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승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백남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 단순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수립 및 기관 수요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백남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동주위원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 위원이 전에 청년일자리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해서 그것이 조례안으로 확정됐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이동주위원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새로 돼서 가장 우선을 두는 게 일자리위원회입니다.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가 2차가 되고 일자리가 1차로 되는 건데, 지금 대상에서 보면 그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휴학생의 경우에 그것도 대상에 가능한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이동주위원  명기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휴학생, 대학생 적을 갖고 있는 학생도 모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평생교육법상의 대학생 외는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공고가 여기 보면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그런데 이번에 공고한 것을 보니까 5일로 돼 있는데 거기 5일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입법예고가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조사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3일 이상이니까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된다.”는데 여기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간이 없이 그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저희가 이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이 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선발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증명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7조2항을 보면 “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대상자를 선발할 때 추첨을 한다는 거는 뭐 제비뽑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지금 모집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대 1이 넘기 때문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비리가 없게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첨하는 당일 날에는 신청한 학생들에게도 알려서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복지도 우선이고 일자리도 우선인데 여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걸 할 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위한 우선순위가 없냐 그 뜻으로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일단은 우선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한테는 30%를 먼저 추첨하고, 이 인원 중에서. 거기서 탈락된 학생들은 다시 또 일반추첨 70%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조항이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오래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방학기간 중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유호렬위원  과거에는 지망자가 없었지만 이 근자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모집을 하면 응모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10몇 대 1, 13대 1 정도 이렇게.
유호렬위원  이 기간이 며칠 동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게 25일 합니다.
유호렬위원  25일?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근무시간은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5시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임금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임금기준이 8조에 있는데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이거 어떤 단가를 적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니 마포구의 임금 단가가 고용부 거기보다 더 많은데? 고용부에는 지금 6,300원이고 우리는 7,800 얼마인데. 거기에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시간급으로 해서 올해 시간당 6,470원.
유호렬위원  6,470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아니 마포구의 우리 공공기관의 노임 단가가 7,860원인가 그 정도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우리는 아마 적용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임금위원을 했기 때문에 7,800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임금 단가보다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노동임금 단가랑 똑같아요, 시급이.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우리가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최저임금인데 공공기관 우리 마포구에서 주는 임금 단가가 시간당 시급이  7,800 얼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예산도 받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금액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시의 노임 단가가 시간당 시급이 7,800 얼마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아무튼 왕왕이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공공기관에 와서 일을 하고 약간 편안하게 해 주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또 어떤 불만의 요지를 많이 표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돼 있고 여기에 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된 저거는 시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 공무원들이 이만큼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또 홍보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임 단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 잘 확인하셔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본 조례안은 전승학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마포구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분과 과장님은 나가주시고요. 총무과 직원분만 계속 계셨으면 하는데요.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속 기관인 사업소로 마포중앙도서관을 기구로 신설하고,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의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정부 확충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고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10명에서 1,337명으로 증원하고 정원의 총수를 1,386명에서 1,413명으로 증원하고,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5급 본청 정원의 1명을 사업소 정원 1명으로 변경하며, 별정직 직급별 비율을 별정직 6급상당을 5급상당으로 상향하고 부칙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10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이선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지금 직급을 올리고 등등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의심으로부터의 확신을 주셔야 되고 여기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시의적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겠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검토의견에 보다시피 여기에 보좌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한 것,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6급에서 5급,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50만 이상의 인구냐, 50만 이하의 인구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도 2급이냐 3급이냐 그러죠? 아, 부구청장도.
○총무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직급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50만 이하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50만 이하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6급에서 그러니까 별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 그것을 5급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보좌기능을 강화하느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급을 올린다는 것이 일을 잘하고 보좌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옛날에도 고서에서 보면 내 직급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위에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누가 됐더라도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져서 열심히 일하는 자, 내몰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말씀하신 대로 50만에 기준을 가진 것은 1995년에 내무부가 있었을 때의 지침으로 그대로 있었을 때 얘기이고요. 지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기준 인건비,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9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아시다시피 5,306억의 규모를 가진 예산을 갖고 있는 마포구인데 저희가 적어도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사람은 5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진즉에 해서 강화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 6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5급과 6급의 대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백남환위원  됐고요. 거기는 충분한, 그것은 변명이라고 듣는 것이고 합리성은 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실에 별정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 전 구청장께서는 마포구의 비서실을 전부 다 별정직으로 충원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러다가 지금 현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야, 우리가 민원실장이라고 일단은 칭을 하자고요. 민원실장, 비서실장이 아니라. 지금 공석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공석입니다.
백남환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6개월 정도 됐죠.
백남환위원  6개월 됐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작동이 덜 됐느냐, 우리 시스템 작동이 덜 됐느냐?
○총무과장 이선희  덜 되고 안 되고라는 것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 기준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 스스로의 셀프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선거는 내년에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선거는 내년에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12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보면 12군데 중에서도 50만이 넘는 데도 몇 군데 있을 것이다.
○총무과장 이선희  6군데입니다.
백남환위원  일방적인 통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가 12군데면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25개 구청에서.
백남환위원  아니 12군데 직급을 상향조정 했던 곳이.
○총무과장 이선희  6군데입니다.
백남환위원  5군데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6군데입니다.
백남환위원  6군데면 5군데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한 데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주위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안 된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좋은 것만 따서 위에만 볼 것이 아니라 옆에, 밑에 있는 그것도 같이 살펴서 우리가 비교견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차라리 이것을 하고자 하면 제일 처음에 태동기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좋았을 것인데 이미 늦어졌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융합하고 손잡고 가야 될 이 시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래요. 그 의심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 앞전에 했던 6급,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충하고 보완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쪽에서 지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다르죠? 비서실이 가지고 있는 특수 업무와 여기의 특수 업무가 다르겠는데 여기가 아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급을 올려서, 아니면 충원을 해서 여기를 보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여러 별정직이랄지 비서직이랄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옛날에 민원실장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실장이라는 것은 밖의 큰 것에 대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수사권, 집행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정하는 능력으로써 교량자 역할이지.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데서도 6개월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꼭 필요해서 이것을 직급을 올려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우리가 틀을 바꾸는 것 아니냐, 어떤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것을 틀을 바꾸어서 우리가 완성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부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지금 뽑고자 하는 그 별정직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서 할 수 없는 타 업무를 이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연초에 이 별정 6급 직이 대상자가 사라졌을 때 저희가 5급으로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정원 조례가 다시 도서관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못하고 지금 6월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원래 연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별정 5급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조금 다른 업무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잖아요. 거기의 비서실과 여기에 특별한 업무를 둔다는 이 말이죠. 두는데 여기 그러니까 어디야, 민원실에 즉 말해서 여기를 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장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은 정무적인 역할로 저는 본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이 비서실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뭐 몇 급이 됐든 간에.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데 범위가 다르지 않을까요?
백남환위원  아니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직급이 낮다 할지라도 권한을 더 준다면 직급이 낮은들 무슨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중국 고서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민간의 마음의 자세가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서 좀 높은 권한을 주지 않고 지위만 주어진달지,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은 낮은데 권한을 높이 주어서 충분히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옛날에 고서에서부터도 지금까지 충분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봐서 없는 상태에서 무탈하게 지금 5, 6개월 와서 한 1년 정도 남은 세월을 그것을 올려서 한다친들, 아니면 우리 청장님에 대한 레임덕을 막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하게 우리 갑 쪽의 민원들이 거의 다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 그런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옴부즈만도 넣었었고 여러 군데 충원을 막 했습니다. 안 넣던 것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또 그것을 하나 올린다고 그래서 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충분한 동의를 가진다면 해야 되는데 한번 평가를 해 보자.
  지금까지 온 민원실에 대한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어떤 보좌역할로서의 충분했던 것이 우리의 민원을 구의원 열여덟 분이 있어요. 구의원들이 민원 얼마나 많이 해결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좀 우월적 지위를 가져서 좀 밀어붙인 감도 있지만 이것 뭐 교량적인 역할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하게 회의적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이분의 역할이 민원업무 해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 권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을 때 수행비서가 6급이냐, 아니면 5급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이것은 좀 혼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도화동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염리동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라고, 물론 그 역할도 일부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나은 마포를 만들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 별정 5급을 자꾸 선거 시기에 맞추지 마시고 이것이 한번 정원이 조정이 되면 다음다음다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 혜택을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를요, 사실 그러면 근원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비서실을 전부다 별정직으로 바꾸어야 돼요. 별정직으로 바꾸고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원대 복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되면서 전부다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고집 때문에 아까번에 그런 논리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비서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원실장.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뭡니까? 지금. 여기 애매하게 비서실에 실장이 5급으로. 이것이 아니고 같은 동급에서 주어야죠.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본 위원이 의견에 대해서 여기에 토를 달은 것이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그때 답변하세요. 일단은 질의를 마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앞서 백남환 위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고 어느 부분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지금 중앙도서관이 복지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비용 추계에서 중앙도서관만 했을 때 25명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연간 비용 추계로 보니까 13억 정도가 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에 인건비. 그렇죠? 맞죠? 어바웃으로.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더 높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놨을 때.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아,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으로 와서 중앙도서관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데 사실 운영비 부분도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익부분에서는 타당성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의 마포의 전체 예산 중에서는 지금은 감당이 되지만 또 향후에 예산 세수가 부족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고요.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6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의원들의 통상적인 얘기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마포구 최고의 역점 사업인 중앙도서관 건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취지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자, 중앙도서관 부분만 했을 때 복지에만 매달리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이 아닙니까? 민의기관인 우리 의원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 사항별로 되어 있을 때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건설위원회 소임에도 위원이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실례를 들을게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얘기예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이 있는 성북구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성북구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본받을 점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토지를 서울시에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건립 기간, 비용, 그다음에 운영비 전체, 아니면 일부를 서울시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극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6대 때부터 넘어왔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생각과 좀 더 생각이 깊었다면 마포구도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토지부분을 빌려주고 건립비용이나 운영비 일부, 아니면 전체를 서울시에 넘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향후에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용강동에 마포유수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층으로.
이동주위원  문화복합공간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문화복합공간의 소유는 우리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임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6월 달까지 타당성 검사에 용역 검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용역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건립비용은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타당성 부분에서 이러쿵저러쿵 또 서술이 나오겠지만. 그 건립비용을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주체되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부분에서는 운영 주체를 마포구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 거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의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아니면 전부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문화공간이든 중앙도서관이든 공익 부분에는 다 옳지만 하는 시행방법에 따라서 우리 마포주민이 혈세를 덜 내고 그 부분의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모든 생각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이동주 위원님 의견은 제가 꼭 새기고 있다가.
이동주위원  지금 본 회의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주관은 못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꼭 전달해서.
이동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주체는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영비 주체에 비용 추계서에도 이렇게 나오듯이 그 부분은 서울시가 돈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향후에 마포구가 진짜 주민의 삶이 굉장히 영위하잖아요. 풍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그런 거를 행정부에서 하나하나 일을 사업을 추진할 때, 프로젝트가 이뤄질 때 생각을 좀 하라는 말이죠. 아니면 남의 것 타산지석으로 베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진짜 제가 행정부에 부탁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 여기서 보니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전에 서울시 25개구에서 자립도가 9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말씀 올린 거는 그분의 역할이 꼭 민원 해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포구의 다소, 뭐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분이 더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오면 결국은 마포구 구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 올린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9위라서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상력이 약하고 서울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위원들을 보며) 저기 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질문할 때는 경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경청을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우리 마포구보다도 자립도가 더 좋아도 서울시에서 가져올 거 엄청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좀 부족합니다, 인정하셨지만. 그러면 그 부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누가 부족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저부터 부족한 거죠.
이봉수위원  시의원들이 부족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의 자립도가 9위라서 우리 자립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마포구 돈 많다면서요? 그 자체가. 있어도 감추고, 있는 것도 감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자랑해 봐요. 서울시에서 안 내려와요. 그 돈 쓰라고 하지. 내 말이 틀린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계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자립도 9위가 절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자랑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모든 것의 행정력으로 봤을 때 어떠한 마포구의 큰 현안으로 됐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좀 부족한 것은 잽싸게 가서, 안 되면 청장님이 가서 시장하고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가져와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요. 중점사업만 계속 때려 붙이고, 중앙도서관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중앙도서관도 282억 이봉수 아니면 그것 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안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거기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빨리 허가를 받으려고, 주민들 입 막으려고, 삭발단식 멈추게 하려고, 해서 나왔던 돈들이에요, 그게.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별정5급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다른 거 따지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우리 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보이고, 서울시에 어떤 협상능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봤을 때 굉장히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좀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을 자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상 우리 직소민원실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올 안에 우리 마포구민들과 민원 해결했던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은 지금 저희 건물에 같이 안 계셔서 못 느끼시는데 제가 9층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시끄럽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이 시끄러운데 민원 해결이 됐냐, 안 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사업의 근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따라서 찾아온 민원인들을 달래주는 거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안아주고 이해시켜 주고 설득시켜 주는 것 그 역할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제 자랑을 한번 해 볼게요. 정말 의원으로서 큰 보람 있는 일 몇 건을 우리 마포구 집행부에서 해결 못한 것을 제가 몇 건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구에 합정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인근 주민들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엄청나게 큰 민원을 제가 해결했어요. 그거 혹시 들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또 이번에 YG 주차장 짓고 화장실 앞에 들어오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 아파트 앞에다가 아무리 나홀로아파트 내가 힘이 없다고 그 주민들 아파트 앞에 공용화장실 짓고 주차장 지으면 그 주민들이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님 거기서 사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이번에 제가 해결했어요. YG하고 만나서 해결했어요. 직소민원실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실상.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직소민원실에 제 말은 금수저는 맨날 금수저로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앉히지 말고요. 그거 전부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이 나가니까 협상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체해서 좀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직소민원실이 뭐예요? 협상하는 건데, 금수저는 맨날 금수저예요?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협상능력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총무과장 이선희  그분들도 험한 부서 다 거쳐서 왔습니다.
이봉수위원  누가 험한 일을 거쳐서 와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우리 이상권 실장님만 해도.
이봉수위원  제 말은 아무튼 그러한 협상능력을 좀 해서, 직소민원실이 뭡니까? 그분들이 청장님 민원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민원 받고 그분들이 또 해결하면 청장님도 그만큼 일이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은 그것을 따지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사람들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능력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좀 묻고 싶고요.
  중앙도서관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직급이 뭐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립도가 9위고, 8위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위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위 했다고 서울시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과장님, 인원 증원 매뉴얼을 저희한테 줬죠? 인원, 그런데 보면 일반직 10명 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는 세부사항이 안 들어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어떻게 증원을 시켜 줍니까? 그렇죠? 25명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제가 25명 증원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올릴까요?
허정행위원  예, 그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여기에 플러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인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그 인원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도서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예요. 적자폭 얼마로 계산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임대시설이 14개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 나오는 비용하고 주차가 있으니까 주차비용 같은 게 걷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 20억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중앙도서관이 지금 시점에서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지어서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면 그랬겠죠.
허정행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당인리발전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쓰라는 돈 갖다가 여기다 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또 우리 구민 혈세 다 투입하고.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좀 더 검토를 잘하셔야죠. 앞으로 이 적자폭을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한 세부사항을 준다면 합리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수만 주면 우리가 이것을 뭘 알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허정행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성북구에 가면 연극인문화센터를 성북구는 토지를 주고 서울시에서는 거기다 건물을 짓고 운영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성북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땅만 주는 거예요. 성북구 주민이 다 이용을 하고. 그 단적인 예로 저희 봉제센터도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땅 사서 건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마포구에서 10원도 안 내놓잖아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부사항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올리는데 아까 권위 얘기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제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위상이나 권위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구청장님을 모시는데 꼭 권위가 있어야 되나?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별정직이라 함은 저희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게 별정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별정직이 우리 내부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작은 명함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6급보다는 5급이 좀 더 많은 분을 만나고 거기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쉽게 하는 저속한 용어로 뽀다구가 좀 나지 않을까?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원인을 대했을 때 절대 권위가 있으면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행복하고 낮추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대해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포구가 돈이 많고 뭐 자립도가 9위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 6급에서 5급 올려주는 거 권위든 뭐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돈이 많은데, 자립도가 9위인데 안 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장내 웃음)
○총무과장 이선희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우리 의원들 홍보하는 데 전문요원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별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마포구는 자립도가 9위요, 돈도 많으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약속만 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 안 할게. 우리 의원들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하나를 별정직으로 하나 해 주신다면 여기에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 마포구가 돈이 많고 자립도도 높고 뭐 이런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예산을 얘기한 것은 마포구의 위상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법적인 근거로 상향조정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이거 바라고 싶습니다. 공보담당한테 의회 공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필요해요. 이런 건 왜 안 해 줍니까? 돈도 많고 자립도도 높은데? 꼭 구청장님을 모시는 비서만 권위를 세우고 위상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의원들 위상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은 아주 원인진단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야? 성북구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미 진행돼 왔습니다. 왔는데 그 원인을 지금 해서 이 땅 자체를 서울시에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지금 원인을 진단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동기 원인 진단하는 것 아니고, 아까 6급에서 5급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 그러면 명함에다가 “나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상위직입니다.”라고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아까 전에 아름답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낮은 곳에 정중하면서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경험에 의해서. 아까 전에 별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양반을 보좌해서 옆에서 이룰 수 없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먼저 선제적인 방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탄탄한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먼저 좀 해 달라, 나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량적 역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자, 그리고 여기 76명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추진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뒷처리를 지금 나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굉장히 지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자질도 없는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설명하고 뭐 이해시키려면 힘들 걸로 압니다. 만들기는 저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론, 의원으로부터의 질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전부다 마무리를 니가 해라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든지도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받아놓은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씩은 따져봐야겠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원 순증을 통해서 뭐 임기제 사서 16명인데 20명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한 15명.
○총무과장 이선희  거기는 15명.
백남환위원  15명. 여기에 보면 10명은 경력직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사서직을 모으는 거고, 이제 우리 정리 좀 하자고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9명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이선희  거기는 이제 도서관팀하고, 근무하고 있던.
백남환위원  도서관팀 우리 직원이 8명 들어가고 국, 과장이 12월 달 되면 빠지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빠지는 것이고, 지금 25명은 보조요원으로,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중앙도서관 예산서를 보시면 이미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간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기간제로 가면 이것은 1년씩?
○총무과장 이선희  1년까지는 못가고.
백남환위원  1년까지는 못가고 한 7개월씩 가서 공공에서도 뽑고 여러 군데서도 뽑을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자율성을 갖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옛날에 보면 추진단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쪽에서.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백남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위탁이라든가, 전부다 넣어 놓으면, 총무과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런데 전체를 설명하니까.
백남환위원  전체 인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전부다 증원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새로운 8명 남고 해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사회복지직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두 명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증원하는데 지금 우리 찾동에서도 사회복지직 많이 들어왔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작년에 81명이 들어왔죠.
백남환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정부시책에 의해서.
백남환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선희  사회복지요원 한 명이 우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 저희가 46명입니다. 직원 한 명당 46명. 그러면 최고는 한 명당 133명까지 있어요. 어느 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아요. 작으니까.
백남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의해서 그 각동에 16개 동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두 명의 신규 인원을 받아야 되느냐?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안 받으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전에 아니면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정부에서 받으라 해 가지고 말이야, 또 가서 우리한테 부담을 또 주고 있느냐. 앞으로 지금 찾동에 가는 그 인원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암덩어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50 대 50, 3년 동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갔을 때에 옛날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을 것인데 이제 처리된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한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직급보조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가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만 딱, 이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당연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인제 보면 76명,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 외에는 앞으로 순증이 전혀 없죠? 단언하건대.
○총무과장 이선희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원은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증을 시켜 놓고 안 뽑는 것이지 감원이라고 해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간제 같은 경우들을 대폭적으로 뺄 수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백남환위원  왜 운영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뒤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서관의 인원을 몇 만으로 잡았을 것이냐라는 것은 추계예요. 추상해서 잡아놓은 인원이 더 안 들어왔을 때 이 인원이 유휴인력이 많이 남을 것이다. 유휴인력이. 그럴 때에 대한 것 자체는 우리 정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 각 지자체에서 철도를 만든달지 등등해 가지고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했는데 통행 인구수를 잘못 측정을 해서 잘못돼 가지고 고철로 남아버리고 빚으로 2억, 3억씩 남아가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훤히 봤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타이트하게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면.
백남환위원  충분하게, 십분 발휘해서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인원 중에 25명에 대한 것은 기간제라고 말씀드렸고, 기간제는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줄이기도 할 수가 있고 물론 반대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5명을 순증을 한다 하더라도 25명의 인원을 꼭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25명은 우리가 거기에서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른 행정직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백남환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 정원 조례를 통과해 주되, 그렇게 된다면.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말씀을 끝까지 하셔야죠.
백남환위원  아니, 아니 정원 조례를 통과하되 또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대답에 따라서 정원 조례는 그대로 갑시다. 가되, 일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예산 투여해서 운영해 봐라. 그렇다면 여기서 추경에 깎아가지고 한번 가봐라. 지금 답변하기 전까지는 한번 줘봤으면 쓰겠다. 감액하지 않고. 지금 이 앞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18명이 임기제였는데 두 명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기간제였는데 임기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정원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10명이라는 것이 경력직 직원이 들어오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10명은 운전직, 통신직, 전산직.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서 5명 여자가 들어왔다니까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경력직 5명.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 직원도 이러이러한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유인 즉 정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예산도 통과되게 인제야 잡았다.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추진단에서.
  왜냐하면 하도 폭탄을 맞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정말 오픈마인드, 다 내놓고 이렇게 사정하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이봉수위원  지금 보니까 같은 이야기들이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소통 중에 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오해 소지를 남기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따져 보아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유를 떠나서 중앙도서관의 앞으로 존재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하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해야지 그것 어디에서 가져와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5,400억 이상을 쓰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억, 20억 정도는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돈이 앞으로 우리가 빵구 내는 것, 뭐 하는 것, 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마포구에서 1, 20억 정도는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써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앙도서관을 전체 다 비영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영리를 하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상가임대도 주었고 해서 그 수입, 주차수입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15억에서 20억 정도 줄어들게 만든 것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 마포구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20억, 1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을 안 해 버려야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복지비용으로 써야지 15억, 20억도  쓰지 말라고 그러면 뭐를 쓰라는 것이에요. 비영리사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억, 20억 정도는 크게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순증을 해 놓고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는 질문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제가 중앙도서관에 이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 기간제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 해 놓고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앙도서관 인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부분 운영이 앞서 한 위원의 중복발언 부분들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이 민원실장의 직급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발언기회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했고, 앞서 위원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폄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구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4, 500억 들어갔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논제를 팩트같이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건립비용 추계가 마포유수지의 건립비용이 800억에서 1,200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들이 인원조정이나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오고 지금 타당성 검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용역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곧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시에 또한 이러한 자리가 또 나온다는 말이죠. 그것보다도 지금 중앙도서관보다 더 큰 부분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 마포구에서 생각을 할 것인지 위원들이 할 일은 뭔지 여기에서 제안하고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이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할 때, 이 중앙도서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대 때 엉거주춤 와서 7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난상토론하고 이 비용이나 이 건립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지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소위는 비용이나 이런 쪽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후에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비용을 일일이 따지지는 못하는, 앞으로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점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봅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그래요.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알아라. 알으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원 조례는 일단은 잡아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 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장님과 과장님 믿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뒤처리하는 것을 내가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념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복지가 아니고 행정에 있는 여기 계신 우리들은 행정이라서 다른 것인데 믿어서 이것은 통과해서 가되 차후의 논의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논의를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때 같으면 용역도 주고 말이야, 여기서 받아 놓은 용역자료, 적재적소에 얼마나 들어가겠냐라고의 고민덩어리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고민덩어리에서 저 본인의 생각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빨리 처리해서 계획을 짜보고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오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포에서 쭉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저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감이 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했지만 소통능력이 부족한 것을 새삼 느끼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중앙도서관이 약 76.39% 정도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만이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물새는 틈이 없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고 마지막 열정을 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중앙도서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지만 저희 심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진단에서 협의 들어오고 복지국에서 협의 들어오고 그러지마는 저희 솔직한 심정이 마른 수건이라도 짜는 심정으로 진짜 많은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 없는 그런 일이 되도록 저희가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이 도서관이 착공이 되었고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님 역점사업이라 적자가 나중에, 운영에 적자가 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감행을 한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문제, 이런 문제를 볼 때 또 마포의 그런 정체성을 찾아서 볼 때 이 사업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당면한 7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학래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역점사업이다 그것을 떠나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아까 우리 허정행 위원님 얘기했듯이 국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 사업은 초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역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에 건립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제시설비, 운영권까지 서울시에서 총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을 우리 스스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이 꼭 마포구민만 사용은 안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네,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인근에 있는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 여러 구에서 올 텐데 그런 운영의 부담을 우리 마포구가 혼자 부담해야 된다는 데는 약간 불합리한 점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 상의해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가 각 과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항상 합니다.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매년 적자폭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공덕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는데 우리 공덕동 청사 부지확보 문제, 그것도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아현4구역에 우리 동청사하고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의원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과 똑같이 그때 잘했으면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될 거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게 모든 사업을 할 때 긴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냥만 넘어가면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짐들이 나중에 암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누적 적자가 되고 인원을 확보해 놨는데 나중에 자를 수도 없고, 계속 필요 없는 인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 구민의 혈세를 계속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심도 있게 앞으로 향후의 전망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 갈지를 미리 딱 묘책을 생각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진짜 우리 공덕동의 첫째 현안인 동청사하고 환일고 주차장 문제 꼭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도서관이 역점사업이 아니라 과연 구민이 어떻게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진짜 머리 맞대고 같이 진짜 고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진짜 열심히 성심성의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정행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염리동 주민센터, 연남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염리동, 연남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을, 6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8일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을 감사하였으며, 6월 9일에 교통건설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 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4건, 안전행정국 23건, 기획경제국 8건, 교통건설국 20건, 염리동 주민센터 3건, 연남동 주민센터 2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건, 마포문화재단 4건으로 총 72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보고서 잘돼 있는데 큰 지적은 아니지만 5페이지 보면 10년만에 마포의 브랜드를 바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6페이지에도 마포 브랜드의 배지라고 돼 있어요. 뱃지입니다. 그것도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감사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다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앞으로 책자로 만들죠?
○위원장 신종갑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5페이지.
   (「배지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가 맞아요? 뱃지라고 안 해요?
   (「배지라고 해야 해요」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배지라고 그럽니까? 아, 그래요? 우리 한글이 상당히 또, 그게 맞으면 그대로 해 주시고, 10년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