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0명의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Idea Bank System)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시상이 있는데 구민하고 직원 또 벤치마킹 및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시상이 돼 있는데 이거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나 벤치마킹 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은 저희 내부 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1차로는 각 국의 주무 팀장들이 모여서 이 안건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심의를 해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채택된 그것은 국장단 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채택돼서 구청 간부진들이 최종 결정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이게 과연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이 어떤 사안을 갖고 말씀드릴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안마다 틀리고 어떤 제안된 내용이라든가 벤치마킹 한 내용들이 예산에 어떤 절감을 크게 가져왔다든가 행정수행하는 절차를 아주 간편하게 했다던가 그런 등등을 전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딱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지난해에도 이 제안제도나 제도개선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벤치마킹도 저희가 포함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작년에 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41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심의를 한 결과 3건이 채택이 됐어요. 3건 채택된 내용이 뭐냐면 우선 제일 특별사항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보도에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는 볼라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을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보통 34만원, 3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볼라드를 그렇게 파서 거기다 콘크리트로 굳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얇게 가늘게 하면서 파지를 않고 보도 경계선 위에다가 에폭시 쏴서 그렇게 굳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에어 뭐요?
정형기위원  에폭시라고 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유응봉위원  그래서 그 특별상을 받은 것이 그러한 제도개선이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전부 그것으로 해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저희는 앞으로 그것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관상이나 모든 면에 봐서 이것은 지금 마포구청의 간부들이 심사해 가지고 선정된 거기 때문에 간부들이 이게 물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해서 그것으로 한다면 이러한 정도는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했을 때 작년 12월달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는 인도에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는 볼라드인가 그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지 지금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으로 다시 제작해서 만드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토목과하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문제가 그러한 것을 선정하고 심사할 때 그래도 구의회에서 누구라도 참여를 했으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물론 이것을 제도개선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냉철하게 세심하게 잘 하겠지만 의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쪽도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지금 「전산 정보화 서비스의 다양화」먼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산실에서 쉬운 얘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전화를 건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지금 저희가 문자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아직은 개통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험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아마 10시 반쯤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험단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인이 사적으로 이런 쓰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아직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매월 기본료가 월 4,000통 무료입니다. 4,000통 까지는, 그 이상부터 카운트가 돼 가지고 건당 2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00건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직원 개개인이 자기 사적인 일로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 문자서비스를 하면서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카운트를 대게끔 지금 현재는 몇 통 이 달에는 몇 통이 지금 써있다 썼다 이런 것을 카운트 대게끔 구축하는데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지금 문자메세지를 민원인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다시 기안을 해서 민원인한테 또 서면으로도 통보를 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서면으로 가야 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통지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상 그것이 서면으로 가야 될 그러한 성격이라면 저희는 그런 물론 문자서비스는 빨리 가는 편이기 때문에 보내지만 또 서면으로도 저희가 보내야될 처분에 대해서는 보냅니다. 아니면 안내 홍보 이런 부분도
유응봉위원  지금 문자서비스는 바로 핸드폰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문자서비스 보내 서면으로 보내 두 가지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은 그 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민원인에게 이런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는데 문자서비스 저희 받으시겠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양해가 된 분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보내니까 이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하고 문자서비스 보내는 거 하고의 돈은 어느 게 문자서비스가 더 싸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쌉니다.
유응봉위원  문자서비스가 싼 것은 본인도 아는데 일단은 지금 서비스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또 신속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민원인한테 보내준다고 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서면으로도 보내 또 이메일 보내 이게 또 이메일을 보냈다는 근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양자택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서비스의 질의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신속히 본인에게 간다는 사실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저희 재정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는 「디지털마포」라는 표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문자서비스방식도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행정에 하나의 수단이고 앞으로 이러한 지점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이
유응봉위원  이것이 물론 앞으로 21세기가 돼서 정보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민원을 두 번씩 문자 보내 또 서면으로 보내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자가 사실은 잘못하면 문자서비스 보내는 게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문자 몇 번 보내면 4,000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다 되는 거예요. 문자가 잘못사용하면 핸드폰 전화요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또 일반전화요금보다도 훨씬 비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단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구에 실득을 잘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예산이 지금 4,5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문자서비스요?
유응봉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1,980만원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980만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서버관련된 서버장비구축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4,5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니 1,98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며 이 밑에 뉴스레터 제작 홍보활동 제작 이거 4,500만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뉴스레터에 대한 것만 4,500만원
유응봉위원  뉴스레터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뉴스레터라는 것은 저희 구정에 어떤 홍보해야 될 거 안내해야될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에 마포구민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게 있어요. 그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저희가 그것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유응봉위원  인터넷으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7p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소송실무교육 거기 보면 승소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변호사 보수예산 절감하기 위하여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소송대행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과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대개 범위가 구민들을 상대를 해서 하는 소송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승소율을 높여서 구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또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괘변을 동원한다든가 주민의 무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구민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결국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그리고 구민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도리 없이 소송 판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고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구민이 고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승소를 해서 구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결까지 가면서 변호사 비용 물게 하고 또 구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런 거보다는 미리 선뜻 패소를 당하고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공복이라면 그런 걸 생각해 봐달라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과 관련해서 구민들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재산적, 어떤 정신적 피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그런 소송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적법성 이것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저희는 준비서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이것은 구민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행정이 과연 얼마나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올바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이지만 구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쟁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과연 이것은 구민의 주장이 옳다 이럴 때는 굳이 판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전에 승복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변제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양쪽의 피해가 적지 않냐, 또 구민들은 대개 공무원들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수준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율만을 생각해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뭐냐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과연 행정에서 잘못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구민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한 적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구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라는 게 올해는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Idea Bank System)으로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제안제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안제도, 벤치마킹,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총칭해서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Idea Bank System)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제안제도란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일을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제안제도에서 그게 훌륭하면 채택될 수 있고 대상 받고 어쩌고 했다는 얘기는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제도를 마포구가 시행에 옮기려고 채택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볼라드 건에 대해서 그게 대상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 직원하고 토목과장이 공동 제안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볼라드는 그 방식으로, 예산이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된 볼라드 시공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설치한 것 중에서 훼손돼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그것은 경계석 위에다가, 아까 에폭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쏴서 접착시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경계석 넓이보다 넓을 수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경계석 폭보다 크게는 안되는 거죠? 작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합정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는 거의 아름드리예요. 그렇게 큰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제안제도에서 특별상이라고 했어요? 상 받은 이 안이 에폭시로 경계석에다 붙였을 때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톡 건드리면 자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마포구 전체에 시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가 와서 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쓰러질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콘크리트 시공한 것도 아마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쓰러지거나 기울어져 있는 사항들. 그것을 어떻게 전혀 안 쓰러지게끔 단단하게 시공한다기보다도...
○위원장 신봉현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시공방법은 경계석 안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건드릴 확률이 적은데 경계석 위에다 시공하다보면 차가 건드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경계석을 만들 때 그 부분에다가 경계석을 파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접착제로 붙이는 건데 그것은 발길로 심하게 차면 넘어가요. 경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상을 주고, 상을 줬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나 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나 리어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보도하고 경계 없이 낮은 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도 설치가 되지만 턱이 있는 데도 있어요. 턱이 있는 데는 차가 그 턱을 치면서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와 도로가 거의 높낮이가 없는 그런 데 설치할 때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 진입 못하게 하는 게 볼라드인데 그런 데 설치하는 거지 경계석이 턱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석을 차가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똑같이 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싸게 시공비가 4분의 1밖에 안 먹히니까 아마 좋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했나본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시공하고 난 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거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건하고 볼라드 시공방법 건하고 또 하나 유수지 수위조절하는 거 두 번째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서울시에다가 다시 제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도 제도제안에 특별상이나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채택하고 안하고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토목과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결정은 토목과에서 하는 건데, 토목과하고 할 얘기지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까 김광섭위원님이 주요 송사문제, 기획예산과에 이수복 팀장이 오랜 동안 법무팀장을 봤는데 구자숭 팀장으로 바꼈네요? 물론 다 유능하고 잘 하시니까 팀장으로 했겠지만 여태까지 마포구가 송사문제는 상당히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에 버금가는 그런 대처능력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번에 명 받아서 오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위원장 신봉현  앉아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 중에 지역경제과라고 있죠? 거기에 이번에 법무팀장으로 있던 이수복 팀장이 공기업팀장으로 갔어요. 공기업팀이라는 것은 결국 마포개발공사를 맡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현재 개발공사지만 앞으로 도시관리시설공단이 생기면 공단을 맡는 공기업팀장이 되는데 제가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대충 보니까 업무가 이렇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 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 다른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일 걸로 알고 있어요. 연간 수입을 대충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에서 수입이 33억 정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수입이 22억,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수입이 37억 그래서 연간 92억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인구대비가 아니고, 직원수 대비가 아니고 수입대비로 따지면 3분의 1정도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 기타 위원회로 따지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보다는 행정건설위원회 업무가 3분의 2로 비중이 더 큰데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못 받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3분의 2를 3분의 1의 업무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아요. 이렇게 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 직접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으니까 공기업팀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에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솔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자치구에 공사를 운영하는 데가, 그 전임으로 있던 도봉구청도 도봉주식회사라는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업무를 도봉 같은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는 지역경제과에 공기업팀을 주게 된 주요 원인은 그때 당시 제가 조직개편 할 때 참여를 안 했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바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생활복지국장을 할 적에 왜 그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냐. 사견으로 그런 것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단독 결정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공기업팀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현재 추진방향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조례 제정이고 등등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왜냐 하면 교통관리 업무가 주업무니까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것이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에 위임되는 그런 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배경이라든지 뭐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요.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설명은 여기서 하고 설명 다해 놓고 나면 관리는 결국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관리 이런 게 다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또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어떻게 돼서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게 임대매장밖에 없고, 다 임대 아니에요? 직영 아니잖아요. 임대수수료만 받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지역경제과로 배정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많이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하여튼 솔직한 얘기로 문화체육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였는데 그 예산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나 예산편성 등등 그런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복지국장을 하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국장을 다 해 보셨으니까 피부로 꼭 느끼실 거예요. 이 업무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업무가 맞는 것이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도 있잖아요. 여러 구가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불편하게 예산은 여기서 따고 실제 집행은 저기서 하고, 아주 실제업무는 이쪽 업무인데 저쪽 와서 업무보고 하고... 만약에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를 3분의 2 이상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포개발공사가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업무가 많은 쪽으로 가면, 저쪽 업무가 많다면 말 안 하겠는데 3의 2 이상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다 이 행정건설위원회 쪽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개발공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건설위원회  쪽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로 편제상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양쪽 국장을 해 보셨으니까 몇 분한테 진언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
  세무2과장고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