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8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의 99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재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후에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페이지 5p요.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부당이득금 부과해서 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맞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계속 몇 년 동안 무단 점용한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세월발굴에는 말이죠.
채재선위원  아니 이 부분만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발굴을 하는데는 계속해서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점용의 세원발굴이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에서의 세원발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면적 초과점용이라는 것은
채재선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일시 점용하는데 일시점용은 물론 그즉시 적발하면 부과하죠.  계속해서 몇년 동안 점용해오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 가지고 나중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을 소급해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5년을 소급해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점용을 수년간 해오던 것을 적발을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못이에요.  공무원들이 보고도 그동안 이런 지침이 안내려오거나 도료점용료를 부과하라는 행정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부과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도 입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백 몇십만원, 2백 몇십만원씩 한꺼번에 매겼어요.  그런 게 많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이는 요즘에 가뜩이나 INF시대가 들어와서 가정경제가 힘들고 이러한 영세 상인들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도로 무단점용한 것을 그때 당시 적발을 해서 그때부터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년동안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태만하게 근무했던 것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영세상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150마원, 200만원 많은 액수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공용지 점용료가 사실상은 상당히 요율이 비쌉니다.  그 요율이 비싼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잡종지를 제외한 행정지를 얘기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는 물론이고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상요하지 말라는 뜻으로 상당히 비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공공용지개별법, 하천이나 도로법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행정재산을 사용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지.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기 가게앞에서 조금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또 과일가게 같은 경우는 과일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진열해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동담당 공무원들이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통담당한테 행정지침을 줘서 맨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적발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 가게앞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해도 부당이득금을 부과받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고치든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용허가를 내서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서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있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출장나가서 그러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 목격을 하면은 그때그때 행정지시를 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게끔하고 부당이득금을 문다는 것을 고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수년동안 방관하고 방치해뒀다가 그것을 5년씩, 3년씩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안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점포에서 과다점용한 거나 아니면은 건축현장의 초과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고 그리고 부과를 시키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채재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대신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5년동안 이렇게 소급해서 부당이득금을 물리고 이러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 동사무소에 행정지시를 언제나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5년동안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사실상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채재선위원  아니 지금 말씀의 뜻을 모르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채재선위원  사전에 적출을 해서 수년동안 소급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출을 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행정지시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되지 뭐 딴 얘기가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99년도 사업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금액이 기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 및 시세를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 신동문  이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시에서 보조금 교부금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미 다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래서 시비가 216억 1,3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단속반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근무를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요일에는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우리가 가로가판대가 39개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이게 대로변 버스정거장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일요일날 한 번도 상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점검안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최근에는 일요일날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전에는 한 예는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무단 명의변경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또 언젠가 나올 얘기지만 지금 가로자판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판기안에만 물건을 놓고 파는 게 아니고 노상 신문이고 과일같은 것 놓고 팝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이 사람들이 놀아요.  그런데 물건을 놨던 다이들 뭐 물건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들어간다구요.  어디 한쪽에 집어놓든지 묶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버스정거장 사람 많이 다니는데 길바닥에 굴러.  그럼 우리가 해마다 돈을 들여서 도색도 해주고 거리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는데 아무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뭘해요?  사용자들이 불량하게 한다 이거죠.  한번 일요일날 과장이 직접 차를 타고 자판기 무슨 현상이 나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길바닥에 다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특히 호텔앞에는 외국인도 많이 다니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앞으로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수시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주 보기가 볼상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예산이 교부금도 갑자기 줄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계획대로 공사를 못했는데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믿고, 이건 왜 이러느냐면은 업무보고 끝나면 건설관리과 퇴장을 하니까 토목과, 건설관리과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상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손발이 잘 안맞는 것도 많아요.  그 마포동 178-239 도로개설 공사인데 우리가 97년도 보상하고 98년도 공사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민한테 홍보도 다 되고 일부 보상도 완료가 됐고 그런데 98년도 2월달에 공문이 왔어요.  이것 공사를 3월며칠까지 할테니까 집을 비워주시요하고 철거 부분을,  그리고 2차로 또와서 4월인가 언제까지 또 비워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지가 61평에 방이 7개인데 이것을 6월달에 다 내보냈어요.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한옥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어서 우선 공사하는데 다 내보냈는데 그 후에 아무말도 없이 그런데 해당자는 우리가 평상시에 해온 것이 10월달쯤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그때 할려고 그러나보다하고 참았단 말이야, 그런데 11월달에 본회의 회의자료 보니까 업무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이 2000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공사가.  2000년으로.  그러면은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통보를 2번씩하고 집을 내달라고 했으면은 그 공사가 이월이 될 입장이 되고 그러면은 우선 그 주민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만저만해서 이 공사는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통보를 해줘야지 아무말도 없이 자기네가 고지할 것은 다 고지해버리고 우리 주민한테 알려줄 것은 하나도 안알려주고 이것이 일반 민원인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면은 아마 난리가 났어도 엄청 났을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건물이 우리집이에요.  그래서 1억 5천 다 내보내줬는데 회의 자료보니까 이런 저게 나왔다고.  본위원이 같은 상임위원이고 그래서 군소리 없이 협조하는 뜻에서 1억 5천씩이나 그 어려운 때에 다 내주고 어떻게 통보한번 못받고 지금 이 회의 끝나면은 두 과장들 차 타고 나하고 같이 가봐요.  자물통 잠겨져있나 안 잠겨져 있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도 못놓는 거에요.  왜 지금 전세놓으면은 2년 계약인데 2000년도에 그사람 무슨수로 내보내겠어.  이것은 그 건물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마포구 전체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두번다시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이거지.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모릅니다.  건설관리과는 자기네 공문띄웠으니까 공사는 우리가 안하는 것이니까 모릅니다.  이런 앞으로 행정을 해서는 되겠어요?  이것은 2000년도까지 이 건물을 손을 댈 수가 없어.  어떻게 답변할래요 이런 것은.  내가 보상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말하지만 읷이 본위원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딴 일반 주민이 이런 것을 당했으면은 가만 있겠느냐 이말이야.  
그리고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에요.  공사하지도 않는 것을 내보내라 내보내라해서 내보내니까 아무말도 없이 2000년으로 딱 이월시켜 버리고 말이야.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야.  답변좀 해봐야 누가.  국장이 하든지 건설관리과장이 하든지 답변좀 해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토목과하고 보상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과정이나 보상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마포동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이것을 이 계획을 보니까 3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올해도 또 8,500밖에 안세워놨어.  그러면 2억 1,500은 내년에 또 세워야 된다고.  내년에 그놈의 공사 또 할 것 같지도 않다고.  이게 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할려면은 일정 잡아서 계획해서 언제까지 딱 해서 최대한의 민원에 주민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각과에서 신경을 써서 손발이 맞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떠밀고 말이야 같은 공사가지고 보상책임자 따로 있고 공사 책임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서로 직원들이 나몰라라고 밀고 이것은 나 아니었어봐요.  엄청난 항의 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멀쩡한 집 그래 방이 7개 된 건물을 자물통 잠궈놓고 이 어려운때 , 불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할 거에요?  두 과장들은 앞으로 이런 것 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계장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다음은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p를 보면은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대상 관내무허가 돌출 지주 간판 1, 2월, 2월 28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행정조치를 3월달부터 31일까지 한다고 조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돌출이나 지주 간판이 우리 마포 관내에 아마 수십만개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면도로에도 있고 그것을 지주간판이나 어디까지 간판을 점검할 것인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서민들의 저는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한다고 했을 적에 4월 이후부터는 집중 정비로 계고 및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우리 관내에 광고물이 전체적으로는 19,5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법 광고물이 17,340개소가 적법 광고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양성화 조치로 인해서 양성화된 광고물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광고물 숫자가 2,227개로서 지금 현재 다시금 정비된 내용을 자체 정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시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그때 일제 정비당시에 남아있던 정비 숫자가 현재는 어느정고나 남아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번 28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한 다음에는 지금도 남아있으면서 아직 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키고 또 도저히 양성화가 안되는 것은 철거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불법 광고물이 전연 없도록 그리고 또 사전에 이 광고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점이 있으면은 상당히 오래된 법입니다마는 아직 안된 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질문드린 것은 꼭 이것을 행정조치를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많은 업소들의 돌출이나 지주 간판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무작정 4월 1일 이후 집중정비 행정계고 및 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의 업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 단속을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일단은
홍성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고려를 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업소는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작년부터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돌출간판 이것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두 번인가 지침이 내려왔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물론 우리 구청입장도 이해가 가지마는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돼가지고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간판업자들 있지요.  간판업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업주는 모르고 간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그냥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단속을 병행을 해가지고 업자들도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업자들은 만약에 그 실수요자인 광고주를 제대로 설득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1개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개월 영업정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업자라는 분들이 정식허가 받은분 보다는 무허가 업자가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해주고서는 절대로 그 업자가 누군지 모르게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광고주를 설득하고 가요.
  그래서 무허가 업자가 설치한 경우가 조사가 좀 잘 안되고 또 허가 업자가 설치한 경우는 허가 업자로서 사전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적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간판업자들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판협회에서 연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참한 이런 사람들은 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되면은 나중에는 행정조치를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이 간판업자는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당연하죠.  
김세창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망원1동 같은 경우는 1층 건물은 돌출 간판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1층 건물은.  법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인제 단층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인도가 있으면은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4m이상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는 돌출이 안되죠.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년도 10월달경에 오픈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인제 그분이 그것을 모르고 간판을 설치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 올초에 다시 인제 철거를 하는 그런 참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간판업주들을 좀 행정조치를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죠.  본위원이 98년도 구정질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적발을 해서 작년도 구정질의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상용인부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지침대로 법을 무시하고 지침대로 과년도분 지나간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작년 연말에 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용인부들이 사실은 자기 권리를 알면서도 못찾은 겁니다.  1년이면 돈이 약 120만원 정도 돼요.  그 분들이 자기권리를 못찾아 먹은 거예요.  본위원이 그 권리를 찾아줬어요.  그러면은 지나간 것 안줬으면은 지나간 것도 빨리 줘야지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작년도에 이미 그것은 했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처리를 해서 지나간 것도 거기 10년 근무한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1회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법에 딱 나와있는데 일요일날 안나온 사람들 안줬잖아요.  10년 근무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근무한 사람 1백만원이면 10년 근무한 사람은 1천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채재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이 생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생계형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사실 생계형이다 뭐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계형이라고 하지 않는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그 기준은 생계형이 아닌 경우는 우선 시설투자가 대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생계이상의 목적 말하자면 자기 치부나 다른 것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구요.  그 다음에 생계형이라고 해도 단속을 하는 경우는 민원이 있는 경우를 단속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생계형이 어떤 것인지만 물어본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소규모의 노점해위를 생계형이다로 또 어떤 다른 데 가게를 얻을 돈이 없고 가게를 얻어서 시설을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리어카 하나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생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리어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은 트럭보다 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손수레보다 작은 것이 있습니다.  리어카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보따리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 내지는 조그만 손수레를 밀고 다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기타 동력을 이용하든지 1인이상 2인이나 3인이 밀고 다녀야 할 정도의 큰 것은 생계형을 넘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페이지 10p 취약지역별 현황 총 7개소 해서 나와있는데 한전서부지점 주변 수량이 8개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생계형 포장마차인가 이 지역이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구요.  한전서부지점 주변의 8개 있는 포장마차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생계형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고, 기존 노점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정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학교앞이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여름이면 의자를 밖에다 전시를 해놓을 정도고 야외 어떤 큰 업소를 온 것처럼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철거를 해라 이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포장마차는 권리금이 돈천만원 되는 기업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포장마차를 없애라는 단속은 저는 피하고 싶고 밖에다가 여름에 의자를 보도에다가 쫙 적체해 놔가지고 완전 기업형인 그런 포장마차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1998년 작년 12월 26일자로 우리 마포구 하수과, 토목과장이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인사소개를 못했어요.  그 두 분은 우선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 인사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먼저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호과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청 토목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우리 마포구청에 토목과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등 순회정비라는 게 월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서울시 24개중에 유일하게 마포구청만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강서구를 예로 들면 연간 단가 계약을 3개 업체를 해서 지역별로 분할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포구는 모든 것을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일일이 기능직들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야간순찰, 주간에는 야간순찰에 대한 부족한 점 등을 유지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일매일 야간순찰외 주간보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매일매일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런데 관내에 워낙 많이 11,000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구역을 답사를 못하고 국부적인 지역으로 부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은 매일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주민의 민원전화로써 아는 것 아닙니까?  그 확률이 많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사실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3일 4일 불이 안들어와도 토목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안하면은
○토목과장 이동호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1,900등에 해당되는 전체 보안등을 점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국부적인 동 지역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차피 순찰하는 동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보안등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보려면은 저녁에 봐야 돼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일몰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두 번째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동별로 해서 얼마만큼씩 지급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염화칼슘음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1개 동에 약 50포정도씩, 그리고 지역별로 고지대가 많은 지역은 수량이 많고 일반 평탄지역은 수량이 좀 적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안했습니다.  
조영천위원  토목과에서 각동별로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면적비례를 해서 적정량을 배분한 게 아니고 동에서 10포만 주시오 20포만 주시오하면 그대로 내려보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연말에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할당은 각동별로 지역별로 고지대가 많은 데는 염화칼슘량이 많고 일반평탄지에 급구배지역이 적은 지역은 염화칼슘이 수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주로 고지대가 많은 급경사지역이 많은 지역은 지급수량이 좀 다릅니다.  차등 지급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번에 며칠전에 제설량으로 인해서 바빴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염화칼슘 수급량이 부족한 데 많았죠?
○토목과장 이동호  원래 제설작업은 초동제설입니다마는 일전에 오는 강설량은 일시에 8.5㎝가 내렸기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까지는 실제 커버를 못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에서도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전에 97년도의 폭설로 인해서 대비책마련으로 예산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각동에 30포 가지고 언덕받이 있는 데 어디 뿌립니까?  오히려 용강동 가서 꾸어 오고, 도화1동 가서 꾸어 오고, 토목과에서 알아서 적당량을 갖다가 지급을 해줘야지 동사무소에서 2, 30포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설작업은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6m, 8m, 12m 지선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제설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설시에 되도록은 급구배지역에 경사가 급한 지역만 우선 제설하는 것으로 하고 평탄지까지 제설작업은 실제 능력부족입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이동호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그때 정만근 과장님이 계셨어요?  상수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염화칼슘이 몇 포대나 있나싶어서 창고까지 다 나가봤는데 약 130포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은 물론 골목이 언덕진 골목도 있겠지마는 도화동 같은 지역은 정말 차가 상당히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고 언덕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30포가 뭐예요?  어떤 동은 불필요한 데는 130포가 있고 정말 필요한 동에는 30포밖에 지급이 안되고, 그리고 각동별마다 지급한 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토목과에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형식상 배포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시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부족량을 요구하는 동에는 소요량을 전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염화칼슘에 대해서 우리 조영천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우리 토목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설해대책초기에 11월 중순에는 설해대책 계획에 의해서 전체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일정량 배분을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에 염화칼슘을 요청을 하면 그 숫자대로 주느냐 안주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
○토목과장 이동호  요구하면 초과소요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현재 98년도 염화칼슘을 신청한 동에 숫자대로 줬느냐 안줬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토목과장 이동호  이 수량파악은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문제는 그 동사무소의 여건이나 실상은 그 동사무소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토목과에다가 적정량을 요청해서 요청량을 지급을 했다면은 동사무소 잘못이고 그 지급을 임의대로 토목과에서 변경을 했다면은 토목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답변됐습니다.
조영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설함있죠?  그것 토목과에서 관리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조영천위원  그 제설함이 어떻게 어느 동에는 열 몇 개씩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동은 두 개밖에 없는 동도 있어요.  도화2동 같은 데서는 동사무소에서 제설함 추가 신청 안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설함 모래함은 주로 고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평탄지는 자제하고 고지대 급경사길에 원래 비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4거리 지역이나 그 현황파악은 제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알기에는 제설함도 정확한 조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면 각 동마다 토목담당이나 건축담당한테 지시를 하셔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정확한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토목과장 아직 현황파악도 못했을텐데 여러 가지 물어서 죄송합니다.  토정길 확장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토정길 확장사업을 보면 한 군데가 아직 철거가 안돼 가지고 작업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토정길 확장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약 50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시설 미개설 상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지역에는 빵집이 일부 부분철거가 안돼서 하수도 배설이나 일부 도로구조에 의한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거기 철거에 소요되는 것을 일단 건설관리과에 요청중에 있고 건물주를 만나서 협의한 결과 봄에 3월초순부터는  자진철거해 주는 걸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철거가 되면은 부분철거는 쉽게 말해서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시공을 해주면은 전면에 나타난 도로에 편입된 물건에 대한 철거는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다음 사정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어느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물론 기간이야 금년 2월까지지마는 지금 다른 데 철거한 데 비해서 1년이 늦어졌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1월달까지 강제철거하겠다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게 2월이 들어서 지금 토목과장 답변은 3월들어서 자진철거
○토목과장 이동호  이 내용은 부분철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동절기 모든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는 영하 4℃ 이하에서는 안됩니다.  영하 4℃ 이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안에 공사나 부분철거에 대한 것이 불가해서 양해해서 2월말까지 일부 내부 칸막이를 수리하고 빵집부분에 대한 블록조정을 해주면은 철거건물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3월중으로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도로는 폭이 20m죠?  
○토목과장 이동호  20m, 23m, 로타리 부분은 차선 때문에 폭이 달라지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m인데 그 가각부분들은 23m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나 현지에 나가보면은 알겠지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용강동은 25m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선에서 용강동에서는 그런데 저희동에 와서는 그것이 20m입니다.  그리고 3m는 가각부분의 회차관계로 해서 3m했는데 지금 그 신석초등학교 옆에 부분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 위원님 이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설득을 하죠 이 도로는 25m가 아니고 20m도로입니다.
  그리고 차 회전상 3m이것은 여분으로 두는 것이지 이것이 25m도로가 아니라 20m라고 이해는 시키지마는 앞으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마는 오히려 사고 위험도 있겠고 서울시내 어느길을 가봐도 이런 길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우리 동네 길에 요소요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지렁이 길이 될 것같아요.
  그래서 시보상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용강동 토정길에 맞추어서 보상을 해야 되겠고 우리동도 어차피 이렇게 돼서 앞으로 추가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설계를 하더라도 다음 상수동 부터라도 꼭 바로해서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토목과장 초등학교 앞에 일부분 보도블록 설치해놓은 것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신석초등학교 방음벽 앞에 일부 로타리 부분에 확폭이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23m구간 중에 일부 보도를 제외하고 전체 차선은 4차선이 나옵니다.
  4차선이 나오는데 신석초등학교 부분이 4거리이기 때문에 4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하나 주기 위해서는 5차선을 놔야 됩니다.  중앙선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주기 위해서는 5차선을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로타리 부분에 확폭을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포장이 마무리 되면은 차선마킹으로서 조정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거기 뿐이 아니에요.  우리 저쪽 봉원천 복개도로 있는데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이 됩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도로가 그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면은 다시 떼어서 지으니까 3m를 확보해도 되지마는 기존 건물을 일부 부분철거 하는 것은 이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길을 내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이 되고 나면은 들락날락하면서 길이 우스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길이 또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한번 설계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면에서 저희동 거길도 3m정도는 곧장 바로 날 수 있게 길이 완전히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다음 추가로 해서 설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네, 잘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질문하나 더하겠습니다.  신수동 315에서 319간 도로개설구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6m내지 8m도로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연차적인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5억 보상을 의회도 통과하고 다 한 것이고 또 감정까지 끝난 것인데 IMF 예산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못한거에요.
  주민들은 동네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 유남열위원이 야당의원이 되어서 힘이 없어서 보상까지 다 끝이 난 것도 일을 못한다고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이 잠깐 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일개 동에 국한 된 것은 그 위원님들이 직접 국장이나 과장한테 듣는 것으로 우리 마포구 전체에 대한 이러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이 되어야지 지금 몇 몇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전부다 자기 동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포구 전체의 흐름을 보고 질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위원회의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짧고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내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조영천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사실 구의원이 그렇습니다.  동출신이다 보니까 동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알고 있는 사람이 구의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동에 대한 현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각 마포구의 전체적인 구에 관한 문제로 아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남열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뭐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지역 문제 얘기안하고 어디서 하겠어요?  또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이야기이고.  이런 주민들의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요.  뭐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것이 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시각은 그런면에서 보고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을 작년 것을 한해 늦추어서 그러면은 금년에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신규보상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5억에서 그것도 줄여서 3억밖에 예산에 안넣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모두 십몇억이면 될 것을 몇년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오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은 IMF 여건 관계로 시 세수결함이 약 1조 2천억이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도 마포에 할당이 비록 적거니와 우리 마포구의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과정에서도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시설비는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경상비도 심지어는 30%를 절감해가지고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업비가 여기는 11억 5천이나 아직도 소요되는 사업비고 지금 전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타구를 보더라도 똑같은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인제 추경도 있고 그리고 꼭 안되면은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은 내년에 종결하도록 일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예산이나 사업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과장, 국장을 다그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마는 신규 사업을 손대면서까지 기 감정 끝낸 작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을 해줘야 되는데도 줄이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신규가 안들어가고 작년에 보상을 감정해놓은 것을 마무리 짓고 신규가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것을 줄여놓고서 신규로 사업을 넣는 것이 실무당사자들의 건설국 토목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수구 관계는 아주 긴급사항이 있으면은 이것은 별개 문제이지마는 토목관계는 도로개설 관계는 특히 보상 관계는 이런 이야기가 좀 엉뚱한데로 가니까 염두에 두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상수동 318이나 합정동 359 ,  그 다음에 마포동 178 전체가 실제 사업비에 못미치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비단 신수동 315 뿐만이 아닙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아까 조영천위원이 말씀하신 보안등 관리문제인데 지금 24개동을 다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관리체계를 이관하는 것은 뭣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통장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동하고 유대관계도 깊고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관리체계를 넘기면은 좀 주민들하고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밀접한 관계니까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녁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못하는 그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보안등 수리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많습니다.  첫째 구청 직영으로 시행을 하면은 도급자한테 일임해서 완전 시행해 가지고 우리 직영인부가 안따라 붙고 도급자  위주로 시행을 하다가 보면은 실제 선스위치나 위의 램프나 그 다음에 위의 부속장비를 고치고 전체 다 고친양으로 대금이 청구가 되고 일부 안정기를 고치고도 등을 고친양으로 신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단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표로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몇천억이 나는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먼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내말은 그뜻이 아니고 보안등 수리자체는 구에서 포괄적으로 하되 그 운영만 동에다 넘겨라 하는 얘기지, 보고체제만 넘겨줘라 그런 얘기지, 보안등의 이상 유무만 점검 체체만 넘겨주면은 받는 것은 여기서 같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토목과장 이동호  점검 체제도 사실은 부점등에 대한 적출 사항도 토목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되는 것을 매 작업지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에 접수되어서 민원사항 부점등에 대한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수리도 하고 그외 우리 자체 순찰을 해서 야간 부점등에 대한 순찰을 적출을 해서 그다음에 주간에 부점등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도 보안등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부점등에 대한 순찰을 돌아서 접수대장에 접수되자 마자 우리가 즉시 보수하는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체제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운영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자꾸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안되지 가로등이 고장난지가 일주일 열흘씩이 돼도 안고쳐준다 그러면은 동하고 구하고 체제가 원할히 빨리 못돌아간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은 토목과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직접 민원 받은 것은 신경을 쓰고 동에서 신고를 받은 것은 신경을 덜 쓴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지.
○토목과장 이동호  보안등 순찰 체제를 일부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가지 토목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정로 확장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월 21일자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100% 확장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채재선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은 합정동,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 이지역이 지금 합정로 확장공사 되는 지역이 지하철 6호선 공사관계로 지금 몇년동안 굉장히 시달려 왔습니다.
시달려왔고 또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될때쯤 되니까 또 인제 합정로 확장공사를 하느라고 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이 지금 밑에 공사가 다 끝나고 그랬는데 지하철 공사하고는 업무협조가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지하철 공사 다 하고 난뒤에 우리 합정로 확장공사하고 나면은 그 환기구라든가 역사 출입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같아서 지하철 공사에서는 물론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고의 그런 긴밀한 업무 유대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두번째는 월드컵 주경기장 이것은 토목과하고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면서 한전 송전탑 3개를 약 한 20억을 들여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인근에 있는 것, 주경기장 안에 있는 것하고.  지금 인제 합정동, 망원동을 잇는 한전 송전탑이 문화체육부와 서울시와 한전이 핑퐁하고 있어요.
  서울시 월드컵 주경기장 월드컵 그 경기는 문화체육부에서 저기 하는 것이니까 국가 사업이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대라, 문화체육부는 한전 니네 것이니까 니네가 지중화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 110억, 20억 이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하철 6호선 문제와도 연계를 해서 6호선 그 선로가 6호선 지중화로 그 한전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굉장히 예산문제라든가 국가 기관간에 공사와 공사 유관 기관간의 협조만 이루어지면은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전 송전탑이 합정동 망원동을 잇는 한전 송전탑이 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도 그점에 유념을 하셔서 항상 송전탑은 지중화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실 적에 어떤 착안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정동 연남동 지역에 방음벽,  합정동 강변북로하고 연남동 철길하고 거기에 방음벽이 설계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채재선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방음벽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서면서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전면 삭감이 되버리고 금년도에 연남동에 대해서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채재선위원  그래서 좀 얻어다 쓰는 것같지마는 그전에 우리 정만근 토목과장하고도 말씀 나눴지마는 연남동에 방음벽을 하고 거기는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 합정동 지역에는 예산이 서울시에 반영이 안됐어요.  앞으로 그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그 강변북로에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도록 좀 해주시고 연남동에 예산이 남는 범위내에서 이미 설치가 끝난 것이니까 우리 합정동 강변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아직 파악이 안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3가지 내용을 주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오전중에 마치려고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상외로 관심사항이 많아 오후까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작업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고지대는 10년이 가도 한 번도 잘흐르니까 막힌 데가 없어서 한 번도 안하구요 저지대는 비가 오고 나서 계속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준설작업하는데 업체를 공개입찰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일반 공개입찰합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준설작업 예산이 금년도 어느정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금년도 예산이 9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을 1년동안 준설작업할 업체를 한 번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한 번에 합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업체선정 됐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설계는 누가 해요?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에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어디어디 해야 될 지역을?
○하수과장 김정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주변은 준설작업을 자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준설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6개 조가 나가고 일반 큰 도로나
채재선위원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6개조가 몇 사람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12사람입니다.
채재선위원  1개조에 두 분씩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것은 수시 민원이 있을 때
채재선위원  기동반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죠.  기동반 성격으로 있습니다.  주로 큰 간선변이나 그런 데는 민영준설로써 흡입준설로 속도감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장 이런 데 주변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역류가 되고 이래서 악취가 나고 이런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준설토를 빨리 가져가도록 물이 빠지고 난뒤에 가지고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동네가 준설작업할 때는 악취로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업체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애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정형기위원  오신 지 오래 되셨나?
○하수과장 김정래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찰을 강화해서 24시간 이내에 보수 완료 체계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의 말과 뜻이 맞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우리가 기동반 순찰차가 일과시간 내에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오늘 적출이 되면은 내일 이맘때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수도가 터졌단 말이에요.  용량이 적어서 한 300mm 이상으로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꿨을 때 아스팔트를 뜯어 내고 그 흙으로 매꾸어서 그 아스팔트를 그냥 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중 3중으로 되죠?  
그것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시 감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신 일이 있냐 그거예요.  땅을 파헤쳐놓고 며칠 지나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면 그 포장한 부분만 볼록 나오죠?  그걸 어떻게 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그게 대흥동뿐만 아니라 염리동에도 있고 하수구 고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파놓은 지가 일주일 되고 열흘 되도 안덥고 흙이 그냥 있고 흙파서 옆에다 쌓아놓고 말이에요.  그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것 하고 우리가 가서 보는 것 하고 영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걸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위원장 유응봉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과에서 주로 주민여론이 가장 많은 스크린 빗물받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6m 도로를 횡단한 스크린 빗물받이의 박스 스크린 빗물받이를 안착하기 위한 박스가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위원장 유응봉  이해가시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위원장 유응봉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착시켜서 놨을 때 그 스크린 빗물받이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 박스가 제대로 와꾸가 안놓여지게끔 구조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거기를 다니다보면은 요철이 심하다보니까 시멘트위에 그 박스가 들어가서 흔들린다구요.  요철이 심해지고 요철이 심하다보니까 스크린 빗물받이가 구배가 생기고 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6m, 8m도로에 스크린 빗물받이를 놨을 때 모든 게 다 그 박스가 제대로 안착이 안돼서 흔들리고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은 여기에 전문적인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와꾸 박스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한 박스를 지금 주문을 하든 아니면 조달청에서 받든 그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 그 문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수관에 대해서 가장 침수가 많이 되고 또 하수관이 침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관이 하수관을 관통한 경우가 많이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있습니다.  우기철에 물이 많이 내려가다보면은 각종 오물이 상수도가 하수관을 관통했기 때문에 거기 걸려서 침하가 되고 하수관이 굴절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이런 과정을 금년에는 우기철 이전에 점검해서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신수동 중소기업은행 맞은편에 우진페인트 건물 혹시 아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105번지 동네 움푹 들어간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렬위원  밑으로 쑥 내려간 데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거기가 침수지역이 아닌데 작년도에 몇차례 침수가 됐어요.  그 지하실도 몇차례 침수가 되고 이것은 자체보다도 신촌상가 지역 미도파 상가입니까?  거기서부터 서강대교 길 나는 데 하수관 처리미숙으로 해서 그 물이 전부다 우리 동네 그 쪽 지역으로 범람을 해서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얼마전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노고산동하고 몇개 동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시비로 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설계가 2월말이면 끝나고 3월이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설계발주를 한 9억 들여서 시비로 합니다.  현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박스 2.0에 200m 정도를 올해 신설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끝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신촌상가의 물이 범람을 하면은 하수구 뚜껑을 열어버린다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그 물이 전부다 우리 동네로 동교동 물이 우리 동네로 와서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도 98년도에는 몇 차례 있었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우리 동네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보면 공동정호 우물관리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하수고 소관이라는데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민방위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호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수과에서는 지하수를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목욕탕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은 수도 출수량이 요즘은 양호해 가지고 거의 공동정호 우물을 거의 식수로 사용은 안합니다.  생활요수로서는 수량이 풍부하고 한 데는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상시에도 사실은 그걸 관리를 하고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지정돼 있는 을구 지역 위에는 그쪽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금 하수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서로 탁구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맡든가 해 가지고 관리를,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도 한 댓 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두 군데는 꼭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비상시를 생각해서도.  하수과에서 하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건 우물 퍼내고 관리도 하고 뚜껑도 덮고 또 펌프 양수기도 설치하고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혀 투자도 없이 수십년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하수과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라고 그러고,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수십년간 안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건 해야죠.  이건 공동정호니까.  두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맡아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집중 폭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 마포구관내에 침수가옥이 몇 세대나 되나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총 침수가옥은 323가구입니다.
정만직위원  여기 32p 보면은 침수예상지역 반지하 시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중폭우가 내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너무나 미온적으로 역지변 및 강제배수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얼마만한 행정지도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느냐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 지도했는데도 설치안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지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여기 뭐 양수기 갖다가 고정 배치하고 펌프차 지원해서 침수시에 조치하겠다 이것 중요한 사항아닙니다.  그러면 323가구가 침수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지변 설치 아니면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는 금년 하수과장이 자기 직위를 걸고 마포에는 작년과 같은 폭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한 가구도 침수가옥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아도 그게 25개 구청 공통된 사항으로서 그게 어디나 없는 지역이 없는데 과거에 건축의 지하를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94년도부터인가 지하를 사용하게 되므로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우기 이후로 역지변을 전부 설치하라고 주민한테 일차로 작년에 침수됐던 집에다 전부 보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두어 번 행정상 이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침수가 된다면은 동사무소에 지금 양수기가 한 네 대 나가있고 우리가 구에서 양수기를 한 30대 배치하고 있으면서 기동반이 전부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침수된 다음에 사후조치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정만직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수과장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기 323가구가 보고가 된 것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동장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역지변 설치나 기타 강제배수시설 이런 시설을 한 가구수를 조사하도록 해서 동별로 정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동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성과급이라든가 기타 공사를 해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 위원님들 모두가 작년 폭우때 관내 푹푹 빠져가며 안돌아 다닌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좀 과장님 제가 심한 부탁일지 몰라도 직위를 걸고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만직 부의장님 말씀중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역지변이라는 것을 하수과장님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습니까?  이를테면은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는 반지하는 하수관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하수관로가 넘칠 경우에 집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지변을 설치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역지변의 기능은 기존 하수관에 연결돼 있을 때 지하에 있다보니까 저면에 하수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수관이 만관이 되게 되면은 하수관 속에 있는 물이 도리어 지하로 역류가 되고, 집안에 있는 내수는 각 가정집마다 배수펌프를 달아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역지변만 가지고는 역류만 방지하는 시설이지 내수를 갖다가 배제시키는 역할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을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자연으로 그리 나가게 되고 비가 와서 하수관이 찰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역지변은 나가는 건 나가고 들어오는 건 못들어오게 막는 장치가 역지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권고문을 연 2회에 걸쳐서 발송했다고 그리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랬다는데 98년도에 기존 반지하 시설에서 이렇게 행정지도하고 설치권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역지변을 설치한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없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주시구요.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시에는 역지변과 강제배수시설을 동시에 설치하지 않는 한은 역지변만 설치해서는 역지변 설치한 집이나 안한 집이나 똑같이 침수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역지변을 설치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느냐 회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마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시를 대비해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업체 지정돼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그런 제도가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자원봉사라고 저희가 지원요청은 받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방기관에 작년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인원을 해 가지고 펌프장에서 앞에서 스크린에 걸려있는 쓰레기를 제거한다든가 역할을 많이 시키고 자원근로자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아무도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앞으로 동장 재량으로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안갖고 있죠?  앞으로 관내에 보면 하수 설비업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구에서 자원봉사 업체를 지정을 해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각동을 점검도 동을 도와서 자원봉사업체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정만직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침수가옥 323가구에 대해서 역지변 및 강제배수시설 설치 권고문만 발송한다고 돼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미설치 가옥은 구청보유 양수기를 각동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런 업무보고서를 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폭우시 320가구가 시간대별로 침수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 동에 배치된 양수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각동에 평균 한 네 대씩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걸 업무보고라고 올렸어요?  차라리 역지변 및 강제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 구청차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많습니다.  또 집주인은 안해주려고 그래요.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고 예를 들어서 월 얼마씩이라든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만약에 설치하라 공문 발송해놓고 미설치가옥에 대해서는 구청보유 양수기 각동에 고정배치, 필요시 펌프차 지원 이것 책임있는 행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망원1동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역류가 되면은 동시에 한꺼번에 역류가 됩니다.  그 지역이.  양수기 40대도 부족해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정만직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했던 그 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안되면은 얼마씩 아니면은 우리 구청에서 개인별로하면 비싸니까 이런 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얼마 몇% 싸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이 99년 1월에서 2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부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8개 지역을 검토중에 있구요.  3개 동 정도가 확정돼서 나올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규모면에서 연평이 연남동이 20면 포함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178평에다가 20평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부터 아마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시행방법이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주체가 처음에는 시였는데 이번에는 자치구가 합니다.  하는데 시의 기본 방침이 토지 매입비를 50%를 지원을 해주고 그 땅을 소유권을 자치구청장으로로 돌리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사준 땅은 시소유로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것이 각동마다 1개소 이상 건립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공동주차장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서는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절실하고 열악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마다 1개소 이상씩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같고 예를들면 도화1동이나 2동의 중간지점이라든가 용강동까지 마포동까지 합쳐서 3개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같은데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시는데 구입자금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대지 매입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다마는 평당 4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추진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4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조영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죠,  지역에 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말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우리구에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을 적에 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라도 한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일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합정동에 서서울호텔앞에 홀트아동복지회 앞에 5개노선, 1월 20일자로 없앤다고 나왔죠?  폐쇄한다고.  그랬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거기에 집중적으로 항의하고 우리구에도 주민들이 항의하게끔하고 본위원도 절대 안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채재선위원  그래서 전면 보류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채재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얼마나 지역의 의원에게 예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말이지 본위원과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한 사항을 거기 시의원에게 얘기해가지고 본위원이 할 적에는 뒷걸음치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말이야 전면보류한다는 그 공문을 그 시의원에게 지구당 사무실로 보내줘가지고 그것이 오자마자 본위원이 다해놓은 일을 그 사람들은 공문을 가지고 인근지역에다 다 뿌리고 다니고 말이야, 교통행정과장이 서울시의원 보좌관이요?
  동정보고할 적에 시의원이 구의원보다 먼저 인사말을 합디다.  시의원이 자기가 해버렸다고 합디다.  나 참 어이가 없었지만 구의원인 죄로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참 어이는 없었어요.
  주민들이 본위원이 건설국장에게 얘기를 듣고 주민들에게 집단항의하게끔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을 적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사 교통행정과장이 모 시의원에게 보내주니까 그 팩스 물건을 복사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다 돌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것 없앨려고 했는데 못없애게 했다고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때도 얘기했지마는 마포구청 직원은 마포구의원만 상대하란 말이야,  지역의 문제 현안이 있으면은 마포 구의원만 상대해서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가 된다 말이야.  마포구의원이나 서울시의원이나 주민의 평가받는 것은 똑같아요.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채재선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던 사안을 채재선위원님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지도과장님은 지도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작년 10월 15일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우리 지도과장께 질문할 것이 담당 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계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오늘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공무상 지역에 나가서 불가피하게 무단 주차 시켜놓을 수도 있겠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잠깐만요, 담당계장은 관등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주차관리담당 주사 박남규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우리 그 직원이 공무수행인 차량인지 모르고 고 공무수행인 차라도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스티카를 발부를 하겠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스티카 발부하면은 공무수행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처분을 이의 신청을 받아서 면제 처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의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다가 보면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방문하다가 보면은 스티카 발부할 수도 있겠죠?  차를 무단으로 주차해 놓을 수도 있겠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그 주차위반 딱지 붙여 놓을 수 있겠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딱지 붙여 놓으면은 이의 신청하면은 받아들여서 그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일했던 것처럼 의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 의원은 지역주민 자체를 만나는 것이 의정활동이니까 어디 술먹으로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 아닌 이상 말이야,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 다 받아들였습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받아들였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받아들였어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참 여기 속기사가 있지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박계장님 말씀이죠,  의원들이 의정활동 일환으로 지금까지 부탁한 것, 박계장 근무동안 딱지 뗀것, 전부다 이의 신총 구두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식으로 써내지를 않아서.  구두로 박계장한테 얘기해서 넘어오고 그런 것입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구두로 말씀하셔도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있는 위원님들 다 있으시지마는 대부분이 다 과태료 통지서가 나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의원님들 차는 제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들 있지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공익근무 요원들이 예를들어서 합정동에 배치됐다 그 공익근무 요원이.  사실적으로는 공익근무 요원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스티카 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익근무 요원들끼리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합정도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합정동 인근지역인 상수동이나 서교동, 망원동 이 경계선상에 있는 주차위반 차량을 보고서 스티카 끊는 것 나 이해해요.  
  합정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이 저기 대흥동이나 아현동이나 도화동이나 그렇다고 우리 합정동 근무용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 가서 스티카 그 주차위반 딱지 발부하면은 되겠어요?  되겠느냐구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지금 저희가 지도하기로는 경계지역까지는 혼합지역, 예를 들어서 합정동하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듣는 직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그증거 딱 보여 줄테니까.  몇월 며칠날 몇시에 어디에서 어떤 직원이 떼었다는 것 보여줄테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그것은 저희가 밝혀지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일은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마는 공익근로 요원들은 군대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특별한 의무감이 없어요.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무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합정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이 도화동의 친구집에 갔다가 거기서 실컷 놀고 당구치고 친구집에서 놀고 이렇게 하고 놀다가 오는 길에 스티커하나 떼어와.  그 지역 동에서.  그것이 그 실적이야.  지지난 주에 대흥동 공익근무 요원이 그랬어.  창전동에 와서 뗐단 말이에요.  대흥동에서 창전동으로 와서.  창전동도 아니고 거기 서교동하고 근접지역인데 토요일날 그날 대흥동에서 뗀 스티커는 그것 딱 한 건이야.  
조영천위원  채위원님 자료 가져오면은 확인해가지고 엄중 문책할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날 대흥동에서 지지난주 토요일날 대흥동 공익근무 요원이 스티커를 땐 것은 그날 딱 한 건이에요.  그것 한 건.  그것은 뭐냐 그 정도로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충실한 의무감에서 했다면은 10건 이상을 떼어.  그렇지 않아요?  딴 데서 실컷 놀다가 가다 떼었기 때문에 그날 딱 한 건만 뗀거에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가 이이상 정말 할 얘기 많지만 우리 김성구 과장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본위원이 너무 오신지 얼마 안된 분에게 심한 질책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김성구 과장 52p 입니다.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 건수 체납해서 보면은 징수율이 17.8%인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유남열위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구요.  지금 이것이 총 체납액이 뭐 약 한 130억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도표상으로는 약 130억 정도.
유남열위원  130억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유남열위원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구의 한해 웬만한 도로개설을 각 동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물론 여기 들어온 것은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유남열위원  이것이 뭐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구도 보면은 실적이 70%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구요.  제가 각구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니까 .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봐도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건수를 올리고 아까 토요일날 우리 채재선위원 말마따나 그 공익요원이 한건을 해서 그것을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데 공익요원도.  이것이 다 끊어 놔봐야 17.8%의 징수율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징수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세외수입이고 수입이 90몇%가 넘는데 유독 주정차 위반이나 운수관계에서만 이런 실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점차 안내도 된다 이자 붙는 것도 아니다.  막판에 가서 해결해도 된다하는 이것이 지금 전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맞습니다.  시방침이나 구방침,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교통지도과장이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답변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작년도 의회 업무보고시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올 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반동안 저희가 노력한 결과 한 3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안내도 어떤 가산금이 붙지 않는 그런 제도이고 재산세 징수과정에서 차량번호판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저희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전화를 하거나 계속 독촉 고지서를 하거나 찾아가서 면담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직 현재까지 찾지 못했고 결국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출장자는 계속 돌아다니고 또 전화를 계속 귀찮게 할 정도까지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요금은 전화요금대로 나오고 저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신도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 날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김치가 되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고 여기에서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교통지도과장나 박계장이나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하면 누가 안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 피하고 다른 부서에 가도 다른 직원이 또 가서 앉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나 박계장이나 다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번씩 질타받다보면 의기소침도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 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듣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야 되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전화요금만 자꾸 들고 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구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결정에 대해서 지침이 떨어져야 그 방법을 찾아 나갈 걸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구나 시 정책당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각 구가 동일한 수준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아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동뿐 아니라 각 동에 이면도로에 보면 방치차량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내가 또 질문할 테니까 두 분 같이 하시고 있는 거니까, 동사무소 신고해도 잘 안된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가면 딱지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차적조회를 하고 번호없는 것도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서 견인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파악하고 마포관내의 방치차량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방치차량이 한 달에 50대 내지 60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달에 발생하는 방치차량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 40대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구하겠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는 방치차가 있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지게차가 와서 집어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차량도 굉장한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깁니다.  그래서 빨라야 한 40일 하나를 완전히 처리하는 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치차가 발생하면은 우리 관내에 방치차를 모아둘 수 있는 집합장소가 있으면은 딱 거기다 모아놓고 처리하면 좋은데 우선 그것이 없고 집합장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 장비 또 예산문제도 따르고 해서 일단은 현지에 놓아둔 상태에서 본인들한테 끌어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안끌어가면은 폐차장으로 견인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폐차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서 거리미관이나 어린이들의 범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물론 도난차량도 있을 수 있고 재산관계도 있겠지마는 여하간 신고가 들어오면 차적조회부터 해서 주인찾아보고 전화번호있을테니까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것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두드리면 금방나오니까요.
○유남렬위원  안되겠다싶은 차량은 거기 주지 말고, 장소가 없다그러는데 우리는 어떻든간에 난 잘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마포구 난지도쪽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우선 주민들 민원관계는 해결해놓고 한쪽에 쌓아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암동 택지개발이랄지 뉴타운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의견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옹색한 편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치차량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위원장 유응봉님.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신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도로에 방치차량이 있으면은 차주의 조회를 해서 붙이고 그래도 안되면은 공고문을 붙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공고문을 붙이면 언제까지 하면 견인해서 폐차시킨다고 붙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 기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기간이 넘었을 때는 바로 견인을 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공고문을 붙였는데 공고문붙이는 게 보름입니까, 20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공고문 붙이고 유효기간은 5일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공고문붙이고 5일이 더 될텐데요.  왜냐면은 이 차량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견인해서 폐차시킨다고 써붙이는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5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본인한테 통지를 이미 해 가지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응봉  차에다 붙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유응봉  그렇게 하고도 견인을 안해간 것은 누구 책입니까?  방치차량을 그 차량에다가 공고문까지 전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2월 8일까지 차량을 인수해가지 않으면 폐차처리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2월 20일이 될 때까지도 방치해뒀을 때는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행정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차량이 기 공고를 붙였을 때에는 차주한테 재산의 불이익이 가든 손실이 가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붙였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처리안하는 교통행정과장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뒀다면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건 직무유기로 징계책임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가 조목조목 따질테니까 징계처분 받을래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마포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과 자체 견인차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우리 아현1동 85-300번지 도로상입니다.  그러한 공고문을 붙인 것이 한 달이 넘어요.  차는 유리도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런데 공고문까지 다 찢어버린 것 다시 붙여놓고 처리가 안돼서 그 동네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도저히 가뜩이나 도로가 지저분하고 협소하고 차량이 진입하기가 나빠죽겠는데 이걸 치워달라는데 왜 안치워주느냐, "우리는 교통행정과에다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간이 지나도 안끌어갑니다." 했을 때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이 견인차량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아니요.  일반 승용차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방치한 걸로 기억이 안나는데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이런 얘기안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의 동네기 때문에 동사무소 입지가 나쁘고 하기 때문에 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러한 얘기를 받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무과에다가 사정없이 동장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 뒷북 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차량이 현재 그대로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업무보고가 이만저만 한 날에 있는데 내가 한 번 따져보겠다 분명히 동사무소에서는 수도 없이 주무과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급이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니까 직책상 주무과한테 꿀리는 게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얘기하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한 거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가 많지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44p에 월드컵종합지도제작이라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러한 책자를 제작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시 차원에서도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아직 안이 서있는 것은 제가 못봤거든요.  
○위원장 유응봉  지금 3, 4분기에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틀림없이 할 거라구요.  아니면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든 이와같은 건 우리 마포 상암동에 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때문에 마포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물론 홍보가 되면 좋겠죠.  우리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나 축구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낫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의논해보고 축구협회에 의논해봐서 이러한 책자가 우리 마포구에 국한되지 말고 서울시 전체 도로망으로 해서 그래도 월드컵을 유치하는 마포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마포구에서 600부 제작해서 돌려봐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책자라고 간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금년에 발간하는 것이 아니구요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2000년 3사분기 중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 상위개념하고는 상충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겁니다.  또 그럴 의양도 없구요.  다만 상부에서도 만들지마는 우리 마포구 독자적인 문화환경이랄까 교통체계를 월드컵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홍보해볼까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내년도에 3사분기에 하는데 서울시나 아니면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책자가 전국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지 마포구에서 주면 마포구민한테만 나가는 그러한 소극적인 홍보물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제작한 내용이 서울시가 됐든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제작하는데 삽입일 될 수 있게끔 그런 의양이 없느냐는 걸 난 묻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서울시나 축구협회에서 하는 팸플릿은 넓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질서의 표준모델 운영으로 지구내 주차장해소라고 했는데 지금 조영천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며칠 전 간부회의 자료를 보면은 평당 150만원이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아까 과장 말씀하시기는 400만원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동장이 관리하는데 그 사람은 150만원에 땅을 도저히 못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400만원선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각동의 땅값이 형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책정한 동이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책정되지 않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조사중에 있는데 간부회의 자료에 땅값이 틀리고 여기 보고한 자료에 땅값이 틀리다면은 어떤 사람 말이 맞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간부회의 자료에는 1㎡당 130만원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으로 계산해서
정형기위원  거기도 평으로 분명히 써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건설교통국 소관 1월 20일자 간부회의 자료 나간 게 있는데요.  공시지가 1㎡당 13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정형기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평으로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 1㎡는 3.3058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것을 각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3개 동을 90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900평이면 어느동 어느동이라는 것을 복안도 갖고 있지 않군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건 그런지 알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대흥동의 구정보고가 있었어요.  갔더니 마을버스 문제로 많이 그걸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다니게끔 확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 이것 신경을 써야 될 문제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 동정보고하는데 한 100명 왔는데 참 공격대상이 되더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안이 확정되면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장 유응봉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딱지떼면은 끌어가지 않습니까?  여의도로 실고 가는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관계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견인차 말씀이십니까?
정형기위원  예, 주차위반 견인차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주차위반 견인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소속된 것만 하겠습니다.  대홍동에 방치차량이 두 대 있어요.  6개월도 넘었어요.  동직원한테도 얘기했는데 금방 처리된다고 그러더니 처리가 안되고 유리창 깨지고, 차가 멀쩡한데 갖다 버렸더라고.  두 대나 아주 정문앞에 있고 하나는 서강대 건너가는 입구에 있어요.  아주 먼지고 뭐고 주변이 나쁘죠.  차를 청장님 온다고 하니까 세차를 해놨어.  그러니 이걸 실어 가야지 나둬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건데 아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따질 생각은 없지만 그 두 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보다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두 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지도과 산하에 각 동에 지도원들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조영천위원  이 분들도 동사무소에서 제일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지도단속부터 시작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 이런 것까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이 넓어요.  한 사람 힘으로써 지금은 차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혼자서 나와서 이리저리 걸어다녀봐야 별로 소득도 없고 신속성도 결여되고 지도순찰등 미흡한 점이 많은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도원들에 대한 배기량이 적은 오토바이를 동사무소에 한 대씩 줘서 그 분들이 신속하게 관내를 다닐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안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도계장님이신가요?  박계장님 잠깐.  우리 채재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조금 뭐라그럴까요.  큰 소리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진정하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기다렸다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아까 채재선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주차단속원들은 주차단속 스티거를 뗄 수 없게 돼 있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해주셨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이 무단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경우에는 위에 보고를 하면 되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예.
김세창위원  그 외에 업무수행중 잘못된 것은 어떻게 질책을 하십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제가 근태가 잘못됐다든지 명령 불복종 이럴 경우에는 일차는 구두경고를 하고 이차는 서면경고, 삼차는 입영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역병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역입영의뢰 지금까지 실현된 적은 없구요.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근무기간중 삼차 대상까지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이 이제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지금 한 3명 되는데 두 명이 연장 복무중입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공무차량은 공무수행중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예.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선출직 공무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물론 개인 사적인 일도 볼 수 있겠지마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기타 의정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공무수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정활동중이다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시행법 71조2항에 보면은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김세창위원  한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방 입구에서 만났어요.  방향이 틀려서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얘기하고 돌아서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두 사람 다 공익근무요원이었어요.  민원활동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알만한 사람이 지킬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권위를 내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위는 내세우면 안되겠지만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안하세요?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지도단속에 있어 가지고 단속요령 등등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단속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너무 사기 진작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그렇습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이번 주에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분기 1회, 과장이 월 1회, 교육시키게 되어 있구만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우리 직원을 위해 공익 근무요원만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에는 아까 그 답을 안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공익근무 요원들이 발부할 수도 있겠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삼을 경우, 우리 의원들을 떠나 주민들이 이런 법을 알고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이점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지난번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꼭이 된다 안된다 그런 식이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법을 알고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잘못됐지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냔 말입니다.  공익 근무요원들에 대한 책임, 지금 이렇게 따질 경우.  보조업무에 동의 기능을 했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공익 근무요원들만 나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 상식으로는 공익 근무요원들이 당해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소송실무과정에서 단속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도 나왔고 인정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서울시의 일부 지시는 단속보조 역할만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채재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에요.  의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근무를 해요.  의경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딱지도 떼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채재선위원  공익근무 요원은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어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법률적인 판단은
채재선위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법을 자세히는 오늘까지 물어볼려고 내가 준비를 안했는데 그 법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제가 말씀은
채재선위원  의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똑같은 군대생활이지만 의경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스티커도 발부하고 할 수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안되요.  안되는 것이 그 법이 있어요.  어떤 그 단속이라든가 사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근거법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렇게 확언해서 말씀하지면
정만직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장 지금 답변중에 단속업무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면 행정의 하자중에 1항에 속하는 하자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법률적인 것을 그때 가서 따졌을 때에 위반이라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편의상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보조를 해야될 사람이 주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주체에 의한 하자다.  행정행위에.  당연히 무효지.  무효인 것을 알면서 2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의 다툼은 아직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동장에게 단독적인 단속 집행은 금지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단독적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단속은 금지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세창위원  지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김세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것이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만직위원  아, 그러한 사항이 쟁송중에 있어요?
김세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판결이 나오면은 알겠구만.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너무 딱딱하신 것 같은데 좀 웃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횡단건널목 도색은 경찰청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면도로의
김영식위원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면도로.  건널목 도색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관리도 경찰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꺼내가지고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협조체계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의 동창회관 앞에 말이에요.  그 사거리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김영식위원  하루에 몇 천명이 건너다니는 사거리가 있는데 세군데를 건널목을 도색을 했어요.  경찰청에서.  그런데 작년 여름에 용산의 재개발 때문에 과적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를 파손을 시켰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스콘을 다 깔아놨어요.  
  까는 과정에서 건널목 표시가 싹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인네도 하나 다치고 그래가지고 마포구청에 작년엔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경찰청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빨리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두라도.
  그런데 이 시간까지 안됐단 말이야, 그 안에 서너차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아한 것이 암만 행정청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몇천명씩 다니는 엄청난 도로인데 구청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여기서 얘기한대로 경찰청에 몇번씩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인지 행정 처분을 해준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따지는 것보다는 과연 몇회나 마포경찰서하고 해당 부서에 우리 행정과에서 공문을 띄운 것인지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담당 주사들도 나와 있겠는데 그것을 경찰청으로 해보낸 공문을 지금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사본해서 오늘 아니더라도 사본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연 몇회나 어떤 식으로 했는데 안됐다 또 그것이 안되면은 나한테라도 이것이 이렇게 안되니까 나한테라도 직접 경찰청에라도 하라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씩 같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인데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부터도 공문을 받았고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런 답변을 6개월을 받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써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나도 서장이라도 찾아가서 삿대질이라도 해서 따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지간 조치한 사항을 공문을 첨부해서 조치한 사항을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간단히, 너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채재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다 그러면 시의원은 시에 가서 일을 해야 원칙이고 구의원은 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각동에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는 우선 구의원이 먼저 알고 구의원이 하다가 못해고 이것은 시것이다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의원한테 요청하는 것은 몰라도 시의원이 구의원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누구 말마따나 남이 다 해놓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소문내고 하다 못해 버스정류장도 시의원이 올려 주겠다고 전단 다 돌려서 도장받고 구의원한테 말한마디 없이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뭐 방역차량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각과에서 행정부에서 시의원한테 들어줄 것이 있고 못들어 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의원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구의원 소관이니까 구의원하고 의논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뭐 팩스로 뭐 보내고 그런 사건도 났다는데 대부분 우리가 시의원은 뭘로 보느냐 하면은 주민이 평할때는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꾼이지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소속 정당 암암리에 있어서 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육안상으로는 우리는 구의원은 정치인하고는 다르거든.
  그런데 전혀 옛날에는 버스 노선이나 마을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구의원한테 먼저 왔어요.  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직접와서 먼저 문의했어.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당 구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외부에서 다 소문들어와가지고 엄청 난처하게 만들고 민원을 조기에 막을 것도 그래서 터트려놓고 못막게 만들어 놓고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입장만 난처하게 되는 것이 행정부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 문제도 있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뭐가 있을때 행정상으로는 동장한테 이런 것 조사해 보내시오 보낼 지 모르지만 그것을 과연 해당 동장이 구의원의 도움을 못받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직거래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행정부에서 각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의 몫을 딴 시의원한테 직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와서 얘기하는 것을 거절을 못하지마는 여기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할 줄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제재를 해야지 무조건 알았습니다해놓고 우선 시끄러우니까 우선 청장한테 떠들고 어디가서 떠드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업무를 망각하고 쉽게 대답해 주면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을 한다구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대면 되는데 악용을 해가지고 큰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은 것이 교통지도과 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과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뭐 이것을 나는 꼭 과장한테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무 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때는 최소한도 그동네 해당동의 구의원한테는 전화로 물어본다든가 뭐 업무적으로 그렇게 미뤄버린다든가 그렇게 대답해놓고 구의원 뒤통수 맞게 그러면 될 것도 안되는 거에요.
  구의원 기분 나쁘면 안되는 거지 뭘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구요.  사실 구에 관한 행정은 구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와 연계돼서 잘 안풀릴때는 시의원한테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행정과 뿐이 아니고 과장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잘모르고 막히면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려서 지원을 받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미스 센스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간격이 벌어지게 한다든가 입장이 곤란하게 한다든가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알고요.
  기왕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열이라면 다섯은 일치를 하는 것을 앞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는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교통흐름의 체제 개선이라고 해서 목적 뭐 지역특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왔을 적에 행정과에서 봤을 때 야,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면은 받지 말아야지 받지 말고 이것을 해결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왜 받고서는 자꾸 일을 만드느냐고
  그렇잖아, 여기서 판단했을때 아 이것은 어렵다 뭐 누구부탁이라고 받고 누구 서류 받아놓겠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같게 해달라 그것 부탁드릴께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서 48p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공익근무 요원이나 단속하는 여직원에게 어떤 실적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런 성격은 없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실적이 전혀 없어도 실적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모든 수당이나 호봉에 따른 봉급이나 같은 호봉이면 똑같이 나갑니까?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아니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적이 미미한 사람과 실적이 많은 사람 호봉도 똑같고 그렇다면은 봉급이나 수당이 똑같이 나가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만약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업무 수당이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이 어느 기본적이 어느 선까지는 수행을 해야만 수당이 나가는 그런 성격의 것은 하나는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인지는 제가 잘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그것 자체도 없어졌다고 그럽ᄂ다.
채재선위원  박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저희가 주정차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것은 많이 한데를 더 주는 것이지 몇건이상 하면은 준다는 것이 아니고 1, 2등수를 매겨가지고 상위 등급은 45만원까지 제일 하위 등급은 20만원까지 작년 12월까지 했구요.  
  구청은 우리단속원들이 월 청장님 방침받을때 월 100건 이상 할 경우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까지는 했었다 이런 얘기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그런데 그 100건이라는 것이 30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3건만 해도 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차에 보통 두세명 네명 이렇게 다니잖아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그것은 저희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3건이지마는 4명 다니니까 12건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지.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25명이 12개조로 나눠가지고요.  그것을 만약에 1조가 1월달에 200건을 했다 그러면은 둘로 나눠가지고 100건으로 쳐줍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과잉단속을 탈피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어떤 실적위주의 작년까지 했잖아요?  어찌됐든.  실적위주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과잉단속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그 여직원들 차량이 뭐죠?  티코인가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티코하고 타우너하고 두가지입니다.
채재선위원  티코의 승차정원이 4명이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스티커를 떼었어.  그런데 거기에 다섯명이 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교통경찰을 불러다가 스티커를 떼었다고.  그런 예도 있어요.  내가 대라면 대.  누구인가.  이러한 과잉단속이 그 성과급을 주는 이러한 것때문에 그러한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여겨져요.
  얼마나 과잉단속인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름철에 연막소독하고 다니는 차량에도 스티커를 붙였어.  이것은 본위원 차니까는 사실이에요.  연막소독을 뿌리고 다니는 차에도 기계 다 달려있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이것 소독약 뿌리는 차구나 그 차에도 스티커를 붙였어요.  
  나 돈 안냈으니까 보세요.  내 차 넘버해가지고.  그런 차에도 그것이 과잉단속 아니고 뭐냐 이거야.  불끄러 다니는 소방차에도 붙이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 차들은 뭐 열외를 시켜드리는데 다만 다른 차들을 단속할 경우에는 도리없이 저희가 같이 붙이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처리르 해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요 본위원은 교통지도과에 절대 부탁안해.  전화하라고 부탁하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역,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곧 저녁에 몇시부터 아침 몇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성산초등학교 앞에 망원동길 있지요?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요?  시간대별로 허용구간이죠. 그 구간이.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저희가 주택가는 가능하면은
채재선위원  아니 주택가가 아니고 차길.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차길이라도 거기도 주택가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낮시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요즘같으면은.  그 시간대만 단속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허용하는 시간이 아침 7시까지인가 그렇더라구요.  그렇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그렇죠.
채재선위원  아침 7시까지인가 그런데 실적위주의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뭐 7시반, 8시 이 새벽부터 나와서 뛰는 직원들이 있어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그런데 망원2동에서요.  작년에
채재선위원  망원1동, 합정동하고 경계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1, 2동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희한테 건의가 왔어요. 새벽에 두 줄 세 줄로 차를 세워버리니까 뒷차들이 빠지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채재선위원  거기는 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두 줄로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한 줄로 세워놓는 지역인데 주차 허용시간이 저녁 몇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 그래요.
  내가 아침시간은 기억하겠는데 그런데 아침 8시, 시간 지났으니까 8시에 뗄 수 있겠지.  그것은 본위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요즘 그런 골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채재선위원  골목길이 아니라니까 큰길이라니까.  작년도에 본위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보통 저녁에 와서 차 세워놓고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8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출근시간대 범위 아침에 한 4, 50분이 지났다든가 9시가 지났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과잉단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저희가 97년 제가 교통지도과에 97년 8월 4일날 갔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아침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아침 9시 이전에는 단속을 하지 마라
채재선위원  이것이 작년도 얘기에요.  금년도에는 안한다 이런 얘기죠?
○주차관리업무주사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공익근무요원이나 단속원에 대해서 오리려 주민과 마찰도 심해지고 과잉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과급 지급은 절대 안된다고 보고요.  주민과 마찰이 있는 그 어찌됐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도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장한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이 몇가지 말씀하신 것이지만 의정활동상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공무라고 봤을때는 기 부과된 과태료를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다닌 것이 인정된다면은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후에 어떠한 사안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의 신청을 예를 들면 아까 박계장하고 질문하는 것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면은 구두로 말씀을 드렸어도 계장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의신청 기간안에 그런 그 서면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작성돼서 서면처리한 것만은 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구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두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0p입니다.  지금 단속인력이 10개 지점에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원이 48명 공익근무요원이 20명.  그런데 지도원의 숫자를 보면은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도원이 T.O가 43명인데 34명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틀리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전용차선에 들어가는 일반 승용차나 일반 차량만 단속하는 것인지 전용차선을 벗어나는 버스나 일반 버스 좌석버스를 단속하는 실적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작년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했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아서 30미터 이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용차로를 이탈해사 30미터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30미터 이상을 질주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과태료는 20만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단속한 버스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발췌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난 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때는 그렇게 말씀안드렸고 실적이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때는 실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때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지금은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전용차로를 벗어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전용차선 안으로만 비추고 있지 밖으로 카메라를 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승용차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가지고 있다 팔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버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좌회전을 하지 않는 차량도 일차선으로 들어와요. 300m도 질주해요.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울시의 전역이 그렇겠지마는 마포만이라도 그걸 단속을 해주면은 버스들이 난폭운전 안합니다.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내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