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49쪽에서 1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82억 3,717만 원, 전년도 이월액 47억 5,246만 원, 예산현액은 1,630억 8,963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83억 3,03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5,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996억 5,074만 원, 지출액은 970억 6,472만 원, 사고이월액 1억5,1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3,4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1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5억 6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및 구청사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 전출금 1억 5,7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600만 원, 성과상여금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에서 17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5억 1,786만 원에서 93억 5,716만 원을 지출하였고 64억 5,37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84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6,69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2억 2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6,4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재난대비 교육훈련 사업비 4,23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부터 180쪽까지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예산현액 78억 3천만 원 중에서 61억 4,858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4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6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96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68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7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아트센터 문화동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73만 원, 마포문화원 시설개보수공사로 시설장비유지비 경감에 따른 집행잔액 560만 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집행잔액 15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에서 184쪽까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3억 8천만 원 중에서 4억 8,962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50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8,6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1,63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087만 원, 관광기념품 상품화 개발 1,245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4,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에서부터 187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7,561만 원 중에서 7억 2,7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8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9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1,978만 원,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낙찰차액 85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9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4억 329만 원에서 49억 9,97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유보액 등 집행잔액 발생이 7천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9,460만 원, 정보통신운영 및 구축비 4,300만 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05억 3,211만 원이며, 지출액은 295억 4,34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8,8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1억 6,14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2,338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7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1억 2,22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비 5,715만 원, 폐기물처리비 4,23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7,44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천만 원, 지출액은 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인동 부군당 시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미확정에 따른 공사 진행 불가로 집행잔액은 2,8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09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사업회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327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편성액은 1건, 1억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작년 연말 경의선책거리가 완공되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책거리 운영이 위축되지 않고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까지 총 6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5억 2,219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1,82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42억 4,04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9,857만 원에서 당해연도 5,25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1억 5,11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말 7억 1,276만 원에서 당해연도 5,34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7억 6,61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말 4억 931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9,371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560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전년도말 68억 4,945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8,00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6,942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말 5억 8,466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4,37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8억 2,84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00억 3,387만 7천 원에서 17억 162만 원을 증액한 총 1,617억 3,549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140만 4천 원에서 3,241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8,38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041억 7,800만 5천 원에서 9억 5,771만 원을 증액한 1,051억 3,5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舊)청사 의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 개보수공사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시설비 3억 7,200만 원과 중앙도서관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및 업무수행 경비 등 5억 8,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2억 1,017만 9천 원에서 5,513만 원을 증액한 112억 6,53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등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5,5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71억 5,912만 4천 원에서 3억 4,052만 4천 원을 증액한 74억 9,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원 1층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장 신설에 따른 시설비 8,146만 8천 원, 토정 이지함 50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한 1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독서실 및 체육시설 무인발권기 도입과 아이돌봄센터 환경개선에 따른 출연금 7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시 지정문화재 용강동 정구중가옥 보수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1억 90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7억 7,374만 5천 원에서 1억 4,643만 7천 원을 증액한 9억 2,01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안내 웹툰 제작과 관광객 환대 이벤트 행사를 위해 각각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행자 편의시설 우범화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23만 9천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등의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31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34억 3,743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합스토리지 구축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23억 2,820만 8천 원에서 382만 원을 증액한 323억 3,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반환금 52만 5천 원과 시비 반환금 329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 및 17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당인동 부군당 보강공사 소요 예산 2,84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800만 4천 원에서 397만 원을 증액한 3억 9,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영여금 39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6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마포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한국문화회관 연합회 기관 연수 사유로 오늘 미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안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61쪽을 봐주세요. 여기 61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약 1,400만 원 돈, 거의 약 7배에 해당되는 결정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크게 차이나게끔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지금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19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427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시비교부금의 잔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희향위원  국·시비교부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반납금으로 보시면 되겠죠. 반납금을 다 합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희향위원  반납금액까지 같이 그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8만 2,640원을 과오납 반납액으로 이것은 내 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과태료를 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강희향위원  왜 취소가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잘못 냈거나 아니면 이중부과가 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과가 된 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나머지는 반환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음연도 미수납액, 다음연도에 500만 원 정도, 530만 원 정도 이월되었잖아요? 이것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저희가 과년도 것은 고지서 발부해서 최대한도로 내도록 독려하는데 또 그렇지만 또 고지서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납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겠지만 가능하면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음은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쪽하고 162쪽 보면 160쪽도 마찬가지로 그 160쪽의 하단부분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본예산에 감리비가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아요. 어떤 이런 시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감리비를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것을 차후에 변경해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의 1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감리비가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책임 감리를 안 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사금액이나 규모가 책임 감리를 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감리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리비가 1억 7,200만 원이나 나갔어요. 이것 변경을 하신 것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본예산 때 미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당초 예산은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잡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 감리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이 처음 본예산 산출기초하실 때 포괄 산정을 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감리비가 분명히 따로 분리돼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공사비 편성할 때는 규모나 평당 건축비를 산정해서 곱하기를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포괄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설계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강희향위원  아, 설계 전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설계 전에, 설계가 나온 이후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감리를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감리비를 거기에서 별도로 변경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그 예산에서 변경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 좀 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기초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동의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요. 164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시면요.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정산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 정산 일자도 제대로 관리가 미흡해서인지 날짜를 못 맞추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차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민간인한테 매년 사업종료 12월 말까지는 보조금을 정산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을 주어 가지고 1월 10일까지도 이렇게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시다 보니까 정산상에 약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해 가지고 좀 7개 보조사업자가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약간 실제 집행잔액하고 장부상의 잔액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번 연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액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같은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사후에 보조금을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업체 선정에서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강희향위원  69쪽에 보시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강희향위원  69쪽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이 부분은 살짝 좀 지금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136만 5천이 되었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강희향위원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데요?
○위원장 신종갑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보시면 과오납 반환액 때문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희향위원  네, 그외수입.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징수결정액 그.
강희향위원  여기에 책자 보시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 그 과오납 반환금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이 과오납 반환금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과오납 반환금은 23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결정액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수납총액 914만 3천 원에서 빼게 되니까 136만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여기서 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위에 보시면 과태료 예산액이 1억 3천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1억 3천,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1억 3천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2억 5,500만 원 정도, 약 한 두 배에 해당되는 징수액이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예상한 것은 1억 3,049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5,900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홍대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5,000여 건을 넘게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좀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희향위원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신 것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83,000원 있는데 이것도 이중수납이나 이런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다음에 194쪽, 여기 시설비 보시면. 결산서 책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말씀하세요.
강희향위원  보시면 여기 시설부대비에서 4,500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3,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3,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RFID를 저희가 설치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른 전기 공사비입니다. 전기 공사비인데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전기시설이 공동주택의 리싸이클량이라고 그럽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설에 전기가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올해도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백남환위원  결산과 추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먼저 수치상 페이지는 일단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요. 결산서 168페이지에 보시자고요. 어머니폴리스 있죠? 2017년도는 1,2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빼고 넣고 했어요. 어머니폴리스가 8군데였고 2017년도부터는 11군데로 늘렸어요. 어머니폴리스는 60만 원으로 줄었고 자율방범대는 80만 원으로 늘었고 결국 수치상으로는 1,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수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확실한 감독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돈을 지급할 때. 그것은 그쪽에서 수혜자가 일방적으로 갖다 준 것만 확인했지, 그냥 확인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저희가 일단 증빙서류.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빙서류만 받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실적 위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해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백남환위원  정산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좀 훑어볼 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조치는 아니고 보조사업체에 대한 점검, 교육을 통해서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운동 있죠? 국민운동 단체보조금. 거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태동부터 시작은 잘못되어 있어요. 수년 전부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율대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새마을본부, 자유총연맹, 뭐 또 뭐라고 그러죠? 바르게살기요. 바르게살기도 포지션이 너무 많이 치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을공동체의 기대효과가 뭡니까? 특색 있는 마을사업 추진이고 신진 마을활동가 발굴 아닙니까? 신진 마을활동가 발굴, 중요한 방점이 여기에 있어요. 주민을 참여유도를 하고 마을공동체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지금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만 갖고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랄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과장님이 들어오실 때 개선을 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균등한 예비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신진 마을활동가가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한 사람이 회장을 하면, 지역의 회장을 하면 10년, 20년, 계속하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 바꾸세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으세요. 잡으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공무원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크나큰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관이 주도해서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올해 새로운 마을활동가를 모집하고 새롭게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 동 13개 동을 기축으로 해서 마을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약 328명이 모집되어서 지금 현재는 마을활동에 대한 교육을 각 동별로 4회씩 실시하고 올해는 마을활동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동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파이어 앤 포겟, 던져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미비하다.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방할 수밖에 없는 방법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실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결산서 보면 59페이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줄었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놓고 미납액이 없고 100%입니다. 실제수납액. 그렇죠? 공유재산 임대료.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예산현액하고 같은데 여기는 징수액이 줄었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징수결정액이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여기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줄어든 이유는 구(舊) 청사에 의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원래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백남환위원  여기에 세부항목을 좀 써놨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1시간씩 안 걸렸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줄은 겁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좀 여기다가 써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전혀 써 있지 않더라고. 그리고 여기 문제가 우리 도서관 기간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구 신설에 대한 조례도 제정돼서 올라왔고 여기 임금에 대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페이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추경에.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추경에 보니까 5억 5,700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렇게 올라왔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재원은 지금 어디입니까? 마포도서관 기간제 거기 18명에서 두 명만 하고.
○총무과장 이선희  16명이 감 됐죠. 3억 3천.
백남환위원  16명은 감액해서 3억 3,500이었는데 2억 4,200 아닙니까? 재원의 차이를 본다면.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전부다 수입에 들어갔다가 추경에 들어갔지만 불용처리돼서.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이 인원을 먼저 설명 드리자면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아마 43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도서관추진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방침서에 의하면 총 76명입니다. 총 76명 중에 25명은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25명의 보조인력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도서관팀에 20명, 청소년교육센터에 5명, 20명은 평일 날 5명, 야간에 5명, 주말에 10명…
백남환위원  운영의 방침은 놔두고.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해서 25명이 빠져나가면…
백남환위원  추경에 들어가는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 인원을 얘기 드리자면…
백남환위원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경력직 10명, 임기제 15명.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임기제로 가죠?
○총무과장 이선희  임기제 13명.
백남환위원  아, 13명, 기간제가 15명.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기간제가 15명이요?
백남환위원  15명이죠. 경력직이 10명, 서울시에서 받는 거 10명, 사회복지사가 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기간제는 없어졌습니다.
백남환위원  팀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더 잘 아는데요.
백남환위원  아니 팀장 나와보세요.
   (○인사팀장 김동수  인사팀장 김동수입니다.)
백남환위원  총 38명이죠? 총. 경력직, 임기제, 사회복지사 2명. 그렇죠?
   (○인사팀장 김동수  사회복지의 2명은 별개입니다.)
백남환위원  별개고 하니까 그거 빼고 3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 빼고 38명 아니에요?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3명, 기존 5급에다가 늘린 거 우리 직원까지 해서 13명 아닙니까?
   (○인사팀장 김동수  예, 13명.)
백남환위원  기존 8명 해서 13명 아닙니까?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38명.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38명 아니에요? 70몇 명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건. 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38명 중에서 2명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 김동수  아니 그거 별개로입니다.)
백남환위원  별개인데 거기다 충원돼서 나중에 별개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인사팀장 김동수  사회복지직 2명은 빼고 38명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빼고 38명이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말자니까. 그것은 나중에 2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명이 추가돼서.
   (○인사팀장 김동수  도서관 근무자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별도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인데 도서관과는 별개라는 말이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도서관이랑은 별개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네?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인원을 어디서 얼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어디서 빼온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인사팀장 김동수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백남환위원  추진단은 어디서 가져온 자료예요? 협치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추진단은 어디에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온 것은 어디 연구보고서에 의한 거예요? 그것을 조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용역 줘서?
   (○인사팀장 김동수  우리 방침으로 최종 확정지었는데요. 방침 전에 14년도부터 아마 자체에서 용역을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부검토 받아서 방침으로 결정된 자료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면 이 도서관이 지금 핫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많고 잡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즉부터 이 인원에 대한 대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포도서관 기간제 사서에 감액된 그 금액에다가 2억 4,200이라는 돈을 또 추가해서 여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5억 7천을. 예를 들면 인건비로. 그러면 진즉부터 본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추경에다 집어넣느냐. 우리가 볼 때는 필수불가결한 필요한 돈이었다면 미리서 잡아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하다. 그것을 이번에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넣은 것은 4개월치고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전환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월치는 아는데, 그러니까 진즉부터 해서 잡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돈을.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세워지고 설립된 계획을 세운지는 진즉인데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가져왔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 아니냐. 수요는 그때 이미 책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요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인사팀장 김동수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요.)
백남환위원  인건비 그 전에는 한 거를 아는데, 거기는 몇 명이에요, 지금? 먼저 준비하는 사람 들어갔죠? 예산에 편성됐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백남환위원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편성된 거 아니에요? 관장, 지금 됐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기존 인건비로 다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서, 준사서 다 들어갔죠?
   (○인사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사람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사팀장 김동수  예.)
백남환위원  그것이 추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 김동수  예.)
백남환위원  그전의 인원도 뒀다가 지금부터 집행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은 잡아놨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인사팀장 김동수  당초 2017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것을 기간제 인건비라고 해서 04목으로 해서 중앙도서관 인건비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했죠. 했잖아요. 그것이 3억 4천.
   (○인사팀장 김동수  거기에서 기간제가 아니고 일반직 임기제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04목에서 02목으로 바뀌면서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총무과장 이선희  (팀장을 보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백남환위원  자, 가만있어 봐요! 부처 간에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핫하게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물 먹는 하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결정해 놓고 계정과목이 바뀌든 어떤 지침이 바뀌든 말든 그 과목은, 이전하고 변경도 하잖아요? 여기 이전, 변경은 많이 했드만. 여기 보니까 어디서 했냐면 총무과에 우호교류도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여기도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것도 하면 되는 것인데.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데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43명이었고 지금은 51명으로 늘어났고 그때는 기간제가 정규 외였는데 지금은 임기제로 변하면서 정규인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보수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봤었고 이것을 보니까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맞추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3,500에 대해서만, 이거 어디입니까? 도서관 기구 신설에 대한 직원 지원하면 나는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다. 5억 5천하고 2억 2천의 차이, 3억 내서 그 차이의 인원하고 수적인 몇 명이 여기에 2억 2천에 해당돼서 더 증원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아셨습니까?
   (○인사팀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시간 됐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문제를 하다 보면 그 단체들이 저희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 지출 규정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지만 실례로 그분들이 소주를 사먹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목소리가 씩씩해서 좋아요, 아주.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앞전에 백남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복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공부한 거하고 제가 연구한 거하고 비슷한 관점이 또 있어요. 성격도 가끔가다 잘 맞고요.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조금 올라가면 흥분할 수도 있고요. 하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좋습니다. 책자 이거 결산서는 제가 크게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의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합정동 군부대가 앞으로 마포구의 큰 이슈라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돈이 거기에 소요가 돼야 될 사항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에 돈 많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잡을 건지 여기서 잠시 조금만 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저희 돈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가 군부대 이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그다음에 MOU 체결하고 또 설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5, 6년의 세월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돈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상황을 보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확답은 안 줬지만…
이봉수위원  잠깐, 본 위원은 그것을 작년에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씩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연결 다 시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국방부 어떠한 담당, 어떠한 부서에 저도 갔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차례 결과 끝에 지난번 공문서 내려온 것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한테 그게 온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왜 온 게 없냐고 하니까 내려온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5월 30일 날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려왔냐고 하니까 내려온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5월 30일 날 내려왔으니까 5월 30일 날 보여드렸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인지인데 아무런 내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날 우리 과장님하고 총무과에서 조금 큰소리가 나온 거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날은 큰소리가 안 났는데요?
이봉수위원  자고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큰일을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시비, 국비를 안 낸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시비, 국비가 나오기도 전에 그 합정동 군부대는 물 건너가버릴까 봐, 40년, 50년, 60년 동안 이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마포구민들의 뜻을 저버릴까 봐, 시비 오면 금방 시비가 몇백억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고 국비 가져오면 누가 몇백억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지난번에도 자신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자신할 수 있으면 시비, 국비 가져오세요, 1년 내에.
  그리고 저는 군부대 국방부 거기하고 MOU 체결 한두 달 안에 체결해야 이전이 가능하지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이 먼저 비밀유지를 지키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지켰는데 그날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보고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냥 벌떡 하는 그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봉수 위원이 다 떠들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당시에 그랬죠? 떠들고 다니는 거 나한테 들었던 사람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어디 가서 공문서 왔다는 말 한 번도 해 본 적 없었고, 누구한테 해 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은 소문 다 났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올라가든가 말든가 군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감정가로 따져서, 공시지가로 따져서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타협할 대상이지 지금 시세가 1억이 올라가든 수천만 원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청산할 시점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산할 시점이라고 그러면 시세가 1억 올라간다고 우리가 1억 공시지가 올라가서 그거 줘야 됩니까? 공시지가가 고무줄이에요? 공시지가가 고무줄이냐고? 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확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 의지가 있고, 그 자체가, 저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우리 농수산물시장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것도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물시장 내년이면 기간이 끝나서 또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총무과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사오든가,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다가.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해야죠.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그것이 군부대 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안입니까?
이봉수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군부대를 만약에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돈 없는 사업은 민투사업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받는 게 기부로 받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강남 한국전력 사옥을 백 몇십 층으로 짓는데 1조 몇천 억이, 서울시에다 기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용적률이고 다 풀어준 것이에요. 그쪽에. 그것 아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자치구인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것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봉수위원  민투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면 400억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군부대 내 보내고 나서 그것을 민투를 주어요. 그래서 주민이 재개발해주라면 해 주는 것이고 공원을 해 주라고 하면 공원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가서. 일단은.  
  재개발해 가지고 16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그 돈으로 해서 농수산물시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선희  민투로 나중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향후 문제고 일단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우리 군부대 건도 오픈을 했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수위원  국비, 시비를 금방 하루아침에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처음부터 400억 다 지불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봉수위원  마포구만 군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여기 인근 강서구도 까치산 쪽의 군부대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 마포구만 군부대 나가라고 몇백 억씩 국비 주고 시비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형평성 고려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그 군부대 이전이 물 건너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이것. 글로 쓰는 잉크는 마르게 되어 있어요. 마르고 나서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기차는, 버스는 떠났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내 말은.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투로 들어올 때 민투는 조건이 없습니까?
이봉수위원  저는 첫 번째 어떤 돈이라도 써서 군부대 이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은 그다음 생각하자 이거지.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군부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졌다한들 그것이 400억이라는 것을 민투로 받아 가지고 그 민투의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봉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빨리 쓸 수 있는 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이에요. 돈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돈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시비, 국비가 왜 나오고 그래요? 시비, 국비가 나오면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돈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때 가서.
○총무과장 이선희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 자체를. 속기록에 남기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여태까지 말씀 올렸잖아요. 400억이 일시불로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이봉수위원  400억이 지금 당장 안 들어가도 1년 반 안에 국방부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죠? 잠잘 데도 있어야 되고 훈련받을 데도 있어야 되고 제반시설도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국방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아직 군부대 직원들은 안 만났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따 추가 질의로 다시 할 테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제는 결산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마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안전행정국 소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4억 3,400만 원, 자치행정과 7억, 제가 수치 10만 원 단위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7억 600만 원, 문화진흥과 1억 7,600만 원, 전산정보과 4억 300만 원, 청소행정과 9억 8,800만 원, 이것을 한번 더해 보니까 한 47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 회계결산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에 회계사들하고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에 우리 마포구 전체에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81억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전부다. 이렇게 됐고. 이것이 마포구 전체적으로 봐도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더 발생했다. 또 이월액도 2015년보다 2016년이 마포구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액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안전행정국은 마포구의 아주 중추적 국 아니겠어요? 인사,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16.7%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어요. 전체 예산의. 이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측성, 적합성,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좀 하시고 또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예측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집행잔액은 바로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이 사업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적시에 못 쓴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예산 집행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의 CCTV 같은 예산을 보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참 상당히 고려하고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예산 보면 12억 정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마포구청 예산의 집행잔액이 2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지로 실행해야 될 예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저거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주기가 3년 아니겠어요? 올해 2017년도 9월 달이면 예산 편성하시죠? 그러면 내년 예산 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6월부터, 6월이 끝나고, 지금이 6월이네요. 무슨 사업을 하실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시고 내년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행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또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것을 가장 잘 하셔야 될 부서가 안전행정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물론 아까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총무과의 예산 집행잔액 24억여 원이 발생했는데 인건비 뭐해서 19억, 이렇게 많은 돈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말이에요. 예비비도 2015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썼는데 2016년도에는 엄청난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긴급을 요하고 재난이나 이런 데에 쓰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갖다가, 내가 소소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예산은 감소해야 되고 본예산에 적정 편성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뭡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피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 왔는데 각 과별로 예산 불용된 것, 미집행된 것, 이것 다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다들,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예산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7페이지를 보면 마포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다른 데는 상당히 90%도 넘고 100% 달성한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안전행정국의 소관이 그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가 있고 난해 한 업무가 있어서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76%밖에 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좀 다른 국보다 수범이 되고 해야 될 국에서 좀 철저하게 이런 것도 분석하셔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뭡니까? 이렇게 박수를 받는 이런 구정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 없어요. 뭐 친절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하나하나를. 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출연기관한테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셔 가지고 구민한테 이렇게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겠고, 불요불급한 것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전반적인 사안을 낱낱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도 아는 바와 같이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또 결산에 이르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업무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무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학래위원  추경예산 사업서에 보면 마포문화원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향토문화 지원, 문화재단 운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개보수, 이것이 뭐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업들입니까? 이 사업들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추경하는 것이요? 저희가 문화원 같은 경우 1층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거기가 사회복지과 푸드마켓이 기한이 안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쓰겠다는 확정이 안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6월에 끝나니까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푸드마켓이 이제 나가기로 아주 확정이 되었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학래위원  그렇게 하고 차후에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이 되었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일단 6월 달에 나가면 거기가 약간 지하잖아요? 반지하. 강의실하고 야외공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음향장비가 들어가고.
이학래위원  그 외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시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새우젓축제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학래위원  새우젓축제가 10회이고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개요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새우젓축제는 저희가 저번에 청장님 1차 보고를 드리고, 이제 안입니다. 그것이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속 매일 감독하고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학래위원  네, 하여튼 10회이고 뭐 이렇게 대충 추진 사항을 봤는데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배려를 했다든가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요?
이학래위원  뭐 행사 중에 우리 의원님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생각해 봤는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관내 재능 있는 그분들을, 개인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이 또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학래위원  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10회에 특별하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하여튼 수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직능단체가 6개 단체가 들어가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학래위원  그 외는 안 들어가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여태까지 6개 단체가 9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달라진 부분은 직능단체를 올해는 같이, 축제니까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즐기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먹거리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해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티켓 문제를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이 먼저도 구의 개최결과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티켓을 일원화를 하든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티켓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이번에는 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안전요원으로요.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 결정이 되었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완전 결정된 것은 지금 없고요. 계속 추진해서 확정은 좀 더 있어야 저희가 부분별로.
이학래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포에 막걸리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호는 공덕동막걸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가격이나 맛 이런 것 비교해서 얼추 기존에 있는 장수막걸리나 이런 것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한번 해서 이번 새우젓축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하여튼 10회째 새우젓축제니까 하여튼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현장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오늘 안전행정국 7개 과에 관해서 세입·세출 등의 재무감사가 있는 것이죠. 앞서 발언하신 위원들 말씀에 하나하나 지적에 공감을 갖고 있고 중복되는 발언이 있네요.
서로들 위원들이 하지 않도록 교류했으면 중복발언이 안 될 텐데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호렬 위원님의 집행잔액과 관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항목을 썼느냐 회계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적재적소에 못 쓰는 부분들, 예산의 그 부분들을 불용 그냥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효용성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10분 주어진 발언 내용에 그것을 할애할까 합니다.
  그 예산이라 하면 2016년도의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승인 하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뭐를 본 위원이 생각하냐면 일상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낙찰차액, 예산차감 뭐 이런 등으로 해서 보통 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아, 으레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면밀히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명 아래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는 거로 그렇게 남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시 치밀한 사업 검토와 사업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걸 주지시키면서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앞서 위원은 금액적으로 비교를 고찰을 해 온 바 있는데 저는 프로테이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안전행정국 7개 과에 관한 집행잔액률을 보니까 총무과가 6개 항목에 불용률이 69.3%, 자치행정과가 8개 항에 불용률 43.9%, 문화진흥과가 5개 항에 96.9%, 관광과가 5개 항에 72.1%, 전산정보과가 4개 항에 43.3%, 민원여권과는 없고요. 청소행정과가 2개 항에 54.1%, 토탈 안전행정국 집행잔액률이 63.4%입니다.
  어느 정도 한 50% 미만이면 아, 그러거니 하고 생각을 할 텐데 불용잔액 63.4%는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예견하지 못해서 의회에 그 승인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주어진 10분 내에 전부 각 과 다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지만 거기서 불용률이 제일 많은 문화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5개 항에 96.9%인데 100% 짜리가 제가 보기에 사업이 뒤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지만,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는 시비 받아온 우리 문화재 정구중가옥 9천만 원하고 또 우리가 방범·방재시설 같은 거를 8,800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좀 중지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상태에서, 제일 큰 것은 그것입니다.
이동주위원  명시이월입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사고이월.
이동주위원  사고이월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리고 기금도 또 명시이월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비는 그렇게 잔액이 없습니다, 거의.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매칭펀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뤄진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매칭펀드도 보통 사업을 전년도에 진행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예견할 수 있지 않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런데 이것은 정구중가옥이라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 동, 용강동에 정구중가가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 가옥의 중요성이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소유하시는 분도 협조도 안 하고 우리는 보호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 민속가옥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요.
이동주위원  근대화 쪽으로 돼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안 받는다 어쩐다 할 그럴 상황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동주위원  그런데 관리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서울시에서는 돈만 내밀어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런 상태예요.
이동주위원  그런데 이행 안 되잖아요, 이행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어려워요.
이동주위원  이행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그렇다고 우리 용강동 지역주민하고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화탐방이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전개화하더라도 그 집은 중요한 근대화 문화로 해서 있지만 뭐 접근 자체가 안 돼.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거 한 번 더 집행을 해 보고요. 정 어려우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사유를 달아서 시에다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몇 년째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 예산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주위원  아, 작년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이동주위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건가 아니면 그 주인을, 소유주를 설득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런 거를 얘기하셔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여러 과가 있지만 일단 문화진흥과만 대표로 해서 불용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문화원 1층에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장 신설로 해서 8,146만 8천 원이 순증으로 예산이 추경에 잡혀져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강희향위원  아까도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1층에 강의실하고 야외공연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 아닌가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이게 공연장으로써 소음으로 인해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저희가 거기는 시끄러운 공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행사하고 쿵짝쿵짝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조용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예전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시소와 그네?
강희향위원  시소와 그네가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2층에 있었어요.
강희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도화동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1층의 푸드마켓이 나가서 자리가 공간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화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언덕길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장소를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언덕길이라서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공간으로, 문화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강희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동에서 문화원으로 올 때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국비를 받아서 목적한 바로는 문화원의 고유의 건물로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 그 당시에 바로 영유아센터 시소와 그네를 바로 못 나가게 한 거는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저희가 도서관도 좀 우리가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푸드마켓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는 건데, 가 보셨나요? 위원님, 거기 지하에. 지금 빈 푸드마켓.
강희향위원  가봤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거기가 결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지하로 또 내려가야 되고 비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가 있는 데가 면적이 더 넓어요. 여기는 65.6평방미터 정도 되고 지금 가 있는 데가 95평방미터 되거든요. 저희 정확한 의견은 문화원의 고유 건물로 좀 키우고 싶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문화원의 고유 건물로 쓰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이 문화원하고 어떤 사업적인 이질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유아들을 위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1층 환경이 좋지 않은 약간의 반지하 이 장소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2층에 쓰던 부분을 다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로 주는 방안이 없을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만기되기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가정복지과, 뭐 생활보장과 어디서 부서마다 장소가 있으면 들어와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장소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장소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문화원이 또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갈 확률이 좀 많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강희향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리고 이 건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았다는 거를 좀.  
강희향위원  아니 물론 여러 부서에서 요청을 하겠죠.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도 저출산 때문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육 관련, 영유아들의 그런 생활 관련해서 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라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현재로써는 여러 부서에서 협의한 끝에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지금 몇 달 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협의된 사항이에요, 이 장소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없는지 한번 제가 재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강희향위원  재검토해서 지금 이것도 확정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희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을 리모델링하고 앞에 야외공연장을 하신다는데 공연하실 때 시끄럽지 않은 공연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시끄럽지 않은 걸로 해야죠.
○위원장 신종갑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다면 그 옆이 대로변 8차선 도로 옆인데 과연 조용한 음악이 사람들한테 갈 수 있을까? 이런 면밀한 용역을 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야외공연장이라는 게 말만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간이 작아요, 거기 앞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최소화로 적절하게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 장소를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 확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산 자체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확정됐다고 그렇게 일언지하에 답하시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 위원님! 그게 저희가 용도가 확정이 돼야 추경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도를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강희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마포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마포 영유아보육센터가 접근성 때문에 엄마들이 힘들게 유모차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힘들잖아요? 원래 그 자리 자체가 시소와 그네 있던 자리인데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의논을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문화시설에서 각 부서에서 무슨 자리가 나면 그거 우리 부서 줘, 우리 부서 줘, 저희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위원장 신종갑  그때 제6대 선배들 김수진 의원이나 오진아 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대의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쫓아 보낸 거고, 제가 복지도시 있으면서 3년 동안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대체장소를 찾아달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어린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거의 관심 안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 공간이 생겼으면 그 공간은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줘야지. 뭐 이 공간 자체를 아이들한테 못 돌려준다? 아니 여태까지 공간을 못 찾았잖아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러면 이 시기에는 당연히 그 공간을 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접근성 좋은 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어른들 자체가 그런 배려심을 가져야 되지, 무조건 확정됐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들한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예산이 확정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소를 몇 달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용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몇 건이 왔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들어가시고요.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총무과장을 보며) 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렇거든요.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것을 옮기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각 부서에 협치를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정밀한 시술을 위해서 외과의사가 되라고 했어요.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시기가 중요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밀한 시술을 위해서는 외과의사가 돼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149페이지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협력.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세부목에 여비에 보면 변경했죠? 사무관리비로. 또 여비 세부목에 전용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여비로.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거의 다 남았어요. 2,500만 원이.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이게 불용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원래는 저희가 석경산구에 가게 돼 있었는데 석경산구가 왔죠. 그리고 카츠시카구도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왔고. 그래서 그때 새우젓축제 때 카츠시카구의 그 의원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려는 여비에서 충당을 한 겁니다. 전용시킨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시켰는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서 예산은 잡았는데 안 간 특별한 이유.
○총무과장 이선희  아, 그것은 그때 중국에서 저희를 못 오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상황이 있었고 카츠시카구는 저희가 새우젓축제 때 원래는 초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빛나는 축제에 그분들을 초청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보고, 우리 이 조례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만 보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추경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38명 된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임기제, 기간제, 경력직, 특수경력직 이것은 전부 다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용어에 대한 문제, 우리 임기제가 공무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약직이.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5억 얼마였죠?
○총무과장 이선희  7천.
백남환위원  5억 5,700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3억 3,500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머지를 하면 한 2억 2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액 편성돼서 왔지 않습니까? 3억 3,500 정도가. 감액 편성돼서, 불용처리 돼서, 감액 처리돼서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 어느 쪽에서 감액되면 이쪽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것은 용도는 거기에 써야 된다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2억 2천인데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억 2천에 대한, 거기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되잖아요? 직급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수가 있어서, 뭐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따라가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서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인원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1억 6,200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10명, 2명 다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데 8급, 9급, 뭐 618명도 들어가는구만.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2억 2천에서 1억 6천을 빼면 1억 6천이 남는다. 그러면 1억 6천에서 부수적인 것을 뺀다면 1억 2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2천으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인원인가, 불요불급한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어떤 이유로든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변하는 위원들의 생각을 좀 쫓아와서 나 이것 스스로 좀 줄이겠다. 이것이 정원조례는 통과하더라도, 통과를 시키더라도 인원을 채용을 안 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 또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쓰는 기간제, 단기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 예산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처음에 잡았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그 예산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들 얘기할 것 없고. 그러면 몇 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방점을 찍고 있고 추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좀 줄일랍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한번 돌려보고 시험가동해 보고 적재적소에 들어갔는가, 인원배치를 해 보고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 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배려의 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전체를 설명했던 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뽑은 38명이라는 이 인원이 최소 인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로 시작을 해 보고 추가 증가에 대해서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다니까. 다 다름을 갖습니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배려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당신이 가진 생각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지금까지 도서관에 들어간 예산 자체가 어디서든지 막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것은 40억, 50억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러면 수적천석(水適穿石), 적은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이러니까 우리가 빡세게 일을 한번 해 볼랍니다. 몇 명 좀 줄여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명 줄여서 해 볼랍니다. 1억 정도 하면 두세 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읍소하는 자세가 의회하고 협치하는 자세요.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냐.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네요.
백남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경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최소한 인원을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인원도 타이트한데 좀 더 줄여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적은 돈이 모여서 쌓이면 우리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시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도서관이 2층, 3층, 4층, 5층, 6층,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사서분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사서분들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전기직과 통신직이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두 명, 두 명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서로 노력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명, 한 명으로 줄였고요. 한 층에 최소 인원만 지금 근무를 시키는 인원인데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그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 인원으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던 것을 내 생각으로 지금 변환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해 봤어요.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것을 하려면요. 이 매머드 급의 도서관이 수요 예측이 지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용역 조사를 주면. 수요 예측을 못해 가지고 몇 조씩 들어가면서도 부채로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백남환위원  아직 모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죠.
백남환위원  우리가 6대 의원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갑시다, 만들어 줍시다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것 안 합니다. 달달이 들어가는, 우리 1년에 들어가는 예산 30억, 40억만 가지면 동네 16개, 5년이면 끝나요. 총 들어간 돈 말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 갖고 갈 수 있을까, 우리 혈세가 덜 들어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한두 명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은 다 올려놨어요. 이 예산은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변명도 하시겠지만 그것 한번 서로 간에 이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 2억 2천을 전부 자르려고 그래요.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 한두 명 줄인달지 뭐한달지 이것은 좀 가야된다.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동주위원  문화진흥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가, 왜 자꾸 그러죠? 앞서 위원들이 마포문화원 푸드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평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푸드마켓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3월도 마포문화원 성격에 맞게끔 그 건물을 활용을 해 달라고 해서 다행스럽게 푸드마켓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광명시에 폐광된 동굴이 굉장히 상품화 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동굴요?
이동주위원  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가보지는 않았는데 말은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가보세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산지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청도에 가면 와인박물관을 철도에 이렇게 동굴로 된 데 그런 얘기도 들어 봤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들어는 봤는데 방문은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요즘 방문 안 해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인터넷으로 보죠. 들으면.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화원의 사무국장 출신으로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애증이 많습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마포문화원이 있는 그 고개가 용마루 고개예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용마루 고개 푸드마켓 보면 도로 밑에 동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봤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이동주위원  끝까지 가봤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거기 가봤어요.
이동주위원  굉장히 좋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연결된 데.
이동주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이죠. 뭐. 그쪽에 우리가 지금 석유비축기지나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의 도로 쪽에 동굴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향후에 이것을 와인박물관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는 것은 문화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문화원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고 동굴을 이용할 방법이 없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와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안 주신 것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 부분을.
이동주위원  그 점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온도가 4도 밑으로 고정적으로 온도가 지속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저장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앞서 푸드마켓 이전한 곳과 거기에 간단한 공연이나 시낭송회나 이렇게 할 예정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성격이 좀 감사에 안 맞지만 이 시점에 한번 제안을 드려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또 지향하는 마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활용되지 않나 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뭐 공로연수 들어가면 뭐 하나 흔적을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흥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포구 1,500명의, 우리 이선희 과장님 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어머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을 일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아픔이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저도 조금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조금 오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두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우리가 기관과 기관과 어떤 부동산이든 뭐든 묶여졌을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시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 공시지가로 해서 기관과 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시세에 따라서 기관과 기관이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평의 근본이 공시지가.
이봉수위원  일단은 감정평가로는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으로 봐야죠.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면 시세가 올랐으니까 그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지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면 되나?
  아무튼 더 이상은 그것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혹시 자신이 없으면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 그 밑에 한성구 팀장도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한 9년 동안. 다른 데로 문제를 돌리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9년 동안 남북교류가 중단이 되었어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었는데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억 5,100 몇 십만 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책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2014년입니다.
이봉수위원  아, 2014년도부터?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지금 진보정권이 들어왔고 우리 민주당 정권이 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긴장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가면 남북 관계가 어떤 긴장 관계에서 좀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교류를 계속 북측에 신청을 해요. 그리고 제 이름도 평양방문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평화재단으로 해서 제가 갑니다.
  그런데 6·15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북쪽에서 미사일 팡팡 쏘다 보니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측에서 지지를 하다 보니까 북측에서 감정이 생겨가지고 우리민족서로돕기부터 계속 민간교류 방북신청을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허락을 했는데도 북쪽에서 잘라내요. 서류를 반려시켜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갈 팀이 아마 김대중 평화재단 쪽에서, 아시아 평화재단 쪽에서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남북, 아까 그 자금에서 어떤 여비라도 좀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기금이잖아요? 이것은 기금. 기금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으면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고 목적에 안 맞으면 지출이 불가능하겠죠. 일단 계획이 문제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업을 마포평화소녀상은, 위안부 평화소녀상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조례가 있는데 내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양에 통일의 소녀상 보내기 운동을 앞으로 더 크게, 이번에 소녀상 제막식을 한번하고 전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이선희  아뇨.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갖고 오시면 그 계획이 맞는지 그것 기금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의 왕십리역 앞에 관, 성동구, 민, 해 가지고 성동구에서 왕십리역 앞에다가 제막식할 장소까지 제공하면서까지 합류를 해서 제막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유별나게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 의원들끼리 지원결의서까지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총무과장 이선희  소녀상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신 듯합니다.
이봉수위원  네?
○총무과장 이선희  남북교류기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서울시 지원 조례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만들면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소녀상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봉수위원  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소녀상 조례는 총무과는 아니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우리 마포구가 평화의소녀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지금 강서구는 몇천 평을 가져가지고 마곡지구에다가 평화의소녀상 추모공원까지 만들어서 들어서고 있고 지금 다 평화의소녀상 공원이고 평화의소녀상 기념비 제막식을 다 하고 있는데 마포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군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한 게 힘들어요, 제가 일하기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금을 거기다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한 기금들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북쪽에도 위안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간에 민간 교류로 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어쨌든 진행되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1억, 매년 5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안 쓰면 그 돈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총무과장 이선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봉수위원  어떠한 목적 만들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너무 빨리 가십니다.
이봉수위원  빨리 안 가요. 올해 안으로 평양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 60%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여간 저도 그쪽에다가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고 올 것이에요, 일단은.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정 푸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강희향 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아까 뭐 영유아센터 얘기하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학래위원  그래서 공덕동에 우리 구청장님 동정보고할 때 품모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워낙 좀 쓰고 싶어 했는데 도화동으로 가서 접근성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하나의 독립체로 울타리를 만든다는 데 공감이 돼서 그 민원인들이 경의선숲길이 있는 데 관리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거기 서울시 소관.
이학래위원  아, 서울시.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없냐고 계속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이학래위원  품모아라는 애들 돌봄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죠? 과장님끼리.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학래위원  우리 공덕동 관내에 보면 공공부지에 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들어옵니다. 연꽃마을 앞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영유아센터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혹시 협약을 할 때, 왜냐하면 강희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좀 뭔가 잘 풀리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거기다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예.
이학래위원  두 번째, 우리 옛날에 굴다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원 앞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원 앞에요?
이학래위원  문화원 그 지하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학래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굴다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건너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뭐 옛것과 전통과 현재가 뭐하는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굴다리가 소중한 굴다리고 추억이 남아 있는 굴다리입니다. 그것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거 누가 시켰는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겠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잘 모르겠는데요.
이학래위원  집행부 책임이 많습니다. 저는 내 지역에서 토박이로 살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굴다리를 아파트 지을 때 살려놨으면 경의선숲길하고 그냥 통과되는 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런데 그게 탁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경의선숲길을 가려면 공덕역 7번 출구 거기로 가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브라운스톤에서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드나드니까 못 지나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개발이고 뭘 할 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캐치해서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뭐 선배의원님들 뭐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당시는 의원님들이 캐치를 못하시고 그냥 지나간 건가요?
이학래위원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동청사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굴다리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협의를 잘 해서 문화원 자체가 독립적으로 잘 우리 마포 문화를 대신할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잘 해서 강희향 위원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리고 그 굴다리 부분은요, 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그게 안전진단이나 좀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구비가 들어가도 안전진단해서 튼튼하게 뚫으면 되는 거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런데 홍대에도 청기와주유소 거기 아래에 굴다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예술인들 공간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시에서 공사를 하려는데 안전진단 때문에 결국은 접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고 해서요.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세열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이세열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고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세열  그냥 조용히 넘어갈줄 알았는데 한 말씀 하라니까, 오늘이 12일이고 6월 말까지면 한 18일 남은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또 공로연수를 가기에 앞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좀 늦게 서울시에 들어왔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거쳐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실제 근무일은 18일, 이제 공로연수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 세월이 새삼 빠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고 진실 되게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아, 내가 이런 거는 좀 송구스럽구나!’ 할 만큼 성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실하고 진실 되게 공무원 생활하고 모든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궁한 발전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만 걷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종갑  이세열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포구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 이세열 과장님께서 젊음을 바쳐서 마포구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포구민과 행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태영
  문화진흥과장김미숙
  민원여권과장이세열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