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두 건입니다.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등에 관한 조례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 및 내용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자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2개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으로 인접 자치구에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마포구의 관할 지역 일부를 포함할 경우 이를 마포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우리 구 조례명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이 소위 말하는 SSM법, 500m를 1㎞로 늘리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해당 김영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개정의 목적과 또 거리상의 500m를 1㎞로 확대하는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게요. 자, 이 법이 대형유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냐 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지금 보면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자, 우리 마포 보세요. 이미 들어갈 곳은 들어갔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말씀하세요,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예정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허가 과정에 다 들어가기로 정해진 곳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들어갈 예정지는 이미 조례가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지금, 이마트는 내년 1월에 입점할 예정에 있고 홈플러스는 내년 8월에 입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면 이미 들어갈 곳은 다 해 놓고 이거 개정을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조례 개정도 해야 되지, 할 거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바꾸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목적을 어디에 둘 건가. 대형유통사업자를 위한 건지 지역의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한 건지, 이것 개정의 취지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정부가 상당히 한발 늦게 대기업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아서 이미 우리한테 냈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두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라든지 여러 군데다가 저희가 자문 의뢰도 하고 고심도 하고 또 판례로 뒤져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결과 이것은 법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아주 고민 끝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는 다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포구만을 종점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는 마포구 조례지만 위에서 내려올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인들을 좀 돕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을 돕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그래서 500m에서 1㎞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조례는 상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조례지 대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 대상이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꼭 우리 마포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부기관에서도 잘못되는 거를 지적을 해 줘야죠. 구에서 상부기관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은 사실 자치구에서 참 권한이……  
송병길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건 또 범위가 커지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안건에 조례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하게 그런 걸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이런 조례 개정의 시기는 본 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병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개선해서 또 국장님도 꼼꼼히 챙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소위 SSM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과의 거리를 500m 이내에는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 마포구의 조례를 3월에 조례안으로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의견개진을 했었냐면 SSM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규정에 대한 500m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것과 거리를 500m에서 2㎞ 정도는 돼야 최소한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더 앞서가고 소상인들을 더 보호하자는 뜻이 더 깊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소상인들은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거리는 최소한 2㎞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1㎞로 6월에 또 법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다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그것도 다 포함이 됐고, 그러고 보면 우리 마포구의회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해도 한미FTA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법이 됩니다. FTA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FTA 협정문이 우선한다.’고 돼 있고 ‘FTA 협정문보다 미국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이 최상위고 그다음에 FTA 협정문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FTA가 발효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가지고 법으로 명문화돼 있으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는 또 행정의 어떤 순리를 보면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의회의 한계인데, 이게 우리 의회의 한계입니다. 법을 넘어갈 수가 없고 또 어떤 국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500m가 1㎞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고, 이것이 저는 한 2㎞로 늘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에 가셔서 한번 법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500m에서 1㎞ 이내면 혜택 볼 수 있는 마포구의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 전통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대형마트 SSM이 그랜드마트 신촌점 일대까지 9군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조례 개정해서 이거 1㎞로 한단들 뭐 큰 효력이 없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보시고요. 이것이 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공덕동에 이마트가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들어옵니다.
조영덕위원  몇 월 오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월 예정이죠? 그런데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허가는 언제 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허가는 저희가 2010년 12월 23일 날 내줬습니다.
조영덕위원  2010년. 그런데 지금 건물이 준공이 아직 안 났는데 왜 허가가 그렇게 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개설 등록 허가는 건물 준공에 관계없이 그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안에 하겠다고 사전에 등록을 내는 겁니다. 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영덕위원  준공검사 안 맡아도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허가가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사실 SSM법이 그런 거 보면 이게 사실 무용 같아요, 이 법 자체가. 조례 만드는 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만들고 있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로서 당장에는 지금까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가 다 들어와서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뭐 지금 다 들어왔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조영덕 위원님께서 공덕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공덕시장에서부터 지금 이마트 예정지까지 직선거리로 몇 미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80m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심지어 180m. 500m도 아니고. 지금 합정동에 홈플러스 들어오는 게 망원시장하고 직선거리 몇 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알기로는 한 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m」라고 하는 위원 있음)
  600m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이게 1㎞로 상위법이나 이번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다 1㎞ 범위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1㎞ 안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신청이 들어왔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상위법하고 다르게 우리 조례라는 것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을 저희가 4월에 우리 위원회에 제정을 했던 것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뭔가 이분들을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의회와 또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구청 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위원으로서 저도 이 조례가 이후에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 이후에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나요? 협의회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한 번 진행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무엇이 논의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통시장 범위를 500에서 1㎞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오진아위원  이후에 다시 회의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협의회 안에 사실 중소 영세상공인 대표들도 다 들어와 계신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시장 대표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큰 현안으로 이것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협의회가 지금 개최될 예정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오진아위원  이마트하고 망원시장도 마찬가지죠. 홈플러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홈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시장 환경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서 그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들어 왔을 때에 그 망원동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변화가 오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12월 7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대규모 SSM 점포가 들어왔을 때에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마트는 지금 저희가 1월 입점이 앞섰기 때문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마트의 영업본부장이라든가 부 차장을 불러가지고 그 상인들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마포구 조례를 개설등록을 내줄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이 준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 전에 사전에 당신들이 민원을 해결하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 만약에 이 준수사항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정위원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미 공덕시장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한 시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기 상인들 지금 입점 반대 서명운동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 해결을 이마트가 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대규모 점포, 이마트 영업부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민원 발생이라는 것이 “민원입니다.” 하고 청원서 들고 구청에 접수를 해야 민원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물론 그렇죠. 그렇지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죠. 좋은데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진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다가 개설 등록 허가 내주면서 그분들한테 제시했던 그 준수사항이라는 것 좀 자료로 별도로 오늘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준수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했고 시장에서는 서명운동 벌이고 있는데 “민원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그분들 문제 제기가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아시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아직 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아니, 다 오픈하고 나서 상인들이 앞에 드러누워야 그것이 민원 발생하는 겁니까? 당연히 입점 전에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하자라는 것이 취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말씀 맞아요.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전통시장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상생발전 협의회 조례가 서울특별시에서 계획한 근거에 의거해서 마포구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장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라.”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홈플러스, 서울시에서 표본으로 해서 12개 구청에 해당되는 우리 망원시장 쪽에, 그쪽에 시장상권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야 이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진아위원  여기 조례 6조4항을 보면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그전에 그게 되어 있어요. 6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또한, 그리고 마포구에서 우리 전체적인 전문가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계획이 내려와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오진아위원  추진계획을 할 추진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6조2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 6조2항을 수립할 능력이 마포구청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진아위원  무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마포구청 그 정도 능력도 없습니까? 관내에 있는 중소 상인들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취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이마트 입점을 올 9월 달에 백지화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릅니다.
오진아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의정부에서 신세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해 가지고 의정부 역사 안에 이마트 입점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 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정부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보통 역사 주변에 전통시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마트가 입점될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중소 영세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같은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시 차원에서 상인들하고 이것은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계속 안 된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이마트랑 갔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올 9월 21일 날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마트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마트에서 공식적으로 입점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는 뭐를 보여 주는 것이냐 하면 물론 자치구에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행정을 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피해 가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방법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법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그래서 의정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마트 입점계획을 취소시켰는지, 그러니까 의정부가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마트에서 그냥 손을 들은 거죠. 시에다가 “알았어요. 우리 안 들어갈게.”라고. 거기도 지금 내년 5월이 개점 예정일이었거든요. 불과 6개월도 안 남겨 놓고 이 계획이 취소가 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상인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 생존권 달린 문제니까 서명운동 하시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분들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임무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함께 도울 테니까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민원 발생 전이든 후든 어쨌든 지역에 지금 두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에서 최근에 50 몇 개의, 58개인가 하는 SSM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를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네슈퍼를 다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덕동 이마트 공사장 가보시면요, 여기 이마트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상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올 때는 홈플러스다, 이마트다, 공사 때부터 엄청 홍보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홍보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무서워 가지고 그것 다 천으로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몰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SSM 슈퍼슈퍼마켓 들어올 때도 요즘은 이것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것이 뭐 다 간판 가리고 나서 입점하는 날 간판 다는, 이런 식의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이미 등록허가가 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관내의 SS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 협의회를 시급히 다시 여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당사자들과 구청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일괄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진아 위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한 오진아 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마포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마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도시농업관련 시설 및 용지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의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기사 하나씩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중에서 상당수의 자치구들이 이미 선도적으로 이런 동네의 자투리땅이라든가 숨겨진 유휴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동네 텃밭을 가꾸고 주민들과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라는 관련 기사입니다.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청과는 이미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내용적 검토를, 협의를 마쳤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효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발의를 주도해 주신 오진아 위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조례안을 완성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지역경제과 김영남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어제 마침 지역경제과 김영남 과장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상의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례안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우리 마포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조례에 묻어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나 생각은 지식이나 어떤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의2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150원, 500원 공제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통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직접사용의 범위”와 제16조 감면 제외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연장이 가능하며,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구 감면조례로 일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창열  상위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포구 구세감면조례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구세와 시세에서, 시세에서 공제를 한다고 돼 있네요? 시하고 그러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25개 구청 모두 세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칙안을……
차재홍위원  그러면 자동이체 납부실적은 현 우리 마포구 예를 들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로서 자동이체 자체는 정기분 재산세하고 면허세에 관해서만 2011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이체 자체는 우리 구세인 면허세에서는 2011년도에 별로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약 시세 감면액 총액으로 32만 3,700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납부실적을 아직은 그렇게 분석을 못하네요?
○세무1과장 이창열  대략적인 2011년도의 실적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거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라든가 실제로 개정사항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무1과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면 지금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1건당 150원 그다음에 자동이체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걸 동시 신청하면 500원을 감면해 준다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체 계좌를 구청에다 신고하면 구청이 은행으로 통보를 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세금을 빼오는 거, 쉽게 생각하면 빼오는 거죠.
○세무1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세금이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했다가 집을 팔아서 명의가 바뀌면 재산세 발생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명의가 바뀌면 명의 바뀐 사람으로 고지서가 나가고 세금이 빠져야 되는데 실수로 해서 먼저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무1과에서는 철저하게, 업무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직전 소유자에게도 계속해서 세금 부과가 돼서 그 돈이 인출되는 그런 경우를 좀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세무1과장 이창열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나가지 물건지를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위원장 유동균  종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도 자동이체를 하다가 이사를 가고 명의를 바꿔놨는데 전기요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정정해서 다시 환불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 또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분들이 업무하는데 차질 없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조례 통과된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니에요. 구청도 이익을 보고 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감면혜택도 주고 또 세금도 원활하게 걷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 조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은 구정발전에 관심이 있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정현안 등에 대한 지역원로 분들과 전문가들의 건의와 자문을 받아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기능으로는 첫째, 마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둘째, 구정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건의·자문 그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문단 구성은 지역원로 25명, 전문가 15명 총 40명 이내로 하며,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전문가회의 위원은 자치행정, 복지, 경제, 관광,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각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안 제출에 앞서서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장이 누구예요?
  (○법무팀장 김영미  김영미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말이지 왜 꼭 12월 달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립니까? 이것을 법제계장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한번 안 해 보아요?
  (○법무팀장 김영미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쭉 작년도 그렇고 12월 달에 많이……)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12월 달에 이렇게 몰려오는 이유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정리를 좀 했어야 되잖아.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지금 법제팀장 이름 누구라고 했어요?
  (○법무팀장 김영미  김영미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 국회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국회를 여기서, 지금 마포구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지 우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무팀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면 이런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과장한테 보고합니까?
  (○법무팀장 김영미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라왔으면 이 조례를 보낼 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모르고 있고 별안간에 나와서 이것을 해서 위원들이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법무팀장 김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속부서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정형기위원  그것이 사전에 각 과에서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법무팀에 올라왔으면 전문위원한테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요.
  (○법무팀장 김영미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말을 자꾸 돌려서 해. 성질 안 날 것을 성질나게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12월 달에 지금 예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심의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전부 조례를 12월 달에 올려서 이 위원님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10건씩 행정건설위원회에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국장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이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못 드리고 설명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없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형기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5건, 저희도 5건 해서 상당히 연말에 예산관계도 바쁘신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능한 분산해서 조례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진작 조정을 해서 일 할 일이지 한꺼번에 연말에 바쁜데 이것 진작 했어도 될 일이고 그런 것을 연말에 전부 올려가지고 말이야,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지금 보면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도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마는 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에 와서 얘기 정도는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설명도 일체 안 하고 어제 뭐 구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 되겠어요?
  아니 우리 국장님 좀 듣기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국은 병동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직원들 일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는데 병동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일 잘 시켜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에 관한 팀장이 누구예요?
  (○기획팀장 김종웅  기획팀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조례를 지금 팀장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죠?
  (○기획팀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기획팀장 김종웅  죄송합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어떻게 조례안을 담당 팀장이 의회에다가 총무과를 통해서 의회로 보내만 놓고 전문위원한테 사전 설명이나 전문위원하고 상의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팀장 김종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죄송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팀장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시각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팀장 김종웅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모른다는 자체도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행정에 대한 원칙과 행정 행위에 대한 어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루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실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 기획팀장께서 의회 전문위원과 단 한 번만 상의했어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문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런 상의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문에 기사 나온 것을 보고 “아, 미래성장자문단 위촉장을 주었구나. 그리고 그 미래성장자문단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팀장도 의회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12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공포하겠다.”그런 활자화해서 이미 책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기획팀장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미래성장자문단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팀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앉으세요.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래성장자문단 구성에서도 제정 이유를 보면 마포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을 제정 이유로 하고 전문가 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을 조직, 이 구성원을 보면 우리 마포구의 원로 분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또한, 연세적으로 보면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금 IT 정보화 시대에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정책자문 결정이라든가 미래성장을 위한 우리 마포구에 조언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위원회 구성문제도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저도 지역신문을 보고 거기에 관한 사항을 아주 눈여겨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문단 구성에 관한,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차재홍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사업을 최초 구상할 때에는 사실상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자문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자문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기업 CEO나 대학교 총장 등 지역에서 좀 명망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경제분야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렇게 해 보니까 대기업 CEO나 대학교 총장들은 실질적으로 섭외가 어렵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있으면서 지역에서 경험과 명망 있는 원로 분들로 구성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두 가지 분야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6월 말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략적인 사업구상이 마무리 되고 막상 위촉하고 1차 회의를 하려니까 금방 휴가철이 다가와 가지고 회의 개최하는 것이 좀 어렵고 또 8월 24일 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투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투표가 끝나니까 또 금방 시장 보궐선거가 10월 26일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0월 22일 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드릴 기회도 없이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보다는 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가 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검토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약이 받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도 있는데 아예 이참에 자문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항상……
차재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자문단 구성의 인적 인원을 보면 지역원로의 어떤 예우차원이라든가 어떤 배려차원에서 구성원을 이루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은 미래성장을 위한 진정성으로 마포구 미래를 위해서 경제자문이라든가 또는 미래성장을 위해서 과연 자문을 받을 만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것을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경제자문단 해가지고 이것 신규사업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 때 50% 살려주었는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경제자문단을 만들었는데 또 바로 올해는 마포미래성장자문단으로 말을 바꾸어 가지고 말을 바꾸어 타 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경제자문단에서. 경제자문단이나 미래성장자문단이나 지금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경제자문단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에 우리가 각 분야에서 문화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영덕위원  그것도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신규사업이 있으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먼저 와서 협의를 하십시오.”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했을 때 그 당시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얘기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명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마포구청 집행부 직원들은 구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들은 어떻구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알기를 뭐로 아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구의원을 정말로 지역의 일꾼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절대로 구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후에 그러한 어떤 절차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절대 고의가 아니고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매번 실수죠, 매번. 무슨 일이 안 되면 실수다. 실수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요, 매번.
  자, 아니 구의원이 자문단 만든 것을 누가 압니까? 22일 날 위촉장까지 다 주고 그러면서 조례를 만든다? 어디 이런 결과가 있느냐고요. 봐 봐요. 지역신문에도 났어, 구의원이 누구 하나도 안 알고 책자까지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구의원이 무슨 지역의 일꾼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구의원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위원님들 어떤 질책이라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한 번 더 믿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덕위원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국장님은 책임을 지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지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책임지시겠죠?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조영덕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책임지시겠죠?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어떤 처분이라도 받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건 회의 중에 여러 개선점을 지적과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 전에 그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느끼셨는지 그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의회하고 집행부는 서로 협력과 소통을 해야만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또 구민에게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집행부 독단에 가까운 그러한 업무처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협력과 또 사전교감을 충분히 갖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잘 느끼고 잘 아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구정질문이나 다른 회의 때도 자꾸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처리할 일들이. 조례도 있고 어떤 사업이든 기타 안건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생각하고 처리, 물론 의회 올리지 말고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안을 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안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금방 오늘도 그렇잖습니까? 한 시간 안에 몇 개 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처리 과정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절차가, 그러면 부결하거나 보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에 더 효율적인 안을 의회와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해서 한다면 더 좋은 안을 채택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본 안건을 보면 설립 목적과 구성을 보면 자, 설립 목적 좋습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지역원로와 전문가 구성, 의견수렴 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보면 지역원로회의 25명과 전문가회의 15명 그러면 지역의 원로 분들을 예우를 해 주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맨 처음에 구성하는데 예우가 우선이 아니라 원로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빌려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자문을 받자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마포구 각 위원회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위원회가 과장님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한 82갠가 3개 정도.
송병길위원  예, 거의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각 위원회가 8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최소 2명이 돼 있고, 최다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통합방위협의회 51명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전체 구성인원을 보면 1,099명이에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법과 그다음에 조례, 규칙, 훈령이나 방침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법에 의한 것이 33개고 조례에 의한 게 40개, 규칙, 훈령 나머지 열 몇 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각 위원 숫자는 각각 규정에서 대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인사도 있지만 대개 분야별로 전문가들 그렇게 위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의 어떤 규모가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병길위원  오늘 안건도 마찬가지고요. 각 위원회 설립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86개에서 하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조례에 의해서 폐지된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효율이 없으니까 또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은 폐지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몇 개나 되나요? 어떤 건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2개가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하나 있고요, 도시경관과에 디자인위원회 그것이 올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또 멤버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1,099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중복성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2개, 3개 심지어는 5개도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동시에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 위원회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위원회별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각 위원회의 해당 부서 또 위원회의 설립 목적, 인원 또 누군지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연간 얼마가 되는 게 있고 또 그 위원회에 출석하면 출석수당 주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사항을 그냥 요점, 그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핵심만 해서 자료를 좀 제출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정비를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열흘 정도는.
송병길위원  열흘 좋습니다. 답변자료 요청 바라고요. 각 위원회가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한 단체가 있고 또 구청 규칙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텐데요. 조례나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단체, 쉽게 얘기하면 조례나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단체는 몇 개 정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규칙으로 5개가 있고요, 훈령으로 3개가 있고, 내부방침 그리고 지침으로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 위원회 위원이 아마 중복이 많을 겁니다.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4 개 내지 6개 정도씩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은 거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도 다 들어가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마 중복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송병길 위원님 질문 충분히 하셨죠?
송병길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금방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심껏, 성의껏 하셔서 송병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나 방침에 의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역원로 분들로 구성된 이 자문단 같은 경우에 굳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지역원로 분들의 어떤 연륜과 경험을 우리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공무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분명히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 자체가 미래성장자문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문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 구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이런 지역원로들을 모시고 구정에 있어서 청장님이 일상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방침이나 훈령으로 지역자문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훈령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10월 26일 시장선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9월에 한번 1차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구성되면서 1차 회의를 하고 또 오셔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수당도 주고 이런 부분이 과연 선거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두질의를 했는데요, 구두질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고 선관위에서는 그 양태에 따라서, “지금 봐서 얘기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양태에 따라서는 또 걸릴 수도 있다.”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게 좋은 일 하면서 그런 거를 그대로 가기가 사실은 실무자로서 좀 께름칙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가 돼 있고, 내년도에 아마 선거가 없었다면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다 보니까 이거 할 때마다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일정도 지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그렇다고 하면 늦었지만 우리가 조례로 한번 제정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얘기가 나온 게 9월경에 나오다 보니까 조례안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구 상황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정례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입법예고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늦어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 때 분명히 이 경제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예산까지 일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었는데 그렇다면 연초부터 빨리빨리 준비를 하셨어야 했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원래 경제자문단으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섭외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기획예산과만 있습니까? 다른 과들은 어려움 없어요?
  9월, 10월에 분명히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주민투표랑 시장 보궐선거, 주민투표랑 시장 보궐선거 하는 동안 기획예산과 빼고 구청의 나머지 과들 업무 다 올 스톱 했어요? 다 선거운동하러 나갔어요? 선거업무 지원하러 나가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핑계 댈 걸 대야지. 그리고 주민투표 할 때 시장선거 될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다 예상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구청장 두 달 동안 업무 중단했어요? 국장님 두 달 동안 휴가셨어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조례 심사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제가 조례 하나 만들려고 지난 2월부터 지금 12월이니까 딱 10개월 동안을 준비를 했네요. 2월부터 지역경제과의 담당 팀장, 거기 담당 직원하고까지 수차례 간담회와 또 지역 관련된 단체들까지 다 모여서 의견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것을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자치구라든가 서울시 조례 등등 참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그 조례가 시행이 되려면 구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구청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가 최대한 수용을 하면서 이번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 조례 올리실 때 기본적인 성의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조례 심사 다음 주면 일주일 전에 와서 내용을 설명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조례라는 게 다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부분이고,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뭐예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절차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조례도 없이 회의가 구성이 되고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고 위원들이 알게 되는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진짜 전국의 어느 자치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솔직히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매 회기가 열리기 전에 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하는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의 협조를 당부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새삼스럽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청장님도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라는 말씀을. 그런데 저희 국·과장들이 그 보필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조영덕 위원님한테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없을 걸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다음 번 오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간부회의 때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다는 거를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국·과장님들도 지금 국장님이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간부회의 때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께는 자료제출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는데 1차 자문회의 회의록하고, 회의록 그냥 회의 결과만 적은 거 말고요. 녹취록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풀어서 주시고, 회의 결과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지적이 나왔을 텐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각 과에다 전달사항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사후조치 결과까지 이후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재발방지 약속을 재차에 걸쳐서 또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법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접하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립 취지 등 목적에 이의가 발생한다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구청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관이지 어느 단체가 위다, 아래다, 이렇게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치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행정을 한 행위를 놓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데모하는 성격의 어떤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답변을 들으셨다시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청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세무1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