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선서)
○위원장대리 염운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 수합 관계상 2007년 6월 8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녹지환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정동 로터리 부근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망원역 주변에 역세권 중심으로 한 진행이 아직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자주 수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망원동 부근의 진행사항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정균형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금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오랜 협의 끝에 5월 22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큰 틀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완된 사항을 서울시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망원역 주변은 이제 두 번의 용도지역 상향을 저희가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무진에서는 이 구역이 당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좋았는데 그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집어넣게 된 거라고 그리고 구역해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실무의견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망원역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고민 끝에 용도를 좀 완화하는 것 즉 판매시설이랄지 업무시설이 2천㎡, 3천㎡로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이마트랄지 또 업무시설이 좀 큰 부분은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달라는 거하고 이면부에 이종부분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이를 완화해 달라하는 내용을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얻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랄지 건축지구확대랄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 서울시의 방침의 4차뉴타운은 1, 2, 3차가 촉진지구 뉴타운의 완성이 가시적으로 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타 민원은 개별적인 사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들었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터무니없는 무슨 애초에 그 지역을 안했어야 된다 또는 지금이라도 그 지역을 이렇게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전혀 현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망원역세권을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전념만 하시면서, 안 그래도 전념하고 있지만 시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주민들하고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쪽은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정말 잘못하면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건축에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기꺼이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희망에 찬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애쓰시지만 정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터무니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 아주 마음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격분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온 나라에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도면을 만들어서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진행이 그렇게 미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합정1구역이 그나마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다른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되는 게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선도사업하면서 같은 지구에 있는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은평뉴타운 선도의 그 이면에 힘든 사람들이 조금은 있듯이 우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망원동 역세권 지역이 도외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역신문에 은평구의 경우는 세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낸 다음에 양성화하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내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무허가건물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늘 민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민원에 서 있는 건데, 무허가건물 대책 이런 것 좀 있어요? 은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주거용으로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 이행강제금 3회만 부과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우리도?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85㎡ 이하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3회하고, 그러면 3년 동안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3회면 대개 3년으로 봐야 되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3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그 다음에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양성화 같은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능하면 단속을 억제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고 있구만, 지금? 그것도 문제는, 신고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도 못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신고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저희가 현장 단속을 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동현위원  3회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유보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주거용 면적으로 소규모 면적일 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주 잘 하고 있는 일이구만. 무허가 건물이 늘 민원의 중심선상에 있는데 늘 어렵습니다. 특히 선출직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대단히 잘 하셨는데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실무선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어디 용역이라도 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을 계속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환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내가 파악한 공원공사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을 얘기 하는 거죠? 어린이공원 1년에 2개 정도를 매년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때마다 내가 본 것이, 4개 정도를 봤는데 겨울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파악한 것 3개는 12월까지 그 공사를 했거든요. 또 하나도 11월 넘어서까지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공사는 계절을 앞당겨서 날이 좋을 때 해야지, 추운 겨울에 하니까 공사가 문제가 있다, 부실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에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또 보여지고, 그 이듬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12월까지 공사를 합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지적하는 거예요. 12월까지 왜 공사를 합니까? 9월이나 10월에 마쳤으면 딱 멋있었을텐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대부분 당해연도에 책정된 것은 금년처럼 조기에 끝납니다. 그런데 일부 추경에 반영돼서 혹시 한 경우가,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간혹 연말까지 늦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숫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마포구에 전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닌데 내가 말한 4개의 어린이공원이면 비율로 봐도 상당히 높다고요.
  그런데 겨울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아실테니까, 여기 시설팀장도 와있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12월까지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받을 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계와 시공, 입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2월까지 공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금년도 공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금년에는 6월 13일날 다 마쳤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되는 어린이공원 두 개는 6월달에 다 마쳤다고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녹지환경과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금년에 12월까지 가야 하는 그런 예측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가 혹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혹시 민원이 있으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해연도에 대부분 예산이 책정된 것은 조기에 일찍 끝나는데 예산이 추경에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또 시비를 받아서 일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 대개 구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비단 이 공원공사 뿐만 아니고 인도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오죽하면 방송과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규제까지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말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에 관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비난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녹지환경과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제발 10월, 11월에 모두 다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우산 배드민턴장 땅 지목이 뭡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공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붕설치가 어려운 것을 지붕설치 해 주는 거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망원동 배드민턴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지붕을 씌우고 싶어도 그 땅 지목이 지붕을 씌울 수 없는 땅, 우리 그것도 공원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2, 3일전에 저한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오셔서 이제 망원동도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국장님, 제가 구청장님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와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원동도 하셔야 된다고 오셨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지붕을 해야 된다고. 지붕을 하지 않고는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는 못하는 건가봐요. 임시로 자기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와우산 한 다음에 이 쪽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지금 배드민턴장 지하가 배수지하고 같이 겸해 있어서 그 밑에 물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 거기에 지붕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실내화가 되고 또한 망원동 배드민턴장도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따져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향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단지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씌운다면 그 후에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만든 좋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화해야 된다, 무슨 동호회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도와 규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내역 중에서 공원 보안등도 리모델링 내역에 들어갑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나리공원이나 뒤뜰공원에서 공원 보안등 같은 경우 교체해도 리모델링 내역에 들어가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요청으로 2007년도 어린이공원 공사계약 업체하고 계약된 공원별 세부항목별 예산내역과 공사진행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나리공원하고 뒷뜰공원의 내역은 빠졌더라고요. 왜 그렇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그것은 빠지고요, 그 두 개 공원은 빠지고.
강성국위원  왜 빠졌어요? 같은 어린이공원 아닌가요? 그 두 개 합쳐서 예산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두 군데는 빠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성국위원  과장님! 이게 왜 빠졌냐니까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리모델링 한 사업은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비거든요. 그 정비공사는 공원시설물 정비 도색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에 포함된 내용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강성국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그게 뭐 항목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건 들어가고 저건 안 들어가고 그건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 주시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정비한 것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고…
강성국위원  정비도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물론 정비의 개념을 크게 보면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강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공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안이 깨끗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비내역에 보면 나무하고 시설물, 휀스랑 모래교체 전부 다 있는데 공원 보안등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원 보안등을 교체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공원등 관리는 별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리모델링 안에 공원 보안등이 들어가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세부정비 내역 안에 공원 보안등 교체도 포함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왜 항목에서 빠졌죠? 소요예산은 1,047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원 보안등에 대한 내역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 회사가 일목조경건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해준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여기 먼저 리모델링 한 2개소는요, 전체적인 새로 거의 조성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원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여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연간 단가계약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별도로 공원등 관리는 수시로 공원등이 나가거나 수시로 보수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업체명이 뭡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전기 관련업체인데요, 제가 업체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전기 관련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 같네요. 지금 용어를 강성국위원님하고 녹지환경과장이 서로 공유가 안 돼서, 여기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2개 동을 잡는데, 예산은 한 3억에서 4억씩,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은 거의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니까 들어있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3억 들여서 성산1동에 했던 뒤뜰공원하고, 그런데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곳에 뭐 1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그런 지역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네가 떨어졌으면 그네를 고치고 미끄럼틀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모래를 일부 교체한다거나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공원등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녹지환경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하나 연초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공원등이 떨어지면 교체하고 교체한 만큼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개수대로 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전기회사가 우리 마포구에서 공원 보안등 올해 고친 내역이랑 개별 단가랑 업체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게 다 있을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구분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저도 감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고,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위탁관리 추진실태를 주셨는데 위탁내용이, 공원내 청소·수목 보호관리 및 잡초제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파손시설물 연락, 공원 이용 어린이 및 주민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한 관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도 정황을 알고 있고요, 사후관리,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순찰을 합니다. 기능직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며칠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얼마나 자주 순찰을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 훼손이 있다든지, 또 청소문제, 경로당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는 위탁하면 경로당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아침마다 한다든지 저녁에 한번 한다든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한바퀴 휙 돌아보고 오늘 담당자 내일 담당자 적당히 하는 거죠? 여기서 지침이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하루에 2회 정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침이?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홍은희위원  경로당에 다 써 있습니까? 하루에 몇 회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라 점검표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없는 것 같던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하루에 2회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뽑은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2회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요. 아무튼 경로당에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책임의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것 같지만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든다든지 리모델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각 경로당에서 하루에 몇 번을 해라 언제언제 그리고 수시로는 지저분하면 수시로도 해야죠. 그런데 어디어디를 해라 그러면 오늘 담당자 오전 담당자 있으면 자기 이름을 쓰고 어디를 봤다는 것을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경로당 책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당번이 어느 어르신인데 여기를 했구나 확인하고 본인도 노인들이라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표를 함으로써 내가 여기 여기를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체크하면서 오늘 화장실 어디가 막혔다 거기다 체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순찰대가 나가서 그것을 다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지침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마다 이용안내가 있습니까? 안내판,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입구에
홍은희위원  다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거의 다 있습니다. 안내라든가 다른 일상적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개를 데리고 온다든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항목에도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에 대한 계도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또 안내판에 물론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많이 계몽이 돼서 집게 비닐봉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개를 데리고 와서 배설물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많다면 많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한번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간에 삭감이 되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용자라든지 이용형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경로당에 위탁을 했으면 계절별로 무슨 어떤 요일별로 이렇게 이용실태를 시간대별로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다 부탁을 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도 되고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여기서 무슨 혜택을 주든지 제 생각에는 각 어린이공원마다 가능하다면 좋은 음악 아침에는 경쾌한 거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이라든가 물론 취향이 달라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은은하게 음악을 틀어주면 거기 나와서 노는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신청곡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그냥 와서 놀다가는 것이 아니라 정서함양도 되고 또 기발하게 각 경로당별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와서 잠깐 놀아도 자기 장기를 발휘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실태조사의 중요한 점의 하나가 일몰 후 아니면 일몰직전에 사용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나 어린이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일몰 후에는 어린이가 나오지 않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학생들의 안전이 의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녹지환경과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각 지구대에게 의뢰를 하면 순찰을 잘해 주는데 그런 부탁을 지구대에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층이라든지 이용자형태라든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있죠? 학원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담장을 허는데 그러면 길변에 이렇게 대개 바위를 놓고 사이에 나무를 심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쪽에 그것은 도로에 속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학교에 속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고등학교인가 거기도 보면 공덕으로 들어가자면 길변이 바위가 되고 나무를 심었죠? 거기 나무관리나 그런 것은 정비사업은 학교가 하는 거예요? 마포구청이 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가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학교는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안하는 거 같아요. 공원화사업이라고 잘 해 놨는데 그냥 경치는 아름답지만 풀이 요새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가 하는 건지 저는 마포구청에서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담당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공원화사업 너희 해 줬으니 여기 관리를 해라 하든지 학교하고 대화가 되면 학교가 우리 거 아니다 하면 여기서 하든지 그래야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죠. 공원화사업해 놨는데 길이 풀 투성이에요. 굉장히 무성합니다. 저는 한번도 풀을 뽑거나 자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에 연결해서 아까 강성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이, 공원화사업을 함으로써 해 주는 데도 있고 안해 주는 데도 있는데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공원화사업을 하면 어두운데 학교에 보통 가로등을 학교에 연결합니까? 가로등에 연결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학교공원화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다음에 그러면 보안등이나 그런 것은 여기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하여튼 학교가 어둡다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가로등을 신청을 해 놨어요. 신청을 해 놨는데 학교에서 그 가로등을 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여러 번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교육지원과에만 말을 했는데 주민들이 학교에다 막 야단하는 거예요. 왜 등 안 켜느냐고 학교에서 얘기는 밤새 가로등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공원화사업을 하면 여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가로에 있는 부분은 토목과에 조명팀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홍은희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아닌데 하여튼 가로등 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조명등을 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그 밤새 켜면 전기세가 굉장해요. 그래서 못 켜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막 욕하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학교는 그거를 말씀을 드려줬는데 혹시 공원화사업을 하면 그것도 조금 약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48p에 보면 대기환경관리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마포구에 있는 거지만 자동차배출가스는 마포구를 지나가는 거지, 마포구 관내는 아닌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여기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전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마포구청에 소속된 차량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을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래서 점검대수가 여기 나와있는데 점검하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검검은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2006년에는 37,008대, 12,548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조사한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저희가 무료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홍은희위원  어떤 차를요? 어디에 있는 차를 길에 다니는 차를 마포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무료점검을,어떤 차를 무료점검하는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팀장이 답변해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홍은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녹지환경과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점검은 기본적으로 관공서라든지 큰 회사들 그런 차량을 많이 하는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특히 우리 차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초과 대수가 작년 516대 금년 상반기 18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차에 초과한 차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내려지나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당연히 내려집니다. 초과한 %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해서 많이 초과하면 3도 이상 초과할 경우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도 매기고요. 단순히 초과했을 때는 개선명령만 내고 그리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 안했을 때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끝까지 해서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장부도 다 되어 있습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리고 나서 검사를 완료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가야만 끝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그랬는데 점검대상업소는 79개소인데 점검실적은 422개소면 같은 업장을 여러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위반건수는 3개 그러면 이 개선명령 내신 것은 완전히 개선이 된 것인가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개선이 완료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마포관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아니 비산먼지사업장이 없는 게 아니라 비산먼지사업장에서 관리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이것은 수고 많이 하시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 한번 나오셔가지고 우선 특별한 지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새주소로 다 바꾸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기존 상암동 28번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복누리길 36호 그랬을 때는 과거 우리 습성에 젖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새주소 가지고는 위치파악이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님은 곧 연수 들어가시고 퇴직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여가 없이 소신껏 말씀하실 줄 알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주소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시간을 한 5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97년도 IMF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선정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그때는 법률도 없고 대통령령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인 주소가 법의 뒷받침 없이 하다보니까 주소라는 것은 생활주소가 제일 우선인데 이게 시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해야 되는 사항 이지만 이왕에 법이 추진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내용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지금 정해원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수십년간 지번을 사용했을 때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서울시 사무관으로 있을 때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성산로557 그렇게 하지 말고 성산로라는 것은 도로명이란 것은 도로가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는 동이 수십개 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볼 때는 성산로557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그때 당시 최소한도 법정동이나 행정동은 넣어주자라고 서울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사업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신껏 말씀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연구를 하면서 최소한도 동이나 행정명 등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미국 같은 데 주소를 보면은, 주소만 보고도 쉽게 찾아가고 위치 파악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암동 몇 번지 몇 통 몇 반 그러면 그 동안 찾는 훈련이 돼 가지고 그나마 쉬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복누리길, 무슨 길, 이름을 당시 초기에 이름 지을 때도 우스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네 무슨 단체에서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름을 지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건물의 표지판이 만들어져서 붙여지고 그러다가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확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암동을 검색하면 여수시 상암동이 있고 마포구 상암동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검색이 가능해야 되는데 앞으로 새주소 주소를 따르다보면 검색자체도 안 될 거고 똑같은 이름이 전국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면 잘못됐다,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이것 개선해야 된다 건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처음에 발상대로 밀어부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 공시제도가 있는데 뒤늦게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땅은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건물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천차만별, 백 개면 백 가지의 차이가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표준주택을 놓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도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법에 의한 토지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89년도에 입법이 돼 가지고 90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 18년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법제화 되고 많은 직원들의 노하우가 형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격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가 아마 3회째인가 그럴 겁니다.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땅 건물위에 토지하고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서도 실무자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감정평가협의회 로비에 의해서 일거리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분도 정권 초기에 누군가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사업수단으로 제시했던 것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입맛에 맞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쪼록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물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마는 법령에 의해서 일을 집행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마는 그런 말단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소상히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개선방안도 연구하고 해 가지고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령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손성천 과장님은,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한 편입니다마는, 그 동안 상당히 일을 처리하시는 데 정말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다시 후임자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는 이상으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정해원위원님 계속 하세요. 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 보면, 도화동 주차장 부지임대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개요를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런 현황, 그 다음에 임대료 미징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점으로 노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도화2 주차장 부지는 그 동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일부 토지가 매입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 토지를 임대하였고 점유하신 분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 불법점유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총 면적이 약 300평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위치가 지금 가든호텔 옆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가든호텔 옆에 지금 도심재개발하려고 하는 주유소 있던 그 부지 뒷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마포구 소유로 된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원래 공공용지로 도심재개발 하면서 공공용지로 확보된 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기반시설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5% 정도가 지금 매입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안중수, 고용식, 조영석 이런 분들은 구에서 정식 계약 체결해서 임대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조영석, 안중수 씨가 정식적으로 대부해서 계약상태, 1년 단위로 저희가 대부를 해 주다가 조영석 씨는 2005년 5월 15일날 기간이 만료가 됐고, 안중수 씨는 2006년 6월 27일,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올 1월에 완료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사용료 미징수액이 있는데 이건 왜 징수를 못한 겁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했다면 징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이미 그 땅을 이용해서 돈을 이 이상으로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그 동안 작년까지 별도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고발조치 들어가면서 동시에 변상금 부과를…
정해원위원  고발은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어떤 사유로? 무단점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건축법 위반과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임대했던 부분과, 2004년도에도 있네요? 이 부분들을 진작 압류를 하고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내가 답답한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체납분을 징수 안 하고 방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못하면 세무과에다 방침 받아서 넘겨서 별도의 체납징수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징수하게끔 하세요.
  왜 여기에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런 걸 쥐고 끙끙 앓고 있어요? 정당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아야 되지마는 정당하게 부과가 된 거라면 즉각 징수를 해야 되고, 징수 안 하면 바로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목소리 크고 내 배 째라 하고 배짱부리는 사람들한테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면 약자들이 어떻게 견뎌요? 공권력이란 것은 약자보호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 기회 있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히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세무과에 이관 시켜서 바로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변상금 부분도, 변상금 다음에 또 부과할 거예요? 대집행해서 다 치워버리세요.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 나가야지. 자꾸 여기 저기 보면은 무슨 길거리를 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해 가지고 마치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방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든, 아니면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공정하게 확보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특정인이 점유해 가지고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시간 끌지 않도록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 정도로 하고 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이라기보다 의견제시를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의 여러 과가 모일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서로 개별로 해당과에 해당되는 것을 과장님들이 파악하시고, 제가 발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 보면은, 유능한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은 자타가 공인하신 훌륭하신 분들 오신 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국이 많이 있지만 도시관리국이 우리 마포의 위상, 발전 계획, 비전 이런 부분에서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나, 또한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아,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다.’이런 평을 내릴 수 있는 국이 우리 도시관리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유의하시고요, 지금 각 서울시의 각 구마다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 편견인지는 몰라도 우리 국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꼭 따라가는 그런 것, 경의선만 해도 철도청 쪽에 따라가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마포적인 독창적인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 비전, 이런 것을 항상 여기에서 제시해 주시고 또 과감하게 추진되고 또 의회쪽에서도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이죠, 구정질문에 한 번 얘기한 부분은, 제가 조금 서툴더라도 이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도를 보고, 지도를 붙여놨으니까.
   (마포구 지도를 보면서 설명)
  그때 구정질문은 제가, 한강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구가 마포구입니다. 약 7㎞인가요, 한강을 접한 부분이 서울시 각 구중에서, 그래서 한강이 마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라든지 생태적인 가치라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강을 우리 역사물이나 문화물, 여러 가지 부분, 또 여기를 구마포 쪽이라고 하죠? 정식이름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이 새로운 시대의 상암동 쪽을 신마포라고 보면 구마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것이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마포의 자립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역사, 문화, 관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때 모노레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경전철화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상암동까지 하는데, 지금 하늘의 운인지 경의선이 지하화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때 이 부분을 경의선 하는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마포구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마포구를 산업화 쪽으로, 문화 쪽을 활성화 시키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나는 청계천보다 여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생태학적, 자연생태, 인공생태, 얼마나 이쪽이 좋습니까? 청계천보다 더 좋은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 쪽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스크랩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대문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신촌로 쪽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염리동이 여기구만요, 염리동하고 공덕동 이 쪽이 뉴타운 지역인데, 여기가 산이에요. 꼭대기는 하늘공원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산이라고 보고 공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대흥동에 노고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강동이죠? 와우산이 지금 창전동하고, 이쪽에 와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연화 된 상태면 이것을 세 산을 이어주면 다시 말하면 녹지벨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결국은 녹지벨트가 도심형이죠. 도시 속에 녹지벨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상당히 마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녹지공원을 만들면, 그 다음에 노고산이라는 산이기 때문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노고산에 서강대학이 있는데 서강대학의 학교 안의 후문쪽이나 정문쪽으로 등산은 매일아침 몇 백명 등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웰빙개념으로 이거는 올라가는 개념 그러니까 공원은 휴식이라든지 운동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등산을 하는 쪽은 웰빙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마포는 웰빙이 없는 시대는 값어치 없겠다. 아파트만 지으면 공동화가 되니까 웰빙개념을 도입하자면 이것을 그러나 새로 신설도로는 그래서 제가 과가 다 계셔야 좋겠다.
  주택과면 주택과 거 그런 것을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잘 도로를 이용해서 웰빙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향토길을 만든다든지, 자갈길을 만든다든지, 맨발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웰빙개념을 도입하면, 두 번째 있는 데가 삶의 질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령 노고산하고 염리동을 이어준다든지 노고산하고 이쪽에 와우산 이어주는 밑에 내려오면 평지에요. 평지에 연결되는 길이 이어준단 말이에요. 평지는 지금 그것도 신설할 데는 신설하지만 이것도 걷고 싶은 거리, 이것이 개념을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면 된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다, 인제 녹지환경과 같은 데 중요한 데 가로수도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제대로 이제는 취향에 맞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화를 해야 된다. 가로수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용강동에 먹자동네인데 용강동 감사에 나가보니까 가로수들이 이팝나무로 바꿨죠. 그 부분도 지금 종로구 같은 데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비싸도 좋긴 좋더라고요. 소나무를 아주 높은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한 것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거기 가도 운치가 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음식거리로서의 그것도 간판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밑에 봐도 좀 격이 높게 했으면 좋은데 좀 엉성한 쪽으로 빗물 들어가게끔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 평지는 그런 길로 연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 구라파 쪽을 나가보니까 거기 유명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판자촌이 길이 한 1m도 안되는데 판자촌지역이 관광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번듯한 집만 좋은 게 아니에요. 특성있는 동네 잘만 우리가 관리하고 보완하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고 보고 어떤 시골길에도 보면 여기 보면 (신문을 보며) 옥천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고 하면 과일나무 길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유치한다. 경북 유성에 보면 산수유거리를 만든다. 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서울을 보면 영등포 같으면 녹색거리구로 한다. 이런 거 있고 또 종로구 같은 데는 고궁길을 만든다 지금 유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고궁길을 사진 넣어 창경궁까지 4.5㎞를 공원길로 해서 유치하겠다 각구마다 이런 특색을 살린다면 우리도 여기서 얘기드린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잘만하면 시민의 질 그리고 마포 사람들이 서대문의 봉원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특색이 뭐냐 여기 전부다 아파트고 재개발 뉴타운 염리동 같으면 뉴타운되고 대흥쪽에도 아파트가 재개발사업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와 환경웰빙이 같이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의미가 크다고 봐요. 지금 그리 된 데 있습니까? 저는 발견 못했어요. 공원이면 공원 떨어져 있지. 주거 자체가 웰빙하고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런 도시가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든지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서울시에도 별로 없고 주거하고 환경하고 같이 공존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런 계획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아까 특화된 걷고 싶은 거리 같으면 특화된 거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나무종류도 여러 가지로 거리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녹지부분이 되겠지만 봄철에는 향기를 낼 수 있는 나무를 잘 심으면 향기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관광코스로 냄새 맡으러 간다고요. 앞에 산수유가 냄새나는 나무 아닙니까? 하나의 약초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겠다 거기 그때 꽃종류도 특화거리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고 또 나대로의 생각을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죠?
  아까 우리 홍은희위원님 생각에 음악거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음악하고, 건축과가 계시는데 건축도 우리 옥상부분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옥상도 여기에 보면 옥상을 카페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요. 그러면 이것도 좋다 어떤 거리는 옥상을 카페로 개발하면 시민들이 그 길로 가면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아름답게 마포를 꾸며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시간에 얘기드린다는 것이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개념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특색이 뭐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자연 그대로 산 밑에 높으면 높은 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별로 내가 봐도 안 들 수는 없지만 많이 드는 돈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하고 환경웰빙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형이 된다. 이것이 가장 히트감이다. 히트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은 구정질문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도를 가리키며) 서대문 신촌로가 이건데요. 지금  마포, 서대문쪽에 그쪽에 이대가 있고 신촌역은 새로 민자를 유치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있고 그 밑에 시장이 있고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당히 번창이 보통 번창한 게 아니에요.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노고산로가 지금 노고산쪽으로 대흥동쪽 이쪽으로 다주상가인가 이쪽 그러면 그쪽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강남, 강북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이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우리 도시관리국이 욕을 얻어먹게 된다. 마포구청장이 먼저 욕을 얻어먹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해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우리대로 그대로 모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특색에 맞게 잘만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행정쪽하고 의회쪽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한 말씀, 전문가니까 국장님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현뉴타운에 있는 하늘공원 그 옆에 있는 와우산 그 다음에 노고산, 와우산 하늘공원이 연결되는 녹지 공원이 형성되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각 그 사안별로 특히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방에 아파트단지에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고 등산로도 특색있게 꽃을 구분한다거나 또는 나무를 구분한다든가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원이 개나리공원하고 뒤뜰공원 있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강성국위원  사업비가 3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3억이 다 집행되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이 3억이란 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 업체가 낙찰이 되고 그러면 낙찰가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는 2억 4,500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개나리공원하고 뒤뜰공원도 다른 여타 조금씩 정비한 업체 일목조경건설인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강성국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제가 한번 이것을 몇 가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녹지환경과에다 그때 당시 보림조경이라고 했거든요. 전화 받으신 담당자 분 어린이공원 담당자 분이 보림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나리공원하고 뒤뜰공원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명시되어 있던 일목조경건설에서 한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두 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한 업체는 어디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리모델링 사업을 한 데는 왕건종합건설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공개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공개입찰요?
강성국위원  입찰대상자의 기준점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입찰경쟁대상자의 품의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자체의 재무과의 계약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품의를 받습니다. 일반경쟁으로 이제 발주부서에서 품의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다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일반경쟁입찰을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강성국위원  심사위원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계약심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나 또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이런 설계한 부서에서 온 거를 거기 전문직들이 따로 별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잘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히고 그러면 또 적정하게 맞추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몇몇 업체가 그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정비업체라든가 일목조경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바꾸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또 용케 낙찰을 작년도에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요.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 자활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보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정해원위원  엘리베이터 보셨죠?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어떤 사항?
정해원위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구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지난번 주민생활국 사무감사 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활복지센터 건물 감독은 어느 팀에서 했어요? 시설팀인가요? 시설팀장 나와보세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시설팀장 서태홍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의원사무실에서?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의원사무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엘리베이터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시 내용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우리 일반 대기업에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자동센서가 작동을 해서 장애인들이 탈 때 좀 문이 닫히지 않고 한동안 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축현장에 자주 다니셨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전에 발견 못했습니까? 아직도 우리 서태홍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고 물론 예산이 관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일정업체에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에는 물론 중소기업에서 하는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받는 그런 기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제도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을 요하게 되고 물론 예산보다도 안전이 요구되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특정업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경쟁력있을 때 그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의무이고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품을 놓고 경쟁력이 없는데 굳이 이용해 가면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는 필요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자주 다니셨다니까, 요새 건축현장 많이 가 보시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새 허가 내줘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물들 지금 자활복지센터 같은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 있어요? 현장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것이…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우정공엘리베이터 회사가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무슨 문제냐면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타면 가운데 물체가 있으면 센서가 작동돼서 닫히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뭐야 소 혓바닥처럼 나온 물체에 부딪쳐서 감응돼 가지고 열리는 그런 구식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복지센터가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펼칠지 모르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탈 수도 있고, 노약자가 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충격으로 쓰러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것 생각 안 하셨어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건 그렇습니다. 자활복지센터 거기가 꼭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된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장애인 위주가 아니라니까요. 장애인이 탈 수도 있고 노약자가 탈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노약자가 탈 수도 있는데요, 그 시설은 어떤 특정 제품이라고 해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 해서 특별하게 뭐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다니면서 생각을 깊고 하고, 과연 이 시설이 적합한가, 지금 이런 방식의 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따졌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겼을 거예요. 당초에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요양센터 가보셨죠? 그 엘리베이터 비교 해 봐요. 똑같이 관에서 발주한 건데 노인요양센터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좋고 거기는 후지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 중에서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 있습니까? 보셨어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 시설에 하나 추가 설치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현재 마포 전체 공공건물 중에서 그러한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있느냐고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우리 마포 공공건물 중에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조사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에 맞으니까 규정에 맞으니까 지침에 맞으니까 방침대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안전, 편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물로서 충분한 가치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만 맞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건축물 감독하실 때도, 개인 건물이라도 전문가고 감독자 입장에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도 알고 제품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자활복지센터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들더라도 고쳐야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될 것 같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기로…
정해원위원  자활복지센터가 문 열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 건물을 짓든 도로를 하든 어떤 토목사업을 하든 가로수가 세워져 있으면 일단 그걸 뽑아야 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로수.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가로수 좀 치워달라고 그럴 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가로수로서의 존치가치가 있나를 판단해야 되겠죠. 존치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제거해 줘야 맞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가로수 역할을 하도록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가로수를, 존치가치가 아니고 건물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를 예를 들었어요? 그럴 경우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건물에 차량이 진출입하고 그런 부분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가로수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얘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토목과에 가로수, 진출입 할 수 있는 저거를 받아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옮기도록 아니면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옮기는데 그것을 살려서 옮깁니까, 아니면 잘라버립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일정한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목의 흉고 직경이 한 25㎝ 이상 대경목이라면 사실상 이식이라는 게 곤란하고 이식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제거를 하고, 또 소경목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상암동 1공구의 나무은행 거기에다 다 이식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일부 거기에다 이식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식한 게 몇 주나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본래 나무은행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 전에는 나무은행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식할 부분, 민간인들이 훼손 원인자 부담을 물고 이식할 장소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이식할 부분은 우리 나무은행에다 이식하도록 배려하고, 또 우리 구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것 꼭 옮겨야 될 부분은 직영으로 옮겨서 거기에다 갖다놓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얼마 거기 있는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개인들 건축이라든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제거할 때는 개인한테 돈을 받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훼손자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훼손자 부담금인데 그게 이식이 가능한 부분은 훼손자 부담금이에요? 다른 명목으로 받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그 원인으로 해서 훼손자라든지 원인행위로 그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나무가 나중에 계속 살아있으면 다시 돌려주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돌려준 경우가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돌려준 게 대략 얼마나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년 후에 그 나무가 살아 있고 그러면 다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년 후에 살아 있어서 환불해 준다 그랬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팀장 기억나세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이후로는 지금까지 예치금으로 받아놓은 게 없고요, 원인자부담금은 잡수입으로 징수해서…
정해원위원  팀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2004년 이후에는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나무를 살릴 수 있는데 다 귀찮아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귀찮아서 처리한 것보다는 대경목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나무 이식 시기가 아닌 그런 때에 옮기면은 나무를 옮겨도 활착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녹지환경과 거기서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 담당하는 분은 아무나 앉아도 되겠네요? 아무나 앉아서 나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지식도 필요하고요.
정해원위원  시기가 아니어도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옮겨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직을 배치하는 건데 2004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다 잘라서 죽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다 잘라서 죽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나무은행이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전 나무은행에다 놔뒀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식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나무 값에 대한 변상을 치렀기 때문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나무가 살았다면 돈을 다 내줬다는 얘기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것을 2년 후에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원인자 예치한 분의 청구에 의해서만 반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살아있으니까 반환을 청구해서 찾아가십시오’하고 안내를 하고, 지금은 거의 다 반환이 되고 반환이 안 된 것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냈어요. 그러면 은행나무를 뽑아서 옮겼는데 그게 확인이 돼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냐고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나무를 옮긴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확히 어느 곳에다 옮겼다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년 후에는 찾아서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또 고사돼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살아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옮겨 심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옮겨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돈을 내면 구청에서 옮겨 심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하면, 원래 가로수 한 주를 옮기게 되면 가로수 나무에 대한 공사도급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그걸 내고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나무를 이식하도록 그렇게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4년 이전에 반환한 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반환한 게 아니고 안내를 해서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예치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반환을 해 주고, 그것을 신청을 안 하고 5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환수조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은 전부 안내하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환 안내를 했고 반환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민원인이 내가 훼손하는 나무는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 나무 값에 대해서 이미 변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일단은 변상한 이후는 우리 구 소유의 나무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캐다가 자기 정원에 갖다 심든가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요, 일단은 그 나무를 현장에서는 자른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그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2년 지나서 살아 있다 그러면 돈을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2년 후에는 이미 우리가 변상을 해서 잡수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데 가서 그 나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관여를 안 합니다.
정해원위원  2004년 이전에는 관여를 했고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2004년 이전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심은 나무가 개인이 가져간 나무가 아니고 우리 구에다가 예치 형식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 나무를 우리가 요구하는 장소, 그러니까 다른 타 장소 가로수가 결주된 곳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2년 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정해원위원  그 제도를 바꾼 이유가 뭐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것은 현재 가로수관리조례에 지금 현재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옮길 때는 뿌리도 다 잘리고 가지도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른 많이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해원위원  민원인이, 훼손 안 되고 살릴 수 있다 해서 주장하면은 장소 지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지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죽는다든지 그러면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변상처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해원위원  편하다?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우리도 편하고 민원인도 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건 안일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민원인이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나무은행에다 심어서 우리가 재활용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나무가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무 하나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편이 더 낫지 않아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살리는 편이 나은데요, 워낙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대경목이다 보니까 타 장소에다 심어도 솔직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2004년 이전에 변상금 반환한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나무 변상금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변상금 결정기준은 나무 규격별로 단가 배정이 다릅니다. 그것은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정해원위원  조달청 기준이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예.
정해원위원  별도의 평가 없이 그냥 조달청 기준으로?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제 공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한 그 금액을 산출해서…
정해원위원  10년 전에 심은 것 같으면 10년 전 비용을 따지지 않고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서…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지금 현재 단가표에 의한 재료비를 근거로 해서 제 경비가 들어간 것을 포함시켜서 도급액을 산출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잡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간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20주, 선주목외 5종 495주,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것은 지금 나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나무은행에다가 식재해놨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띠녹지에다 보식이 필요하면, 고사되거나 없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식을 하거나, 또 일부 같은 경우는 경찰서 같은 데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다 심어주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심어줬을 경우에 변상금을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국제공항 시공사에서 그 나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변상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 나무가 아니죠. 가져가야 되는데 활용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은행에 심어놨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 이것도 결국은 거의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나무를 버린다는 것은 국제공항철도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그냥 낭비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것은 자기네들이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잘 안 맞고 산림에 자신이 없었는지 저희한테 그냥 인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수천만원이거든요.
  3,200만원, 2,400만원, 1,300만원, 1,8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나무를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나무는 가져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제도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런 아주 편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환경과라는 녹지 담당하는 과가 있으면 녹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돈 받았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 가지고 일처리하면 그 자리에 아무나 가도 할 수 있단 얘기에요.
○자연생태팀장 김윤철  그전에 그것도 나무를 함부로 자르거나 버리거나 재활용 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계속하죠. 그 다음에 과장님! 환경팀장의 업무가 뭡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환경관리팀장이 하는 일은 환경관리팀에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큰일이 그거고 또 환경단체를 지금 환경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환경위원회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환경위원회 말고 또 뭐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방의제20일 운영이라든지 저수조관리,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까지 환경관리팀에서…
정해원위원  환경팀장이에요, 환경관리팀장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환경팀에서 환경관리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팀이었는데요. 환경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 보며) 이거 자료 언제 준 거죠? 간부현황, 지금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 적발이 하나있어요. 일산화탄소 한 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업소죠? 팀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녹지환경과 맑은마포추진반장 강종성입니다. CO2 초과된 것은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그게 초과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소각장?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CO2에요 CO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CO입니다.
정해원위원  CO가 기준치가 얼마죠? 환경기준치가?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제가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요,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한 시간당 25ppm 초과하면 안되는 거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50이면 몇 번이나 초과됐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연속해서 5회 초과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환경부로 통지가 되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번이나 초과가 됐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아직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번 있었다고요, 다른 것은 없었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연속으로 다섯 번이 초과해 가지고 개선명령이 나간 거지, 다른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 노즐이 막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하루 일어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연속 다섯 번 아니면 확인 안 하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정해원위원  일 다섯 번이 아니면 확인 안 하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런 것도 확인이 돼서요. 저희가 한 번 초과할 때는…
정해원위원  그게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다른 아황산가스나…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기준초과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녹수나 석수 같은 것은 없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확인했는데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에서 통보 온 거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사항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잠시 초과됐다든지 이런 것은 안 오거든요.
정해원위원  통보 온 것만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확인 안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자원회수시설의 기체 문제점들 파악 안 하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국제기준으로 봐서 환경기준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낮은 편이고 그리고 어떤 방지시설이든지 운영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초과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요. 환경담당팀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오작동이라든가 달리 일시적인 것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어야지.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어느 소각시설이든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침을 정하는 게 5회 이상 초과될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정확하게 배출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당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상하다 보면 순간적인 피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대응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난지도 사면에 계속해서 매립가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측정소라든지 거기가 지금 난지도매립이 94년도입니까? 그때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3년간인가 4년간인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책정해서 관리했는데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거기에 메탄 자체가 환경오염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가스가 메탄가스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항목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메탄가스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메탄가스라고 그러면 갑자기 황당해 지는데 메탄가스가 아니고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VOC 휘발성유기화학물 그런 유해성가스라고 발표했는데 메탄가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측정했냐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하여튼 그 자료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정해원위원  그전부터 측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단 말씀이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때 저번에 위원님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위원님 요구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드린…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성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난지도사면 매립가스 유해성 측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다 거부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언제든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여름철에 산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 해서 냄새난다고 그래요. 소각장에서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소각장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고 난지도 사면 위에는 안정화공사하면서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위에는 안 올라옵니다.
꼭대기는 사면에서 계속 분출이 되고 있어요. 가스가, 난지도 매립 같은 경우는 차수대기라든가 안정화시설을 먼저하고 매립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통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거 안 버려야 될 거 다 버리는 쓰레기매립장이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고 계시면서 메탄가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팀장님은 지금 무슨 직이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지금 환경직입니다.
정해원위원  환경직이요, 전공이 뭐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법학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학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환경관리팀장은?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행정직입니다.
정해원위원  환경쪽에 전공자가 한 분도 안 계시네.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시험은 환경으로 시험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원래는 자연계쪽으로 원자력공학과 다니다가 다시 학교를 자퇴하고 법학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기가스도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 아까 배기가스 말씀하셨는데 길거리에 봉고차 세워놓고 단속하는 거?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대형차들을 단속할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와요? 덤프트럭 같은 거?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대형차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 매연가스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 단속을 하면 단속이 안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뒤에 측정계를 마후라에 배기구에다가 넣게 되는데 이게 통이 좀 큰 것들은 잘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위에 건의를 해 봤는데 실제로 해 보면 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은 많은데 통이 넓기 때문에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준치가 얼마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매연은 지금 3도가 기준입니다.
정해원위원  3도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게 연식하고 차종하고 그리고 따라서 굉장히 기준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매연 같은 경우는 3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측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단속할 때 매연측정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법에 차량하고 연식하고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배기통에다 센서를 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측정방법은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침으로?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센서를 해 가지고 측정해서 디지털로 나옵니다. 매연 몇 도…
정해원위원  그것은 디지털 장비일 뿐이고 배기통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는 이 3도라는 것은 3도가 어떤 게 3도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게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1도매연이 어떻고 2도매연이 어떻고 3도가 있고 4도가 있고 5도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지로 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본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험지를 통과해서 나온 매연도가 예를 들어서 3도면 3도로 저희가 판정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시험지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정해원위원  지금 들이대는 것은 봉을 들이대 가지고 거기서 측정된 거 아니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시험지라니? 아까 거기서 나온 기록지 말이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기록지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것은 배기량 개조해 가지고 크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승용차 타고 다니다 단속이 될 것 같으면 배기구를 크게 넓게 만들면 되겠네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일반적으로 저희가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과된 게 없고요.
정해원위원  디젤차량도?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디젤차량이 그렇게 불법 개조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하기는 힘듭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불법 개조차량은 어떻게 해요, 단속을?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불법 개조차량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해원위원  중간 잘라 가지고 크게 만들면?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안되잖아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엄청 심한 데도  적발이 안된다고 그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달리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도 안 되고 그러면 규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또 넘어가는 겁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혼자 우리 구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서울시나 환경부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역으로 대형차량의 배기구를 덧씌워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센서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런데 제작차라는 게 제작차 만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아니면 뒤에다가 해서 시간을 재서 배기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일반적으로 크다는 것도 법에서 인정해 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작으면 자동적으로 배기구가 작고요. 크면 크게…
정해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자꾸 이제 대형차량은 매연이 틀림없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개연성은 있는데 대보면 꼭 안 나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요즘에 CNG 차량으로 많이 바뀌고요. 연료차량이 많이 돼가지고 차량자체가 배기량이 적게 나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경유차량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아직도 오래된 경유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제가 알기로는 2008년까지 서울시는 다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화물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지적이 안 되고 결국은 애매한 봉고차만 단속이 되는 거죠, 대형차는 단속 안되고?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갑니까?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큰 차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으니까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큰 차하고 조그만 차하고 똑같은 매연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단속기준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약간의 큰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인정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결국은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기가스 규제하는 이유가?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말 그대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봉고차가 발진을 했을 때 뒤에서 뿜는 유해가스하고 덤프트럭 대형차량에서 뿜어내는 가스하고 총량이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둘다?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지금 방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연료전환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연료전환하는데…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조만간 연료로 쓰는 그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보조금을 주나요, 일반차량도?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아직까지는 그게 CNG 차량개조라든지 LPG 차량, 저감장치차량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유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계몽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경유는 연료로서는 상실하게 될 겁니다.
정해원위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된다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을 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을 때 가서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 하면…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저희가 단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점검이 있고 하나는 무료점검이 있는데요. 수시점검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빗물펌프장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만 계속 단속이 되다보니까 불평등하다고 그래서 대흥로쪽하고 여기 저기 월드컵경기장 옆에도 하고 요즘은 수시로 옮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자유로에서 해 봤어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죄송합니다.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자유로가 아니라고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난지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옆의 자유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유로라고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강변북로 거기 단속 안 해 보셨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왜냐하면 강변북로는 단속할 수 없는 것이요, 여건상 차가 고속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잡기가 사실 힘듭니다. 일반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하는데…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각장에 전부 암롤덤프트럭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정해원위원  그 차를 한번…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중구, 용산, 마포 거 전체를 다 디젤차량 한번 하자고요.
○맑은마포추진팀장 강종성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나 다시 한번 접근하기로 하고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위원장대리 염운주  잠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문제에 조금씩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시간상으로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몇 번 열렸죠, 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올해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환경위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업무자체는 환경업무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사실상 특별한 사안이 없고 그래서 자주 열거나 그런 편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꼭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하고 아니면 조례 이런 것을 없애 가지고 차라리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환경위원회는 제가 볼 때 시대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녹지환경과 잠시 쉬고 주택과.
  지금 주택과에서도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 많이 징수하죠?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하는 게 뭐뭐 있죠?
○주택과장 임정식  우선 불법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국·공유지를…
정해원위원  불법건물이행강제금.
○주택과장 임정식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요. 또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는 어때요? 100% 됩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징수는 100%는 안 되고요, 지금 징수 현황은…
정해원위원  팀장이 좀 답변하세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주택정비팀장 안기동입니다.
  당해연도 부과한 금액이 대략 한 4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40%요? 징수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징수 안 되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아직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좀 높여질 수 있죠.
정해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지금 85㎡ 이하는 3회로 끝나는 겁니까?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정해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세 번 완화조치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4년도에 있었고, 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면적으로서 85㎡ 이하 서민들을 위해서 완화조치를 내려준 건데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불법건축물 중에서 원래 지을 때부터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건 많지 않죠?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그 후에 준공된 후에 주로 발생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달아낸다든가 주차장을 달리 바꿔 쓴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징수하기 쉽잖아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징수하기 쉬운 것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40%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징수노력을 안 했든가 아니면 무허가로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크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무허가건물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무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해당과로 넘어와 가지고 부서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민들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은 시간 끌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해원위원  대부분의 무허가건물들이 합법화 시켜 주기에도 요건이 안 되죠?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양성화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85년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양성화 조건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으로써 정해져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해원위원  양성화 조건이 뭐예요? 대지면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예, 건폐율, 용적률 그런 겁니다.
정해원위원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더 늘려 지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모자란다 그러면 옆에 인근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무허가건물의 단속규정이 건축법하고 서울시건축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라든지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회, 3회 또는 2분의 1 부과 등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양성화는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도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92년 5월 30일 이전은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체납분은 한 건도 없겠네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고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현재는 한 건도 없겠어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한 건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극히 미미합니다.
정해원위원  과태료 체납분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일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92년 5월까지 받았다면서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5월 31일까지. 지금도 적발을 해서 92년도 이전 발생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원위원  92년 5월 이전에 부과한 게 아니고…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발생시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서울시에다 재판독 의뢰를 해 가지고 발생시기를 알아봅니다.
정해원위원  아, 항측판독으로 해서?
○주택정비팀장 안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변상은 체납분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상암지구에 두 건에 3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1지구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2-2지구입니다.
정해원위원  불하도 안 되고 변상금만 부과한 상태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주거환경개선팀장 이윤우  주거환경개선팀장 이윤우입니다.
  이것은 두 건에 333만원인데요, 3회에 분할로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회수할, 부과를 할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불하가 될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팀장 이윤우  이것은 불하가 아니고요,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무단 점유하는 건가요? 자기 건물 옆에 있는 국·공유지 토지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팀장 이윤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재적치 경우도 있고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들은,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부과했으면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가지고 체납 상태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 개인적으로 대화 나눴던 부분은, 6월 말까지 법이 끝나고, 그리고 병목구간 도로가 완성이 되면 종료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3종으로 남든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였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환지방식으로 했는데도 종료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관악구 같은 데도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것 아시죠?
  각 구의 상황을 조사하니까 환지방식은 유일하게 영등포인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벌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유독 그런 부분들이, 질질 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정비단지 재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게 맞죠?
○주택과장 임정식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대로변에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주택으로서는 부적합한데 주거비율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맑은마포추진팀장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팀장님하고 한 번 대로변의 소음측정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소음이 워낙 심해 가지고 정말 머리가 흔들릴 정도인데 그런 데까지 주택을 2분의 1이상 비율로 계속 고집해 왔습니다, 17년 동안.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 한 번 측정해 보시고, 잘 했는지 평가를 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주변여건이 좋아졌으면 빨리 손 털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확신이 안 서고, 또 사례가 없고, 지침도 없고, 위에 문의해 봐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질질 끌고 온 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상암동 병목구간 도로구간이 완료가 되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이 없고, 사례도 없고, 법령에도 명쾌하게 규정도 안 되고, 또 상급관청의 해석도 분명히 없고, 그러면 담당과장, 담당팀장 그 분이 해석하면 그게 답입니다.‘애매모호 할 때는 주민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앞으로 그렇게 좀 소신껏 집행하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관계법하고 상급기관에 질의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소신껏 집행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변 법률까지도 다 섭렵을 해야 소신이 생기니까 좀 공부들 하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오히려 건교부나 서울시를 지도를 좀 하세요.
  계속해서 할 게 몇 건 있는데 나머지 감사자료 감사 진행 할 거는 개별적으로 해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번 감사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용강동사무소를 시작으로 망원제2동사무소,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복지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확보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집행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감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사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정의 광범위한 업무를 한정된 기한 내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녹지환경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