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5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조례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동 조례안 10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 동 조례안 제11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규정에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한 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제5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된 후인 2003년 12월 2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출당시 부칙에 2004년 1월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시행일은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시행이 언제부터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거요? 위원들은, 구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죠? 구에서 구의원들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아직 안됐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우리는 허수아비 아니요? 이거 안 해도 하고 있는데 왜 조례개정 해 달라고 이 안을 올리는 거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정례회의시에 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는데요. 조례안이 임박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통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조례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안돼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우리 조례 안 해줘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유남렬위원  무슨 소리요? 시행한다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 전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요? 그러면 여기 한 대로 의회가 개정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거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한 것이 또 잘못한 거 아니야 1월 1일부터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둘 중에 어느 거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그런데 관보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유남렬위원  그러면 관보에 한 대로 시행을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든지 당신들의 업무태만 해 가지고 미리 개정을 못 시켰던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언제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안 해 놓은 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도 금년에 가서 이것을 맡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서 시행일을 당초 조례안을 작성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될 건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 의안을 제출하면서 물론 연도는 2003년도에 제출했지만 시행시기를 2004년도로 했는데 2003년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을 작성할 때 의회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 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은 아직 아니고 물론 날짜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지금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때 안을 제출할 때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여기 마음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약에 시행한다 이 문구가 사실 시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정안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면 또 이것을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지금 어떠한 조례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행하는 것과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하는 대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예가 본위원이 1대부터 4선의원까지 쭉 내려오면서 우리 구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시행을 실지로 하면서도 조례안은 몇 달 뒤에 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빈번하게 일어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하고 우리가 참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주면서 또 집행부 쪽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해 왔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완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동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나 본 건은 본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행한만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은 소급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방금 전완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자로 신공덕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중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면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 추진경위, 설립개요,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을 추진한 배경입니다. 마포개발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마포개발공사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자치단체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공사형태로 운영되는 데에 따른 한계입니다. 공사는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범위의 제약 등으로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개발이 어렵고 순수 민간기업 형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공사의 사업영역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 당시에는 농수산물시장 사업이 100%를 차지했으나 2003년도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39%, 공영주차장사업이 18%, 문화체육센터가 43%로 시장사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수산물시장사업이 더욱 줄어들어 전체 사업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견인보관사업 등 구 자치위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셋째,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사 성격에 부적합합니다. 공사와 공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점은 같으나 공사는 순수 민간회사가 맡아서 운영하기 곤란한 사업을 공공성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된 일종의 영리회사로써 수익성이 보다 강조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34%가 농수산물시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 성격에는 적합하나 공사 성격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 자치사무의 수탁운영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비례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세 부담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자치사무 대행사업은 공단이 수탁받아 운영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현재 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중에서 부가세 면제를 목적으로 최근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한 송파구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부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입니다. 부지 사용료의 산출기준이 공시지가가 절대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료 부담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에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대부료 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를 공단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2년도 8월 8일 구청장 주재 정책회의시 공사로부터 공단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동년 10월에는 마포개발공사 경영평가시 공단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해 11월 8일 마포개발공사의 공단전환이 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 17일 공단설립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동년 12월 5일에는 공단설립추진전담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후 12월 10일 행자부 공기업과를 방문하여 공단설립 실무협의와 12월 11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22일 구청장 방침 제1858호에 의거 공단설립 추진 기본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3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에 따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의 설립목적입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자치단체사업의 공단 위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수익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장부지 사용에 대한 협상여지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공단설립 일반사항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칭은 가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정했으며 2004년도 7월 공단을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공단의 사업범위입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는 크게 기존사업과 추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은 농수산물시장, 마포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 되겠으며 추가사업으로는 견인보관소사업,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시행, 기타 마포구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단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본방향은 현재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에 있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마포개발공사의 기구는 사장, 이사, 감사 그리고 이사회와 1개 본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직원 55명과 계약직 105명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크게 운영효과와 재정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공단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설물관리 등 각종 구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구 자치사무의 공단위탁으로 작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재정효과로는 공단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마포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통한 재정손실을 방지하며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 경감 및 시설의 무상사용 등을 서울시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까지는 공단설립타당성검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7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2월 20일 구청장님께서 공단설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 2004년도 3월 2일에는 조례안을 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동년 3월 8일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은 조례안이 구의회에 통과된 이후의 일정으로써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실무편람에 근거하여 공단설립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이 공사 소관 과가 어느 과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공사업무 맡아 하고 있는 현재 과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현재 공사의 지도감독,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공기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거기 소관 과장도 나와야 되지 어떻게 안 나오고 그래요? 국장은 누가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이 나왔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공사와 공단의 장단점을 비교한 게 아니고 공단의 장점만 이야기 하셨는데 공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 제가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문제점을 공단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는 부가세를 면제를 못 받고 있지만 공단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부지를 저희들이 유상 사용하고 있는데 요율을 다운시키거나 또는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사는 회사에 적합하지만 공단은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공사의 좋은 점은 이야기 안하고 공단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공사가 유리하고 이런 거는 공단이 유리하다는 비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는 어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같은 경우도 면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공사는 수익성을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경우 면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공단은 면제도 받고 좋은데 수익면에서도 공사보다 공단이 낫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는 좋은 점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공사는 사실상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업처럼 이윤추구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인적 구성이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공단이 그리 좋은 걸 왜 그 전에는 공단으로 안하고 공사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 당시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어떤 공단의 성격이 아니고 공사의 성격에 부합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구청도 공단으로 다 하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처음 취지는 이제 저렴하게 일단 물건을 공급받아서 어떤 유통경로 같은 것을 축소시켜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공사 자체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직영이라 하지만 직영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단의 성격인 공영주차장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앞으로 견인보관사업 같은 이런 공단사업으로 공익성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로 이렇게 가서는 지탱하기가 어렵고 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공사 사장 여기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이 단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공단으로 변경돼서 두 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를 공단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공사를 공단으로, 지금 현재는 공단설립과 또는 전환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과장 이야기대로라면 잘못되면 지금 현재 공사 사장이나 임원들, 직원들은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은 공사로 가면 적자도 많이 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단 설립이 현실에 맞고 해서 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제정이 될 수 있을지,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측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말을 똑부러지게 해요. 지금 공단으로 우리가 설립이 만약에 된다면 사장이하 직원들까지 거기에 수용이 될 것인지 그것은 별개의 조로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 지금 안을 조례안에 부칙에다가 이제 기구 지금 현재 인력문제들이 포함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행정부측의 계획은 별개로 하는 건지 그러면 별개가 아니라면 공단으로 설립되면 공사에 주는 거 다 내보낼 건지 의회에다 자꾸 미루지 말고 집행부쪽에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공사를 두 개로 설립하는 안이 좋은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를 없애고 공단으로 단일안으로 전환으로 가야 될지 하는 측면을 검토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전환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검토하는 실무측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라면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력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지금 공사의 임직원들 직원들 다 수용 안된다 따로 설립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용역 의뢰를 올렸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분석이라든가 모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현재 행정부측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요? 만약에 용역에서 그 사람들 다 안된다고 그러면 공사측 직원들 따로 운영도 안되고 지금 현재 공사는 없애고 공단으로 발족할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 방침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최종적인 결정은 공단으로 전환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문제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의 문제점이 뭐고 공단으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측면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배경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청장님이 왜 결정해요. 조례가 되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돼야지 그리고 청장방침은 지난번에 아까 설명하는데 받았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받았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집행부 쪽하고 우리 구의회 간사까지 간부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공단설립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나눴을 거라 그럽니다. 공히 마포개발공사에서도 이제 공사로 갔을 때는 문제가 많다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일반적인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제 적자문제가 면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차원이었지 어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답답하기는 지금 의회에 보고까지 될 정도로 현재 왔는데 이러이러한 면에서 공단이 낫습니다. 이렇게 갈 집행부측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나와야지 여태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의회에다 뭘 미루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요?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과장이 온지가 아직 한 달도 안됐습니다. 계획을 최초에 세울 때 참여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김종철 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실무자이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유남렬위원  김종철 팀장한테 설명을 듣자고요?
○위원장 신봉현  예, 오히려 그쪽이 더 실무자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유남렬위원  국장이 답변하면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지금 교통과장의 설명이 조금 미비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다 포괄승계로 가고 최종적으로 사장과 이사는 의회의 조례통과에 의해서 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타당성검토가 아직 안 끝났고 진행중에 있고 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지금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직원은 모두 승계 가고 사장과 이사는 최근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구청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공단으로 변경시키려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측과 우리 의회의 간사까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것을 협조부탁도 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의회에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 공사설립 자체에 하기 전부터 노승환 구청장하고 나하고 차 타고 둘이 가면서 이 앞에 있던 먼저 우리 공사건물 "저거 우리 마포구에서 잡아합시다. 저것을 뭘 만들더라도 저거 해서 우리 만듭시다" 본위원이 노승환 구청장하고 둘이 가면서 차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냐 그럼 한번 추진해 보자"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늘 느끼고 있어요. 왜 잘못됐느냐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추진할 적에는 그 공사의 건물부터 자투리까지 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냥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매년 서울시에다가 그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시가가 오를 때마다 1억 이상씩 올라서 지금 10억씩 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장사하면 뭘 해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추진해 가더라도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도 이거 이제는 안되는 거예요. 임대료 내는 것은, 거기다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그 금액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챙겨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몇 억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 끝나고 나면 임대료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2, 30억 주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형편되는 대로 갚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시가에 의해서 계속 올려주면 안되는 거예요. 담당국장은 본위원의 말을 명심하셔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이 관계회의 때 본위원 생각은 공단사장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무국장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본위원의 걱정을 앞으로 건물을 우리 물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 생각이니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 쪽에서 의장단을 모시고 이와 같은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해야 된다는 배경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까지 왔던 여러 부분들이 지금 소관되는 업무가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그 업무가 지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사는 공단과 달리 수익성보다는 영리회사라서 순수민간기업에 비해서 경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앞서는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공공서비스사업의 공단위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부과세를 수익성을 사업수익을 구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 대부료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말경쯤 구청장님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당시에 다른 과에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시받은 과에서 유명무실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아마 업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몇 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준비되는 이 일이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마포구 재정확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국장님 우리 공단설립추진에 대해 가지고 구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 원칙은 우리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방향도 있습니다. 꼭 한다는 것보다는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대충 아는 범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처리가 잘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의 이중성이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룰 것도 아니고 원칙은 생활복지국에서 해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게 전부 교통행정과로 오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업무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고 그 다음에 공단설립하면 공사는 해체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공사를 해체하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4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43억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게 되면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공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정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력재구성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첫째 지역경제과에 공기업팀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과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금 청산 후에 인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설립배경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7월 6일날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통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개발공사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어떤 직원간의 사전 깊이있는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사례를 조사하던 결과 다 구청에서 모두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운영체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다른 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에 검토가 인제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의하게 되었고 또 아까 오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공단은 공사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상태에서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 전환해야되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 있는 우리가 조금 어떤 그 구에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업무를 새로운 각도에서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경영상태를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박지위위원  국장님 잠깐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문제라든지 이런 인력의 보강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조례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보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공사에 있는 직원하고 팀하고 구청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작업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더 깊이있게 발전적으로 검토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개발공사 설립할 때 자본금이 4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공단설립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공단설립은 신규로 새로 하는 거고 지금 자본금 5억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단설립하는 것도 제2의 마포개발공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못하면 제2의 마포개발공사가 걸어온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왕 주관하신 거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 안되게끔 잘 추진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공단설립에 관한 관계법령집에 47조에 보면 설립타당성검토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게 있는데 지금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유응봉위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타당성검토에 용역을 준 비용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1,9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1,9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유응봉위원  이거는 2003년도에 지불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래서 구청의 예비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응봉위원  자, 국장 뭔가 분명히 얘기를 하자고. 왔다갔다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산과목은 예산과 협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갑자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목을...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일단은 우리 마포구에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고 개발공사가 다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인가 거기에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2월인데 작년도 2003년도에 이것을 의뢰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는 2003년도에 의뢰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2004년도에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2004년도에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원래 이 1,9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안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주려면. 그런데 아까 전자에 보면 2002년도에 이 기관에다가 기 마포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 2002년도에 용역을 줬다고요? 얼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당시에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1,800만원인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줬는데 그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사에서 기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가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용역기관도 잘못돼 있고 두 번째 그 용역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만 들을게요. 그러면 2002년도에 마포개발공사에서 임의로, 청장이 구두방침이 있었든 어쨌든 임의로 타당성 용역을 1,800만원을 준 거는 지금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1,900만원을 들여서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원에다 냈고 2002년도에 마포개발공사에서 1,8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낸 것은 지금 마포 자치구에서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내야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1,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1,8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는 개발공사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마포개발공사에서 이와 같은 타당성 용역을 평가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야, 개발공사에서 한번 해 봐라 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의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2002년도 사업 건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경설명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금년도에 1,900만원을 들여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냈는데 2002년도에 낸 것은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맞죠? 그러면 1,8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누구 방침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돈이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다음에 알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에다가 이러한 것을 경영평가를 의뢰해서 했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는 이 돈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개발공산지 소발공산지 여기가 개판오분전이고 구청장이 이거 해 봐라.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간부들은 따라가서 구청장 눈치만 보고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했고 이것은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에 이와 같은 마포개발공사를 지금 공단으로 변경하게 하는 경영평가를 내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예산결산위원으로 돼 있는데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작년 말에 회기중에 의회 다 끝날 무렵에 예산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쓸 것인가, 금년도 예산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임위원회가 다 끝난 상태였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금년도 연초에 안쓰면 금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1년이나 사업이 늦어집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의심하는 건 뭐냐. 음성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적당히,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니까 괜히 의회가 알아봐야 시끄러우니까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에 예산안을 보낸다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안 올라온 수정안도 올라왔었어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2,400만원인가 한 동에 100만원씩 잡아서 수정안으로 행정부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수정안으로 안 올린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거 아니야 이거야.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의장단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식사하면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귀로 들었지만 뭔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인데 이거 해야 한다면 우리 의원들 24명이 다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구청장의 방침만 받고 의회를 적당히, 잡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 예산에 안 올리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건은 작년 12월 22일날 공단 설립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응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왜 12월 22일에 결정하냐 이거야. 그 전에 하지.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마포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서? 2002년도에 된 건데 그때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어떠한 결심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2003년 12월 22일날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는 거야.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요리조리 공무원들이 피해 가지고서 적당히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변명적인 얘기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일이 있도록 없도록 하든간에 왜 작년 2003년 12월 22일날 이것을 의제로 삼았냐 이거야. 마포개발공사에서는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것을 왜 하필이면 2003년 12월 22일날 구청장하고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용역에다가 지출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뭔가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마포를 잘 알고 개발공사 운영이 잘 안되니까 공단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뭔가 행정부에서 확 까뒤집고서 안하고 우물우물 의회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2002년도에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 건데 왜 하필이면 2003년 12월 22일날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야. 이것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2003년 1월부터 문제가 돼서 예산을 올리고 기획예산과에 올리고 했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 설립이 되면 개발공사사장, 상근이사 이 사람들 다시 선임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마포구의회 조례로 개정해서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죠. 왜냐 하면...
유응봉위원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행정부에서 올리는 것이 가상해서 개발공사사장, 상근이사 이 사람들을 공단으로 그대로 이월해서 인원이 넘어간다든가 그러한 것을 제안을 내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결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구청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겠죠.
유응봉위원  의회의 인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죠.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절차는 두 개나 세 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지금 그대로, 우리가 돈으로 따져서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대로 이월된단 말이야. 인원들이 그대로 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보수나 직위 이런 것이 공단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단하고 개발공사하고는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틀리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공사사장은 개발공사사장 자격으로 선임이 된 거고 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개발공사가 해체되고 공단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 분이 재심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최근에 그 분이 위촉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사회변화 상황을 총괄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공단이 언제쯤 발족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간다면 7월에는 발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7월 정도에 된다면 개발공사사장이나 상근이사 이런 것을 뭐 하러 뽑느냐고. 아예 공사가 다 해체하고 공단할 때 하지. 약 5개월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뭔가는 행정부에서  임명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의견에 답변 올리자면 현재 공사도 궁극적인 마포구의 조직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임원도 선출하고 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개발공사가 해체가 되고 공단이 됐을 때 행정부에서 지금 여기에 개발공사 간부현황이 나온 것을 이대로 해서 이번만큼은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악역을 맡을 이유가 없잖아요? 악역을.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구의회의 인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뭔가는 정말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공단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마포구민의,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이러한 인력조직도 100%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담당국장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구청장한테 쓴소리 좀 하세요. 쓴소리 좀 해서 아니, 개발공사사장하고 공단 이사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것을 이대로 인수받아서 한다? 이것은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회에서 인준이 와서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을는지 안 해 있을는지는 간단해. 마포구청에서 행정건설위원회 유응봉이가 쓴소리 할 놈이고 골치 아프니까 복지도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유응봉이가 칼을 들고서 이것을 절대 제지한다고 생각할 때 구청장이 마음대로 업무를 복지도시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아요. 아는데 뭔가는 행정부에서 정말 의회하고 가슴을 맞대고 통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가면 피해 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업무분장 해 버리면 돼. 복지도시에서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업무분장해서 행정건설로 넘어오면 돼.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본위원은 어느 부서가, 어느 과가 이러한 문제를 받고 안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고 나는 매월 20일만 되면 봉급을 타 먹는다. 봉급이 나온다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공기업에 대한 예산 또 우리 마포구에 대한 예산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김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개발공사 간부 이 사람들이 공단이 되면 전부 다 특진하는 거예요. 이대로 넘어간다면. 그런데 이대로 넘어간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간부들 이 사람들보다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나으면 안돼잖아.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개발공사가 돼서 나으면 안되지. 마포구청에서 정말 공직생활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나아야지 이 사람들이 나으면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거지. 곁방살이 사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까지 깊숙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슬라이드 추진경위 좀 비춰보세요. 저기에 보시면 2002년 11월 8일에 개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용역 검토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나서 유응봉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아까 다시 하는 게 용역비를 1,900만원 예비비 쓴다고 했죠? 1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저게 그 당시에 1,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년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또 새로 1,9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의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마땅하지. 저게 2002년 11월 8일 아닙니까? 저때 1,800만원 들여서 용역검토를 개발공사에서 받았는데 그 검토를 1년 넘게 가만히 잠재워놨다가 지금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1,9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박지위위원  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여기 보시면 2002년 11월 8일날 마포개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마포개발공사와 관계부서에서 행자부에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계속 추진되지 않고 유보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유보결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런데 그 결정은 제가 왜냐 하면 용역보고까지만 해 놓고 그것은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왜 안 올렸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내가 좀 이상시 했던 것이 마포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줬지만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 하려면 보통 타 구청에 물어보면 보통 3, 4천 가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고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 생겼고 두 번째는 마포개발공사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타당성 검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용역 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지분석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없지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그 부분은 용역이 기 납품됐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11월 8일날 용역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유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검토를 해야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죠.
박지위위원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내용도 부실한데다가
박지위위원  용역검토를 또 해 봐야 전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런데 문제는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되는데 추가로 했던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다시 줬기 때문에 아까
박지위위원  그러면 유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해야된다는 게 작년 몇 월달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우리가 추진팀을 다 구성하고 12월 5일날 구성한 후에 옛날 서류를 다
박지위위원  저게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12월 5일날 공단설립전단팀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 2002년도 12월 8일하고 거의 1년을 잠재워 놨다가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기이 작년에 2002년도에 공단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했더라면 1년 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후에 지금 시작이 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수명을 받고 또 건의한 국장으로서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하면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검토비 책정 못하는 이유를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예비비를 쓸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만있다가 본예산에 반영도 못시킨 마당에 지금 왜 예비비를 쓸려고 하는 게 무슨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 공사는 해체가 됩니다. 아까 임원문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원 당연히 해체 돼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설립법에 의해 가지고 새로 임원 추진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그 부분 제가 분명히 짚고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물쭈물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을 전부다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한 다음에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임원들이 훌륭해 가지고 그때 다시 돼 가지고 재추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설립을 하면 설립법에 의해 가지고 임원문제도 재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 명심하고 추진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검토용역비도 잘 검토하시고 지금 뭐예요. 1년 동안 잠재워 놨다가 본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안 그러면 추경에 하면 7월달에 한다 그랬죠? 아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추경하면 못하는 거 아니요. 예산 없으면 어떻게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검토도 못하고 말이야 예산도 안 세워놓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좀전에 유응봉위원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중에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착각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 수용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포괄 수용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쪽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왜냐 하면 예비비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문제가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한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포괄 수용비를 쓴다는 것도 부적격하고 아까 국장님 다 계시면서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예비비라는 성격을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배우기는 예비비는 여름에 수해가 났다든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예산이 투입되든지 천재지변이나 공무원의 인건비 지난번만치로 청소과에 청소원이 백몇 명씩 나가고 퇴직할 때는 그거 예비비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긴급을 요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는 남겨놨다가 이월되는 한이 있어도 예비비에 손을 대서는 안되는 거예요. 언제 긴급을 요하고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들은 예비비를 예산 안 잡혀있으면 예비비에서 빼다 쓸려고 그래요.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비비는 쓰는 데가 남으면 다음에 이월하더라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인건비 또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예비비예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 안 했다고 좀 있다가 추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하면 지금 수용비 얘기인데 조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공무원들의 발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이 공영주차장 부분이 28%, 금년도 농수산물시장이 34%, 문화체육센터분야가 38%로 돼 있는데 가장 %가 적은 공영주차장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가장 작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뭔가 추진자체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를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사실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팀이 있는 구가 거의 서울에 있는 구중에 절반 이상이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기업팀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공기업팀이 지역경제과로 돼 있어요. 우리 구는 그런데 공기업을 다루는 이 문제를 그 공기업팀에 속해 있는 지역경제과는 해당도 없고 엉뚱하게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배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앞으로 이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게 개발공사가 최초에 설립될 때 설립당시에 100%로 출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 농수산물시장 부분이 39% 2004년도에 34% 이제 견인업무까지 또 하고 공단으로 돼서 업무가 구에 위탁업무가 여러 가지 늘어나면 이 농산물 시장 부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체 % 중에서 3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데도 이게 저기 공기업팀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공사형태는 수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어도 관계없지만 앞으로 공단이 된다면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로 조직개편이 돼야된다는 것이 저의 소관이고 그것은 앞으로 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마포개발공사소관 부서가 소관 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전 위원님한테 똑같은 자료를 드렸고 어제 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올렸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추진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이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34%밖에 안되는데도 66%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 안 해요. 이런 부조리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추진은 다 해 놓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기업 설립 다 해 놓고 끝나고 나면 저쪽으로 넘겨주고 교통행정과는 상관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떠나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이쪽으로 업무 조직개편이 돼야된다라고 하는 건의서를 공식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당연히 내야죠. 그러면 문화체육분야가 38%인데 문화체육과 쪽으로 공단 추진하는 것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포구민들이 가장 서비스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분야가 교통분야입니다. 거리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계속 위탁이 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행정서비스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국에서 우리 국에서 검토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차원이 높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이 업무를 또 자임했고 청장님께서도 하명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국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기업팀이 당연히 기획예산과 아까 여기 지금 갔는데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인 구자숭 팀장이 앉아있다 갔는데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장도 사실 이 자리에 나와있어야 돼요. 공기업팀에서 담당할 분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사항인데 이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까 어느 분이 개발공사 사장이 왜 안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지위위원이나 유응봉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해산절차를 밟으면 개발공사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직원들도 다시 백지로 돌아가서 공단으로 재임용되는 임용장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물론 승계가 되겠지만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례 같은 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부분은 구청장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공기업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과 우리 위원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장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교통행정과장김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