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6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재정국

(10시 02분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용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아 개회되는 제77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이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그러면 개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입니다.
  책자 31페이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사람들 안 낸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불량체납자.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징수불가능한 불량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입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저희가 작년 2000년도 같은 경우 불량체납자를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한 3,900건 정도를 불납결손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액면으로는 얼마나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52억정도 됩니다. 체납자를 저희 가조사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을 대상으로 무재산으로서 담세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재산은 있어도 이걸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람들이 마포구에 몇 명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일단 고질체납자로고 하면 정의가 불명확합니다마는,
정형기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써있는데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일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정형기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개 안돼 있죠?
○세무2과장 조한영  공개요?
정형기위원  예, 전년도에 공개하라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했는데,
○세무2과장 조한영  체납자 명단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과 소관만 해도 10만건이 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렇게 안되지. 고질체납자는 아주 액수가 많고 하는 사람들이 몇명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있고 안내는 사람들.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저희 전체 체납자가 한 10만 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전체 일제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수별로 끊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출국금지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저희가 작년에 출국금지 의뢰한 것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작년에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검찰에 고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조한영  고발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각 서울시내에서도 아직 작년 까지 고발은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고발대상장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고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출국금지조치 21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액면이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지침사에 보면 5천만원이상 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최고가 얼마예요?
○세무2과장 조한영  개인적으로 최고 많은 사람이 한 25억정도 체납이 돼 있고,
정형기위원  그런 사람은 출국금지조치를 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가 볼때는 이것을 좀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글쎄요.
정형기위원  25억씩 세금을 안냈다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면 예를 들어 주민세만 안 내도 몇 번씩 통지와서 귀찮고 그러니까 내는데 25억씩 안 내고 마포구에 버티고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25억씩 체납이 된 사람은 고성일 씨라고 사망을 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40여건 부동산을 전체 압류를 했고, 그래서 그분을 예를 들어서 그분소유토지 강남구의 대모산같은 경우 공원조성으로 들어가 있는 땅같은 것 보상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체 압류를 해놨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8페이지 상단에 행정소송의 건에서 2000년도 7월 30일부로 종결된 것만 말합시다. 총 행정소성건이 순수하게 승소한 게 몇 건이고 패소한게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소송이 저희에게 접수된 게 88건에 이중에서 50건이 작년에 완료가 됐구요. 승소가 44건입니다.
김영식위원  패소는 6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패소가 5건이고 위헌법률심판이 1건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패소는 1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3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심 패소는 몇 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1심에서 패소된 게 2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항소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패소자체는 어떻게 됐든 뭐를 잘못해서 패소한 거죠?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패소된 것을 분석할 적에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도 항소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행정재판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거기서 상급심으로 항소할 건지 안할건지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검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한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상황판단을 잘못했다고 손치면은 안 할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항소해 가지고서 상대한테 시간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도저히 승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검사에게 항소포기 사유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정을 따릅니다.
김영식위원  애초에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무조건 검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서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의견은 개진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가 뭡니까? 우리가 판단했을때, 아, 이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 항소를 해도 패소가 확실하다 하는 것은 하지를 말아야죠. 우리 자체 행정력도 낭비가 될 뿐더라 상대방에게 시간적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 안 해요? 그런 제도릉 애초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구요.
김영식위원  일단 주민이 행정심판소송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납득이 안 가는 면에서 그런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다행스럽게 이긴 것은, 이겨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댕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납득이 필요한 것이고, 1심에서 져서 우리가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뭐 공무원들 자기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항소해도 지는 것 뻔하면서도 항소하는 경향, 이게 어떻게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아까 과장께서는 검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지양해 주시고, 됐습니다.
  세무2과장, 29페이지 하단에 사업소세입니다. 여기 증감원인을 보면, 기업체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종업원의 급여가 3%정도 상승 전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정도 상승한 4억 9,600만원, 세무2과장님은 금년 우리나나 경기가 특히 마포에 사는 기업들의 경기가 어떻게 호전돼서 6.5%성장률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무2과장 조한영  이것은 각종 세무서 자료같은 것을 조회를 하고 받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작년 8월같은 경우 통계를 받아 봤을 때 전년도 비해서 소기업이지마는 창업숫자가 작년보다 상승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같은 추세로 갈 것이다 하고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글쎄요. 이것은 본위원도 장담할수 없어요. 금년도 12월 31일날 가서 내년도에 평가가 나올 겁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금년도 경기가 우리 마포구 사업소세가 6.5%상승요인이 온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잘못해 놓으면은,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 전체 이런게 생기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운영계획에 차지리 오지 않겠는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세무서 자료 갖다 참작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자체 분석은 못한 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재무과 19쪽에 보면, 청렴계약제도 도입 시행 그랬는데 지금 사업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구 발주 공공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의 모든 과정에 업체는 담합 및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공무원은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의 말과 같이 정말 이렇게 할 것인지 묻고싶고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건설업체들이 전국에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과정에 입찰자들이 어느 정도 몰려오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OECD뇌물 방지협약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1차 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 각구 전체로 확대를 해서 현재 실시하고있는데 이 내용을 잠시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면 이 청렴계약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서에 청렴계약서를 시행을 한다는 것을 같이 함께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시에는 시행처하고 행정기관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라는 것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서는 업체용과 저희 관공서에 나눠주는 것, 그리고 각 공무원들에게서 받아가지고 각과에서 보관하는것, 이렇게 계약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고 나면은 특수계약 이행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내용을 계약서 내용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행을 하는데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업체의 담합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뇌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시행이 될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옴브즈맨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계약공고를 하면서 이 계약공고 나가기 전에 모니터를 운영을 해서 의견들을 계약을 하기 전에 각종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들을 시방서에 다가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는 그 발주계약 이행 상태를 또 옴브즈맨제도가 있는 여기에는 NGO라고 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옴브즈맨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부터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터넷에 다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즉시즉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입찰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위원님께서 건설업체가 전국적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 공사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업마다 많은 분들이 입찰등록을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계약들은 두서너 명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아주 많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가 한 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연가 단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7백명 정도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6,7백명이 와 가지고 전부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6,7백명이 그러면 6백대 1, 7백대 1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낭비를 하고 건설업체들이 허가를 가지고 등록을 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입찰자들이 전국적으로 건설업체가 있는 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이 한 사람이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면허를 빌려다가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신귀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 면허를 빌려다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담합입니다.
  담합인데 이 담합이라든가 그리고 paper company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로만 회사를 차려놓고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는 그렇게 해 놓은 회사니까는 받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제재를 할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등록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고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본인의 주민등록증하고 본인이 여기 와서 등록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위임장을 받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와서 주민등록을 대조를 하고 그래서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제출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10사람이면 10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A라는 사람으로 서로 밀어주기로 해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가격을 써내는 것 이것까지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뿐만이 나니라 각 구청에서도 저희와 같이 가능하면은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악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을 해서 접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양이 되고 청렴계약제를 또 해서 만약에 이러한 담합이 이루어지면 아까 특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특수조건에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2년간 입찰을 할수 없도록 서울시에 각 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얼마정도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재무과장 신귀철  수의 계약을 얼마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몇 프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성환위원  수의계약 공사를 하는데 금액에 비해서 몇 프로수준에서 수의 계약을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신귀철  그것은 수의계약은 현재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원 이상이면은 청장님 방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를 않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공사는 특정업체가 아니면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다 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비율이 약 13%이고 그 전에는 11% 이렇게 해서 약 2%정도가 공개경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홍성환위원께서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설계 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얼마나 해가지고 공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의 한계폭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해서 하게 되지만 수의 계약은 사실 몇 %선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말이죠, 청렴계약서를 각 업체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쓰는거에요?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각 기관은 기관대로우리가 나눠주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청렴계약을 이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직원이 써가지고 과에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은 청렴계약서를 쓰는데 공무원은 어떤 향응을 받았다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응분의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그 업체는 2년간 서울시 각 기관에 통보해 서 입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귀철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렴계약제에서 만약에 입찰 담합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각 기관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서 그 자격을 박탈을 하고 만약에 입찰계획을 서로 상의를 해서 협정을 주도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년간으로 하고 있고 또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뇌물을 제공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시공사 어떤 편의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2년간 자격을 박탈할수 있도록 했고 입찰 및 계약조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도록 어떤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간 그 다음에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뇌물을 제공한 자는 6개월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양식을 말이죠 내일 저희상임위원회 열릴 때 저희 위원님들 책상위에 그 양식을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계약내용을 한부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페이지보면요, 구청장 공약 사항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으로서 다 구의원들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의원들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검토분석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고 하는 것은 추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구청장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현재 45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 드릴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라니 전부 다 의원들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업 시행이 어디가 있어. 물론 그냥 둬도 의원들이 개개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하기는 하되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다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해 주고 해야지 의원들에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돼요. 이번에는 그냥 끝나더라도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에 한번 김현종 부구청장때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때도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집행부측에서 의원들의 공약관계, 타당성 관계 등도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지 구청장 것만 하고 의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예산수반이 안되는 공약사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주야 돼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의원들때는 의원 이것은 있어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관리함이 타당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우리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구청장하고 같은 것도 있어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당초대비 특별회계 예산이 33.4%가 증가했다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특별회계 관리증가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주택가 주차장건립비용을 확보 했던 게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월됨에 따라서 그게 액수가 많다보니까 증가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만 세웠다가 계속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그냥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못하고자꾸 이월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토지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토지매입하고는 크게 관계없어요. 꼭 하려고 하면은 계획은 가능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그걸 여기다 쓰지 않고,. 항목에 넣어 놨다가 매입을 안하고 이월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음에는 이걸 봐 가지고 각 주차장 관계로 어떤 땅을 매입을 구청근방이든지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안되고, 33%이상이 계속 이런식으로 이월되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앞으로는 사업수입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계획된 사업은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7페이지 보면,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각종 중·장기 계획과 재정운영 계획과의 통합·조정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해 연도 넘어가면 중·장기 계획에도 빠지고 시행이 안되는 것도 왜 있는지 분석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전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이 다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해년도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다음년도 예산에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냥 이걸 빼지 말고 다음년도로 늦추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것은 넣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9페이지입니다. 주요소송 심사분석 관계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아까 우리 김영기위원께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요 근래 승소판결났던 것 소송났던 것을 보면 승소율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표창이든지 줘서 팀장이 잘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예년에 비해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직원들 격려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지속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 230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각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사문화된 조항도있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구의회에서 정비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해 주시면은 완벽한 조례정비가 될 걸로 보고 있구요. 저희 집행부서도 각 과별로 기능별로 보유하고 있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조례정비하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상위법규가 개정이 되면ㄴ은 따라서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상위법규가 개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그 사항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다소 조례 내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서 조례가 그때 시대상황에 맞는 조문이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해서 시민정보화 상설교육장 설치를 2001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수용능력은 한 2, 30인내로 하고, 시설비는 시비 5천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동만 보더라도 이걸 설치해서 할수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동이 그렇다면 다른 동도 거의 마찬가지일거예요. 신규로 큰 동, 또 앞으로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동은 이런 수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소를 처음부터 설계부터 넣어서 마련을 해서 이런 장소가 돼야 되지 그냥 쪼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강당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이건 언제나 상설돼야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규로 새로 동을 짓는데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계에 넣도록 이게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저희 구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세게 10대 정보통신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 정보취약 계층인 주부라든가 일반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서 그 분들이 많은 정보화 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금년도는 한 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느 동사무소가 적합한지는 총무과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남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장소가 확보돼 있는 동은 우선 금년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 새로 신축되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을 시킬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도록 저희가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저도 지적한 대로 시비지원을 5천만원씩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장소거든요. 지금 기이 큰동, 또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동같은 데는 이런것을 할수있는 장소를 설계를 하도록 협의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재무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실태조사 조사인력 보강 13명 조사원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10년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지적을 한겁니다. 사실 재산관리계가 과가 되어도 될 정도로 되는데, 지금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가 전반적으로 널려있습니다. 이걸 그 동안에 조사를 요구해왔는데 한 2, 3년 전 김성구과장 계장때 구청에서 인력을 보강을 해줘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엄청난 부분이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 조사인력 보강 13명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수백억에 달하는데, 지금 실제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우리 구 구청을 상대로 해서 20년 시효취득을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이것 다 뺏깁니다.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서 매입을 권유를 하고 안 되면 점용료라도 부과를 해서 그것을 재산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재산 관리계가 나눠지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유남열위원  그래서 아마 이걸 조사를 할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큰 과제로서 우리구에 엄청난 재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지금 널려있는 것 저희 동네에도 엄청납니다. 이것 조사 다할수있어요. 본위원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밑에 지적과 가면 전산처리가 돼 나오는데 다 돼 있으니까 실제도로인데도 있고 하천인 데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잇고 여러 면이 있습니다. 실제 나와서 조사해 보면 현황하고 틀린 수가 많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한번 신경써서 이것 검토해서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좋은지적도 해 주셨고, 항상 저희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많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87필지를 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견을 했고 그 중에서 매각하고 정리 안 된 것들 364필지를 저희가 정리해놨고, 이래서 매년 6, 700필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유남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가 하나 더 증설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인력도 보강해서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과도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신귀철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