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3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마포구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국별로 소관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4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고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4p 보면 민선자치 제3기 2주년 기념식 행사를 한다고 했죠? 민선자치 출범을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모여 축하하고 구민이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됐죠?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구 관계자라고 했는데 다양하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난 번 민선3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자 그대로 다양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소방대원, 경찰서 기타 여러 분야 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초청됐던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8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인원 대상은 약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한 1천여 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도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콘도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우리 총무과장이 김영남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니까 지난 일이지만 질의하는데 그때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구민회관 부지 산다고 활용했죠? 그런데 이 콘도는 여기 말 그대로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여가시간을 뺏어다가 구민회관 부지를 사는데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3억이 잡혔는데 다른 일이 급하면 또 갖다 씁니까? 쓸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그 당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다 해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억 8천만원 예산이 수립돼서 11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3억 잡히면 이것은 몇 구좌를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10구좌 할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구매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공무원들 여가시간 활용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경비 줄인다 이렇게 해서 구민회관 부지 사는데 썼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 하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 구민회관 부지로 쓰였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2p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 내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개별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마포구의 사회단체지원금을 총 풀예산으로 정해서 작년말에 통과된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 15명이 각 단체별로 접수받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변경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도 다 합친 상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원을 타간 협회가 있으면 그 정도의 지급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6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정밀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혹 신청을 안한 단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수준인지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적어도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수가 없어요. 나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개 지금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다가 우리 단체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단체가 여러 개 생겼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보기에는 약 30개 단체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작년도에는 19개 단체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9개 단체인데 30개면 11개가 늘었는데 그게 참 주민자치과에서도 골치가 아프겠네. 하여간 왜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말썽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신경쓰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8p에 보시면 동정보고회 있죠?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거. 찾았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거기 보면 동별 2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 70~80에서 100명 내외 모셔놓고 동정보고회를 했는데 금년에 20명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에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칫 동정보고회장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축소해서 금년 초에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러리 서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려고 해요? 자기네들 선거는 선거고 우리 하는 일은 우리 하는 일이지.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 발상이에요? 청장 지시예요, 누구 지시예요? 동정보고라는 것은 1년에 한번 구청장 이하 간부가 나오셔서 동네 지역주민하고 대화하는 장소인데, 논의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축소해 놓고. 이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매사에 이런 눈치 봐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소신껏 해야지. 지금 20명을 짜놓고 보니까 동장이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될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20명 내외에 빠지는 사람들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각 동에서 20명 내외라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초청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 초청을 금지토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만 있으면 30명이어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20명 내외라고 그러면 하급기관에서야 20명 맞춰서 하려고 하지. 여기 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위반 안 하려고 생각을 하지.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하고 각 해당 동의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20명 한정으로 하지 말고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지 그게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으면 일을 못해요. 그것은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지금 12p 정형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이거 보면 1월 31일까지 서류를 내라 그러는데 이것을 내서 언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보고서에도 있듯이 일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절차를
박지위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직 안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된 단계에 서류도 아직 안 냈고 그러면 1/4분기 사업은 각 사회단체가 전무상태로 돌아가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조례가 작년말에 돼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게 서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작년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이렇게 돼야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됐으면 이거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1/4분기 집행하는 거 같으면 1월 달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3월 달까지 사업이 되게끔 추후에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면 3월 달에 돈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 3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자비를 내가지고 자치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중이고 2월중에 모든 것을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계획이 그래서 늦어도 하여튼 2월말경에는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2월말요? 그리고 이 보조금 신청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규정을 안 찾아봤습니다.
박지위위원  안 찾아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구청이 민주평통하고 마포문화원을 상급기관으로 봅니까? 하급기관으로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하관계를 어떻게 딱 정의개념을 내기가 제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문화원은 상급기관으로 보는데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 개념을 유념하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때 분기 초에 지급하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가서나 아래 가면 사업하는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2/4분기 같으면 우리가 4월 초순에 해 줘야 되는 거고 3/4분기 같으면 6월 초순에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늦게 가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기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한 30개 단체가 들어왔다 이러는데 지금 떠도는 소문인지 뭔지 본위원이 듣기로 한 8억이 들어왔다는데 이 배정하는데 아마 논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풀예산이 6억 6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8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 하급기관 구분 잘해서 일단 되는지 안되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맨 먼저 정형기위원 또 지금 박지위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지금 구청장 지금 2004년 말고 2003년 이전의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인적사항만 나오면 갖다 올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난 2003년 이전의 임의보조단체한테 진짜 회초리를 들고 지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임의보조단체라면 우리 마포구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각동별로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 함량이 부족하단 소리는 듣지 않는 이런 단체들인데 지금 말이야 이 돈 타려고 인원만 증원시키는 거라고 정말 내가 그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단체장들 몇몇 사람들이 인원을 증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총무과장, 다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다 또 전임자가 했던 일이다라는 그런 이유대지 말고 답변 바랍니다. 우선 제1쪽에 보면 현원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3급이 지금현재 현원에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현 부구청장하고 이찬호 전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정원이 1,263명 현원이 지금 1,229명 그래서 증감이 지금 3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원과 정원이 나온 겁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현원이란 근거가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원개념은 행자부에서 정원규칙 정원에 대한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인원이고 현원은 인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 정원 대비 34명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 서울시에서 옛날에 내무부죠? 그리로 올려서 이게 현원이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별로 정원조정지침에 의해서 맞게 한 게 저희 정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인구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이 우리 구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행자부에 올려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특수한 무슨 기구를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별도로 승인 받기 전에는 안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원을 정해 놓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원을 정할 때에는 현원은 인제 그 범위내에서
유응봉위원  정원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원을 정할 때는 정원 자기들 조정지침이 있습니다. 자기들 규정이, 그거에 맞게 해 주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국장님 됐어요. 그것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우리 마포구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34명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4명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34명도 행자부에서 정원으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지침서는 보지 못 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우리 구민의 실정을 너무나 피부에 닿게끔 상대를 하고 대면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개동에 사회복지사가 27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현공무원 기술직공무원을 제외한 이러한 공무원하고는 틀리고 기술직이라고 봐도 되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인데 지금 유독 성산2동만 사회복지사가 4명이 배정이 됐고 각동 23개동이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정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우리 마포구에 총 구청장의 재결을 받아서 각동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주고 성산2동은 4명을 줬느냐 아니면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규정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냐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사회복지사가 34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이 7명이고 동이 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동사무소는 일률적으로 1명씩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성산2동은 가구수가 660가구가 있어서 거기는 부득이 4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인원은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봐도 업무가 많고 폭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공공공익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인력대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공익요원을 각 1명씩 또 배치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0명 이상 되는 가구수에 대해서는 2명씩 공익요원을 하나 더 플러스  해서 2명씩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각 동장이 자기 자율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34명의 사회복지사가 남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남자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4명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4명이죠? 그러면 거의 30명이 여자인데 지금 각동별로 보면 우리 아현1동이 139가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2동 같으면 660가구이지만 이거는 임대주택의 어떠한 테두리 바운드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로 얘기한다면 서울의 1개동에 면적도 얼마 안되고 인구는 많아요. 지방은 면적은 우리 서울의 1개동에 4배, 5배 이상 되지만 인구는 10분의 1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60세대 가구이지만 임대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세대 정도 되는 이런 것은 전부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지금 거의 각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사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 여성이 한 달에 한번씩 생리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들은 태아를 생각해서 휴직계를 낼 수 있고 연가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주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것을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 맡아서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사회복지 공공요원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없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도 지금 대행해서 못하는 판국인데 과연 이러한 인력조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지금 아현1동 같은 데 139세대 가구를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무슨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지사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가 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유응봉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가 지금 34명뿐이 안되면 지금 도저히 각동사무소에 가상해서 100세대가 넘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서 어떻게 간과할 것이냐 맨날 무슨 살맛나는 마포, 복지사회 떠들어봐야 여기 이 현황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복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의욕이 안 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갈 수 있는 휴가도 생리휴가 다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오면 뭘 할 거요. 맨날 업무는 쌓여있는데 이러한 것이 물론 공직자들이 고충상담을 어떻게 하고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하고 틀려서 동장이 행정직을 모아놓고서 너 사회복지사 일을 맡아 안한단 말이에요. 고유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야 다 맞지 말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34명에서 27명 각동에 배정했다 충분히 되는 얘기거든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1주일을 그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십년 25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내력을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동장이 지금 공무원들 너 지금 복지사 며칠 동안 안 나오고 병가 내고 연가 내고 해서 안 나오니까 일을 봐라 봅니까? 안 봐요. 또 업무도 모르고 그래서 각동별로 보면 지금 일반 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 때와 시간을 맞춰서 갔을 때 사회담당을 만났을 때는 일을 수월하게 보지만 제대로 시간과 때를 못 맞춰서 간 사람들은 7번, 8번을 가도 복지사를 못 만났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충이고 애로란 말이에요. 무슨 복지건설입니까? 마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45명은 돼서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2명씩 업무에 효율적으로 나가야 정말 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거 뭐예요? 뭐가 도대체가, 어떻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규제는 얽매려고 하고 베풀어야 될 공무원들이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만드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이게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연구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현1동에 139세대인데 그 아가씨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결혼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며칠 출근을 안 했나 한번 보라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출근 안 해도 그러나 이것을 애로사항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 수급자란 말이에요. 수급자, 이 사람들이 무슨 글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는 무슨 도우미 야구르트를 갖다돌려놔갖고 무슨 틈새계층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들리기 때문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이런 행정 하지 말자는 얘기야 틈새계층을 뭐 어떻게 하든지 인원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요. 어떤 공무원은 나와 가지고 2시간, 3시간만 근무해도 근무 할 게 없고 어느 직원은 10시간을 근무해도 일이 산적해서 밀려있고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인력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행정관리국에서 제대로 해서 동사무소에 불평불만이 공무원들이 없게끔 해달란 얘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70%는 상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규정대로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려면 누군 일을 못해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조례로 내려오는 규정대로 하려면 누군 못해요. 공무원 생활 아, 9급짜리 갖다 구청장 앉혀놓으면 못할 거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밑에서 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뭔가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20일만 되면 월급 타가고 월급만 타면 끝나는 거고 행정공무원들 날짜만 되면 월급 타 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에서 일반 수급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나도 20일만 되면 월급만 타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든 때를 굶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충을 몰라주냐 이거야.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에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증원요청을,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했습니다. 1개 동에 2명꼴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로서는 증원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을 추진하다가 만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원조정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이 문제는 염두에 둬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현1동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139세대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해 보라고. 여기 마포구청의 부구청장이 나가서 근무해 보라고 해. 이 사람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못한다고. 못하는 것을 왜 인원을 배정을 안 해 놓느냐 이거예요. 행정 공무원이 하든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를 하나 빼주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되는 것을... 그러면 어려운 수급자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요. 맨날 25일날 나오는 마포소식지인가 반상회는 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만 해 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구의원이야. 부르면 가니까. 나오라면, 찾아오면 만나니까. 왜 행정적으로 다 잘되는 것 같이 홍보를 하면서 밑바닥 이런 것은 시정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현1동에 사회복지사 2명을 금년 내로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달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5년 동안 시달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과가 뜨거운 감자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젊은 아가씨 결혼한 지 얼마 안돼서 몸은 약해 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문제가 있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 엉망진창이라고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 해도 개판오분전이야.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통장이 행정을 봐야 돼. 사회복지의 업무를 통장이 봐야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5월에 구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행정관리국에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앞서 총무과장이 단상에 나왔을 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얼마 안됐다고 모른다는 답변하지 말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어제 참석해서 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기왕이면 24개동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서 했으면 좋을텐데 유독 11개 동인가 12개 동만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었더라고. 그러면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는 24개 동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잘된 것으로만 넣은 것이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거 하나씩 받아서 거기다 올리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그런 발간이나 어떤 홍보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각 동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따지니까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책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장 이상 되더라고. 그러면 100p에서 120p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동은 잔뜩 사진 프로그램 나와 있고 본위원이 아현1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꾸 아현1동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아현1동, 아현2동은 하나도 없는 거야. 건너뛰어서 아현3동 나왔어, 공덕1동 나왔어, 공덕2동 나왔어. 도대체가 이따위 짓이 어디 있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내용 책자를 아직 제가 읽어보지도 못했고...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거기 심사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제대로 되고 잘됐다. 행정감사를 해서 따졌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그거예요. 어느 국장이 구정질문 당시 주먹구구식 얘기 나왔는데 본위원도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탁상에 앉아서 일개 주사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열악한 동은, 숨이 조이는 동을 숨을 트게 해 줘야지 숨이 조이는 동이라고 다시 숨을 조여?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그 책자를 봤을 때 뭔가 냄새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돈은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마포구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책자 발간한 건데 기왕이면 24개동 골고루 기분좋게 해 줄 일이지, 몇몇 개 동만 실려 가지고 그 동장이 과연 마음에 드는 동장이었기 때문에 해 줬는지, 아니면 주민자치과하고 협조가 잘되는 동이라 해 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출신 구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출신 구의원이 회초리를 들고 큰소리 꼭 쳐야만이 그 놈 보기 싫어서 해줄 것이냐.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p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활성화라고 제목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을 좀 높여서 동네 일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워크샵이라든가 잘된 자치단체 비교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각동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우수 자치센터 비교 견학이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매년 행자부에서 책자로 우수 자치센터가 나옵니다. 그런 데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안됐고 그런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다섯 부분에 우수평가를 받고 한쪽에서는 한 가지만 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이 선정이 안되고 어떤 정실선정이 돼서 실지로는 우수동이 아닌 동을 견학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면 결국 이 목적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절대 잘못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아주 유념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이것뿐만 아니라 동행정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조금도 어떤 정실선정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공평무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아까 유응봉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여기 아까 나와있는 대로 동별 20명 내외라고 명기가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20명 내외라면 20명 조금 넘어도 되고 모자라도 된다는 뜻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해석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유남렬위원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넘어도 되고 모자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우리 신수동 예를 한번 듭시다. 그러면 동정보고회를 하는데 통장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이 20몇 명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또 참석시켜야죠. 그 다음에 각 단체장들은 꼭 참석해야 될 거 아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축소 개최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서 적절하게 인원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각 단체장들 방위협의회고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회장들 빼버려도 된다, 통장들도 빼라, 주민자치위원도 빼라... 통장들만 해도 25개통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이 나오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동정보고를 하는데 최소 이 인원은 참석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20명 내외로 해 놨으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데는 선거법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대표성 있는 분만 모셔 가지고 동장님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금년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차라리 그러면 한두 달 늦춰요. 그런 식이라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문제도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요. 4월 15일이 지나서 바로 하면 또 6월 12일날 보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대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별소리 다 하네.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그러면 차라리 금년에는 동정보고회를 빼든지, 할 거면 최소인원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분은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꼭 20명이 아니라도 40명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 특정되어 있는 분은 초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게 안되는 거지, 1통장, 3통장, 방위협의회 회장 이런 식으로 특정지어진 초청대상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통장들하고 각 단체장들만 하도록 하자. 그것은 된다는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총무과장님, 1개과에 인원이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약 1개과에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구청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윤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19명에서 25명, 30명, 많은 데는 40명까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복지사 한 분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는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현재 아까 34명의 사회복지사 중에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 몇 급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7급, 8급, 9급 그렇게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승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 전체로 34명의 복지사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직급을 우리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현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정원을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상부에다가 이것도 건의를 하나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복지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사는 물론 사회복지사가 하면 가장 좋죠. 가장 합리적이고 잘 알기 때문에 좋지만 현 실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할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감사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나가면 그렇게 큰, 물론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에서 가만히 보면 사회복지 업무는 동장하고도 어쩌면 밀접한 것 같지만 어떤 분야는 동장도 잘 모르는 그런 분야가 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수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4명의 직급이 소위 말하면 팀장직급 6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도 좀 이 분야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44명이라 하면 각 동별로 하나, 과별로 한 명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는 안되고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작년에는 아무개가 갔다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개가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통장단에 구통장 회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마포구 자체 통장협의회장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자세한 것은 주민자치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통장은 거의 반공무원이라고 해서 통장단에, 아까 방위협의회장이 구협의회장이 있고 새마을구협의회장이 있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단마포구협의회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친목단체로 구성돼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마포구협의회장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각동의 통장 회장도 사실은 친목회장 형식이거든요. 그것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건데 친목회장 이런 식으로 각동 통장 회장이 있는 건데 구회장이 이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회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신봉현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목적은 순순한 친목단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좋아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장 마포구 구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 신봉현  모임에서 또 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관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인정하지 않는 단체를 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둬요? 그것을 왜 하도록 내버려두냐고 관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도 순수한 친목단체로
○위원장 신봉현  순수한 친목단체가 왜 예산심의 할 때 와서 압력을 가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 통장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장이나 이런 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압력단체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수한 친목이니까 그냥 놔둔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난 12월달 예산심의 할 때 내 눈으로 봤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100만원씩 배정됐잖아요. 작년 예산서에 없는 게 계수조정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주민자치과장은 아는 사항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100만원씩 가는 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이 파악 못했다는 얘기는 주민자치과 예산 편성을 할 때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없는 사항이죠?
유응봉위원  과장이 아니지 그때는
○위원장 신봉현  과장이었든지 과장이 아니었든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금년에 됐든지간에 주민자치과에서 일어난 사항은 대충은 파악하고 업무보고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무계장 답변해 봐요. 이용근 팀장  
   (○동행정팀장 이용근  동행정팀장 이용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검토과정에서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최초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초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뺐다
   (○동행정팀장 이용근  아니 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봉현  예산형평상
   (○동행정팀장 이용근  목이 같은 게 많았습니다. 주민활성화사업이니 이런 목들이 두 세 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그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동원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누락되니까 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동원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어느 위원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연간 100만원씩은 줘야 되겠다고 추가요구 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로비를 해서 위원들간에 예결위에서도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계수조정에서 별안간 100만원씩 들어가서 2,400만원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자치과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용해서 예산을 타내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이 2,400만원 편성됐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잡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용근 팀장 들어가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실지 이제 알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과장님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제가
○위원장 신봉현  정식단체도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질의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내역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로 1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원래 본예산 안에 보면 없잖아요? 안에 없던 거예요? 이게, 안에 없는데 본예산에 딱 1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봉현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봉현  예결위 들어갔던 분들   진행되는 사항을 대충 보니까 그렇게 잘못돼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유응봉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이제 했던 사항이라서 유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 열어서 할 때까지도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체도 없었고 단 계수조정을 해서 계수조정안을 행정부에다 넘겨줬는데 그 다음날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과에 100만원씩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서 행정부에 줬는데 그 다음날 수정안이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도 없고 전혀 이 예산이 관계가 없던 것이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아침에 계수조정 다 끝나서 행정부에 보냈으니까 행정부 수정안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막 도착을 의회에 했는데 벌써 예결위원회 행정부로부터 수정안 올라온 것을 다 통과 끝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100만원이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본위원이 항의를 항변하고 난리치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포구의회 의장님이신 김영식 의장님께서 일단 방망이를 쳤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2,400만원 예산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을 구청장이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 식사를 했던 뭘 했던 해 가지고 모임을 몇 차례 가졌는지 모르지만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각동의 24명이 우리끼리 모임을 가져서 마포구회장을 뽑자 그래서 어느 1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마포구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이거를 100만원을 주면 각동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계수조정에서도 없던 예산이 행정부로부터 수정안에 의해서 이게 그냥 탈바꿈돼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게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못 듣고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거 가지고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이렇게 돼다 보니까 이게 상정이 돼 가지고 애매모호 한 돈 2,4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이점을 충분히 알아서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집행은 그냥 100만원을 동네에서 적당히 써 가지고 지출계획서만 제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과정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내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되든가 아니면 불용돼서 내년에 이월시키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칭이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기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동별로 내려보내 주는 거 100만원이면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안에 없던 게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단에 마포구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중에 마포구회장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죠? 이게 그러면 각 통장단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지시해서 당신들은 자체적으로 친목회가 됐든 뭐가 됐든 마포구의 회장을 해서 친목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스스로 친목단체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특별히 구에서 지원을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라 마라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단 단체를 구성할 자기들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단체장은 이게 압력단체로 변할 우려가 있어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당장 주민자치위원회 장이란 분 와서 로비해서 이거 압력해서 2,400만원 예산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압력이 각 단체별로 만들어서 들어준다면 여태까지 통장단에 회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얘기가 들려요. 여태까지는 통장단 회장을 구에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장단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각 자생단체가 쭉 있는데 자생단체마다 장이 있어요. 구의 장이 있어요. 통장단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생기고 난다는 얘기는 이제 통장단에 회장이 생기면 이것도 압력단체로 통장들 수당을 금년에 100% 인상해서 2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 100% 인상해서 40만원씩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통장단을 위해서도 구에서 마포구 예산으로 국비나 시비가 아닌 마포구예산으로 통장단을 회비조로 다른 회의는 한 달에 회의비가 참석수당이 7만원씩인데 우리도 7만원씩을 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통장단이 뭉치는 것을, 왜 통장단들이 친목을 서로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별안간에 친목을 도모한다고 왜 뭉치냐고 이 뭉치는 게요. 결국 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단체가 장이 생기고 뭉치면 구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들 스스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해라 말아라 그럴 수 있는 거냐 구청장이 통장단을 매년 한 두 번씩 통장단을 영풍가든으로 초대해서 참 식사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태까지는 통장단들은 그 장의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의 장을 뽑아가지고 압력단체로 변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십시오. 이거 분명히 그렇게 압력단체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정보고 참석인원이 20명 이내로 했는데 인제 불특정다수가 참석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초청대상 명단에 있고 그 사람이 초청이 간 사람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인원을 20명 내외로가 아니라 30명이 됐던 40명이 됐든 특정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현장 동에 맞도록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가장 많은 과로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도식 과장이 맡게 됐는데 문화체육과 업무중에 금년중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으로 이관 될 업무가 몇 개 있다라고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현재는 검토중에 있고 문화원과 대화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떤어떤 업무를 지금 이관하려고 한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우선 마포구지 발간하고요. 한여름밤의영화감상회, 내고장탐방, 월드컵기념공연 등 해서 9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원이 문화체육센터가 문화원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부분이 문화원으로 업무이관이 된다라고 볼 때는 예산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문화원의 인원이라는 것이 문화원장을 제외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 하나, 하나 더 보조해서 3, 4명밖에 안되는데 이 업무를 과연 이관시키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문화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직원을 총 동원해서 안내서부터 전부해도 힘든 상황인데 문화원이 무슨 수로 그것을 행사를 치를 수 있으며 그 많은 예산을 문화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관되는 예산이 문화원의 본예산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것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구청입장에서는 업무를 넘겨줬으면 구청은 편안하게 손을 떼어야 되는데 손을 떼는 입장도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다 관여해서 집행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 줘야될 입장인데 왜 넘겨줘야 되는 건지 왜 줄려고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원으로 어떤 업무를 이관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마포개발공사로 주차관리업무를 넘겼다는 얘기는 마포구청은 주차관리에 상관 안 해 이제 돈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몇 % 떼어주고 몇 % 수입 잡고 이러면 돼 마음 편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으로 이관되려는 그 사업자체를 떼어주고 나면 문화체육과 편안할 수 있는 거냐고 절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과가 또 다해 줘야 되잖아, 예산서부터 인원까지 전부다 해 줘야 되는데 일을 왜 떼어줄려고 그러느냐 떼어주는 거나 안 떼어주는 거나 다를 게 없는데 이것은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물론 청장님 방침이 그러시고 또 윗분들의 방침이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은 행사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그쪽이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다 뭘 처리해야 되는데 문화원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내가 보는데 넘겨준다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소관 업무보고가 참 진지하게 우리 마포를 사랑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유응봉위원님의 질의부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거론돼야될 사항 같으면서도 정원과 현원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회복지사 문제기 때문에 목청을 돋아가면서 유응봉위원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포가 살기좋은 마포   복지마포건설을 부르짖으면서도 사실은 각동 24개 동에 복지사 한 명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개개인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각동에 저도 복지사협회 복지사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는 것을 안지가 얼마 안됩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최소한도 정식직원인 복지사를 증원 못 시키면 그런 복지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더 큰 동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100가구가 넘는 동은 사실은 혼자 감당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유응봉위원이 성산2동에   600몇 가구가 된다고 그래서 복지사를 4명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본 결과 복지사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있는 동보다 서류정리가 안돼 있어요. 서로 미루는 바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누군가 4명 복지사 중에 책임자가 있어서 너는 이거하고, 너는 이거하고 이거해서 서류정리를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류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혼자 하는 사람보다도 더 정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성산2동은 인구는 많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마따나 아현1동 같은 경우 저도 거기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고지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데는 진짜 편안한 저지대가 아니고 꼭대기 동네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은 참작하셔서 정말로 살기좋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