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0억 7,123만 7천 원을 포함, 178억 407만 8천 원 중 110억 9,1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6,22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5,0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1억 1,935만 6천 원 중 16억 6,32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시설비 등 1억 1,927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3,677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7,898만 6천 원 중 8,57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8,653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672만 4천 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1,912만 7천 원 중 6억 6,45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27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65만 원 중 1,32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3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067만 5천 원 중 69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0만 9천원 중 1억 8,92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집행잔액은 8,179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4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54만 원에서 5억 3,356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19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59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부터 218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4억 3,348만 8천 원 중 74억 2,39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293만 7천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55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147만 원 중 10억 8,16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79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비 7,53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6,430만 원 중 19억 7,54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593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2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9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7,735만 5천 원 중 7,502만 9천 원을 지출하여 23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수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만 2천 원 중 1억 6,252만 3천 원을 지출하여 3,90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예산현액 38억 9,373만 원 중 34억 5,840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53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 1,022만 6천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68만 5천 원 중 3억 5,93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 예비비 1,24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까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8,300만 2천 원 중 5억 2,094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05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징수관련 수수료 등 4,02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40만 원 중 5억 666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5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17만 7천 원 중 6억 1,99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18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2016년 조직개편으로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106만 원과 공공운영비 7,27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855만 7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0억 1,828만 4천 원입니다.
  42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855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47억 5,32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4,53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42억 3,500만 4천 원으로 생계급여지급 건 외 5건에 대하여 3억 4,250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749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5,099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61억 2,600만 원에 당해연도 1억 4,329만 6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62억 6,929만 6천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9,265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 13억 8,727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7,993만 7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신촌상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31억 8,8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의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38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억 9,3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억 4,557만 7천 원에서 14억 5,335만 8천 원이 증가한 148억 9,893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8,508만 2천 원에서 1억 8,4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세출 예산 집행기준 단가인상에 따른 특근매식비 추가분 1억 8,7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3억 4,937만 1천 원에서 12억 5,703만 2천 원이 증가한 66억 640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6억 5,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2억 5,8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4억 1,133만 원에서 25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10억 3,368만 5천 원에서 1,188만 원의 체납징수 시간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재숙  세무2과장 박재숙입니다.
강희향위원  80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있잖아요?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27억 2,100만 원 정도가 잡혀져있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오납 반납액이 1,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한 바가 있기는 한데 이 과오납 반납액이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재숙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에서는요. 제일 큰 금액은 저희가 등록면허세 등록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설정했을 때도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안 하고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취소를 하고 해당 납세자한테 과오납 결의를 한 다음에 반환해 드리는 그런 세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액이 제일 많이 여기 잡혀있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이중과세를 했다든가 또 잘못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세무2과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재숙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다 전문적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착오 부과해 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금액 큰 것들은 거의 다 등록세 미사용 발생분에 대한 부과취소와 환불분입니다.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손처분이 있어요.
○세무2과장 박재숙  네.
강희향위원  결손처분이 약 6,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결손처분한 사유는 뭘까요?
○세무2과장 박재숙  결손처분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불납결손입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납세자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체납된 것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요. 그 금액이 제일 많고요.
강희향위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박재숙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 등록세라는 것은 일정 어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등록세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재숙  등록면허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이전에 기타등록세라고 한 것이 2014년도에 등록면허세로 이것이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것이 그 건이고요.
  지금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면허분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금액이 여기 지금 예산액에 보면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 등록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에 기타등록세로 부과되었던 등록면허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기타등록세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세무2과장 박재숙  제일 많은 것은요. 저희가 은행에다가 등기설정을 했을 경우에 2/1,000%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설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등기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 재산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세무2과장 박재숙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무 재산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죠.
○세무2과장 박재숙  저희가 지금 불납결손해 가지고 한 것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집에 대한 재산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2과장 박재숙  아닙니다. 그 면허세하는 다릅니다.
강희향위원  그것이 아니라서 무 재산일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박재숙  재산과 관련 없는 면허에 따른 겁니다.
강희향위원  이해가 됐고요. 여기 그러면 미수납액이 1억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박재숙  제일 큰 것은 저희가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음식점들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등록면허세가 체납이 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마포구는 징수과가 작년도에 생겼잖아요?
○세무2과장 박재숙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된 것들은 징수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불납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한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박재숙  지금 세입에 불납결손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 2과에서는 현년도 1차 독촉까지만 해 드리고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모든 체납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징수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박재숙  네.
강희향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요.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12억 정도 예산으로 잡혀져있는데요. 실제 지출액은 8,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세무2과장 박재숙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징수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 부서가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체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세무2과에,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현년도로 부과를 했으면 12월 말까지 체납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도분만 징수과로 이관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7월 1일 자로 징수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현년도 1차 독촉만 하고 나머지 체납분이 전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관되면서 모든 체납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현액이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예산 편성할 때 징수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었던 건가요?
○세무2과장 박재숙  그 당시에는 예측이 없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강희향위원  77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약 32억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약 19억 정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낮아요. 예산액이 거의 6배 가까이 높은데 이것은 너무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산현액이 32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90억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적게 잡으신 것이죠?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결정액이 190억이고요. 예산현액이 320억입니다.
강희향위원  네?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결정액이 190억이고 예산현액이 320억입니다.
강희향위원  네. 이것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임태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는 이것이 당초에 세입목표 예산현액을 감안해서 이게 체납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예산현액은 좀 목표액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좀 그거보다 상회하게 통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결정액을 정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또 체납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현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좀 높게 잡는 그런 세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네, 징수결정액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현액보다 높게 통상 징수결정액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체납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현액, 예산현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높게 잡아놓습니다.
  원래 100%, 100%해 가지고 똑같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통상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아서 체납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체납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임태순  네.
강희향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에 같은 질문인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징수과에서도 어떤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과오납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임태순  이제 과오납은,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가 제일 큰 이유가 국세경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국세가 바뀌게 되면 세액이 바뀌어서 결정이 경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방세도 따라서 경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큰 금액이 많죠.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과오납 환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런 사유를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징수과장 임태순  저희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 송달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큰 금액인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정확하게 과세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반납액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반납액이 숫자로 표기되는 것이 보여서 질문을 했고요.
  우리 결손처분하는 관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년 관리하다가 결손처분하는지?
○징수과장 임태순  결손처분은 저희가 통상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으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재산이 나타날 시에는 바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그런 행정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년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가 지난연도에 징수과가 개설이 되면서 아마 계속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팀장 최종익  기획팀장 최종익입니다.)
강희향위원  200페이지에 보시면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80만 원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은 74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팀장 최종익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재정공시 운영과 관련된 책자 제작하고 심의수당,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책자들하고 기타 보조금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72만 9천 원.)
강희향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최종익  집행내역으로는 재정공시 운영 관련해서 책자 제작하고 심의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심의수당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행사비로 180만 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팀장 최종익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기획팀장 최종익  잔액은 72만 9,100원이 발생했는데요.)
강희향위원  잔액이 106만 원 남았는데요?
  (○기획팀장 최종익  행사운영비, 네, 그것은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를 지급을 했고요. 강사가 1회만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원래는 몇 번을 계획을 하셨나요?
  (○기획팀장 최종익  2회 예정이었는데요. 1회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만. 그러면 뭐 150만 원만 예산을 잡았어도 되겠네요? 30만 원은 과다 편성한 것이네요?
  (○기획팀장 최종익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1회만 개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 쪽 20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8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도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산편성할 때 너무 신중성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할 때 치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팀장 최종익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관공통경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가 기본적으로 편성 배경이 긴급하거나 또는 당초에 소관 부서별로 예상되지 못한 부분에 발생되는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좀 일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각각의 부서별로 어떤 그러한 분명히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집행잔액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적정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조금만 간단히 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돈을, 수입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가 운영되고 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양입을 해야만이 제출, 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해서 어떤 포상이랄지 등등 받은 거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작년 우리가 세입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전체 2등을 했기 때문에 2억 5,500 인센티브를 받아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앞으로 격려도 해 줄 겁니다.
백남환위원  전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여기의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심층 있게 들어가 보자. 이 돈은 그러면 수입의 금액은 어디서 정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전체 세입목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시 차원에서 3년 세입 평균을 내서 도식적으로 보통 세입 목표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 세입 경과를 쭉 3년 평균을 내고.
백남환위원  3년치 에버리지를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징수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자,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강희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징수액을 높였어요, 징수결정액을. 예산은 적게 잡혀져 있다, 결정액은 많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예산 대비 실적은 높다 이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징수액 결정 속에는 우리가 전년도에 받지 못한 체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전체를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것은 우리가 100을 결정하면 한 2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총괄 결정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목표보다도.
백남환위원  아, 결정액을?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전년도 체납액은 100을 우리가 결정해도 실질적으로 세입은 한 10이나 20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현년도 결정액하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미수액이 또 늘어날 수 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 또 현액에 들어오니까 또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징수과가 있어서 상당히 그것이 줄여가는 데 방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셔서 포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예산현액과 결정액이 같으면 도저히 그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죠. 올해 예상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원래 예산이 5,306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정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200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아직까지는.
백남환위원  아직까지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200억 이상은 초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신 정부가 들어와서 LTV, DTI가 규제가 되면 부동산거래가 다운될 것이다라고 보면 또 줄어들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동이 범피로드,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도 2억 2천 준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나. 양입이 들어와야만이 제출을 하는 거 아니냐. 들어오지 않고야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히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추경에 망원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2억이 있어요. 편성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국비 그리고 자치구비 5대 5.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2억씩을 연차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3년, 총 18억.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받았지만 우리의 구비가 2억씩 연차적으로 나간다.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불평등이 없는 나라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아오지만 이것을 받지 못하는, 몇 년? 3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3년에 6억 주네요? 우리 구비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총 18억 이하고요, 9억 이하 정도. 상한선이 9억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시장 하나에, 정말 잘 되고 있는 시장에다가 또 거기다가 얹어서 주면 어떤 사람이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하는 것은 거기에 기대치를 불러일으켜서 활성화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빠져나와서 평등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더 못한 지역, 낮은 지역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잘 되고 있는, 더 위에,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쫓아갈 수 없고, 우리 마포구에 그 시장 하나로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돈 주는 것이야 중기청에서 줘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가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금액이 좀 적고 그 위가 문광형시장 사업이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저희 시장 및 상점가가 그동안에 골목형시장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순서대로는 아니고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골목형시장 사업을 받았던 데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만드는 그늘이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여기서 어떤 정보와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서로 협업했을 거 아닙니까? 협업해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게 아니라 그 협업을 좀 더 낮은 곳에 협업을 좀 해서 거기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데 더 잘 되게끔 더 주고, 더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발전하면 그늘진 곳이 있어요. 우리 관이라는 곳은 그 그늘진 곳에 뭔가 햇빛이 비치게끔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일단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공모사업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으니까 잘 돼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받아간 것을 당연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보다 못한, 문을 닫고 있는 폐업하는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30%, 40%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마중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중물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시장들은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추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저희가 좀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원을 많이 하세요.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가정사로 해서 못 나오셨는데 예산총괄팀장이 누구십니까?
   (○예산팀장 허영회  예산팀장 허영회입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총괄팀장이 나오세요.
   (○예산팀장 허영회  예, 예산팀장 허영회입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총괄팀장님이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배분하고 그러는 총괄을 집행하죠? 그렇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기획경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다. 물론 다른 분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총괄팀장이 이 내용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제가 할게요.
   (○예산팀장 허영회  예.)
유호렬위원  어제도 우리가 안전행정국 결산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세한 지적을 각 과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책자로 다 갈음을 하고,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니까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집행잔액이 43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대충 100만 단위로 해서.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중에서 예비비가 한 30억 정도가 이렇게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한 30여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산팀장 허영회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이 예비비는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여기 기획경제국의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덜 추진된 것도 있고, 미흡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부서의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우선 수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기획경제국 자체가 수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안전행정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방만하게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필요한 예산에, 이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편성과 어떤 집행하는 데, 집행이야 뭐 각 부서별로 하는데, 9월에 예산편성하시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수년, 수십년 간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잘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많아지고 또 사고이월도 자꾸 증가하고 있다. 이월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꾸 증가되는 것을 이런 책자에 예산 결산검사서 이것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한 사업예산이라든가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산팀장 허영회  예,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월사업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서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도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이 알아듣게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산팀장 허영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부득불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도로가 갑자기 무슨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그렇죠? 긴급사유.
   (○예산팀장 허영회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발생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제가 좀, 우리 예산총괄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내가 봐서,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마포구 전체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한 282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5년도보다도 자꾸 증액이 됐더란 얘기야. 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적정 예산편성, 예산의 어떤 효율성, 예측성 이런 것을, 신축성 이런 것을 좀 잘 하셔서 보다 더 올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좀 수고하시고, 예산총괄팀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하려면 한 두 달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주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고생하시지만 각 부서에서 산출기초라든가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부서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의 답습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100원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물가가 상승해서 110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산출기초를 또 받는데도 물가정보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특히 제가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많은 절약이 필요하다. 지금 복지예산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예산은 뭐 늘려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모성이고 우리 구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수반하는 무슨 하수도 같은 거 간다든가 건설,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총괄팀장이, 예산을 총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지금 전산정보과의 예산이 12억이 돼 있어요. 60대 설치하는 거. 그거 한번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 1년, 2년이 걸려서 이거 설치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예산을 좀, 12억이라는, 우리 40만 마포구민의 안전을 가지고 있는데, 뭐 120억을 해도 참 이게 시원치 않은 이런 예산을 그냥 일반 무슨 뭐요? 우리 새우젓축제같은 것을 일례로 든다면 10주년에 작년보다 2억 이상을 증액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총괄팀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원래 그런 것 상부의 방침도 좀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줄이라는 거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거 줄이라는 거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줄이지 않고 그것을 자꾸 확대를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출연금 주는 거 있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유호렬위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금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왜 그러냐? 행정 사각지대에 있다. 왜? 거기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출연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41억 얼마를 출연하는데 구민의 세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발전 참 좋습니다. 그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고 적정한 예산인지를 검토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총괄팀장님께서 다 배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배분하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금도 잘하시고 고생하시지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꼼꼼히 더 하셔서 정말 우리 마포구가 내년 집행예산 2018년도 예산은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 누구든지 보면 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산팀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
   (○예산팀장 허영회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기획경제국, 수입과 계획을 세워서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국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고 앞서 위원들이 항목별, 목별, 항, 목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은 입법부가 예산안을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획경제국의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약 24.4%예요. 금액으로 한 41억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불용잔액의 세목을 보니 명칭은 예산절감 해 가지고 31억을 해 놨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불용잔액이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액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 기능을 다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파를 못하고 그대로 그 금액을 승인해 주어서 나중에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31억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2018년도의 본예산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절감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지금 통상적으로 기획경제국은 불용액이 아마 기획경제국하고 안전행정국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괄비가 다 잡혀있어요.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전체 우리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불시에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우리 국에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잡아놓아야만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게 됩니다.
이동주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질의시간이. 그래서 그런 항목이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만 내년 예산에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4.3%는 전체 예산을 100원을 쓰는데 25원을 그냥 놔두었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조금 포괄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위원회.
이동주위원  위원장이 누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해서 본인이 그 격에 안 맞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사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것이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있음으로써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만들기가 복지보다는 더 우선적인 정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칙은 지금 현재 사회적 대 타협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일을 통해서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중시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복지가 2차적 분배라면 일자리를 주는 것이 1차적인 복지입니다. 1차적인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에서 롤모델로 삼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동주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제가 찾아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국장님도 역시. 어디에서 오셨건 안 오셨건 그것을 논할 자리는 아닌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지금 이 질의 부분들은 지금 이 숫자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사회 패러다임이 돌아가면서 어디가 중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복지가 2차적 분배라면 일자리가 1차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거창하게 그런 부분까지 끌어온 것인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년 실업이 지금 심화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상생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노사 등이 경제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롤 모델로 해서 지금 전체 일자리를 해야 된다하는 것이 그 논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올해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약 9천 명을 구직자를 하신다고 그랬죠? 계획서 보면 8,916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저희 공공부분 공시제의 목표입니다.
이동주위원  숫자로만 나열하지 말고 우리 마포구의 기업이 1,660개라고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한 3천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앞서 보고한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지금 3천개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1,660개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숫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기획경제국에 그런 행정사무감사나 뭐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뭔가, 그 직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랑 행안부에 가서 같이 PT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과장이니까 3급인 것 같습니다. 거기 과장이 3급입니까? 과장은 잘 모르는데 3급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 그래서 과장님하고 PT를, 그것에 대해서 읍소를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힘이 뭐가 있겠느냐마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또 삶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과장님하고 행안부에 들어가서 PT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주민주도형 골목상권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예상 금액이 5억인데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실사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안내를 최종적으로 했고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느낌이 좋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5억이 전국에서 4개만 선정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국에서 4개만 선정이 되고 총 27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동주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저희가 일단 1단계는 넘어서서.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실적 이런 것보다는 실지는 끌어와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의회에서 끌고 와서, 그런 부분이 주민의 생활이나 상권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에 기여하고자 해서 그런 이념이고, 아마 제 생각에 느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또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매칭펀드에서 시만 쏙 빠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요즘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매칭을 잘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침이나 뭐 이런 것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행정이 돌아가는 그것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결정이 되겠는데 지금 시가 빠졌으니까 그것도 좀 해서 또 규모를 해서 더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보통 국비를 지원하면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보통 50 대 50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총 10억 중에 5억을 우리가 구비로써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시의회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이동주위원  추경 예산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3조로 지금 추경이 서울시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국비로 우선 5억을 쓰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일단 시의회랑 또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하듯이 열심히 국·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이 많으니까 뛰어다니셔야 돼요. 서울시 시의원들 얘기 들어 보면 우리 마포구는 국·과장님들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그것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푸시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왜 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가 반환금이 3억 6,700만 원이죠? 이번에, 반환금이. 행사를 못해 가지고. 매칭펀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매칭펀드에서 반환금이요?
이동주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어떤 사업?
이동주위원  사업 종목은 제가 모르죠. 금액만 나왔는데 어쨌거나 시도 3억이라든가 반환금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도 많이 갖고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마포 관내 업소하고 그 외 본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혜안을 풀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 가지고 같이 성장을 해야 전체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의원이 알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랄지 다른 데 또 모델을 들여와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지고 각 광역시·도 또는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부동 그런 자세에서 떠나서 좀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시는 기획경제국 직원 모두가 작년 한 해 노력하신 덕분에 결산 결과로써 마포구가 25개 구 중에 2등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신 노력이고 또 그만큼의 여기 계신 분들의 땀의 노력입니다.
  하여튼 구민이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세입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이 필요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세입증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애쓰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수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세입은 결손처분 항목이고 572페이지요.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저희가 2016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어바웃 21억이 넘는데요. 21억이 넘는 금액을 결손처분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폭이 얼만큼 큰지 작은지를 비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네,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예산 사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 한번 다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시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봉급쟁이들이 사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체납되어서 탕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조세정의에 좀 어긋나는 범위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거기 사유별로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던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네,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결손하면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대부분 불납결손 금액이 좀 크죠.
  그런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결손처분 했다가 나중에라도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하는 것이고, 시효결손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효완성이 되면 결손하는 것인데 이것 사유별로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납결손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사항이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결손이라든지 그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큰 것은 별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시면 여기서 보시면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2억 정도를 갖다가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시기만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써 이것을 결손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효결손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체납절차를 진행하다가 재산상도 확인하고 체납절차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또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경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될 때까지 체납처분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분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수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음 배분금액 부족이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낙찰금액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실적이 없어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저희가 후순위여서 밀려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그런 것도 있고 낙찰차액이 작아서,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이지 실제는 제가 한번 보고 드렸듯이 공매처분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이렇게 분배금이 적으면 추가로 확보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채권 확보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임태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부동산,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재산사항만 나타나면 동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 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어서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좀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오늘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583페이지 세입금 과오납에 보시면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무1과장 김영미  예,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신종갑  지방세 수입 중에 보통세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요. 과오납으로 해서 저희가 된 게 등록면허세가 1억 9천만 원, 재산세가 1억 3천만 원인데 거기 항목별로 보면 착오부과도 1,400만 원이 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다음에 기타 사유도 있고 불법청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실 건지?
○세무1과장 김영미  이중납부도 있고요, 거기는 불법청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뭐를?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의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를 했다고 발급하는 과가 어디신지?
○세무1과장 김영미  과가? 이중납부요?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담당하시는 과가 세무1과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세무1과에서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다음에 기타로 해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백남환위원  부과 원인제공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세무1과장 김영미  부과원인요?
○위원장 신종갑  예.
백남환위원  왜 부과를 했냐, 그렇게. 잘못했느냐.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자기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청구는… (직원을 보며) 불법청구는 뭐죠?
   (「소송」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불법청구는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소송에서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해 줬나요? 반환해 줬나요?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재산세의 납부를 미등기하거나 등록면허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내주는 경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납부한 경우에 다시 소송으로 인해서 내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소송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해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착오부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영미  이것은 어차피, 착오요?
○위원장 신종갑  착오부과.
○세무1과장 김영미  착오는 본인이 납세자가 착오를 하는 경우로써 저희는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납으로 발생하는데 계좌납부도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중납이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가 두 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종갑  착오부과를 말씀드린 건데?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착오부과가 저희가 착오로 두 번씩 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아니고 이중납부를 본인이 잘못 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이제 이중납부는 그렇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를 돌려줄 때는, 환불을 해 줄 경우는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또 건축물이 멸실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알겠는데 착오부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 착오 속에는 그 소유권이 변경돼서 아니면 건축물이 멸실돼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전자납부를 하거나 계좌납부를 또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면허세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등록신고는 했는데 그 등록면허세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미사용하거나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죠.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등록면허세로 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됐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타로.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거예요. 지금 등록면허세가 미사용되어 있거나 뭐 저당권 설정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이중납이 돼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하여튼 좀…
○세무1과장 김영미  이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장 신종갑  예,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베테랑이시고 다들 능력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과오납이 5억 8천만 원 돈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봤을 때는 구 행정에서의 약간의 빈틈이 아닌가 싶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분발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건수라든지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의 자립도가 사실은 타구보다 높지만 그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을 늘리고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해 주시고 세외수입의 징수율를 높이는 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관련 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법규 기본안에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단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제·개정된「지방세징수법」 등의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새로운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구세 기본조례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85%의 감면율만 적용하여 15%는 납부하도록 하고 그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의 규정을 신설하여 100% 감면이 되도록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 안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아해서, 세무과장님! 신, 구문 대비표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이동주위원  그것을 해 줘야 위원들이 또 어느 항목이 삭제가 되고 일부 개정이 되는가 아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하시더라도 자료를 좀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첨부를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아시겠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뭐가 신설이 되고 뭐가 일부개정이 되는가 금방 또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자료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조례는 징수와 체납부분이 징수법으로 갔기 때문에 두 조만 빠진 거고요. 감면 조례는 100% 감면하던 것을 15%를 내게 되니까 그 15%를 안 내게끔 감면하는 그 조항만 신설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위원들이.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거에 타당성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조례를 향후에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방세특례법에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의를 제한하고, 그렇죠? 이의, 관에서 이의를 제한하고, 지방세의 효율적 방법, 건전재정, 공평과세 실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이것이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실현의 방법, 목적.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징수과장임태순
  세무1과장김영미
  세무2과장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