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용강동,망원2동)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 용강동·망원2동사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용강동과 망원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 6월 26일은 보건소 소관업무, 6월 27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유병홍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용강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유병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몸소 노력하시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적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용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용강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최근에 감사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영광스럽게 다시 감사 대상이 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받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점검을 해 봤어요, 김충언 씨 차로 용강동 한 바퀴 돌면서. 비교적 깨끗한데 정일정시 배출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러 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계속 계도를 해서 쓰레기가 있더라도 자기 집 안에 아니면 자기 개인의 공간 내에 놔두었다가 월수금 일몰 이후에 배출하도록 철저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하고 수방장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지하실 창고에 가서. 그것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펌프 같은 것은 꺼내서 작동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이 닥쳐서 필요한 곳에 투입이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맡겨진 부분이 자활근로 운영실태 확인, 이 부분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점이 뭐냐하면,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드러나는데 근거법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그냥 지침이나 문서에 의존해서 일처리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법령들을 숙지하라고 지적을 하고 숙제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행정자체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동장님 그 부분 꼭 신경써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장 말이죠, 성실하시고 직원들 잘 챙기는 걸로 마포구의 공무원 중에서 몇 안 가는 손꼽히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업무숙지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근무연한이 짧아서 본인의 의도나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서류편철이라든지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드러나요.
  유동장님은 그런 점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을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용강동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셨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똑같은 사업인데, 동장! 동사무소에서 성금이나 성품의 모금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역의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고 있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하기는 하되, 법에는 저촉되지만 하기는 하되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채재선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는데, 첫째는 성품, 성금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창구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품은 좀 그렇지만, 유동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일원화를 해야 성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예.
채재선위원  직원이 걷어온다거나 통장이 걷어온다거나 동장이 걷어온다거나 이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 성금 접수대장을 만드세요. 접수대장이 없어요. 성금 접수대장을 만들고 일목요연하게 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잖아, 그러면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수급해 놓고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번째는, 성품은 그렇다지만 성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주는데 우리 용강동사무소에서 은행을 통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단 돈을 보냈다가 수급권자를 여기에서 명단을 거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예, 그렇게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점을 지적하자면, 현금을 직접 지급을 했고 그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용강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제 시보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뭔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성품이나 성금을 가접수를 받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용강동장 유병홍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접수증이라고 그럴까 영수증이라고 그럴까, 영수증은 아니지, 접수증을 분명히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접수증을 발급을 해 주고 발급대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말로만 접수받고 접수대장도 없고 접수증 발급한 근거도 없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모두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전부 이러는 게 등한시 하는 게 지적이 됐는데,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마포구에는 참 열악합니다.
  담당 두 분이서 여러 장애인들을, 용강동에 586명인데, 여러분이 되다보니까 두 사람 인력으로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같은 동료 입장이다 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은 아마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내 것 아니다’하지 마시고‘내 일이다’이렇게 하면은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고, 박영길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용강동 하면 용 龍자에 강 강(江)자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박영길위원  이름이 좋습니다. 용의 강. 마포에서 가장 이름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장님께서 6개월 전에 오셨다니까 전체적인 개략 용강동에 대한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께서 용강동 하면은 첫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용강동의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용강동 하면은 음식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용강동 하면 하나의 음식의 마을이다, 음식문화축제가 여기에서 많이 열렸고, 또 그만큼 유명하고, 이것이 하나의 컨셉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컨셉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용강동이 발전해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변함이 없죠, 동장님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생각할 때?
○용강동장 유병홍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이 음식문화거리로 유명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반면에 1월 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이 돼 가지고, 기존의 용강동은 대부분 상가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은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용강동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음식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컨셉을 맞추다보면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강동의 이 지역을 그런 아파트 지역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끔 조화롭게 컨셉을 맞추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우선 대표적인 것은 음식거리 컨셉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용강동의 모습이었고 그래도 그쪽이 대표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10시에 시작했죠? 9시에 제가 도착해서 용강동을 돌아봤습니다.
  용강동의 특화된 모습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제가 음식 쪽의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여지껏 믿어왔고, 컨셉이 음식쪽이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용강동의 거리를 쭉 다녀보면 디자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이, 보면은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강렬하게 주는 그런 인상이 부족하더라고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사실 부족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마포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냐, 이런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생각했고요, 동장님도 조금 동의하시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동의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나 간판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청에만 의뢰하지 말고 동장님이 상당히 지역의 주민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장님도 동의하시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동의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가로수 문제, 아까 보고에 보면 가로수가 바뀌었어요.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왜 바뀌었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일단 버즘나무 같은 것은 플라타너스로 잎도 크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간판을 상당히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팝나무도 보니까 잎이 조그맣고 지금 뿌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상당히 엉성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쪽에서, 동장님 그때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동네의 어떤 단체 유지들이, 이왕 가로수를 바꾸려면 제대로 좀 보다 고급스러운 음식거리에 맞게 예를 들면 요새 소나무 같은 것 돈이 좀 들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제대로 이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지금 나무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낮다, 동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용강동장 유병홍  저도 가로수를 수종 대체할 때 우리 박영길위원님 같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버즘나무보다 이팝나무로 바꾸니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했지…
박영길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용강동장 유병홍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소나무를 한다는 것은…
박영길위원  제 생각은 그런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음식 거리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고급화가 될 수 있고 분위기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우리 마포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은 지금 상암동 쪽은 신마포쪽이에요. 새로운 아주 도약하는 이쪽은 이제 구마포라고 봐야 되겠죠. 이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마포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용강동이 상당히 중요한 또 높이 평가받는 곳이라고 역사의 유물적인 역사적인 것도 많고 그런 점을 동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래서 그것을 음식문화와 접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지금 음식문화축제할 때 역사적인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축제하는 기간이에요. 토정 이지함선생의 생가를 저희 기념비를 갖고 있고 또 축제기간에는 이런 토정비결 코너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부각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박영길위원  이것이 반드시 본청에서나 해당 과에서만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주민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에 요구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특히 용강동이 상당히 비대해졌잖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도착해서 정구중가 저 뒷쪽에 우리 구의원들이  가봤는데 그 골목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구중가가 서울시 민속자료 14호로 되어있다고 거기 붙어있고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골목길도 물론 깨끗해요. 깨끗한데 골목길도 신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재에 맞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이것을 오픈하느냐? 항상 문이 닫혀있다고, 항상 닫혀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민속자료고, 민속의 하나의 건물로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닫아가지고 그 안에서 썩어빠지면 뭐 합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습득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시간대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도 동네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닐까요?
○용강동장 유병홍  지금 박영길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번도 못 들어가 보고 갈 때마다 닫혀있고 저기 해서…
박영길위원  동장님도 한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문제가 있구만.
○용강동장 유병홍  제가 볼 때 거기에 사람이 거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길위원  아니 거기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대요.
○용강동장 유병홍  관리인이…
박영길위원  관리인이 있어도 어쨌든 좋아요. 누가 있든지간에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 온종일 개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시간대별로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물로 보든지 무슨 학문적으로 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용강동에서 동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이 용강동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결국 용강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마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에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서로 마포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행정감사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다 행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끝맺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동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강동장 유병홍  경로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국민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차상위계층에서 어느 정도 상위계층, 독거노인들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경로연금을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안에 들어가면 한 가족이 전부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용강동장 유병홍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강성국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용강동장 유병홍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들을 일일이 그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하시나요?
○용강동장 유병홍  저희들이 경로연금대상자 하신 분들을 일일이 방문한 게 아니라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당돼서 방문했을 때 경로연금은 그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국민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이렇게 차곡차곡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따로 선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명단을 주셔가지고 급여대상자 명단을 주셨는데 대상자 선정부분에서…
○용강동장 유병홍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시 재산에 신용불량자나 어떤 정신적인 관리 못하신 분들이 있을 때는…
강성국위원  경로연금 주신 자료 중에서 경로연금 중지 대상자 한 분이 계시던데 2007년 1월 11일 정지처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성함을 거론할 수는 없고 태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용강동장 유병홍  그것은 아마 소득기준이 초과되거나…
강성국위원  여기 보니까 중지사유가 재산초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급을 했다가 중지한 거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그렇게 중지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급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안에서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을 하신 겁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하고 소득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그 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최소근로 추정비용을 산정을 하는데요, 만약 실업자로 있다가 그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초과가 되게 되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이 분은 그러면 어떤 경우죠? 재산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재산이 전부다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급을 한 건가요?
○용강동장 유병홍  저희들이…
강성국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자 분…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소영입니다. 지금 용강동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분이 2007년도 초에 신공덕동에 계시다가 저희 동으로, 두 분이서 경로연금을 받으시다가 한 분이 저희 동으로 전입을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전산으로 조회를 했는데 그 분 명의로 된 태영아파트가 나와서 저희가 오시자마자 중지를 시킨 사유고요. 저희 쪽에서 계속 받고 계시던 분이 아니고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를 한번 더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중지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신공덕동에서 전입오신 분이라고요, 용강동으로?
○김소영  일부 전입 오신 분이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강성국위원  기본에 전에 계셨던 데서 지급을 받으신 상태네요?
○김소영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런이런 사유로 재산기준이 이렇게 잡혔다. 저희 동에서 중지가 되실 건데 그 분도 이혼하신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자 분한테…
강성국위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소영  없는 게 아니고요.
강성국위원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소영  그 분 같은 경우는 그 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강성국위원  아까 주신 자료보니까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셨더라고요. 자녀분들도  꽤 많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사유가 가족관계 단절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전에 받으셨다가 어느 기준 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중지가 된 것입니까?
○김소영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할 당시에 부양의무자나 수급자 분들의 총 재산을 저희가 해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경로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전입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억이 넘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초과가 되셨어요. 부양의무자 수급자 기준이 합쳐서 9,500만원 이하인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억이 넘어서 저희가 중지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지금 이제 저희 구가 야간, 휴일개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 시 아니면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만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동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프로그램 개방하고 주말 개방을 하는데 야간프로그램을 4월달부터 개방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아까 저희 동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1명이 멘토링수업을 6시부터 월요일날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수학공부를 하고요. 11명이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10명씩 오고요. 토요일은 영어선생님이 6시부터 8시까지 5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야간에 7시부터 8시까지 요가교실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2층 문화교실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꽃꽂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말개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둘째, 넷째 주에 노는 토요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문고에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책을 많이 빌리러 와요. 걔들은 학원도 안 가고 와서 책 읽고 간다든지 하는데 걔들 보고 주말에 토요일날, 놀토에 우리 저학년 학생을 위한 논술교실을 만들어야겠다고, 막상 만들었더니 논술교실이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만들었는데“왜 안 오십니까?”그랬더니 애들을 토요일날 혼자 이리 보내면 불안하다 이거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왔다갔다하다 사고나면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두겠다고 부모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 직원 생각만 갖고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없어서 지금 설문조사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천장을 배포해서 수합하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우리 행정감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 우리 동민의 프로그램 욕구에서 어느 시간대가 좋은 건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강성국위원  상당히 주민이 이번에 야간 휴일프로그램을 만듦으로서 동장님 대개 적극적인 열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단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동문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책서랍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채워놓는 것보다도 새로 발간된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 분들한테 유지 분들에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140여명 차상위계층이  35명, 35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동장님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동장님  그 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동장님이 하고 계시는?
○용강동장 유병홍  용강동장 유병홍입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뭘 하겠다고 그러면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분들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 하면서 일부 하는 것이지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받고 먼저 보고하였듯이 용강동이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대흥, 염리, 도화동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담당, 장애인담당 저하고 넷이서 일단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방문들을 하였는데 태영 임대아파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해서 제가 대흥동 태영아파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 한결같이 추가로 생계비라든지 어떤 도움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큽니다.
  태영아파트에 1월에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한 가정이 있어 그쪽도 방문해 보았는데 그런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법적인 지원 외에 관내 독지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뭘 해 줄 수 있는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기들 일상생활하는 거 외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이고 동이나 구청입니다. 그 분들은 동이나 구청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이나 사회복지사나 그 분들의 의식주 그리고 건강상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돌보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전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파악해 볼 수는 없다고 금방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의식주하고 건강 관계이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뭐 심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방문, 또 말씀도우미, 또 요구르트 판매원의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분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동태를 파악해 보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비단 용강동 뿐만 아니고 모든 동들이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벅차고 최소한 사회복지사가 둘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공익요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아까 김소영 씨 말씀대로“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사인 내가 결정한다.”그것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옆에서 적어도 서류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고, 이것은 용강동 뿐만 아니고 모든 동이, 내가 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이 분들 의식주나 건강관계를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 140세대, 35세대 그 분들의 현황 파악을 하는 데, 하루에 두 세대, 세 세대씩 방문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파악 하는 데도 바쁘단 말이죠.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지만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서비스가 적게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이 틈 날 때마다 사회복지사 주변의 업무를 챙겨보시고 협력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데 도와주면 그만큼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윤동현위원  이것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다 하는데.
○용강동장 유병홍  4월달에 기초질서 지키기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담배꽁초 투기 한 행위, 불법광고물 무단, 노점상 위반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벤트 평가라고 시에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시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구에서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용강동장 유병홍  구에서 내려온 겁니다.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걸로 지도 단속하고, 캠페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마포역 2번 출구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5월 중순부터 지금 각 동별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건가요?
○용강동장 유병홍  요즘 나가면 마포역 2번 출구는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재만 털고 놓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하루에 평균 세 건에서 다섯 건씩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혼자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혼자 단속할 수는 없어서 여기는 두 명 나간다는데 세 명 나가는 동이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담배꽁초 단속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평균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동 직원들께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단속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담배꽁초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대주민 서비스가 더 돼야 할 것을 담배꽁초 단속을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해야 할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용강동장 유병홍  일부 대주민 서비스가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단속하는 직원이 환경하고 관련된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가서 순찰하는 게 주 업무이고 단속하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용강동에 계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시다면 대주민에 대해서 어떤 저거를 하겠지만, 여기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력이 다 단속한다는 것은 대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겠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하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또 그쪽의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여건이 맞는 대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동장님이 용강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있거든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결식아동에 관한 건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명단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근거공문이 없이 명단만 딱 있습니다. 근거공문 없이 종이짝 하나로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온 명단의 50%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서 지원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을 원하는 사람만 지원서가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서가 없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내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식지원이 석식을 배달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석식을 배달하느냐 물었는데, 집에서 저녁식사를 줄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석식을 배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석식을 줄 수 없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통신문을 동사무소로 어떻게 편지로 부치느냐 그랬더니, 가지고 온다는데요. 그 부모들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안 열었고 저녁에는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애들보고“야, 이것 좀 갖다내라.” 그러면 학생들은 절대로“그것 창피하게 어떻게 들고 갑니까?”, 안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용지를 동사무소에 들고 와서 낸 집은 석식이 가능한 집이고 빠진 애들이 석식이 불가능한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재하실 때 이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근거공문도 꼭 붙여놓으시고요. 놀토나 또는 휴일에 석식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중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놀토나 휴일에는 저녁 주던 애들을 점심을 주면 그날은 저녁 굶는 것인가, 그것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면 점심을 먹는 애들은 놀토나 휴일에 학교에서 점심에 관한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안 주기 때문에 어느 식당을 아마 정해놨을텐데 저녁을 갑자기 안 주면 그 애들은 그날 굶는 것이 됩니다. 약간 이것이 형식적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알찬도시락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그 사업체를 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적어도 도시락을 매일 석식을 배달한다면 한 달의 메뉴 아니면 그 주간 메뉴를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 도시락에서 알아서 영양가 있게 보낸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라든지 월단위로 메뉴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무엇이 나가나 보셔야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도시락에 대한 호응도를 꼼꼼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쁘시겠죠. 그러나 반응도 조사하고 이게 나쁠 때는 구청에다 공문을 띄워서 알찬도시락의 무슨 메뉴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셔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학생들이 질 좋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이런 것을 담당 일선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동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에게 이 점심, 석식을 줄 때 우리가 그냥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또 좋은 얘기들을 해 줘서 그 학생들이 정말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배달해 주는데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두 가지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움을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왜 내가 가난한데 국가에서 도움을 안 줘?’, 아니면 한 쪽에서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그 담당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동 문고 이런 게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놀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는가. 저만 모르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둘, 셋, 네 분 계실 때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뭐 이것을 한 사람이 가입해라 이렇게는 하실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동민들한테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좀더 폭넓게 활성화를 하시면 어떠신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히 우리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동청사가 남아돌아갑니까, 비좁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여유가 있지만 각 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동별로 행사기간, 7월달부터는 권역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강동이 2구역에 들어갑니다. 2구역 권역화 사업으로, 각 동마다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공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위원장 김용갑  동장님! 동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동사무소는 일선의 최종점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07년 1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24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무소의 기능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민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서 동장님은 동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고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괄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을 제가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동장님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2층에 설치된 동장실이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 각 기업체의 장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사무실 공간을 대폭 줄여 가지고 남는 공간을 직원들의 복지 공간이나 기타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동장님은 아직도 권위시대에 만들어진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저도 제 사무실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렇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예.
○위원장 김용갑  사실 동장님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계시겠죠.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이런 것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회의실이 있는데 꼭 그것을 동장실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죠?  
○용강동장 유병홍  제 사무실에서 해야 될 회의도 있고요, 규모가 크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만들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갑  왜 그런고하면 회의실이 따로 있는데 동장실을 크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 그런 명목으로 크게 호화롭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저희 용강동은 회의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동장실이 저도 이쪽으로 왔을 때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그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이 다른 데보다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동장님은 누구의 동장입니까? 적게는 동사무소 직원 13명의 동장이시잖아요? 직원들은 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2층에 계시니까 민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큰소리 치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때그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즉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항상 2층에 계시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지만 제가 매일 2층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바깥에 많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동장님이 넓게는 동민들의 동장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부족으로 개설을 못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운동, 학습, 취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단지 주민들을 위한 취미교실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계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동장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시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2층에 그런 공간을 너무 넓게 차지하고 동장님 집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특수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지금 현재 동 여건상 1층은 지금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용강동 사무실이 재건축돼서 다시 짓는다면 그때는 제가 동장실을 민원실하고 같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동장님도 이전에는 구청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용강동장 유병홍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없어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위원장 김용갑  구청에서 과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용강동장 유병홍  승진하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의 과장님의 업무공간이 동장실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구청의 과장실에 가보면 손님이 오면 의자 몇 개 놓고 접대하는 것이 전부에요. 구청에서 과장님실이 직원은 보통 20명 내지 25명 되는데 그렇게 동장님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그런 저긴데 동장실이 너무 화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1층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시고 직원들을 위해 동민들을 위해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하시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예, 여건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는 동장실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동장님의 결정에 동민들은 뜨거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의논해서 본 위원장의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기회가 있다면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고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있는데 동장실이 동장실로 표찰이 붙어있어요?
○용강동장 유병홍  주민상담실.
정해원위원  주민상담실이면 그렇게 소신껏 얘기해야지. 여기서 얘기한다고“예, 맞습니다.”그렇게 소신 없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용갑  이름만 바꿔놓고 있는 것이지.
정해원위원  아니 이름만 바꿔놓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해결 안되면 올라와서 동장 찾잖아요. 그러면 동장을 찾을 때 동장이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죠?
○용강동장 유병홍  예.
정해원위원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한 거지 왜 그런 것을 소신껏 얘기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예 그래요?
○용강동장 유병홍  동장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층으로 내려갈 여건이 되면 충분히 내려가서…
정해원위원  밑에 팀장이 둘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팀장들이 알아서 민원처리하고 동장은 돌고 그 다음에 상담하거나 그럴 때 동장실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간단한 회의할 때 동장실에서 회의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넓게 하고 상담실로 표찰을 붙였으면 그런 부분을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용갑  그런데 다른 동에 가보니까…
채재선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용강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지. 다른 동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용갑  여기 거 얘기…
채재선위원  그리고 유동장, 아까 본위원이 동장실 내려가 봤잖아요?
○용강동장 유병홍  예.
채재선위원  그 정도가 뭘 넓다고 그래. 그리고 직원들 가끔 회의도 해야 될 거고 말이지. 앞에 귀퉁이 동그랗게 나온 데 거기다 뭘 주민휴게실로 만들고 뭘 만들고 말이야.
○위원장 김용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재선위원  동장은 지역의 기관장이에요. 구청의 과장하고는 틀려.
○위원장 김용갑  1층에 동장님이 계시면 민원처리하는데 매끄럽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강동장 유병홍  위원장님 뜻 백번 이해하고 우리 정해원위원님이나 채재선위원님 뜻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상담실로 해 가지고 1층에 여유가 있다면 옮기고 싶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제 사무실에 와 보셨지만 그게 바깥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작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여기에 그게 아니라 1층에 동장님이 계시면 민원처리하는 게 좀 매끄럽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용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망원2동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원제2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행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PPT자료를 활용해 전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PP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뒤로 돌아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동행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행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망원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망원2동에 와 보니까 시설이나 오늘 이 자리를 보니‘참 환경이 좋구나!’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모두 일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일 못하면 안 되죠.
  우리 팀장님 과거에 같은 동네에서 일들 해오고 그랬으니까 남의 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 내 집에 온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보다도 앞으로 잘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담당직원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조사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작은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전부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나 금융 쪽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좀더 많은 다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구청에 좀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각 동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용강동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문고라든가 인터넷 검색실만 지금 활용되고 있는, 뭐 야간, 휴일 개방에 따라서 지역동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동문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많이 비치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관심은 많았었는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으니까 또 그것조차 모르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민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미처 담당직원하고 자료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속개를 선언해 가지고요.
  동장님!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알고 계세요?
○망원2동장 유승택  우리가 3, 4일 전에 수리를 했거든요. 수리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무슨 소리가 아니고 안내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동장님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하나 가져와요.
○망원2동장 유승택  그것을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2층, 3층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정해원위원  2층, 3층이 틀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결국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엉켜버리면 나중에 중간에 설 수 있어요. 어제 뉴스인가? 1시간 몇 분 동안 주부가 갇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안에 갇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즉시 관리하는 관련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죠.
○망원2동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역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쓰레기가 무단투기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더러 눈에 띄기는 띄어요. 그런데 정일정시 위반되게 배출한 봉지들이 가끔 보이는데, 여기는 정일정시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이 6월이니까 5월달에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총 누계로 했고, 5월 한 달 내용은 안 뽑아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당자가 알 것 아니에요? 5월달에 적발한 건수만 알면 되죠. 몇 건이나 돼요?
○최동순  20건 정도.
정해원위원  5월달 정일정시 배출위반 건수가요? 총 적발 건수예요, 아니면 정일정시 위반 건수예요?
○망원2동장 유승택  정일정시 위반 건수도 있고 그냥 무단 투기한 것도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정일정시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망원2동장 유승택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넘겨주시고. 고영민 씨 어디 갔어요? 그러면 잠시 홍위원님한테 넘기고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망원2동 소재 학생들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급식지원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돼야 학생들이 저녁을 굶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데 대상 선정이 조금 불확실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선정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통보 온 것 하고, 또 저희가 모자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 와 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점심을 주는 게 있는데, 방학 때나 이럴 때 못받고 이런 애들을 해서, 통보 온 것하고 자체 차상위계층 조사한 것,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제가 본 것은, 담당실무자는 그렇게 선정을 철저히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에서 명단이 왔다는데, 학교에서 온 명단은 암만 찾아봐도 없고, 그 다음에“이걸 어떻게 알았느냐?”그러니까, 마포자활후견기관에서 저녁식사를 배달하는 애들은 망원청소년독서실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에 안 가는 애들은 밥 굶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예, 그렇죠.
홍은희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성산홈스쿨에서 급식 지원했다, 이것도 홈스쿨에 안 가는 애들은 못 먹는 거예요. 오히려 홈스쿨에 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그러고 집에 있는 애들은 굶어 죽어도 모른다는 거죠?
○망원2동장 유승택  지금 사랑의 홈스쿨이 기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 22명을 학교 끝나고 자체 식사를 해 주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여기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망원2동장 유승택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명은 저희가 지금 도시락 배달을 안 하고, 우리 특수사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애들이 안 먹고 방치해놓고 그래 가지고, 그게 수치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근 음식점에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먹고 싶은 김밥을 먹든가 돈가스를 먹든가, 7명이 먹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붐비오 분식에 그 애들이 가서 먹는 거죠?
○망원2동장 유승택  예, 가서 아무 때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가서 식사를 거기에서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먹는 애들이 7명이죠?
○망원2동장 유승택  예, 7명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애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망원2동장 유승택  이것은 15명 우리가 급식아동, 도와주는 애들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애들이 식사를 도시락을 갖다 줘도 잘 안 먹고 방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부모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줘 가지고 7명씩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15명은 성산홈스쿨에서 지원을 하고…
○망원2동장 유승택  아니요, 22명은 거기에서 먹고 있고 지금…
홍은희위원  아니요, 여기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최동순  9명입니다.
홍은희위원  아,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가 지금 망원2동이 8,197세대예요.
○망원2동장 유승택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 많은 세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세대가 필요한 세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그러면“전화 해 봤다.”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아까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을 동장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담당자는 그 공문은 참고도 안 했어요. 다각적으로 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 다음에 매달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고영민 씨가 사회복지업무죠?
○고영민  예.
정해원위원  마이크 좀 잡으세요. 지금 우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고영민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7명인데, 주로 몇 명 정도 늘 유지가 되죠?
○고영민  수급자가 그 중에서 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자활대상자로 4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차상위는 월 13일 정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급자 7명은 16일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전원이 참석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고, 화수목금은 두 파트로 나눠져서, 13일이기 때문에 풀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돼요, 1인당?
○고영민  2만 1천원씩.
정해원위원  아니, 지원하는 모든 금액.
○고영민  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임금말고 다른 것까지 다해서, 총 지원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영민  가족수별로 다른데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을 예로 들면 1인 가족 현금기준 최저생계비가 3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임금으로 저희가 38만원 정도는 보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8만원 정도가 보충급여 생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영민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포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으로 인계를 하거나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우리 동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참여를 안 하면 8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8만원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고영민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조건불이행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정해원위원  아예 중지되는 거예요?
○고영민  예.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박옥순 씨 같은 경우는 31년생이거든요. 이 분은 근로능력이 있어요?
○고영민  박옥순 씨는 수급자는 아니시고요.
정해원위원  차상위예요?
○고영민  예, 차상위 자활대상이신데, 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가지고 거의 생활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차상위계층은 주로 얼마정도 매달 타 가죠? 꼬박 나오는 게?
○고영민  13일분을 타 가죠.
정해원위원  13일분이면 27, 8만원 되나요?
○고영민  예.
정해원위원  장광덕 씨는 뭐예요? 수급자예요, 아니면 차상위예요?
○고영민  차상위계층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장광덕 씨나 김옥순 씨 같은 경우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된 이유가 있어요?
○고영민  장광덕 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들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자택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는 해당이 안 되시고, 그 대신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김태선 씨도 역시 차상위입니까?
○고영민  김태선도 차상위층이고요.
정해원위원  강규진 씨는?
○고영민  강규진 씨도 차상위입니다.
정해원위원  굉장히 나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재산이라든가 다른 소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영민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소득원은 없는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는 혜택을 못 받으시고 그래서 차상위 임금으로 생활비 보충을 하고 계십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수급자가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죠?
○고영민  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그 중에서 자활사업지침안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 이 분들은 65세 이상 돼야 노인들 아니에요? 또 별도로 복지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뭐 있습니까?
○고영민  차상위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예, 차상위든 수급자든.
○고영민  수급자는 거의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는 게 최대고요, 차상위계층에서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만성질환 같은 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차상위 의료급여라고 의료급여 혜택만 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료급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죠?
○고영민  의료급여증을 따로 만들어서 의료급여카드를 따로 제작해서 드리거든요. 바로는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여기서 대상이 파악이 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의료급여증을 지급하고.
○고영민  조사팀으로 저희가…
정해원위원  사회복지과요?
○고영민  주민생활지원과.
정해원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영민  거기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증 그게 교부가 되면 그걸로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1종은 100% 지원을 받는 거고 2종이신 분들은 자부담 10% 정도…
정해원위원  의료급여도 제한이 있죠? 마냥 다 주는 게 아니고?
○고영민  의료급여만 그러니까 병원비 혜택만 있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병원비 혜택을 예를 들어서 암환자 같으면 암환자는 다른 측면에서도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 줘요?
○고영민  365일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이후는?
○고영민  의료급여 일수로 그러니까 보장을 받는 일수는 365일로 제한을 해 뒀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병원을 그 이상을 다녀야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신청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으면 그 일수만큼 90일이면 90일, 180일이면 180일 연장해서 더 쓸 수는 있어요.
정해원위원  계속 연장이 돼요? 지금까지 동네 여기 대상자 중에서 연장돼 가지고 승인받은 거 있습니까?
○고영민  거의 많은 분들이 50% 정도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연장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고영민  연장이 안되면 나중에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청구가 돼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장을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나증에 암환자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영민  나중에 암환자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과정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계속 1년 365일 해서 연장까지 갔는데 나중에 암이 발병했다든가 아니면 암인데 오진으로 인해서 다른 치료를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고영민  의료급여에서 보장은 똑같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중증환자 등록을 하면 보장을 다른 일반보다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고영민  중간에 암은 없었어요. 그냥 의료급여 지원받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나 백혈병도 물론 비슷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영민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는…
정해원위원  발생했을 경우는 여기서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고영민  암환자 같은 경우에요?
정해원위원  예.
○고영민  그러면 그 분들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요, 그게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조사팀으로 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요, 그게 소득이나 재산면에서 좀 초과가 된 것 같은 분들은 보건소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사업팀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정해원위원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앞으로 고영민 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좀더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내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이 안 나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 관련해 가지고 윤동현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월별실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일정시위반 구분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동장님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망원2동장 유승택  종량제요?
정해원위원  종량제봉투에 정일정시에 정상적으로 배출한 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망원2동장 유승택  정상적으로 한 거는 안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우리가 저희가 재활용하고 화요일, 목요일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일 재활용품이 같이 섞여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한번도 안 보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한 거는 한 건도 없다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조하나 씨가 청소과에 있었죠? 잘 아시겠네. 어쨌든 그렇게 정상적으로 배출한 것도 동장님 다니면서 한번 열어보세요. 품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들이 오히려 정말 대단한 동장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앞으로 동네 순찰하시면서 쓰레기봉투 직접 한번 열어보세요.
○망원2동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이 참 많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직접 소각장에서 성상감시를 하다보면 유리병도 들어 있고 패트병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종이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활용하기 지저분한 거 쓰레기로 버려도 태우면 문제가 없는데, 비닐계통 이런 부분들은 태우면 안되 거든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음식물이 얼마 안된다고 종량제봉투 속에 넣어서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비교적 깨끗합니다. 골목이, 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도 더 잘되도록 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동청사가 새로 지어가지고 공간이 널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장님 자치 프로그램을 11개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망원2동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장소가 공간이 넉넉합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저희가 좀 장소는 괜찮았었는데 원어민이 들어오는 바람에 원어민교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3월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후에는 거의 원어민교실을 쓰기 때문에 교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아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베란다쪽까지 같이 넓히면서 교실을 만들어서 좀 유용하게 공간활용을 하면서 쓰려고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거하고 7월부터는 공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마는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각 동이 물론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동장님실이 2층에 있나요?
○망원2동장 유승택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3층에 있죠? 아까 민원실에 내려갔더니 널찍하더라고요. 혹시 동장님 민원실로 동장실 옮겨가지고 직원격려차원에서 한번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저희가 동청사를 지으면서 동장실을 좀 약간 넓게 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직능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체장 회의하고 그러면 동장실에서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실을 축소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축소는 할 수 있지만 하기가 조금 주민들 접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회의실이 별도로 없습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  저희 회의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3층에 있는 거를 원어민교실로 쓰는 바람에 저희가 회의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동장실을 넓히는 것보다 직원들이 1층에서 공간 넓은 데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거기에 계심으로써 더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데 괜찮은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망원2동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동장님 의견 물어보는데 자치과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망원2동장 유승택  저희가 각 동에 복지차원에서 상담실이 전부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간을 상담실로 저희가 즉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심 같은 이런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무소의 민원실에는 동장실을 별도로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왜냐하면 동장은 민원보다는 주민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아까 급식비 지출명세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봤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은 석식을 안 줬어요. 그 공휴일, 토요일, 휴일 이런 게 한 달에 5일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날은 저녁 굶나요?
○망원2동장 유승택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우리가 도시락배달하던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날도 지정해 놓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홍은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성산 행복한홈스쿨에 안나가는 날이 있죠? 그런 애들은 저녁 굶어요?
○망원2동장 유승택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급식을 2식이 아니라 1식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망원2동장 유승택  예.
홍은희위원  안 나가는 날도 1식 다른 데 보면 석식을 31일치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망원2동장 유승택  그러면 점심식사를…
홍은희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줄여서 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스쿨에 안 나간 날은 안 줬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굶는 거냐고?
○고영민  그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신경을 사실은 못 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거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나가는 동안만 석식지원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운영을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그 대상아동들은 석식이, 급식비 지원이 안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홈스쿨에 안 나가는 요일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교 휴일은 굶잖아요? 아까 동장님 말씀이 지역에 무슨 음식점을 정해 놓고 먹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해서 빠지는 날을 그냥 빼버리시지 말고, 넣어도 다 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거 신경쓰셔서 다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예,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홍은희위원  보니까 어떤 날은 6일씩, 7일씩 그런 많은 날을 저녁을 굶는 거거든요.
○고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망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용강동장유병홍
  망원2동장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