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3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사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기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위원회도남은 임기동안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포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10시03분)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뭅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건설위원님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이진표 부의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대우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전 사장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그 감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미 대우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도 공개가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감사부서에서도 감사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쨌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문책은 별개의 것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놓은 것을 보니까 변호사가 자문내용에 보면은 뭐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을 변상을 시킬만한 것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이 전액 책임진다고 한 말이 2억 8천만원이되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형기위원  보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결국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부서인 산업위생과에서 지시를 법적 조치를 하라하고 지시를 해놨는데, 지금 어차피 후임사장이 새로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는 하셔야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보상권 청구를 할수도 있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아도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제가 그 동안 새로 오신 사장님하고도 한 번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변호사 자문받아놓은 것을 상당히 비중있게 보시더라구요. 법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고, 어쨌거나 가부 결정은 하셔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순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했는데 8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포소식지에도 내보내고 동으로도 보내가지고 우선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하시는 분들이 39명이 나왔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동장님보고 더 추천을 하시라 해서 48명을 더 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2명 이상으로 하되, 최고 많은 동은 16명까지 들어온 동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인원이 87명이 됐습니다. 자격제한은 안 뒀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됩니다.
정형기위원  이 분들이 나오면 환경순찰을 하면서 장시간 하는 수도 있겠고 짧은 시간 할수도있는데 식사라도 제공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거기에 대한 일체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날 발대식 할때에 그걸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식사라도 한 번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다만 차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취지가 자원봉사입니다. 환경순찰이라는게 남의 동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 자기가 생활과 관계해서 수시로 항시 관심있게 보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대신에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을 환경순찰의 날로 정해서 한 번씩은 동사무소하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환경순찰 자원봉사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과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사전 예고제해서 오늘은 대흥동, 내일은 노고산동이라든가 예고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나간다고 하면 각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요즘 뒷골목이라든가 많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지저분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동 전체에서 한 번 환경미화작업을 할텐데, 현재까지는 처벌대상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전 예고를 해서 동을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할때, 복무기강 점검은 불시에 합니다. 그외에 어떤 관계되는 점검은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겠다, 또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하는 것은 예고를 해줍니다.
정형기위원  예고는 며칠 전에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일주일 전에 확대간부 회의때 주로 합니다. 확대간부 회의때 동장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예고 감사제를 실시하면 그날 반드시 그 동을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가 돼야지, 에고만 해놓고 안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게돼 있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은 계절별 취약분야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설날하고 추석절 종합대책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절을 기해서 동사무소나 부서를 점검했을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란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세가지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근무기강 확립이라는데 출·퇴근 등 복무실태 수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금년에 차량 10부제 규제를 공직자들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하고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과연 행정차가 됐든 공직자들의 자가용이 됐든 이러한 10부제 운행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 안 나와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자동차 10부제에 대한 정신이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주민순찰대지속 운영 해 가지고 공공근로 6명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 6명의 선정을 실업대책추진반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배정을 받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찰점검을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세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첫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 종합대책과 추석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동을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설날 종합대책은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각 관련부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수용품 물가대책이라든가 또 청소대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국민보건의료 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연휴기간을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각 부서별로 대책과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모르는 것 아닌데, 그 부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갔을 때 명절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나 하는 뜻에서 그랬고,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운행 10부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차량10부제는 실시하고 있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우선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듣기 전에 차량 운행 10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구청장이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칼날을 갈았을 때는 진짜 공직자들도 잘도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년 동안 많이 해이해졌다구요. 누가누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동사무소나 마포구청에 오늘은 뭐 끝번호가 몇번에 해당됩니다하고 써 있고 계획에는 매주 월요일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게 써있고 계획을 잡아놓고, 과연 이게 몇%나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계획이 우선 공직자들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지키지 않는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 다음 세번째, 주민순찰대 관계는 저희들이 실업대책반에다가 미리 사전에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해달라 남자로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 학력이 있으면 가급적 학력이 높으면 좋다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실업대책반에 하면은 실업대책추진반에서 대상중에서 그런 사람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세번째 공공근로6명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순찰대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하고 여기에 공공근로 6명을 활용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공근로 이 사람들 하나마나예요. 실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젊은 사람들 공공근로로 쓰다 보면은 마치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양 권한을 휘두를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금년은 겨울방학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이 앞으로 금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정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각동에 한사람이 3개 동을 맡든 2개동을 맡든 했을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원리 원칙대로 순찰을 할수 있는 정신과 기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비서실 두 명하고 기장 감찰요원 두 명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가 암행반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정원에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 사람들은 그 지금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신규시보 정규 공무원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시보기간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 시보기간이 떨어져야 정규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보면은 정원이 오버되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런것은 아니고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거기 넣으나 거기 넣으나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시보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 공무원 임용을 받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임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비서실 6급, 7급 이사람들은 업무가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청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비서실에 비서들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수행비서는 따로 있구요.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청장실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고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꼭 감사실에서 나가야 되는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민원감사 부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술직이 작년에 업무보고할적에 토목건축이 한 명밖에 없었죠? 이 분야에.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김영식위원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한명을 보강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그나마도 한명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정원초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뭐 저희들도 기술직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구 인력 형편상 아마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조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볼 적에는 민원 중에서 건축, 토목, 하수 이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팀에서 전문직을 하나도 보유를 안하고 있으니까 전부 이첩조사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넘겨주고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이 하고 그 대신에 주관부성에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돼서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선 전문직이 일차로 한번 걸려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가 복잡한 것은 이첩할지 모르지만는 가벼운 것 정도는 현장이고 어디가서 발리 진정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수 있는 채널이 지금 있지를 않아요. 감사담당관에서 반쪽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는 것은.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냈지. 그쪽으로 내기가 뭐하니까 이쪽으로 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이 몽땅 거기로 간다면은 민원인이 민원내나마나지 뭐하러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내요? 그 민원인들은 감사 담당관실에 그 민원을 내면은 믿고 내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보다는 감사과가 좀 믿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내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 그 부서로 이첩이 되어 벌면은 이게 그리고 여기 티오에 당연히 여기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놓고 여기 한명도 다 보내버렸으니 토목과나 건축과가 이렇게 인원하나 못 뺄 정도냐, 그 부서가 굉장히 제 입장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역할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그 유기한 민원은 전부 감사과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바로 가는 민원이 아니고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는 민원도 감사부서를 경유해서 가게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과에 요청한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가급적 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거기로 넘긴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진정 이런 민원은 모두 감사과를 거쳐서 해당과로 가는 것이지 우리한테온 것을 해당부서로 전부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각종 해당 부서에 하기가 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과로 직접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기술직이 없는데 뭐로 감사를 하겠느냐고. 어차피 그쪽으로 의뢰를 하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인원을 못챙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하나씩 빼서 큰일 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드릴수는 없구요.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적인 분야는 맞는데 물론저희들이 행정직이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명예감사관을 저희들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있고 이 저희 행정직들이 설사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감사를 하더라도 그 명예감사관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다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그 명예감사관한테 일일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내가 볼적에는 이런 것은. 담당관이 직접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작년에 위원님이 그것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셨다는 내용을 저희가 총무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공문하나 나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 다시 올리세요. 전문부서에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두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래 사람 둘을 못뺀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직접 오는 민원을 딴데다 의뢰를 하고, 이것은 감사과의 기능도 좀 저하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저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은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했을때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술직이. 감사담당관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요? 안해요. 김영식위원님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요? 안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정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각동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한번 드리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의 해당의원님한테 꼭 연락을 해드리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큰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든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또 그래야 주민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계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일을 처리할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요. 그 지난번에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모든 민원을 전부다 할수는 없어가지고 다수인이 들어오는 민원
○위원장 채재선  물론이죠, 그것은 감사 담당관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연락을 해드려야 겠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이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해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러니까요. 다수의 민원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셔서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크린신고센타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작년에 저희들이 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주고 받고 그런 것이 아직도 있기는 있나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런데 작년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 큰 내용이 아니고 그 한사람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대상인데 그 노점상에서 뭐 딸기를 한박스 가져온 것을 되돌려준 사례, 또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공공계약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그 건설공사에 부조리 예방차원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에 업자와 관계 공무원한테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서로 부당한 금품거래를 안하겠다든가 부실공사를 안하겠다든가 뭐 정확히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서약입니다.
  이러한 쌍방의 서약을 하면서 하는데 그 거부하면은 입찰을 제한합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관과 민이 계약을 할때 청렴은 당연한 것인데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 아직까지 나온 사례는 지금 없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봉현위원  얼마나 부조리가 많으면은 계약까지 해가면서 계약을 해야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뜻도 되는데 또 그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서로 경각심을 주자는데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질의드리는 것을 아닌데 이게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번째 문구부터가 창의적 사고와 쇄신적 행동을 유도하는,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써야지만 꼭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부조리의 개연성 업무발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하면은 이 업무보고가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말이죠, 이 업무 보고 하는 것 우리말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좀 풀어서 쉽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너무 어려운 말을 우리가찾아서 쓰는것 같은데 뭐 쇄신적 행동이니 뭐 개연서, 이런 것을 찾아보면은 많은데 우리말로 풀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월 5일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