 돈이 저희가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적자라기보다는 저희는 10억 가까운 돈이 흑자 편성이 돼서 목표를 지금 10억, 9억 천만 원돈 목표해서 지금 보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지금 보면요, 132억을 구에서 받게 되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아까 지적한 79억 있죠?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그 금액도 그쪽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저희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액 마포구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141억 5천여만 원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액이 인제 구에 편입이 되고 저희가 지출되는 비용을 매월 부서별로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79억에 대한 내용이 130억, 여기에 추가로 편성되는 것인지 그 79억이 어떤 돈인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 장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의 총규모는 6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의 구성비율은 영업수익은 40억으로 총수익예산의 5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회원 및 협찬수익 등 영업외수익입니다.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지원금은 약 20억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의 재정자립도는 구 지원금 20억을 제외한 7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영업수익 부분에서 생활체육과 교육문화사업의 수강생 증가로 전년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신규통합회원제 시행, 대외 협찬수익 개발 등을 통해서 재단 최초로 4억 원의 신규수익 증가분과 전기이월증가분 1억 8천만 원입니다. 구 지원금은 전년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의 구성비율은 크게 시설관리비와 일반관리비, 사업비로 나눠지는데 먼저, 시설관리비는 26억 2천만 원으로 총 지출의 31%, 일반관리비 등은 21억 5천만 원으로 31%, 사업비는 21억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수영장 등 내부방수 및 시설보수공사 8,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청소용역비는 최저임금보전분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증가분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증액분은 인건비 증액분 1억 9,3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산인프라 구축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회원, 협찬모금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재원조성비 6,700만 원, 무대시설 확충비 8,400만 원, 노후 체육시설 교체비 6,600만 원 등 이용편의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에 2억 2,400만 원, 지역문화사업 2억 7,700만 원, 생활체육, 아카데미사업 수익증대에 따른 비용증가분 2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분이 14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구 지원금 4억 9,900만 원은 개인서비스 향상 및 고객서비스 향상과 민원처리 시설 확충 그리고 보수비용에 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고, 공공요금 및 관련법규 이행에 1억 6,200만 원이 우선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수익 증가분 9억 1천만 원과 일반관리비 일부 증액분은 영업수익과 그리고 재단 최초로 설립된, 재단 최초로 마련한 협찬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소관 사업별로 자세한 예산편성은 기 배포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포문화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운영비가 2009년에 보면 13억 8,200만 원, 2010년에 14억 4,400만 원, 2011년 14억 8,800만 원인데 올해 16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번, 매년마다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게 어떻게 돼서 매년 올려야 되는지,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이유는 뭔가, 기간제근로자 4명 정규직 6급으로 전환하여 임금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수만큼 정규직 인건비는 증가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내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줄어야 하는 게 아닌가,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900만 원, 2012년 기간제 인건비 2억 7천만 원으로 금년 예산에서 4명의 인건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8,100만 원이 늘은 이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였다면 전환 전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었나, 그리고 전환 후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가, 결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 해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 시켜 놓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는 것은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결과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4천만 원 가량 된다고. 그런데 금년에 3,200만 원에서 비약 800만 원 올랐는데 구청은 작년에도 줄이고 올해도 20%, 30%를 줄였는데 긴축예산 편성에 동참한다는 재단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공비가 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팀을 늘려놓고 부서운영비 팀별로 모두 편성해 놨는데 예산서를 보면 23쪽에 직원 격려품 492만 원이 일반운영에 맞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지금까지 질의를 대강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편된 거는 기존에 1실 2부 1팀에서 2본부 7팀으로 개편됐다. 다시 말해서 간부직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 40명이 되는 조직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설관리공단은 조직 규모가 몇 배나 더 큰데도 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마포문화재단 대표 장신규입니다. 먼저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인력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 취임한 이후에 두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1차 조직개편은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올해 2월은 기존의 3부 체제에서 1실 2부 체제 1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사유는 그동안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12월 31일부로 본부로 복귀하면서 정원이 2명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42명에서 40명으로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영지원부장을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경영지원부를 경영전략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운영부와 공연홍보부는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사업팀을 프로그램운영부의 교육 강좌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역의 교육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 교육문화팀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이 몇 배 돼도 그냥 팀제로 운영되는데 무슨 1실 2본부 7팀 이렇게 개편해서 이거 조직만 방대하게 늘렸다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조직개편 때 그동안에 있었던 부서를 전면 개편해서 2본부 7팀제로……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해서 인원배치를 했어야지 인원을 더 늘려서, 방대하게 꾸려서 예산만 잡아먹는 거 물먹는 하마처럼 이게 뭐예요, 매년 예산만 늘려서.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책자도 보면 2012년도 사업예산서 이거 누가 만들었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렇게 뭐 어저께 와서 “나는 정치도 한 사람인데,”하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한 거는 예산서 자체도 예산안을 의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안을 올려야지. 장신규 대표 맘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산안을 이렇게 우리는 갖고 있는데 좀 심의해 주십시오.”얘기를 해야지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괄호 열고 예산안이라고 하는 말을 생략을 했는데 기존에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직원들만 늘리냐 이거야. 있는 사람들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취임한 이래 42명 직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명을 줄여서 40명 직제로 했고, 다시 44명으로 4명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4명은 기간제 단기계약직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한 4명입니다.
  따라서 마포문화재단의 정원과 직제에 대해서는 취임한 이후로 인원이 증가된 것은, 오히려 2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부분은 올해 9,500만 원의 단기계약직에서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 9,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단기계약직 때 받던 임금이 대략 4명이 받은 임금 총액이 한 8천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한 1천만 원 높게 상향된 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임금인상분을 전체 직원에서 3%를……
정형기위원  대표님! 임금인상을 맘대로 하셔도 좋아요. 장 대표님이 돈 줄 거 같으면 맘대로 올리셔도 돼. 그런데 의회 심의를 받는 일인데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마디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전체 예산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대략 24%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문화재단이라든가 부천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이것 들어보라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을 보면 이월금이 3억 4,5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올해 예산안에 그만큼 남았다는 얘긴데 이거 문제가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억 4천여만……
정형기위원  4,500만 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6,500만 원은 잔여된 부분이고요, 이월된 부분이고 나머지 1억 8천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부가가치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올 12월까지의 부가가치 납부 부분의 예수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현금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3년 정도 문화재단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현금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남아져 있는 부분은 1억 6천여만 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12월 말 결산기준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기간제만큼 정규직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게 맞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줄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정형기위원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거 다 따져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해서 넘어갈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라고 해서……
정형기위원  그만하세요!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됐고, 인력 퇴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 취임 후 무려 14명이 퇴사를 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40명 중에서 14명이 그만두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그중에서도 마포개발공사 초창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마포 발전을 위해 15년 동안 일한 직원 2명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의원면직이라고 돼 있지만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사표를 강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그만둔 직원들이 노동부와 경찰에 대표를 고발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정말 대표의 조직관리나 인사운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의회 와서 부의장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하는 거 보면 참 잘 해요. 정도 들게 잘 하고 인사도 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대표가 보스라고 하면 밑의 직원들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반항 없이 다스리는 게 보스요.
  그런데 지금 임명권자, 우리 장 대표를 임명하신 분이 욕을 안 먹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는 게 상례라고 봐요. 아무리 장 대표가 잘해도 윗사람이 욕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요. 그것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보면 퇴사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인쇄가 잘 돼서 왔어. (서류를 보이며)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잘 보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갑자기 이쪽에서 팩스로 받아서.
정형기위원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내가 이것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갖고 오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낸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다시 원본을 해서 메일로 받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무슨 장 대표를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동네서. 장 대표가 나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준다, 나도 도와주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있다가 질의하겠지마는 이런 실정에서 그래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14명 말이야, 관뒀다면 장 대표 말대로 영전해서 다 좋은 데로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14명씩 잘려서 외부에, 내 귀에까지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잘한 일이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퇴사할 때 이유가 있고 14명이 다 이유가 있어서 관두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 김 택이나 김종삼이 같은 사람은 15년씩 근무했어요. 어제 장 대표 말마따나 뭐를 시켰더니 서류를 집어 내버리고 “나는 못하겠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류를 집어 내버리고 못 하겠다고 했을 정도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여, 15년씩 다니던 직장을 관둘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 관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종삼이나 김 택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예요. 그리고 거기 잘릴 때 아침에, 오늘 오전에 내가 개발공사에도 물어보았어요. 거기 찾아와서 한탄을 하더라는 거야, 관두어야 되겠다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네,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정형기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4명 퇴사자를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하자마자 11월 1일부로 그전에 마포문화재단에 감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의 시정 사항으로 비리 혐의가 있는 직원 한 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 명은 비리 관련돼서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프로그램운영부장 이종준 부장입니다. 그분은 지휘책임을 물어서 본인이 합의 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14명에 대해서……
정형기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진숙 씨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숙진 대리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물품 한 것, 공금 가지고 자기 옷 사 입은 것 아니에요. 감사에 걸린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도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봤지만, 그 사람이 해임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대요. 그것 변상을 했으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도 정상 참작을 하기 위해서 약 보름 정도 그 직원의 출근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공금을 유용할 정도로는 안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공금유용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님들, 6명의 인사위원들 앞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인사위원들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해임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이종준 부장이 본인 스스로 합의 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혜정 대리,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꼭 오해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년도 안 된 사람 14명을 교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14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표가 자의에 의해서, 만약에 14명 중에서 대표가 직접적인 사임의 압력을 넣었다든가 그런 엄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저의 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정형기위원  윤종필 씨 같은 사람도 관둘 때 나한테 엄청 불평을 하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윤종필 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종필 군은 보내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62년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경영지원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근무하는데 나가라고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 근무를 못하겠어요.”그래, 그래서 “야, 인마, 배고픈데 지금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할 수 없죠,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글쎄요. 저는 이분들이 퇴사를 할 때 일일이 개인면담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두 시간 반 이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왜 관두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배려를 하면서 제가 했고.
정형기위원  장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었어도 사표를 냈다고 그러면 마포구청 생긴 이래 1년도 안 돼서 1갯과만 한 데서 40명씩 나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40명은 아니고요. 14명입니다.
정형기위원  자질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다 통솔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겨서 나갔다고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자질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러나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명,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신혜정 대리, 이 분은 중앙일보 문화사업국으로 그 당시에 받았던 봉급의 3배를 받고 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누구?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신혜정 대리입니다. 중앙일보, 두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직 5급으로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3배인가 내가 물어볼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의 3배에 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현선.
정형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사업편성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 예산서라고 써가지고 온 것 있죠? 예산안인데 예산서라고 써가지고 온 것.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책자 참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내년도 지역문화사업 수익이 700만 원인데 이 분야 지출을 보면 2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무려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많이 운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수익을 따져보고 내년도 사업을 추계를 해야 좋은 것인데 이것을 말이야, 어떻게 사업조정을 이렇게 합니까? 맨 밑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위원님들, 세부항목의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서 50페이지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사업이 2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보다도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이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매칭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지금 한꺼번에 감편성하고 난리인데 그렇게 많이 2억 7,500만 원씩, 무려 2억 원이 증가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네예술 창작소 사업에 신규예산 3,9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원순 시장 체제 출범한 이후에 서울시 자치구의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17개를 선정을 해서 약 5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사업소당 3억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만 3억 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마포구 구민들에게 3억 4천만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의 3억 예산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측예산이라고 그래, 예측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3억을 지원받는다는 근거도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없는 돈에 이것을 2억 7,500을 미리 잡아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잡아서 3억 준다는 보장이 있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에 54명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재단의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잡혀 있지 않으면 사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을 해서 17개소의 동네예술 창작사업에서 그냥 탈락되고 맙니다.
정형기위원  탈락돼도 할 수 없는 것이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게 되면 저희……
정형기위원  문화재단은 돈도 많은가 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분과위원회에 저희 재단의 이사 한 분이 거기 분과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이런 항목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이 사업 성격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장 대표님! 마포구청이 예산 때문에 난리여, 지금 토목과 같은 데 예산을 5억씩 깎았어. 토목과 예산이 5억 깎인다고 그러면 마포구에 직면한 일들을 중단하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안을 내야지 이렇게 그냥 무대포로 내는 것 같은, 3억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냈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15인 이하의 팀원에서는 25만 원 이하로 책정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용했고요. 그다음에 팀제 개편에 따라서 그 팀별로 신규로 팀이 편성된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했고, 기존에 있는 팀은 그대로 증액 없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장신규 대표님 예산서 읽어 보셨죠? 이것. 우리 마포구청의 예산서 이것 한 번 대충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 읽어보았어요? 한 번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총괄부분은 제가 보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보면 10%, 20%, 부서업무추진비가 다 깎였죠. 듣고 있을 것 아니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절약하고 절약해야 할 문화재단이 3,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업무추진비 쓰시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리라고 봅니까? 딴 데는 구청에서 전부 깎았는데 문화재단만 800만 원을 올렸다, 이게 과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맨날 이해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식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 나도 질의하는 것인데 딴 데는 다 감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전년도보다 깎지는 않아도 전년도대로 해서 그냥 좀 주십시오.” 해도 깎일 텐데 거기서 800을 더 달라, 인건비도 더 달라, 2억 이상 올려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봅니까?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심히 다투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살림살이를 한번 해 본 사람이 방만하게 예산을 따기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올해는 더 방만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구청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셔틀버스는 몇 대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일 마포구 전역을.
차재홍위원  마포구 전역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주로 인제 저희가 이쪽의 성산동까지, 상암동은 지금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동까지 그리고 연남동, 홍대, 그리고 저쪽 도화동, 공덕동.
차재홍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연남동인데 연남동에서 셔틀버스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그러면 그 5대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오전 몇 시 서부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오전 8시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체능단 수업이 9시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일반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셔틀버스가 정차를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강좌 안내서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표님! 홍보마케팅에 그런 열의를 가진다면 동의 동주민자치 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활용해서 통·반장이라든가 홍보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재단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생활체육 사업에서 수영, 골프, 체육관, 아카데미 운영 또는 지역공간의 문화활력사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흥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선거구로 하면 갑·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을 쪽에서는 문화재단이 어떤 것을 유치하고 어떤 것을 하는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홍보 부족으로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모르는 것이 다반사예요. 저 역시도 프로그램 자체를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적해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연간 3억 원이 넘는 돈을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셔틀버스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번 발생하는 민원이 셔틀버스 운행 횟수하고 운행하는 곳의 거리가 짧다고 하는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여기 마포구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셔틀버스와 같이 통합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재 셔틀버스를 증가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기왕에 노선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혹은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주민센터에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를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정보의 부족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긴축재정을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 감액예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셔틀버스 가지고 탓하지 말고 현재 그러면 5대 운행을 하고 있다면 운행시간조차도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서 프로그램 자체하고 같이 엮어서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일반적인 예를 한 번도 못해봤다는 지적을 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역적으로도 치우쳐 있는데 하물며 이쪽, 을 구 쪽에서는 문화재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적인 것을 않고 어떻게 보면 갑의 문화재단이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로 치우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2012년도 예산안이라고 해서 총괄을 가져 왔는데 본 위원이 지출항목별을 구성비율에서 보면 사업에 비례 일반관리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사업에 비해 일반관리비가 너무 높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줄일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반관리비와 사업비 예산이……
차재홍위원  전체로 보면 사업비가 38%, 일반관리비가 31% 되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일반관리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차지하는 게 시설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포문화재단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트센터가 건립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파트처럼 향후를 대비해서 충당하는 것이 적립돼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비를 적립해 놓았다든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다 차기년도에 일반관리비 항목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수영장의 안전진단 관계상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문제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수리할 때마다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이 들어가는 상당히 예산비중이 높은 유지관리 비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감축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평소에 시설관리에 좀 더 청결도라든가 안전도에 있어서 대비용 대보수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물론 노후는 세월이 가면 유지보수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비해서 높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기초단체 문화재단 재정자립도 현황을 쭉 타 구를 비교해서 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 보면 54억 3천……
차재홍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14억 9,800. 그런데 그중에 이 콘서트에서나 자체 수영, 골프, 체육관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자립도를 평가하면 자립도 평가는 어떻게 우리 구 예산 14억 9,800 이것 가지고 자립도를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내느냐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부분에서 자체 문화강좌라든가……
차재홍위원  지금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재산 전체 예산을 54억 3천을 잡고 전년도 예산 14억 9,800 갖고 72%를 재정자립도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 왔는데 보면 자체에서 수영, 골프, 체육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합산해서 자립도가 평가돼야지 72%다, 시설 설치나 규모에 대해서 적거나 열악하다고 타 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다고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것 같던데 그러면 우리 마포문화재단 아트센터는 타 구에 비해서 면적 또한 규모라든가 이런 시설 면에서 초현대식 건물이라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지. 면적 좁고 시설 면에서 낙후돼 있고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해서 자립도를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놨는가,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책자 17쪽에 보면 신규통합 회원제 신규사업 내용이 뭐고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신규통합 회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통합회원제는 지금 마포아트센터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주민들, 회원들이 대략 4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기 강좌별로 회원들이 분리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해야 될 필요가 우선 있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원들의 서비스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회원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수입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기부 내지는 협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칭 문화사랑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회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료로 가입을 하고 1만 원 내지 3만 원 혹은 종신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만 원까지 후원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회원 혜택을, 예를 들면 공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든가 또 구민은 할인을 한다든가 또는 종신회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후원금을 갖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객석 나눔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에서 회원 통합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회원들에게 각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통합 회원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목적으로 사후 계획이라든가 사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업의 먼저 목적보다는 사후의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계획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래서 처음에는 전면 유료회원제에서 선택적으로 유료회원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회원들이 단돈 1년에 1만 원이라도 신규로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은 무료로 전산시스템에서 회원시스템을 전환하고 선택적으로 연 1만 원, 3만 원 그리고 종신회원은 50만 원 회원제를 본인 스스로 두게 해서 그 가입비를 갖고 지역의 문화사업이라든가 소외계층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마련의 의도가 같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밑에 보면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협찬수입 뭐 이렇게 해서 3억 5천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신규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여러 가지 자구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수를 증대시켜서 수강수입을 증대시키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구 지원금에 일방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전문예술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화사업에 대한 기업의 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이에 부응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3억 5천만 원, 1차년도에 3억 5천의 기금협찬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 은행이라든가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후원사업으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 가을에 ‘재민아 사랑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관내의 저소득층의 자립에 저희들이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미리 준비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기꺼이 관내 기업에서 아마 후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그 이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관내에서 굉장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횟수를 늘려가게 되면 소위 타이틀 스폰서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스폰서하는 개인과 후원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정도는 공연횟수와 노출도라든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정말 뜻이 있고 좋은 기업과 개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 문화재단의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홍보해서 이분들이 문화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1차년도 3억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은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그런 취지는 뭐 사업계획에서, 목적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조금 전에‘재민아 사랑해’이런 예를 들었었는데‘재민아 사랑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에 얼마씩 이렇게 티켓으로 배당이 돼, 배당. 그렇게 알아요? 배당이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그것은 초기사업이라……
차재홍위원  배당이 된다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배당이 되면 실제로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도 강제성을 띄어요. 분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예를 들면 안 되고, 기업이 동참한다, 그러면 기업이 동참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상품도 같이 소개가 되면서 과연 우리 마포구 관내의 기업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까, 본 위원이 참 심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입항목으로써 3억 5천,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긴축재정을 써서 서울시 전체도 그렇지만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신규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겁도 없이 5천만 원, 3억 5천 예산편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우리 대표님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위원님, 그 5천만 원과 3억 5천만 원은 저희가 자체 신규 수입원을 개발한 거고요, 지출 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차재홍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에서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발전적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사업을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도태되는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해야지 지금 우리 마포구 전체가 긴축재정 써가면서 또 감액 편성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3억 5천하고 5천만 원하고 이거 신규사업이, 지금 증액 신청액이 4억 9,900인가 그렇게 돼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차재홍위원  그거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예산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되리라고 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태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4억 9,900을, 전년도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17억 8,200인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었는데, 한 5억 가까운 돈을 감액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문화재단이 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시의적절하니 예산편성에 어떤 심도 있는 예산이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산적으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로 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장 대표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  참 답답하고 정말로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중복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23페이지 보시면 직원격려(명절 격려품) 해 가지고 49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운영비에서 쓰는 거예요? 원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 항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업무추진비에서 1년에 두 번 명절 때 이것을 했는데 저희 자체 정규직 직원뿐만이 아니고 단기직이라든가 청소용역업체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파견된 업체 하면 7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절 때 지나가자니 참 마음도 안 좋고 해서 사실 그렇게 예산을 대표 업무추진비에서 전액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어렵지만 특히 직원들의 사기 면에서 혹은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명절에 다 선물 받아서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참 힘들겠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에서 본 위원은 직원들 선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됐다.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24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인건비에서 12명인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올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잔류해서 시설운영을 지금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속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의 내역은 엔지니어, 전기기사라든가 6명이 있고요, 주차티켓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나머지 네 분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제비용들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명절 격려해서 이 12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492만 원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492만 원 같이 포함돼서 그래서 전체가 한 70명으로.
조영덕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면 거기서 지급을 하라고 해야지 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것은 관례적으로 같이 근무하시니까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청소용역까지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옥상공원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마포아트센터에는 두 개의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옥상공원 녹화사업으로 해서 공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올해까지 작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조경업체에 맡겨서 연간 800여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그때 옥상 관리하는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를 유아체능단이라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텃밭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옥상공원에 들어가는 관리비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지를 한다든가 새로운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줄였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일용직으로 줄였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8,600만 원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지금 문화재단은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일종의 보너스적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를 성과급으로 잡았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지금 문화재단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돼가지고 이익을 봐요? 지금 이익 보시는 겁니까? 이익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장 대표님이 개인 사업을 하면 이렇게 손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여금 같은 것을 드리려고 생각합니까?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여금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주어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지, 안 그러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문화재단의 직원의 임금체계의 기본 연봉이 있습니다. 마포구 안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도 기본 연봉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아니고 일종의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을 성과라고 했지 재정이 남아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적은 기본 연봉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목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차재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에서 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불경기에 정말로 힘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됩니까? 좀 전에 얘기 들어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은 뭐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지 저 혼자 이것을 “하네, 못 하네,”는 못 하겠지만 상임위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요새 문화재단 비리 신고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감사과에서 감사받았습니다.
조영덕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정형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장 대표님 계실 때 10명 이상이 그만두고 14명을 채용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던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직장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신 분들의 사유가 어떻게 되든지, 징계를 받았든 본인에 의해서 의원면직을 했던 같이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표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장신규 대표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요, 현재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오래 같이 일을 못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입사자 현황을 보면 15명이 들어오셨는데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은 두 분이네요? 마포구에 이렇게 인재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원서지원 했던 분들은 마포구 주민을 저희가 우선해서 눈여겨봐서 전형위원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혹은 통근 거리가 먼 분은 대부분 지금 마포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입사원서를 냈을 시점에 이력서에 적혀 있는 주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장신규 대표님께서 워낙 탁월하고 능력이 계신 분이라 직원도 열심히 내보냈다가 빨리 빨리도 채용도 하시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가 아닌데 ‘서’로 해 가지고 오셨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도 많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 드리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요, 업무추진비 보면요, 밑에 직원대화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직원들끼리 어떤 대화하는 날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직원대화의 날이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잡혀 있고 내년도에 두 차례 잡혀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재단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재단에 건의사항이나 또 업무 상호 부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직원 워크숍이 별도로 또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마동환위원  그리고 직원동호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직원동호회 지원은 산악회하고 직원들의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동호회는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워크숍은 특정 주제를 갖고 하는 교육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의 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동환위원  대화의 날하고 워크숍하고 묶어야죠. 이것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성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무능력향상 및 후생복지를 보면 직원친절교육이 있고 성희롱예방교육이 있고 성매매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다 똑같은 용어인데 사업은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이나 다 같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분류를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여성가족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이런 목록으로 반드시 대표가 참여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이행 조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좀 번거롭기는 한데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희롱과 성매매교육은 따로 나누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해서는 안 되고 분리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분리해서 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4페이지에요, 인건비가 있는데 시설관리인건비 12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종의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돈을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그분들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것은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다 돈을 주어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인건비로 나가게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마동환 위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하실 때 저도 이것이 성희롱교육, 성매매교육,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조금 처음 본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 4번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올해 재단 직원들 각각의 교육 참석 현황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올해는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성매매교육도 반드시 분리해서 의무화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은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하여튼 따로 공문과 교육 참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표님 취임 이후에 퇴사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퇴사자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확하게 사유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재단 입장에서도 해명을 하시든 소명을 하셔야 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당시에 맡았던 업무를 명기하셔서 퇴직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구청의 지원금이 2010년도에 몇 억이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0년도에 20억 정도.
오진아위원  20억 가까이 되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20억 가까이 됐었고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하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서 올해 15억이 지원이 갔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정도가 증액이 된 20억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 5억 증액된 이 금액 중에서 아주 좀 큰 덩어리로만 어떤 것에 지출이 될 예정인지 크게 나누어서 좀 알려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분을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고객서비스 향상과 민원처리시설 확충 비용, 이것이 뭐냐 하면 계속 저희들이 수영장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기진단을 받으면서 누수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을 수리를 못 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8천몇 백만 원에 달하고 그다음에 천장 누수라든가 방수문제, 이것도 역시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억 4,800, 그중에는 생활체육시설, 10년 정도 기구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러닝머신이 스톱돼 가지고 작년에도 두 건의 안전사고, 아주 좋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시급하게, 그래서 거기에 한 3억 4,8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과 관련법규 이행에서 1억 6,200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됐는데 공공요금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를 각각 5%, 6%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례로 올해 예산이 지난번에 5억 정도 삭감이 되면서 공공요금을 3,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다시 연말에 11월 달에 항목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전기, 수도세가 스포츠센터 쪽에서 수도료나 전기료가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을 1억 6,200을 충당해서 4억 9,900은 그런 시설의 노후화 부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에 우선적으로 4억 9,900만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지원금의 증액분은 온전히 시설 확충, 노후시설 확충하고 공공요금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기에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좀 전까지도 우리 본청 예산이나 공단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년도 세수전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다 삭감된 상태로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마포문화재단만 볼 때 예산안이 올해 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증액된 사유하고 그 증액금,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정확히 어디에 우선적으로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셨다면 이것은 본청 예산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오해까지는 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수익 예산을 통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지역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죠.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얼마 정도가 매칭이 돼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대략 2억 4,500의 예상되는 매칭비용은 6억 8천 정도가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매칭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편성한 금액의 3배 가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확정이 된 것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확정이 된 부분은요, 서울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사업이라든가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의 드림스타트사업, 이것은 100%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책꽂이 프로젝트,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희망나눔 페스티벌,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동네창작소 운영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부처에서 예산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50억, 거기에 이것은 들어가서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역문화사업 매칭사업들은 거의 다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 이 2억 4천만 원 삭감하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날아갈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워크숍 할 때 저도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활동방향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표님 오시기 전후로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님 취임 이후에도 사실 그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재단에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바,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이 기존의 시설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재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이 문화공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복지와 교육이 결합된 지역문화 활력 센터로서 다시 재정립을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그런 면에서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회원 통합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겸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의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의 지리적 특성이 있다 보니 아주 폭넓은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나 내년도 사업 중에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셔틀버스 상암동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상암2지구에. 거의 덕양구 인접인데 멀다 보니까, 이쪽에 구청 있는 데 청소년 수련관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에 지리적으로 교통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2지구 거기만 해도 주민들 만 명 정도가 따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찾아가는 학교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열 몇 군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아마 문화재단 사업 중의 하나도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와 같이 결연을 맺고 하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수혜를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고 그런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지역문화사업을 여러 가지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여러 안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화재단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 대표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에 여러 질문이 많은데요. 질문이 많은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안에 대한, 이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안에 대한 존폐의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장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의견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던 거고요. 또 본 위원은 끝까지 그 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좀 전의 답변 중에 타 구의 문화재단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 25개 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거기에 지금 구로, 중구, 마포, 강남 네 군데가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0% 미만입니다, 설립된 자치단체가. 그리고 경기도의 시·군·구를 분석해 봐도 51개 시·군·구에 9개예요. 그러니까 아주 설립이 저조하죠.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전 청장께서 설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퇴임해 버려서 모르겠지만 예산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와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문화사업의 중복성이에요. 또 단체 간의 중복성.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문화사업, 어떤 문화 콘텐츠, 전체적인 문화를 한 곳에 집중해서 통합관리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문화재단 폐지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폐지 또는 어떤 효율성 운영에 대한 변화라고 했는데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지만 이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기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재단의 어떤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포의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 대비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사업한다면 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분산돼 있는 문화를 추진하는 단체와 기관과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거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바라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준다더니 그게 답변서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서면답변……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게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통합관리 또 운영의 효율화 문제는 저희가 바로 마포문화원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 중복 운영의 탈피를 위해서……
○위원장대리 송병길  근본적인 답은 제가 필요한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왜 그런 답변을, 답변서를 제출합니까?
  또 보세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증감되는 예산도 물론 5억 정도의 구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만 자구책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기부나 협찬을 받겠다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기부 받고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에 관한 사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이나 기타 운영상 예산편성상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침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연간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전체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장대리 송병길  이사회 구성이 누구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 이사회 구성이 정관상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15명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대개 마포 관련돼서는 전직 시의원님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문화계 인사로……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문화체육과 누구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지침을 하는데 논의합니까?
  (○박상수  논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의 예산부분이라든가 직제상은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승인만 한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박상수  승인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서, 자기네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재단 거는 5억씩 살려주고 그러나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중요한 거야, 문화재단의 업무가 중요한 겁니까?  
  (○박상수  서로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고,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서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비중이 더 높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알겠어요. 본 위원의 의도 잘 알아 들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
  마포문화재단대표장신규
  상임이사김문태
  경영지원팀장노홍래
  시설관리팀장김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