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선서)
○위원장대리 염운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200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민생활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외 타부서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내가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방법.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죠.
윤동현위원  한 번에 1억 4천만원을 지급해 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위탁비니까요.
윤동현위원  돈 넘어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공사일 경우 공사진행에 따라서 10%, 30%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줌으로써, 사람이 우선 급한 데부터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사회봉사나 신뢰도가 가장 높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한꺼번에 줌으로써 예산의 알맞은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 진행됨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모든 사업의 위탁비는 일괄적으로 위탁사업 업체한테 넘겨주고 우리 과업 지시한 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한 보름됐는데 그러면 시설개·보수부터 다 그 돈으로 써야되네요? 누가 팀장이 잘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문제는 월요일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윤동현위원  별도로 내용아니까 그러죠.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법인 시설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점검내용이 무엇이며 점검한 결과 시정사항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시청 감사과하고 저희 주민지원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를 방문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직원 호봉책정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카드사용이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1,900여만원 정도 잘못 지급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환수조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하고 합동으로 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우선 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만 지적이 됐어요.
홍은희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한 거 말고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상반기에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1년에 점검을 1회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시점검이 2회이고 정기점검이 한 번입니다.
홍은희위원  수시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시점검은 지금 저희가 7월초에 다음 달 초에 그때 수시점검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1년에 대략 수시가 아무 때나 해도 되겠지만, 수시점검은 몇 번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시점검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2번 있으면 제 생각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야지. 7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사랑의 전화 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7월초에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사랑의 복지시설이 사랑의 전화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 저희 과에서 는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전화가 시에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결국 여태까지 자체검사나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는 안했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는 했었고 계속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년에 두 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자체검검이 시하고 같이 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점검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반적인 것은 운영실태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회계관계라든지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1년에 한번 보아도 만족합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당초 자기들이 복지관에서 주계획을 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홍은희위원  회계관계한 거는 영수증하고 장부만 있으면 확인이 되는 것인데 프로그램은 거기서 계획서를 내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프로그램대로 됐나 이것만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계획서대로 했구나 이것만 하시죠? 그 계획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안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정상적인 평가부분인데요. 그거는 일단은 수량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별도로 생각좀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점검 나가면 회계관리나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체크가 되지만 평소에 시설관리가 잘되는지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번 사업에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 기능 정착화추진이 나왔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민원은 공무원이 주민에게 어떻게 잘할 것이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랑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주체가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계속적인 쭉 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항상 지적되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 서비스에서 더욱더 잘해야 한다. 그런 면이 아직까지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요구가 끝이 없을 거예요. 요구사항이란 것은 끝이 없는데,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공무원이 주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끼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면서 칭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변해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친절이지 형식적인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교육추진의 새로운 개념을, 여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가가는 것이지. 공무원 스스로 내적인 실을 갖추는 이러한 계획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고 과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령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직별로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요새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시 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던데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에게 용서, 배려 여러 가지 그것을 공무원 스스로 칭찬, 서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개념은 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포가 솔선해서 공무원끼리 우선 마음을 터놓고 열린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음의 것이 진정 그것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가는 교육적인 제도가 돼야한다. 이것이 주민자치구에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요.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보다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질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서로 편리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청에 보면 여러 가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 전에는 없던 사항이에요. 구의 위상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또 분위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예를 들면 문화적인 그런 것도,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의회도 방문할 것이고요.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가 관공서가 이렇게 내실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을 달리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냥 와서 빙돌고 설명만 하고 가더라고요. 의회는 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줬으면 의회라는 데를 깨닫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좀 느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구정을 좀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어릴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때라는 시기적으로 그런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p 그 위에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추진에 보면 동의 업무가 구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동쪽에서 현실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지금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부의 큰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수급대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조사나 그런 것을 전체 통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지침이나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20개 동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직을 개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8쪽에 가서요.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 이것은 백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찾아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세상이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 주고 또 그리고 일자리가 우리가 전시효과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영구적인, 일시적인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주민들 피부에 닿는 부분이 전부다 주민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으로 판단기준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상암동에 있는 자활복지센터 명칭이 바뀌었죠, 창업복지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해원위원  준공이 언제 이루어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준공이 6월 20일 지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전에 엘리베이터, 불량 엘리베이터라고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지금  옵션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은 하고요.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총 건축비가 지금 토지하고…
정해원위원  토지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건축비만요? 지금 건축비가 94억입니다.
정해원위원  94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토지매입비가 33억 그래서 127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평이 얼마죠,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건평이 2,103평입니다.
정해원위원  2,103평인데 94억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4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45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2,100평이니까요…
정해원위원  그 엘리베이터 회사이름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지금 대오정공이라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정해원위원  대오정공 엘리베이터인데, 당초에 구식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그런 것까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 건축에 관한 한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건축과라든가 해당 기술담당하는 국, 과에서 담당하겠지마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외관으로 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해서 관리를 할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처, 그것이 93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해원위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센서가 있어 가지고 문 가운데 서면은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업복지관 그 건물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가운데 서 있으면 문짝이 닫혀서 문짝 가운데 들락거리는, 그건 센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가 사람 몸을 쳐야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요새 아무데도 안 써요.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열 받아 가지고 노인요양센터 개원 하루 전에 다 점검하고 왔어요. 거기는 현대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정말 좋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는데 어쩌면 똑같이 관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해원위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센서 부착하는 기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센서 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힐 때 소리가 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점검하셔 가지고 창업복지관 나중에 오픈할 때, 오픈하기 전까지 모든 걸 마무리 지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업복지관 오픈식 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먼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설립신고 받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신고사항 변경이나 그 다음에 폐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신고 받고 그대로 끝내는 거예요? 나중에 노동조합 해산할 때 그 신고 받고 그냥,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신고 받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노동조합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정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신고를 해 주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안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자문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신고만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노동조합이 마포에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7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고만 해놓고 거의 활동을 않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쪽 감독관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복지법인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랑의 전화, 이랜드, 꿈·희망·미래…
정해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꿈·희망·미래.
정해원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게 재단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원위원  이랜드 같으면 이랜드그룹이고, 꿈·희망·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꿈·희망·미래, 그 다음에 다산복지재단,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사랑의 전화가 있고 이랜드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말고 또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마 저희 과 소관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꿈·희망·미래는 어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특별히 시설이 없습니다. 법인만 저희한테 소재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타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파악 안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나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시설이 아니니까 굳이 파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복지법인을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파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법인에서 하는 일들이 다 법인 소재지에서 모든 것이 총괄되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만 작성해놓고 만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해 봐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구두로 보고하든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시설 자꾸만 저희 부서만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정해원위원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및 위탁 주고 있는 다른 부서 소관 기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인종합복지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쪽 민간 위탁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에 두 번 점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시점검입니다.
정해원위원  수시이고, 정기는 한 번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럼 점검해 가지고 드러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대성산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성산복지관은 올해는 아직 안 나갔고요.
정해원위원  2006년도 정기점검시 문제된 것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006년도 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하세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2006년도 사랑의 전화 회계 오류로다가 1,2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랑의 전화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사랑의 전화 회계?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회계 잘못으로 과다지급으로 1,2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랑의 전화 회계 담당자가 과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그쪽에다 과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거기에서 잘못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원했는데 사랑의 전화 회계책임자가 잘못 지출한 돈이 1,200만원이라는 얘기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환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환수는 재단에서 환수한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구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돈이?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서울시든 구든. 서울시로 다시 보냈어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문책하고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자체 하도록,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대성산복지관은 2006년도 정기점검시 문제된 게 없었어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대에서 재단 전입금이 2006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총 예산이 얼마고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얼마이고, 재단전입이 얼마이고 그것 파악이 안 돼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팀장이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억 얼마라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운영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2억 3,500만원이 구비, 시비, 국비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50 대 25 대 25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비가 50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5입니다.
윤동현위원  국비가 50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매칭펀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라고 그러나요? 전체 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그게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체 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활후견기관의 올해 예산이 3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것은 15억 정도 되고요, 기타 동사무소 취로사업으로 나가는 게 한 19억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취로사업은 별개잖아. 별도로 하는 것이지 자활후견기관에서 받아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취로사업은 다 자활사업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윤동현위원  나는 자활후견기관만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활후견기관만은 한 15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전부 다 사업비도 50 대 25 대 25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급하는 방법. 이 돈을 1년에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돈을 거기에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급하는 방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실상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게 되면은 수급자로 수급액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맨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좀 자활을 시켜봐라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금을 줍니다.
윤동현위원  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일정한 숫자를 선정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보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체로 개발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체로 개발하는 사업은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상담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건강보조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파행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자활근로,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8개 사업단이라는 것이 복지 간병사업단 뭐 이런 식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자체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청소년 자활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파생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자활…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집수리사업이나 배송사업이나 옥상녹화사업, 결식노인 도시락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자활후견기관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통장을 통해서 어떻게 갔느냐고요. 운영비 2억 3천이라고 그랬나요? 그 돈하고 15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어떻게 그 분들에게 가냐고요, 자활기관에 어떻게 주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분기별로 일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자활후견기관에다 돈을 줍니다.
윤동현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번 1사분기에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는 얼마 주고 사업비는 얼마 주었는가 대충만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분기별로 준다고 하면 1사분기에 얼마나 줬는지. 찾는 동안에, 여기 자활근로사업 내용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회연대은행 등 창업자금 연계, 창업욕구 파악 및 준비과정 상담, 관련 창업기관 및 지원방법 조사, 사후관리라고 그래서 마케팅 및 조직관리 등 필요자원 연계 및 개입, 이 사업내용들이 수백 가지 되는데, 참여자 초기교육, 스트레스 완화법 및 공동체 훈련, 직업에 대한 이해 및 근무수칙, 참여자 전체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법률 및 건강관련교육 실시, 이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332명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 돈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1사분기 찾아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왜 수급자로 되었는지,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자금융자 같은 것은 수급자로 있지마는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융자도 해 주고 그런 일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15억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2억 3,500에서 운영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윤동현위원  1사분기에 나간 것은 지금 자료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회복지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알맞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혹시 사업비 때문에 방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중복된 부분은 없는가 또 예산 때문에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문제가 없는가 또 여기는 구는 예산을 주는 사람들이고 사회복지단체는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가 관 대 민의 연결이 얼마큼 협조체제가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는 지금 자활후견기관 하나만 묻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커지고 예산이 운영비가 2억몇 천이고 사업비가 아까 35억이라고 했는데 자활사업이 35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자활후견기관에만 가는 돈이 15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지만 그 단체의 일은 굉장히 크고 넓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하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원을 비롯한 우리 구청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앞서 지적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잘 점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자활사업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 등급대로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국비가 그 정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2억 3,50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도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돈을 지급할 때 서류의 여부도 한 번씩 맞춰보고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사분기 운영비는 5,800만원이 나갔고요. 사업비는 4억 정도 나갔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은 지금 복지재정에 지방이양 또 주민생활의 통합적 지원체제구축 지역복지제의 수립·실천 이렇게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 지자체 중심의 복지체제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협력체제라고 봐집니다. 민과 관의 협력체제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협력체계가 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관은 주는 입장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주는 입장이니까 감시감독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민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지만 돈을 관에서 받기 때문에 민이 자기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과 민이 완전히 100% 협력단계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체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민관협력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도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민간협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아직은 걸음마수준입니다마는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만나 가지고 같이 지역복지문제를 고민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민관협력이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민과 관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맡고 계시는데 큰 일을 하신 거 알고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혹시 관 대 민의 협력체제가 부족하거나 혹은 민관협력체제가 부족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소외되는 사업이나 또 문제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속 발휘해서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강성국위원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데 구분이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노인에 한해서 월별로 5만원씩 아니면 3만원씩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요.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저소득노인에 한해서 경로연금을 월 5만원씩 아니면 3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수급자 자격조사를 재산하고 소득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선정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로 특성 지출비용을 빼고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 여기에다 전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게 있어서 거기 있는 재산에서 기초공제액이 3,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빼고 나머지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저소득노인에 대한 조사는 경로연금의 경우는 재산기준 한 가구당 재산이 6,65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해서는 가족합산소득을 가족수를 나눠서 1인당 66만원 이하인 자로서 저소득 구분으로 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동 행정감사 중에서 용강동 감사를 하던 과정에서 경로연금지급 중지대상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재산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인데 기존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대개 그런 경우에서 재산기준이 초과돼 부양의무자나 전부다 합쳐가지고 동에서 재산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감사 중에서 한 분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거의 합쳐서 10억대에 달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예금이랑 전부다 합해서 그런 건데 제가 용강동에 사회복지사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니까 신공덕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가 이전을 용강동으로 했었는데 용강동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재산기준이 초과가 돼 가지고 지급중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동산은  빼고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재산조회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저소득주민에 대한 평가도 구청에서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단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은 주민생활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대상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부다 세분화돼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글쎄 금융자산이라는 게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려우신 분들이 금융재산이 별도로, 여러 차원에서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분들이 10억대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저소득주민으로 구분이 돼서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지 좀 의아해서, 일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조사를 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20개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중지 대상자 건에 대해서 전부다 재조사한 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각 동사무소마다 경로연금을 지급하셨다가 중지된 사례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한두 개 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분들이 이전하면서 재조사 후에 한번씩 이렇게 걸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중지된 변동사항에 대해서 해달란 말씀이시죠?
강성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5월 29일에 장애인채용박람회 실시했는데 작년 성과가 어떻게 돼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금년에 했던 거요?
강성국위원  아니 작년 2006년도.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작년에 75명 되었습니다.
강성국위원  75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관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채용을 하면 지원금이 나가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그것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채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한 내용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현재 알 수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현재 상태 이것은 작년에 채용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강성국위원  사후관리를 특별히 따로 안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촉진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이 인력이 아마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을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의 건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저희 구비는 하나도 소요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채용박람회할 때 690만원…
강성국위원  690만원도 구비로 나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690만원 나갔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의 건에 대해서 무작정 취업알선만 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안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후관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강성국위원  이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업되셨던  분들이 올해 또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할 필요성은 없죠. 어차피 채용이 되어 있으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장애인 분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채용이 된 장애인들이 1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2006년도 4월에 채용박람회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습니다. 7월달에.
강성국위원  7월달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7월달에 해서 하셨던 분들이 다니던 도중에 실직을 당하시고 올해 또 취업박람회에 나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안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장애인들이 단기간에 다니는 일자리를 채용해 주고 반복적으로 또 계속 그 분이 나오시고 실직하시고 그런 경우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하고 만약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이런 업체에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직원 명수 이상마다 한명씩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우리 사회에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만 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라는 것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 이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이 30%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이 남자의 경우 30만원, 여자의 경우 37만 5천원 그리고 중증인 경우 남자는 37만 5천원, 여자의 경우 45만원 1, 2급 장애인이나 중중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장애인 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년 장애인채용박람회를 나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사후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저희들이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되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강성국위원  올해 지금 채용되신 분들이 당일 면접자 취업자 수가 132명이고 그 다음에 재면접대상자가 574명인데 총 어떻게 취업이 명수가 얼마큼 되는지 인원수가 파악이 됩니까? 올해 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재면접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쪽에서.
강성국위원  3개월 정도 있으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올해 2007년서부터 채용되신 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고 어느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의 필요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관리대상자의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사부분에서 보면 집중관리, 일반관리, 단순관리, 자가관리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졌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준은, 집중관리는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소요되는 사람, 옆에서 도와줘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사람, 복합적으로 의료나 보건 내지는 생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집중관리를 하고요, 일반관리는 그런 것보다 조금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을 하고요, 단순관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은 대개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건강상태도 좋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강성국위원  그러면 집중관리하고 일반관리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로 집중관리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상태를 체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집중관리나 일반관리 보면 월 평균 현장방문 34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청 직원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방문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관리대상 구분을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관리유형별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나갈 분들이라 하면 2주에 한 번씩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방문 건수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성국위원  방문해서 관리하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나가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 연계도 해 주고 그러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p에,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해서 통합으로 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온 구 주민을 다 했습니까? 옛날에 대상자로 되어 있던 사람만 재조사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통합조사라는 것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홍은희위원  신청한 사람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할 형편에 있어서 못한 사람은 조사가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들이“자,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데 수급을 못받는다.”이렇게 계속 발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알려줘 가지고 구청에다 신청을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조사한 사람이, 1,032명 조사하셨는데, 선정이 581명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이 1,032건은 옛날에 있던 숫자인가요, 이번에 신청을 한 숫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번에 1월부터 신청한 숫자입니다.
홍은희위원  신청자 다 새로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됐으며, 중지 그런 것을 보면 옛날에 하다가 중지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제외라는 것은 1,032명 신청 중에 제외가 199건인지 옛날에 하던 사람 중에서 199건이 제외가 된 건지, 이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조사는 신청한 사람 전부 다 했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랬는데 제외가 199건이면 1,032명 중에서 제외가 199건이에요. 중지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하던 사람이 중지되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에서 생활상태를 늘상 파악을 하잖아요? 그때‘아, 이 사람은 수급자 대상에서 안 되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조사요청이 옵니다.
홍은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요청이 와서 중지를 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홍은희위원  통합조사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 맡아서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는 것을 통합조사 할 이유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왔다 해 가지고 다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산조사나 소득을 다시 다 평가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변경 및 취하하고 제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외는 수급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제외되는 거고요, 취하는 본인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홍은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제외와 중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외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조사를 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거고요, 중지는 기존에 받던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홍은희위원  제외나 중지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 수입이 늘었다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재산상태가 늘었을 수도 있고, 금융자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 수입이 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통합조사는 해마다 새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개념이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은희위원  아까 말씀이 동사무소에서 각자 했는데 통일성이 없어서 구하고 합작으로 해서 통일적인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맞으신데요, 옛날에는 이 조사를 동에서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 주관자의 잣대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주민생활국 체제가 개편되면서 동에서 하는 조사 기능을 구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합쳤어요. 통합조사 업무를 구에서 해라, 그래서 말 자체가 통합, 구에서 몰아서 해라 하는 게 통합이고.
홍은희위원  구에서 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홍은희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했으면 구의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옛날에 없었던 통합조사팀이 만들어졌어요.
홍은희위원  만들어졌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옛날에는 통합조사팀이 없었어요.
홍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동사무소에서 제외시켜라 그러면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각 동에서 상담을 해서 신청서가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통합조사팀에서 마포구 전체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외도 되고 중지도 되고 변경 및 취하도 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안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중지가 207건이다 그러면 많은 숫자가 중지된 겁니다. 한 동사무소에 10명씩 중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지된 사람이 진짜 옛날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잣대가 잘못돼서 혜택이 누락돼서 이 사람들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재산조사도 하고 금융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소득이 없었다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외자체는 신청할 때 잘못된 거예요. 신청을 잘못했어요.
홍은희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중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중지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재조사 하니까 소득이 늘어났다 그런 것을 중지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수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좀 해도 됩니까?
홍은희위원  예.
박영길위원  홍은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 여러 가지 구정 설명에 보면은 구조조정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여유가 생겨서 방문행정이다, 복지쪽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것하고 말이 좀 대치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현장의 행정은 동사무소 쪽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아닐까, 구청은 객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장 쪽이 더 현실체감이 있다고 봐야 되고, 혹시 또 이건 농담인데 동마다 자꾸 구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걸 이해를 해 보시면 통합조사 업무는 규정에 맞냐 안 맞냐예요. 규정에 맞냐 안 맞냐니까 한 쪽에서 해야 되고, 아까 현장방문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사회복지담당이나 각 동마다 주민생활팀이 있거든요. 그 팀장 주관으로 해서 현장방문은 가깝게 있는 데서 하고, 조사는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 조정하면서 인원이 남아서 팀을 만들었고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팀도 만들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8p 질의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랬는데 이 인원수가 마포구에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약 한 7천 세대 해서 한 12,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2,000명인데 지금 자활사업자 참여자는 739명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왜 이렇게 참여가 적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차상위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활근로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천 세대에 12,000명인데 739명만 참여를 했다면 몇 % 입니까? 그러면 자활사업 참여자를 마포구청에서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너 참여하라”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청이 들어오면 수급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이런 차원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킨 거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본인이 다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겁니다. 혹시 홍보방법이 미흡해서 참여할 사람이 참여를 못했는가, 그 다음에 자활사업자 참여자를 선정하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수급자 내지 차상위자를 통합조사팀에서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다 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니까 자활근로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에 넘기면 자활지원팀에서 평가를 해서 자활사업을 시키든지 수급자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부분에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다 잘 운영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원래 실패한 사람이 핑계대고 시험 못본 애들이 문제 잘못 냈다는 식으로, 여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불평을 합니다. 구청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다 들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를 덜 듣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공정하다는 걸 홍보를 해 가면서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p 추진실적에 보면, 알선은 4,458명이고 취업은 151명 그랬는데, 취업은 알겠는데 알선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선은 구인등록을 하는 업체가 있고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 상담을 해 가지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인업체한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알선이고요, 취업은 그렇게 알선되어 가지고 실제로 취업되는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알선은 4,500명 가까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업률이 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가, 마포구민들이 구직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마포구 업체에다가 알선을 하고 그게 모자라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업체에다 다 일일이 연락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이 적은 것은 구인, 구직이 조건이 안 맞습니다. 임금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는 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사실, 그런데 151명이라는 게 우리 구청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구인을 원하는 데가 1,125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말하자면 구직난이네요. 그런데 또 취업난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해소가 안 될까요? 이렇게 많이 사람을 구하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진짜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인,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홍은희위원  그러면 정신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장내 웃음)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문자 서비스는 구인등록 업체에다가 우리가 알선을 했다, 구인등록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인업체 발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인업체 발굴은, 사실상 전에는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실지로 저희들이 기업체에 나가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부터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 가지고 직원 2명이 시간 짬짬이 나는 대로 나가 가지고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구직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1개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런 것을 잘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인업체발굴전담반은 구성을 했지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본 업무가 있다보니까 매일 못나가고…
홍은희위원  전담반이면 그것만 해야지 다른 것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인력이 안 되니까요.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실적 위주로 해놓고 실지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해 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적정한지, 재산상태는 어느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한 사람이 이중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지 이것 현재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넌 그만해.”, 작년에 얼마 이상 못한다고 했지만 장기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공공근로는 9개월 3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외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찾아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재산상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고용지원팀장 박명자  고용지원팀장 박명자입니다.
  공공근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올려주는데요, 올려줄 때 재산상황을 다 해서 올려줍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구에 있는 사람은 빌딩 가게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매일 공공근로를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포구도 그렇지 않은가, 제대로 잘 조사가 됐는지.
○고용지원팀장 박명자  마포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영길위원  두 번째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의 문제인데요. 지금 노인의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머리를 쓰고 지자체도 머리를 쓰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창출쪽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노인일자리,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안되는데 노인일자리야 말할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노인의 문제 이상제고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은 완전히 폐품화되어 가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족제도가 돼서 그런지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주 괄시받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쪽으로도 더 노인을 존경 안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가 됐다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나 느끼는 현실인데 이것이 우리가 노인이 다 얼마 후면 몇 십년 후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덜 당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노인일자리창출문제 이것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노인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양적 치중을 하다보니까 질적으로 너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길거리에 그냥 빗자루나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완장이나 차고 그냥 왔가갔다하고 괄시받고 이런 것이 과연, 물론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과히 노인문제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 노인의 위상문제 일자리 문제도 노인이 어느 정도 위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수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끼고요.
  이것을 하면 과연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지금까지 노인정책을 보면 양적으로만 자꾸 치중이 간단 말이에요.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질이 떨어진 노인문제가 수렁에 빠져서 노인들은 완전히 폐품이에요. 옛날 같으면 고려장이에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것을 질적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이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아이템으로 두 번째 노인일자리창출이 있고 세 번째는 경로당 웰빙 노인문제 같은 문제에요. 맥락에, 웰빙문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일자리문제하고 웰빙부분은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건강관리를 하면서 웰빙부분도 가고 일자리를 함으로써 조금 소득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 위상도 생기고 이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변화의 현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자리만 하다보면 우습게 되고 또 노인들 하나의 웰빙 쪽으로만 가다보면 이렇게 우습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화를 해 가지고 같이 가면 앞으로 노인문제는 같이 가면 노인들의 위상도, 일도 하면서 웰빙도 하고 좀 소득도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며느리하고 조금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것이 노인문제, 점점 이것이 많아지고 노인은 천시 받고 이러다보면 참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관에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자리나 웰빙 이것을 하면 수입도 생기고 노인들의 존경심도 생기고 가정의 위상도 찾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도 얼마있으면 노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웃음) 저도 노인이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걱정이 돼서, 생각인데요. 조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리를 자꾸 써야 될 것 같아요. 노인문제는 이런 문제, 자꾸 한쪽으로 가다보면 이거 너무 일자리나 노인들 쓰레기나 치우고 빗자루나 들고 밤낮 그걸로 빗질만 하면 노인들 위상이 뭡니까? 노인들이 얼마든지 교육받은 노인들도 있고 조금 보급화시킬 부분은 시켜서‘이런 점이 있구나’, 가정적으로도 통솔력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지. 며느리가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고 또 스스로 벌어서 손주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노인위상이 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복합적으로 조금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제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희위원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보충하고 싶은데요.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아주 동감인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저소득층만 이것만 치중하다보니까 저소득일자리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노인들의 위상을 높이려면 우리 마포 관내에 전문직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좀 그런 계통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퇴임한 교장님들도 많고 퇴임하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런 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저소득층 일자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위상을 조금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을 검토를 했어요. 전문직인 선생님들 세무사나 건축사 이런 전문직 출신 노인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없나 해서 봤더니 그 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모시고 이렇게 무슨 상담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스스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구청에 관계되는 시설 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또는 체육센터에서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팀에서 스스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서부노인요양센터에 우리 마포의 노인들이 몇 분이나 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2차 접수가 142명이 전체적입니다. 142명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마포구민이 44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조사라든지 재산평가조사를 자체적으로 요양센터에서 했는데 입소대상자가 83명 그리고 우리 마포…
정해원위원  뭐가 8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142명 중에서 입소대상자가 신청은 142명인데 입소대상자가 83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포구는 20분 2차 접수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받았는데 현재 99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포구민 13분 최종 입소 마포구민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신 분은 20분입니다.
정해원위원  또 7월 9일부터 모집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3차 접수합니다. 인원이 안 차서요.
정해원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무마차원에서 그런 제한을 했었고 마포구민들이 이러한 좋은 시설에 입소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위탁하는 위탁기관도 우리 마포에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압구정동의 소망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마포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늘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사실은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양면성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용은 주민생활지원과죠?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마포창업복지관에 고용복지지원센터를 계획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건지?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자활지원팀장 김애련입니다.
정해원위원  틀려요? 고용관련 우리 박명자팀장 아니에요?
○고용지원팀장 박명자  고용은 전데요. 자활복지관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물단위로 담당자가 틀린 거예요? 김애련팀장은 자활지원팀장이고 박명자팀장은 고용지원팀장 아니에요? 고용복지지원센터는 고용지원팀장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좋아요. 같은 과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당초의 계획은 자활후견기관이 이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 올해 사업을 검토했을 때 자활후견기관은 법정업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일반주민과 차별화된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경제적자립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직업훈련을 해야 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취업이라든가 이런 훈련 다 하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취업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법정사무와는 별개로 재원이라든가 그것은 외부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라든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일반 주민을 포함하고 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거의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되나요?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그래서 차별화한 교육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으면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일만 벌이다보면 수습을 못하고 그냥 그저 지지부진한 경우가 참 많아요. 지켜볼텐데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업복지관 건물을 좀 둘러보니까 위층에 창문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람 몸이 들락거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문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자활지원팀장 김애련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 연구하고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위원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들어가시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먼저 한 번.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 중앙노인정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부지가 동네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땅이에요. 기부채납도 하고 그래서 만든 땅인데 설계비가 한 3천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노인정을 지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노인정 설계비가 지출됐으면 거기에 맞게 짓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부채납한 동네 독지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이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인정을 안 지을 것 같으면 그 땅을 돌려주든가 매각해서 장학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동네발전기금으로 운영하게 하든가 아니면 노인정을 지으려면 노인정을 좀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진척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그쪽에 투자하는 비용들은 서울시 시비로 다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6월 30일부로 시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암초등학교 앞에 큰 길 도로개설해 가지고 완료되면 이게 아마 2008년경부터 예정으로 해서 이 사업가지고 완전히 완료됐을 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노인정을 신축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지난번 예산까지 세웠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거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딱 묶어놓고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마포구가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 대한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늘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 있을 때 그 지역 땅을 매입하고 돈을 모아서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복지급여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돈이 나갔는데 잘못 나간 것들 더러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잘못 나간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부정수급자 아니면 급여 중에서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돈을 못내는 사람들의 면면이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에요. 99%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냈다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징수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을 유지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을 다시 또 받아들이는 모순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 할 때 병원에서 이 분을 의료급여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구에다가 한 번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뤄질 걸로 보면 많이 해 줘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체납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부정으로 돈이 나갔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그 체계가,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수급자가 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니까 의료공단에서는 병원으로 돈을 지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이미 돈은 내놓고 우리한테 자살을 시도한 사람한테 돈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분은 지급해 주기 전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확인했으면 될텐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보고 수급자한테 돈 받으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료는 그렇다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도 발생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문제가 우리 복지 쪽은 전부 다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편은 지원해 주고 한편은 강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측면에서 챙기고 있고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서 사후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창고 문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 다 가져가라고 하면 아주 소수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수는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정말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