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살기 좋은 새마포 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원이 22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 직속 민원을 관리하는 민원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 비서실하고 부구청장님 비서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과의 소속으로 돼 있지만...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거기 지금 파견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감사담당관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관여한다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과 배치를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고 7p 보면 가로정비팀장이 누구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가로정비팀이 별도로 없고요.
정형기위원  없어요? 그런데 일반순찰하는데 순찰코스를 1주일에 1개동에 몇 번이나 돌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과 일반순찰은 각 기능별,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 매일 담당순찰 코스를 지정해 놨습니다.
정형기위원  기획순찰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기획순찰은 저희 과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순찰인데요. 각종 시설물, 예를 들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각종 해빙기에 붕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애들이 방학중에 날이 풀리면 공원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위험요인이나 다른 시설물이 손괴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순찰하는 것을 기획순찰이라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합동순찰은?
○감사담당관 채진묵  합동순찰은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합동이라면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교통지도과장하고 토목과장, 청소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감사담당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교통지도과에도 먼저 질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염리동, 대흥동 그 길 숭문학교 담 있는 데가 주차구획선을 그려놨거든요.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는데 거기 주차구획선만 그려져 있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2중, 3중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구획선 뭐 하러 그려놨냐 이거예요. 관리도 안 할 것을. 그래서 거기가 2중, 3중이라 아침에 차가 빠져나가려면 곡예운전하지 않으면 거기 빠져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먼저 지적했고 대개 차고지 증명이 있는 차들은 차고에 대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이것은 지도과에 질의해야 되겠으나 먼저도 지도과에 내가 질의했는데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합동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팻말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거기를 관리 안하니까 팻말도 붙어있지 않고. 심지어 무송병원 길 내는 것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무송병원 언덕에다가 차를 쭉 대놓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교통이 지장이 많잖아요. 지금 길도 못 내고 있지만. 그러면 지도과에서 간판 하나 박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딱지를 끊는다든지 주차금지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던 사항이거든. 그런데도 하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합동순찰만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뭐 하나 지적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숭문고등학교 주변 무단주차 사례하고 무송병원 입구 무단주차 사례, 그 외에도 저희 구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기위원  거기 지금 그 주변에 팻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무송병원 있는 그쪽으로도 주차를 하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거 몇 번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도 질의해도 잘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토록 해당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지금 마포구에는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직장협의회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어떤 밀접한 관계는 없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관계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직장협의회에서 마이크를 달고 우리 구청 광장에서 어떠한 것을 호소하는 것이 종종 있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장협의회 관리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복무관계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번 사례와 같이 우리 의회나 아니면 구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직장협의회에 어떠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다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적법한 사유가 아니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안한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로 사전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서로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돼서 그런 집단행동은...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조율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직장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정부에다가 마이크를 달고 호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마포구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과 공무원들끼리 아우성을 치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또 구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과 규정대로 조율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총무과라고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총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가 불법이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응봉위원  아니 자꾸자꾸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꾸 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구청에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부서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감사담당관으로 있었을 당시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란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느냐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과에서 감사를 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해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마이크를 갖고 어떠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떠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 지금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노조라고 그랬는데 그 노조에서 그게 적법한 사항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정이 되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노조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조라고 안하고 지금 직장협의회인데 공무원직장협의회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칼날을 세울 사람은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뽑을 사람은 감사담당관실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총무과를 운운하고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 하위직들이 직장협의회를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관은 해당이 안되고 주사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해당이 안되고 참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낸다 이거야 떠들어서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러한 직장협의회를 가질 수 있는 규정 밖으로 그 외에 소리를 냈을 때 이것을 규제를 구청장이 하는 거요, 부구청장이 하는 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여태껏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직장협의회가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직자 분들이 승진할 때 대면평가제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또 직장협의회 목소리가 커 가지고 이게 공무원들끼리 인심을 잃으면 거기에 대면평가인가 뭔가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움츠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움츠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상하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직장협의회를 지금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물론 직장협의회 회장을 뽑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를 해, 몰라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직장협의회가 바로 어느 기업의 노조활동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본위원이 받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칼날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감사담당관실이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이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또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상당히 극렬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맞죠, 제 얘기가?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면 귀찮아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은 왜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거야 여태까지 꼭 정당한 행위만 했느냐 이거예요? 직장협의회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것을 물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의지를 갖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직장협의회 회원되는 사람한테 임원이나 회원되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는지 모르지만 직장협의회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야 목소리만 내지 자기들은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고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칼날을 대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거 이전에 서로 대화로서 해결이 안됐을 때에는 어떤 규정과 법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문제 직장협의회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법과 모든 것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을 내버려두고 지금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세울 사람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직장협의회는 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추진할 때 공직자의 기강확립차원에서 직장협의회 활동이 정당하지 않거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할 때는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규제하라고 지시를 방침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죠? 부구청장 방침 받겠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내버려두라 하면 내버려둘 겁니까? 야, 그거 건드려 가지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내버려두라 하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주장이 정당하면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설득을 해서 방침을 얻어내도록 하겠고요. 달리 해결방법이 있으면 달리 해결을
유응봉위원  부이사관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문제가 안되고 조용히 자기 임기 마치면 편안한 것으로 생각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이러한 것을 제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는데 공무원 노조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협의회가 뭔가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리와 위상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인원이 변화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의 기능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돼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원컨대 지금 본위원이 초선이므로 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의회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쪽에 제가 지난번에 고위 간부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구의원이 집행부 쪽에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는 개인별로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못해 가지고 의회하고 가령 사전에 조율해야 할 문제라든가 사전에 보고해야 될 문제를 간과 후 넘겨서 의회 쪽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해당국장이 심지어는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무유기 부분까지도 시인을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현행대로라면 구의회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이 정말 잘 처리가 되고 신속하게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처리의 전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전말을 해 주실 건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우선 감사과의 기능을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지금껏은 일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처벌을 하는 주기능이 감사과 기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도 업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들쳐봐서 업무의 제도를 바꿔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또는 각종 의회 활동을 통해서 구 간부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주관  과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구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 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답변중에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은 지적된 문제가 아니고 보다 원천적으로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분야는 우리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해서 추가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국장님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시일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받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일반행정민원도 많겠지만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O에는 건축직이 7급이 돼 있는데 현원에 9급이 지금 맡고 있어요. 건축업무를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건축에 대한 민원을 7급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T/O에 7급을 넣어놨는데 9급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할 때 물론 7급 직원이 배치돼야만 되지만 인사형편상 9급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현재 전체 34명이 T/O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충원되면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은 T/O에 있는 대로 경험이 많은 7급 정도의 사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가냐 부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9급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종합감사, 부분감사 포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공직기강확립, 각종 공사감사, 시책업무추진실태점검, 환경순찰까지 그리고 재난관리업무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방대하게 맡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조사업무는 저희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고요. 재난관리업무는 저희가 직접하기 보다는 총괄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업무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종합감사부분에서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 해서 8개동을 정기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한 개동 나갈 때 몇 명이 며칠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한 개동에 한 개조를 편성해 나가게 되는데 5명이 한 개동을 3일씩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동시에 4개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동 끝나면
○감사담당관 채진묵  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정별로 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일정별로 계속해서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 하면 8개동을 하자면 1년내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하는 게 되는 건데 거기에 최소한도 5명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며칠간을 빠져나가고 다른 업무 언제 해요? 내가 볼 때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팀 인력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조사팀하고 또 필요하다면 민원관리팀 직원이라든지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27명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감사가 연중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다른 업무 언제 보느냐 이거야 이렇게 감사에 매달리면 동행정사무감사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하잖아요? 일과 끝날 때까지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동에 나가면 다른 업무는 전혀 못 보는 상황이에요. 5명, 6명의 인원이, 그래서 염려스려워서 얘기하는 거고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싶어서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윤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 속기록을 한번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 직제상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의회협력팀에서 속기록을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됐건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위원회실이 됐건 업무보고장이 됐건 공무원이 답변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허위로 얘기했다든지 이행하지 못할 사항을 얘기하고 또 공무원 품위에 벗어나는 답변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협력팀 차원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구 의회사무국하고 또 총무과 의회협력팀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 놓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허위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면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위원회 석상에서 질의한 위원이 공무원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되더라 하는 얘기가 없어져야죠. 이제, 이행 안되고 집행 안된 부분 공무원이 책임 못 지는 답변은 응당히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공무원 본회의장에서나 이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답변을 했다든지 얼토당토않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래야 답변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는 했다는 얘기 감사담당관도 들으셨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 이전의 행정을 본 사람이 전임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봤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한 사람한테 따끔하게 일침 한번 줄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든지, 답변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못 진다면 구정질문 뭐 하러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