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6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협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15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소속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55호로 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구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본청을 설립기관으로 하고, 설립기관별로는 1개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동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으로 특히 제1호에 규정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7급공무원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 6급공무원 이상이 되겠으며, 안 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대표자를 포합한 협의위원을 10인 이내로 선임하여 설립기관의 장과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위원을 보고드리면, 동 협의회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결체가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라고 사료되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이 강조된 협의기구로 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구의 경우에는 안 제3조에 해당하는 가입급지대상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동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만이 해당되므로 설립기관의 장은 동협의회가 당초 설립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법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동조례안 제11조에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 시행령하고 자치구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요구한 조례안하고 여기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유남렬위원  다시 말해서 설립증을 3일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하는데 7일이내에 교부한다는 사항, 또 설립기관장하고 소속공무원들하고 합의 사항이 그냥 막연하게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문서에 의해서 합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장은 조금 시간여유도 가져야 되겠고 합의 사항도 문서로 해놓으면 구속을 받는데 비해서 구두로 해놓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편의상 유도리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안도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볼것 같으면은 기관장의 의무에서 1항에 문서로 명시해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는 협의회와 문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써낸 것은 협의 내용이 비중이 있으니까 성실히 다루고 또 문서로써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하는 의무조항으로 넣었는데 사실상 제 개인생각에는 협의하는 것은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시행령에는 문서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문서로써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설립증 교부를 시행령에서 3일 이내로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조례안도 상위법에 7일이내로 하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3일이내 조속하게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협의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일이내로 조례를 정한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지만 3일이내로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을 7일이내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일이내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례안을 만드는데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려서 총무과장께서 수정안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대로 하셔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총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회의 가입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6조1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제출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은 가입대상이 우리 구청에 1,084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입금지자는 빼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서부터 타의에 의해서 가입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가입자격에 비추어 봐서 우리 지금현재 총인원이 1,443명인데 그중에서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가입대상자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1,084명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있는데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그 협의회에다 가입원서를 내고 가입하는
조영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이 되다 보면은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고 협의회가 설립이 되다 보면은 눈치보다 보면은 가입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올 것 같아요.  염려가 되는 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개정돼서 구성이 되면은 우리 마포구에서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 내준다는 얘기죠 어느 일정한 사무실을.  그런 계획이 협의가 들어오면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사무실은 규정에 의하면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본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급을 떠나서 인원으로 봐서는 약 85%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협의회란 말이에요.  협의회가 활성화할 수 있고 목적의 취지가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구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지 다른 어떤 투쟁을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인력과 모든 것을 구비하고 이런데 사무실 하나 안내준다는 것은 이 조례가 명분이 안서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1천명이 넘는 회원이 모든 갖춰야될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업무가 끝난다음에 그 협의회의 운영방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는 사무실 없이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각자 회비를 얼만큼을 내가지고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마포구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냈다고 봤을때 모르게 냈든 허가를 안내고 냈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행정 고위층하고는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그 우리 마포구청에 어떠한 사무실을 뭐 작아도 좋지만 책상 한두 개라도 놔서 그게 운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협의회에 대한 일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리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볼 것같으면은 14조에 협의회는 전임공무원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래서 회의를 한다거나 사무장비같은 것이 필요할때는 회의 장소나 사무장비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쭉 볼 것같으면 또 협의회와 기관장 협의회가 개최될때는 또 일과시간 중에는 근무시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과시간중에는 협의회를 갖지도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임직원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회원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운영해가면서 협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협의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둘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없고 전임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같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알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은 기왕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이러한 협의회의 조례안을 개정해서 통과시켜줬다면은 최소한도 책상을 두개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됐든 어쨌든 그 협의회에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같아서 사무실을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은 예를들어서 법은 통과를 규정은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협의회를 운영해가면서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여기 규정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 못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조병하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직원을 둘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좋게 얘기하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상담을 들어주는 곳이라고 봐도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게 봤을때 예를들어서 1,084명이라는 사람이 전체가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을때 그 사람들의 모든 자료나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아시다시피 7급이하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건의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켜줄때는 이러한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그러한 것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건의를 하겠어요.
  그것은 구의회에서 조례상 통과해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된다하면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듣고 싶지 않고 어쨌든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그러한 것은 할애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김세창위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그런
김세창위원  제12조에 보면은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결국 사무실을 두면은 전담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담하는 지금 12조 보면은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협의회가 어차피 그 협의회 회원들은 공무원인데
○총무과장 조병하   저는 그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노동조합에서는 그 전담노동조합원이 있어가지고 회사일은 전담을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전담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자기담당 업무를 다 맡고 일을 해야지 그 협의회 업무만을 담당하고 예산에서 월급을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해놓은 사항이지요.
김세창위원  아니 잠깐 좋습니다.  지금 13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예를들어서 우리 마포같으면은 강당같은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조례 15조입니다.
김세창위원  15조입니까?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 시행령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근무시간에는 협의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협의회장과 기관장과의 협의는 근무시간에 가능하고
○총무과장 조병하   근무시간 이외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협의회 장과 기관장의 뭡니까 합의하에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보면은.  그러면은
○총무과장 조병하   협의위원과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기관장과 근무시간외에 타장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장소에 사무실을 둘 경우에는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김세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그 협의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근무시간외에 마포구청 다른데에 그러니까 마포구청외에 마포구내에 다른 곳에다가 사무실을 둘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말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한가지만 조금 이 제도가 시행이 제대로 될는지 의심스러워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시고 과연 지금 직장협의회 설립 이 조례 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문제점하고 어느 규정도 보면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에는 어떤 처벌규정도 따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있는 조직인지 아니면은 어용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직 내가 구분이 안갑니다.  
예를들어 우리 조례 제10조4항에 보면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회와 합의해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불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들어왔을때 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하겠느냐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뭐 이런 조직 뭐하러 만들어요.  의무규정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어떤 보완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하여야 한다 내가 기관장인데 상당히 나한테 불리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문서로 저도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서로 나한테 왔다 이거야 협의안한다 대리자도 임명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대상을 볼것같으면은 주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또 소속 공무원 고충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관장한테 특별하게 불리해가지고 협의회에 응하지 않을
정만직위원  거기 잠깐, 근무환경도 우리 협의회 회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80%,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 기관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돼서 협의회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비록 본인에 불리하다는 얘기는 본인 신분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에요.  
  기관을 운영해나가는 이런 모든 사항이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본인이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어느 기관장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 협의회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득이 그 자리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어떤 건의가 들어온다는 것이 문서로 들어왔다 이거야, 난 하기 싫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안하면 그만입니까?  안했을때는 또 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후속 대책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문서로서 협의를 요구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기관장은 그 협의에 응하게 되어 있고 그 협의회의 협의내용은 문서로서 명확하게 하며 그것을 이행을 의무화 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직장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을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기관장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지금 염려돼서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요,  본위원 입장으로는 이것이 지금 발족단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바로 전신이다 과도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본 조례가 처음 출발은 합니다마는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합의한 사항은 기관장이 이행을 의무화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병하   네,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의무화한다는 것하고 지금 11조 보면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 이말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덧붙이는 거에요 그럼.
○총무과장 조병하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세창위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빼야 의무화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지마는 노력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같은 것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행을 못하게 될 때는 협의회 회원들을 갖다가 이해 설득해야 되겠죠.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는 말씀은 다시 정정하세요.  의무화 한다는 말씀은 이행하여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에요.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응봉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소속 공무원인 소속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업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4항 및 제9조1항에 규정된 내용대로 안 제4조4항에 규정된 설립증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수정하고, 제11조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는 문서로 합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신봉현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규정 조례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경유 우리 구에 통보되어 준칙안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입니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속,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면제대상 자동차가 이전등록, 말소등록 됐거나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목적으로 제시하거나 화재, 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폐차업소에게 폐차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에 한 대만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조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제2조에서 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을 제3조 다음에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기존면제 대상자동차가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될 경우 30일이내 일시적으로 두 대가 되어도 기존보유 차량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 11월 12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2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중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톤 이하, 이륜차 중 한 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의 면제대상 소유 유무 구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1항에는 동 개정조례안을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된 바, 원칙적으로 소급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98년 11월 19일 통보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동 개정조례안을 98년 정기회 의회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의 등급표를 보면은 평형기능이 장애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 10m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 3급에 나와 있는데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치매는 그렇지마는 풍에 걸리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김세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인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그것이 해당이 되나 안되나 장애인법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가 3개월 전에 다 봤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마포구민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부유한 분들은 창피하니까 숨기기 위해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안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 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서 사회담당 직원들이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A란 사람이 장애인 1급이냐 2급이냐 판정하지 않고, 의사가 장애인 등급을 정해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김세창위원  풍이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보통 40대부터 풍이 많아요.  그러니까 풍을 맞다 보면은 직선거리도 잘 걸을 수 없고 또 언어장애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겠죠?
○세무1과장 고준기  제가 그 사항은 보지 않고 와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와 장애복지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최소한 이런 조례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무1과장 고준기  장애인 1급이고 3급이고 그 범위르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구세감면조례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병하
  세무1과장고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