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30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이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말이죠, 새벽에 대기하는 어르신이 대부분 몇 시에 나와서 대기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빨리 나오시는 어르신은 6시 반에 나오시고요.
김유현위원  6시 반이면 보건소 문 열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당직자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직자가 있어도 6시 반이면 컴컴할 텐데. 몇 분 정도나 나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올해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평균 일곱 분 나오십니다.
김유현위원  7분이? 6시 반에?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나오십니다.
김유현위원  하지만 그 분들은 조기에 일찍 와서 일찍 받고 가시겠다는 얘기인가, 잠이 없어서 일찍 나오신 건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찍 나오시니까 추우니까 그 시간에 난방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김유현위원  차를 대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보건소가 좀더 밝은 우리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번에 많이 나왔네요.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전격살충기는 구매신청을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전격살충기 24대는 저희가 2월중에 각 동사무소 협조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3월말 4월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공히 동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을 선택할 게 아니고 각 동에 무조건 하나씩 배치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혹 사정에 따라서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되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도 잘 보시고, 취약지구가 있다면 취약지구에다 더 할 수 있게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김유현위원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11쪽인데요. 항상 본 위원이 동네 어린이 시력검진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만4세에서 6세까지 1,500명, 이렇게 되면 거의다 6세미만이 영유아가 다 포함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전체는 아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 연령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김유현위원  거의 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지금 계속해서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죠? 6세미만은 컴퓨터가 안 되겠지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2000년도에는 이상자가 35명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4명이 나왔어요. 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과 전문검진을 의뢰해 가지고 굴절이상은 안경을 씌우고 사시 같은 것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검진을 받도록.
김유현위원  시력검진을 해보니까 점차 좀 나아지는 편이던가요, 악화되는 편이던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연도에 따라서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는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정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000년도는 35명이었고 2001년도는 14명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폭 50%이하로 감소된 편이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가서 어린들의 흡연예방교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흡연도 어린이부터 조기교육을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애들이 이해를 하겠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짤 때, 간호대학생 실습을 나옵니다. 그 학생들하고 같이 교안을 짜 가지고 인형극이라든가 또 콩나물실험, 금붕어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선서도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저희가 교안을 짜 가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올해는 정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실제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 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좋은 일이네요. 17쪽도 보건지도과 소관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한강 망원지구가 한강시민공원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나가서 보건 간호사하고 같이 하다, 이런 계획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셔서 신규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이, 충치예방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립까지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립만 그전에 했는데 사립까지 확대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00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립하고 사립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구립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고 사립은 보건소로 들어오게 해서 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구립만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사립까지 감당할 능력은 인력면에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구립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특별히 인력이 따를 필요 없잖아요. 원장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애기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저희가 검진을.
김유현위원  들어오지 않게 그냥 사립유치원에 원장책임하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자체에서 검진을 하게끔요?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런 것은 공문을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구강이 참 문제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금 구강이 문제인데, 사립을 다 들어와서 하라는 것은 업무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들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바로 자기네들이 원장 책임하에 양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을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3월달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전에도 서울시에 불소액을 배정 받아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현재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들어오라 해 가지고 무슨 인력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먼저 휴일 당번 약국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 병·의원은 권고라든지 해보시라고 했는데 공문은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번 설연휴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날 근무할 의사, 간호사, 그 이외의 의료지원 인원들을 지금 병원별로도 다 받고 있고, 또 의원급들도 입원실이 있는 의원들뿐 아니라 의학과목 메이저 과목 11개 그 정도는 참여를 하겠다고.
김유현위원  휴일당번제. 병·의원의 휴일당번제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휴일당번제도 하면서 설 연휴기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휴일당번제는 우리가 강요는 법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를 못하고요.
김유현위원  권장을 해야죠.
○보건소장 윤길자  권장은 저번에 김유현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휴일이나 그런 때는 처방을 못 떼어 가지고 조제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계속해서 권장을 해서 실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의원명단도 다 확보했고 이번 당직실에 명단이 리스트가 나가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조금씩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어놨는데요. 13쪽에 보건지도과장님, 아까 앞에서 김유현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린이 대상으로 흡연교육이 아마 어린이가 흡연을 하면 나쁘다 이런 걸 인정했을 때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아마 집에 가서 아빠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권유를 많이 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금연관리협회에서도 이 금연에 관해서도 조기에 교육을 시켜야만이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집에 나가서 설문지를 해보면은 거의가 다 아빠가 담배를 다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다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아빠한테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집에 가서 아이를 통해서 아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 대상이요, 그냥 어린이집에서 신청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또 거부하는 어린이 집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스케줄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은 거부하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지도를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어린이가 건의를 하면은 어른들이 아마 많이 흡연에 인제 금연으로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노인 그 즐거운 마포고을 건강교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노인 건강운동을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이 대상이 지금 노인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경로당을 저희가 지금 나가기 때문 에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스케줄을 관리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서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두 개 경로당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매숙위원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38개소를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경로당.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관절유연성에 많은 효과가 있고 그 노인의 만족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한번 노인들이 모였을 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모여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한 25명 내지 30명정도 모입니다. 적게 모이면은 20명 정도 모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르신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범경로당이 잘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죠? 특히 태영아파트 내에 있는 모범경로당.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태영아파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회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의 사정은 훤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경로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경로당 회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인운동을 들어가는데 경로당에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완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그때 경로당 회장님이 수용을 하셔야만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정신질환 주민을 대상으로 꽃심기를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명에 대해서 몇 회를 실시하는 것인지 1인에 1회로 끝나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한 15명 정도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매숙위원  몇 회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주일에 한 번씩 연중실시를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인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가 1주일에 한번 나오다가 두 번을 나오게 되니까 이 한번은 꽃밭 가꾸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1인이 이 꽃심기 사업이 몇 번이나 몇 회정도 해당이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냥 보여주는 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사실은 정신질환이면은 몇 회 가지고는 효과가 없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3월달부터 1주일에 한번씩 10월까지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15명 정도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서 씨를 심고 가꾸는 것에서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꽃, 재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 96만원은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중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제 종이 접기라든가 뭐 음악요법, 미술요법, 저희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미술강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나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정신질환 대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점진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21쪽에요. 월드컵 대비해서 성병예방관련 사업 있죠? 그 대상이 386개소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386개가 아닌데 엄청난 숫자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 전체 식품 접객업소까지 합하면은 5천 업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병관리하는 업소는 유흥업, 유흥주점서부터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렇게 이런 업소에 관련되는 종업원들을 하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아니 요식업에도 그런 다방,  사실 다방도 별로 그런 우려는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대상을 범위를 좀더 넓혀야 될 거예요. 물론 요식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방도 별로 거기에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 저희가 사실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이 단란주점 대상 넣는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란주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예방 관리 교육을 먼저 시키고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대1 교육은 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해주면서 1대1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 과정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해서 잘 참여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건강진단 결과서를 하러 온 종사원은 그 결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결과서를 찾으러 옵니다.
이매숙위원  찾으러는 오는데 차후에 이 사업에 대상으로 오느냐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 성병 발견자요?
이매숙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성병 발견자는 저희가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성병 치료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보건소 오기를 꺼려하면은 관내 병·의원에 어디든지 가서 꼭 치료를 하도록 여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는 자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소유를 하려면은 어디든지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라고 그러면은 100% 무료진료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매숙위원  그리고 22쪽에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결핵 이동검진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이동검진 차가 와서 엑스선도 하고.
이매숙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검진결과 이상자는 학생들만 그것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마포구민들이 다 대상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되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마포구민도 저희 보건소에서 내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검진 차가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을 검진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는데 결핵 이동검진에 학생이 대상인데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학생외에 성인 말하자면 마포구민이라면은 이 무료 치료가 되느냐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무료 검진서부터 무료 치료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매숙위원 이런 부분을 100% 잘 홍보를 해주셔야 구민들이 기피하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매숙위원  27쪽에 보면은요. 그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죠? 이것은 또 전부 의치는 4명이고 부분의치는 10명인데 이것이 해당이, 대상이 더 나왔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신규 구강 보건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올해가 처음인데 정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작업을 할 때 전부의치 4명과 부분의치 10명으로 되었고 또 치아홈메우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약간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치 보철사업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홈메우기 사업을 조금 감소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저희 예산과 복지부 목표량을 넘었을 때는 일단 선착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선착순,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딱 인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의약과장 강수경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이매숙위원  물론 기초생활 대상자인데.
○의약과장 강수경  넘었을 때는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구요. 그 29쪽에 보면은 1일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요. 그러면 1일 만원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 약제비 부담금을 1,200원을 지원해드리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일도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매일도 가능합니다. 매일이 가능한데 실지로 환자분이 매일 하려고 하면은 매일 보건소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매숙위원 아니 매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매일 와서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병에 따라서.
○의약과장 강수경  어떤 병이든 상관이 없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이면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서 약제비를 계상해서 1만원 이하가 되면은 그때에 환자 부담금 1,200원입니다. 1,200원내고 그냥 약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환자 상태가 심각하게 되면은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주사도 맞을 시에는 매일 올 수도 있으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또 나오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셔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가능한한 중복 안 되게 하고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진료 개시 시간이 몇 시부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9시부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차를 대접하는 시간을 8시 30분까지 하지말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은 노인네들도 서운하시고 그러니까. 연구하세요,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 참 걱정스러운데 여기를 봐도 상담하고 정기면역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거든요.  실제 에이즈 확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감옥에서 탈옥하기 위해서 주사기로 에이즈환자 피를 자기한테 투여를 했다는 둥 아니면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여자가 남성을 유혹을 해 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다가 '에이즈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하고 써놓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복수극이 일어나고 이러는 현실이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이 좀더 연구를 해야지 에이즈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대책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 보건소하는 역할 주기능은 여러 채널로 에이즈 환자라고 통보하는 사람들 상담과 면역 검사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주로 에이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홍보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는 전광판에 자막방송이라든가 또 캠페인을 실시하고 패널을 전시하고 민방위대원들한테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시키고,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너무 에이즈 확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너무 안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보통 걱정스런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심각한 대책을 세워서 강제법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라고 그렇게 무방비하게 둘 일은 아니거든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됐어요 특별한 답변 없으면.
  보건지도과장님, 15페이지 건강장수를 위한 암조기 발견사업, 여기에 자궁경부세포검사, 위장조영촬영, 유방단순촬영 등 해서 암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소아백혈병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폐암이나 직장암 등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 보고한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한 게 암검진사업입니다. 5대암 검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대암을 주력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5대암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암 발견이 가장 어려운 게 간암이나 폐암 같거든요. X-ray 촬영해도 폐암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식별하기가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간암도 직장에서 간암검사를 한 지 한 2, 3개월 있다가 당인리발전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간암 중증으로 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해서라도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받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002년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5대암에 대해서 80%를 검진을 마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수중운동, 우진학교를 이용하는데 여기 우진학교에는 조금이라도 사용료를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수영장 사용료만 1인당 2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5명에 한해서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 롤만 주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금년에 3월달이든 4월달이든 마포문화체육센타를 개장을 하면은 거기도 수영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1천원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15명이 아니라 35명, 45명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나온 건데 21페이지 월드컵대비 성병예방관리, 이게 제가 얘기 들어도 참 답답한데요. 유흥주점, 숙박업소, 단란주점은 제외됐고, 노래방 등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단란주점도 대상이 되도록 곧 입법조치나 하여튼 뭐 합니다 했는데 단란주점이 대상이 되도, 단란주점에는 공식적으로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업주를 하는 외에는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실제 단란주점에는...
한대운위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흥주점은 종업원 명부가 다 있어요.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위법이라고. 그런데 숙박업소나 단란주점에는 요새 노래방까지 확대가 됐는데 보도방이란 게 있습니다. 봉고차에다 접대부 여성들을 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복덕방 떴다방 하듯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밖에 기다렸다가 싣고 가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아무도 관리를 못 해요.
  그런데 단란주점을 해봐야 단란주점도 그렇게 해서 여자가 있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은 주인밖에 없어요. 종업원 할 수 있는 데는 유흥주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진짜 어려워요. 관리 이전에 지금 산업위생과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강력하게 경찰하고 이 기간만이라도 같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암행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단란주점 밤 11시, 12시, 1시, 2시 그때 가야 단란주점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없어요. 그때 급습을 해서라도 거기 와 있는 종업원 보도방을 연결해 가지고, 경찰력이 아니면 안 되죠.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 다 성병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1년에 12번씩 단속에 참여는 해보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직접 참여를 해봐야 현장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아는데, 유흥주점은 가장 그래도 깨끗한 여성이고 접대부중 상급이에요. 거기는 오히려 해봐야 별 게 없다고.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도권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손댈 수도 없지만 관리도 안 되고 아주 저질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위생과하고 경찰서하고 어떤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예방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현장점검은 산업위생과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는 그냥 건강진단서 발급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맞아요. 사실 월드컵대비 성병예방관리 거창한 제목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전격살충기 각 동에 하신 -것 설치하실 때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13페이지 아이들의 흡연교육, 상당히 좋은 착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인에 대한 금연교육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성인금연교육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일반인 대상으로는 대상자를 소집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박영길위원  성인에 대한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금연협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위생병원에서 5일 금연교육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박영길위원  자발적인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지정 문제도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다루고 있죠? 각 건물에 금연구역 설치하는 문제도 다루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것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금연구역이 설치돼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건물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박영길위원  아니 다른 데는 관계없고 제 질문은 우리 마포구청 청사.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구청청사같은 것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감시할 수 없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곳은 관내 시설이고 공공청사에 건물은 또 서울시 소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방비 상태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무방비 상태는 아니고 총무과에다가도 '규정이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박영길위원  촉구를 하셔야죠. 여기 보건소가 구청청사에 있는데, 아무리 서울시 소관이라 한들 보건소에서 총무과쪽으로 촉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그러면 보건소 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절대 금연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가 다 돼 있어요?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영길위원  보건소 전체가 절대 금연구역이다? 그것은 제가 지금 아는 사실인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보건소가 지도를 하고 그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라든지 구청 청사에도 금연구역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으면은 총무과 쪽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지침만 받아서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총무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내면 뭐해요? 실시하도록 하셔야 되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실시를 하는 것은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 에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쪽으로 해서 강력한 제도적인 건의를 하셔야 되지 서울시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 청사자체가 손놓고 있으면 그것은 좀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다하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지마는 규제조치는 어쨌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규제조치는 그렇게 못한다한들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청장님한테 우리 청사라도 관철을 하셔야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확대간부회의때 소장님을 통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고요. 보건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 의약과장님. 의약업소 지도점검 문제는 여기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항상 이것을 보면은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제도권 안에 있는 기관에는 참 여러 가지로 단속이 철저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것은 제도권 안에서의 일인데 제도권 밖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건소가. 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보다도 제도권 밖이 더 문제다 그것은 진짜 범죄행위이죠. 제도권 안에서는 그런 대로 봐줄 수가 있죠. 약사가 좀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라고 다룰 수 있지마는. 구멍가게라든가 슈퍼에서 의약품을 엄연히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범죄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서 다루어야지 제도권 사람들만 자꾸 저거하고 딴 데는 내버려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첨가해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의약과장 강수경  제도권 밖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제도권 밖을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신고를...
박영길위원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든지 권력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해놓고 제도권만 하면은 뭐 하느냐 그거죠. 그것 큰 모순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페이지 30페이지에 잃어버린 혈액형이라고 그랬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혈액형을 잃어버렸나요? 잊어버렸지.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어린이들은 이제 지금 혈액형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인데 내가 오히려 혼동이 돼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문맥상의 어떤 표현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뜻은 알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당번제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런데요. 이 당번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국 입장에서는 병원이 열지 않으면 약국은 열려봤자 그 날 인건비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당번제 약국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병원이 문을 열어야 돼요. 병원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의약분업되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사항입니다. 휴일날이든지. 이 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은 약국은 자동적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 쪽도 중요하지마는 병원 쪽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협조사항에서 열게끔, 한 동네에서 한 병원이라도 열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주위의 약국은 자동적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의약분업이 되면서 법적으로 처방목록, 목록을 각 지역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우리 마포에서 제출이 됐습니까? 의사에서 제출하고 약사회에 넘겨주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다, 일단은 저희가 치과의사회라든가 일부는 받았습니다마는 양식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다시 만들어 오기를 원했고.
박영길위원  기한내 제출을 안 하면 제재방법은 없나요?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제재 방법은 없고 지금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요, 약국 쪽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 분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이 2만 몇 천 가지예요. 그 2만 몇 천 가지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 목록을 천 개면 천 개, 각 지역별로 제출하라는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처방이 원활히 소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행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국 쪽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재고 부담이 는다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고 부담이 되고. 여기 소장님도 의사고 과장님도 의사이신 데 처방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처방 변경해 가지고 약국에서 되지 않잖아요. 의사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럼으로써 약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재고는 쌓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 마포보건소만 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뭐 소장님이 의사이시고 또 과장님이 의사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라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들이 불만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불만사항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요. 또 현실적으로 약국이 자꾸 재고만 쌓이고 한번 뜯어놓고는 물고, 요새 포장은 거의 다 500정, 1,000정이에요. 그것 다 5만원, 10만원,  몇 가지 안 사도 몇 십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만원 느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으로 보면 다 손실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니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지금 저희구가 안돼서 지금 약국에서는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대한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소장님 이번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내놓으시고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들은 중에서 금년도 업무보고가 가장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업무보고 볼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저희 보건소 환자들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몇 명정도 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본 소에 평균 3백 3, 40명정도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는데요. 200여명 정도, 정확하게 통계를 뽑은 것은 없고요. 제가 통계가지고 뽑은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200명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김순금위원  그 신사업 중에서 6페이지에 따뜻한 국산차, 새벽에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10명 내지 20명에게 국산차를 대접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아주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에 추경이라도 넣더라도 앞으로 지금은 예산대로 하시겠지만 오신 분들 200명을 대접을 다해도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따뜻한 차보다도 음료수로도 할 수가 있고요. 소장님, 어떤 환자한테나 녹차나 둥글레차는 해롭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전통 한국 한방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카트기라고 하는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는 성분도 들어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은 그 여름 같은 때는 따뜻한 것보다는 음료수 같은 것을 찾으실텐데요. 그런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앞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들, 어르신들 전체를 대접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분무소독을 앞으로 많이 하고 연막소독을 많이 지양시키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김순금위원  그런데 그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김순금위원  철거주민지역을 집중적으로 장마때만 연막소독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지 말고요. 연막소독을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 한참 철거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막소독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도과장님. 20페이지에 16번에 보시면은 고혈압 자조모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른 약물관리나 운동요법, 식이요법은 알 수가 있겠는데 관리요법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과에 통원치료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냥 통원치료하는 환자는 관리를 하고 또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이렇게 복합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20명을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자조모임 교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테이핑 요법으로 통증도 완화하면서 또 혈압도 내리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상하반기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통증관리 요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테이핑 보완 의약회의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그 테이프를 직접 피부에 부착시켜 가지고 경혈요법에 따라서 테이핑 요법으로 통증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이 통증 완화는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은 관절통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그 무릎관절 같은 데 통증이 있는 분들을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통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고혈압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통증이 심한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당뇨에서 관절통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잘 알았구요. 금년 신사업이나 모든 것을 업무보고 하실 때의 그런 자세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즘에는 과장님들이 나오셔도 '무슨과장 누구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대요. 시정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이천규  아까 소개했잖아요.
조영천위원  아니요. 그래도 답변대에 섰으면은 '과장 누구누구입니다, 지도과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화를 나누기 좋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해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권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들 앞으로 답변할 적에 직성명을 대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우리 아현분소가 언제 개원됐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현분소가 97년도에 개원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아현분소를 이용하는 지역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5년 동안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동별로 지역별로 통계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내방을 할 때는 자기 주소, 성명, 첫째 주소가 명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아현1, 2동 지역이냐 공덕1동 지역이냐 아무래도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답변을 구청으로 볼 때 동북권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현1, 2, 3동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지. 1년에 아현분소를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하루평균 120, 30명이 진료를 받으시거든요.
조영천위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이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1년에 한 1,500명정도 이용합니다.
조영천위원  주로 그 지역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주로 아현1, 2, 3동, 공덕동, 도화동 그런 쪽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이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염리동에 마포문화센타가 생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위원  거기에 보건소에서 파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마포문화센타가 개원될 때 운영파트에서 얼마나 우리 보건소에 많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 시설을 보건소에서도 이용을 할 서 있게 해 주실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개원이 되면은 과장들 모시고 가서 현장 답사해 가지고 지하나 이런 데 중에서 적당한 데 있으면 진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자고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다 이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위원  3월달에 개원이고 말이죠, 의원님들 3월달에 바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위원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당연히, 문화체육센타 위치도 좋고 시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리셔야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서 또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용도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용으로 달라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영천위원  문화체육센타는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왜 사정을 하고 합니까? 아니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민을 진료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것을 사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물론 시민도시위원님들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청장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이야기 하냐면은 보건소가 이쪽으로 마포구의 중앙부도 아니고 서북권 쪽으로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아현분소는 또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위치도 좋고 대흥전철역 바로 앞에 이용하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한 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실제로 부탁을 드리면 아무도 나서주시지를 않으세요.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봤어요.
조영천위원  언제 이야기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조영천위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조영천위원  의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시민도시위원회 관심사항인 해당 소관 위원회에도 이야기 안 하고 의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 시민도시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낫지.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제안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노력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우리 구 진료환자의 분포도가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타구의 사람들도 많이 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이종일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통계자료는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통계자료도 없는데 많이 오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현분소에 저희가...
이종일위원  아니 아현분소 말고 전체적으로. 본소하고 분소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하고 타구에서 오는 인원 비율이 몇%나 되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통계자료가 없는데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인병 내지는 만성질환자들이 상당한 진료를 받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이종일위원  그 환자들이 오다가 중도에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진료를 안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신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연락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노인병이나 만성질환자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방문 진료하는...
이종일위원  아니 방문진료 말고 내방하는 환자 중에 만성질환자를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분업전이나 전래적으로 보호환자 위주의 진료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정도의 환자는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2, 3년내로 해서 환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보호환자 비율이 5% 수준으로 내려가더니 거의 지금 3, 4%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운영이 어렵다보니까 1종, 2종 환자들은 입원을 하는 경우에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처치 같은 것도 보건소 수준을 미흡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1종은 거의 무료로 입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병원 급에서 병실이용률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0%, 그것도 무슨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70%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병상활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장기입원을 시키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다발하다 보니까 추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일위원  만성환자들의 관리가 보건소 자체를 보면 소홀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만성환자들의 이동사항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건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은 뭐 전국적으로 망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은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소환자를 위주로 현재는 관리가 되다보니까 욕심을 갖고 다 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내소하는 환자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전국적인 관리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내소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한다고 가끔 느끼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방법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에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내에 제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다 캐취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법상으로 처음 민원실에서 내소했던 환자들을 일일 집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주기별, 월별, 연별로 그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워서, 소프트웨어 데이타를 개발한 팀들하고 이번에 대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라 지금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 절차상 완벽하게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은 어떻게 들으면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업체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된 거라 저희 자체 선정이 아니니까.
이종일위원  저희 약국 쪽을 보면 일일 집계가 당장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가 그런 데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의사선생님들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보건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방향설정을 하지 의사선생님이 그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처방을 받아보면은 일반의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방전에 의료보험사항이 기재가 되는데 보건소 것은 기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통계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부류가 어느 쪽이 더 많고 만성환자비율이 어떻고 하는 것을 통계를 내서 소장님한테 방향제시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의사선생님한테 맡겨서는 거기까지 진료하시면서 신경이 안 써져요.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종일위원  29페이지에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이렇게 처방전에 표시가 나오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1만원이하는 환자들한테 돈을 약국에서 안 받게 돼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1만원이상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전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처방전에 보면 1만원이하도 65세이상, 1만원이상도 65세이상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볼 적에는 1만원이상 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처방전 보면은 1만원이하, 이상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실제로는 저희가 만원이상과 만원이하가 어떤 경우는 약품마다 약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는 계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이 금년 에요. 금년부터 지침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이하 만원이상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5세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해서 보내드리면 약국에서 약제비 계산이 나왔을 때에 만원이하일 때는 환자한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원이상일 때는 전액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이상이나 만원이하나 죄다 65세이상 찍히니까는 만원이상도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안다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점은 저희가 환자한테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처방을 가지고 이 처방이 만원이상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약제비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그래서 저희가 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서울시 거주한 사람이냐, 이것이 고양시 거주자는 안되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으면은 가끔 인근의 고양시 거주 환자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타구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 환자도 있는데 서울시 거주가 아닌 경우에만 저희가 구별해드리고 65세이상이냐 아니냐만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찍어드리는데 이 약이 전체 금액이 약제비가 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현재 저희로서는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해드리고 환자 분한테 만원이 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차라리 65세이상이라는 것을 안 찍으면 어때요? 안 찍으면은 약국에서 65세 이상은 돈을 안받는 것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안 찍으면은 그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65세 이상을 찍게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찍어서 나가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특히 서울시거주 이런 것을 구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가끔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설명을 드린 사람은 괜찮은데 남자분보다는 여자분 노인네들은 한번 설명해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몇 번 설명을 해야 그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중으로 받는 줄 아세요. 그런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처방전의 수시 변경, 이것은 협조사항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방전이 수시 변경하는 것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희망사항으로는 동종의 의약품을 회사가 다른 의약품을 변경해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80㎎ 그러면은 계속 같은 병원에서는 같은 의원에서는 타이레놀 80㎎으로 내놓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 나오다가 금방 또 라테놀이 나오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아스타민 업종인데. 그 약국 같은 데서는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대개 약국에서 인근 의원에서 나오는 약품은 거의 구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성분의 약으로서 회사가 다른 의약품을 그 어느 날 갑자기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니까는 그 약국이 당황하고 환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사협회하고 어떤 모임이 있으실 적에 협조를 좀 요청해 주셔 가지고 성분이 다른 처방이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또 그거야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적인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회사가 다른 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그런 것은 의사협회하고 간담회 등이 있을 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아까도 박영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암만 의원이 많고 병원이 많다고 그래도 의원 하나에 약국이 몇 개씩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열려면 약국은 따라서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을 보면은 병원을 어디로 가야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음력설 같은 이런 때는 약국에도 인근 병원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은 어디가 여는 줄을 모르니까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신촌연세병원 가라고 광흥병원 가라고 그런 준 종합병원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볼 때는 문을 열었는데도 저희 약국에서 무슨 썸씽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직도요. 약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세브란스 같은 데에 차를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지정약국을 자꾸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갔다가 그 약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약국이나 환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사회하고 어떤 저기가 있을 적에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고 아무데고 인근 약국에 가도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이종일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기 약사법 개정이 금년도 1월 2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에 보면은 56조에 의약품 유통체제의 판매 질서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그것이 과거에는 호객행위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삽입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것도 준수사항 점검항목에 저희들이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렇죠.
이종일위원  이게 뭐 준수하고 협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몰라서 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도 인제 법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종일위원  그런데 제가 치과 같은 데라든가 어느 의원에 가서 보면은 그 처방전을 주면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농삼아서 왜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가라고 한 사람도 어떤 의도나 의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의약분업이 정착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박영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도권 밖의 의약감시, 이것은 점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약사 감시가 사법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윤길자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문제가 쓰이는데 지금 일반 식품을 운반하고 도매하는 이 차량들 있죠? 이 차량들을 보면은요, 의약품이 공공연하게 실려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저희 단속대상이 될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과자 종류를 싣고 있는데 박카스 박스라든가 혹은 진통제 박스가 공공연하게 실려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인력으로서 구멍가게를 가서 단속하고 슈퍼를 단속하기에는 어렵지마는 조금만 신경써서 보면은요. 운반하는 차량에 실려 있는 것은 금방 눈에 띈다고요. 저희보고 그것을 단속하라고 그러면은요, 하루에 몇 번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것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정말 제보가 필요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제보가 아니고요. 나가서 움직이는 차량을 보면은 금방 눈에 띄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감시와 이것도 금년에 참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너무 적어서 특히 제도권 밖의 경우는 그냥 저희가 제도권 밖을 보기 위해서 나가기는 사실 참 무리수가 있기 때문 에요. 특히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토록 하고 작년 같으면은 이렇게 무자격 의료행위 이런 경우도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제보하라는 얘기는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이게 저희가 전화만 주시면은 가서 확인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제보라는 것은요, 말로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요. 구멍가게에서 약품 파는 것 아냐 모르느냐 물어보시면은요. 거의 없는 구멍가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요, 물론 법적으로 저희 의약계에서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을 볼 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되는 몇 가지를 그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유도를 해주셔도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법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 사회를 위한, 정말 사회를 위한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중에서도 의사선생님 중에서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약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진짜로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생제 남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의사회를 통해서 그런 권장을 좀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항생제 남용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약분업 전보다도 항생제 사용률이 오히려 높았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의사회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런 오남용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도 내 옆에 박영길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지만 의사들이 말이지 무조건 처방하는 대로 약사는 조제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희귀약 같은 것 주로 비싼 약 많이 하고 아까 이야기한 2만 6천 종 중에서 의사의 재량권에 따라서 아마 약이나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그냥 하면 약사는 처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대학교수들은 의약분업 반대의견을 성토를 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건강의 기금은 바닥이 날 정도이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항생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자율권을 가져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항생제가 의약분업후에는 많이 오히려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말에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중에 항생제 사용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25%정도 줄은 것으로 발표돼서, 의약분업이 바로 실시됐던 당시에는 금방 통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년된 상황에서는 좀더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마포구내에서는 보건소 의사회와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오남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사회가 믿는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는 의약분업을 하는 데 대해서 데이타를 그렇게 내고 언론은 어떻게 됩니까? 언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생제를 만든 제약회사의 배출량이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줄었다.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신하는 사회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복지부의 데이타는 그렇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약회사를 조사를 해야지. 매출신장을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70세이상 노인 보철 이게 의료보험 안 되고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해서.
○보건소장 윤길자  비보험입니다.
김유현위원  2,800만원 가지고 보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올해 계획은 전부의치 상하 2개씩 해서 4명, 부분의치 10명으로 해 가지고 한 개당 60만원, 부분의치 62만원으로 책정해서 그 돈을 저희가 그냥 치과의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부의치 4명이 한 사람에 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게 현실적으로 치과의원에서 평소에 받고 있는 것보다는 쌉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전문성이 있는 보철은 의뢰해 오죠? 우리 치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 보건소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가 구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비보험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보철은 안 됩니다.
김유현위원  보철은 의뢰해서 하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금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건 아니고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치과의원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치과의사회에 의뢰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은 여기서 지출을 한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어쨌든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참 의료보험이 빨리 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치주질환에 대해서 치석제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잇몸질환때문에 이가 흔들리는 일이 왕왕 생깁니다. 분명히 치석제거에 한한 것인가 치석제거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를 잘 닦고 하는 사람들도 잇몸질환이 나이들면 된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이를 다 뽑고 의치하고 난리예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잇몸질환이란 게 치주병인데, 치주병은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치석에 의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만 보건소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치석제거를 함으로써 치주질환 자체를 예방해서 건강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게 시설면이나 인원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치석제거 전용 치과위생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소 개설할 때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확보돼도, 거기에도 지금 유니트체어 하나만 구비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속으로는 여건을 마련되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요.
  또 김유현위원님께서 아까 항생제가 제약회사 판매실적을 판단해보건대 항생제 매출고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수요자의 숫자 자체가 6백 만 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숫자 이용자 숫자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오히려 항생제는 줄다가 조금 비율적으로 높아진 듯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저기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의료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신생아가 늘어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인구도 늘었고 수요자체가 늘은 거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숫자 자체가 6백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소장님, 마포구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정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처방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의사회나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어디 다른 구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회에다 한의사회나 의사회에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참여적으로 다른 데가 하든 안 하든 우리 마포만은 국제 행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보건소장 윤길자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조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발사 이용협회에서도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합니다. 의뢰를 해야지. 약사회는 모르지만 의사회고 한의사회고 치과의사회는 나가서 간단한 치석제거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실천에 옮기셔야지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실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말씀들이 이 회의 참석하는 것도 시간 아깝다고 시간 봐 가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위원장 이천규  소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길게 하면은 시간만 가지 답변이 맨날 그렇게, 소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유승권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