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세입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303억 7,4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91%인 61억 8,627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과표인상 및 상암동 등의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3.64%인 26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입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감소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88억 2,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0.2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15억 5,029만 원으로 금년대비 1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6.98%인 1,882억 4,235만 3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43.02%인 1,421억 3,193만 7천 원입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6억 6,152만 1천 원이 증가한 758억 6,089만 8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7억 6,260만 6천 원이 증가한 1,123억 8,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억 2,792만 7천 원이 감소한 4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556억 4,275만 9천 원으로 금년대비 62억 6,307만 4천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72억 5,315만 3천 원이 증가한 823억 5,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5쪽부터 228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4억 2,706만 1천 원으로 17억 604만 3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기조는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대폭 축소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에 7,768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10억 8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848만 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1억 8,857만 1천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98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8,881만 5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577만 2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5억 1,869만 3천 원으로, 총예산액은 금년대비 25.26% 감소한 47억 5,5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4,330만 5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비 7억 7,318만 6천 원을 포함한 9억 4,717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5,6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1,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749만 4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내부거래지출은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79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15. 88%인 2억 1,850만 6천 원이 증가한 15억 9,4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무과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4,968만 3천 원, 원가심사, 계약·회계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347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0.76%인 258만 8천 원이 감소한 3억 3,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17억 5,081만 2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6억 3,2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15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7.58%가 감소한 24억 7,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6,896만 2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525만 4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4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34%가 감소한 5억 4,8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의 적극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3,045만 3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4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4.44%가 감소한 7억 1,9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21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4,557만 5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5,572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33.88%가 증가한 79억 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 예산으로 총 79억 334만 2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등 예비비 39억 2,696만 2천 원을,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등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전출금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35쪽부터 44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57억 6,385만 7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 4,230만 4천 원, 예탁금 및 예수금수입은 2억 6,42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43만 5천 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 원, 식품진흥기금 6,376만 5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45억 5,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57억 6,385만 7천 원 중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9억 4,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48억 2,155만 3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39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 합계액 39억 132만 6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88만 4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2억 1,655만 2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27억 5,81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8억 9,9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39억 132만 6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2억 20만 6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획예산과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들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위원회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시되 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177쪽부터 188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책자 179페이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1억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이영복입니다.
정형기위원  179페이지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정형기위원  이것 1억 잡힌 것 봤어요? 일반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일반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공공운영비라고 5천만 원 또 잡혔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보면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 사무관리비 성격과는 좀 다르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편요금이라든지.
정형기위원  기관운영일반운영비에서 그것 지출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조금 지출 격이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 감액편성이 안 되어 있네. 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을 했는데 감액편성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당신들이 20% 싹 다 깎았잖아. 그런데 기획예산과라 이렇게 안 깎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정형기위원  이 부분이고 뭐고 자꾸 다른 데로 말을 돌리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감편성을 했는데 왜 이것은 안 했어? 공통경비는 왜 안 한 거여?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공통경비는 가뜩이나 예산을 많이 감편성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자질한 업무에 쓰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그러면 왜 다른 과는 감편성을 하라고 그러고 기획예산과만 감편성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먼저 시범을 보인 다음에 다른 과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 다른 과는 20%씩 절감하면서 왜 기획예산과는 안 하고, 이 성격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기관공통공공운영비가 5천만 원 잡힌 것 이것도 똑같은 성격일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이것 기관공통경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쓴다는 것보다는……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 비자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비자금이 아니라.
정형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쓸 거면 구청장 비자금으로 만든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각 부서에서.
정형기위원  각 부서에서 누가 이것 갖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각 부서에서 지출항목을 보면.
정형기위원  기획예산과 보면 첩첩이 비자금 같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사업시책관련추진활동비에서 3,500만 원 잡아 놓고, 또 바로 밑에 구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비로 또 3,500 잡아 놓았어. 그러면 이것이 7천만  원이 성격이나 뭐가 다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감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고. 참 특권을 가진 기획예산과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또……
정형기위원  다른 과도 다 사업을 잘 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다 20%씩 감했으니 여기도 20%씩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기보다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서 상황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런 감액편성을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부터 줄여야 돼요. 어제 보니까 우리 조 위원도 그것 질의하더만, 여성백일장 하는 것을 200만 원 올려줬거든,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0% 감액한다고 100만 원을 깎은 기획예산과에서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여. 말이 되는 거여, 이게? 다른 데는 돈 500 주는 것도 그 20%라고 100만 원 깎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도 감편성 안 하고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획예산과는 하나도 안 깎고 다른 과만 많이 깎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독단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자꾸 독단적으로 쓰지 않을 것을 뭐 하러 편성해 놓아요! 답답한 소리만 해! 아 그러면 쓰지 않을 것을 여기에 뭐 하러 편성을 해 놓느냐고. 그러면 이게 뭔 돈이여. 기획예산과에서 필요 없는 돈이면 뭐 하러 편성을 해 놓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형기위원  예비비 성격이란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동문서답만 해.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갖다 쓰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예비비는 20% 절감하는 것이 엄청 더 쉬웠을 텐데 예비비도 하나 절감 안 하는 기획예산과는 두고 볼 일이야. 예비비는 왜 절감 안 해요?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요, 저희 생각은……
정형기위원  아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꼭 절감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다른 과는 절감을 하고 기획예산과만 절감을 안 해도 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과에서는 다른 사업들은 절감을 했고요.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이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중간에 8,276만 5천 원이 늘어났는데 기관공통운영특근매식비 그 밑에 기관공통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신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것은 신규자들이 아직 부서 배치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 현원에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것을 현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분들은 각 과에서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여비하고 기관비가 소요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 소요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 그러니까 우리 신규자를 50명으로 추정을 하고 그 50명이 기획예산과에 대기하고 있다가 과로 발령이 나면 이 예산을 과로 내려 보낸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50명 중의 20명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올해는 신규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년도에 신규자가 지금 예측하는데 한 50명에서 54명 가까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경 우리 마포에 42명인가 직원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과 배치를 받았는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인턴사원으로 와서 있어요. 금년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그 인력에 대한 매식비하고 그 인원들이 공무원 결원에 따라서 정식 공무원 교육을 받고 정식 공무원이 될 때까지 포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묶어서 여비와 매식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42명인가 와 있습니다. 추가로 더 오면 50명을 예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내년까지 50명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확실히 필요한 예산인데 갑자기 돌출돼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을 보면 제일 위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래성장자문단 운영비 해서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차재홍위원  자문료 해 가지고 480만 원, 그 밑에 보면 세목으로 보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0만 원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자문료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쓰게 되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분들의 어떤 옛날 성격으로 보면 판공비 형식으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서, 세목 변경을 해 놓고 편성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중복성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요. 운영비는 그야말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물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 운영에 뭐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그러한……
차재홍위원  과장님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장자문단 했을 때는 물론 강사 초빙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지역구 내의 원로들이고 또 행정 경험이나 원로 적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성격이 같은 성격으로 봐야지 거기서 인쇄물, 홍보물 이거 자체가 업무에서 다 추진되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래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그렇게, 편성 목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우리 위원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실제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답변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 체계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또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편성을 하면 참 좋은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갈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재홍위원  용어적으로는 중복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이거 각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거에요?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 한 부서이니까 쓸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줍니다, 그것은.
차재홍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성 있게 각 부서에서 긴급 시 충당금으로 쓰는 예산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런 성격으로 봐집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점에 충당비를 그렇게 1억을 예산편성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또 위원으로서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고려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재홍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미래성장자문단이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을 25명 이내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는 30명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은 25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미래성장자문단에 당연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구청장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청장님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동균  구청장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25명이면, 25명의 8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40명 이내로 지역원로회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역원로회의 한 20여 명 그다음에 전문가회의 10명 정도 해서 실제 운영은 3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3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미래성장자문단 구성 조례에 25명으로 인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자문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25명 이내인데 그 경제자문단까지 합쳐서 30명이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미래성장자문단 안에 그 조례 안에 두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원로회의가 있고 전문가회의 그래서 두 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무조건 참석한 사람은 다 수당을 주는 거예요? 30명을 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사람은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글쎄 이것은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 부의장님하고 차재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여기 보면 1억하고 5천만 원이 포괄비 형태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막연하고 포괄적인 예비비 성격보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의 목에 세워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목을 보면 세항, 세세항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목을 잡아서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거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좀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고, 목이 같아서 그렇지 못하다면 설명할 때라도 좀 해 달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 보면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자문하는 데도 7만 원, 5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만 원씩 자문료 주는 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회의가 회의시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참석하는 인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사람 차별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10만 원 잡은 거는 회의시간이 2시간까지는 7만 원으로 하고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회의가 2시간이 갈지 4시간이 갈지 1시간에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이 자문료는 다른 분도 7만 원을 받으면 7만 원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단이라고 할지라도 원로분들 1년에 두 번 만나서 식사자리지 이게 무슨 자문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문료 7만 원으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똑같은 부분인데 자꾸 이런 부분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무슨 계속 돈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문단은 7만 원씩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사업비 1억 원과 사무용집기 1억 원에 대하여 이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도 기관공통경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거는 예기치 못한 어떤 공사수요가 생길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 유동균  목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여기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아니에요. 아까는 공통운영비고, 목을 설명을 잘 하세요. 목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게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고 자산취득비까지가 기관운영의 공통경비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뭘 시설한다는 거예요? 시설할 게 뭐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올해 내역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견인보관소 바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급수공사비 같은 거 그다음에 신수동 구청사 석면해체 제거작업, 미리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예산을 지원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여기도 기획예산과는 정말 삭감 하나도 없네? 남들은 다 어려워서 난리가 아닌데 하나 삭감이 없고, 사무용 집기를 1억 원씩이나 삽니까? 과마다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용품 집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올해 2011년도 현재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지금 6,6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하고 3,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그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한 것을 보면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에 부서 신설에 따라서 전자복사기라든지 캐비넷 그러한 집기들을 산 것이 있고요.
조영덕위원  올해는 부서 안 늘리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년도요?
조영덕위원  예, 내년에는 부서가 안 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어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사무실 이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용품 집기를 1억 원씩이나 잡아서 지금 25일까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썼다고 하면 굳이 1억씩 잡아서 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데도 힘든데 다른 부서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요가 없으면 쓰지 않고 내년도에 불용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영덕위원  아니 왜 불용을 해요? 지금 다 힘들어서 난리가 아닌데, 다른 데도, 다른 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것을 잡아놓고서 불용으로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예기치 못한 일이, 이제 예산을 다 깎아놨으니까 정말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기관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꼭 빼놔야 되겠다. 여기 그게 다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추경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놨다가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해서 예산수립을 했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돌린 거는 거의 없고요. 국·시비보조사업을 해서 구비 편성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 대체하기 위해서 깎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발생 가능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여지거나 이러면 다행인데 그것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예를 들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7년인데 6년 반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어떤 물품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그런 쪽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조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텐데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 올해 예산편성한 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기관공통경비가 4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60%가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기관운영일반운영비와 기관공통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각각 20%씩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창의혁신 경진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창의혁신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예산 집행률이 10%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유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창의 경진대회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창의 경진대회를 12월 9일 날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전부다 경진대회 관련된 예산들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야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알고 있고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안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 PCRM이라든지 아니면 내고장 마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중에서 실제로 채택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안해 준 것 중에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응모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총 올해 33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제안하신 것이 한 60건 정도 됩니다.
오진아위원  60건 정도라면 한 달에 5건 정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근에 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른 구에서는 주민들 공모를 통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구 행정에 반영도 되고 하는데 마포구청은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응모자 숫자가 줄어들고 응모 숫자가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반영되는 채택 건수는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것 PCRM 정도의 홍보 가지고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우리 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183쪽에 지자체생산성대상 응모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예산 집행률이 90만 원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집행이 된 것이고 이것이 아직 수상이 안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지식경제부하고 생산성본부하고 두 개 기관에서 이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생산성본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응모하는 방식이나 시상하는 그런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할 때에는 그 기관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데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런 비용으로 한 천여만 원 이상 잡아 놓았었는데 올해서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 응모할 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조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산성대상 자체가 지금 내년서부터는 전체 지자체가 응모하게 되어 있고, 올해에는 180여 개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저희 구가 생산성본부 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송파하고 저희 구하고 강동구하고 이렇게 3개 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상도 받고 훌륭하신데요, 여기 보면 18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300만 원 전년도 대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비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면 사실상 이게 1,300만 원 이것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동안에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 감액된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본부에서 하던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한 천여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위에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워크숍비용 삭감된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88쪽에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해서 공단사업위탁이 지금 14억 2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단의 경영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인건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실 부담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지원팀은 다른 사업부서의 지원을 위해서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또 내년도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줄이고 농수산특별회계나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기금특별회계로 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공단의 경영지원팀 인건비가 지금 올해 어느 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올해는 일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업복지관이라든지 마포복지관이라든지 염리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속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것은 농수산특별회계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해당 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별로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성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송병길위원  구청장 연봉 외에 각 간담회, 연수, 지역의 자매결연, 여러 비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동하는 데 어떤 비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하는 미래포럼자문단, 이런 예산,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대체적으로 각종 사업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이 각 사업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고요. 그 업무추진비는 그 직원들이 쓰든, 구청장님이 쓰든, 구청 전반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딱히 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총무과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 업무추진비는 포함하고 그 외에 각 세목별에서 여러 분포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타부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구성에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마포구의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 예를 들어 말씀드립시다. 그분이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이고, 또 행정을 열심히 한다면, 집중해서 한다면 행정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해외여행을 좋아하면 연수 명목으로 그쪽으로 또 예산을 구성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업무방향에 대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자료요청과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항상 작년부터 구에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 삭감한다, 그러는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91%가 증액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송병길위원  당초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3,241억에서 3,303억으로 한 61억 증액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일반회계는 약 7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4억 정도가 특별회계가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대개 증가된 부분이 예비비 쪽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 일반회계에 7억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비 국·시비 보조금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말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은 줄었고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증액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4대 성장 거점지역 개발전략이 아예 사업이 폐지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과거 전례를 보면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의 보면 용역이 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당선 이후 각 동에 동정보고에서도 이미 홍보를 본인이 많이 한 사업입니다.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변동되거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은 4대 성장 거점에 대한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뭐 여러 국·과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에서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저희 구에서 조립을 하고 어떻게 좀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점별로 개발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망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의지, 공약, 어떤 새로 당선이 되어서 자기가 마포에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책을 내는 것이. 이 4대 거점지역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줄이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직원들이 설계를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칭찬을 드리지만 사실 그 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에 79억이 지출이 돼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세입 예산은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것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시설공단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쪽 답변이 연간 26억의 수입을 창출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79억을 지원해 주고 26억의 수입을 창출한다면 53억의 적자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곧 문화재단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79억은 세입을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세출의 경우에는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농수산물 운영하는 데 39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히 자료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시죠. 그 공단 관련하고 아까 구청장 관련 부대비용 그것 좀 자료 요청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00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예산안 책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7억 7,318만 6천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화·용강 상권활성화는 2011년 3월 달에 도화·용강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과 계획을 논의해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한 결과 그것이 저희한테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신청할 당시의 사업계획 내용이 도화·용강 상인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중기청에서 승인할 때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낸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중기청으로부터 신청이 됐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누가 주관하게 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구, 그 사업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끌어온 분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9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21억 정도 그다음에 구비가 12억 정도, 민간자본이 한 1억 정도 해서 그 사업비가 편성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는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경영 부분에는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상인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법인 설립에 따라서 타운매니저 운영비라든지 법인 운영비에서 한 5억 5천 정도 해서 18억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비사업이 한 8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치를 한다든지 어떤 도시경관을 위하고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노력의 어떤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화·용강에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이 다 열심히 하셔서 지금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이 활성화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규모를 금액적으로 그렇게 선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었고요. 자세한 이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와서 상권활성화 추진단장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근본계획이라든가 끈질긴 의원의 노력 성과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7억 7,300이 있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경영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연구원에 예산을 전액 국비로 씁니다, 그 예산부분은. 그래서 경영 쪽에는 시경원에서 직접 상인회가 앞으로 상권활성화기구가 설립이 되면 그쪽하고 직접 사용할 것이고요.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중기청에서 시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시에서 저희한테로 보조금 형식으로 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도화·용강 사업 점포 수가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그분의 노력의 산실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물심양면 협조를 해 가면서 저희도 지원, 도움을 받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재홍위원  상권활성화 사업은 도화·용강이 또 시범으로 지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과장 담당으로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어떤 증액이나 감액사유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께서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누가 기금을 따와서 좀 힘을 썼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는 모른다? 아니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일만 하면 되지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예산을 했는지는 사실 제가……
조영덕위원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릅니다.
조영덕위원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모릅니다.
조영덕위원  정말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기청에서 강승규 의원님이 이 활성화 사업을 우리 구로 따온 거예요. 아셨어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이제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셨냐고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정확히 좀 알고 하세요.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191페이지 보시면 올해 1인창조기업 책상 등 구입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가가 5,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또다시 1,140만 원 돈이 편성됐는데 사무실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비품이 추가로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창조기업의 전체 개실 수는 36개가 있습니다. 36개가 있는데 1인창조를 하겠다는 분들이 31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방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10개를 늘린 데 대한 자산물품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10개를 늘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인창조를 10실을 더 늘리는 거죠.
조영덕위원  그러면 10실을 늘리면 또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영덕위원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인창조기업이 저희가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인창조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서강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공모해서 중기청에서 우리 사업성이 좋다 해서 중기청에서 3년간 4억 5천만 원 예산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집행한 부분 나머지는 전액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중기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자산취득비 성격, 책상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원대상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물품구매비를 올린 겁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5,600만 원 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다 안 썼죠. 그것이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작년에는 7억 3천 받아서 자산취득비를 거의 다 썼고요. 그래서 103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5천 받기 전에, 아, 자산취득비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36개 실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 예산에 책상이라든지 물품구매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영덕위원  5,600만 원에서 100 얼마 남았다? 여기 물품구입비 자산 5,6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얼마가 남았냐 그거예요, 물품 사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5,600만 원 다 썼어요. 다 쓰고 1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조영덕위원  190페이지 보면 마포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비 이것도 1억으로 잡혔는데 이거 작년에도 1억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마포비즈니스 위탁운영비는 창업복지관에 가시면 마포비즈니스센터하고 1인창조기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탁금으로 해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조영덕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영덕위원  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마포구 상암동에 DMC 쪽에 창업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영덕위원  위탁비용으로 1억을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영덕위원  위탁을 하는데 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거기 창업비즈니스센터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하는데 거기가……
조영덕위원  이 돈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서강대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서강대 산학협력단에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서강대학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서강대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교육시키나요? 1인창조기업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가 한 20개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문 매니저가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매니저들이 그 사업목적,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목적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한 첨단기술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거 출원도 하게끔 해 주고 또 전시 참가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만약에 구에서 위탁운영비를 안 줬을 때는 문제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 주시면 솔직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활성화가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위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은 있는데 정보라든지 경영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비창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육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상권관리기구(법인) 직원인건비 지원이 지금 5,6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직원 두 명으로 해서 연봉 2,800 정도 되는데 이 직원들은 어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승인하면서 거기에 중기청에서 사업지침에 보면 타운매니저와 직원을 한 4, 5명 정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용강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에 타운매니저는 국비로 주고 그 대신에 거기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 2명, 4명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4명은 우리 예산상 사실 어렵기 때문에 2명 정도로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이면 건축 쪽으로, 토목 쪽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권기구가 정관 작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끝나면 법인 설립을 하실 겁니다, 그 상인회에서. 그 상인회에서 법인 설립이 끝나면 그 법인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타운매니저는 지난번에 임명했습니다만 법인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용해 놓은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임용이 되면 법인 대표하고, 법인 이사님들하고 상인 대표하고 그다음에 타운매니저 이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전문가 두 분을 뽑을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타운매니저는 선정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임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선정만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선정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상임위가 어느 쪽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마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쪽은 지역경제과의 상임위가 어느 쪽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행정건설입니다.
마동환위원  행정건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건설에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어떤 용강동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하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의원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지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일일 사사건건 보고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지금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오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있었습니다.”했을 때 의원들한테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주민과 구의원과 소통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의원들 배제하고 주민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해야죠. 이거 국장님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발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 저한테 두 번째죠? 지금까지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협력했으면 좋겠지만 일 효율성에 있어서 사실 그러기에는 무의미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위원님 책상에 반드시 갖다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보시면 참고가 되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의 의원이잖아요. 의원 해 봐야 상임위에 저 있고 또 서종수 의원 있고 그런데 또 도화동 쪽에 두 분이 계시고, 물론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상에다 달랑 갖다 놓으면 물론 저희들이 나오면 보지만 안 나올 때는 못 봐요. 그러면 주민이 먼저 알았을 때는 의원이 일 안 한 걸로 되죠. 그렇죠? 그런 점은 좀 힘드시더라도 직원을 시켜서라도 전화 한 통화씩 해 주면 아무래도 서로가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 점 유념하시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인건비 부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최소한 설명을 해서 그런 얘기를 동네에서 대표가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바쁘면 지역구에 한정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 그런 쪽의 질문을 지금 우리 마동환 위원이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마동환 위원님의 지적을 잘 살피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19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올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게 지금 망원·월드컵시장에 전광판 설치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월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망원·월드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장들도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서교시장이라든가 공덕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다른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전통시장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는데 사업성을 봐서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다 되지만 그중에서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자비 부담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열악했고요.
  그리고 망원·월드컵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보내준 것을 저희가 중기청에다 올리면 중기청에서 그 사업이 괜찮다, 타당성 있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상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내년에 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사업 같은 것이 있으시면 미리 의견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제출하는 시장만 계속 제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사실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정보도 몰라가지고 제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문은 실지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공문은 보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오진아위원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인제 한 번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또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다보면 그다음부터는 쉬운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오진아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나 이럴 때 우리 또 담당 팀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니까 같이 상인들과 좀 협력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96쪽에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아마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어떤 거요?
오진아위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196쪽,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 어디에다 대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것이 지경부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50대 50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가스안전공사에서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해서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대상이 4개년 동안 112가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년에 28가구씩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볼 때에 홀몸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4, 5월경에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비 18만 원 정도하고 검사수수료 19,000원 정도 해서 1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4년 동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대행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에는 이것이 없는데 저희가 바로 직전에 도시농업 지원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조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사업들,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빠져 있을 수는 있겠는데 도시농업 지원과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사실 위원님하고 몇 번 고민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진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침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3개 구청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가로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 직전에 기획예산과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예비성 예산 같은 경우 책정된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조정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기획예산과랑 계속 추후에 협의를 할 테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또 우리 위원님들 공동발의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발의로 통과된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을 계상을 하셔서 예결위로 수정안을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예결위 구성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 의견안을 예결위로 내잖아요. 그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5쪽부터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21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SMS 발송비용, 이것이 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3만 건씩 한 달에 이렇게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유동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SMS 문자는 단문의 발송형식으로요, 저희가 사용인감을 대리 발급한다든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한다든지 각종 민원 신청 시에 소요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현재도 104만 3,310건이 발송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2012년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개인 대 개인은 비용이 발생치 않는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나 개발의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드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문으로 SMS로 처리를 했구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에도 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그러나 이 부분은 어쨌든 직접 우리가 하더라도 통신비용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의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저렴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 SMS가 한 달에 13만 건, 1년에 150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약을 별도로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SMS와 관련돼서 이게 많네요. 홈페이지 마일리지, Call Back URL, URL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Call Back URL은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응답을 자동으로 전송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이 한 달에 만 건 정도 해서 12개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왜 30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다 동일하지가 않고 Call Back, 이 부분은 리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 10원 정도 건당 차이가 있습니다.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하는 부분은 이 3번에 SMS 발송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도 왕복비용이 되면, 편도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13만 건을 월 보냈는데 Back 해서 돌아오는 문자가 1만 건이라면 갈 때는 여기에 있는 13만 건에 16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부담하는 것도 16원이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왕복을 계산을 할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왕복으로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편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여기 13만 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만 건 정도가 인제 단문이 올 때 부담한다 이랬을 때는 돌아오는 편도만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은 좀 SMS는 단순히 보내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단순히 보내는 것에다가 리턴 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적용방식이 달라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다시 리턴으로 보낼 수가 없고 왕복 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보내는 것에다가 돌아오는 비용만 부담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여기 인제 SMS 발송비용에는 편도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쏘아주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Call Back URL이라는 것은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발송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두 배로 책정해서 30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으로 보내기만 하는 문자는 월 13만 건 해서 16원이 계산이 되고 Call Back URL이라는 것은 왕복으로 예상을 해서 애초에 보낼 때 30원씩 계산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힌다, 그런 얘기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문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부언을 하면은 SMS는 단순히 보내는 기능만, 콜 기능이 리콜기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해가지고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서 정보화시설 재배치 공사로 1억 1,1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왜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7층에는 전산정보과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버실이라는 서버, 그러니까 각 시스템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전산교육장이 7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전산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전산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서버의 확장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좁아서 대처할 수가 없어서 서버실의 확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산교육장이 7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7층에는 어떤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속적인 통행이 많은데 그분들이 잠시라도 어디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오르내리시다 보면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하 1층에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그 공간이 12월 중에 대흥동에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장소를 지하 1층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로 옮기고, 그러면 그 공간은 지하 1층에 식당이 있는 공간이라 주민들이 좀 여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드린 7층에 있는 서버실을 좁혀서 기존의 전산정보과 자리에다가 서버실을 확장하고요, 전산정보과는 지금 전산교육장 자리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서버가 늘어나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너무 불편해서 옮긴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도대체 뭐 하는데 연구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금 전산개발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포털,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포털시스템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능 고도화 사업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PC를 다른 PC로 변경하거나 부서를 옮길 때 개인 공무원이 쓰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은 마땅히 어디가 저장했다가 옮기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보안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USB라든지 사설 USB 같은 것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보안관계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리의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또 메일은 쓸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메일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장장치, 한시적인 저장장치를 만들어서 일시 보관을 했다가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할 때에 자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영덕위원  아니 연구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를 다른 연구를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이 데이터에 있다 이 데이터로 옮겨놨다가 그 필요한 데로 이 데이터가 간다는 것은 그것은 연구가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것은 그 내용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기능 고도화 사업하고 안심보관 서비스 부분, 그리고 신규 단위사업에 대한 몇 가지 신규 전산개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항상 어려운 용어들만 쓰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전산정보과는 늘리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있는데 많이 늘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자가망 및 CCTV 긴급공사비 3천만 원 이것이 뭐예요? 1식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가망은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CCTV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 발생할 때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복구비, 공사비는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식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하나 두 개, 그런 개수가 아니라 한 폼을 전체를 가지고서 식으로 표식을 합니다.
조영덕위원  광케이블인데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끊어집니다. 광케이블은 그것이 유리로 되어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차가 지나가다가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끊어지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6,50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9,100이 늘어났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이것이 3천만 원 늘어났고. 참 다 늘어난 것 보니까 답답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는 전체 금액에서는 많은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설 재배치 공사, 이것이 1억 1,1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시스템들이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라인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위의 엑세스플로어 같은 것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서버들이, 전산기기가 모여 있는 방이 좁기 때문에 기존의 전산과의 공간을 확장합니다. 공간으로, 전산 서버실을요.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서버의 용량도 부족하고 서버 넣을 공간도 부족하다 이런 설명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용량을 늘리기 위한 비용 그다음에 공간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리고 전산과가 또 이전하는 비용, 앞에 전산교육장으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아까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에 이것을 마땅히 목을 세울 데가 없어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다 계정을 했나요? 예를 들면 행정포털시스템기능 고도화, PC정보 단기간 안심보관 서비스도입, 단위업무 신규 전산화, 무료 SW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이것이 다 전산개발비로 목이 잡혀야 하나요? 다른 데로 분산할 수는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산개발이냐 하시지만 단순히 하나의 기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전산 연구개발비 쪽이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작년에는 4,11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6,350만 원이 필요해서 2,240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연구개발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낫네요. 연구개발 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예측도 안 되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했던데.
조영덕위원  제가 질문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서버가 좀 작다, 공간이 작다는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2008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한 3년.
조영덕위원  한 3년 됐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이사 올 때 그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너무 작다 이런 거는 예상 못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상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상했으면 그때 할 때 했어야지 왜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를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산서버실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건설할 때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구 전체 배치 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좀 더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공간이 작다, 서버가 작다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3년, 5년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이사 오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마포구 전산정보팀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조영덕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지금 서버의 용량도 부족하고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재배치 공사에 1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데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크기의 서버의 용량이 큰 게 있잖아요. 지금에 있는 서버를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하는 비용과 그 서버를 그냥 놔두고 서버 용량만 약간 키우면서 서버 공간을 늘리는 그런 개념하고 이 비용 대비 산출했을 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버의 용량이 큰 것을 도입해서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가 용량이 넘치니까 용량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이 서버의 크기는 같은데 용량이 많은 걸 구매함으로써 공간 확보에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기기는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서버들이 저희들이 53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53개 정도의 서버가 있는데 서버 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이 발생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늘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등등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확장을 한다 할지라도 공간 적용 부분은 좀 더 확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서버가 부족해서 용량이 꽉 차서 넘친다면 그 용량이 넘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공간은 확보는 해야 되는데 우리 조영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년 전에 이미 그것을 설치했는데 예측을 못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서버의 용량을 큰 것을 구입해서 놓는 것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더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조영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국별 예산 분포를 보면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또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주민생활 부분 1,376억이에요. 물론 여러 예산 상부기관으로부터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차후에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건설교통국 이런 데도 사실 토목과나 기타 과도 생활복지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 분포를 보면 전산정보과 예산이 7.56%가 감소됐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이렇게 7.56%나 감소됐는데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줄어든 부분이 사실은 정보화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PC 등 전산장비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저희 생각에서는 좀 적절하게 비용이 최소한 올해 2011년도 정도 규모는 희망하지만 또 구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감소된 만큼 소홀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 향상 210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홈페이지통합관리운영 1억 4,500이 책정돼 있어요. 210페이지, 홈페이지통합관리운영 1억 4,500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홈페이지의 개편을 합니다. 그 개편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 좋은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의 추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개편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월 30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동안 홈페이지도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하고 정보보호 부분을 애써 왔습니다만 좀 더 중앙부처라든지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홈페이지를 개편할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별한 거는 모바일앱 신규 구축이라든지 여성 홈페이지 부분을 구축한다든지 또 부서하고 동의 홈페이지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직원들의 요구와 또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을 포함해서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500이 2년 주기로 개편을 하기 위한, 내년도가 개편할 시기가 됐나 보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수시로 작은 부분은 해 왔습니다. 작은 부분은 보완은 매년 유지보수라든지 하지만 이번에 2012년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개인정보보호규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적용돼야 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 주기의 개편을 위한 예산이고 우리가 평상시의 관리유지비는 어디에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 부분이 홈페이지통합관리운영에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유지보수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10페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통합관리운영 바로 위에 보면 프로그램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프로그램유지보수?
○위원장 유동균  프로그램유지보수는 합친 금액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솔루션유지보수,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 211페이지 맨 위에 그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이 홈페이지통합관리운영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1억 4,500이 개발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포함된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2년 주기 개편할 비용과 연간 유지비용이 포함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잘못 아신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사업 종목별로 보면 유지비 명분이 많아요. 세부적인 질문까지 드리지는 않겠고요. 우선 이쪽,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홈페이지 관련된 거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제작할 때도 사실 많은 돈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관리유지 개편비로 이렇게 돈이 매년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뭔가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까 답변 중에 있었던 것과 같이 어떤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하고 접근성 부분을 저희가 2012년도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는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포함된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문제는 사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어디 무슨 정보 하나 찾으려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특히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기가 어렵도록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동에 있는 정보들은 동에서 직접 올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마포구청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면 그냥 일반 PC에서 나오는 그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죠. 모바일앱 부분에 QR코드가 있어서.
오진아위원  그 QR코드를 찍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앱은 QR코드가 전면에 있습니다만 거기다 카메라를 대면 그 부분이 모바일홈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이게 처음 책정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QR코드를 찍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을 하면 모바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앞에 위원님께 답변 드린 거와 같이 홍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m.mapo.go.kr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이런 홍보와 더불어 좀 더 새로 개편할 때는 접근이 쉽도록 접근성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털에다가 그거 주소 URL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아까도 아이폰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노원구청을 홈페이지를 치잖아요. 포털에서 치거나 스마트폰에서 쳤을 때 m.nowon 이게 나오고 풀 원래 홈페이지 주소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m으로 시작하는 그 주소를 찾아서 클릭하게 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포털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홈페이지 등록하는 거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손쉽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 관련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212쪽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정보화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게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뭐가 삭감됐나 봤더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다 1개월씩 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주민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경로당 지원 강사 양성 이런 건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2개월씩 했던 거를 1개월씩을 지금 뺀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장애인 방문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고 각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것을 지금 그러면 1년에 11월달까지만 하고 12월에는 교육을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의 경우 267강좌, 8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연말에 가면 인원은 더 8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어떤 예산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사실은 1월 1일부터 교육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교육도 내년도 1월까지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바로 예산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해 단위로 1월까지 하지 말고 그냥 2월에 계약을 해서 그해 말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음연도 넘어가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산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도로 그냥 맞춰서 할까 해서 1개월씩을 제외시켰습니다.
오진아위원  장애인 방문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장애인 방문은 교육을 대행하는 업체 담당자가 있어서 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제가 생각하기는 1월부터 지금 교육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1월에 지금 구청의 사업이 시작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떤 계약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 신청자들 같은 경우도 12월에 신청을 미리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계약문제는 이것을 시기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연인원 8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전산교육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교육하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전에 익년도에 어떤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데 교육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1월에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는.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실상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1월에 올 예산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어쨌든 열두 달 교육을 받는 것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이유만으로 11개월만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사실 지금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하절기 8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1년을 계속해 왔지만 한 달 정도는 쉬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필요성도 사실은 이면적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도 덥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런 필요도 있고 마침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다르신데 지난번 답변하실 때에는 1월 달에는 교육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얘기는 어차피 더우니까 8월 달 한 달은 쉬겠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 교육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1월까지 했던 것을 그해 12월 말까지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면에는 더위에 대한 부분도 같이 1월에 묶지는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교육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르신들 더워서 못 하신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래서 다음 해의 1월로 넘어가는 부분은 그래서 좀 제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장애인 방문교육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8쪽에 CCTV 유지보수하고 U-City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것 관련된 것이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CCTV, 방범 CCTV,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등등해서 몇백 대가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이 사실은 CCTV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모니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설치만 해 놓고 모니터를 아무도 안 해요. 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하 1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경찰서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수백 대의 CCTV를 혼자 보시다 보니까 사실상 모니터는 힘들다고 그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꾸 다른 구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얼마 전 지난달에 노원구에서 통합관제센터 새로 문을 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오진아위원  사실은 노원구가 최초는 아니죠? 다른 자치구들 서울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이것을 그래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이런 CCTV들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그것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가 되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거기 파견을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다 전원 모니터가 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전산정보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과하고 업무 협의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여러 구에서 도시통합관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기능은 지하 1층의 통합관제센터가 그런 통합관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단지 그곳에는 경찰만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고 또 일부 부분들은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지하에 만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결국은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한데 아직은 어떤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 관제센터의 필요성 부분만 지금 인지하고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가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을 하시고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교통행정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유관, 다른 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한번 주관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안을 제출하셔서 다른 과들과 협의를 해서 당장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별도의 공간이 또 필요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CCTV만 맨날 달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모니터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중에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안이라도 만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 추진되는 상황들을 좀 저희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 중에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동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동직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정동을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합정동 직원이 접속을 해도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압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을 다 전산정보과에서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ID하고 패스워드를 동에 부여를 하면 관리가 동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MS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동에 부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동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못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동에도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못 조작을 통해서 많이 흐트러지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동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에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동에 불편사항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게시판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식으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다 독학으로 배운 사람들인데 많이 안 배워도 저는 활용 가능하던데요.
  그래서 각 동의 담당 직원을 전산정보과에서 불러가지고 저는 소정의 이수과정이라고 그럴까, 담당들이 두 시간씩 한 3일 정도만 교육을 하면 충분히 홈페이지 관리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의 업무보고 이럴 때는 동 홈페이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다가 인제 똑같은 상임위인 전산정보과로 옮기셨는데 전산정보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부분이 참 많아.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각 CCTV를 각 동에 많이 설치를 했었지요? 6, 7억씩 들여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다 빠져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 내년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동균  예, 내년에.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것은 사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구매조달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조달을 통해서 구매·설치부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과 장소의 선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 예산 할 때 보니까 그 CCTV가 없어가지고 전산정보과 할 때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올해 68대가 발주가 되어서 내년 초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요, 209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1 도입비 분납,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납, 또 20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1 유지보수, 그다음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2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유지보수는 뭐고 도입비 분납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그런데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우선 뒤에 209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도입비 분납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버구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에 서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납하도록,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니까 분납하도록 해서 209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분납금을 매년 저희 시스템-1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13년까지 분납을 하고요. 그 분납금입니다.
  총 2억 3,200만 원 중에서 국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1억 5,200만 원은 우리 자치구에서 납부토록, 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6페이지는 기 들어와 있는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6,100만 원인데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유지보수비가 7,4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7,700만 원씩 분납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거기 보면 209페이지에 7,700짜리도 있고, 서버 2는 6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는 매년 서버가 유지되는 사항에서는 매년 유지보수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이런 장비를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국책사업으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보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보급해 주면 100% 부담을 국비에서 하고 주어야지 그것을 우리 구비를 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 무슨 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안부 장관이 엄 모 씨인데 안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단지, 전산정보과에서 필요로 하니까 올라왔겠구나,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다 나와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키보드보안솔루션유지보수, 이런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키보드는 컴퓨터 앞의 키보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보안솔루션유지보수비는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언론에서도 위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 어떤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키보드에서 치는 그런 내용들도 따로 자기들이 파악해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은행이라든지 뭐를 치게 되면 그것을 빼내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접속할 때 보면 보안프로그램이 뜨고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 서버 쪽에 접속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외부에서 해킹하는 그런 부분들을 접속을 못 하게 막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에서 내 키보드로 이렇게 워드를 쳐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보안시스템에서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접속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ID, 패스 같은 경우들.
○위원장 유동균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액수가 좀 큰데요. 207페이지 밑에서 한 일곱 번째쯤 보시면 보안USB & DRM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DRM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요, 이것은 용도가 뭐냐 하면은 데이터 파일을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보기술입니다. 데이터 파일을 복제하고 방제하는 기술로 중요한 보안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유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보안USB는 뭐를 보안USB라고 그러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USB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에서 200개 정도를 각 부서에, 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는 디지털 암호화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PC에 일반 USB를 끼우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안USB를 끼우면 접촉이 됩니다. 기록이 다 남죠. 우리 서버에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도 어쨌든 USB가 자료 이동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보급을 한 USB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 1억 8,330만 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인 1,833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의 8% 이내, 소프트웨어는 10~15% 이내로 유지보수비로 잡도록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업체들과 협정을 통해서 8% 이내, 7%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8% 내지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각각의 프로테이지가 일률적이지 않고 약간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전체를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중에 소프트웨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보장률이 적은 것들은 낮게 잡혀 있을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잡혀 있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서버팜통신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어떻게 교체한다,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버팜통신장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유지보수입니다. 자가통신망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유지보수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서버팜통신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이 뭐냐 하면요, 한곳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동작되는 컴퓨터, 컴퓨터가 밀집되어서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PC 사용자에게 중앙집중식 접근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버가 다 집중되어 있으면 그 서버가 밖으로 해킹되지 않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사용자에게 집중돼서 제어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죠. 집중돼서 통제하고 외부에 나간다는 의미보다는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위원장 유동균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다, 그런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주로 용어들이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영어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재무과는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 세무1과는 216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세무2과는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송병길위원  20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 거기에 보면 일반사업비에 토지현황측량 비용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이게 어떤 목적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토지 매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매각하는 경우가?
○재무과장 김영하  재개발, 재건축일 때 저희가 측량을 하고 개인별로 또 매입을 원할 경우에 다시 재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매각을 하기 위한 정확한 면적을 환산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하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과의 어떤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망원정과 공민왕사당 3,285억에 대한 0.227%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산출근거인지.
○재무과장 김영하  재산재해복구공제회가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험료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보험료 성격인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201페이지 맨 하단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이 있고요. 225페이지 세무2과에 포상금 해 가지고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김영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박영우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지.
○재무과장 김영하  포상금은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성격이 달라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징수하는 재산수입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저희가 잡은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잡은,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대상 공무원이 다른 거예요? 재무과는 재무과 쪽, 세무2과는 세무2과 쪽인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목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아서 제목이, 적용률은 약간씩, 심지어 적용률까지도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적용률은 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규정이 명시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재무과에 있는 포상금은 재무과 대상 직원, 그다음에 세무2과는 세무2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03쪽에 복식부기회계 안정적 운영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은 거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들 제발 공부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리셨군요. 교육 계속 안 시켜 주시다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금년에 교육을 한번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매년 같은 교육을 되풀이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뺐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교육은 언제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올해 교육을 그래서 의회 실무파트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내년 1월 의회 개원할 때 그때 시간을 내서 한번 의원님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의회에다 공문 보내신 게 언제시죠?
○재무과장 김영하  11월 초 그 정도 될 겁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1년 내내 교육계획 안 잡고 계시다가 연말에 교육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으니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예산심사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때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 일정이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한 사항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식부기를 알아야지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이 뭔가를 체계적으로 알고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매년 예산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올해같은 경우에 올해 결산심사 중에 상반기 중에 교육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실 몇 번이나 과에다 이것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에서 다 알아서 계획을 잡으시겠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돼도 얘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의회에 물어보니까 11월 초에 공문이 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위원들이 복식부기 알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하등 좋을 거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안 시켜 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삭감을 시키셨던데 이게 지금 다른 예산도 아니고 그거 얼마 안 되던데 예산 규모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필요할 적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저희들이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잡지를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심사 할 때 기관공통운영경비 엄청나게 삭감되는 걸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산을 바라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진짜 어떤 예측불허의 사업이 진행될 때 쓰는 예산이지 뻔히 해야 되는 사업예산을 거기 공통운영경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굉장히 정반대의 답변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도 교육 실시가 안 된 상태로 사업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세무1과인지 2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 명단 공개한 거 알고 계시죠? 어느 과? 2과장님이십니까? 그 명단공개 할 때 보니까 7억 이상, 2년 동안 체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내역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거의 1인당 체납액이 25억 정도 진짜 거액 체납자들이던데 그 명단 중에 마포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확인하셨어요?
○세무2과장 박영우  공개현황이 11월 9일 날 지방세심의회를 해서 명단공개 최종이 확인돼서 8명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법인들이고 개인은 두 명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분들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구세 관련해서 체납내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분들 체납금액이?
○세무2과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국세청 명단에까지 뜰 정도면 오랫동안 체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사실상 내년도 세입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체납자들도 다 같은 체납자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액이 계속 체납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처럼 진짜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고액체납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이 징수에 대한 대처도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이분들을 포함해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내년도에.
○세무2과장 박영우  명단 공개하는 거는 이번에 최초로 해서 지방세심의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외에 고액자들의 출국금지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눠서 16명을 했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서울시 38기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년도 지나면 고액체납자는 시로 보내고 기타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과, 2과 팀장들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8월 이후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부터 고액체납자 관리를 팀장한테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세목이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체납을 줄이는 데 총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고액체납이라는 게 얼마 이상이에요? 300만 원?
○세무2과장 박영우  팀장들이 관리하는 거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국세청 명단에 오르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구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었죠? 징수노력을.
○세무2과장 박영우  먼저 지방세심의회 할 때도 한 건 한 건 심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진아위원  이 여덟 분 체납 총액이 얼마였어요? 마포구.
○세무2과장 박영우  911건에 7억 6,500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7억 6천만 원이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오진아위원  엄청난 액수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동안 징수노력을 어떤 식으로 벌이셨는지?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명단 공개는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한 업체당 한 1인을 보면 담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거의 회사가 도산돼서 그런 지경에, 없어지거나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보면 내용은 실익이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오진아위원  법인들은 다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개인 두 분은?
○세무2과장 박영우  법인은 그렇고요, 개인은 2명인데 김영열, 윤미자 이분들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담세력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부 압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거는 이게 체납자들 중에서도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금만 체납이 생겨도 전화가 오고 굉장히 독촉이 심한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분들 체납 액수보다는 말씀하신 이분들이 체납한 게 7억이 넘는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엄청난 세수거든요. 그런데 이 여덟 분들 외에도 실제로 그 이하 금액이지만 고액으로 상습적인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징수는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좀 나오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203페이지 보면 결산회계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중간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 해서 700만 원 대비 80% 해서 56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직원들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지출팀에서……
○위원장 유동균  직원 회식비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직원 식비가 아니고 결산위원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위원장 유동균  결산위원들, 밑에 급량비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급량비는 식사 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외 다른 경비가 제반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이니까 회계와 결산에 관해서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는 회계 및 결산 해서 맨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급량비로 따로 잡혀 있고 교통비도 따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당도 따로 잡혀 있고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 해서 56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금년도 집행을 할 적에 결산 일자가 한 3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금액 관계를 지출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30일을 하면 수당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일은.
○재무과장 김영하  수당은 지금 나와 있는 자체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수당은 20일만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금년에 저희가 결산위원 할 적에 있어서 1주일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저녁에 간담회비로 지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는 20일 동안 회계 결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회계사 및 전문가 물론 의회에서도 한 명이 참여돼서 5명이 결산 심의를 하는데 그게 20일로 잡혀 있는데 30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열흘이 모자라서 그 열흘 동안의 식대라는 말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작업을 20일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20일간은 결산검사를 하시고 일주일간에 걸쳐서 검사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560만 원씩 무슨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보통 보면 식비라든지.
○위원장 유동균  업무추진비가 식비 외에는 따로 쓸 수 없잖아요? 수당은 못 주죠?
○재무과장 김영하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별도로 20일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아니 560만 원으로 2만 5천 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200명이 먹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검토가 부족해서 제대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 우리 재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목이 딱 하나고요. 그리고 700만 원 대비 80%니까 560만 원인데 아니 560만 원을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딱 한 줄이에요. 금액도 5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재무과 예산은 지금 보니까 4페이지밖에 안 돼요, 4페이지. 재무과 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한 줄에 금액도 5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과가 지금 16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설명을 못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삭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창열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조영덕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해 가지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7,58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창열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대한 발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제 개선이라든가 지방세와 국세 세제비율에 대한 검토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든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족이 작년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에 발족될 당시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일단 출연금이 납부가 된 상태에서 발족이 됐고요. 이 부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금의, 전년도 시 세입금의 0.01%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할 예산입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래 우리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들이 아직 발족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50% 해서 그 부분을 다 대납한 상태입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좀 나와 보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대비 80%, 56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직원들 회식비라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많고 하면은 회식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교적인 일도 만들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게 해야만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업무의 활성화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것을 설명을 못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균  예, 하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부서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쓰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제반 경비가 포함된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 거기에 대한 상황보고를 만드시는 데에 대한 수당이 20일간이 나가게 되고 급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주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들과 의회 위원님이 포함된 위원들이 그날 식사라든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만이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비가 조금 식비로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의 정의, 아, 업무추진비가 성격의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격의 정의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쭉 하나씩 검토하면서 아, 이 예산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 예산의 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를 내렸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의 정의도 하지 않고 과 책임자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 이것 너무 성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적어도 사무관이시면 업무의 성격, 예산의 성질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 본 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산심의위원을 내보냈는데 이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까? 거기는 수당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다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궁금한 것이 저희 위원회 생각이거든요. 560만 원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 예를 들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수당 받고 교통비 받고 급량비도 받으면서 식사까지 얻어먹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이에요.
  물론 결산검사위원이 수당도 받고 식대도 받는데 그 식사를 우리 재무과에서 사는 것을 먹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열의가 있고 누구나 다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삭감하고 그런 처지인데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죄송합니다. 급량비라든가 수당은 20일분은 나가게 되고 결산검사 일정이 아닌 일주일분은 수당이라든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기간 동안에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간담회 비용으로 560만 원, 너무 많아요. 다른 데에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세무1과장이창열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