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5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은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 번 정기회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59회 임시회 기획재정국의 올해 주요 업무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업무보고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 강화 되어 있는데 주민 전산 교육이 24개회, 직원 전산 교육이 4회, 워드사대비교육 실시가 6회 해서 34회에 걸쳐서 강사 수당이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대충 회별로 나눠 보니까 강사 수당이 회당 35만 4,000원꼴 되는데 물론 1회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회가 보통 며칠 걸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4일에서 5일입니다.
신봉현위원  주민전산교육이 연 24회로 직원교육은 10회, 배이상이 많은데 직원교육이나 워드사 교육은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해서 강사를 들여서 교육하는 게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주민전산교육은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저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시켜도 기초적인 건데 꼭 이렇게 비싼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 예산을 직원들한테 전문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직원교육에 더 치중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전산교육도 연 24회 전문강사가 시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강사를 꼭 필요로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산교육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에게 실시하는 전산교육은 직원이 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과 주민 전산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 지적해주신 주민 전산교육이 일반적인 전산실력만 가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직원이 전산교육을 담당해서 일부 직원들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SP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면에서는 전문강사가 하는 것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적인 강사에 나가게 되면 보통 두서너 시간 준비하는 데 이런 데에 따라서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교육효과면에서도 전문 강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서 주민교육도 전문강사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를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에는 우리가 직원전산교육을 23회 더 많이 실시를 했고  주민전산교육은 7회밖에 실제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전산이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전산교육의 횟수를 더 증가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주민들이 전산교육에 응하는 사람들 대충 보면은 저희들 공직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아봤고 그 당시에 일부 2대 의원님들도 전산교육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때 교육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컴퓨터를 껐다 켰다 찾아들어가는 법, 워드치는 법, 명함작성하는 것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비싼 강사료를 들여 가면서 꼭 해야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그 남아돌아가는 강사료를 직원들에게 더 치중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신봉현위원님 지적해주신 문제는 올해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다시 도출이 돼서 시정이 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쪽에 예산운영 여기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불투명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 너무 긴축을 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도 이월시키고 안해버렸거든요.  상당한 민원의 발생이 되고 그게 몇 년씩 쭉쭉 돼버렸는데 이 소모성, 선심성, 낭비성이라는 게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 예산이 잡힌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부의 방침을 다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환란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만 사용한다는 얘기지 꼭 필요한 사업예산까지를 삭감해서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이나 선심성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일성 행사용 이런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모성, 선심성, 낭비성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다 이걸 걸러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줬다구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막 예산집행을 안하고 이월시켜버렸어요.  그런 게 98년도 엄청 많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유도를 하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구라구요.  기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98년도에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해줬다구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청장이나 어느 상관의 지시대로 그렇게 한건지 본인이 긴축을 위해서 집행을 안한건지 이걸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안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긴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생각해서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된 일부가 있고, 이 소모성이라든가 선심성 낭비성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절약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변동이 돼 가지고 행사를 안해도 되는 낭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지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99년도 예산을 해줬다구요.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각 동으로 노출이 된 사항입니다.  98년을 예를 들면은 주민들한테 노출이 돼서 이건 하겠다 홍보 다 해놓고 못하면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사후 통지를 해줘야 원칙 아니냐고.  다 하겠다고 통보해놓고 말도 없이 쓱 넘겨버렸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해당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엄청 차질이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을 그냥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을 그걸 생각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뺀 일반 조정교부금이 거의 18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도 부득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절약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98년도 승인해주신 그런 예산부분에서 많은 사업예산에서 시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99년도 예산은 어떤 예산이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98년 99년 예산을 연계시켜 얘기하는 게 아니라 98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99년도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어요.  했으면은 99년에 만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해당 동이나 해당 구의원한테 통보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전에 대비를 하지, 이것 한다고 다 소문내놓고 쓱 이월시켜 버리고 행정이 되겠냐 이거죠.  그럼 과장말씀대로 98년은 그런 일때문에 피치못했다 치더라도 99년 예산은 그런 것 다 배제했죠?  예산 다 하고 신중히 걸를 건 다 걸르고, 꼭 민원이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 통보없이 이월시키지 말아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집행하면서 아까 답변하면서 빠졌습니다마는 하는 중에서 여러가지 사업비가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여러 부분들을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주민들한테나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누락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부득히 하게 집행이 안될 경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당과라든가 저희라든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동정보고하는 자리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해주겠다.  뭐 도화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서 언제까지 하겠다 공문 내려보냈어요.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당과라든가 저희라든가 해서 통보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장이 동정보고하는 자리에서 주민의 민원을 접수했을때 해주겠다 도화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 다 내려보냈어요.  이것 하겠다고 언제까지.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이만 저만해서 공문내려보내서 홍보해 줘야지 못하는 것도 홍보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주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말도 없이 안해줘 버리고 의회에서 예산두들겨서 각 구의원들이 각동에 가서 이것 소문내놨는데 말도 없이 쓱 넘겨버리고 이런 행정은 안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99년도에는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매스컴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결재를 앞으로 전산결재를 할 것이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언제쯤 추진될 것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6p에 보시면 저희가 행정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자결재를 확대실시한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룹웨어라고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약 한 2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을 했고 작년에 한 300명 정도 보급을 했고 그리고 현재로 한 500명 정도를 보급을 하고 올해 1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건소는 우선 시범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구청 전부서로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전산결재라는 것이 약 지금 50년동안을 이런 것으로 결재를 쭉 하다가 전산결재로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이러한 결재가 우선은 공무원 출근하는 것 사인하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은 출근부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뭐 사인하는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제 뭐 예를들어서 출근 검열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특별히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그런데 가상해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전산에다 넣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전산결재하는 것으로 출근 한 것으로 워드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러한 것이 서서히 그런 것으로 변경이 돼서 앞으로 그 결국 끝에가서는 결재가 전산결재로 된다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신봉현위원이 말씀하신 주민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5세가 넘은 사람은 전산교육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그 다음날이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뭐 열심히 배울려고 해서 집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꼭 기안을 해야되고 내가 이것을 입력을 시켜서 뽑아서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받고 나면은 2, 3일이면은 제로가 되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마포구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한데 이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꼭 전산화 시대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지금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어떠한 대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45세나 50세된 주부들 갖다 놓고 해봐야 수박겉핥기이고 소귀에 경읽기지 실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실적인 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마포구 구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가 지금 몇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조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인 것은 1건입니다.
조영천위원  도화2동 동청사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것이 옛날 공덕1동 노인정하고 도화2동 동청사 해서 1건으로 나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것이 지금 유찰이 됐습니까?  낙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재공공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조영천위원  지금 매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 매각관계는 저희가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2차 유찰이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할 방안이 있으십니가?
○재무과장 이은규  원래 그 관계 규정에 의하면은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을시는 만약에 계약상대자가 있다면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조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조영천위원  그리고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그 박스 있죠?  쓰레기 수거하는 박스 그것도 폐기처분할 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이은규  아, 그것은 지금 각 주관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용으로 예를들어서 불용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과로 넘어오면은 그것은 그때부터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조영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 40여박스인가 새로 구매를 할거라구요.  그런데 그전에 쓰던 것을 아직까지 폐기처분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오면은 빨리 폐기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이자수입 극대화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상업은행이 독점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구금고 및 시금고는 2000년 4월까지 상업은행,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영식위원  2000년까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2000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언론보니까 앞으로 각 구청에서 자유롭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년 4월이 끝나면은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시에서 금고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로 새로운 금고를 확정을 해가지고 2000년 4월 이후에는 새로운 책정된 금고에 의해서 선정된 금고에 맡길 계획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000년에도 어느 은행 단일은행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금고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금고를 결정을 할때 각구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올 한 9월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확정단계에 가면은 각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구에서 여유자금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은 저희가 재무과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담당 직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어요?   그러면 우선 기간마다 3개월, 6개월, 1년 기간마다 금리가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구청뿐아니라 각 금융계통에도 이것이 현재 자금운용하기가 사업하기보다 어려워 졌어요.  금리가 하도 들락날락하는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1년짜리는 11%다 그런데 6개월 짜리는 10%다 그러면 1%의 갭이 생기죠?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가 1년짜리를 해야 돈을 더 받으니까 1년짜리를 했다가 그 안에 9개월이나 10개월 돼서 돈이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 그 법인의 대출을 받아왔을때 은행에서 얼마 누수 적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현재 저희 자금관리 원칙은 예입한 날로부터 거의가 만기가 지나서 1년까지는 동일한 대의 금리를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높은 금리때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경우 지금 만기가 돼서 1년후까지는 똑같은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예를들어서 내일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어느 자금, 이자금은 저희가 보통 소액으로 나눠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억, 2억, 3억 그런 정도로 나눠서 드는데 이것이 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나눠드는데 이중에서 어느 것을 해약해야 우리 이자의 손실이 없을까 그것을 계좌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손해가 없는 계좌로 저희가 만기가 지난 것을 해약하는 것이 필요하면은 만기가 지난 것을 하고 만기가 안지났더라도 예를들어서 그것을 해약하는 것이 우리구에 이익이면은 그것을 해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업무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금운용을 할적에 18억이면은 엄청 큰 것인데 고금리 장기 꼭 넣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알쏭달송 못맞아서 못넣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는 이자가 거의 없고 3개월짜리 했다가 무조건 중도에 해지하면은 절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잘 운용을 하고 해줘야 우리 마포구 이자 수입이라도 조금 더 올리지 않느냐, 지금 딴 구에 보면은 아주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대화로 빨리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여러가지 지금. 은행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예치가 각 은행으로 자율화돼서 마포구청에서 뭐 한 예를들어서 주택은행에도 하고 신한은행 조흥은행에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은행을 상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개정이 돼더라도 어느 단일 금고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원래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각종 기금을 한 구금고에다가 넣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금고 3군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가 결정이 되면은 구금고도 내년 4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결정이 되겠죠.  그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도 금융계통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은행마다 달라요.  전부다 우리가 공식으로 9%준다고 그러는데 1%는 지점장의 권한이 있어요.  0.5%, 또 1%,  그러면 우리가 뭐 10억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마진이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구도 몇개 은행을 해놔야 공식적인 것보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담당이 여기 앉아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아마 전력을 다해서 펀드를 잘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뭐 러시아 펀드 같은 것은 들어간 것 없죠?
○재무과장 이은규  네,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변상금부과 하셨죠?  국 공유지.
○세무1과장 고준기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주서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고준기  네
박주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가 없죠.  
○위원장 유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정때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계획선,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죠?  마포구에 몇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몇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많은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게 소방도로 계획선에 들어있으면 재산권도 많이 침해가 되고 불편한 사항이 하나둘이 아니고 건축을 해도 건축도 허가가 안나오고 그걸 시행을 할려면 소방도로를 내든지 내지 못하겠으면  그 계획선을 지워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업무 소관은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지적과에서도 그 계획선 그려진 것은 전부 알고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정해준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창구에서 민원증명발급만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형기위원  구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것도 20m이하는 구청소관, 20m가 넘는 것은 구청소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쪽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상건이 12건이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총 52건에 272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2건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요청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땅에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와야 합니다.  금년계획이 12건이고 지금까지 처리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한시법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게 금년에 다 못했을 경우 내년에 지나도 그것 들어온 것까지는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법시한 종료가 내년 3월말까지인데 종료돼서 1년이내까지 처리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1년이 넘으면은 자동 취하되는 걸로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은 것은 열 사람이 넘고 다섯 사람도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100명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걸 꼭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일부가 반대하거나 협조를 안했을 경우 직권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는 안되고 토지소유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5분의 1만 동의를 하면은 5분의 4가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분할측량이나 각종 비용은 각자 내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신청인이 내야 됩니다.  5분의 1이 찬성을 하고 5분의 4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5분의 1 신청한 사람들이 나머지 반대한 사람들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 감사 자료 보면은 지적과에 공유토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요.  그것 앞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무슨 과태료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우리 최영수 계장 거기 있나?
○지적과장 윤종구  아,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이 체납을 39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계획은 5억 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자로 폐지돼버렸기 때문에 폐지되기 이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에 빠뜨렸는데, 5억 2천만원에 대해서 압류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금년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조사는 안했는데 업무적으로 지적과에서 시기를 놓쳐서 물건확보를 못한 게 있는지 확보를 못한 게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알고 싶지마는, 기 해놓은 것도 있지만 없어도 그냥 한 몇 천만원 받을 건데 자동차 한 대 딸랑 해놓은 것도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구에서 결손처리합니까?  자동차 한 대가 몇 백만원 된다고.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거의 압류를 못해서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물론 몇 건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계속 세무서나 행정자치부 정보토지기록 전산망에다 요청을 해서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5년 시효 소멸되기 이전에 재산이 나타나면 채권확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을 추적을 하다 못해 가지고 5년이 넘으면은 그냥
○지적과장 윤종구  그건 저희가 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는 분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12월에 봅시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지원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지원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업무보고 22p요.  한전송전탑을 지중화 한다고 했는데 경기장 주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경기장 안에 있는 세 개는 지금 가이설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위 이식키로 한 것은 서울화력발전처에서 수색변전소까지 가는 그 주위에 있는 것
채재선위원  그러면 합정동, 망원동 이쪽도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다 해당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전측하고 얘기가 됐어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채재선위원  협조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서울시 너희가 예산을 부담해라 그거 아닙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지하로 묻어달라 이거고.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할 겁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설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설해달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더 기간이 경과하면서 협의를 해야죠.
채재선위원  이 한전송전탑은 말이죠 경기장내에 있는  세 개 뿐만 아니라 인근 망원동이나 이쪽으로 발전소쪽으로 나간 것 그 쪽의 것도 다 지중화를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그 점 꼭 유념하셔 가지고 그 것 한 가지만 하셔도 우리 월드컵지원반장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 나타났었고, 구청장이 민선 관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구의원, 시의원이 못한 일을 그 사람들 다 못했어요.  못한 일을 우리 반장님이 적극 나서고 지역의 민원이 많다 서울시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이거 이설하면은 우리 반장님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나와요.  이거 꼭 이설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월드컵지원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지원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
  월드컵지원반장김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