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4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10시 05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마포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9회 임시회에서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해 동안 의정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5p 집단 다수민원 예방 및 해소에 보면은 동향파악 즉시 관리자 현장 출장 이해 설득,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동향파악을 한다는 겁니까?  동향파악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모든 동향은 동에서 올라옵니다.  동에서도 올라오고 주관과에서도 하게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집단화가 되는 것이 있고 개인적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단성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세창위원  동향파악이 말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동향파악을 하느냐 그외의 동향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집단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세창위원  다른 구의 동향파악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집단민원 말고 그외의 다른 동향파악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물론 다른 동향도 파악합니다마는
김세창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것, 각 동에서 하는 것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보면은 일일 동향보고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동향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지 제가 얘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 선후배들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몇 명, 장소, 주최가 누구 그런 것까지 동향보고에 올라가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을 꼭 우리가 어떤 것을 내라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향을 저희들이 내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소한 것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내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전부터 모 특정인이 아니면 다른 어떤 대표성있는 사람들이 모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이 특정 동에 왔다 그런 것까지 동정보고를 해요.  어떻게 따지면 인권침해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다고해서 어떤 걸 취하는 건 없구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김세창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글자 그대로 동향입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동에서 보고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어떤 대상을 넣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무편람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서무주임이 동향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각 동에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뺑소니같은 것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냉정히 따지면 일일 활동보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발생 민원해소에 대해서만 동향파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란에 전화점검 내용을 녹취하여 우수, 미흡 사례 선정후 방송을 통해 전직원 교육 실시, 이것 문제점이 없어요?  직원에 대해 점검내용을 녹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과단위 동단위 합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김세창위원  관단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과별로 이과 저과씩 돌아다니면서 전화받는 수화태도 친절히 받는지 신속히 받는지 이런 사항만 하는 거지
김세창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녹음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위원장 유응봉  점검한 것을 녹음한다는 얘기지 평상시에 수화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3p 보면은 우리 구청의 공사도급액 있죠?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홍성환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억 이상 5천만원까지는 철저히 공급액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찰하는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특정인의 건설업체 하나가 몇백 개씩을 사 가지고 들어와서 입찰이 부조리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설회사가 몇백 개씩 사 가지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면은 엄청난 시간도 뺏기거니와 낭비도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입찰하는데 인지대를 올려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건에 1만원이면 1만원씩, 우리 마포구도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 2억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이런 제도를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은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일이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제도 개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러한 입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입찰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홍성환위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응봉  지금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인지대 관계는 재무과 할 때 할 거예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 감사를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감사를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뜻은 이게 금액이 크고 일상감사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시행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사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잘했니 못했니 결과만 보고 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일 시행하기 전에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는 못해도 이런 금액이 큰 것만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감사를 해서 문제를 없애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은 공사는 1억 미만 이상은 안되고 그리고 물품 구매는 3천만원이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말고 전년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 1억이 넘었다든가 물품을 구매하는 데 3천만원을 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우리가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개발공사는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그리구요.  제가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할 것은 공개 경쟁 입찰에 물론 난점도 있어요.  공개 경재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공사는 대부분 부실 공상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관급공사는 대부분이 고가예요.  고가인데도 부실공사고 말이죠.  물론 감사담당관의 인원도 부족하고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계시다면은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철저히 좀 감사를 하셔서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음에, 대부분 공사를 하는 사람이 또하고 또하고 그러더라구요.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맡고 어떻게 운이 좋은 건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지적을 당하면은 다음에 응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으로 만들어야 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전문직이 있죠?  건축직도 있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먼저 있었잖아요.  현원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명예감사관 이 분야를 저희들이 사실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우리 직원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인 것은 사실 그걸 판단을 못합니다.  행정적인 것은 잘 처리를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전기, 토목, 건축 정말 이 사람들은 기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실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이 지적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우리 직원들 가서 봐도 잘 모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것은 운영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이지, 명예감사관들이 무슨 의무직이거나 자기네 소신을 갖고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과 인원이 지금 18명인데 지난 번까지도 건축직 같은 건 전문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직도 하나도 보유를 안하고 있던 사람도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각종 우리가 감사만 강화하겠다고 하면 뭘해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살아있는데 감사가 되겠느냐구요.  지금 채재선위원님 말마따나 관공사가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일반 단가보다 평균 20% ~ 30% 높습니다.  높은데 공사는 90% 이상 전부 부실공사 나오고 있거든요.  염리동 주차장도 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직원이 소신있게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보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 보유를 해야죠.  현원을 추가해서라도 전문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분명히 해서 개선 방안을 해야지 지금 명예감사관 도입해서 거기서 해준다.  이것은 참 행정상 말로는 좋은 것이지만 실지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전문직을 내보내고 전문직 하나 안갖고 어떻게 각종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님 지적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람직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보죠.  그러나 높은 기술적인 부분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못해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게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향상을 시켜야지 우리 마포구 전체 40만 인구가 사는 구에서 감사과에서 이런 기능직 하나 보유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돼요.  자꾸 제 기능을 발휘못한다 그럼 앞으로 개선 생전 못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문직 그래도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 왜 못하느냐고 다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 여기 토목직은 하나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해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실지 그 동안 작년도 한 해도 해봤지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부실공사를 저희들이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전에는 이 검사를 준공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안합니다.  끝난 다음에 가서 보고 잘했니 못했니 해봐야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때 감사과에서 입회하는 건 의미가 없다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예감사관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 들어온 것을 설계를 사전 검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면 착공 단계에서부터 진도에 따라 가지고 건축같은 것은 기초공사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전문기술자를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공사과정을 전부 일일이 점검을 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부실 공사를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명예감사관한테 수당 지급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안합니다.
채재선위원  수당 지급도 안하는데 어떻게, 이 분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직 아니예요?  건축기사라든가 그 분들이 자기네들 수당도 안받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거기서 적출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수당을 좀 드릴려고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받으면 의미가 없다.  안받겠다.  그야말로 명예아니냐.
김영식위원   97년도에 내가 이것을 감사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서류상을 다 했놨어요.  도장 다 받아놓고 지출할 것 다 했는데, 실지 50%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행정상 서류상으로는 100% 다 완벽하다고 보고했어요.  실지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천만의 말씀.  가뜩이나 감사과에서 하나의 보수도 안주면서 명예감사관이 와서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척척 와서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감사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효과를 많이 갖기는 어렵다.  일단 우리가 시급한 것은 현원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감사과 기능을 해야지 공무원이 소신있게 하는 걸 해야지 명예감사관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뭘 해주길 바란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감사과하고 그 사람들 얘기지 일반인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크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원 보강해서 이 사람들이 소신있게 가서 쫓아 다니면서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걸 보유를 해야 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우리 마포구 민원해소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은 우리 마포구 행정에 공신력과 공감대와 형평성을 먹고 사는 곳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금년 한 해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휴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입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과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동시에 질의해도 됩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저 국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촉은,  이분들 추천을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이면 되겠다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숫자가 제한됩니다.  인구 30만과 50만 사이에 있는 그런 구는 3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인 그이상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제약점이 있고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그냥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계, 재계, 경제계, 직능단체대표, 기타 여성계 대표, 기타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지금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이분이 이 지역 정치계의 뭐 재계의 대표성을 띤다고 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추천을 받은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렇죠,  
채재선위원  추천을 받은 거에요?  아니면 이분들이면 되겠다해서 임명을 하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각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구의 국장들 간부급들한테도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을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각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그래서 위촉이 됐어요?  거의 위촉이 안됐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위촉된 동도 있고 안된 동도 있는데 꼭 동별로 안배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국위원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을 따지고 그래요.  각동별로 안배하라는 법도 없지만 제2건국 위원이 이 사람들이 하라는 법도 있느냐고요?  그것도 없잖아요.  무슨 법을 따지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구의 어떤 단체 두군 데, 세군 데 다 거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다 거기 몸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새정부 들어서 제2건국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첫째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 어떤 모습도 알리고 구정에 좀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각 지역에서 새로운 분들이 그 각동에서 올린 분들이 면면히 보면은 거기에는 정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각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중에서 선정을 했어도 새로운 분들을 적극 더 우리 지역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면면히 우리 구에 무슨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부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다 몸담고 있는 분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면면히 누구 얘기는 안하겠지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구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분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느냐.
채재선위원  아니 각동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각동에서.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아니 그러니까 각동에서 추천된 사람이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포함을 못시키고 우리는 각계각층 분야별로 대표성을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채재선위원  각동에서 추천한 분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추천만 받아서 명색에 명분만 쌓기 위해서 추천만 받았지 각동에서 추천한 분은 여기 거의 없다구요. 한분도.  거의 없어요.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지금 제2건국 위원회
채재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뭐 누구 특정인을 좀 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마는 거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의장을 제2건축 추진위원으로 추천을 했으면은 이 바로 전에 의장을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신 이종일위원 같은 분도 고문으로 좀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원 명단을 보면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부의장은 일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 구의회 부의장은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존경을 안받는 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부의장은 일반 위원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일반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1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위원과 상임위원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거기서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상임위원회 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구인데 그러면은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그 집행기구 안에도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도 들어가는데?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것은 여러가지로 본인이 일도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상 뺀 것이지 위상 뭐 저기 그래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여성위원을 배정하다가 보니까 부의장이 배제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편할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의장은 평위원이 됐고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상임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이유가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예우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마는 어쨌든 모든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게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규정을 보면은.  구청장이 회장도 추천해가지고 회장이 두사람인데 구청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여기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들이나 마포 구민 모두가 아, 이것 잘됐어 형평성에 맞았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채재선위원님 그만 마칩시다.
채재선위원  한 한달여전에 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구요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요.  우리 그 위원들에게 그 구 월간 행사표를 보내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제때 제때 안와요.  지금 2월달이 지난지도 지금 4일이 됐는데 그것을 좀 제때제때 보내줘서 구에 어떤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각자 자기동이나 물론 자기동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초청장이 오지마는 먼저 사전에 의원들이 우리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것을 먼저 일반 주민들보다 먼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2월달 행사표는 아직까지 안왔어요.  2월달에 행사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아, 있지요.  이것은 즉시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매달 말일 이전에는 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행사표에 보면은 어떤 행사를 특정행사가 있는데 하반기, 2월 하반기, 2월 중순경, 날짜가 지목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 날짜가 정해지면은 의원들한테 아니면은 의회로 연락해서 의원들한테 알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의원들이 중순경이나 하반기 언제인지 알아서 의원들이 사전에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들에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제가 대흥동 사는 관계로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 현상설계공모를 당선작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감이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 현상설계 경기 접수가 현재 일정이 2월 3일서부터 2월 5일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고 현상설계 시행은 그 60일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접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일이 마감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구민회관 이것이 노청장이 공약사업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대흥동 사는데 내가 먼저도 질의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네가면은 구민회관 언제 짓는다 이것이 홍보가 무엇때문에 늦어지는지 내가 반상회보에 홍기과장이 지금 국장님이시지마는 그분한테도 지시를 해서 이렇게 반상회보에라도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동네에 가면은 구민회관 언제 짓느냐 이게 자꾸 묻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작년에 뭐 10월달에 말뚝박는다고 노청장이 아주 선거 공약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구청장을 욕 먹이는 것인지 구민들을 속이는 것인지 내역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홍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자료 일정 관계는 건축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리된 자료하고 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나한테만 주면은 내가 대흥동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네 그것은 저
정형기위원  이 8일날이 구정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구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네, 자료를 체크해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의 얼굴이거든요.  구민회관은.  그러면은 이 마포에도 이 공사를 맡은 만한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구에서 입찰을 집행할 수 없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고 국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국제적인 입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  마포의 건설회사에서는 참여하는 뭐가 하나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 입찰 참여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총무과에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자격요건만 해당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참여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그런 사유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 관계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신문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번 구민회관 짓는 것 대흥동 동정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우리 총무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총무과에서 정보찾기라는 책자 발간하신 적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질의 상식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표지가 좋고 수준이 있는 종이로 인쇄를 한 것 같은데, 몇 부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용으로 600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 정보찾기라는 것이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볼 것을 회수해 주고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은 구민이 이것을 보고 직원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마포구의 목욕탕은 몇 개냐, 인터넷을 눌렀을 때 어디어디 목욕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러한 책자를 발간한 것은 대단히 수고도 많이 하고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용으로만 배포가 됐다면은 저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4개 동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아현1동하고 창전동하고 성산1동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좋은데 가상해서 마포구 24개 동에 우리 마포구청 각 실과야 다 돼 있겠지마는 이러한 것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 해놓은 다음에 책자가 발부돼서 정말 직원들이 아니면은 어떤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 뭘 물어보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을 때 3개 동을 뺀 나머지 동은 구민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런 작동이 안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답변을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자를 발간한 자체는 매우 수고도 많이 하고 이러한 책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보는 사람은 별 것 아니지만 이 책자를 펴낸다는 것이 아마 1년이 걸리고 멀게는 5년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 수고는 저는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24개 동에서 3개 동밖에 인터넷이 연결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윗사람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고위층들이 인정을 했을 때 그런 책자를 마포구에서 했을 대 '잘 했다'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측에서는 효과를 못본다면은 이 책자 플러스 활용 알파가 뭐냐 거기에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저는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강력하게 대 총무과에다가 대 행정관리국장한테 우리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개설해 주십시오할 수 있는 동장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잘못 보이면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24개 동이 이러한 책자를 발간했으면은 인터넷을 개설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각 동사무소에 월드컵 홍보 비디오 테이프가 나가 있는데 내가 먼저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비디오 제작할 때 정말 질좋고 수준있는 회사에서 방송국에서 나올 수 있는 화면의 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월드컵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면은 복사도 한 열 번 정도 한 그러한 테이프를 틀고 있는데 답변을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비디오 자체가 불량하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변명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질이 좋은 것도 뭐 내게 이익이 없으면 별로 안보는 상태인데 화질이 이렇게 나쁜 것을 어느 주민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또 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마포구의 부의장이 음식점중앙회장보다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정보고라고 있죠?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출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그 다음에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각 지역 주민들
김세창위원  각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병하  동 주민들
김세창위원  항상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지 동정보고회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에다 붙여 가지고 몇월 며칟날 동정보고회 괄호열고 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주민들이 각자 일상 생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도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회의장소 공간같은 것이 충분할 것 같으면은 김세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요소요소에다가 벽보 공고 같은 것을 해서 여러 주민이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일차 꼭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현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차 접수를 받으세요.  명수 제한해 해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동정보고회때 청장님이 한 20분 동안 시의원 한 10분간 실질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동정보고회시 청장 인사말 좀 줄이라고 그러세요.  한 시간 내지 30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알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인데 동정보고에 동장이 보고하고 구청장이 듣고 주민의 민원 청취를 하고 원칙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이 와서 떠들고 구청장 혼자 30분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12시 다 되니까 알아서 동장이 할 거니까 접수하시오.  툭툭 털고 일어나고 이런 짓을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 맨날 배석하잖아요.  실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한 열 두어 군데 수행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때문에 충분한 주민들 건의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건의사항 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과감히 건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지역의 민원의 목소리는 외면시 하고 정치쇼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동에 와서 그런 일 있으면 나 진짜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동에서들 아우성 났잖아.  실컷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민원 하나 하려면 "그건 동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올리시오"  툭툭 털고 일어나고 이런 짓들을 어디서 하고 다니는 거야?  왜 동정보고를 하는 거야?  뭐 선전하러 다니는 거야?  이런 건 과감히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여기서 인심잃고 떠들어 대는 줄 알아요?  이것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응봉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아까 컴퓨터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Y2K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다면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대비를 안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 관계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다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일간 주간 신문구독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통반장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주민들 항의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 형편상 전혀 없애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와 관계되는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의 형평의 원칙은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과장한테도 이야기는 했고 국장한테도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 짜기 전에 균형을 맞춰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 안짜도 통반장이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100부 정도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는 형평을 맞춰서 물의가 안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서울시정 말씀이죠?
○유남렬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것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남렬위원  그것 검토가 달로 치면은 한 두달 몇달밖에 안됩니다마는 햇수로 치면은 한 2년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신문하고 지역신문, 특히 일간신문, 마포신문 이런 것, 통장 숫자가 228명 줄었기 때문에 그것 부수가 줄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안이 이미 편성이 되었고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일단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통장숫자 줄은 것 만큼 줄이면서 그것을 언제 그 부수를 좀 증가시켜 줄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구민의날이라든지 시민의날 어떤 특집 기사가 있을 때에 어떤 경사스런 좋은 일이 있을때에 그때에 좀 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하면은 그때 확대시켜서 특집보도할때 그때 부수를 증가를 시켜서 할려고 하면서 또한 겸해서 서울시정도 시정신문도 지난 1년간 무료로 이렇게 넣어줬고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부까지는 안되더라도 5, 60부 정도라도 일단 정착화 시켜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은 조금씩 올릴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죠.
○유남렬위원  시간이 언제입니까?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준비하기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다 없애든지 없애지 못한다면은 각 신문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라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겠습니다하고 문화체육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답변이 없고 본위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정신문이 시정신문보다도 오히려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시정신문은 어떤 경기도 일원 전국적인 면이 있는데 비해서 서울시정신문은 서울에만 한정되고 또 구정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로 봐서도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은 아니 결재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하니까 청장 방침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청장님 결재 받아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죠.
○유남렬위원  그럴까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판소리 강연을 우리 합정동에 있는 망원정에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망원정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강변도로에 그 차 소음많은 데서 무슨 판소리 강연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자안에는 사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시원하고 그늘이 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해볼까하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고요.
채재선위원  이 판소리 강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우리 합정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하지 마시오,  거기서는 하지 마시고 그 차소리고 소음이고 말이요 물론 거기 앞에 잔디밭 그것 녹지대 다 훼손돼버려요.  얘들 거기 들어가서 판소리 강연 들으면은 녹지대 그것 다 훼손되버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러면 장소는 다시한번 우리가
채재선위원  장소는 우리 합정동 사무소 3층 회의실이 넓으니까 거기서 하시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도로 제가 다시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리고요.  17p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우리 구정질문때도 한 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자들을 많이 접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문화체육과장님이세요.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요. 굉장히 좋지 않은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사실을 호도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 죄를 우리 공무원들을,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의때도 애기를 한바 있지마는 그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언론기관 무서워 하지만 강력히 대응을 해야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뭐 세무비리 사건이니 실질적으로 말이야 우리하고 큰 문제거리도 없었던 그런 사항, 뭐 자동차 등록세니 뭐 그런 사건, 또 무슨 엠비시 기자가 지가 단속니까는니네 한번 보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많이 보도를 해서 우리 마포 구민이 볼 적에는 굉장히 우리 마포에 챙피해서 못살겠다 말이야, 마포구 왜그래, 마포구의원 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아, 우리 구청은 왜그래?  그랬을 적에 그래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히 좀 대응을 하세요.
  또 문화체육과장은 젊은 분이고 하니까 자기 소신껏, 능력껏 거기에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충분히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우리 그 구정신문 있지요?  반상회때 주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내고장 마포.
채재선위원  내고장마포,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과장하고 말씀드린바가 있지마는 거기에 의회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면인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의회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 분들은 다 한번씩 내서 자기 어떤 의견도 피력하고 자기의 어떤 의회활동도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도 얘기하고 그랬대요?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물론 도장을 찍어서 당선되신 분들이지만 또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말이지 의회란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기간이 길게 걸리면은 한 두분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게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거법에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은 안걸립니다.  선거일전 120일 인가 60일전 그렇게는 안걸리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안걸리면은 그렇게 좀 연구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 40만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는 의장이 어떤 분이고 예결위원장까지는 다 누구누구인지 인제 다 알았지만,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제가 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14페이지 보면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마포강변 문화축제가 있고 또 제1회 마포나루 축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홍성환위원  두 개가 있는데 마포나루 축제는 99년 6월중 단오 전후 이렇게 해놓고 강변문화 축제는 8월달 14, 15일경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우리 또 마포 구축제도 있고 그럴텐데 이것을 물론 예산은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동시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제1회 마포나루축제는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마포가 옛날에 새우젓 배들이 왔다갔다하고 포구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통문화 행사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겨우 있어봤자 황포돛배 그것 하나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배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거기에 따른 마포나루 축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단오절 전후에 하도록 이것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마포강변문화 축제는 이것은 기이 있었던 것이고 있어가지고 한 여름철에 저기 뜨겁고 짜증나고 그럴 때 한강변에 가서 시원할때에 그때 영화도 한편 보기도 하고 춤추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로 갈라진 것인데 취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 나루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큰 의미가 없는데 일정을 꼭 두 개씩 잡아놓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산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두달 있다가 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두달 있다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달 있다가 구체육대회하고 이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마 걱정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재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유응봉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그 민원서류를 말이죠. 그 33페이지요.  민원서류를 1일 2회 발급민원서류를 동별로 분류 사송편으로, 사환편으로 인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으로 이송을 하면 통담당 또는 잉여인력 활용해서 배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잉여 인력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그 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서류는 아침 저녁 오전 오후 동에서
채재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지금 집으로 배달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통담당이나 잉여인력이
○민원봉사과장 성  학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리 행정서비스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통담당 직원이 말이죠, 주민이 자기기 필요한 서류 떼어가고 물론 집에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행정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집에 성성한 사람들 있고 말이지, 집에 장애인 있다고 다 장애인이겠어요?  성성한 사람이 있겠지. 아무리 행정서비스도 좋고 그렇지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민원서류 그것을 갖다 주면은 그것을 통담당들이 딴일도 할일들이 많은데 그것 갖다 주러 나가고 그것 안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서비스도 좋지만.
  그리고 동사무소의 잉여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잉여인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잉여인력이 현재 각동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한 30명내지 많은 데는 한 5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중에 약간 똑똑하고 좀 빠릇빠릇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애인들한테는 갖다 줄 수 있을 거에요.  아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면 끝나요.  금년도 밖에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통담당들이 갖다 주어여 되겠네.  그런데 한번 일을 하면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힘든 일이라니까 계속해와야지,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요.  그리고 일반 주민이 신청하면은 어떻게 할거야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일반주민은 해당이 안돼. 여기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채재선위원  아니 장애인이 그집의 전체 식구가 다 장애인이냐구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구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아이템의 일환으로 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통담당 직원들 할 일이 많아요.  무허가 단속해야지 무허가 건물 하나만 생기면은 징계먹고 그런데 직원들 딴일도 할일이 많아요. 공무원으로서 본분만 중요시 하고 그분이 맡은 소임만 투철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주면 되요.
  그리고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 친절히 받는 거요 잘하면 상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20년전서부터 나온 얘기요.  전화 친절히 받자는 것이, 그리고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직원들이 전화받는 응대나 이런 것은 많이 나아졌고 그것은 우리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직원들 교육 분기에 한번 정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럴적에 전화 친절히 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어느정도인데 그 사람들 수준에 맡게고 저기에 맡겨야지 전화 친절히 받으라고 일일이 감시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인제는 전화 친절히 받는 것 정도는 양식이 그 성숙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다 친절히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p 네번째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중에 노후시설 정비해가지고 정비내용중에 노후된 와권 펌프 파이프 교체 및 발전기 점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현재 13군데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발전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가 발전이요.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한번 점검을 나가보자 발전기 부분을 그러면 나가서 전기를 스위치 내리고 발전기 점화했을 때 다 가동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설치된 지가 15년내지 20년이 되어서 그동안 교체된 작년 재작년에도 한두 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된 곳은 괜찮습니다마는 아직 미교체된 곳은 옛날식 엔진, 대형엔진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가동하기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금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일부 대여섯 군데만 미비하고 나머지는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봉현위원  민방위 재난관리과라는 과의 명칭도 그렇듯이 재난을 미리 예방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정전이 됐을때 비상급수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비상시가 됐을때, 자가 발전이 안될 경우에 있으나 마나 한거죠 그것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개 시설 교체한 것은 가능한데 저도 일선 동장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가서 발전기를 돌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민방위 담당도 그것을 발전기를 가동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민방위과에서 점검나온 직원도 가동을 못시켜요.  이것이 그런 정도면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다 교체해서 쓸 상황입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전부 아주 제가 한번 지난해 연말에 다시한번 점검을 쭉 돌아봤는데요.  사실 지나치게 큰 대형 엔진시설이 되어 있는 곳 형태가 여러 발전기의 형태도 설치년도마다 형태가 다 다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직원들이 있다금씩 가서 점검하는 데도 애를 먹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우리 전담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요원도 사실 가는 데마다 다르니까 사실 애를 먹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  사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시에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홍대옆에 와우어린이공원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에도 비상급수 시설 발전기 다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언젠가 가보니까 자가 발전을 해서 시운전을 했을 경우에 물을 전부다 퇴수시켜놔야 돼요.  퇴수 안시켜놓고 그냥 시운전만 해보고 빼버리니까 겨울에 땡 얼어서 파이프가 터져버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사실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 시설 아닙니까?  비상한 시에 써야 되는데 비상한 시에 못쓰면 그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말 쓰면 안돼요.  그래서 좀 관리에 내실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다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비상급수시설 관계를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공동우물 조사, 출수량 수질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적정여부 검토했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몇차례 과장님하고 이야기 있은 걸로 알고 건의도 했고 지난 번 업무보고시 지금 계시는 국장께서 금년 6월까지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국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으면 과장께서는 저희 동장하고 연락도 하시고 본위원한테도 연락해서 그 동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느 것을 말하는지 한 번 쯤 나와서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어느 것을 조치를 해줘야 할지 사전에 여기 오늘같은 자리가  있을 걸 생각해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한 번 나가보셨어요?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유위원님은 어느 지점을 놓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지난 번 예산관련해서 심의있을 때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이쪽 서쪽 지역에 연남동 성산동 망원동 이런 서쪽 지역으로만 편재돼 있고 저쪽 동쪽 지역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없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던 공동우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비상급수 시설이 한 개도 없는 동이 사실 14개 동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1개 이상씩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자해서 39p 위에 개인 시설물의 비상급수 지정관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공동우물 조사도 전동을 대상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출수량이나 수질상태 현재 외형상태를 모두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먼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벌써 11월이구요.  그래서 상반기때, 왜 이렇게 오래 잡느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출수량이나 수질검사가 사실 동절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는 대로 전 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을 일차 동에서 조사보고를 받고 그 보고받은 것을 다시 저희가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물을 채취를 해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수질 검사 해봐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거의 99%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아현1동부터 이쪽은 한 군데도 비상급수 시설이 없으니 현재 각동에 다 우물이 없어졌지마는 그래도 우리동 같은 데는 대여섯 군데 있고 다른 동도 있을 거다.  조사를 해서 한두 군데만이라도 조치를 해달라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남렬위원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동도 대여섯 군데 우물이 아직도 있으니까 와서 그 중에 한두 군데 만이라도 무슨 조치를 해달라했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조치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과장께서도 이 준비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에 와 가지고 동장도 만나고 저도 연락해 가지고 같이 가봅시다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책상에만 앉아 가지고 있다가 넘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남렬위원  알았어요.  상반기에 해줄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바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두 분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유남렬위원  상반기 중에 타동도 있지만 우리 동에 한두 군데는 해줄 수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상반기 중에 모두 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본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영남
  민원봉사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