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19억 3,098만 9천 원이 증액된 565억 9,006만 9천 원으로 3.5%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3억 8,535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9.9%인 14억 8,28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32억 47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8.5%인 34억 1,38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58억 2,733만 4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8억 2,16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5,921만 5천 원을 감액한 7억 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4,995만 7천 원과 교통수요관리 1,263만 2천 원, 교통시설물관리 8,000만 원, 체납징수활동 강화 5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1,6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15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4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등 7,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로표지 안전진단 등을 금년도에 기 실시하였으므로 전년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535만 1천 원을, 413쪽 기본경비는 2억 1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쪽부터 417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억 4,45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3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7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6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31만 2천 원이 감액된 2,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쪽 기본경비는 직원 34명에 대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2억 874만 6천 원이 감액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5억 2,516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7,49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8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2억 3,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6,7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65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9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손실보상업무는 688만 4천 원, 기본경비는 1억 4,4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35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7억 7,67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94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4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5억 7,425만 7천 원이 감액된 30억 6,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불량맨홀 정비는 2억 원, 426쪽 및 427쪽 도로 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4,754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2,0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3,8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8,291만 8천 원을 감액한 21억 3,0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도시계획시설매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2억 500만 원을, 432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6,3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기본경비는 1억 5,7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3억 1,631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00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 증가한 17억 3,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1억 2,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은 전년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5,810만 2천 원 감액된 4억 9,9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41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억 9,841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5,041만 7천 원을, 444쪽 수문정밀점검은 용역비 2,1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1,149만 8천 원을 포함한 3,851만 7천 원을,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4억 7,5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 기본경비 2억 4,4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49쪽부터 5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351억 2,49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8,0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4,028만 원이 증액된 2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2,3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1억 7,3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은 3억 3,6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예비비는 18억 8,404만 2천 원이 증액된 340억 4,1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4쪽부터 564쪽까지 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80억 7,98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29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554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4억 8,008만 원으로 6,09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57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는 9억 1,760만 7천 원으로, 558쪽 주차장 관리는 4,089만 1천 원, 559쪽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는 6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교통지도과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6억 9,709만 6천 원이 증가된 23억 5,9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공단 간접관리비 분담금 및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7억 9,700만 1천 원이 증가된 40억 8,4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14억 7,178만 4천 원 중 굴착복구공사비 등 8억 19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6억 6,986만 4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의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예산안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4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549쪽부터 5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5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형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정비업소 지도점검 지원이라고 해서 4만 원씩, 2명 20일 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규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409쪽에 있는 정비업소 지도점검 지원은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168개소의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저희 공무원과 자동차정비조합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과장님, 현재까지는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감편성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되는 1,6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걸 신규로 지금 올릴 필요까지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합동으로 하라고 해서 그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보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공정성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지금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경찰서하고 달라요. 우리 구청은, 직원들이 전부 일을 잘 하고 있고 한데 이걸 왜 질의하게 됐냐면 전부 감편성 20%까지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삭감되고 다 그랬는데 의회협력기금도 10%인가 삭감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데만 신규로 올려놔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무원이 하면 안 돼?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기위원  이 돈은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거기 나오신 분들, 시민단체 나오신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형기위원  시민단체?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작년까지는 이거 없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때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올해 굳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성.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민단체랑 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무슨 조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명칭이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자동차정비조합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계신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정비조합하고 시민단체랑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체납징수활동이 있는데 전년도 보면 1억 1,500이 돼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41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비슷하게 된 것은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분만 저희가 그런 부분만 반영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80% 선, 60% 선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소액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체납징수액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에는 현재 교통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한 체납액이 한 143억쯤 됩니다. 금년도에 28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체납현황으로서는 체납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체납액수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건수는 한 5만 건 되고요.
차재홍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28억이 2011년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내년도부터는 100억대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1억 1,500이 체납징수활동 금액으로 다 사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체납과 관련된 비용으로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8억 징수하면서 1억 1,500을 썼다, 어떻게 타당성 예산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위원  1억 1,500이 최소 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기본적으로 체납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요, 고지 보내고 이런 비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5만 건이지마는 체납금액은 143억, 올해 2011년도 28억. 성과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 1,500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28억을 징수했다는 것은 빈도가 낮아요. 143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위에 보면 정비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점검 지원이나 합동단속 업무추진이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업무추진은 저희가 합동 단속하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한다든가 간담회 이런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지원은 여비로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여비를 지급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힘들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포상금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413쪽에 있는 교통과태료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마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조례에 인상을 매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 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매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인상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년 차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다른 데 비용을 못 쓰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 포상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영덕위원  끝났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이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몇 년도에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에서 참석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3개 중에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3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모두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송병길위원  위원회가 구성인원이 적은가 봐요? 몇 명씩 구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많게는 10명이고요, 10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촉직, 저희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들한테 주는 금액은 보통 평균 6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소득이라고 할까요, 얻어지는 효과가, 위원회 기능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 위원회는 기본조례가 다 있고요. 특히 저희 공무원 외에 위촉되신 분들이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덕망 있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을, 관련된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각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차재홍 위원님 질의 답변에 현재 5만 건에 115억의 체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체납의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115억에 대한 체납의 종류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이죠. 강제보험을 오버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뒤에 안 들으신 분들, 그 의무보험 과태료하고요, 또 자동차가 2년마다 받는 검사, 그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분들이 받는 검사과태료,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많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저는 사실 놀랄 정도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의외로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책임보험하고 검사를 안 받는 비용이 체납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아, 놀랄 정도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을 고속도로나 이런 CCTV에 찍혀 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 보험 안 든 것이 경찰청을 통해서 우리 구로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게 되는데 참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을 안 들다 보면 그 피해액이 고스란히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한테 저기 되기 때문에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다른 재산세나 이런 것 같으면 담보 물건이 있어서 징수가 쉬운데 이 물건은 없는 사람이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체납 징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체납 직원을 채용을 해서 아까 1억 얼마 든다고 했는데 그분 채용하기 전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그분들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다 보니까 20 몇억씩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입 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징수를 더 강화를 할래도 사실은 뭐가 담보나 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래서 담보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또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봉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압류 채권,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정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아까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정비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소 점검 나가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공무원 두 명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적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합뿐 아니고요.
오진아위원  아니면 어쨌든 정비 업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니고요, 정비를 받으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사고가 나서 정비를 받으신 그분들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오진아위원  지금 사고가 나서 차량수리를 하는데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보건소에서 음식점 지도단속 나가면서 음식업중앙회랑 같이 나가는 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지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시민단체랑 같이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색교통이라든가 또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런 단체랑 같이 나가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정비조합하고 꼭 같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비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비소들의 조합인데 말 그대로,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런데 조합에 있는 그분들 도움 받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자기가 이 부분 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수리를 했다고 이의 제기할 때요, 차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 계시는 전문가, 그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정비조합이랑 같이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 오히려 공정성에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오고 계신 것인데 어쨌든 뭐 시민단체랑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또 인원이, 이것이 보면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정비조합 한 명, 시민단체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문제 제기 없었으면 정비조합에서 아마 두 명 가셨을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두 명은 저희가 시민단체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52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올해 예산이 3억이었고, 이 삭감된 사유 좀 알려주세요. 552쪽 시설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 1억 5천요.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현재 46개를 지정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도에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정된 것이 하늘초등학교. 2010년도에는 3개교를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상암동에 있는 하늘초교 하나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 주변 하고요. 또 일부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이라고 하신 것이 올해 사업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학교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뇨,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46개는 저희가 보수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것인데 사실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에, 과장님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겠지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인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바운다리 안에서도 교통사고들이 아주 수시로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곳에 대한 굉장한 걱정과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학기 초에 1학년 신입생들 들어 왔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진짜 회사도 못 가고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더 강화돼도 모자랄 판에 이것 지금 5천만 원 깎인 것 보니까, 올해 지금 하늘초등학교 한군데만 하신 것 보니까 올해 사실상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시고 사업을, 이 사업의 집행률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2010년도에 1억 4,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면 6개교 주변에, 저희는 신규 학교 3개교를 포함해 가지고 6개교에 대해서 했고요.
오진아위원  2011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11년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초등학교 하고요. 나머지.
오진아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얼마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집행률이 제가 볼 때 거의 90% 정도.
오진아위원  그러면 계속 올해 대비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깎을 필요까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신규 학교가 3개교에서 1개교로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새로 생긴 데, 주변의 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주변, 거기를 살피셔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교육특위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똑같이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연초에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아니면 학부모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의견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요. 55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에서 250만 원 해가지고 20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250만 원으로, 1식이 지금 2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한 면을 만드는데 25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투리땅에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250만 원이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한 면이 나오는 데도 있고 세 면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한 면당 250만 원이니까 3면은 75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 자투리땅이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난 가을에 조사한 결과 2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구 소유의 땅도 있고요. 개인이 건물 짓기가 곤란한 땅,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 그러면 사유지에도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유동균  동의 하에 만들어 주고 이용은 그 소유자가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만들어 주는 대신에 저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관리권을 이관해 가지고요. 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지금 26곳인데 왜 20곳만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동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너무 아까워서 남겨두었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553페이지 공사비 부분에 도화공영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2월 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예정이 내년 6월경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6억 700만 원이 빠졌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제 설명으로는 우리 정원배 국장께서는 작년에 국지성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 6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건설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거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2009년, 2010년도가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됐던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그것 때문에 8개월 정도가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설계변경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연장됐고요. 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시켰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게 연장이 안 되고 3월 말 안에 완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또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잖아요. 예기치 못한 장애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진 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억 700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 700이 투입이 돼서 원래의 계획 목적대로 건물이 준공돼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전체 예산을 보면 6,470만 원, 감액이 2억 905만 8천 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부서에서 업무관리,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일반회계를 일부 여비라든지 급량비 관련은 특별회계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좀 감액이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긴축재정, 예산 감편성, 신규사업 또는 증액편성 예산이 돼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업이나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관리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2억 900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돼도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말 괜찮을까 심히 위원으로서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짧게 해 보세요.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이렇게 예산안 책자에도 몇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사업규모가 모든 것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의아심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은 예산이 전년도 2억 7,3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이 2억 900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작년에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관련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차재홍위원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시켰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 없는 운수팀의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만큼을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전부 쓴다는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관련, 주차장 관리 운영,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기업경상전출금 모두 합쳐서.
차재홍위원  특별회계 세목은 전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무비나 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을 주차단속팀과 주차장운영팀, 주차세입팀으로 각각 나눠서 사무관리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여하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이런 예산이 전년도에 2억 7,300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감액이 2억 900이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예산은 6,47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감히 우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특별회계 560쪽 보면 보수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올해랑 다르게 이 보수에서 5급하고 6급 보수가 여기 특별회계로 추가된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주차딱지가 엄청나게 떼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전부다 옮겨서 예산편성을 올리셨는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단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동안 특별회계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올린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63쪽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기본경비 같은 거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조례상 맞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경비인데. 이 교통지도과 운영하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경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와 관련한 특별회계 봐도 기본경비를 특별회계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련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해당이 안 되고 교통지도과 중에서도 주차장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단속팀, 주차장관리팀, 주차장세입관리팀은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는데 운수관리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수관리팀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그다음에 이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는데 타 구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그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왔는데 우리 구하고 몇몇 구만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추진이 돼 왔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맞게 금년부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 그러면 다른 데서 잘못하니까 우리도 잘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바로 잡는 것인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까지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를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조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주차장특별회계 4조에 보면요.
오진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4항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관련해서 저희 주차단속 관련 직원들 그리고 제1항에 있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에 관련된 경비가 우리 주차장관리팀이 되겠고요. 주차세입 관련해서 주차과태료에 대한 모든 세입을 관리하는 주차세입팀의 인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신문 구독료, 도서 구입비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이 사항은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2011년도 예산편성까지 우리 구청이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세요? 일반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잘못됐다기보다는 원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예산을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경제여건이 어렵고 세입이 줄다 보니까 타 구에서 법조문을 찾아서 그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편성해도 좋다 그래서 몇몇 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우리 구에서도 법문을 따져 보니까 또,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새로 2012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중에 주차장 관련하는 팀만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는 공무원들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지금 행안부라든가 다른 데다가 공문으로 직접 해석을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타 구 사례하고……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타 구가 아니라 타 구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해석을 내려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도 분명하게 다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대거 예산들이 넘어와 있는데 복지관련 예산들은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대거 또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목들 관, 항목을 바꿔서 한다든가 회계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관되지 않고 진짜 부득불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추가적인 것은 예결위 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강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이 빈약하고 어려우니 우리들 월급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시오.”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 편성하다가 부족하니까 일방적으로 교통지도과에 편성해야 될 일반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타 구에서 여건이 비슷한 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에서도 대부분 많은 구에서 특별회계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번에 새로 넣은 거지 강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자꾸 기획예산과를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는 ‘갑’이고 교통지도과는 ‘을’이잖아요.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주는 사람인데 아니 받을 사람이 “이쪽에서 주시오, 저쪽에서 주시오.”똑같은 예산인데 그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주려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주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니네 맘대로 해라.”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다 아는 건데 뭐, 뻔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을 한 이 행위는 마치 발이 얼었다고 해서 오줌 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깐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시에 요구해서 교부금을 더 받아올 생각을 하셔야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당겨다가 편하게 떡고물 주무르듯이 맘대로 뜯어다 갖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에 아니면 국가에 조정교부금, 교부금을 더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이것은 저희가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에 속해 있으니까 예결위에 가서 기획예산과하고 따져서 아니면 복지도시위원회 것을 좀 깎아서 이쪽으로 충당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시 원 위치로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관련이나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벌써부터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제4조1항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게 그 검토를 누가 하셨는지 공문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상위법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왔는지 이것을 갖다 주시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인건비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특별회계에서 나가든 월급 밀리지 않고 나가면 좋은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처럼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관내 공영주차장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원래 그런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기본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이제 특별회계로 자리를 잡고 계속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때에 진짜 큰 공사가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지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원래대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 질문하는 취지를 좀 과나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것이고요. 정말 IMF가 왔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재난이 크게 나서 그쪽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특별한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 418페이지 좀 보시죠. 보면 2012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세입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의 경우 타 과의 경우 10%나 20%를 일괄적으로 감액했으나 여기는 100% 이상 증액한 이유는 뭘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가 그렇게 힘이 막강한 거예요? 100%씩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3조에 보면 세원을 새로 발굴했을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 세입징수포상금이 지금 2억 25만 원 잡혀 있는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게……
○위원장 유동균  41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예요, 목 203 업무추진비.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늘려서 잡은 이유는 올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공사 관련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고요, 그다음에……
정형기위원  과장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질의 부분에서 지금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먼저 보면 변상금 문제가 몇 수십 년 놔뒀다가 이번에 발굴해서 몇 수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물리니까 그 주민들이 그 변상금 무는데 불편이 많고 아마 건설관리과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저번에 TV를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는 다시 책정하겠다고 그래요. 6시 55분에 발언대 나와서 하는 얘기로 동대문, 그거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염리동 같은 데 그게 교회고 뭐고 지은 지가, 지금 와서 지은 거여? 30년, 40년 된 것을 지금 와서 변상금을 1,500만 원,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집 지어서 건물 등기 다 내주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변상금 물으라고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저도 방송취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정형기위원  그러면 왜 구청에서 전부 허가를 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측량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측량을 안 했던 것을 새로 측량을 하다가……
정형기위원  그전에는 측량을 안 하고도 준공을 내 줍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아니 그러니까 측량을 잘못했다기보다 전 지적, 동별로 전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된 것이지 측량 당시에는 제가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형기위원  그래서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뭐 하러 그런 짓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래서 그 동대문구 사례를……
정형기위원  거기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여, 내가. 참, 이것 안타까운 일이요. 이것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고 이것 100%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또, 419페이지 노점상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롭게 9천여만 원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주민들하고 치우면서 욕 잘하라고 9천만 원 올려주나?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관련부터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변상금 하지 말고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변상금 문제는 상세하게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전해주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우리 가로정비단속원 보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비가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용역비가 2억이었고 올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썼는데 용역비 해 가지고 용역인원 쓴 것이 7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야간에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휴일에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사람들을 뽑아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최소한의 것만을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좋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노점상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노점상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우선 차에서 내리면 그 사람들 행동부터가 부자연스러워. 무조건 발로 탁탁 차고 말이야,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언어를 순화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치울 텐데 그것을 말이야 무슨 공산당 빨갱이들 완장 찬 것 마냥 그것 뭐 특권이 있어? 주민 괴롭히라는 특권이 있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대민활동을 할 때는 아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누차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화로 바꿔서 얘기했는데, 그 민원인이 바꾸어 주더라고. “여보시오, 좀 봐 주지.” 그랬더니 “왜 반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이러고, 내가 구의원만 아니면 쫓아가서 한마디 했겠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부끄러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년에 노점상 대집행은 얼마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여기 천만 원 잡아 놓은 것은 특별한 대집행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최소한의 장비 임대료 등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제발 예측해서 예산 좀 잡지 말아요. 과마다 예측해서 천만 원씩, 지금 말이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없는 사람들만 많고 길에 나가면 포장마차 말이야, 막 난리들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신촌로터리 그랜드마트 앞에 가면 토요일 날 나가보면, 토요일 날 근무 안 하잖아요. 거기 노상 저기가 있더라고. 감시하는 초소가 있더라고. 내가 보면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서 1미터도 안 돼요. 그랜드마트에서 내려오죠. 여기다 포장마차가 딱. 거기 턱이 있어요.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돌게. 그러면 길이가 1미터 반이나 돼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것 세 번 지적했어요. 토요일 날 한번 가보라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한번 가보라고. 지금도 거기 딱 포장마차. 좀 포장마차 그 옆으로 얼마든지 치울 수 있거든. 그런 것이 단속이지, 내가 포장마차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여. 거기 좁은 골목에다 대 놓으니까 사람이 비비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일반 날은 괜찮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리과, 시간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어쨌든 부의장님, 단속을 잘해서 그쪽은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단속원들에게 욕먹을 이유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광경을 보면 연로한 할머니가 광주리 이고 장사를 하고 다니다가 힘들어서 내려놓았는데 단속요원이 오니까 무서워 가지고 이것을 힘이 드니까 억지로 매려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발로 차가지고 그 광주리는 날아가고, 할머니는 날아간 것이 아까우니까 앉아서 엉엉 울고 앉아 있고, 그런 광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나이가 자기 부모 뻘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반말은 기본이고요. 그 반말 한 사람은 아주 얌전한 사람이고 욕설, 폭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2억, 2011년도에 1억 올라온 것을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삭감을 하면 도저히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반칙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범죄자가 아니고 반칙하는 사람들을 반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마치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해 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주어서까지 할까 봐 저희 위원회에서는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현재 저희 단속하는 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단속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칠어지는 면이 있는데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노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자리에서 노점을 안 하면 죽음인데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데 단속을 나가서 정말 단속하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건설교통국은 다 삭감부분인데 건설관리과만 16.6%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 사유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의 비용으로 책정한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공공용지 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용지, 즉, 도로를 점용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까지 20년, 30년, 도로점용료를 도로명 허가를 받아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반면에……
송병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측량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중복질의를 피하라고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안이라고 판단돼서 중복질의를 하게 됩니다.
  변상금이 2009년도 전 기준으로 보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부과되는 건이, 지금 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2010년도에 총 5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2010년도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2010년도요. 그리고 2009년도에 5억 정도.
송병길위원  다시 한번요. 2010년도에 몇 건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316건입니다.
송병길위원  316건. 부과금액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5억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2010년도라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2010년도.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전거 자료는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2009년도는 431건에.
송병길위원  연도별로 자료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좀 부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올해는 1,365건에 15억 800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엄청 많네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네.
송병길위원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형평성,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해요. 누구는 적발이 돼서 재수 없어서 세금을 내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적발이 안 돼서 안 낸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래서 2010년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건은 이 관련 유사한 사항들도 각 해당과에 많을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미적발이 되었다고 예상치가 혹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 예상치는 없고요, 내년에도 동별로 3개 동씩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포구 전체를 측량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사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한 30년, 40년 썼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고요. 이런 부문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위원님들도 아까 1,365건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으리라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기준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 전체를 측량을 해서 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쪽, 세부사업으로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찾으셨어요? 전년도 1억 6,700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6,700이 증액이 되어서 2억 3,42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도로·하천·구거 등을 관리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나 이 행정재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긴축재정을 쓰고 감액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행정재산 관리비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이것은 예산 증액하는 것보다 행정재산을 실질적으로 못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부분이고 그 측량비용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어요. 예산 때문이 아니었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주로 보면 도로라는 말이에요, 도로. 주거부지나 대지는 드물어요.
  그런데 행정재산 관리비를 2억 3,420을, 그리고 6,700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도로로 전부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무단 점용되어 있는 그런 필지를 찾을려고 하는 그런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이게 여태까지 많이 무단 점용되어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행정재산 자료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도 가장 많은 것이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부서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90%가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건설관리과에서 왜 행정재산을 많이 관리하느냐 하면 그중에 도로를 관리합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리를 하고 쓰는데 개인이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공공재산은 다 국민 것인데 특정인이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성격,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년도 한번 들어봅시다. 성과를 한번 보자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상금 부과한 것이 찾은 성과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2011년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부족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신규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올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잡힌 것이 2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굴해서 부과한 것이 징수한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못 주면 다음연도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이상을 징수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마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3조에 세원발굴하게 되면 100분의 5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자진납부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이 변상금은 자진납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발굴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변상금이 부과를 5년 치 수급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그것이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또 변상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발굴을 못 하다가 지금 찾으면, 여태까지 안 내다가 내라고 그러면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계도를 하고 낼 수 있게 해 놓고서 해야 되지 무작정 5년 치 갖다가 부과하고, 이것이 강제로 도둑질하는 것이지 도대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두 집이 똑같이 도로가 점용돼 있는데 한 집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계속 납부를 하고……
조영덕위원  자, 봐 봐요. 과장님, 그러면 왜 한 집은 여태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부과를 못한 게 아니고요, 그게 발견이 안 돼서 그렇게 발굴을 안 하고 있다가……
조영덕위원  그러면 원래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도로점용 허가는 원래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허가 내 줄 때 왜 그것을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준공허가를 하는 거는 건물에 준공허가를 내는데 대부분 담장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건물의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담장을 치면서 담장부분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하신 분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그분이 30년을 썼든 40년을 썼든 간에 저희가 법상으로는 5년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딱 5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잘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징벌적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참 답답하네, 답답해! 도대체 그러면 공무원은 발굴을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고 주민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여태까지 안 내다가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행정재산인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변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는 모든 시민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면서 철거를 하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도로점용료 점용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도로를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실태조사는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내 땅인 줄 알고 건물 지어서 담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5년 치 일괄 소급해서 토지, 도로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기 5, 그러니까 25%죠. 25%를 내라, 이러니까 관에서는 정당하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의해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지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것을 선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목적인 도로 확보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 그다음에 징수 그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마포 IPTV나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IPTV에는 한 달에 한 열 번 이상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일곱 번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어떤 행정행위가 목적만 쫓아가다 보면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불이익은 아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한 달에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죠? 아무리 많이 해도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3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한 건에 30만 원이고 1인당 최고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한 달에?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많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포상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징수조례 3조2에 부과기준에 따라 1건에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이상 못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 달에 월 100만 원 이상 못 줍니다.
○위원장 유동균  못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것은 설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징수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포상금 제한에 걸리니까 조금씩 나눠서 의도적으로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포상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를 올리면 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419쪽에 가로정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억대에 이르던 예산이 올해 7천만 원으로밖에 편성이 안 돼서 실제로 단속이나 지도점검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용역비를 전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2억, 3억씩 되던 예산이 7천만 원으로까지 깎였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례가 2010년 2월에 마포구청에서 새벽에 대대적인 대집행이 있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중앙일간지 사회면에 아주 톱기사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서 마포구청이 대대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지적을 했고 자율단속으로 전환하라, 대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 속에서 전환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7천만 원까지 깎아놓은 예산을 사실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천만 원에다가 행정대집행비 1천만 원까지 하면 1억으로 사실 편성 목만 바꿔서 다시 올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노점상 대집행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자율위원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여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노점위원회는 열지 않고요. 노점상과의 간담회는 세 차례 개최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 심지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 있으면 그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폐지하세요. 제가 그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게 누누이 위원회를 열어서 노점상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자율지도 방향을 같이 잡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매번 지적을 하는데 매번 열지를 않고 계세요. 지금 12월 한 보름 남았는데 개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여간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위원님, 아까 질문에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7천만 원 가지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오진아위원  그 답변은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7월 이후에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휴일하고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된다고 그 답변은 아까 하셨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깎인 예산을 다시 1억으로까지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점상 대집행 1천만 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앞으로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서두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점자율위원회 구성과 그다음에 노점상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 들이지 않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분기에 1회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올해도 분기에 1회 하신다고 했는데 노점상인들이 진짜 저 쫓아와서 제가 모시고 올라가야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해야 간담회 하시고. 그렇게 집회하고 항의하시기 전에 미리 만나서 하자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자율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대집행 1천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대신에 이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위원회와 분기별 간담회로 대체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425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불광천제방도로(성중길) 보도확장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2억 5천이요.
○토목과장 임경선  다 구비사업입니다.
마동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신규사업은 불광천제방도로(성중길)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비, 겨울에는 눈이 잦아서 파손된 도로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광천제방도로 확장공사는 2억 5천이 추가되었고 시설비는 5억이 삭감됐는데 5억 삭감돼도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왔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들이 굉장히 불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게 되면 굴착도 자주 있겠지만 거북등 균열이 심해서 이런 부분은 물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파손이 반복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손되기 전에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사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추정컨대 18억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팀에서도 부족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성중길 데크공사 보도확장공사는 이 부분은 워낙 지금 현재 가보게 되면 폭이 1.3m입니다. 1.3m 가지고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데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직접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아,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가면 서로 부딪히고 자전거가 가게 되면 피할 수가 없는 이런 1.3m 폭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아파트 쪽으로 보면 약간 제방 법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확장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구상한 안이 확장은 제방이니까 곤란하고 이것을 데크를 해서 한 1m 정도 확장을 하면 교행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사실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왜 못했냐면 이 부분을 확장 생각만 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게 되면 제방부지를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파트에 피해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2억 5천은 가야 되겠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 보게 되면 약 2억 9천까지 나오는데 최소경비 줄여서 한번 해 보자. 긴축재정 차원에서 좀 줄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환위원  5억이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의 보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을 내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뒷골목 정비서부터 도로정비 그동안의 평균 예산은 투입된 게 약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포장 단위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따로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지점은 골목이 작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1억 이상 2억, 3억이 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정비를 안 하면 이 포장도로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예산편성 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긴축재정 때문에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무리하게 올려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동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지금 책상 위에 배포가 돼 있는데요, 이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위원장 유동균  이것이 여기 보니까 3억 정도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추가 편성을 한다면 목을 시설 유지보수로 잡아야 됩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잡아야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깔아드린 거중에 맨 첫 번째 거는 그대로 18억에서 21억으로 그 목으로 그냥 가면 되고, 다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2-1, 2, 3, 4 뒷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단위사업, 동별로 위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7억 1천인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아놨는데요. 실제 우선순위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나마 안전사고 위험성이 꽤 많은 데 그 부분을 2-1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하다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이 깎이는 곳이 보건소 그리고 토목과 그리고 하수과, 지금은 치수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악행인데, 안 좋은 습관이 악행인데, 악행이 계속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을 때 어차피 깎아도 상임위원회 가면 살려줄 거니까, 그런 어떤 관습이지 않나. 거꾸로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만 있는데 위원회에서 수정발의가 돼서 거꾸로 구청장이 그 안을 받아서 예산 목을 늘려서,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예산 목을 신설해서 저희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아주 좋지 않은 악행이죠.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 좀 더 어필하고 설명하고 해서 예산의 그런 악행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가 1년에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되는 도로 유지보수비를 18억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것은 도로 보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도로 보수비용이 적게 잡히면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 도로 보수를 안 한 것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예산편성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돈보다도 우리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다치거나 인적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람이 다치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것은 보상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몸에 남는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침 마동환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매년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바쁘시더라고요. 42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 금액을 썼습니까? 불광천, 서부지원 지하보도에 한 거.
○토목과장 임경선  예, 썼습니다.
조영덕위원  다 썼어요? 이 금액을요?
○토목과장 임경선  85% 집행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매년 이 부분은 서부지원이나 아현지하보도 그 앞에 있는 지하보도 쪽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어서 자동펌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년 수방대기 전에 펌프 정비를 해야 그 부분이 고장이 없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검비하고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침수가 안 돼도 그냥 매년 이렇게 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매년 침수가 안 돼도?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비가 올 때마다 내부에 내수라든가 들어오는 게 그 안에 집수정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 지하도 내에 있는 게. 그 부분을 자동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서 침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면 그 수중펌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지만 내부에 누수되는 거 이런 부분만 잡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데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2011년도 올해 연도부터 잡혀 있고 내년에 잡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서부지원 것은 있었고요. 이 불광천침수방지시설만 금년에. 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펌프를 점검도 안 하고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다 녹이 슬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어느 것이 가동이 안 되느냐.” 해서 그 당시 이후에 수중펌프 모터, 그러니까 자동펌프죠. 그 부분을 교체를 했고 “야, 이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해 가지고 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필요치도 않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될 시설을 한다든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나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예산 추가편성 요구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포장 건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수정 요구액은 얼마죠?
○토목과장 임경선  수정 요구액 다 해 주었으면 저희들은 바람이 없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적으로.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사실상 2010년도에 26억 단가계약만 따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긴축재정이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해 가지고 사실상 21억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요구 자체를 당초에 21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억 정도의 수정으로 해서 요구를 냈고요, 나머지 단위사업으로 간 7억 9천은 그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아직도 이런 도로들이 있는가?”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뭐 토목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서 하고자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마동환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추가편성 요구 내역서를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았는데 검토내용에 보면 주로 도로포장 건인데 수정요구액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선출직 위원들이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또 요구적으로 문제점이, 문제점이 또 민원으로서 발생되는 사유가 많은 것이 바로 도로포장 건입니다.
  포장 건인데 본 위원도 정말로 지역구 출신위원으로서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또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이 토목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기획예산과에 정정당당하니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이런 도로포장 건이 앞으로도 예상되고 하는데 요구했어야지.
○토목과장 임경선  예산과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차재홍위원  추가편성 요구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심도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도 역시나 예산과에 타당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요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한번에 많이 증액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예산에 대해서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10.5%,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송병길위원  건설교통국 각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팀장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국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참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도 사실 복지입니다. 생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차등이 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곧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의 균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대표시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추가예산 요구편성에도 보면 구비·시비,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하는 것에 고마움과 이런 예산 분배, 시비와 구비, 이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은 토목과하고 별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건설교통국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해당과가 마땅히 질문할 데가 없어서. 혹시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혹시 LED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해 가고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계획들이.
○토목과장 임경선  LED 관계의, 에너지 관계는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역경제과?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런데 저희들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부 가정용은 LED가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에는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이 업체에서 아직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극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정하건대 기술력이 2015년도 정도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보완이 되겠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나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인제 국가에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급될 때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아마 2020년까지 LED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서, 시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에도 적용된 경우가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시험적으로 보행등 쪽에, 일부 신촌로 쪽에 25등인가 일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송병길위원  2015년부터는 좀 현실화 체제로 가겠네요.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업계 쪽에서 얘기가 그럽니다. 그때나 기술력이 되겠다 그럽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 사실 에너지 절감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문제하고.
송병길위원  우리도 그런 대책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지금 LED, LED가 지금 대표적으로 전력을 아끼는 기구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기료가 일 년에 두 번 오르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전에 한국 전력이 발전소 건설보다는 에너지 전략 쪽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전소 개발하는 비용을 에너지 전략 쪽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발전소 건설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LED 제품은 한계가 있고 갑자기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열기구 쪽으로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전력소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처할 시간이 없이 어, 어, 하다가 단전되는 사태까지 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가 미래 산업을 위해서 전기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참 적절하게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LED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본 위원이 지난 11월 22일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난여름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어느 동보다도 연남동의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망원동이 침수피해 지역이라고 낙인 될 정도로 했었는데 마포구에서 우리 연남동이  침수피해가 가장 컸었는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1월 22일 날 우리 과장님이 PT 자료를 통해서, 또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연남동 216번지 390일대, 하수관 관련 개량사업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8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 빠른 행보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전에 말이죠, 저는 서대문구에서 업무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지마는 서대문에서 노면수가 급격히 빨리 유입되는 것을 관거나 관로가 흡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본 위원이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거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장·단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일단 예산편성된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436쪽에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천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구에 약 532㎜ 정도가 강우량이 계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남동 지역이 지세적으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서대문구를 거쳐서 저희 구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완만한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연남동 쌍굴다리부터 해서 먹자골목인 쇠머리국밥집 있는 그 부분까지가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을 좀 더 앞으로 집중호우가 있을 때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좀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일단 연남동 일대 섹터 지역을 수계변환을 좀 해서 연남동 지역은 일부 지역을, 유용면적을 별도 계산을 해서 홍제천으로 빼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쪽 수계가 망원유수지를 통해서 펌프장으로 해서 한강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조달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략 예상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 초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50억 이상이 되면 지방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초전으로 일단 구에서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8천만 원을 잡았고요.
차재홍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서대문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노면수가 제가 거기 상황을 실제로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대문에 기습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유입을 못 합니다. 노면수, 관거가. 유입을 못 합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께서도 현장을 봤었고 했는데 서대문의 협조가 없이는 이 문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도 서대문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용역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 설계할 때 직전 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서대문구하고도 연계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 시 검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보다 한 5억 5천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기습폭우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2009년도에 12억 7천, 2010년도에 12억 3천, 2011년도, 금년도에 약 15억이 구비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9억 5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가 지금 동쪽, 우리 마포 관내 동쪽 분야, 그러니까 아현동, 공덕동, 염리동, 대흥동, 이쪽이 대부분이 지세가 좀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도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등등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번에 5억 5천이 깎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사전에 토목과장한테 지시하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최하 나중에 내년도에 추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억 정도 수준인 5억 5천 정도는 더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이것 꼭 필요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 5천 깎는 부분도 예산 세우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꼭 추경, 다음에 더해 주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어떠한 재정의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한 10억 정도의 절감을 해야 되는 여건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준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준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를 많이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금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내년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공문도 액션이 되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로 인해서 10억 정도 예산 정도해서 준설만큼은 제대로 해 달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준설은 당초대로 금액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구조물만 한 5억 정도가 지금 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예산이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9억 5천, 마치 15명 주고 9명분 가지고 나누어 먹어라, 이것은 가능해요. 조금씩 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 같은 데 보면 예산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 깎였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것은 토목과하고 하수과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뭐 감편성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맨날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기획예산과에서 깎아서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창천초등학교 옆 노고산동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하수도가 묻혔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데 그게 드문드문 터지니까, 겨울이니까, 계단이 저기서부터 이만큼 넓잖아요. 아마 10m 더 될 거예요, 거기 올라가는 게. 그러면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되면 얼어붙어요, 그게.
  뭐 이필례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토목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들어간대요. 그런데 반영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런 거 급한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수백 명이 다니는 길에 얼음이 얼어서 못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맨날 감편성에 토목과만 때려잡는 거, 하수과랑 잡는 거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치수, 토목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작년, 금년에 연이은 기습폭우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 예산이나 토목분야 예산은 편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형기위원  국장님!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국 것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같은 데 예산이 많이 잡힌 거 내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겠지만, 이런 걸 전부 해서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나 이런 데 가겠지만 이 예산 세울 때 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동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급한 일이거든. 얼어터지고 그 산비탈에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집을 못 올라가 밧줄을 저기다 매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한심한 일이에요. 빈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그런 거는 진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1억 정도 드는데 이거 큰일났다고. 그러니 저 분은 해 주려고 하지만 예산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 어떠한 예산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좀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추경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436쪽 시설비 보면 봉원천 복개구조물 정비안전진단용역, 또 관내 유입시설(빗물받이등)개량 및 신설공사. 봉원천 공사는 신규사업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1차 주민설명회 때는 못 갔는데요. 이거 설명회 때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요. 1안도 뭐 하천복원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서 인공 실개천으로 될 것 같은데, 1안은, 1안 같은 경우는 의미는 없고 2안도 보니까 저기로 나와 있네요. 2안은 보니까 하천 접근이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3안은 차량진입이 불가하다 보니까 3안도 채택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동네마다 신규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내가 추진했네, 어쨌네.”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추진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원천에 대한 복원사업은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내 지천이 약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개하천이 약 24개소가 있어요. 그 24개소가 있는데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청계천과 같은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디냐라고 판단해서 선정한 결과 우리 구의 봉원천하고 중랑구의 면목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최초로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본 타당성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모 의원이 해서 유치했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그날 설명회에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자기가 누가 노력해서 누가 추진하고 있었다.”그 발언이 나와서,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문제만큼은 확실한 거죠? 우리 구하고 시하고 했던 거지 누가 모 의원이 해서 옛날에 계획했던,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동환위원  우리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사업이더라도 누구 뭐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유치를 했다,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은 없죠?
○치수과장 이종엽  그것은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이 건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쪽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방금 마동환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주민설명회 단계에 왔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설명회도 끝났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에 진단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쪽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넘겨줘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전체적인 봉원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원천의 복원사업에 대한 실개천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별개사업입니다.
  지금 마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안이 채택이 안 되고 2안이나 3안이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이행 자체가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거쳐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공사가 발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에서 실개천으로 가든 복원으로 가든 일단 시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확보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도로 등 복개구조물로 하천이면서도 도로를 복개해서 도로도 같이 쓰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보통 등급별로 4년에서 6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안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다른 시설물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 기간이 4년에서 6년이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송병길위원  봉원천이 거기 기간에 해당돼서 예산을 안전진단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토목, 치수관련 과에서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많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자, 물론 설계도대로 진행을 해요.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들이. 그러면 거기에 부족함이 있을 때 공사비 삭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방법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부실시공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송병길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준공 후로 정하자고요. 준공 후에 뭐 공사를 했어요. 완벽하니까 준공을 내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부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비 삭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은 공사비 삭감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하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이행에 관한 집행만 가능한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보수하는 걸로.
○치수과장 이종엽  예.
송병길위원  제가 전에도 아마 구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른 상위법이든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구만이라도 그게 필요합니다. 공사 중이든, 공사 중이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원안대로 설계도대로 하겠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면 뭐라고 또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러면 준공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준공된 것에서는 보수개념이에요.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토목, 치수과는 땅속에 묻혀버려요, 건축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 제도가 필요하냐면 그 업체에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비 단가 보세요. 이게 기관공사 하나 수주를 하게 되면 심하게 표현하면 로또가 됐다고 해요. 지금 건축공사비 보세요. 평당 750, 800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품셈에 의해서 돌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로 다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조나 제도가 그렇다면 현실성 있게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법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자, 제가 뭐 10%다, 퍼센트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부실에 따라서 퍼센트도 정해야 되겠지만 그 시공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먼저 가면 돼요. 우리 구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범이 된다면 타 구도 또 배워갈 거 아닙니까? 좋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콘크리트 조그만 구조물 예를 들을게요. 자, 이 책상만한 구조물을 만들어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타설의 믹서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일반적으로 큰 구조물에 대해서 거의 레미콘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거기 연관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어려우면 인력시공으로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 책정할 때 단가는 기준이 어디로 정해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것은 레미콘 타설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싸고요, 인력으로 시공하게 되면 인부임이 그만큼 더 비쌉니다.
송병길위원  그 구분이 돼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돼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송병길위원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수관거 공사가 많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저는 또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라는 차원이고 또 그런 구조물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쓸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때까지. 그러면 20년, 30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어떤 복지 쪽으로 일을 하는 거잖습니까? 편익시설로. 그럴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그런 시공의 절차를 꼼꼼히 좀 점검을 하셔서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묻혀버리면 안 보여요. 나중에 검토 안 돼. 아셨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봉원천 복개구조물 거기는 신촌다주상가에서 신촌연세병원 앞으로 해서 서강대교 옆길, 그 옆길을 옛날에는 거기가……
○치수과장 이종엽  창전로 상에 있는.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창전로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실개천이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던 것을 걷어내서 자연 친화적인 개천을 만든다 그런 취지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시간 40분 이상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선우근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