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29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5p에 공무원 제안모집이 있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중실시를 해도 제안을 내놓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은 연중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기간에 집중 제안모집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받기 위한, 또 당해년도 접수된 것은 거기 업무계획서에 있듯이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천을 해서 10월에 우수제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시상을 하고 채택을 하기 위해서, 추진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기간 말고 그 외에 제안을 내는 사람도 시상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연중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제안모집 실적이 11건인데 시상 실정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11건을 접수했는데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주관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주관 과 팀장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해 본 결과 9건은 이미 유사한 사례가 개선돼서 시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구 실정에 시행하기 어려운 건이어서 채택하지 못했고 두 건은 법이 개정돼야 하는 등 선행절차가 필요해서 중앙 부서에 개선의뢰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상한 실적은 하나도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시상은 없고 제안자의 격려차원에서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1명 모두에게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제안건은 11건이더라도 제안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시상금의 문제인데요. 시상금이 적다거나 아니면 시상금말고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총무과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통보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우수한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구수입 증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특진의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줘야지. 이렇게 시상금 특상이 최고가 50만원 아니에요?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특진을 시켜줘도 좋고 시상금을 100만원, 200만원 줘도 상관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나 구수입 증대에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몇 배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본 위원도 행정을 해 볼 때 보니까 아래 직원들이 사실은 실무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지금 담배세하고 재산세하고 서울시와 맞바꾸는 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세와 종토세의 세목 교환에 관해서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세간에서는 금년에 세목변경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세와 재산세의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 구를 기준으로 담배세하고 종토세를 비교해 봤을 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징수된 담배세가 216억 정도 됩니다. 2001년도 거는 1월말이나 돼야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2000년도 걸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4억 7,7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부과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1억, 징수기준으로 봤을 때는 95억 정도가 담배세가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해서 담배세가 상당히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조한영  글쎄요, 저희들 판단에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점차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토세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교환이 된다면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봉현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결국 종토세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무2과장 조한영  장래를 봤을 때는 종토세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별로 세목교환을 안할 수도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이 교환하는 것으로, 구세를 시세로 시세를 구세로 서로 맞바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재무과장부터 나오실까요. 작년도까지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7억 4천만원이죠?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총체납액이 작년 12월말 현재로 37억 4,013만 1천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징수목표를 얼마나 잡았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현재 30%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징수목표를 30%로 잡았으면 또 체납액이 30%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고지액에서 체납액이 또 발생하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맨날 그것 반복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김재형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30%까지 못 받아들이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이 3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받아보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오는 것이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는데 실지 들어오기는 35%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30% 목표를 세운 것은 세출예산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액수를 세워야지 의욕만 갖고 세워서 실지 못 받아들인다면 세출예산에 지장을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5년 넘으면 소멸되는 게 있죠?
○재무과장 김재형  저희들은 5년 넘어도 소멸 안 시킵니다.
김영식위원  전혀 안시켜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재형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와 달리 사용한 사용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이상은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10년, 20년 계속 업무만 가중시키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한테 이게 포상금이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과년도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전체 체납액의 30%를 웃도는데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계속 나간 것은 있어도 실적은 없다 이거예요. 맨날 해마다 이게 받아들인 것만큼 연체 생기고. 목표달 성과금 자체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이게 우리가 100%로 봤을 때 30%밖에 못했는데 포상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독려하는 차원이 희석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과년도 거 받아들인 포상금은 하고 체납자에 대한 거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렇습니다. 점유하는 게 어떤 신규로 물론 점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점유자들을 보면 과거부터 계속 점유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연도별로 부과해 나가는데 이게 연체료가 높다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현년도 거를 우선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것을 우선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정한 체납은 항상 누적돼 있는 상태고 돈 내는 것은 연체료가 많이 부과되면 앞에서 자꾸 까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획기적인 무슨 업무를 바꾸기 전에는 해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사실 과년도 것만 적용을 한다면 체납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되지. 행정적으로 그래야 이게 되는 건데 금년도에 재무과 30% 받아들인 또 30% 거의 비슷하게 또 생긴다고 이게 일선공무원들 업무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리고  받지도 못할 거 맨날 10년, 20년 끌고 갈 게 아니라 털어 버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거를 지금 못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뭐가 있냐면 지금 민법상에 보면 취득세시효소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취득세 소멸에 대한 소송이 저희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털어 주게 되면 스스로가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소송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5년이 지난 거를 소멸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재무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여기 나오신 과만이 아니라 전체 딴 과도 많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세무1과장 좀 나와보실까요. 같이 나오세요. 재무과나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세무1과 같은 것은 20%에 못 미치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사항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10년, 20년 다 끌어갑니까? 여기 담당계장님 연도가 있습니까? 세무1과 거의 같죠? 2과는 조금 다르겠죠? 똑같아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효소멸부분인데요.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납기내에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다음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가고서 안내면 이제 재산조회에 들어가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압류에 들어가고 나서도 압류할 게 없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인제 재산추적작업은 1년에 4회씩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5년 간 압류할 것이 없으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그것을 결손 시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금년에 20% 목표를 했으면 금년에 발생률이 또 20%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납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보다는 체납되기 전에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래서 2월까지가 연도폐쇄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저희도 일만 늘고 그 다음에 구세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향후 3년 동안에 얼마씩 줄었어요? 맨날 천단위로 나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금액 지금 체납이월되는 체납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씩 줄었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3년까지는 안되고요.
김영식위원  작년 한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정상택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이월된 체납잔액이
김영식위원  프로테지로만 말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된 게 구세하고 시세 합해서 39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2001년에서 2002년에 이월될 것은 2월까지 아직 연도페쇄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줍니다.
김영식위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거보다는 과년도 체납을 안 시켰어도 그게 주는 거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를 목표로 한 것을 나오긴 나오죠? 목표액수가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줄었어요. 매년, 쉽게 말해서 과년도 거를 징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체납한 것도 받아들이면 줄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까 재무과 식으로 과년도 것을 어쨌든 체납액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줄여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체납액을 얼마만큼 더 징수를 하느냐에 목적이 있다 이거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 많이 있는데 그렇죠?
○세무1과장 정상택  소멸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지 않아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소멸될 자체가
○세무1과장 정상택  거의다 재산압류가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아까 재무과마냥 10년, 20년 끌고 나오는 거지만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은 아주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충 보면 자동차 다 갖다버리는 차에다가 압류를 붙여놓고 압류 붙였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의가 없어요. 그냥 갖다버리거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것을 압류시켰다고 하고 딴 것은 다 무관심하고 내가 3년전에 지적과 한번 감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능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다 넘겨버리고 감안을 해서 차만 몇 대 압류시켜놨어 그래서 그것도 날라 가버리고만 전례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이게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세무2과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세무2과도 금년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27%밖에 안되거든 그렇죠?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체납을 줄이는 방법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체납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아서 줄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했을 때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 모든 수입이 납기내 징수율이 2000년도 목표였습니다.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 1과장께서 얘기했지만 매년 징수액 자체를 징수목표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체납액은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년도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제 고질적인 체납액을 어떻게 하나라도 조기에 받아들이느냐 세무1과 뿐만 아니라 전체 각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이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특수반을 구성해서라도 이게 지금 재산 숨겨놓은 거 많아요. 저도 금융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 그만두고 마포구청에서 한번에 보통 200명, 300명 의뢰 오거든요. 재산조회 오는데 보면 상당한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상으로 안 뜨는 거야 모르는 거야, 딴 사람으로 다르게 해 놓고 실제 사업자등록 다른 사람 앞으로 면허 해 놓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장노릇 한단 말이야 1년에 몇 번씩 통보가 와요. 그래서 내 결재를 받아야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보면 내 뒤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이거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세무과 하여튼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당해년도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은 특수반이라도 조직해서 얼마를 투입을 시켜서라도 능히 상당히 걷을 수 있는 그게 된다고 보거든 현장조사하고 여론조사하면 나와요. 버젓이 명단 오면 상당히 엄연히 대리점 크게 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 딴사람 자기 친척이나 도장찍고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잡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마포구청에서 내 앞으로 넘어온 것만도 아마 1천명도 훨씬 넘죠? 여기서 보내고 있죠?
○세무2과장 조한영  금융조회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천명이 아니라 한 달에 보통 3, 400명씩 보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거 넘어오면 뭘 해요. 우리 금융에 이 사람 돈 한 2천원 있다 그거 압류 붙이러 와 그거 붙여서 교통비나 돼요? 그런 것은 하나의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괜히 해당직원들이 고달프기만 하는 거니까 차라리 두 과장께서만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거 좀 구청차원에서 특수반을 차라리 해서 그런 것을 자금추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능히 찾을 수 있는 거 많아요. 나도 받으라면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을 구청업무에서 전혀 공무원들은 알고도 못하는 수도 있어 귀찮고 가서 내 돈도 아닌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공유지관리를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몇 개 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국·공유지
김영식위원  시유지 포함해서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재개발과인가? 도시재개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도시개발과
김영식위원  도시개발과죠? 거기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있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한데 묶어서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도 물어볼려면 여기다 물어보면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까지 막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가 여러 분산되다보니까 또 징수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것은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경부소관 또 건설교통부소관 또 법적으로도 잡종재산, 행정재산 그래서 관리관들이 다 다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최대한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현행대로 하는 그 제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최종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재무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서 다 종결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렇죠. 부과징수를
김영식위원  재무과하고 협조사항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부과징수는 부과하는데서 징수하고 결손도 거기서 끝내고 모든 책임을 소관부서에서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종결이 된다 업무적으로 이쪽에서 서로 교류가 전혀 안 된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렇죠.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원화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영식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영식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방자치 자체는 원만한 것은 지방자체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마포구에서만 이렇게 뭐 그 동안에 서초나 강남 같은데 재정이 든든한 서울시 안 따라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빈약하다보니까 따라가는 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김영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뭐 담배세 이런 거 종토세도 긴 안목으로 볼 때 마포는 앞으로도 5, 6년후면 그게 따라잡고도 남는다는 평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재정빈약도가 약하니까 질질 따라가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신봉현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86쪽에 보면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가 있는데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체납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된 겁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다 내야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체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인등록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표를 좀 줄여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의 법인팀에서 조사를 나가서 조사해 본 경우에 장부상의 가액하고 신고납부 한 가액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에 추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징을 했을 때에는 등록은 이미 완료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20% 가산세 해서 추징하는 부분에 대한 체납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등록세하고는 다르게 등록세는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징수율이 100%, 99.9% 이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취득세를 안내서 어떤 불이익 자동차에 압류 들어가는 불이익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는 불이익 이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등록세보다는 조금 덜 내는 추세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세를 방금 법인쪽에 그러한 것을 허위로 신고를 해서 다시 내게 되는 그런 시건장치 쉬운 얘기로 세무1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조회해서 끝난 이후에 명예를 북돋아주는 방법은 없어요.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런 것은 체납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유응봉위원  민원이 된다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 것도 있고 한 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완결을 장부상의 가액까지 가서 봐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됩니까? 법인체납취득
○세무1과장 정상택  정확한 건수는 안 나와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10억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고지서를 줬는데 본인이 낼 사람이 지키지 않고 안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취득세와 등록세가 체납이 되는 것은 세무1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방법의 어떠한 시건 장치를 해서라도 요것은 체납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단번에 그 건을 처리하면서 체납이 전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취득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세무2과장! 32쪽에 보면 부동산취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가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10억만큼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무는 건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신고가 된 이후에 마포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10억의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세무2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이 취득세는 본인들의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본인들이 취득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주면 본인들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자 취득한 사람을 갑이라고 치겠습니다. 갑이라고 친사람이 지가표상에는 15억이 되는데 이것을 10억에 구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2과에 와서 부동산취득세를 10억짜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영수증을 받겠죠. 그랬을 때 지가표상으로는 15억이 되는데 10억에 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해 줍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과세표준액하고 매매가액하고 다를 때 말씀하신 겁니까? 오히려 매매가격이 더 낮을 때 그때는 과표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과표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저희 과표표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것은 글자그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지가표와 동일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지가표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때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15억짜리를 실질적으로 10억에 매수자와 매도인이 합의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세무2과 가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10억에 샀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을 봤을 때는 15억짜리인데 안 된다 해서 15억으로 그냥 물리는 겁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왜 과표를 적용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사인간의 매매는 대개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표보다 낮게 써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과표보다 낮을 때는 과표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시민들은 공무원 나리들이 오야 맘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부동산중개소가 부동산에 대한 지번과 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과세표준액이 15억이라도 10억에 했다는 것을 쌍방의 인감을 해서 하면 부동산법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법에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자, 양식은 없지만 이와 같은 A4 용지에 매수자와 매도인이 인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거래 확인을 해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서 비록 과세표준액은 15억이지만 10억에 갑과 을이 합의해서 팔았다, 구입을 했다. 나는 팔았다 했을 때 10억으로 부동산취득세를 해 줘야 되는데 세무2과 가서 신고하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과세표준액이 15억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글쎄요. 국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국세에서도 아파트 같은 거 매번 기준시가라고 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세에서도 같이 맞출 겁니다.
유응봉위원  국세에서도 방금 앞서 얘기한 매수자와 매도인이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거기다 찍어서 방금 부동산과표액에 15억이지만 10억에 샀다는 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대면 세무서에서 국세에서도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고 단, 매수자가 15억짜리를 10억에 사서 그 다음에 20억을 주고 팔았을 때는 10억에 대한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세는 세무2과장 얘기한대로 오야 맘이야. 15억짜리를 형편에 따라서 10억에 샀는데도 15억 산 걸로 인정을 해라하는 얘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야.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유응봉위원  아, 글쎄 공무원이 법대로 안하면 목 날아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세는 부동산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왜 인정을 안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세무2과장 조한영  법인이라든지 공공단체 같은 데는 실거래가격을 인정해 주는데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세법에 규정이 돼 있든, 그러니까 권력 있고 재산이 많은 데는 법인은 인정을 받고 개인 대 개인이, 물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세계적으로 세금 잘 떼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가상해서 1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월 60만원씩 나가는데, 아무리 금융이자가 싸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이게 1억 5천 가는데 매월 이자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소득도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지가표상에는 1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이자 계속 내느니 1억 2천만원만 주라.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쉽게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되니까 팔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취득세로 인해서 멍이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금보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민들이 부동산을 한번 팔면 세무서나 마포세무서는 덜하지만 세무2과에 가면 이 취득세 관계 때문에 도둑놈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물론 마포구청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갑과 을이 정말 양심껏 그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팔았을 때는 지금 이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무2과장 조한영  글쎄,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할 거 없어.
○세무2과장 조한영  실거래가 그렇다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이거 답변해 주세요.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활성화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일반구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포구에 변호사가 7명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변호사가 일곱 분이고 법무사가 한 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무료상담에 수고비조로 10만원씩 줍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여기 법률상담 하러 갔더니, 하러 간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별 실효가 없더라는 거야.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고 본 위원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시한 이후로 많이 구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운영하는 주관과 입장으로써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그게 변호사가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 줬던 부분, 또 민원인들이 대부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반변호사 입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틀리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을 안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정형기위원님한테 항의하셨던 분도 제가 사례를 들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을 수긍을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추천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거나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하는 일은 자기 이미지 훼손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왕 변호사한테 돈을 10만원씩 주면서 자원봉사를 하려면 구민이 잘 몰라서 법을 상담하러 오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러면 그런 변호사는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자기한테 물었으면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판검사만큼 땅땅거린다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대부분 우리 변호사님들은 친절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검찰이나 권력계통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민원인들이 다소 딱딱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변호사들이랑 같이 얘기 좀 해 볼 기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김재형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