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구립보육시설이 29개이고, 법인시설이 8개고, 민간보육시설이 74개, 가정보육시설이 57개, 직장보육시설이 17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중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건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 여기 보고된 도화1동을 보면 사업비가 19억 9천만원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20%, 40%, 구비가 40%인데요, 첫 번째 구립에 지원되는 항목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설투자 외 월보수액의 8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의 30%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멈추고 또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영아교사가 2세 이하까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교사 월급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민간어린이집은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안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유아가 5세에서 7세까지인데 이것은 교사를 구립어린이집은 30% 지원해 주죠? 그리고 민간은 전혀 안 해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보육 원비는 구립과 민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0세에서 2세까지는 같고요, 3세하고 4세는 구립보다도 민간은 3세는 4만 6천원, 가정보육시설은 5만 6천원을 더 받도록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립,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개·보수, 4대보험, 간식비, 취사부원 인건비, 보너스도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보너스는 나가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교사 식사비는? 금방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우리 정부지원이나,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원하는 게 반별지원이라고 해서 0세반에 30만원 1세반에 15만원, 2세반에 15만원, 한 개 반씩 기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민간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윤동현위원  한 60만원 정도를 전체 민간어린이집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2세 미만의 영아 간식비로 한 아이당 910원씩 해서 대략 18,000원 정도이고 12명 정도 지원한다,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100%, 80%, 60%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저소득층의, 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저소득층의 생활상태에 따라서 100%, 60%, 80%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쪽에서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지원하든 지원 안 하든 원비는 누가 주든 똑같은 원비잖아요? 구에서 주고 아이의 부모가 부담하고, 30 대 70으로 부담하든, 60 대 40으로 부담하든 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원비로 받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원비가 마치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양 각종 규제와 간섭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이게 국가 보육정책의 일환이겠습니다마는 민간은 민간 본인이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 아동 1인당 0세 같은 경우에는 29만 2천원에 3명까지, 또 1세 반은 13만 4천원에 5명까지, 2세 반은 8만 2천원에 7명까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215만원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 반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매달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평균 215만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윤동현위원  잠깐, 다시 한번 하자고. 0세가 24만 9천원, 1세가 13만 4천원, 2세가 6만 9천원, 3세 이상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3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책정을 할 적에…
윤동현위원  이 돈만 얘기하라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돈이 시설운영을 할 적에 부족한 데 보태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는 지금 보육료는 말씀드리지 않고, 보육료는 민간이나…
윤동현위원  이게 보육료잖아. 보육료가 0세가 36만 1천원인데 24만 9천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1세가 31만 7천원인데, 원비가. 13만 4천원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지원해 주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어려우니까 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 돈을 받든 저 돈을 받든 원비로 36만 1천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24만 9천원 주는 것이 어린이집을 위하여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각종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보육료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료 이외에 시설운영의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215만원 정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보육료하고는 전현 상관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215만원이 민간어린이집에게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간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시설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0세반이 있게 될 때는요, 이건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0세반이 편성이 돼 있다 하면은 3명까지 29만 2천원 곱하기 3을 해줘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세반이 편성돼 있으면 아동 1인당 13만 4천원 곱하기 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세반은 아동 1인당 8만 6천원 곱하기 7명까지 해 줍니다. 이것을 다 더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돈이 저소득층 지원하는 돈도 되지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반별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지 기본보조금을 정해주는 기준에, 금방 0세라든지 1세라든지…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가나라고 어린이집에 방금 지원해 주는 돈 그 200몇 십만원을 어떤 명분으로 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윤동현위원  뭘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마다 그 돈을 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모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매달 몇 개소에 지급을 합니까? 여기 민간보육시설이 74개소라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민간이 74개, 가정이 58개, 도합 132개소에 대해서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0세 아동이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은 맥시멈 3명까지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세 아동이 1인당 14만 4천원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2명이 있으면 2명만 해주고 4명이 있으면 4명까지 맥시멈 5명까지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나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공부를 덜 했든 과장님이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시든 어디서인가 차이가 났는데 내가 파악한 내용들은 영유아간식비로 한 아이당 1일 910원씩 해서 18,000원 정도 해 가지고 12명 정도 지원하는 그 돈이 전부 다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0세 한 개 반, 1세 한 개 반, 2세 한 개 반 해서 0세 30만원, 1세 15만원, 2세 15만원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방금 말한 간식비 910원 지원한 것하고,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0몇 십만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 돈을 3명 내지 5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매달 17만 5천원 이게 시비, 구비, 국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구비로서 내용은 5만원 그래서 22만 5천원이 처우개선비로 민간가정보육교사 지원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처우개선비가 구에서 주는 게 22만 5천원 주고 영유아간식비하고 지금 이건데 이 전체적인 얘기는 지금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1년 전에 재무회계규칙을 정하고 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보고한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또 우리 구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요구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의 4% 정도만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그 분들의 얘기는 그 막대한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19억 9천만원인데 그런 것들이 막대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게 구립어린이집과 비슷하게 지원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이고 구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것을 이들은 원하고 있고 또 취사부 인건비 중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4대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 취사부 인건비 중에 40만원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지원금이나 취사부 인건비나 4대 보험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어떤 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시설투자에 대한 보육료를 책정할 적에 민간 가정에서 거둘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 중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개선계획이란 것을 금년에 다시 시행을 해서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약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우리 마포구에 배정된 예산은 4,500만원이고 금년 한 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부라든가 서울시에 많이 건의를 해서 좀더 확대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월 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조를 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구하고 마포구하고 차등이 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22만 5천원 중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은 우리 구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해서 전부다 그거에 일률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번 저희들도“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난번에 여주 한국노총연수원에서 전국 민간어린이집 임원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현재 우리 마포구 민간어린이집 단체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정도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더 잘 아실 것이고 그 분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구립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거의 지원이 미미하고 또 저소득지원을 해 주는 돈은 크잖아요. 많고, 우리 받는 돈은 누구든지 똑같은데 그런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양 각종 감독과 규제를 하고 또 공교육화한다, 민간어린이집을 공교육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그 단체뿐 아니고 거기서 기르는 어린아이들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학부형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혹은 서울시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분들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다 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부분은 개선하고 문제부분은 보고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지 아니하고 크게 들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적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정원보다 수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도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도 잡은 경우가 있으나 현재에는 철저한 감독과 규제 속에 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운영상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구립을 짓기 위한 그 엄청난 돈을 민간어린이집에 일정하게 배분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측면 또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너무 큰 차이 또 교사월급도 구립은 135만원이고 민간은 35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이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아는 상식 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테니까 여기 오신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고 틈틈이 바쁘시겠지만 국장님 이 일을 한번 공론화해서 이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하면서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똑같이 지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보육에 대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내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될 것인데 여기 보면 20%는 국비, 40%는 시비, 또 40%는 구비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엄격하게 지원기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정해원위원  시설기준 있죠? 구립은 1인당 몇 평으로 해요, 제곱미터로 해요? 1인당 면적이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구립은 4.29㎡ 이상이고…
정해원위원  4.29평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4.29㎡입니다. 건물 총면적기준으로 해서 4.29㎡이고 그 다음에 보육실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2.64㎡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제곱미터가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2.64㎡면 우리가 소위 평으로 하면 한 평도 안 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보육실만 따졌을 때 그러고요. 아까 총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29㎡입니다.
정해원위원  나는 4.29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곱미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정해원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마찬가지로 그 민간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원위원  가정보육시설도?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가정, 구립 상관없이 보육 면적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민간어린이집 대형으로 하면 면적기준만 갖추면 인원수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법 여건상으로는 그러는데요, 건물기준이 1층에다가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출입구가 1m 이상 높아서는 안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정해원위원  그러면 1층 면적만 가지고 인원을 산정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정해원위원  전체 인원이 2, 3층 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1층을 쓸 경우에는 2층, 3층도 보육실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또 과장님 서 계시는 김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제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정해원위원  전에는 민간 가정보육을 한꺼번에 축제를 개최를 해 왔는데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2005년도에 민간 가정 구립 거기서도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 유아들이 1만여명이 같이 운집하다보니까 대회운영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프로그램을 어디 수준에 맞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중에서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0세아에서 2세아가 되는데 그 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3세 이상 한 5세가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디다 맞출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행사하는 주최측에다 맞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때만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보려면 민간도 가정은 가정대로 해 가지고 유아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고 그 다음에 민간도 3, 4, 5세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진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에 예산 3천만원 지원했었죠? 예산 추경 한번 열리면 3,500으로 올랐어요. 그죠? 어린이축제 똑같은 어린이축제인데 나눈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나름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같이 하다보니까 육아라든가 아니면 4세, 5세 어린이 프로그램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민간, 가정을 망원유수지에서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가보니까 우리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에서 하는 게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유치원축제 또 그렇게 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유치원축제는 별도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디로 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 가정복지과 행정예산에는 유치원이 지금 없는데요.
정해원위원  아, 교육지원과로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정해원위원  민간, 가정 이쪽에서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구립하고 분리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내가 들은 건데 이것은 무게를 안 둬도 됩니다. 과거 박홍섭 구청장 시절 민간어린이집에서 고발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신영섭 구청장이 유리하게 공천고지를 탈환해서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 어떤 애정을 더 쏟는다는 그런 얘기도 그냥 소문으로 들립니다. 혹시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어린이축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도 믿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전달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성산2동에 어린이집 부지 작년에 어린이집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한 거 있습니다. 도화동으로 넘어간 거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골프장…
정해원위원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활용계획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당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기획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쳤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방치해 두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시선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은 안인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도 않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일 한번 지나가면 나몰라라하는 그런 풍조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산2동의 지금 중동어린이집이 금년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달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현재 교육지원이 108명으로 제가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개층을 더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있는 거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특별하게 구립시설을 더 많이 넣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중동어린이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게 되면 보육면적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보육정원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늘어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정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은 지금은 4.29㎡지만 과거 기준에 의해서 3.몇이죠? 그래서 늘어나도 그 인원수가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요…
정해원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일을 성급하게, 일단 결정했으면 신중하게, 결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결정했으면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샛터산 공원용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더 좋게 비 안 맞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환경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는 인구밀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거기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구민복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늘 지적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지만 일처리하는 데 너무 생각 없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나 덜렁했다가 안되면 말지 하는 식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책임의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 일에 어떤 근거 법령도 모르고 심지어는 일처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중점해서 구정질문이든 위원회 질의이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법령도 모르는 분은 아예 여기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때는 위원회가 하루종일 걸려도 제가 끝까지 물고 갈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분 진행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연속 질문입니다. 아까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22만 5천원을 어디다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22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가정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요.
홍은희위원  1인당?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도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마찬가지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지급하는 교사가 6개월인지 1년 이상 근무할 때죠? 새로 채용된 사람은 아니죠?
   (「3개월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개월입니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채용 즉시 처우개선비를 보조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경과해야지 보조합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까지 보면 교사들이 3개월 이상씩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구립보다 처우가 낮기 때문에 구립에 만약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처우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마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가정복지과에 보고합니까, 인적사항을?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교사의 질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보십니까, 그냥 보고를 하면 받고 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일단 보육교사로 채용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는 하지 않고,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좀 예민한 문제가 돼서 여기에서 어떻게 행정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교사가 자주 바뀐다 이러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보수가 나빠서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보수만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보육교사들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대접을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자체점검 추진실적을 봤는데 자체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예산 및 회계 부적정, 정원 및 교사 아동 비율 미준수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민간이면 몰라도 정부 지원 기관에서 교사나 학생 비율을 어떻게 이렇게 위반한 데가 있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10%, 20% 그렇게 많이 오버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은 한 명 정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가 올라가면서 해당되는 반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홍은희위원  점검은 여기 몇 회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1회 합니까, 2회를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수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경우에 수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내부자 제보가 있다거나 또 보육시설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있다거나.
홍은희위원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 의심은 어떻게 여기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매달 보육료를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 많이 좀더 빈번하게 잘못 해 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시설, 민간 여기는 자체점검을 여기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가정보육시설은 자체점검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은‘내 재산인데 왜 너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속하느냐’이렇게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이라도 우리 마포구 크게는 우리나라 제2세 국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나친 권위적인 통제는 안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가능한 통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정보육시설은 그 수요자 학부모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는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 과장들 회의가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가족보육정책담당관 되신 분께서 각 구청의 보육시설 담당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7.4개월이랍니다. 오자마자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81년생, 79년생 되는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25일날, 오늘이 바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날인데 그 전날에는 평균 2일 내지 3일은 철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철야작업을 해야 되느냐,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보육료 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은 저도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르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육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데만 한 2주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어떤 통계 보고 해야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저희들 132개 시설에서 평균 1주일에 한 2건 내지 3건의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보육행정이, 그리고 보육프로그램이 좀더 알차게 진행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첫 번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간섭을 한다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3명의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정, 민간 이런 시설도 곧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마포구 가정복지과가 기피 격무부서 1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라도 동원해서 배려를 하셔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일이 많다고 해서 그냥 기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은 내돈을 들여서 내가 하는 건데 왜 구청에서 간섭이 많냐 그랬지만 시설비를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또 자기네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육시설을 열었다는 것은 거기서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를 위한 약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의 위압적인 것을 벗어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한 번쯤은 다 나가 보셔야 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정말 어린애들을 이런 데다 맡기고 엄마가 직장을 나가야 되나 이렇게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가정복지과 보육 담당하시는 분은, 오히려 구립하고 민간은 겉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은 여기에서 꾸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서 뭘 도와줄까 하면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지, 제가 가본 건 0세에서 5세가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애는 아파서 이불 덮어서 온종일 자고 있고 애들은 저희끼리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 그 간식이라는 것도 걔들은 조금 먹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물어보니까 표준식단이 있고 인터넷으로 다 따다 하면 된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애들을 어떻게 치킨, 시장에서 튀긴 것을 떼다가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체육대회인지 뭐에 갔을 때도 민간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특히 5세 이하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울면 달래주고 온종일 저희들끼리 노는 걸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님들이 대개 저소득층 부모님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데 그 애들이 어려서 그렇게 팽개쳐져서 키워지면 그냥 양육되는 거죠. 교육겸 양육이 아니고 그냥 먹여서 키우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 결국은 나가서 보면 마포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질이 저하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니까 힘드셔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88개의 보육시설을 우리 직원이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한 명은 정규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을 받았고 두 명은 총무과 직원 한 명, 기획예산과 직원 한 명을 파견식으로 받아 가지고 점검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한 번 188개 전 보육시설에서 점검을 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저항도 있을 걸로 예상되고 부작용도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점검을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방금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는 보육시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88개 중에서 또 한편으로는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하는 곳은 앞으로 점검은 면제하고 잘 하도록 하고 못하는 곳은 우리가 지적된 곳은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 8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은희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그 보육시설을 갔다 와서‘너무 안 됐다’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잘 하는 데는 점검 면제 내지는 포상금으로 거기에다 돈을 많이 준다든지 홍보를 하십시오. 국장님! 아주 좋은 일을 추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지금 몇 %나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이 188개의 시설 중에서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20개 시설입니다.
홍은희위원  금년에 신청한 데까지 합하면, 거기가 만약에 인증을 다 받는다 하면 몇 %나 됩니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데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더니,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기준업체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공모절차를 해서 아예 못하는 데를 전부 다 완전경쟁으로 노출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립 정부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평가인증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은희위원  여기는 보조한다고 있는데요, 평가인증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 말고 평소에 우리가 민간이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받는 요소 중에 큰 항목의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보육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을 해라 하지마라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유인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의 개선방안으로서 마련했던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188개의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가 점수화로 이어집니다. 그 점수화로 이어지면 거기에서 1번부터, 구립에 있어서는 1번부터 29번까지 또 민간에 있어서는 1번부터 74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 항목 중에서 굉장히 큰 평가 항목의 하나가 평가인증입니다. 평가인증을 저희들이 한 20점 정도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평가인증에서 많이 받게 되면 전체적인 종합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과정에 바로 그 전년도의 종합적인 평가점수를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면 보육시설 연합회에다 일임을 하다시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인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연말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상품으로 보면 KS마크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평가인증을 시작했다는 건 너무나 시설이 난립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자는 건데 188개 중에 20개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저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항목이 점수 매기는 데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포상금을 주면 많이 참여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100% 평가인증을 받아서 마포구의 보육시설은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괜찮다 이런 인식을 학부모들이 가졌을 때 이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청소년방과 후 학습지원 실적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학생수가 1,233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과 후 지원실적은 49명이에요. 그러면 해당학생이 1,233명인데 혜택을 보는 학생은  49명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혜택을 줄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하나는 여기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안 보낸다는 것도 있겠고 어떤 쪽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면 1,933명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인데요. 중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을 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뽑은 숫자에서 저희들 한 1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화된 경향은 아닙니다. 우리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자녀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는 학생들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화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동에 생활복지담당이 전화를 해서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교사를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노출되는 게 친구들 사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 16명, 중학생이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대학생들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46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요새 대학생들이 취업에 많이 바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가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게 한 1만원 정도의 교통비밖에 지급을 못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은…
홍은희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요, 너무나 이게 실시하는 학생이 적어도 우리는 이거를 한다 이렇게 실적만 내세웠지 사실 누가 알고 ‘마포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구나’하고 가보면 실질적 내용이나 뭐가 빈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구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거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왕 했으면 이것을 맡으신 분이 활성화해서 정말 자랑거리로 보일 수 있게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성국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장애아동 수영교실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17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알기로 주 3회로 알고 있는데 주 2회로 결정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당초 협의는 가능한 한 많은 회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의 여건상 주 2회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초등생이 주 2회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초등생 이하의 영유아반 1회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반이고요. 토요일은 유아반은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명시 안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센터가 선거구별로 보면 갑구에 있는데 을지역의 우진학교하고 협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마포문화센터 외에도 우진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참부모 대표 어머님들하고 우진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행정실장 참석하에 장애아를 위한 수영교실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반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장애아에 대한 지도 강습까지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반편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렇게 수영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수체육교사 한 명 보조강사 한 명 그 다음에 장애아동들이 3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2007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현재는 강사선임 중 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에 대한 지도는 좀 특수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의 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습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월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강사선임이라든지 제반준비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7월부터 만약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접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기간 중에도 강사가 선임이 안돼 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려면 6월말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요. 먼저 강사선임문제 때문에 조금 일정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는 개설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7월달부터 장애아동 수영교실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시기를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이 인라인스케이트교실은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방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방학 중으로 잡았고요. 주 3회 월, 수, 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방학기간에만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방학 중에 하는 생활프로그램에 일단 시범참여를 해 보고요. 그 외에 평시에 하는 것은 별도로 동호인들의 협조를 얻든지 별도로 지금 조금씩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거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수영교실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아동당 세 명당 한 명의 체육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세 명당 한 명이 아니고 이 정도 많은 숫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특수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보조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을텐데 그런 여건들도 전부다 갖추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서요. 충분히 강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 성산2동하고 망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을 구상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성산2동하고 망원2동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말 또 야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기 때문에 특히 주말 같은 데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동하고 관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리적 위치로 보면 성산2동하고 망원2동이 근접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별로 갑구 지역에 있는 마포문화센터라든가 그쪽 지역으로서는 선정하지 않았나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으면 아동들이 교육받는데 있어가지고 지리적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 성산2동, 망원2동이 구 전체지역으로 한쪽에 쏠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개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교육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른 데는 조금 시설면에서 뒤떨어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두 개동에서 운영을 해 보고요. 점차 다른 동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장래아동들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문화센터라든지 우진학교 방금 말씀하셨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들이 구상중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을 하는 거고요. 상수어린이집하고 서강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올 6월에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어린이집이 올해 8월에 공사발주가 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대수선하고 있는 공사 도중에 아이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그것을 임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자체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상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유니온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을 임차를 지급하고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물론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일부하고요. 또 다른 민간으로 다니기도 하고 지금 서강 같은 경우에는 신촌성결교회가 위탁체인데 그 위탁체인 신촌성결교회에서 거기서 무상으로 6개월 동안 시설을 빌려서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이들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10명은 딴 데로 가고 또 10명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생수는 100%가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유니온골프장 200만원 주고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임차했을 때 구에서 지원이 나갔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상수어린이집 측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강성국위원  중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번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중동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중동어린이집에 재소하고 있는 인원이 101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 저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근처 보면 무리울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네가 한 10여명 정도 노인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모셔야 되는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체는 홀트아동복지회인데요. 제가 일전에 민병태 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어린이집 자체에서 임차료로 매달 많은 돈을 드린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좀 준비해서 어차피 6개월 후라든가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어린이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교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우리의 노인정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많이 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전에 중동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10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강성국위원  101명의 어린이들이 다 수용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엊그제 제가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무리울노인정을, 그랬더니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80명 정도가 수용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잠시 불편을 갖고 감수하면서 교육을 더 좋은 환경에서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감안돼야 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교육받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단 같이 교육받던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찢어지게 되면 교육여건상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수선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좋은 여건들이나 장소를 구청에서 뛰시면서 이렇게 섭외해 주시면 어린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동별 쓰레기무단투기실적에서 2006년도에는 1,720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1억 676만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2007년도에는 792건에 4,919만원이고요, 6월 14일 현재.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판독 단속실적이 2006년도에는 54건에 186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2007년에는 분기별로 따지면 반년이 지났는데 4건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동교동 걷고싶은 거리에 저희가 웹방식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뒤에 부과실적표를 보시다시피 거기에 17번, 동교동 징수실적이 작년도에는 223건에 1,05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금년도에는 동교동이 13번입니다마는 23건에 174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감시카메라 가지고는 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원이 딱 지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곤란합니다마는 웹방식은 사무실에서 보고 있으면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뜨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의지가 강하면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동장이 의지가 좀 약하면 이런 감시카메라 사용실적이 적어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동장의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 뭘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작년에는 223건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다 동교동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적출된 실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교동 총 건수가, 작년에 223건 단속을 했던 건수가 금년에는 23건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건 정도가 저조하다보니까 감시카메라 사용실적도…
강성국위원  감시카메라 판독단속 실적이 2006년도에 거의 다 동교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다른 동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활용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다른 동에서는, 저도 동장을 전에 했는데요,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실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지 마시오’하는 경고 메시지 정도로 되어 있고 막상 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려면 그 집 앞에 개인 집에다가 양해를 얻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디오테이프처럼 거기에 찍히긴 찍힙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해상도가 떨어져서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봐 가지고 누가 과연 버렸는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단지 버리고 있는 그 현장을 추적해 가지고 바로 뛰어 나가서 한다면은 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여건상 무단투기만 한 명을 고정배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우리 마포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가 동별로 일반카메라는 하나씩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웹방식은 동교동에 3개, 서교동에 3개,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서교동에 3개, 동교동에 3개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웹방식이요.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교동의 동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투기하고 있는 현장을 바로 뛰쳐나가 가지고 잡아야지만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동에 있는 카메라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단속실적과 연계해서 그 카메라에 나타난 사람을 몇 번 단속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1월달에 동정보고 때에도 각 주민들이 우리 동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홍보가 되면 자기가 찍힐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무단투기를 기피하고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관악구 신림동인가 봉천동에서 양심거울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쓰레기 자주 버리는 현장에 양심거울이라고 그럴까요, 반원경인가요? 크게 걸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성산2동의 신남재 청소담당이 그것을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의 무단투기 하기 좋은 장소,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그런 거울을 달아놓으면 그걸 버리고 가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가면 양심상 자기가‘부끄러운 짓을 했구나!’이렇게 뉘우쳐 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 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강성국위원  성산2동에만 지금 현재 달려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다른 동은 지금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적을 봐 가지고 실적이 좋다면은 다른 동으로도 전파를 파급효과를 노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지역 주민 분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양심거울이라든지 좋은 방안들이 나와 있으면 확대 보급하고 카메라나 이런 것을 해서 기피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더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마포구가 좀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독서실로 등록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두 군데인데요, 염리청소년독서실하고 망원청소년독서실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현1동이구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아현1동의 자활후견기관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건물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쭉 계속 보면은, 청소년독서실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독서실 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러는지 경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지, 보면은 그것을 또 활용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같이 접목시켜서 여기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이라는 개념이 실제 망원동도 전에 제가 가본 곳이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행정이 시대적으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독서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아까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도서실하고 독서실하고는, 독서실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도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도서실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도서실 기능이 아니고 복합적인 기능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시대적으로 맞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리동 쪽이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는데, 문화센터 쪽의 도서실이 한 200석 이상 아주 현대식으로 잘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0m 떨어진 염리독서실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복합 접목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뭐 그것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도 간판이름을 보면 독서실이라고 안 붙어 있었어요. 우리 담당자 보셨어요? 독서실이라고 붙어 있던가요? 안 돼 있죠? 청소년 뭐라고 돼 있죠?
   (「청소년독서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청소년독서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기능을 다양화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집이라고 하든지 이름 자체가 변해야 거기에 걸맞게 가고 또 그것이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염리동…
박영길위원  염리동으로 국한시키지 말고요,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공공도서관하고 저희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별되는 점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뿐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같다고 보고, 청소년독서실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 중의 한 사람이 지금 지도교사가 한 명 상주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해 줄 교사가 필요한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접목돼 있다, 뭐 방과후교실 기능 말마따나 과외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거냐. 꼭 그대로 독서실이라고 붙여놓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여기에서 개선 발전시키는, 요새 같으면 영어로 붙이는 경우 같으면 하우스라고 붙이든지 뭐 집이라고 붙이든지 개념을 확대해석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야지, 실제적으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실 기능만 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뭐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다 잘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 조류에 맞게끔 약간의 프로그램이 가미된 부분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또 유스텍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청소년독서실보다는 문화의 집이 좀 낫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의 집 개념하고 그것하고 다 플러스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뭐 청소년은 독서실이다 그것만 딱 하고, 여기 문화의 집이다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염리동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100m 사이에 두고, 물론 문화센터가 처음에 건립될 때 그런 조건이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필요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가니까 그것이 통·폐합돼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염리동독서실하고 망원동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독서실이 두 개 다 독서실 기능과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망원동이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과 주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해 봤어요.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고,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초에 거기에 설립했던 목적이 염리동과 망원2동은 저소득층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공부할 방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보다는 독서실을 제대로 만들어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는 장년층도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기본적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집은, 그러한 복합적인 시설은 별도로 그 두 군데만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한 사유가 되다 보니까 기능도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해지니까 여러 가지로 몇 십 년 전 그대로 고수해야 되겠다하는, 뭐 이것을 전통을 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사회적 기능에 맞게 이것이 부합되느냐 그쪽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유스텍 총체적으로 돼 있죠?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 1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죠? 센터운영이 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은 헬스 기능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 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체가 홀트아동복지회가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홀트 하면 입양 쪽의 전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기능 자체가, 산업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가족해체의 위기가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구성원 자체도 옛날의 끈끈한 연대의식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 전문기관인데 가정 전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 부분만 다뤄주시면 돼요. 다른 것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지난 3월 9일날 선정되었는데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선정위원회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홀트가 원래 입양기관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사회가 되다보니까 입양아들이 얼마 없어졌어요, 숫자가. 제가 보니까 홀트의 사업이 축소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 자체에서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양뿐만 아니라 가정건강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 가지고 홀트 조직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가정의 미혼모들, 가정의 폭력,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다각화해서 했고 홀트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입양쪽만 홀트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24쪽 여성직업교육 있죠? 운영문제, 마포의 여성직업교육 이런 기관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용강동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성직업훈련센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다른 정부기관이라든가 마포구 외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박영길위원  마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 마포에서는 여성직업훈련에 관한 업무를 여성자원금고에 위탁해서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용강동에 있는 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상수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빌딩입니다.
박영길위원  여성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남성하고 여성상위시대니까 남성보다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진출이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점을 생각해서 이것이 아현뉴타운쪽에서 재개발되면서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직업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칭으로 여성플라자다 이런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가 됐고 구청장님하고 상의가 됐는데 그래서 담당과도 전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이 또 그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이 좀 앞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문화센터 바로 앞이에요. 마포문화센터 앞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문제에 전문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챙겨주시고 국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많이 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될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의회 여기에 복지위원님들 공과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영길위원  1번에 아현뉴타운 내에 우수고등학교 유치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보도에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없어졌다고 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아시는 대로 아현뉴타운에 자사고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이 있다, 없다 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지가 3,525평으로 실제로 자립형사립고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좀 협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에 녹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편입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아보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지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청소과를 많이 오래하셔서 수고하셨고요. 많이 좋아졌고요. 옛날보다는 너무 좋아져서 수고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지금도 마포구 내에 뭐라고 하나요? 중간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간집하장이 없고…
박영길위원  뭐라고 이름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고양시 현천동에…
박영길위원  그 정도 말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것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각동에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 모아뒀다가 구청 차든지 동 차든지 실어가는 그런 조그만 거 보관소 비슷한 거 이름이 뭐라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전에 적환장이라고 도 하고 중간집하장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폐쇄되고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염리동 펌프장 앞에 그거는 뭐예요? 그게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염리동펌프장 옛날에 수도펌프장 숭문학교 담 쭉 올라가면 수도펌프장 앞에 있는 그게 쓰레기무단투기하고 재활용품 갖다가 재어놨다가 동 행정차로도 실어가고 구청차도 이틀에 한번 와서 실어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취로인부나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수집을 해 가지고 동 행정차량으로 실어나르고 또 구청에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쓰레기를 모았다가 차로 싣고 가는 중간집하장이다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된 뒤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무단투기나 재활용품은 이것이 일단 공공근로자든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염리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딴 데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갖다놨다가 그 다음에 이틀간에 한번씩 모이면 쌓이면 갖다싣고 가더라고 어디로 싣고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 외에는 가져가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 없죠. 자기들 돈벌이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염리동 같은 이런 집하장 비슷한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없다고 염리동에 숭문학교 옆에 담인데 그렇게 놔두어도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저희가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는 수거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쪽이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나 재활용품은 손도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수거방식은 갑 지역은 월수금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화목토에 구청의 대행업체에서 치워가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거방식이 자기 집 앞에 문전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집 앞에 일일이 가서 전부 차에다 실어가게끔 되어 있고…
박영길위원  방법은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걱정하겠어요. 무단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단투기는 어쨌든 더러우니까 공공취로들이 모아서 올 거 아닙니까?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거기다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무단투기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단투기를 각동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옆 담하고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쓰레기를 적치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재활용 수집업자들이 자기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같으면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민간인이 그것좀 팔아가지고 쓰겠다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모아놓은 것을 그냥 일시에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는 우리 공공근로들이 매일 다니면서 가져다가 아까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적환장 같은 데 모아놓고는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그 다음 날 청소과에서 실어가면 되는데 그 분들이 보니까 돈이 될 것은 모아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날 양이 좀 적으니까 쌓아놓다 보니까 며칠간 적체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동장한테 그것을 정리를 해라 다 쓸어내라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재활용 같은 것은 그냥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쓸 데가 있는 건데 해서 치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지금 가다보니까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구청보다 동에서 좀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박영길위원  구청쪽에서 방치를 하니까 문제가 있고 동에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본래 목적은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원   다 재활용이고 분리해 가지고 놔두면 버린다 하면 그 다음날은 저희들이 바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이 흔히 재활용 쓰는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가 쓰겠다라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간 적체가 될 수가 있다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요새 같으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염리동 주 길이에요. 또 학교 옆의 담길이고, 그것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매일 치워가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매일 치워가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정 곤란하면 자꾸 무단투기가 나오니까 매일 치워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왕 대행업체에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죠? 생활폐기물 같은 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음식물폐기물 같은 거 그런 거는 같이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괄해서 다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리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우리 청소과에다가 말씀하겠지만도 위원님 도와주시고요. 상의해서 위원님 현장에서 지역구니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겠네. 제가 거기에서 구에서 10년 넘게 구의원 생활했는데 이제껏 참았어요. 하루 이틀 참은 게 아닙니다. 참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염리동 주 길입니다. 주 길인데 그것을 학교 담 옆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마음이 좋은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요. 다툴 수가 없어요.(웃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종합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자격증 취득이 75명인데 2007년에 3명이니까 물론 상반기라 그렇겠지만 이렇게 자격증 취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에 지원을 안 해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자격증 취득이 작년하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데요. 제가 그 일정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자격고사를 보는 시험일정하고 연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지금 현재 총 4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1기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분의 1숫자는 못 미칩니다. 네 번하면 지금 한 번 했죠. 74대, 4분의 1이면 한 18명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인재발굴입니다. 마포구의 여성인재발굴이 지금 이런 직업교육을 해서 인재발굴이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여성인력활용방안이 7월에 세미나가 있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마포에 있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마포구 내에도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굴이 안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위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교육이 경제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여성인재발굴은 사실상 구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단지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전문교사를 육성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사를 육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둘까 합니다.
홍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인재발굴활용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정해원위원  무단투기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전부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부과액은 1,048건에 5,472만원이었습니다. 납부가 499건에 2,758만 3천원이고 미납액이 549건에 2,713만 7천원, 납부율은 현재 50%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50%가 넘는데. 없어서 못내는 거예요, 안 받아서 못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이중에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고…
정해원위원  억울하다는 거는 왜 억울해요? 자신이 안 했는데 부과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버렸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다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지, 둘 다 했다 그러면 본인이 안 버렸다면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본인이 버리긴 버렸는데 너무 몰라서 그랬다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이러한 과태료가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3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많다 이런 겁니다.
정해원위원  본인이 좀 억울하다 아니면 다른 이의제기하면 마냥 안 받고 놔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저희는 일정기간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을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은 끝까지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세무과의 체납담당팀으로 넘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가 일단은 저희 책임이니까 동과 저희 구청에서 일단 징수를 하고 이게 결손이 된다든지 변화가 있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과태료 체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과태료 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압류까지 다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로서는 원인이 있는 과에서 체납은 징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불복절차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예요, 불복절차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불복절차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불복절차를 밟으면 되고 지났으면 빨리 징수해서 마무리 지어야죠. 시효로 소멸된 과태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5년 넘은 것 체납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것은 시효가 넘지 않도록 중간에 압류 예고라든지 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놓으면 시효가 계속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도 보니까 시효로 결손한 건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내가 상당히 추궁을 했어요. 우리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서 추궁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점은 한 건도 지적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일단 제때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제대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소각장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한 번도 못가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청 청소행정과장님은 일주일에 두 번은 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마포구청이 자발적으로 해서 광역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소각장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각장이 잘 가동이 되는지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그 다음에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이 어떻게 좀 제대로 되는 건지,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간다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가세요. 가셔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러면 현장은 얼마나 다니세요?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배출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은 얼마나 다니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제가 현장은 주로 무단투기 장소는 동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청소환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현재 짓고 있는 청소차고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고지를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음식점이 많은 거리에는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을 넣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많은 쪽에는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다 넣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은 밑에 팀장도 있고 담당직원들도 있지만 과장님이 솔선해서 다니면서 봉투도 뜯어보세요. 재활용품 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나온다고 귀찮다고 종량제봉투에 몽땅 털어서 넣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한 게, 앞으로 반입불가 쓰레기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실지로 현장을 둘러볼 거예요, 협의체 위원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거리에 뻘건 스티커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그러면 과장님 망신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마포가 중구, 용산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차고지의 시설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 짓고 있는 데는 공정이 한 60%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난번에 지적했지마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하는 통이 문제예요. 그건 공사 과정에서 계속 감독하셔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암2지구에서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납입 안 했죠? 그것 어떻게 진행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7월달에 납부계획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또 다시 그대로 돌려줄 예정입니까? 팀장 나오세요. 답변 좀 하세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상암2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기금은 SH에다 알아본 결과 7월달에 납부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납부계획서가 제출되면 적합여부를 결정해서 기금에 대한 결정을 해서 납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돈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용도를 계획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고지 시설공사 하는데 좀 돈을 더 그냥 기금을 투입한다든가 미리 준비된 게 있어야 나중에 들어와도, 또 틀림없이 청소과에서 그 돈 다시 내놔라 할 건데 쓸 곳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면 다 써야지. 구 예산 다 들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암롤 덤프트럭을 왜 그렇게 늦게 구입을 해요? 안전장치도 않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11톤 차량은 저희들이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CNG 차량이기 때문에 6천만원씩 보조를 받는데 저희들 구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 환경부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3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11톤 암롤차량 대형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주문제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9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 가지고 6월말에 납품받기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더 먼저 구입을 해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현대에다가…
정해원위원  지난번 사망사고 이후에 안전장치를 하도록 했는데 마포구만 안 했단 말이에요. 빨리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기다렸더니 마냥 늦어져서, 원래 문서 오기는 언제 오기로 돼 있어요? 도착하기로 한 날짜가.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당초에는 5월말까지 현대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현대에서 납품 지연통보서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정해원위원  계약 안 했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조달 계약인데요…
정해원위원  날짜가 늦으면 그쪽에서 패널티를 물어야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납품기한은 7월까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왜 7월까지예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발주일로부터 3개월간 계약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당초에는 자원회수시설 통보하기는 언제까지 구입한다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당초에는 5월말까지…
정해원위원  5월말 이후에 수정한 게.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월말이에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6월 28일날 받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6월 28일 이후, 7월 2일부터는 일단 안전장치 안 된 차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감수하셔야 돼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예.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자원봉사팀장 한 번 나와 보세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원봉사팀장 조숙자입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오셨죠?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3월 2일자로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문가로 영입된 거죠?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자기소개 한 번 하세요. 모르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다른 과에 근무하다 오신 줄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 간단히 하세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기소개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자원봉사팀에 지난 3월 2일자로 전문계약 나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번 자원봉사팀이 만들어질 때 제가 상당히 톤을 높여서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축제라든가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들만 자꾸 연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말 아시죠?‘태산을 울릴 정도로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쥐새끼 한 마리 잡았다’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진행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좀 잘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하세요.
  지금 처음이라서 인사 듣고자 모셨어요. 앞으로 내년 이맘때는 틀림없이 추궁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그리 아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지난 번 개방형 자율학교 유치에 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다시 교육부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개방형 자율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우리 관내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상암2지구에 남양유업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학교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건 초등학교입니까? 상암2택지개발지구, 그린벨트 해제하고 택지개발하는 그쪽 학교용지 계획이 되어 있죠? 금시초문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상암동 쪽은 상지초등학교 쪽, 저쪽 국방대학원 방향으로 외국인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외국인학교 부지는 3공구 택지개발계획으로 해서 외국인학교 부지가 설정이 된 거고, 그 옆에 석탄공사 있는 데 그린벨트 있었잖아요? 거기 학교용지가 있는 데 모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아직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진작 파악하셨어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아마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남양유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유업 같은 데서 상당히, 건실한 회사이고, 그 전에 직원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양유업의 홍회장 한번 만나보고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자립형사립학교를 만들면 민족사관고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직 아무도 접근을 안 한 것 같아요. 좀 일찍 접근하셔 가지고 그런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면 자립형 사립학교 이것 더 쉬워요.
  그리고 그쪽은 재무구조도 상당히 건실하기 때문에 그런 의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유인이라든가 자극을 주면은 그쪽에서 나설 수 있는데 아직도 한 분도 접근을 안 했다는 것은 놀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동안 구청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쭉 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은 접근해 보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자치경찰 업무도 담당을 하죠?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자치경찰 업무가 들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2지구 학교용지를 모르셨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섰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청소년독서실 설치근거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청소년독서실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법령은 저도 그걸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팀장 나오세요. 근거가 뭐예요?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입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92년도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외에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설치조례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독서실 설치조례 없어요?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김건재 전문위원님 청소년독서실 설치조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근거가 뭔지 소상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독서실 설치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망원청소년독서실 가 가지고 전부 문화센터로 자꾸 변모하는 모습 보고 내가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것은 한 명이 공부하고 있어도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많이 모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놀자판으로 가면은 애들이 책을 안 읽게 되면 결국 우리 국가 장래는 정말 암울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스테크라든가 청소년놀이시설 그런 것은 10㎞, 20㎞ 멀리 있어도 노는 애들은 다 갑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가요. 놀고 싶어하기 때문에.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 독서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애들 심리가 그냥 노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어놨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청소년독서실로. 그래놓고 그 위탁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정말로 책상도 더 좋은 걸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독서환경도 더 좋게 개선하고,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에 들어가면 더 좋은 시설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보면 자꾸 수익을 따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계속해서 위탁체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구상들을 하게 돼요.
  앞으로 제 말씀 명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청소년독서실이, 다른 구에서도 마포 청소년독서실은 정말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는 독서실이다 할 수 있게끔 유지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고원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대신 염리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하고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면 둘 다 운영해야 되고, 수요가 적은데도 둘 다 중복되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할 일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박영길위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노는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말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챙겨 가지고 가져오세요. 만일 청소년독서실 설치조례가 있으면 혼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내부에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을 받지 못하고 질문한 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이후에 그 분들이 떼어간 다른 분들이 은행에 얼마나 납부해 주는지 납부한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올바른 분리수거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쓰레기 성상이 좋아야만 타는 곳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덜 유해가 됩니다. 만약 가죽제품이나 타이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타게 되면 우리에게 그만큼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리수거를 정착화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가정복지과장박영헌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