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26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오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마포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시고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 주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쾌적한 환경 월드컵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구립 21평이상이 24만원, 사립 21평이상 1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21평이상을 19만원, 이것 예산이 한 20만원정도도 안 되던가요? 어떻게 맞췄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예산형편때문에 비율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19만원 선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20평이하, 이것을 평수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가요?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수를 가지고 운영비를 제한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수에 대해서도 말이죠, 평수가 넓어도 인원이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평수가 작아도 많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의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원수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서부터 세워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 이용하는 수를 앞으로 좀더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A라는 경로당에도 등록을 해놓고 B라는 데도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왕왕 노인회 회장들이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금년에 우리 국장께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느 데를 보면 규모가 아주 작은 데가 있어요. 또 할머니들만 모여서 노는 데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들만 작은 규모로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는 큰 경로당도 있어요.
  아무래도 큰 데는 전기도 하나 더 써야 하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지도 않습니다. 돈 1만원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요. 인원수로 하려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 관계는 어르신들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옮겨다니시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르신들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쭉 해온 거고 그래서, 일부 약간은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 관행대로 하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관행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성산2동 같은 데는 중동노인정 열댓 분밖에 안 나와요. 낙루정은 40명, 45명이상 나오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왕왕 다녀보면 그런 이유가 많아요. 사람 한 10명 계시는 데하고 30명, 50명, 80명씩 나오는데 이것은 옛날의 관행이다라는 것은, 관행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게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은 다른 부서보다도 한 5개 부서의 일을 하시는데 참 많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실 가슴아픈 점이 있는데, 사회로부터 장애인들 냉대 받고 또 어디 빌딩을 들어간다든가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해도 장애인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주 내 고통보다는 남의 고통은 몰라라하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이 너무 많은 현실에 또 보훈단체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픈데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마포에서는 자연 감소가 1년에 몇%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상이군경하면은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상이군경의 보훈 대상자인데, 미망인회하면은 남편이 죽은 여성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6.25 참전 미망인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망인의 남편이 전사를 하고 자식까지 승계가 됩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냥 처로서 끝나는 겁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그냥 미망으로만 끝나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상이군경은 자식까지 되나요? 본인으로서 끝나죠?
  (○사회팀장 김경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도 본인으로 끝나고.
  (○사회팀장 김경환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가슴아프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군대 갈 나이라면은 스무 살에서 스물세 살 이렇게 전사를 하는데 그러면 전에는 6.25때만 해도 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후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미망인들 사실 그 시절만 해도 한 남편의 억울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슬픈 데가 있어도 시집을 가면 그집 귀신이 된다는 우리나라 전통,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6.25가 지금 50년 됐잖아요. 그러면 미망인회도 자연감소가 아니라 이제는 320명,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년 안팎으로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 보훈단체가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25가 금년이 52주년인데 그때 나이가 미망인회원들이 꽃다운 나이라고 하면은 스물, 스물셋, 스물다섯 이런데, 그러면 '인간칠십고래'라고 칠십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연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망인회 단체라든가 우리가 2만원 상당의 설날이나 중추절에 격려품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금년에는 100% 다 지급이 되도록 했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원수 1,422명에 대해서 전부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따듯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 100%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도 확답을 지으셨죠? 왜냐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지금 거택보호자라든가 영세민들 나가는 게 마포에서 몇 세대 나갑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2,885세대입니다.)
윤정용위원  2,885세대가 나가는데 이건 100%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구비죠?
  (○사회계장 김경환  그것은 시비가 한 60% 되고요, 우리 구비가 한 40%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구비가 40%, 시비가 60%. 그런데 국장님 있잖습니까요, 계장님 앉으세요. 이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봤을 때 사실 보훈단체 1,462명이고 지금 인제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 2,885명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다가 사실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혼생활도 하지도 못하고 그 꽃다운 나이에 스물 몇 살에 가서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겠다고 사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억울한데 그 기초생활자는 2,885세대가 나가고 이거 저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 사실 보훈병원에 가보면은 말입니다요. 이것이 남의 고통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봤을 때 6.25때 전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족을 못쓰고 밥숟가락을 못들이고 이것은 눈물겨운 일이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나는 진짜로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이것이 뭔가 각과에서 구에서 위에서부터 뭔가 시정이 되어야지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사실 뭐 흔한 얘기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술자리에서 건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마는 말로다가 형식적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그 대접을 한다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설 땅이 어디 있고 그런데서 이것을 갖다가 뭔가 국장님도 시에 상부에 그 지금 미망인들 상이군경회 볼 것 같으면은 말입니다. 컴퓨터라도 만질 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 인터넷이라도 띄우는데 배우지도 못했지,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취로사업이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되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호해야 되겠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참 그 시청이고 어디고 국장님 회의에 가셔서 마포부터 지키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명절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한테 어떠한 간단한 선물이라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야박하게 단체별로 80명, 100명, 이렇게 주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의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예산의 형편에 맞아야 하는데 그 관계는 이제 예산편성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요. 사실 장애인들도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시설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모르는 정책이 저는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다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내년에 7월달에 예산을 할 때 사실 그 설날이라든가 중추절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 대상자하고 그 중추절때 격려금 나가는 것도 사실은 가격도 말입니다. 배 차이가 난다든가, 세배 사이가 난다든가 그래서 남들은 동기간 집을 가고 매스컴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어디가 막혀서 10시간이 걸려서 고향을 가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미망인이라든가 상이군경들은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남편생각, 본인의 건강 생각하면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탈감에 눈물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참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하다 못 해 제사지내라고 곶감을 몰랑몰랑한 것을 갖다가 격려품을 주더라도 그것이라도 보고서 내 남편은 죽었더라도 그래도 국가로부터 마포구청으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구나, 100분의 1이라도 격려하셔야 돼요. 행정차원에서. 국장님 그것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마포신문 우리 이부장님하고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내년에는 마포신문에 톱기사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상이군경을 위해서, 미망인들을 위해서, 무공수훈자회를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구비 40%, 시비 60%를 가지고 전에는 2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주었는데 아주 금년부터는 대폭 예산증가해서 이렇게 격려하기로 됐다는 톱기사가 나가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7쪽을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 보호육성 부분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시면은 청소년 대책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련이니, 정서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느니, 사업개요에 보면은 어울마당, 예술제, 다 좋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잘 하셨고 그러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한다,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런 방어적인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이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생보자도 국가에서 보면은 생보자도 이 보호관념을 떠나서 생산적인 그런 복지 정책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도 이 방어적인 이 보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자립적인 그런 정신,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청소년 문제도.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주무과에서도 이것을 청소년을 예를 들어서 용돈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를 알게 한다든지 이런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아르바이트 업종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그런 청소년 정책으로도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은 미처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산적으로 청소년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아직 착상을 못했고 솔직히, 다만 이 사람들을 좀 건전하게 자꾸 지금은 퇴폐라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하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들이 하겠지마는 공부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활용학적인 쪽에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보호하는 입장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제 한 차원 높여서 생산적인 면에서 한다는 것 이것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은 아직은 이런 마음의 준비, 정책적인 준비가 부족하고요. 이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연구를 하고 우리 복지사들 중에서도 청소년 복지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이 사람들과 많이 토론을 해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봄으로 해서 돈의 가치를 알고 그럼으로써 어떤 면에서도 진일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것이 개념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방향을, 지금 방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마는 그쪽으로 자꾸 전환을 해 가지고 스스로 창의성을 키워 가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훌륭한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 최고로 어려웠을 때 일선에서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최우선의 대우를 받고 가족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후에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후에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면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모 신문사 이야기도 하셨지마는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 마포타임즈, 서부신문, 또 마포월간, 여기에 톱기사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아 복지 시설 중에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달 수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교통관련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식별표시판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영천위원  네, 차량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서 서행을 한다든가 아 여기는 미약한 어린이 다니는 통행로니까 입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경고용 표지판이 어린이집은 안 된다 이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설이 가능합니다.
조영천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시설할 수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조영천위원  제가 진선미 어린이집의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미미한 교통사고도 있고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초등학교까지는 돼도 어린이집은 부모가 책임이 있다 이거에요. 부모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은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용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교재라든가 그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설자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교구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천위원  뭐 잘못 받아들이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도 어머니이고 여성인데, 꼭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간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돼 있는 자체가 사실 위험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언덕받이에 있다든가. 그런 장소에 시설을 못한다는 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우리 이매숙위원께서 구정질문 참 이것 한 두 번 하셨을 거예요. 99년도에도 한 번 하시고, 2001년도에도 한 번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업무보고의 내용 보면은 활성화사업이다, 목적이다, 어떻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구정질문 답변에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뿐이에요. 질문자체뿐이고, 답변자체뿐이고,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분들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너 군데 노인정 어르신들 잘 계시나하고 들러보면은 전부 주무셔요. 뭐 낙이 없어요.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또 대화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 오면 대화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쏟느라고 한 시간, 두 시간을 그냥 잡아놓고 대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하다 못 해 직원분 중에서도 장기가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분 중에서도 대담도 잘 하고 유머 있고 재치가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가 가지고 구수한 이야기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노인을 위하고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일이지. 이런 간단한 것 자체도 못하면서 매일같이 무슨 활성화를 하겠다, 뭐 하겠다, 경로당 운영비 올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노인들하고 직접, 하다 못 해 직원들이 바쁘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해서 동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현대에 재미있게 돌아가는 지식도 좀 이야기 해 줘 가면서 그 분들 스트레스를 푸시고 재미있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5페이지, 비진학 청소년, 추진목표가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별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는 학생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고용촉진 훈련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87명이라는 숫자는 금년에 훈련을 받겠다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시에서 저희 구에 배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교육을 시켜달라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몇 명이나 지난해에 교육을 시켰고, 예산만 받아놓고 이렇게 계획만 세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도에 고용촉진이 109명이었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1억 200만원 지급을 해줬습니다.
임종철위원  금년에 87명은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신청한 학생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은 비진학한 학생들이 동료학생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하교시 기다렸다가 원흉의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많이 교육을 시켜서 시간을 이런 데 훈련을 하는 데 유도를 하는 게 좋아서 실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지난해보다 적게 하는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싶고, 현재까지 선별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 건지.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학생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발굴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임종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잔치 지원에 2,500만원 되죠? 어버이날 행사 200만원, 경로잔치 지원 2,500만원, 이 2,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각 노인정에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경로잔치 지원은 각 동별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산2동은 동 규모가 커서 성산2동만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문교실운영을 매년 겨울방학에 잘 해왔는데, 시비가 지금 1,050만원이죠?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한문교실은 확대시켜야 되는데 왜 그걸 축소를 하는가. 연중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청소년들 한문교실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왜 축소를 시켰는지. 한 번씩 한 동은 취소를 시켰어요. 안 한 동에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질문해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한문교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운영이 돼 있었고 구비로도 일부 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김유현위원  전액 시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활동상 지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과거에 할 적에는 몇 대 몇으로 했나요? 시비를 몇%, 구비를 이번에 전액 안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됐다가 예산사정때문에 이번에 좀 잘 안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소년을 위해서는 한문교실같은 것은 점차 영역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많지 않은 돈이에요. 편성을 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유휴공간에서 방학때 하겠다는 분들이 많건만 어떻게 편성자체를 안 해 가지고, 물론 금년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시비를 더 받을 수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것은 시비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지금 5억이 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달성을 해서 이자분에 대한 것을 심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일체 그것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일단 5억이 조성되면, 이자가 한 6, 7천만원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자가 현재 6,400만원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그때별도 보고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