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29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시고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85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들이 위원님들에게 인사는 전번에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새해인사)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의 인사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지금 성산시영이 아니라 성산시영연립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시영연립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성사2차, 중동연립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기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월중으로 조기준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계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올해 사용검사 대상인 10개소는 당초에 재건축조합측에서 사업계획으로 올해까지 완공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 2개월 앞당겨서 사용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도봉주  그것은 재건축조합 사정에 따라서 다 각기 틀린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청으로서는 그 문제를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홀함이나 하자가 혹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재건축이 계속돼서 46곳이 지금 재건축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46개 단지 사업체 가운데 단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사용주체측으로 하여금 외곽도로 개설로 인해서 상계 처리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아직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 주택건설사업중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이 났다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상계 처리해야 될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생이 됐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몇 곳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 사업승인 된 곳 중에서는 상계처리 의사를 비치는 곳이 4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 주택조합 같은 데서는 상계처리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방침은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모든 조합측에서 매수를 완전히 모든 외곽도로를 다 매수 매입해서 도시관리 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승인을 내준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앞으로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은 단지 외부에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를 조건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계처리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그럼 외곽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해서 구예산으로 앞으로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가 지금까지 외곽도로 신설을 조건으로 추진을 했던 것은 신설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조합측에 나중에 단지가 구성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개발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앞으로는 그걸 조건부로 않는다?
○주택과장 도봉주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개설하는 조건으로 안 한다면은 앞으로 진입로 300세대 이하는 6m 확정.
○주택과장 도봉주  진입도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폐지 무상양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유현위원  예민한 문제인데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진입로나 부진입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산시영의 경우에 동네사람들이 이용할 것까지 자기들이 냈다, 현대의 경우도 그 밑에 동네사람이 이용할 도로까지 자기들이 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앞으로 도로문제는 그 동안은 서로 도로를 낸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현대하고 성산시영이 자꾸 다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툼이 있다고 앞으로 전제를 하고 우리는 인센티브제라고 있어요.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필요한 도로는 내되 그 도로를 낼만큼 건축면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 가지고 다툼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도 부득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 나중에 구비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방침을 현재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재개발법하고 재건축에 관련된 규정이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겠는가.
김유현위원  금년 7월쯤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김유현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건교부에서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서도 그런 적용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김유현위원  사전에 다 상계처리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규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되고요.
김유현위원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법 테두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되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다만 현재는 지금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다툼이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그 동안도 그 제도를 활용했으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건축의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도로를 내놓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재정을 안 들이면서도 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행정의 기본을 제대로 세워서 진작부터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두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 시영연립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명확한, 어느 구는 그걸 상계처리를 해주는 데가 생기고 우리 구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다 사용승인 허가 날 때까지 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조합에서 귀찮은 정도로 자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없어요. 뭐냐면, 우선 행정처분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사안을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와의 균형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사안을 들고일어나서 지금 변경을 한다, 변경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6개월 사이에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처분을 누가 책임지고 할 직원이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처분을 할 직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예, 주택과장님은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산시영연립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여당, 야당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심지어는 박주천 국회의원까지 구청을 방문해서 그 민원인들 요구대로 상계처리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청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정이란 게 위민행정으로 간다라면은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익을 보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할 방향이다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이걸 상계처리를 안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9개 구가 아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을 하면서 안 된 곳이 9개 구이고 다른 구는 사업시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것이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구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아요.
박상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상계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말하자면 조항이 상당히 재량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재량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해서 그 외 상계처리를 해 주는 구는 적어도 위민행정으로 가는 구이고 그렇지 않은 구는 반위민 행정으로 가는 구이다라고 나는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박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다 해서 그쪽 손을 들어줘서 상계처리가 타당하다고 내려온 게 있죠?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박상수위원  그 이의제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를 왜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수용할 수 없는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쪽 의견을 무시하려면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이의제기를 절차상 해줘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공히 여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다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만 유독 참 어떤 면에서는 반위민 행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이곳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98년인가 99년인가에 두 건인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 가지고 조건부 변경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유독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무산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행정이 가야 할텐데.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성산시영아파트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자면 특정인입니다. 숫자만 많을 뿐이지 특정인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민, 일반적인 주민들의 이용에 기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민행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를 임의처분을 해서 충분한 법정일자가 지나서 확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마포구민 전체의 부담으로 그 부담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물론 하자면 있을 수가 있어요.
박상수위원  마포구민의 전체의 부담이라는 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만큼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결국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지만 그리고 또 그 아파트의 경우는 350%의 용적률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법이 허용을 했을 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재건축하는 지역은 250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박상수위원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350%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350%에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는 그 지금 250%나 200%에서도 집을 짓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볼 때 절대적인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를 해준 만큼 부담이 경감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을 봐서 확정될 수 있는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그것을 바꿔 준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행정 절차상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절차도 절차지만 또 하나는 앞에 처분된 재건축이나 앞으로 뒤에 처분될 재건축과의 각종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행정 쪽으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구민을 위한 도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차원에서입니다.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보다 더 세련되게 강구해 나가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국장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우리 주택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은 상계처리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아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문제를 그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럼요.
박상수위원  네, 그쪽에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박상수위원  그러는데도 인정을 하시는데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적어도 재정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물론이죠.
박상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가 땅 팔아 가지고 지금까지 재정을 확보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땅 팔아서 재정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땅을 팔아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박상수위원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우리 마포구가 심하게 얘기해서 좀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것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이 개발이익이 자기들이 크기 때문에 당시에 인가시에 합의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박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것을 조건부로 수용하지 않으면은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시에는 수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인가를 안 해주니까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은.
○위원장 이천규  박위원님! 그것은 이 뒤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많은 것이 그러한 것들을 상계처리를 구민의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으로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추세가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구민 고충처리 권고마냥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도 뭔가 위민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적극 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장, 이런 데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라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은 말이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네,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2 주요 업무계획은 사실 중요한 핵심은 다 이미 재개발 지역 구역지정, 또 지정입안에 대한 청취의견,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시고 주요 업무 계획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구역지정이나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개발 청취의 건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유현위원  자동차 정비단지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은 일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 돼요.
박상수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천규  알았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성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참 월드컵 행사도 얼마 안 남고 많이 바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주택과장님 좀 나와 주실 까요?
우리가 그 사실 업무보고가 연초의 업무보고가 상당히 그 1년을 좌우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봄에 모든 설계를 해서 1년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를 갖다가 구청행정이 잘 마무리가 되느냐. 잘못되느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가지를 지적을 한다면은 그 우리가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있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윤정용위원  그것이 저희들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요? 80억인가요?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국민은행이 계정되어 있는 국고지원금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기금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윤정용위원  얼마요? 백만, 천만..., 80억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말입니다. 전시행정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그 말은 참 좋아요, 저소득 세입자 전세지원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몇 세대가 지원을 받았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514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514세대가, 그러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면은 매스컴에 봤죠? 전세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도 성산동, 동교동, 용강동 가서 그 중개업소에 가서 10분만 있을 것 같으면은 '전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 없고, 돈 없고 저소득 주민의 아픔이라는 것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한 30여 년 만에 처음 주택난으로서 이렇게 서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할 때 이렇게 서민들이 위급할 때 왜 500세대 밖에 안 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700세대가 지원을 요청을 해도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융자대상자가 말입니다. 너무 심사가 까다롭더라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이것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대상자가 그 한번 그 신청대상자의 대상자 기준을 한번 말해 보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세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500cc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시골에 땅이 있다든가, 시골에 산이 있다든가 하면은 안 되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사실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 그리고 공장에 누구 말마따나 저소득주민들도 차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참 우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흐름이 전에는 집을 장만한 후에 레저활동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집보다도 차를 먼저 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95%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없는 설움에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딱 걸리는 것이 자동차여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가 1500CC 이하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타는 자동차는 중고매매 센타에서 100만원도 안 되는 자동차가 사실 많아요. 200만원, 300만 원짜리 중고차가 많다고요. 그래도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고 싶고 어디 날아가는 새도 누구 말마따나 저녁 되면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새집을 하나 장난삼아 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새 어미하고 새 새끼하고 그냥 찍찍거리고 밤새도록 울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서민들의 주택난에 허덕이는 이 현실을 볼 때에는 말입니다. 엄청 심각해요.
   국장님! 1,500CC이하 이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말씀드릴게요. 주택행정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행정에 대한 제반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융자금 지원해 주는 기준까지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만약 입안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실성 있게 접근이 되겠지만 건설교통부만 해도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1년에도 한두 번씩 기준이 바뀌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기회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까지 회의를 가지 않지만 서울시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늦지만 상향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1,000CC이하에서 그나마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수밖에는 없고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건설교통부가 됐든 마포구에서도 또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전 직원들이 인터넷 다 만질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부에다 이러한 민원을 한 번 띄워 보셨어요? 주민들의 이런 고통이 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간단하게 보다도, 8시든 9시든 다른 구는 안 그래요. 10시까지 하면 어때요? 출마할 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의견이 상향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천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다시 질문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뭔가 공무원들이 주민편에서 시정되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 역시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에서도 못 막는다고 하지만 전세대란이 일어나 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백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택과장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리 기동공사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우리가 100건에서 130건 수리예정을 금년에 하고 있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 노후불량주택 공동시설 개·보수, 무상수리를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수준이 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작은 집이라도 지금 원룸 하나에 7평, 6평짜리가 3천만원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집값이 상승돼 가지고 전세 하나 얻고 전부다 사글세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전환이 됐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자기재산 보호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집을 수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이라도 공동기금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걸 세부 추진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하더라도 공동주택 하면은 우리 마포구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짜지 말고 공공건물에 투입을 하는 게 어때요?
○주택과장 도봉주  이 주택 수리봉사반 운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무예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자의 특수기술자를 확보를 해서 저소득주민 단독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저소득 주민한테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단독주택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최하 3, 40평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소득층에 속하느냐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구태여 그렇게 지적을 하셔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느 방향을 맞추든지 상세하게 나중에 의견을 듣고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무상수리 전제조건이 뭐냐면 저소득 주민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무상수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일반주택이라고 말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7, 8평짜리 위에 서있는 조그마한 시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이 다 된 것, 말하자면 사글세도 싸게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편없이 되어 있는 연립주택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시설도 사실 노인정이라든지 주로 노인정을 많이 수선을 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독주택, 일반주택 멀쩡하게 짓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깔끔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 한 건도 지원한 예가 없고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공동주택 하는데 많이 인력을 투입해 주시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공동주택 외부도색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마포구에서 성산2동의 성산임대아파트이죠, 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임대아파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외부도색을 한 건데 마포구 주택과의 특이한 사업이 됩니까? 괜히 형식적인 사업이죠. 개발공사야 우리 김유현위원님 계시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개발공사 사장이 전무가 나와서 고쳐줬다고 내가 했다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주민 전체 다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업무보고가 돼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동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14페이지에 있죠? 이것을 제가 먼저번에 김정호 과장인가 계실 때도 제 나름대로 톤을 높여 가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신발생 무허가 건축 단속 시기가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은 12월까지 하는데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이 150건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1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생을 15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참 지적사항인데 이게 위원들이 아주 입장이 곤란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무허가건물을 옥상에다 옆에다 유리로 아니면 텐트로 지으려고 하는데 의원이 어떻게 좀 해주라 해서 상의를 구청 당국하고 해보면 이제는 항측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리로 지어도 그 유리까지 항측에 나타납니다. '안 됩니다'예요. 주택과장님, '안 됩니다'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보면은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짓지 마십시오, 큰 일 납니다.' 했는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주방까지 완전히 꾸며놓은 상태를 의원들이 그것을 적발했을 때 배신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구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방이 좁고 애들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놓을 데가 없어서 텐트 하나 짓는다는데 또 아니면 유리로 짓겠다고 상의를 하는데 의원은 분명히 구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항측에도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큰일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동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어느 사람하고 협의를 했는지 파출소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떳떳하게 지으면서 구의원을 비난하는 소리는 동네 한 바퀴를 돈단 말입니다. '윤정용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좀 일러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얘기하려면 말입니다. 내가 사활을 걸고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사활을 걸고 얘기하시기에는 너무 파장이 크니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캐서 위원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처리를 할게요.
윤정용위원  살짝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참 저한테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는 것이 저 혼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 24명 전체가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고통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심각해요. 왜냐면, 순간 무허가 발생이 마포에서 제가 지적해서 본다면 1천 군데, 2천 군데, 3천 군데도 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전체가 찍혀 나오고 있는 것은 6천 군데가 찍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 발생되는 것도 저도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자동차 타고 쓱 가다 보면 '저것도 무허가, 저것도 무허가, 옥상도 무허가, 창고도 무허가, 주방 늘어난 것도 무허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개가 배가 고프면 사람 똥밖에 안 보인다고 저 역시도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 저건 무허가이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몇 명이 단속한다고 했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8명이 단속을 하는데 제가 사활을 걸고 저하고 한 번 해 볼까요? 8명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한 명이 3개 동씩 예방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개 동씩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천 군데, 7천 군데도 넘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은 지적이 되고, 항측에 나왔습니다, 뭐에 나왔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다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떳떳하게 마포구에 5층짜리 빌딩인데 6층을 짓고 7층을 짓는 것 지금 내 눈으로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몇 군데가 있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아시는 걸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6천 군데, 7천 군데 내일부터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드리는 것마다 전부다 조치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사활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좀 쉬었다 하세요.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건축과장님 얘기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때는 이것을 평준화시켜서 서로 구민들의 불평이 없을 정도면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도 전부다 사람이고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듣고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 조립식으로 주방을 지었다,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위법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면적하고 위치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막이라고 하면은.
윤정용위원  해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주택과에 아니면 건축과에, 요새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 아닙니까? 신고를 해서 제대로 한 것은 우리가 봐도 알아요. 텐트로 해놓고서 그 안에다 조립식으로 짓고 한 것은 100% 무허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마포에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위장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그것은 우리 주민에 관한 것인데 자꾸 지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정용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평균하게 전부를 철거를 한다든가 전부다 그것을 한다면은 지적을 안 하는데 어느 한 특정인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 뭔가 근절하지 않고는 이것 사실 큰 일 날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법도 평등하고 모든 것이 형평에 맞게끔 행정도 이렇게 펴 나가셔야  이것이 되지.
○주택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떠한 특정인은 봐주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면은 부작용이 난다면은 걷잡지 못한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아주 깊이 뉘우치셔서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께서 무허가 건물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대흥동 18-45호 무허가 건물 옥상 문제에 대해서 그 무허가 건물의 고발자가 여자가 있고 그 단속 과정에서 물론 위법건물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죠, 단속 과정에서 행정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남자는 혈압으로 해서 실신을 하고 또 부인은 심장질환으로 해서 실신을 하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단속은 법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집행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대흥동 18번지는 그 부인께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실신을 하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지금도 한쪽이 반신쪽으로 그렇게 피해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의 집행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위협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냐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가 위협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인 쪽에서 철거를 해도 좋다고 해서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남편이 나중에 다른 데를 나갔다고 들어와서 철거를 하니까 그 실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 마포 주민이 아니에요? 똑 같은 마포 구민이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고발을 하는 사람이나 다 마포구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원만히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아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구청에 책임 없어요? 혈압 높은 사람, 심장 약한 사람, 지금도 약을 먹고 있던데 혜성병원에서. 그리고 그래서 자진 철거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인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빗물받이 뚜껑을 그래서 거기로 했는데 그것을 또 그 여자가 고발을 했어요. 아시죠? 좋습니다. 하도 복잡한 문제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별로 그쪽 고발자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 고발자가 법에 대해서는 참 뭐 대한민국 법으로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통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서 철거를 했어요. 좋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은 위법이면은 저는 얼마든지 철거를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너무하다 이래서 그 여자를 고발했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박영길위원  그 여자는 똑같은 빗물받이를 여자는 슬라브를 치고 있는 집이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러면 한술 더 뜬 거에요. 그 사람이 고발을 해서 어제 집행을 했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박영길위원  어제 집행을 여기서 했는데 그래서 그 고발당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제가 들어봤을 때도 구청 이야기가 맞아요. 그것은 기 건물이니까 계고장이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고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을 하고 거기를 나간 분들이 왜 깨끗하게 그러면 법대로 집행을 할 것이지 왜 그러면은 좀 됐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들을 왜해요?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왜 하느냐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왜 원칙적으로 못하느냐 이거에요. 내가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해아 이것은. 왜 그렇게 해서 왜 거기 나가는 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도 감사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서 감사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그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그것은 행정상의 어떤 미스라고 감사과에서도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법은 위법이라서 법집행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과장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울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요. 주택과장님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박영길위원  받았으면은 왜 그 피해자도 내가 아까 말했죠?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못해요? 감사과에서는 전화를 다 하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명확히 들으세요. 정위원이 대흥동 문제이니까 주택과에 전화를 하는가 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하니까 하는가 봐요. 했는데 그 나오는 분들이 구의원을 누구 말마따나 개 뭐 같이 생각하는지 전화질하면은 다냐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고요. 그렇게 구의원을 비하해서 구청이 뭐 덕보는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다 같은 입장 아니에요.
윤정용위원  박영길위원님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이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하는데 과장님 태도가 말입니다. 근무하시는데 이것은 박영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무허가 집을 때려 부술 때의 그 가족은 내 몸을 때리는 것, 내 머리를 때리는 것,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현실을 과장이 모르고 말입니다. 나는 직원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장님의 근무 태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과장님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때려 부술 때 이 엄동설한에 그것을 과장이 모르고 말입니다. 철거했는지 철거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애기가 있든지 어른이 있든지 지금 박영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혈압이 있어서 환자들이 많은데 119로 왔다갔다 언제 생사를 갖다가 판단을 못할 사람의 집을 때려 부술 때에, 내 부모 집을 때려부순다, 내 집을 때려부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민주국가에서 말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에요.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천규  가만 계세요.
윤정용위원  그런 무성의한 태도로 과장님이 답변을 한다면은 우리는 주민의 대표인데 또 더군다나 구의원이 말이야 그런 얘기는 내가 흔히 들어요. 구의원이 뭐가 높은데 구의원이 전화질이나 하고 구의원한테 얘기나 했다는 얘기는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장 이천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종결을 지읍시다.
  (윤정용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질문을 하셨으면은 답변을 들으셔야지.
박영길위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나 고발이나, 다 좋습니다.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그래서 좋겠는데 그러나 행정 쪽에서는 공정하게 이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그 참 당하지마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을 아시죠? 그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대흥동에서 가장 악질적인 여자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쓸데없이, 좋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철저하다면은 아, 자기집 슬라브로 그렇게 쳐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제 집행하는 분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법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 아주 집행과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법에 대해서 이것이 뭐 위법했으면 하라 이거야, 그러나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또 그리고 과장님 못마땅해요. 감사과장은 일부러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감사과장이 나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구요. 주택과장님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구의원이 몇 사람이 거기 관계돼서 그런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꼭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속기록에 올려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 박위원님과 같이 그 인간과 인간관계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책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은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성격이 조금 톤을 높인 것은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 집을 때려 부셨을 때 느끼는 내가 내 집을 때려부수는 것처럼 상당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개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국장님, 이 엄동설한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입춘이나 지나고 음력설이나 지나고 이런 것을 강제 철거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맞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거에 지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철거가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해동기가 지나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집행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었던 것이 인제 문제가 있고 또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 설명하시는 그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크게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아마 직접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바를 잘 지키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국장님 말씀.
○주택과장 도봉주  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아까 윤정용위원한테 그런 무허가 건수가 있으면은 제보를 해주시오 그러면 당장 찾아가서 법 집행을 하겠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누구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조사대상이 항측에 나온 것이 한 7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걸 조사하면은 이 마포바닥 뒤집혀버려요.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정말 쟁점으로 들고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무허가건물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동교동도 작년에 제일 많이 64건인가 적발이 됐었어요. 그런가하면 한 건도 보고가 안 된 동네가 있었고. 한 건도 보고가 안 된 동은 그런 건이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동장은 운영의 묘를 살린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윤정용위원한테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의원보고 제보자가 되라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 것을 보시면은.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이 주택업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돼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은 흥분도 되고 저기가 돼서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의원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보해 주시오.'라는 그런 저기는 하지 마십시오.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상수위원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여기 정비대상이 15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좀 우습죠.
○주택과장 도봉주  이게 신 발생입니다.
박상수위원  신발생. 신 발생이라는 얘기는 82년 이후로 발생한 것을 전체 신 발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82년 이후에 발생한 것을 여태까지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신 발생되는 것을 150건을 잡았다 이겁니다.
박상수위원  아, 금년에 신 발생 될 것을 예상해서?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나도 어떤 위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무허가는 동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들으실 때 구의원님들은 무허가를 단속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잘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 입장하고 달리 부탁할 때도 많은데요. 앞으로 형편대로 판단하셔서 잘 집행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정과장님 공덕3구역 추가편입 문제로 시예산으로 4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3구역은 재개발 구역지정 이후에 추가 편입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입때문에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고 작년에 시장과의 데이트시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한국감정원이나 대한주택공사중에 감사를 의뢰해서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객관적이고 공명한 결과를 갖고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서울시예산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말까지인데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보고서를 접수하도록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납품은 아직 못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며칠 전에 제가 동정보고가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전화했을 때는 25일경이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당초에는 이 달말 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채근중에 있습니다. 납품기한은 2월말까지입니다.
김순금위원  시일이 2월말까지이면 너무 길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전에 빨리 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재촉을 해 주세요. 그래서 3구역은 추가편입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아현3동 일대, 염리동 일부, 공덕2동 일부, 아현2동 일부 해서 한 8만 평으로 해서 불량주택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8만 평이거든요. 3,500세대. 그것 팸플릿으로 해서 3,500세대 다 돌렸어요. 돌린 지가 벌써 봄에 돌렸거든요. 4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활발히, 동의율도 60%가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한 9월달쯤 60%가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재개발 비단지인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세대들이 많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리동 박영길위원님도 어저께 저한테 문의가 왔고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재개발 면적이 제일 큰 지역이고 1998년도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쪽에서는 상담하러 온 적이 있고 한 분은 내부적으로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사업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율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돼야 구역지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체 면적은 토지 구획정리 지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3동 138번지 꼭대기 지역은 도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그 밑에 지역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동의율 3분의 2, 67%이상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문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공개발을 추진하라고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현2동, 아현3동, 염리동 일부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관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10월말일까지 받도록 저번 주 확대간부회의자료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동장님한테도 알려 드리고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동의율이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가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판단은 재개발을 많이는 모르지만 지금 8만 평에 3,500세대인데 지난번에 팸플릿에 전문설계에서 뽑았나봐요. 4,900세대정도 세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3,500세대가 3분의 2 동의를 해서 그대로 4,900세대를 해서 하면은 1,400세대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세대 한 집에 네 집, 다섯 집이 있는 집도 있어요. 지금 분할하느라 정신들이 없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분할한 집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할 게 하나도 오히려 조합원 분양할 세대도 모자랄 정도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관심을 국장님, 과장님 가지시고 현재 추진하시는 분들 사무실 운영비나 거액 들여서 하고 전부 주민들 재산이거든요. 아직 서류가 올라온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 올라오기 보시면 몇 세대가 늘어났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중요한 말씀인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에서 아현2동, 아현3동, 염리동 일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과분석, 구역지정, 전체면적을 할 것이냐 부분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주민들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월말까지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역을 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추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주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재개발이 잘 되거든요. 억지로 관에서도 옛날같이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공덕2동의 행정회관, 지금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회관이 한 3천 평 되는데 행정회관 자체 한화건설만 가지고 본인들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신흥연립 1천 평 60세대 넘는 신흥연립에서 98% 동의를 받아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것은 같이 하자는 민원이었어요. 행정회관 3천 평하고 재건축을 같이 하자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또 바로 옆에 신흥연립쪽 말고 일반주택에서 한 2천 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동의서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합쳐서 6천 평인데 6천 평을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들 동네에서는 주민대표 몇 분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재개발인 것은 다 같습니다. 똑같은 재개발인데 한화에서 하는 재개발은 조합재개발이거든요. 말하자면 지역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내지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분양, 전체를 다 일반분양으로 가는 그런 개발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말하자면 거주자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 조합이 주최가 돼서 하는 것인데 한화측에서는 자기들이 주최가 돼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되어버리거든요.
김순금위원  물론 한화하고 지방행정회관하고 둘이서 한 것 같애요. 그런데 3천 평을 가지고 본인들만 하면은 일 추진은 빠르겠죠. 본인들은 추진이 쉬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증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 얘기이고, 일하는 밑에 직원들은 일 추진이 빠른 것만 생각하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사업형태가 달려져버려요. 말하자면 행정회관은 대지주로서 하나의 조합원이 돼서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김이 없어지고 자기들 어떤 이익을...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합의하기에 달렸거든요. 왜냐면 지분제로 하면 그게 또 달라지죠. 1천 평에 60세대가 지분제로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재는 행정회관에서 자기들 분야만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1만회배 되면 지구단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런 저런 민원이 있는 내용은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검토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주민들 같이 하는 방향으로 관에서는 도와주셔야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지 한화측에 그냥 맡기면 절대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민들 몇 분하고 한화측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일을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 좀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 한두 건이 남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래놓으면은 평상시 시가의 몇 배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현행 규정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구태여 바운다리의 지번을 가지고 속 썩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김순금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상으로 보시면은 그 행정회관 자체만 가지고 재건축하기는 평수가 너무 적거든요. 1,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할 때 같이 함으로써 대단위로 단지가 커서 좋고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좋은데요.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건축을 권장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가능하니까.
김순금위원  119번지 일대 2,000평은 아주 불가능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일반주택은 원래 그것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순금위원  그것은 따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공동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봐 가지고 D급이나 E급이 나와 가지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김순금위원 그런 방향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안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재건축인줄은 알지만 같이 할 수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연립하고 그 한화건설하고 같이 하는 쪽만이라도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덕2동 445번지부터 6번지 일대에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지난 2001년 5월 4일날 승인이 났죠? 지금 현재 구역지정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현재 이게 기본계획이 그때 확정이 돼 가지고 이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요.
김순금위원  그게 구역지정 용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그래서 인제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때 의견 개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왜냐, 지역에서는 4년씩이나 지역에서는 기다리려니까 왜 안 되느냐 저만 만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대답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홍보물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에 돌려주시라고 했었는데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했거든요. 그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좀 해주시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6월달이면 조합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6월달에는 구역지정을 지금 할려고 지금.
김순금위원  그런 희망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는 그렇게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꼭 그렇게 6월달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도심재개발로 승인은 2001년 5월 4일날 났고 금년 2002년 6월달 정도면 조합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끝이 난다는 얘기이죠, 그것을 토대로.
김순금위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국장님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내 줄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그렇게까지 아직 진척이 되지는 않았고요.
김순금위원  그래도 그것 한가지만이라도 홍보물을 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그것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도심재개발로 승인이 났고 지정만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잘못 있는 거에요. 기본 계획만 확정이 되었지 승인이 안 났어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구역지정이 나야 승인이 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그러니까 구역지정 되기 전까지는 일반 지역이나 똑 같습니다. 거기 집도 문제없고 다른 일반 지역이나 같구요.
  다만 구역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용역기간을 6월말까지 용역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을 다 거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런데 조합구성은 6월달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조합구성이 6월달에 되지를 않죠, 구역 지정이 되어야 되죠.
김순금위원 그러면 조합구성은 언제쯤 될 수 있다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구역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그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해야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어떤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용역추진중에 있다 그렇게 아시고 중간에 그 설명회가 있을 때...
김순금위원  그 설명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김순금위원  언제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어느 정도 성과품이 나오면은
김순금위원  언제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성과품이 나와서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되면은 한번 한다고요. 그때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김순금위원  그래도 대략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언제쯤 할 수 있다, 6월달쯤이면 조합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동정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 7월 27일부터 올 7월 말까지 용역기간 중인데 아까 왜 안내문 안 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김순금위원  6월말까지가 아니고 7월말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7월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솔컨설팅이라는 회사에.
김순금위원 저번에는 6월말까지라고 해놓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었구요. 안내문을 그 용역회사에서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좋겠느냐는 안내문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회신을 받았는데.
김순금위원  안내문을 언제쯤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작년에 보냈습니다. 회수율이 낮아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합구성은...
김순금위원  언제쯤 여실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5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 구성은 구역지정 신청이후 구역지정에 대하여 조합구성을 하는데 조합구성 전에라도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역할은 나중에 정기총회 열어서 조합구성해서 조합장을 선출을 하는데 그 이전단계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순금위원  추진위원회를 그 안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홍보할 수는 없고 일반 주택이나 도심재개발과 같이 구역지정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김순금위원  전에 추진하시고 한 분들도 계시니까 몇 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별도로 저한테 오시면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오셔 가지고 상담하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조영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마포구가 큰 틀이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서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도시계획을 하겠다, 저런 도시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에 다만 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이 시장한테로 옮겨갔습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관할 때처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 복안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지역은 이렇게 좀 가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민원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금년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용역 성과가 이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이 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많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오래 전에 지정이 된 관계로 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금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반영을 못했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이라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을 손을 봐서, 대로변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것을 손을 봐서 필지가 합쳐져야 된다든지 용도가 일괄적으로, 양화로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판매시설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시장이나 판매 시설로 해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예산만 허용하면은 개선을 해볼까 그래서 개발이 촉진되도록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시는 것, 우리 마포에 현재보다도 지금 변할 수 있는 것, 하다 못해 성산 제2대교가 언제 완공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그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계획 사업 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현재 공사중인 것들, 경의선변, 그 다음에 월드컵 주변, 가양대교 북단, 그리고 합정로, 공사중인 것들이 금년에 전부다 정리가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앞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것이 우리 자체는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남은 구간을 금년에 아직 우리 욕심대로 금년에 착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토지 매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공이 돼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가고요. 인제 그런 거리 조성 이외에 다리 같은 것은 지금 양화대교는 금년 말까지, 월드컵 전까지 준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포대교의 경우는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개통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 북단 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색교까지 해서 전부 되고요.
  그 다음에 용산에서 경의선이 금년 7월 1일에 착공이 되는데 그것은 지하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착공이 되는데 그 지하화해서 오는 구간이 용산에서부터 연남동 중간, 3분의 2 지점까지 지하화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지하로 영종도 공항선이 나와가지고 방화대교, 가양대교 그 사이로 해서 지금 김포공항을 거쳐서 영종도까지 가는 그런 선이 하나 개설되려고 금년 7월 1일자로 지하 공사가 개설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와 건설부 사이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으로는 지상에 있는 하나의 선, 그 선이 여러 가지 이유,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선이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득이하다면 우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가화를 해달라하는 의견을 건설부에 보내놓고 있어요. 이 고가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라, 그런 의견이 건설부에서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의견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대충 우리 마포지역에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다음에 한가지 역이, 공덕동 로타리하고 동교동 로타리, 그 다음에 지금 상암동 수색역, 이 경의선은 수색역 두 군데를 다 쓰고요. 공항선은 전철 수색역에만 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어요. 건축과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그 장기 미준공 있죠? 우리 건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내가 볼 때는 12년, 한 14년쯤 된 것 같은데 14년 됐나? 82년서부터 지금 2002년이니까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이 장기미준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사용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 장기미준공, 참 강제이행금 무진장하게 물고 주민이 집 한 채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거론해 가지고 이 보고한다고 그러면은 안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장기미준공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합법적으로 잘 짓다가 일부 잘못돼 가지고 미준공이 되고 그런 건물들인데 가능만 하다면 양성화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타인의 대지를 점유해서 행정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 자체적으로 대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타인의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을 점유해서 말하자면 도로를 점유해서 지은 건물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게 본인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맡겨서 지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 지어놔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인데 저희로서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이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짜 저희들로서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또 건축사에다 위임을 해서 감독을 하라고 감리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건축도면 위반을 했으면은 허가내준 부서나 감독한 부서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을 감독했으면은 도면을 위반하지 않고 건축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도 저거 안 하고 건축주에 대한 강제이행금만 20년 동안, 10년동안 부과하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92건이라니까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질문도 하고 거론했는데 느닷없이 말이지 82년부터 99년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조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실태조사는 건축허가가 2000년도에 나가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허가후 장기가, 지금 2002년인데 2년 이상 소규모 건축물 허가받고서 2년 동안 준공을 안 받는 건물들,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지고 다른 이유 없이 준공신청이 안 들어온 것들 실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2건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82년도에 발생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이전것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92년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후의 것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게 제도가 생기기 전의 부과 안 한 건물도 다시 조사해서 이행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도 이후 미준공된 것은 조사를 해서 내주고.
○위원장 이천규  내가 볼 적에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된 것은 사용승인 내주고, 검토 좀 해 주셔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천규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이천규  양계연립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 났어요? 매입하기로 결정 났나요?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도봉주  주민들께서 매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건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한테는 구청에서 공공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매입할 수가 있냐 이거지.
○주택과장 도봉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1월 21일날 우리 공덕1동 동정보고시에 박모라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 보셨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질문에 좋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셨나?
○주택과장 도봉주  답변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해 주고, 그러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청장님이 제지를 해야지 그게 무슨 자기가 해당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야 대표야?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월드컵 이런 것을 제쳐놓고 양계연립부터 재건축 해주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발언을 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직원하고 계장하고 동정보고 이틀전에 토요일날 만났어요. 추후에 우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 동정보고때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런데 박이복이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해당이 없는 사람인데 나와서 하면.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서 우리하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전날에 대표자하고 한 층을 더 해달라고 해서 그 날 건의를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건의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한 건을 건의사항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했더니 넣는다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빼라고 해서 뺐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양계연립 대표나 주민들이 원하는 한 층을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없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는 우선 조합인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조합의견을 저희한테 제기하고 우리와 협조를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반 주민들이 대표자 뽑아 가지고 보내고 이런 형식을 거쳐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식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합원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조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개별적으로 내지는 또 자기들끼리 대표자라고 오늘은 저 사람이 오고 다음은 저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합을 구성해서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화를 한 번 해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검토하기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염리초등학교 부지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것 있죠? 학교부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이매숙위원  그걸 지금 200평은 소방서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평수가 600평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이매숙위원  그게 주민들이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세대들이 지금 입주를 하죠? 용강재개발이며 진주며 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한화.
이매숙위원  예, 그러면 학교가 턱없이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학교부지를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쓰고 학교 지하로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교장선생님이나 그 주변의 핵심적인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여기서 한 번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요. 그것도 개발방안중에 참 좋은 의견으로 건의를 하니까, 거기를 원래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청의 양해하에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로 바꾸어 놨어요. 학교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듯이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면서 또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다만 거기가 모자라는 것이 운동장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교사를 지금 지어야 될 땅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차장위에다 학교를 지을 수는 없고 또 초등학교는 3층이상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교육청에서 제기가 될 그런 학교입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동정보고시에 아마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이 할 거예요. 알고 계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또 우리 용강 시범아파트가 지금 1, 2동은 동이 100%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90% 찬성했는데 리모델링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1, 2동 100% 한 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계약을 이미 했죠?
이매숙위원  예, 가계약을 주택공사하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가계약을 한 지가 상당히 몇 개월 됐거든요. 주민부담금이 좀 많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문제인데요. 이미 두 개 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동의 미동의자도 동의를 유도하자 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부담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착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가계약 체결을 된 지가 한 8개월 됐는데 그 사유를 국장님이 깊이 모르신가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고요 다만 행정관청이나 주택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기저리 융자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공식적인 제도로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의한 지원을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매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주택공사하고 정식계약을 맺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주체는 선정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도 구성이 됐고, 단지 문제는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측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지원이 지금 현재법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리모델링 조항이 삽입이 되면서 각종 지원책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000년도 7월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공공용지 용도폐지 신청을 했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매숙위원  답변을 했는데 통보했는데 또 신청한 이유가 있나보죠? 그러면 또 통보를 해주셨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용강동 시범아파트 용도폐지 신청한 것 답변통보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강 시영아파트요?
이매숙위원  시범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것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관계가 없는데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마포동 대농빌딩옆에 한화건설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개발 사업장 환경정비 이렇게 했는데 꼭 월드컵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인근 주민한테 시멘트 가룻물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황당하니까 또 공사장은 담벼락이 다 가려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112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현장에서 아주 정말 유의하지 않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한화건설에서 하면은 인근의 주민한테 사전에 대면을 해 가지고 뭔가 매끄러운 관계로 해서 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3시에도 한화건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이 있을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뭐 환경정비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서는 아무 대책 없었으니까 주민들한테 시멘트 가룻물이 그냥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난처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건 수질환경 문제네요.
이매숙위원  그 주민이 황당하니까 112로 신고를 한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지. 그런 사례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한화건설이 12월 6일날 착공해 가지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오늘 3시에 대책회의를 저희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석연립 주민들 인근주민들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소음, 진동, 아까 말씀하신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책 회의를 수립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네, 시간이 저기 한다고 하니까 이상이고요. 주택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주택수리 봉사반 운영 있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이매숙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 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설노인정에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사설 노인정이 해당만 되지 실질적으로 현실은 자재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비가 새도, 아주 낙후된 그 마포동에 마포노인정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단도 굉장히 아주 위험한 계단이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러는데도 자재비 부담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우리 왜 전에 보면은 적은 평수 건축물 보수 지원금이 있었죠? 그 사업이 폐지가 됐나 봐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그 사업이 2000년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2002년도에는 없어요? 그 사업계획이.
○주택과장 도봉주  네, 없습니다. 국고 보조로 했던 사업인데 종료가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현실하고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좀 맞지 않아서 뭔가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주택과장 도봉주  생활보호자하고 공공시설하고에 한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 자재비도?
○주택과장 도봉주 네.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00만원의 자재비가 든다고 그러면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사설이니까 인제 아마 자재는
이매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랬잖아요. 사설이라고,  사설노인정.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사설인 경우에는 동네 복지가나 누가 자재비를 내놓아야 저희가 수선을 해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작년에 수리를 한 것은 구립노인정입니다.
이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제8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총 3건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건은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이며 나머지 1건은 가칭 용강 2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은 지난 1998년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공으로 사업계획만을 수립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본 사업계획안에 대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신공덕 6구역과 가칭 대흥2구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공덕 6구역은 위치가 신공덕동 14번지 30호 일대 면적은 11,756㎡입니다. 이중 무허가 건물 21동, 유허가 건물 93동으로 총 11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옥주 세입자 포함하여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지난 2000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여 작년 10월 28일날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어 관계 부서 협의를 지난 11월 7일날 마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 동안 대한매일 신문과 내외경제 신문에 주민공람을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93%, 일반 상업지역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가 8.9%, 그 다음에 택지가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로가 6m도로로 옆에 178m연장에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녹지는 40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주 철거할 건물이 114동이 있습니다.
  신공덕 6지역 택지1은 조합원이나 분양하는 주택이 6,316㎡가 있으며 건폐율을 30%, 용적율은 220%, 건물 높이는 18층 이하로 짓게 됩니다. 택지 2는 임대주택이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똑같습니다. 택지 3은 신덕교회 종교용지를 택지3으로 만들기로 하고 어린이 집을 택지 4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이 135㎡이하로 짓게 됩니다. 임대주택은 35㎡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25.7평형이 전체 면적의 80%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공공주택을 작년 10월부터 짓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임대주택을 60세대를 짓게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총 소유자의 건물, 토지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특히 신공덕 대흥구역은 기본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대흥구역과 신공덕 6구역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 계획수립 한 것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려면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이 안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입지 여건은 마포, 공덕초등학교 전면입니다. 옆에는 삼성1구역과 삼성 3구역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옥주가 29세대, 88명, 세입자는 156세대에 363명, 세입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80가구에 451명이 거주하고 산업분야는 판매업, 장사하는 분들이 3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은 사유지가 78.7%를 차지하고 국·공유지가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 대지가 94%이고 필지수가 90㎡,아주 소필지가 산재해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측 전경과 서측 전경입니다. 이 건물은 신공덕 1구역 건물이 되겠고 이 교회는 신덕교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이 일대입니다. 토지 이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택지 1은 공동주택 부지이고 택지2는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택지 3은 종교 용지 신덕교회 부지이고 택지 4는 어린이 집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이상으로 건물 현황은 윗 부분이 임대주택 부지이고 아래 부분이 분양부지이고 폭 6m 도로가 효창공원으로 관통해서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아파트가 택지인데 218%의 용적율을 갖고 임대아파트는 용적율이 141%입니다. 이 지역에는 60㎡이하, 전용면적 18평이하인 건물이 50%를 차지하고 25.7평 아파트는 31.92%입니다. 그 다음에 40평형 아파트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결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동 12-73번지 및 노고산동 20-1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흥동과 노고산동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31,378㎡입니다.
  건물수는 무허가 건물 76동, 유허가 건물 206동등 총 건물 282동이 있고 가옥주 및 세입자 합해서 92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신공덕 6구역과 똑같습니다. 이 지역은 부동의율이 50.8%입니다. 신공덕 구역은 동의율이 많은데 대흥동은 부동의율이 한 50%, 반 정도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홍성환 구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재개발 구역 지정이나 추진은 주민 동의가 2/3 이상이 되어야만 추진을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100%를 차지하고 공공시설이 13%, 택지가 87%입니다.
  이 지역은 진입도로가 현재 8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그 다음에 연장은 183m이고 소로 4m와 6m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공원과 경관녹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철거할 건물은 282동이 되겠습니다.
  대흥2구역은 택지율이 조합 및 분양아파트가 건폐율 30%, 용적률 201%, 20층이하를 짓게 됐고, 임대주택은 15층이하로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사업시행인가시에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신공덕 구역과 똑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 344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344대는 총 거주 임대주민의 약 40%를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개발시행 방법은 종전에 설명한 신공덕동과 똑같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이대전철역, 신촌로와 대흥로, 영화나라 전면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고 이 지역의 인근에 서강대학교와 숭문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옥주, 세입자 포함해서 926가구와 1,9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조업 1군데, 판매업 60군데, 총 70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토지현황도 사유지가 84%, 국·공유지가 15%를 차지하였고 대지가 87%, 도로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90평방미터, 조그만한 필지가 전체 면적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 바라본 대흥동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측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신촌, 이대입구에서 대흥로 주변에 진입도로를 8m로 되어 있는데 12m로 늘리고, 택지1이 분양주택 59.8%를 차지하였고 임대주택 택지2가 24.7%, 택지3은 종교용지가 되겠고, 공원과 경관녹지가 이 부분에 소재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부지가 윗쪽에 차지하고 밑에 부분이 공공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구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사업지로 공덕동로터리와 연결되는 만리재길에 인접하고 있으며 여의도를 비롯하여 서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대상지내 건축물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등의 긴급상황시 대처가 어렵고 상·하수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주거기능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변개발지와의 연계성 도모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동 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주거환경 정비차원의 전면 재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 확보 및 신덕 성결교회 부지의 일체조성과 신덕 어린이집 부지를 반영한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지형, 경관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동별 배치의 획일성을 지향하고 동별 다양성과 통일성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는 24평형, 33평형, 42평형을 건립하고 임대주택은 전체의 31.92%인 6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주택재개발공공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구역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향후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된 후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로 구역지정 신청하면 관련도서 확인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하여 구역지정 결정후 총회를 거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구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사업지로 신촌로, 대흥로, 노고산과 인접하고 서강대학교 및 지하철2호선 이대역과 연계되어 위치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 기점으로 삶의 터전이 형성되어 일부 지역은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의 미비와 도시주거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변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정비차원의 전면 재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지형, 경관, 상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7∼20층으로 층수를 다양화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립 가구 수를 전체건립 예정가구 수의 80%이상으로 건립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 전용면적 135㎡이하로 하며 세입자 공급용 임대주택을 344세대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주택재개발공공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구역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향후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된 후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로 구역지정 신청하면 관련도서 확인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하여 구역지정 결정후 총회를 거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구역지정 이전에 신공덕6지구나 대흥제2구역에 추가편입을 해야 될 지역이나 추가편입을 인근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에 반대주민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이천규  60%인가 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의 명단을 거기 첨부해서 시에다 올리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대흥2구역은 재개발 동의를 안 한 분이 50%입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 재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지정 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것만 확정을 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은 전체 주민 총수 토지건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걸로 해당 구의원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 50%가 이 지역은 반대한다는 의견청취의 건을 집어넣어서 시에다 보고해 달라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시에다는 사전에 보고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가칭)용강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이 지역 전체 주민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들어와서 구역지정을 위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9,790㎡이상입니다. 건물은 유허가 건물만 106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세입자 117가구, 가옥주 167가구 등 총 284가구가 있습니다. 주민총수 건물 및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2000년 9월 25일날 우리구에 구역지정요청을 구역 주민들이 해서 2001년 3월 2일날 서울시 문화재과외 12개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 정구중가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봤습니다.
  작년 11월 19일날은 구역지정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11월 19일부터 2001년 12월 3일까지 전국매일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2개 일간지에 공람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폭 6m, 연장 214m에 일부구간 선형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m 내지 4m 도로 일부가 신설이 됩니다. 면적은 녹지가 727m등 두 개소가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은 106동을 완전 철거를 하고 택지1에는 공공주택 및 분양주택,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214.9%이하, 층수는 15층이하로 건립하게 됩니다.
  택지2는 임대아파트 단지로서 15층이라로 똑같습니다. 택지3은 근린상가, 이 안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상가를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별도로 짓게 됩니다.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택지4로 일부 빼놨습니다.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총 건축세대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85㎡이하의 주택을 80%이상 짓고, 전용면적 60㎡이하 18이하의 주택을 40%이상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주택이상 되는 프로테이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규모의 면적이나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135㎡이하만 짓게 되고 임대주택은 35㎡이하를 짓게 됩니다. 임대주택은 41세대를 건축하게 됩니다.
  위치는 용강동 지역에서 신석초등학교 앞에 용강 제1구역을 지금 건립을 삼성에서 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용강동 285번지 여기 15m 도로변 삼익아파트 맞은편에 용강2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고 드리면 태영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고 이 지역에는 용강1구역 삼성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사업지는 이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시면 택지 및 분양 및 조합원주택이  되겠고 임대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선영이 소로2로 쓴 데가 정구중가입니다. 정구중가에 도로가 걸리기 때문에 택지1, 용강 제2구역쪽으로 조금 밀어가지고 정구중가에 피해가 없도록 도로 선형을 약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m도로를 50m도로로 신설하게 되고 그 소로 1로도 일부 선형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임대아파트 부지가 위쪽에 표지하고 서울시 문화재 정구중가가 6m 도로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m 구간중에 주 출입구가 있고 임대아파트 주 출입구는 6m도로변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부 출입구도 6m도로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본 건은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구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 사업지로 동측 방향으로는 마포로와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연계되고, 남측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서북측으로는 용강제1재개발사업 구역 및 대흥재개발아파트단지 등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며 대상지내는 4m이상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시 구호 등이 어렵고 도시가스, 하수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놀이터 등이 없어 생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상구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이 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동의 하는 등 주민의 다수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중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의 설치·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 주택지와 접한 일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소음차단 효과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건축시설계획중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국민주택 건설비율의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으로 건립하고 전용면적 3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주택의 물량적 공급에 의한 고밀도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는 물론 새로운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여 왔으나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사업지는 인근에 태영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용강제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강제3, 제4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공덕동과 도화동 등 근린생활권 전역을 재개발 영향권으로 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차원에서 인구, 교통, 환경, 재해의 영향과 도로공원등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동청사 택지도 있잖아요. 거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다 하고자 할텐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개발요?
이매숙위원  네, 번지가요. 256-1번지, 그리고 지금 용강동 동청사도.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동청사는 지역에서 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동청사 맞은편 거기하고 그리고 동청사하고 인접하고 있는 115-14번지, 이런데도 다 주민들 원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동의를 받을 때 이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정재영 씨가 추진위원회를 맡아서 했는데 그 분 얘기로서는 이쪽 주민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이매숙위원  동청사도 이번에 할 때 하면은 동청사가 지금 주차문제가 전혀 그 앞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주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항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할때 같이 하면은 좋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주민이 동의를 하면은.
이매숙위원  동청사도 주민이 동의를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동청사는 구의 주민자치과의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포함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강동 동청사 포함여부는 주민자치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이매숙위원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동청사 포함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동청사 포함하게 되면은 공덕4구역 같이 새로 지역 주민들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동청사를 보면  현재 있는 부지보다 더 대지면적도 늘어나고 건물 면적도 늘어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동청사를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일단 동청사 편입을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용강동 구역은 특히 동청사 부지를 포함시키면 공덕 4구역은 대지면적보다 한 20%이상을 더 줬고 건물 층수도 2개 층을 더 높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안고서 해줄 것인가 여부를 조합측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재산상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동청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아주 정리가 됐으면 생각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억지로 짓게 되면은요,  아까 박상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원용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동의하에 밖에 안 돼요.
이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저희 공덕2동의 4구역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처음에는 안 넣었는데 그것을 넣음으로서 10m도로도 확장시킬 수가 있고 또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이어서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주고도 이익이었어요. 동을 앉히는데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강동 같은 경우도 가설계를 해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 도로 때문에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추가 편입은 항상 불편하더라구요. 10%미만이면은 간단하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공람도 없고 간단하지만 또 혹시 추가 편입 때문에 우리 공덕 3구역처럼 6개월씩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설계 뽑아서 동청사를 넣음으로써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안가면 넣고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넣어야 이익인지, 빼야 이익인지 거기도 한번, 용강동도 나중에 우리 그때 넣을 때는 더 불편하고 지금 넣는 것이 쉽잖아요. 가 설계를 빼보면은 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그 지역은 약간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덕 4구역은 그 전면에 10m도로를 도시계획을 확보하기 때문에 동청사가 1/3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진입도로가 15m도로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가 도시계획선으로 철거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조합측에서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편입해서 넣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측에서도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가설계를 뽑아봐서 이익이 되어야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담밑에 동사무소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설계를 뽑아보라고 해 가지고 손해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넣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이 좋은데요. 여기 예를 보니까 성산2동의 예를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면은 인가 관청에서 시켜서 했지 자기 의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김순금위원  결정은 전적으로 조합측에서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조합측에서 다 해가지고 들어온 것인데도 인가관청의 강압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고서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조합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기 전에. 조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매숙위원  그 문화재는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문화재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원래 용강동 1구역 재개발에서도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졌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도 정구중가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이쪽 아파트 단지내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각 차선제한 때문에 이 층수가 6층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 말이죠, 제가 한가지 묻겠어요. 여기 그 내가 보니까 출입문이 그러면 15m 여기로 해서 드나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15m입니다. 전면 15m 도로입니다. 주 출입구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둘레를 갖다가 8m로 돌려가면서 내야 되죠? 뺑 돌려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는 지금 현재 정구중가 앞에는 도로가 6m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입구가 없구요. 이 부분이 출입구이고요. 임대아파트는 이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뺑 돌려서 8m도로가 쫙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인제 아파트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전면에 15m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지하고 부진입로 도로가 6m 도로의 초입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래도 전부가 저쪽 저 뒤에 있는 동으로 들어가려면은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도로는 재개발 지역이 추진되지만 이쪽 용강 1구역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건립을 해놓고 소방도로 도로 진입로를 나중에 말이지 확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말이 많은 거에요. 왜? 제일 처음에 지구 지정을 할 적에 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 폐단이 없을 텐데 이것은 다해놓고 나서 나중에 진입로를 말이지 그 개설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폐단이 있고 이 도면으로 보니까 톱니바퀴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토지 이용률이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구지정을 할 적에는 이 톱니바퀴는 되도록이면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봐서도 톱니바퀴가 심한데 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톱니바퀴만 없었으면은 참 사업도 좋고 지역여건도 좋은데 재개발 특성상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 때문에 그 동의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을 포함하려고 그러면은 재개발이 늦어지고.
○위원장 이천규  원칙으로는 여기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이것을 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 다 짓고 나면은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되요. 지금 반경에는 동의율 때문에 여기를 빼는 거에요. 큰 단지만 빼 가지고 동의율만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