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2월 5일(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행정관리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용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때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존경하는 채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유응봉위원  29쪽에 민원봉사과 바닥교체가 있는데, 바닥교체는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민원실 부분에만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민원인이 오는 밖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하는 바닥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바닥이 더 상태가 나쁜것 같더라구요.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원인이 사용하는 바닥보다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안의 상태가 굉장히 나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왕 바닥을 교체를 하려면은 밖이 급한 것이 아니고 안이 더 급한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민원실은 지금 모노륨으로 돼 있는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응봉위원  모노륨이 여름에는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지마는 겨울에는 과장되게 표현하면 함석정도로 빳빳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나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시고 민원인이 사용하는 바닥만 교체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바닥하고 그 안의 바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 민원봉사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가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공공근로는 호적전산화 작업에 35명, 그리고 일반해서 38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공공근로자가 38명?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공인요원이 40명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40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병사계까지 포함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40명이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하면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지금 보세요. 87명이 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87명이 근무할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32명 하면은 119명이에요. 119명 사람만 앉혀놔도 꽉 찰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요지는 인원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질문드리려고 한 거거든.
  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돼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는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19명이 민원봉사과가그 홀이 몇 평인가 모르지만 근무조건이 과연 원활하게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과 소속 인원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근무는 저희 사무실과 병사민원실, 또 두개의 현장민원실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120명정도가 분산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몰라요, 이게 인력배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지금민원봉사과장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은 119명이에요. 119명이 병사계가 따로 있고, 현장민원이 따로 있다고 하지마는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인원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면 할일이 없어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적절하게 근무할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본겁니다. 물론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알아서하겠지마는 적절한 인원배정이 아닌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 작업은 정비기간중에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입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취지를 잘 들어요. 민원봉사과에 병사계가 있고 현장민원실이 있고 민원봉사과가 있지만는 과연 120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서 근무를 할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장애요인이 도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물으니까 그러한 인원배정이 적절하게 어깨와 어깨가 부딪혀서 근무를 못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내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9쪽에 보면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이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산업시찰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극사전을 찾아본다면은.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한글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산업이라는게 뭐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우리국가의 발전에 어떤 모습을 타나내는 그런 경제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됐다가 산업국으로 변모했다 해서 산업시찰을 많이 하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생산과 생산과정을 얘기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찰은 그 과정을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작년도에 제주도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국에 보내는 공문이 산업시찰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로산업시찰을 간다는 것은 이 문구하고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적지 탐방순례 이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마는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나 표현이 적절히 잘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실제는 산업시찰을 가야되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유적지 위주로 해왔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그런 용어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몇 십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산업시찰 산업시찰 하다보니까 그런 요어를 쓰는데 유적지 탐방순례 이것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산업시찰보다는 견학도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했는데 꼭 이렇게 격상시켜서, 공문내용은 산업시찰로했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에서는 견학이나 탐방순례 이런식이 아니냐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공문대로 얘기한다면 산업시찰 보낸것을 보면은 첫째, 기혼자여야 되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부부공무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두번째, 기혼자이면서 부부동반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소외된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격려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급이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결혼안 한 사람들은 갈래야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앙양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가상해서 40살먹은 사람이 아니면 45살까지 먹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안가고 유아교육을 다닌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이 과연 부부동반이 가능하겠느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가 직원들 사정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문을 해서 각 부서에 발송을 했더니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온 것이 다행히 저희가 계획된 인원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 예를 들어서 자년가 있는 사람, 못가는 사항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런 개인 잘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부서의 직원을 사기앙양 차원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동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부동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하신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지 7년미만이나 5년미만 된 사람들은 어린애들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돼도 못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부부동반이라고 못을 박는 저의가 본위원생각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지않느냐. 얼마든지 6급이하 공무원들은 젊은 세대가 많은데 굳이 6급이하 싱글로 가면 안된다,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냐, 여태껏 부부동반이에요. 신혼여행 가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물론 가정에서 내조의 역할을 치하를 하기 위해서 방법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꼭 부부동반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결혼 안 한 사람은 못가고, 자녀가 어린 사람은 갈수가 없어요. 부부동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에 걸려서 꼭 가야 될 사람이 못가고 부부동반해서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돼있는 사람이 갈수도 있지 않느냐. 솔직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부부동반으로 가야 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가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3차년도 정원감축 한다고 하셨죠?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1단계 198명, 1차 99년도에 26명, 2차년도 2000년에 43명,올 3차년도에 53명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축해도 구조조정해도 일을 해낼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이 감축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감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가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지방자치 활성화되면서 중앙부처의 업무, 서울시의 업무가 각 지방자치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관이 되고 있는데 직원수는 지금 정부나 시나 구나 할것 없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국가 회생적 차원에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슬림화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동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동참을 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구 있는 이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조조정을 할때에는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남기고 조금 부담이 적은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걸로 했었고, 1차, 2차년도는 저의 구의 경우는 대체로 명예퇴직이랄지 정년퇴직, 또는 정원외 조정이랄지 이런 쪽을 통해서 실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는 이런저런 소요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조조정돼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대략 보건대, 53중에 40명이상 정도는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해 나갈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준 방침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월28일자인가 그 몇몇사람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고산동 같은 경우 김창수 동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4개동중에 그래도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이 돼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느닷없이 이렇게 인사가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사실 정기적인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 저희구에 있는 사회복지과장하던 박왕희과장이 중구로 가고자 했고 또 중구에 있는 사무관 한 분이 이쪽으로 오고자해서 현재는 각 구청간의 교류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비정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김창수 동장이 보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일을 잘 합니다. 잘하고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중요한 업무를 좀 맡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구로 발탁인사를 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구의원들이 24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동장들이 약 3년 이상 근무하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몇몇 의원들과 동장들간에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동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참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인사가 되어 버렸어요. 또 동에 어쨌든 기관장이면은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전이라도 이런 연락을 주셨으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데 앞으로는 동장만이라도 그 동의 기관장이니 만큼 그 동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인사를 할수있는 것인데 이것 우리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은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상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놨어요.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과의 업무한계 이것만은 필히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안되면은 큰 혼선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와 국회간에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아주 명문화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신성불가침의 지역이다 그 부분은 집행부가 됐든 누가 됐든 구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침범하지 말라. 또 이 부분은 누구도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침범하지 마라하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요.
○위원장 채재선  제가 한가지. 지금 홍성환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말씀을 못드리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심정도 아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또 의원간에 원활한 어떤 협조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동장이 발령이 나면은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써야 되겠습니다하고 그 지역 구의원에게 최소한의 얘기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은가 우리 홍성환위원님의 요지는 그런 질문의 요지예요.
홍성환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 요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실수가 없을테니까 미루고 제가 이부분을 좀 여쭤볼려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은 담당 직원이 기안을 하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채재선  이번에 행정관리국장하고 부구청장 결재 했어요? 안했어요? 이번에 이 네분 발령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은규  결재는 다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받는데 나중에 받았어요? 사전에 인사발령 나기전에 행정관리국장이랑 부구청장이 알았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결재 받았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채재선  자, 증거 갖다 댈 수가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결재 했어요.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국장님이 결재했지? 그러면 과장은 '결재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 정도만 제가 해드릴께.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 담당자가 말이지 이 그 발령때문에 네분 발령때문에 떠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조직책에서는 있어는 안될 각종 얘기가 떠돌아요. 당사자인 본인이 그 결재했다고 그러니까 한 것이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은요. 첫째 여기 구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아 뭐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못하게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역출신의 구의원한테는 그래도 한마디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구청으로 데리고 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못 데리고 가게 할 수 가 있습니까? 나 그것 하나가 섭섭하다는 그것입니다. 다만 그 구청에서는 구의회와 행정부간에 협조하자 체재를 이루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 말고 하든지 그래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사할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24개 동에 전 동장들을 다 인사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한다 많이 해본들 50%밖에 인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구도 마찬가지에요.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한다고 한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사입니다. 잘 맞아야 50%이고 보통 한 3,40%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인사관련 해서도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결재라인을 거쳐서했습니다. 뭐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위원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재를 다 했고 알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홍위원님한테 청장 결재나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참모입장에서는 그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해왔듯이 가능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2쪽에요. 총무과장님 동청사 부지 확보를 작년에 2개동을 하다가 못했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김영식위원  이 주요원인이 왜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주요 원인은 아현2동은 저희가 몇년동안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도 마땅한 건물이 없었고 작년에는 그 또 한 건물이 팔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감정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사겠다고 했더니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못팔겠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동의 경우도 저희가 대상지 물건을 저희가 여러가지로 구입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을 달라든지 저희야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금액대로 사야 되는데 그 저희가 마땅한 건물이 있어가지고 막상나서면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청사 확보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공공건물을 사는데 있어서 전부다 공시지가를 따지다보니까 어느동이고 정말 변두리 끄트머리 필요없는 것이나 감정가격으로 팔지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누가 팔겠느냐 이거에요. 절대 못삽니다. 앞으로 10년 있어도 이것 못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어떻게 행정부측에서 무슨 좋은 안을 내서 이것 할수 있는 방법없어요? 이것 못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 동사무소 산꼭대기나 변두리 같은 곳 쓸모 없는 땅이야 사겠지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요지를 살 수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앞으로 청사부지 구입을 못합니다.
  누가 나부터라도 어느정도 근접을 해야 파는것이지 공시지가 딱해서 그것만 주면 누가 팔겠느냐고, 우리야 사면은 좋죠. 글쎄 이런 것을 제고를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계속 이것 이월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딱부러지게 답변을 할수는 없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착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해주겠다 이것 입니다. 이것 꼭 법테두리에 매달리지 말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인사관계를 했는데 이것은 인사관계가 아니고 간단히물어보겠습니다.
  3월1일부로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3월 1일부로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인력이관현황이 96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기술직이 하나 토목직이 18명이 들어오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난 이게 좀 궁금해서
○총무과장 이은규  토목직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가 토목과하고 하수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그 외에 한 두개 과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 저희가 인력소요 판당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마토목과하고 하수과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그 정원이 갈수 있는 부서에 이 인원이 들어오면은 갈 수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은규  갈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말씀 알아들으셨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아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24쪽에 하단에 내고장 탐장의날 운영이라고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김영식위원  작년에 초등학생들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작년 초등학생들은 상반기중에 정기적으로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운영을 했구요. 여름방학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탐방계획을 했더니 이것 상당히 많은 인원이 무려 500여명이 신청을 해서 그 인원 수용을 위해서 작년 당초 계획 30회분을 보다 확대를 해서 52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30회 계획했던 것을 50회로 확대해서 늘려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초등학생을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것을 보면은 세 명도 받고 네 명도 받고 전체 하다보니까 아이들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아니는 추천을 받고 오고 어느 아니는 못오고, 친구지간이라도 한 아니는 한 번 간다고 해도 옆에 아이는 못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각 동별로 한대씩 주라구요. 봄방학때, 여름방학때 각 동별로,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동별로 초등학생 한 예를 들어한 40명이다, 단체장님이나 의원이나 동장 이렇게 해서 한 40명 새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해 오면 그 반에서도 그게 수용이 됩니까? 아이들한테 서로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아니는 울었어요. 왜 초등학생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하느냐고. 취지는 좋지마는 학교에 알아보고서 어느 초등학교가 언제부터 봄방학이라면은 해당되는 동에다 동장님이나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면은 인원 충분히 채워요. 그래서 동벼로 해야지, 99년도는 몇 개동은 동별로 했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그걸 싹 없애버리고, 아까 과장 말씀은 학생과 학부모가 여름방학동안 했다, 몇 개 동이나 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여름방학때 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형태로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신청을 동이나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별로 일반주민이란 게 거의 다 유관단체장들이 와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견학을 시키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 산 교육이거든요. 각 동별로 하면은 구의원들도 다 알잖아요. 구의원님들이 내동네 초등학생들 탐방왔다는데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동에서 하는 방안도 해 주시고, 동장이나 사회담당이나 해서 가능한한 초등학생은 학교추천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대식 배정해서, 올해 58회면은 한 때씩 배정해도 24대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초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방학동안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요. 일반 학기중에는 학교수업하고 연계문제라든지 학생들 인솔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봄방학, 여름방학 조사해서 그 기간을 대폭 늘려달라고 하고, 작년에 나도 한 바퀴 돌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는 각 부서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협의가 돼야 할 부서는 월드컵경기장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녀보니까 다른 데는 사실 큰 협의가 필요없어요. 마포나루도 아무때도 우리 직원이 거기가 상주해 있는데 아무때고 가면 되는 것이지. 월드컵경기장만 사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봄방학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힘들지마는. 그래서 우선 초등학생들을 대폭 각 동별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채재선  예,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7쪽인데, 아까 홍성환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제3단계 정원감축에 대해서 이 밑에 보면 3차년도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02년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것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3차년도 그러니까 금년 8월1일자로 정원감축 대상이 되는 사람들.
정형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기준에 따라서 직급별, 직렬별로 배정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될 사람은 이렇게 선발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 이튿날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나가서 할 일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년간 줘서 내년도 7월31일날 나가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기검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사람들이 대상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분들은 이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을 몇 월달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원래 작년말까지였는데 금년 6월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연기가 됐으면 2002년 7월 31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아닙니다. 이미 정원감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이고, 금년에 새로 들어갈 사람들은,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사람들도 많던데 왜 꼭 그 사람들만 감축대상이 돼야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칙. 서울시원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서울시원칙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분들만 대상이 된게 아니고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절대 원칙을 두지 않았던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제1단계 98년도에, 그 다음 99, 2000년도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검침원들만 대상이 된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3급도 나가고 4급도 나가고 5급도 나가고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그것은 뭐 명예퇴직해서 나간 분들은 예외로 두지만, 현재 그 사람들은 올해 7월달까지인가 나가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유예기간을 늘려줬다고 그러던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게 이제 금년 6월말까지 늘려준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 이상으로 늘렸다고 그러더라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 한 번 서울시에 알아보실수 있잖아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해제됐다고 그러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분들이 데모로 하고 별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죠. 연세도 아직 젊으신데.
정형기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분 와서 열심히 일을 잘 하시더라고, 젊은 사람이 지금 나가서 해먹을 것도 없는데 강제적퇴직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그분들 뿐 아니고 다른 인력풀에 가 있는 분들도 일을 다 잘하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쩔수 없이 이렇데 됐는데, 저희가 계속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저희가 제2단계 구조조정 하면서도 1차년도, 2차년도, 3
차년도 똑같이 112명 나눠서 해라 했는데도
정형기위원  아니, 지금 그런 사람들 정원감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내가 의원사무실에 있을때도 서울시에서 새로한 분 오셨다고 그러더니만 그 인원을 자꾸 받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아니고요. 부처간에 인사교류에 의해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또 연기를 하고, 저희가 3차년도 중에서 금년도에 제일 많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고 싸운 이유도 국가경제랄지 사회여건이 어떻게든지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형기위원  나는 일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살렸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마지막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다음. 2002년도 월드컵대비동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24개동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먼저 2000년도에 각 동에 환경정비 사업이라고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꽃도 좀 사다 심고,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2000년도에 저희가내려보낸 것은 동 기능전환이고 관련돼서 내려보낸 돈이 있고, 또 각 청사별로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정형기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 지금 꽃을 좀 사다심고환경정비할고 내려보낸 예산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 총무과에서는 내려보낸 게 없습니다. 그 꽃사고 해서 심으라고한것은.
정형기위원  공통경비사업에서 저번에,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꽃을 갖다 한 5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데 10월달에 사다 심어가지고 다 말라비틀어져. 1개월밖에 사용을 못해요. 총무과에서 했을텐데.
○총무과장 이은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새마포가꾸기사업이라고해서요.
정형기위원  그럴 10월달인가보냈는데 한 달간 하고 꽃 몇 포기 사다 심자고 길에 다 이렇게 쭉 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싹시들고 보기가 싫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알고 있기로는 봄에 줘서 많이 사서 ㄱ을예산까지 미리 당겨서 심어가기고 가을에 옮겨 심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을에 심어봐야 한 달간 조금만 심다가 눈맞으면다 죽고 쓰레기 되고 아주 흉물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화분대 길에다 쭉 놨잖아요. 아마 다니시면 알겠지만 그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나는 좀 봄에 줬으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별 새마포가꾸기사업 지원 예산이 전체 2,400만원 있었는데 새마포가꾸기 사업은 상,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작년 예산은 상반기에 저희가 다 동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동자체에서 주로 사업별로 어느 동은 벽화제작 하겠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화단조성 하겠다, 꽃길조성도 하겠다, 홍보 안내판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했는데, 집행자체를 가을에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대흥동을 보고 그러는데가을에 화초을 심는다고 파다가 화분을 길 양쪽에다 쭉 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한 달 후면 다얼어 가지고 담배 재나 끄는 잿털이가 돼있어요. 그랫 볼때마다 아주 그게지저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 생각은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그걸 줘서 봄에 그 예산을 줘서 좀 잘 가꾼다면 가을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관내 보면은 전에 성산2동 같은데를 2,3년 전에 동을 분동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나눠서 계획을 세우다가 아마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관리도 그렇고 해서 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고 잘, 오히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같은 데는 10만이 넘는 동도 분동을 안하고 있는 동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를 보면 한 1만명 이쪽저쪽에 있는 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이 동을 동경계 조정뿐 아니라 동 통폐합까지 저희 의원들에게도 영향이 많이 미치겠습니다마는 내가 봐서 인구 한 3만 정도가 돼서 운영을 해도 아무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서울시내 여러구를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다믄 심지어 은평구 같은데은 우리 마포구보다 인구가 한 10만, 또 건너편 양천구같은 데도 인구가 48만이 넘는 데도, 두 군데 다 동은 20개 밖에 안 됩니다. 은평구도 인구가 10만이나 많아도 20개 동, 양천도 48만이 넘는데도 20개동 인데, 저희동은 아시다시피 38만 남짓되는데 24개 동으로 서 서울시내 전체를 볼 적에 대부분이 2만이 넘는 동이고 저희 같은 구는 몇개 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동 직원들 배치효율성 문제에서도 줄여서 다른 동에 인원을 주고 한다면 동 효율성 문제나 능률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음 우리 의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타구에 비해서 가지고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늘 직원들이 부족해서 각 동, 부서에서 애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동을 은평이나 양천처럼 4개쯤만 줄인다고 칩시다. 얼른 쳐도 한 40명 이상이 인력 활용가능성이 높아 지거든요. 종전에는 우리 마포구의 행정여건상 아마 동사무소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동화동을 비롯해서 공덕동, 아현동 이런 쪽에 상당히 관리해야 할 가구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영세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동이 그렇세 생겨났었느데 이제 행정변화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전부 아파트화 되고 공동주택화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법상에도 행정기관의 통폐합, 소위 말해서 폐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못해 왔고, 또 타 자치단체도 못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에 대한 통폐합 이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높아질 건 사실이고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폐치분합이 필요하다면 그런 주민들 또는 구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인제 저희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청장 상태에서 구정질문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이루어질 문제가 이니고 담당 국장인 행정관리국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할수 있는 자료도 마련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40명이 아닌 아까 말한대로 은평이나 양천보다도 인구가 10만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동이 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이고 20명씩 하더라도 4개동이면은 80명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전한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구의 정원이 1,289명이죠. 현재. 그런데 현재 17명이 모자라죠? 정원에서.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3단게 구조조정에서 금년에 53명을 구조조정을 하면은 1,236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53명이 아니라 36명만 구조조정을 하면은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현재 까지 17명이 모자라게 일을 해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배정을 받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성서는 사실상 직원을 강제로 나가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원이 생길때는 충원을 않고 나중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일반현황정·현원에 보면은 8급을 보면은 이 8급 현원이 이게 95명인데 구 본청에는 26명이 오바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46명이 마이너스에요. 사실은그 동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인데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직의 관리형태가 인적 구성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다이아몬드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6급7급은 오히려 인원이 넘치고 일 할수 있는 8급이 오히려 43명이나 모자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3월1일 이후에 동기능전환이 돼서 동에 있는 많은 인원이 구로 들어오는데 그때 인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 7급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구에는 8급인원이 넘치면서 동에는 왜 적으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에7급인원을 보시면은 13명이 오바되어 있고 구도 7명이 오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꾸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나가면은 그 숫자를 안 채우고 대신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승진도 시키고 하다가보니까 하위 직급의 인원이 자꾸 부족해 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3월1일자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그때 인사발령할때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해서 좀 동업무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3월달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동에 하위직 직원을 많이 배치해 줘야 일하기도 수월하고 좋을 것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2001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