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선서)
○위원장대리 염운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염운주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감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의 요식업소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위반사항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의 차이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소에서 당초 판매할 당시에 유통기한이 정해져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조리목적은 말 그대로 조리목적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판매, 보관이라는 명목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표시돼 있는 것을 조리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데요, 보관하다가 날짜가 기한이 지난 것이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리목적보관하고 조리판매보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국위원  같은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뭐죠? 의미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유통기한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국위원  아니요,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결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업소에서는요.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런 관내 요식업소 과태료 부과할 때 위생검열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타과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위생업소 점검은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타과 요청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대형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워낙 위생업소 수가 많다보니까 대형업소 위주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적발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위반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강성국위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청결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데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하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집중관리는 하지 않고요,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끝냅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관내 요식업소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하고 2007년 것을 보내 주셨거든요. 2006년 것이 왔는데 의외로 어린이집 것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어린이집에서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두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합정어린이집하고 서강어린이집 두 군데를 방문했거든요. 제가 뭐 여기 계신 보건위생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직위의 권위는 없지마는 가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우리 합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발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식기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예산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서강어린이집을 갔거든요. 작년에 걸렸을 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갔는데 거기 조리실에 있는 아주머니가 장화를 신고서 어린이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건 위반사항이 맞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거기까지 위반사항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강성국위원  그리고 또 도마 옆에 감자멸치조림인가 반찬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버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똑같은 반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그냥 반찬이래요. 애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런 위생상태가 그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어저께 가서 상당히 많이 놀랬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을 직접 가서 체험하니까, 서강어린이집 원장님은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권한으로 왔느냐,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황당했거든요.
  더 제가 화가 났던 것은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식품위생팀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장님 계시냐고 계속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당직원분이, 제가 성함은 안 물어봤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출장 나가셨대요. 또 물어보니까 잠깐 요 앞에 나가셨대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식품위생팀장님 위생교육 갔다 오셨죠? 아니 그 밑에 있는 직원 분이 계장님이 어디 가셨는지도 모를 정도이면 보건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 다시 교육시키고, 정정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추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구립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보건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구민들은 어떻게 구청을 믿겠냐고요.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 분이 하시는 말이 오늘 가정복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검열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때마침 그게 그렇게 맞나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또 전화를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또 뭔가요?
  제가 어저께 행정감사의 일반적인 업무로 그냥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과태료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갔었는데, 구청에서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라는 데서는 음식물 가지고 보관상태가 허술하고 위생상태가 허술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어제 그 문제는 조금 더 알아보겠고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7월중으로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원장이나 누가 맡아서 아예 위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구립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의 얼굴이 달라질 거고 신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못해도 분기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워낙 식품담당이 혼자밖에 안 돼 가지고 자주 하기는 어렵고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소장님은 어저께 제가 겪었던 거나 들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로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의아해서 가정복지과에 전화해서 그런 계획도 없고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인데, 담당팀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담당직원 분도 모르세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마약류의 약품들은 어떻게 수불하고 보관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자체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재가암환자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을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펜타스패취라고 해서 붙이는 것 두 종류하고 그 다음에 황몰핀이라고 해서 먹는 약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해 나가는데 보관은 이중 철제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입출고시에 수불현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진통제인가요? 펜타스패취라든가 황몰핀?
○의약과장 박유미  예, 펜타스패취 자체는 보통 재가암환자 중에서 심한 통증은 아니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황몰핀은 그것보다 좀더 심한 암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수불될 때마다 보건소장 결재를 받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결재를 받지 않고 그것은 따로 적는 장부가 있었어요. 대장에 기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약품들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사용되고 그런 것을 모르시겠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용이 되거나 그래도 잘 파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 선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면서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수불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수불대장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재가암환자 관리이기 때문에 재가암환자 관리를 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이…
정해원위원  암환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관리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암환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보통 가정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정해원위원  방문해서?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방문해서 환자상태를 보고 처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 처방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가지고 나가서 환자한테 하나 써 놓고 두 개 썼다고 그럴 수도 있네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간호사하고 환자하고 같이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해원위원  여기 단위가 ‘정’인데, 정이라는 것은…
○의약과장 박유미  알입니다. 한 알을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주사약 같은 것은 없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주사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약국 같은 데서 마약류 취급을 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처방전을 가져가면 거기에 조제를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약재들을 가지고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그런 관리를 약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약에 관련돼서 203개 약국 중에서 9개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취급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마약을 쓰겠다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장부에 다 적어놓고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약국 몇 군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약국 9군데에서 지금…
정해원위원  마포구 관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203개 중에서 9군데에서 지금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점검은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점검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수불대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심합니다. 징역 5년에서부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자율점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병원에서는 주사약도 쓰죠? 모르핀?
○의약과장 박유미  예, 주사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병원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의약과장 박유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원위원  거기도 보건소에서 늘 감독하고 점검하고 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적발된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해 가지고 되어진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문제점이 있어도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의약과장 박유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난다거나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하거나 발각되어지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모르핀이라든가 이런 마약류 약품을 공급했다 그러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고 자체가 마약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자체가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료기관에 받아서 준다고요,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마약류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도매상 자체에서 약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의원에서 마약류 주사제 자체를 어떤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건소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신청서.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 자체가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중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대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약품공급장이 보건소로 가져와서 보건소에서 공급한다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일대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현행 약품 유통구조상 내 약 좀 써달라고 아주 사정하고 별의별 것 다 해주는 그런 유통체계 하에서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 마약에 관련된 주사제 자체가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환자한테 투여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빙자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또 하나 사용했는데 여러 개 사용한 것처럼,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통제가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물론 잘못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감시하는 그 과정이 이 구조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딱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제가 의약과장을 3년을 했는데 마약류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보통은 도난당하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입니다.
정해원위원  도난도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법률자체에 이것 자체를 철제금고에 잠궈 놓지 않게 되면 법률위반이 되거든요.
정해원위원  철제금고에 안 넣어서 적발한 경우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여기에서 공급한, 병·의원에서 공급한 그 내역 한번 보내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p, 아까 강성국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보니까 1년에 1회 점검한다 하셨죠? 그래서 6월까지 점검업소가 114개 업소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전부하는 겁니까, 이게 끝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여태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거고요, 지금도 계속 식중독을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대상업소가 228개인데 지금 6월 8일 현재 114개 업소를 점검했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점검한 업소를 또 할 수도 있나요, 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문제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도 있고요, 중복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식중독 같은 경우만 일제점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그렇게 중복을 할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상업소가 228이면 228을 1년 동안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한 번은 다 하는가. 그 다음에 한 번 한 업소는 그 해에는 당해연도에는 안 하는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금 228개 업소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한 번 한 업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다 이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행정처분 하게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다시 한다 이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1년에 한 번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1월이나 2월달에 받은 업소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하되 불시에 한 업소도 또 다시 몇 차례를 나가서 소문이 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오기도 한다, 이런 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불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불시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주로 어떤 업소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주로 불시에 하게 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홍은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점검을 114개 업소를 했는데 적정한 곳이 77이면 너무 불량상태가 심하지 않나싶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이거는 위반업소가 많은 경우는요. 그 동안에 문제된 업소, 영업장 폐쇄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영업장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검검한 114개가 옛날에 폐쇄한 데를 또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폐쇄한 업소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업소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완전히 업소를 정리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이 숫자를 보면 마포구에서 114개 업소를 조사했는데 77만 적정이면   나머지는 불량인데 불량업소가 너무 많다, 퍼센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쇄명령을 옛날에 했는데 또 했다는 것은 명령을 했지만 폐쇄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것은 폐쇄명령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업소가 폐쇄한 업소입니다. 폐업한 업소인데 폐업신고를 안해 가지고 건물주가 다시 우리한테 폐업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거기 통계를 따로 냈으면 보기가 편한데 이 서류가 외부에 나가면 마포구 형편없구나 위생업소가 이렇게 불량해 이럴 수 있는 거죠. 통계숫자를 다시 하셔야지요. 영업정지 그러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영업정지는 며칠 한 것입니까? 여기 적발된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요, 봐야 되겠는데 주로 최하가 7일, 15일, 30일.
홍은희위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잣대가 갖다붙이기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처분이 규정돼 있어 가지고요. 충분히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도 상반기 점검하고 이번 2007년도 상반기 점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적정한 업소가 금년이 더 많은 것입니까? 나빠진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작년 거하고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홍은희위원  차후에 한번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위생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건데 해마다 점검은 나가고 위반업소는 늘 똑같다고 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이것은 과태료는 부과만 해 놓으면 여기서 징수하지는 않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징수합니다.
홍은희위원  해요? 그러면 과태료부과 한 것은 징수가 다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징수는 비교적 잘되는 편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은 이미 다 확인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아직도 그냥 상태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시정명령한 것은 거의 시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완료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생교육대상자는 누구를 위생교육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식품위생법에서는 전업소가 대상입니다.
홍은희위원  전업소가, 그러면 위생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다 받습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금 요식업음식업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보충교육까지 하고 또 보충교육까지 안했을 경우에 차후에까지 그렇게 고지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육을 다 받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협회주관으로…
홍은희위원  협회주관으로 여기서 누가 나가서 보십니까? 검사하십니까? 협회주관으로 하면 안하고도 했다고 하면 모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원래 법이 음식업협회에서 하기로 돼 있고요.
홍은희위원  법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죠.
홍은희위원  협회라는 게 음식업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식당영업을 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위생업소 영업을 하는 분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위생교육을 하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 업소가 안와도 다 한 것으로 이 수치만 맞추는 거 아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요. 그때 참가증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은희위원  거기서 준 참가증을 여기다 제출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참자들만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20만원 부과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아침에 가서 등록만 해 놓고 바쁘다고 다 사라지고 점심시간 되면 3분의 1은 가버렸어요. 끝날 때 되면 몇 명 안 남았어요. 또 주인이 바쁘니까 너 가서 신고만 하고 와 그리고 전화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다 양심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협회만 믿고 아무도 안 나가보시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번 나가서 아침부터 끝까지 점검을 하시든지 아침에 나가보시고 중간에 한번 보시고 오후에 한번 보셔서 진짜 그 사람들이 온종일 그것을 이수하고 참가증을 받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가서 저도 교육을 시키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안 보인 것 같던데요. 아니 요식업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2시부터 해서 3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자리 뜨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홍은희위원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과태료 20만원 부과합니다.
홍은희위원  20만원이 부과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업주가 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낸 업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작년에는 9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9건요?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과태료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과태료로 끝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 여기 보니까 보건소로 검사하는 날 보고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팩스로 들어오는 건가요? 뭘로 들어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검사하는 날 팩스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데 팩스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거기에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거의다 합격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불합격인 것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만약에 그 학교건강지킴이는 그 학교 학부모라면 그 학교에서 임명을 했죠? 학교에서 추천했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식자재 들어오는 것이 시원찮다 자기가 보기에 뭔가 불만이다 그래도 그 부분을 솔직하게 여기다 말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예는 없는데요, 건강지킴이들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자기 자식들한테 음식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번도 적발되거나 불합격되거나 여기서 나가서 확인해야 될 사건이 없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만큼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식자재가 올 때부터 여기를 보면 거의 오후 1시까지 하는데 식자재는 보통 새벽에 오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새벽부터 학교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번 정도이니까요.
홍은희위원  그거 힘들텐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침에 한 번하고 점심 때 한 번 나가서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식자재 들어올 때하고, 동일인이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한 사람이 합니다.
홍은희위원  동일인이에요? 식자재 들어올 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식자재 들어오는 거 학교마다 다를테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취사할 때 나가서 보고 밥 먹을 때 나가 보고 세 번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두 번 식사할 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두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식사할 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건강지킴이 교육을 하시나요? 실무교육 실시를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위촉할 때 가끔하고요. 아마 시에서도 건강지킴이들이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했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는 아주 잘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식자재 들어오는 거 약간 전문성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싱싱한가보다지, 그게 진짜 농약을 잘 줘서 싱싱한 건지 좋은 물건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학교지킴이들하고 학교측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약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을 시키시면 학교도 좋아하죠.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식자재를 매일 검사한다는 것은 학교로서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 분이 검사해 주면 학교도 어디서 점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했으니까 학교도 도와주는 거죠. 마찰할 일은 없는데, 그 건강지킴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소년유해업소를…
홍은희위원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게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나 맥주 파는 데가 주로 해당되고 노래방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음식점에도 청소년들이 술 먹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업소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게 단란주점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집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노래방 같은 거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어떻게 여기서는 지도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 감시팀이 주로 밤에 야간에 나가서…
홍은희위원  명예감시단?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명예감시원하고 우리 감시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주 5회, 밤에요? 몇 시쯤에?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9시부터요? 그러면 직원은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팀이 있습니다. 감시팀이 있어 가지고요.
홍은희위원  그렇게 감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금 특별하게 우리 마포에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문제되는 업소가 없었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업소가 많아서 우리가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다니는 것은 아니죠. 초저녁에 더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을 받지 않게 잘 선도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감시팀들이 명예감시단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유해업소는 너무 많고 학생들이 실지로 많이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연구 검토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소년유해업소는 우리쪽보다 경찰쪽에서 단속을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정해원위원님이 마약문제 유통관계를 물으셔서,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는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가 철저해요. 병원, 약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또 행정쪽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컴퓨터가 설치돼 있어서 매상이 출고 되면 마약관계는 완전히 그것은 그대로 복지부에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알, 두 알 따지는 것도 관계기관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그렇지,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거야 방법이 없죠. 그 부분 빼고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의를 소장님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첫 번째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제목이“건강을 주고 사랑을 받는 보건소 만들기”그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위원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인지 몰라도“건강을 주고 사랑도 주는 보건소 만들기”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지 않겠나 건강이란 것은 치료의 개념이고 사랑이란 것은 마음과 신상에 있는 것을 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평가는 주민쪽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더 완벽하죠?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마음까지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주민들의 격이 달라진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를 쓰실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지역보건과장님한테 15쪽에 3번에 가서 주요만성 관리사업인데 내실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옛날에는 참 드물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고 많고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자체가 관리나 치료쪽으로 접근보다는 예방쪽으로 이것을 보건소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치료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전체적인 국민의 지출부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예방 쪽을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료보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은 잘 하시는 걸로 아니까 물어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21쪽, 이 부분은 대흥동에 지정된 그쪽을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치매요양센터 공식명칭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마포구치매지원센터가 공식명칭입니다.
박영길위원  마포구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표현자체가 많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치매라는 것을, 진짜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치매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로서는 혐오적인 입장의 반감도 있고, 사람의 심리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름을 먼저 서부노인요양센터 소망재단에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진료과목 중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지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진료과목에 치매 이런 것 다른 것 노인 부분을 넣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 이름을 치매진료센터 이러면 지역주민들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방사업 하는 부분하고 조기검진 사업하는 부분이 주로 하는 부분이고, 경고 치매환자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장에 원래는 건물에다가‘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를 주로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공사장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선 그 자체로 보면 치매 치료를 위한 환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문제이고, 우선 봐서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참 좋은 기관이 이리 왔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지 않느냐, 내용 자체는 치매가 우선이겠죠. 치매가 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명칭은 일단 공식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이고요, 그 외의 명칭들을 사실은 부를 수 있도록 여유를 갖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은 됐지만 계약은 안 돼 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치매지원센터라는 말이 너무 딱딱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한글 이런 거 명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박영길위원  29쪽에 네 번째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있죠? 1만원 이하의 약제비가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이것이 약제비 지원이니까 약국이죠? 대부분 약사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예 포기했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200원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건소 보내고 뭐 이것이 복잡한가봐요. 안 그래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처음 시행되면서 보호부분은 공단에서 컴퓨터로 했지만, 의료보험부분이 그때 거기 서버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혼란이 왔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신청을 하면 몇 달만에 나오니까 이건 이자도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을 들으면 좀 매정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때 혼란이 돼서 개선이 되었어요. 이제는 신청하면 보호나 보험이나 같이 다 공단에서 다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건 쪽에 의료 그것도 지금 약국에서 그대로 입력해서 보고하면 다 그대로 해서 나옵니다. 단 노인 65세 약제비지원, 이 부분만 액수가 적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 부분은 이 밝은 세상에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컴퓨터서버 구축만 해 놓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될까?
  제가 볼 때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금년 목표를 7,800명으로 잡고 있어요. 현재 실제 약제비 지원실적을 보면 2,900명이라고요. 그 방법을 약국에서 그냥 포기해 버린다 이 소리예요. 실제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실적이 몇 건이냐,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예측하고. 그 부분은 뭐냐, 약국에서 1,200원 가지고, 이건 뭐 안 그래도 바쁘고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되어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과장님의 입장에서 될 문제인지 서울시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제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00% 시비였던 것이 시비 80%, 구비 20%로 바뀌면서 특히 관내 약국에서 불편하다는 얘기, 그래서 제대로 송금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활성화 안 되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져서 작년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처방전을 가지고서 처방전 사본이나 본인 청구서하고 두 개 같이 저희들한테 냈기 때문에 청구서하고 사본하고 합하면 이만큼씩 되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단 처방전 사본 자체는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이 한 장에다 어느 정도 건수가 되어지고 누가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지급서마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제도가 더 개선되어 가지고…
박영길위원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 빠졌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개선이 좀 되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영길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마포구면 마포 자치구 담당쪽에서, 보건소죠,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비로 되어지는 건데요,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문제는, 약국이든지 병원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면서 제도로 가야 되지, 자꾸 이렇게…
○보건소장 하현성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근거가 이게 딴 거는 지금 의료보험 지급기준의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화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일반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 2000년도 의약분업을 하면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약을 무료로 투약 받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시 차원에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생긴 거라 그것을 전산화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연도별 약제비 지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5,434명, 2004년 4,148명 조금 줄어들긴 했었지만, 2005년도, 2006년도는 다시 또 6,520, 6,280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난 것을 보면, 불편은 하시지만 조금은 이런 새로운 시행 방법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좀더 제도개선 할 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지만 원천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안하니까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웃음)
○보건소장 하현성  시비 100%였던 게, 시비로 전체를 주던 것을 자꾸 구 차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쨌든 지금 행정이란 것은 지금 서비스 개념으로 가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건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약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사죠, 병원도 마찬가지로 장사이고 약국도 장사인데, 금년도 구민 보건을 위한 건강을 위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국 쪽에서 보통 병원도 그렇습니다. 너무 행정기관에서 각자가,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보건소 있죠? 경찰 있죠? 검찰 있죠? 식약청 있죠? 복지부 있죠? 또 뭐지? 전부 다 단속하려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법사항은 처벌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도, 약사나 의사가 어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올려주면서 보건소가 주도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든지, 각자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능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보통 해 가지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만약에 식약청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것이 얘기 되어지면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수가 있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능단체에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같이 마약 공동 감시감독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사용기간이 지난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께 보관 얘기하다가 사용기간 지난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능단체에 그런 정보를 많이 줍니다. 특히 약사회에 정보를 줬는데, 서울시에서 마약에 관련해서 감시가 나왔을 때 저희 마포구는 한 곳도 걸리지 않았고요, 약을 한 알 한 알 수백 알을 다 셌는데도 한 알도 틀린 곳이 없다고 해서 약사회에서 참 고맙다는 얘기도 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라든지 공공보건서비스에 있어서는 직능단체하고 저희 의약과하고 잘 협조하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고요, 약사회 쪽에서는 우리 마포구 보건소는 아주 신사적이다 이렇게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맙다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세청, 세무서, 통장까지 세무보고, 약거래 단독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생각하셔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치매지원센터, 여기 서부요양센터처럼 마포노인요양지원센터, 아니면 마포어르신요양지원센터, 뭐 그런 얘기도 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치매지원센터보다는, 처음에 내가 가장 황당했던 게 쓰레기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이에요. 마포구쓰레기소각장이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분명히 소각장인데 근사하게 말을 만들어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만들었는데, 그와 같이 이 치매지원센터도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영길위원님의 안을 받아 들여서 잘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야간진료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야간 나와서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뒷받침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신 야간진료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저희가 발전했으면 칭찬받겠지만 노무현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야간에 주 1회하고 주말에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직장 다니던 임산부가 낮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진찰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 헛수고를 해서 분개해서 아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정부가 의료형평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시장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공공근로서비스나 해야된다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사실 현재 서울시랑 또 지방이란 여건이 틀려서 지방은 어떤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를 볼 경우에는 사실 요즘 다 병원도 어려워서 민간 야간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한쪽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평일 야간에도 오시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진배없는데 이제 토요일 진료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산부랑 영유아들을 중점으로 해 주말에 아빠랑 같이 대동하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상 수당이나 밥값이 식대가 나오지를 않아서 인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일 야간근무는 초과근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주말에 당직수당이 사실 책정이 돼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시점에서 그것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초과수당으로 하거나 저희가 지금 초과수당을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더 부과액이 일정액을 받는 수준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일반적인 초과수당에 준해서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쉬기를 원하면 다음 평일 중에서 반나절을 휴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매우 혼란의 시대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시대인데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바른자세를 바로 보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을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우리 구에 일하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표본이 돼서 잘하고 있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소외감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도 야간근무가 있어요. 또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필요가 있지만 핵심 주민들을 리드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핵심공무원들의 불만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크게 뒷받침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지시가 아니면 우리 구의 자발적인 일이 됐든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는 기쁘고 즐겁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최고책임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최고책임자는 보건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보건소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 개선을 못한다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어떤 희생과 봉사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하시고 지금 점점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있고 또 일하는 날이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굉장히 연휴를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셔서 공무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또 공무원들이 밝고 환하게 일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는다니까 비행기의 흔들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오로지 승무원 하나 보고 희망을 갖는다거든요. 승무원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얼굴만 뽑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분들은 천하 없는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동안 예산팀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준비도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문제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인데요. 이게 기준이 아주 작은 것은 안된다는데 몇 평까지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평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 제가 망원동에 32년째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오래 일하는 사람을 쭉 보아왔는데 아주 잘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사심 없이 참 잘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작은 거예요. 식당이, 작은 식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한번 어떤 평수의 기준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평수의 기준이 없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평수의 기준은 없고요. 시설이나 건물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모범업소라는…
윤동현위원  모범업소라는 게 보통의 개념이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업소 이렇게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은 업소도 정말 모범적으로 할 때에는 모범업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떤 기준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이것은 심의회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830손씻기운동은 이것은 과거에 내가 보건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1830손씻기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돼서 손을 자주 씻는 편인데 저는 따로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아니하고 많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워낙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1830운동을 오랫동안 실천한 저로서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하면 굉장히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써 놨잖아요. 실지로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은 제 건강은 특별히 많은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1830 손을 잘 씻음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손 씻는 것은 대단히 이 운동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금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연이 작년도에 물었을 때 4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답으로 답해 주세요. 금년도에 사업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작년에 저희 금연클리닉해 가지고 성공률이 28.17%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워낙 담배끊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퍼센트로만 보면 조금 적은 편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6개월 이상 담배를 한 개도 안 핀 경우에 그것을 성공률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저희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엄격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초등검사를 하면 보통 상대방이 담배 안 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6개월 성공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니코틴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서 판별해서 컴퓨터상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국민 모두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피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연에 대해서 우리 구가 1년에 1억 8,620만원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참여도는 지금 높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동현위원  얼마나? 숫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까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900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88%을 등록을 한 겁니다. 지금 상반기 아직 안 지났는데…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육박했네 6개월만에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건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금연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금주사업도 했잖아요? 금주사업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주사업은 현재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주가 그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물의를 일으키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금주에 대해서 금주가 아니라 저희는 절주라고 하거든요. 절주사업을 했는데 그 절주에 대한 기준이 너무 주민들 높아가지고 절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인식도변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3층을 통해서 구청장님 방이나 또는 각과 방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3층을 지나갑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도 자주 가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가게 되면 또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에 자주 가게 되는데 우리 하현성 보건소장님 방이 점심시간이 되면 딱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오는 일행들에게 민주평통자문회의 임원들과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모범적인 사무실이다. 소장님이 나가시는지 여직원이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딱 그렇게 소등을 항상 보아온 거예요. 일주일이면 두세 번을 점심시간에 지나가게 되는데 소등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서 작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절약이 오고 여기서부터 공무원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내가 민간인들에게 혹은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애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소등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늘 보아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작은 일부터 여기 보건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은 물론이려니와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열심히 잘 일하시고 우리들도 또 그 뒤에서 심부름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뒷받침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다른 모든 과나 팀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늘 얘기하지만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칭찬하고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일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살기 좋은 건강한 국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보건소쪽에 낸 적이 있다고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기로 모 학교에서 얼마 전에 급식에서 대못이 나왔고 그 다음번에도 큰 어떤 이물질이 나와서 애들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학교건강지킴이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연결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 학부형이 건강지킴이를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학교에 부정적인 얘기를 보건소로 갖고 와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구성인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차라리 건강지킴이 학교를 바꿔서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강성국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홍은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집단급식소 위생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민들이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