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응봉위원  금년도에 마포구의 전 동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쉬운 얘기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6m나, 7m 도로 확보가, 차량이 통행이 확보가 되는 데는 양면 아니면 5m 미만은 한쪽 단면만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그런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돈을 징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정착이 된 동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9개동입니다.
유응봉위원  나머지 동을 금년에 실시하는데 그 도로를 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가상해서 3월개씩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당첨이 되면 3개월씩?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분기별로
유응봉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구수입입니까? 시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로라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도로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도로로 만드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차를 대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서 어떤 근거로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하고 주차면수를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실시만 하지 모든 구획선을 긋고 계획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모든 행정의 지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 도로가 마포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도로 한쪽을 차 못다니고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한다면 돈을 받고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법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법규를 모르면 도로는 도로의 이념이 뭐냐 이거예요?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 것이 도로 아니냔 말이에요.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받아 봉이 김선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장이 한강 물 갖다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과장, 답변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 생각으로는 주차관리문제도 교통정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데 마포구민이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해 가지고 되면 그 돈을 받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이거야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관공서라고 해서 무조건 차 대고 돈 받아라 이런 규정이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요만큼이라도 점용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이거죠.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요. 규정도 없이 무조건 돈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 몰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단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여태껏 9개동을 거주자우선주차 돈을 받았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관련법규는 말이죠. 도로법에 규정돼 있고 도로법의 범위안에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의 개념은 앞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게 도로란 말이에요.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해서 100명중에서 99명이 주차를 하자고 했고 1명이 반대해도 원칙대로 한다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0% 동의가 없으면 안될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포구민이 이것을 마포구청장이 이러이러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한다 권역별로 그래서 24개동을 하다보니까 24개동 전체를 한다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앞으로 가질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공청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가상해서 50%를 상한선을 공청회를 둬서 찬반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면 마포구청에서 공청회라는 것이 주민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공청회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냐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결정은 이미 돼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법에 아마 도로는 본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설치조례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행부서에서 어떤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일부 의견이 다르다 해서 실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돈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돈 안 받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추첨을 하든 뭘 하든 그 도로가 돈을 안 받아야지 돈을 왜 받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도로는 특정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니죠. 앞서 얘기한대로 거주자우선주차 하면 예를 들어서 아현1동이 1번이라는 도로를 4명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추첨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치를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번이라는 위치를 4명이 신청했을 때 거기서 추첨하는 거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추첨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추첨해서 이번에 추첨해 가지고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대고 그 다음에 다시 추첨해서 돈을 받는 게 왜 받느냐 그거예요. 마포구민이고 서울시민이 그 동안 돈 내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도로 내는 거 다 돈 내고 부담하고 도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지가표가 높아가지고 돈 내고 했는데 왜 이 주차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상으로 대게끔 하라 이거야 내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사용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도로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역시 주차도 하나의 점용의 범위로 본다라면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마포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내놓고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세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는 석연치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무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을 왜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택시하고 마을버스의 주차장 물론 점검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응봉위원  그러나 인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인허가시에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들이 주차장 그거 다 떼어다가 교통행정과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갖다주고 실질적으로 마포구에서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들이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04년 1월 14일자로 부임됐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정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개인택시나 마을버스 아이고 구의원 유응봉이가 지적해서 하는 거다 유응봉 집 쳐들어오고 난리난다고 행정부에서 그런 행정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는 올바른 행정을 해서 주민이 편하게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들의 질문인데 마치 여러분들은 뒷북친단 말이야 구의회에서 의원 유응봉이란 사람이 했다고 난리난다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안 찾아올 거 같아요. 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장에 드러난다고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거 단속하나 안 하나 이거 바쁘게 일 하나 안 하나 매월 20일날 자기한테 수입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 하나 못 잡느냐고 마을버스 몇 대 되지도 않는데 행정부에서 펜대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데 왜 마을버스가 희희낙락하게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마을버스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야 행정규제나 단속 제대로 해요. 그 사람들 행정규제하고 단속하면 뭐 생각이 나서 그런 것으로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게 아니에요. 마을버스는 정말 어려운 마포구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고 차고에 아파트에 자가용 갖고 왔다갔다하니까 마을버스 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마을버스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기 영리의 목적 자기의 어떠한 투자한 것에 이익의 목적만 갖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취지에 달성하는 것이 30%도 미치지 않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거주자우선주차문제는 지역별로 특히 마포로를 끼고 있는 동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아서 거주자우선주차에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응봉위원  파악이 됐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안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청회하고 하는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직원한테서 받았는데요. 경사도가 5% 이상일 때나 5.5m 폭이 이하일 때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조사해서 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아니면 물론 현장에 나와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돈 받아들이는 거에는 목표를 달성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성화에는 좀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니까 과장님 잘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마포의 전역에 대해서 소상히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약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암거제거를 하는 거에 하수도 준설 쉽게 얘기해서요. 그거에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과 같이 그렇게 흡입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흡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톤에 얼마 이렇게 계약단가를 맺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흡입준설은 보통 관거구경과 관거연장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암거가 가상해서 30%가 쌓여있는데 그것을 흡입해서 하는데 얼마다가 톤수별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이상환  물론 최종적으로는 흡입한 준설토를 바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에서 물이 빠지면 준설된 퇴적토 흙을 갖다 버리는 것은 단위중량에 의해서 그 처리비도 내야 되고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흡입차로서 준설하는 것은 450㎜ 500, 600, 700 이런 관경별로 해서 단위미터당 계약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선통물천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거기 암거제거는 언제 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선통물천은 선통물천과 같은 암거나 또 흡입준설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은 인력이나 바켓준설로 할 수밖에 없고요. 선통물천은 2002년도에 대대적인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본위원이 선통물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쨌든 선통물천의 암거가 제대로 수거가 돼야만 지류권 다른 데서 오는 것도 거기 와서 또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동안에 준설기록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 600m 연장에 대해서 한 600㎥ 이상 많은 흙을 끌어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준설할 물량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마포로에는 선통물천의 암거제거를 준설을 선통물천을 중점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수처리가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원래 준설은 암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또 연결된 관에 물이 잘 들어오니까 암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남렬위원  다름이 아니고 부탁 하나 합시다. 서울대교 있는데서 저희 신수동으로 내려오는 강변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렬위원  거기 보면 용강동이 끝나는 지역에서 저희 신수동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렬위원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신석초등학교 나오는 길 있어요. 마포대교에서 강변도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렬위원  거기 보면 입간판이 용강동이라고 써 놨어요. 용강동은 끝나는 데고 사실상 신수동 진입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는 용강동이고 실제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용강동을 빼든지 신수동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수동 두 개가 돼 있어서 신수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진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용강동 끝나는데 와서 용강동만 써놓으면 본위원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왕왕 주민들로부터 그거 하나 못 고치냐 하는 구의원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알기로는 안내표지판이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면 시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보조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는데 큰 이정표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구에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 나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조사해서요.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바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아보시고 바로 조처를 하세요. 오래 됐는데 나도 자꾸 잊어버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은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저희 신수동에 무슨 아파트예요... 대원 칸타빌 지나서 새로 된 데.
○토목과장 김길영  세양아파트.
○유남렬위원  세양아파트 밑으로 8m 도로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그것 예산이 금년 예산도 아니고 작년 추경에 해 줬는데 그 보상관계와 길 개설관계가...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계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저희가 발주관계를 이달 말에 다 끝내기 위해서 챙겨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요. 공사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경을 확보해서 바로 개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은 안되죠. 당신들이 지금 이게 금년에 와서 보상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야.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된 거 아니요?
○토목과장 김길영  추경에서 공사비만 확보되면 금년에 그 도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거야 말할 거 없지. 공사비 몇 푼 돼서 그래요? 문제는 보상을 하는데 작년 추경에 해 줬는데 왜 이것이 모자라니 어쩌니... 모자라봐야 얼마 모자라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3천만원 부족한데요. 좌우지간 지금 보상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내로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보상은 지금 당장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5m 도로에서 8m 도로로 축소된 도로입니다.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5억 보상비 해 놨다가 모자라면 몇 푼 모자라요?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하고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로야. 당신이 이거 안 챙겨서 그런 거야.
○토목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보상비를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절차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감정평가가 다 끝났다고요. 다음 주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관계 등도 파악해서 좌우지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보상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된 거지 저희들이 챙기지 않아서 지연된 건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그 몇 미터 안되는 도로를 그것을 몇 년씩 끌고 그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개설이 돼야 할 도로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빨리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보상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빌려줄게. 도로 개설하는 거 몇 푼 안돼.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 빨리 보상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포장유지보수 포괄비를 투자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유남렬위원  집도 몇 채 안될 뿐만 아니라 8m 도로 폭의 기장도 100m도 안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해태해서가 아니고 보상절차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유남렬위원  보상절차, 절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보상의뢰해서 하면 작년에 해도 할 수 있었던 도로예요. 당신 집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도 서둘렀어요. 작년 예산을 추경을 받아서 그 절차에 서둘러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보상비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6억 잡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몽땅해야 6억이야. 거기서 더 돼 본들, 1~2억 더 된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좀 늦었을 따름입니다.
○유남렬위원  절차, 절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아니고 작년 예산이야. 보상도 안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담당자들 불러서 몇 차례 독촉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신수동 89~177번 도로개설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하고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높은 부분... (자료 찾는 중) 지금 신수동 저쪽에 재개발하는 광성고등학교 쪽은 공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되고 있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 89번지는 지금 보상 진행하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저것은 어떻게 돼요? 신수동 91-508 도로개설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신수동 91-508~112간은 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로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으로 현석동 115~155간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석동 거기는 그쪽 앞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 공사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그쪽으로 특별교부금이 4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이 아마 다음달부터 해서 부족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2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을 다 완료하면 사업시행자 측한테 그 현장을 넘겨주면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토목과장 맡은 지가 몇 개월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2년 반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2년 반 되면 다른 과장하고 틀려서 내 질문에 착착착착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맡은 과장도 아니잖아. 처음 맡은 과장도 좀 들여다보고 읽어서 파악해서 착착 답변이 돼야 되는데 2년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지금 수치관계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드리려고 내용을 본 겁니다. 현석동 그 추진현황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아까 물은 것도 그러고 지금 물은 것도 답변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쪽에 도로 개설하는 데도 15m 저쪽에 하는 것도 본위원이 몇 년 전에, 토목과 직원 주임은 알아요.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15m 도로 개설하는 것도 싸움하면서 15억 빼다가 이 도로 개설 구 예산이 없어서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신수동 관계는 위원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그쪽에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보면 제가 헷갈리게끔 그 쪽이 보상관계가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헷갈렸을 따름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은 제가 높게 갖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관심을 가지면 뭐해. 이것을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해서 답변이 착착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상도 25m 도로에서 본위원이 서울시하고 몇 년간 싸움을 하면서 15m를 줄여서 해서 8m, 10m, 12m, 15m로 마지막 마지노선을 끊어서 줄이면서 하라고 할 적에 여러분 쫓아다녀서 알지만 이 도로개설 비용을 우리 구에다가 하라고 몇 차례 한 거예요. 내가 그 쪽에 가서 얼마나 싸움질하면서, 지금 15m 되니까 이것은 구 도로니까 구에서 해라. 그러면 싫다. 너희들 25m 다 해줘도 좋으니까 시에서 다 해라. 시 도로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윽박질러가면서까지 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40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구 예산 세워서 뭐 해 가지고 40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안 할 수 없으니까 10m 보태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이 큰 공사를. 그것도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도로개설 그 옆에 사람한테 보상만 우리가 하고 도로개설은 현지 주민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업시행자하고 일부   땅 관계가...
○유남렬위원  알아요. 지금 산 사람이 그게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 시유지니까 해서 길을 개설하면서 돈도 많은 분이니까 해 줄만도 해요. 그래서 넘기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것이 우리 구 돈 아껴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공사가 보상관계 돈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기 40억 나와 있고.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비는 확보 다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구에서도 10몇 억 되는 거 준비해 놨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감정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주민들 눈물 안 흘리게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해 가지고 좀 빨리 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동정보고 하면 또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가 나올텐데 우리 신수동에서 강변도로로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차 이야기되고 해 가지고 그 관계 길은...
○토목과장 김길영  상수동사무소 앞에...
○유남렬위원  신수동이라고 하는데 상수동이 또 왜 나와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한강 접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남렬위원  접근로가 망원동에도 있고 많이 있죠. 새로 길 나는 거는 상수동에도 하나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우리 신수동에서 나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어느 과 소관이요? 그게 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되고 해야 될 모양인데...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동사무소 앞에 한강 접근로가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금년에 착공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고 신수동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15m 길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인접되는 거예요. 15m 도로 끝나는 무렵하고 8m 도로하고 그 쪽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고수부지로 나가는 걸로 이야기된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이 없고 해서 금년에 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안 챙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챙기겠어요? 토목과 소관인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관할 구의원한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 누구 하나 보고도 안해 주고 지금 동정보고 가면 또 주민들로부터 구청장한테 요구사항이 몇 차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연도마다.
○토목과장 김길영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파악이라는 것은 다른 과장들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토목과장은 이제는 자기 소관과 업무는 착착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 회의장에서 뭐 과장을 좀 나무래서 섭섭하겠지만 그때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위원이 물으면 자기 소관부서는 이제 답변할 때가 됐잖아요. 앞으로 잘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  업무보고서 6p 염리2공영주차장건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지금 토지 매입하는 거 협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토목과로 12월 26일자로 보상의뢰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보상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보상의뢰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감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직 감정은 안하고
박지위위원  감정을 안 했는데 무슨 보상을 의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아마 협의감정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1차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이 완료 된 다음에 보상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기투자가 여기에 보면 30억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30억 투자를 어디에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것은 시비지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기투자라고 돼 있는데 시비지원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뭐가 일이 되는 게 없는데 지금 투자를 30억을 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투자된 거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비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입니다. 저희 구예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시비 같으면 이월하면 되는 거지 기투자라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이지 기투자라면 우리가 땅을 샀거나 시설을 확인할 때 투자를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아직까지 협의도 안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말이죠. 유통사업하는 것도 있고 횟집도 있고 우리 도화2동 마을금고도 여기 상존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협의가 하나도 없는데 올 12월말까지 건설을 완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보상이 늦어지면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응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을금고 앞 건물이 어저께 계약이 됐는데 3,2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 예산 갖고 총 이게 대지가 몇 평이죠? 살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전체가 7,260㎡입니다.
박지위위원  7,260㎡, 그러면 약 몇 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753평입니다.
박지위위원  753평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지금 방금 7260㎡라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주차장건설계획입니다.
박지위위원  750평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750평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예정가를 평당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예정가는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예정가도 모르고 사업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 어느 정도 매수협의가 돼야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목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협의하면서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도 감정가격 가지고 땅을 못 산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감정 나오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주민 재산 다 뺏아버리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 마을금고 앞의 건물이 어저께 계약이 됐는데 3,200만원 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약 1,38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 갖고 750평 남의 땅을 다 산다라면 구청이 도둑놈소리 듣지 이것을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아마 유통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잘 검토하시고 과장이 새로 업무가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자세히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거 누가 담당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원래부터 2004년도부터는 우리 마포구 갑구로 이쪽으로 다 전면 시행해서 넘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1, 4, 5권이 이번에 시행됩니다.
박지위위원  1, 4, 5권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기 성산2동하고 상암동
박지위위원  성산2동은 다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거기가 1권역입니다. 3차 1권역이 성산2동하고 상암동 그리고 5권역이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 도화1, 2동이 되겠고요.
박지위위원  5권역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아현1, 2, 3동?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현1, 공덕1, 신공덕, 도화1, 2동 제4권역이 아현2, 3동
박지위위원  금년에 거주자우선주차 시행할 지역이 어디어디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1차, 2차, 3차인데 1권역, 4권역, 5권역인데요. 마포대교쪽 위에 하고 그 다음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로까지 그리고 성산로 저 위에 상암, 성산2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면도로 몇 m도로 이상에 시행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5.5m 이상 되는 데가 해당이 되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5.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이면에 하나만 긋는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사용하면 4만원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낮에는 3만원, 야간에 2만원 받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2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원래 이거 그을 게 우리 5권역에 아현하고 공덕, 신공덕, 도화1, 2 여기에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전체가 3천에서 4천면 되는데요. 1권역이 500면 되겠고요.
박지위위원  5권역만 이야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5권역만 650면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650면에 도화2동이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박지위위원  자료를 만들었으면 권역별로 동별로 면이 나와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면수도 개략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몇 면 해 가지고 지금 650면 그랬으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50면이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말이 왔다갔다 해 5권역에 650면이면 동별로 몇 면 딱 나와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설계 이야기하는 거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담당 전문계장 누구예요? 계장 와서 답변해요.
   (○박준홍  교통전문직 박준홍입니다.
박지위위원  5권역에 650면이라 그랬는데 도화2동이 몇 면이에요?
   (○박준홍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동별로는 제가 취합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지위위원  참 한심하구만, 아니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권역별로다 면수는 지금 대략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에 건물주인이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사도라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또 추가할 데 있다면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면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 정확한 예산이 그게 면수가 안 나오면 예산이 여기에 3억 5,2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것은 총 사업비를 얘기한 거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돈 쓰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다 나와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 면수를 조사를 해야 나오는데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거든요.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는데 이제 금년에 총 면수가 3천면에서 4천면 정도 확대시행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예산은 3억 5,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다면 면수를 3천에서 4천을 뽑았으면 아현1동은 몇 면 공덕동은 몇 면 쭉 몇 면, 몇 면 해 가지고 합해 보니까 한 3천에서 4천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잡은 거 있잖아요. 추정해서 확정적인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도화2동은 추정해서 한 40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현1동이 500면이니까 동이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해서 뽑아내서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무슨 용역을 주고 정확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할 계획을 물어보니까 3, 4천 여기도 주차구획을 3, 4천으로 어림수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어림수로 답변을 해야죠.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해요.
박지위위원  지금 5권역에 650면을 했으면 어림수로 잡아 놨으면 동별도 대충 나와있는 거 아니요?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박준홍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위원님께 바로 오후에라도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준비 못 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요? 지금 650면 대답했으면 동별로 나와야지
   (○박준홍  바로 준비해 가지고)
박지위위원  650면 자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자료 준비된 거 아니요?
○위원장 신봉현  5권역 게 전체적으로 650면인데 동별 면수를 지금 안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죠?
   (○박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무실에 있는데
   (○박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 받으시죠.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고 보면 내가 마을버스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까요.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되게끔 서울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구청장의 방침 받아서 한 곳에 결정을 하면 거기가 사용하는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 상업지역 주차장이 없어요. 합정동로터리 일부에 몇 개 있고 가든호텔 주위에 몇 군데 있어요. 마포에 마을버스가 11개인가 13개 업체가 되는데 이 차가 한 업체에 7대씩이면 거의 100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용을 다 못하는데 상업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에는 그 차고지에 차를 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상위법인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예, 방침 받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법은 묶어놓고 시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상업지역 아니면 안된다고 그래놓고 차고지 할 데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 우리가 서강대교 밑에 거기에서 서재업 씨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지도과장은 잘 검토해서 상위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고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박지위위원  특히 우리 동장 하다 오셨으니까 우리 동에 교통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맨날 동에서 이야기하던 일인데 이왕 여기서 맡았으니까 단속 좀 잘해 주시고
○건설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지위위원  33p 도화동 205-250간 보도정비공사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그래 여기 보면 사업비가 3억 1천인데 어떻게 3억 1천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난번에 계수조정 해 가지고요.
박지위위원  5천만원 더 올렸죠?
○토목과장 김길영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로 잡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김영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산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도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 기이 잡힌 이 사업비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잘 소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매우 원론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조리라든가 그런 어떤 면책에 관한 사항으로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실지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주를 하게 되면 수주한 회사가 책임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수주하는 회사가 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도급으로 했을 경우에 막상 책정된 예산의 몇 %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치구로 역할을 지금 담당할 입장으로 본다면 물론 이게 현재로서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모든 공사에 투여되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와 같은 공개경쟁입찰에서 계속해서 하도급을 주는 방안 이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써 하도급을 주고 있는 그 법을 하도급을 안주고 공개경쟁해서 수주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봤고요. 만일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꼭 공개경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의계약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모든 공사를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어쩌면 수의계약보다 못하다. 공개경쟁입찰 공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내가 오늘 당장 여기서 시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p 교통지도과장님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윤수위원  14p에 체납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체납 건수도 많거니와 금액이 약 23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작년 한해 동안 연체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몇 년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또 금년에는 사업비 2,8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난 91년도 그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9만건에 23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연도별로 단속해 온 것에 대한 것 중에서 작년도에 단속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에다가 각종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5년 시효를 넘긴 부분도 총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건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일시에 이 많은 건수를 해결할 수는 없고 해서 해마다 10%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금년도에는 23억을 징수목표로 저희 과징팀 5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건수다 보니까 독촉을 계속해 가지고 독촉을 통해서 주민들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 목표액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지금 과태료라는 것이 본인의 잘못으로 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즉시즉시 내줬으면 좋겠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액이 누적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과태료라는 것이 지금 일정 납부기간 내에 안 낸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되는 게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가산금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체납과태료라는 것이 일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약 10%의 금액 23억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 금년에 이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다 회수가 되겠지만 차량은 점점 많아지고 아까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차할 곳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오히려 10% 이상 만약에 또다시 과태료가 연체가 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빨리 이것이 우리 구 수입이 되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야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결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연체가 되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연초이고 그러니까 보다 매번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 보고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많은 체납과태료가 징수가 됐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작년도 제안제도에서 토목과 직원하고 토목과장하고 공동으로 제안한 볼라드 설치에 관한 거 개선방안 해서 특별상 받으신 적 있죠? 볼라드 설치방법의 개선방안 해 가지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특별상 받아서 부상도 받으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시에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지금 다른 직원하고 토목과장하고 공동제안해서 제안한 부분이 볼라드 설치방법이 그렇게 파서 묻지 않고 경계석 위에다가 에폭시 쏴 가지고 접착식으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면 시공비가 4분의 1밖에 안 든다 그래서 특별상으로 시상 받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그 방법으로 앞으로 볼라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간선도로 변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현재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보도가 넓은 부분은 현행대로 완벽하게 심고 보도가 좁은 부분은 그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그 제안제도를 내신 토목과장도 그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방법이 지금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차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볼라드가 깨지거나 아니면 탈착이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발상을 망원동길 보도 확보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발상을 해서 거기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제안제도해서 특별상을 받아서 이런 방법으로 볼라드를 시공한 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망원동길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현재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외부의 작은 힘에도 이게 탈착이 될 가능성이 많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게 제안제도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실무자가 또 과장도 같이.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제안제도를 해서 상까지 줬는데, 상을 줘서 채택을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 결국 특별상 받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에폭시 같은 거 부착력을 저희가 실험까지 다 했고 그랬는데 시행과정에서 관리상에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하면서...
○위원장 신봉현  아무래도 지금 심는 거보다는 이게 약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비가 1,6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설주차장이 금년도 1월말 기준으로 8,4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정규직원 한 사람에 기능직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사람이 전 관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 그러니까 조사원을 이용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인력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아까 오윤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결손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5년 지나면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태료가 장기체납자가 압류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압류를 다 했습니다. 다만 압류가 안된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압류된 거는 폐차도 못하고 그냥 무단 방치해서 내다버리는 차량이 과태료가 주로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직권말소 시키죠? 무단방치 차량은 공고하고 나서 끌어다가 직권말소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직권말소 된 차량은 어떻게 결손처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압류돼 있는 차량을 무단방치 했다. 그 차량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끌어다가 직권말소 했다. 거기에 붙은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궁금하니까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로폭이 5.5m 이상 또 경사도가 5%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도로폭이 5.5m가 넘는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이나 자동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하도록 돼 있고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이 면당,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는 면당입니까? 11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면당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면당. 그러면 내집 담장을 헐어서 두 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2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11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면수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면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어서 면수가 3개가 생겼다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면당 110만원에서 200만원씩 투입이 되고요. 한 대 추가될 때 6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면당 600만원씩을 줘도 괜찮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1면당 설치하는 단가가 얼마냐면 최소 4천만원 이상이에요. 지금 염리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220면을 하는데 144억 7,400만원이 들어가요. 220면 만드는데 평당 6,500만원씩 들어가요. 평균 면당.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물론이지. 차를 한 대 세우는데 최소 650만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집 앞에다가 내집 담장을 헐고 개인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물론 상위법에 걸려서 이렇게밖에 못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건의해서 많이씩 줘 봐요. 담장 헐고 다들 주차장 만들지. 주차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공영주차장은 6,5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왜 내집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넓혀라 넓혀라 하면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주니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잘 안 따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실무자가 피부로 느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더라. 이런 게 제안제도가 아닙니까? 구가 땅 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몇 백억이 있으면 뭘 해요?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공영주차장을 갖고 싶어하는데 200평 이상 사고 싶어도 보상가로 사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상금액이 보상가가 평당 1천만원이 되든 2천만원이 되든 보상금액만 나오면 무조건 사도록 예산 줘요. 그런데 이런 거는 면당 110만원에서 그것도 추가하면 60만원밖에 더 안주고 그러면 면당 110만원 사실은 아니야. 한 대 있을 때 110만원에서 2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세 면 했다면 200만원으로 해도 두 면 추가 120만원 해서 320만원에 세 면이에요. 이것을 공영주차장하고 비교해서 따지면, 물론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관계 실무자들하고 그런 면에서도 더 협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시에서 단가를 계산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11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책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는 담장을 헐고 할 때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두 개소 시범지역이 실시가 되고 내년부터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면 아마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의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적었는데 금년예산에 행정부 쪽에서 올린 예산보다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오히려 더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셔서 살기 좋은 마포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갑신년 한 해에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