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30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우리 마포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2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좀.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도로정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토목과장님이 마포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6개월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각 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철로변에 대해서 한번 순찰 나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철로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용산선 철로변.
정형기위원  그런데 철로변에 나가보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굴다리 주변이 조잡하더라고요.
정형기위원  조잡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것은 60년대에 있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있죠? 막 패지고 형편없죠? 내가 저번에 감사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감사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수정목욕탕에서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 염리동, 대흥동 굴다리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길이 패인정도가 아니고 물이 새고 또 거기서 포장한지가 아마 30년이나 됐을 거야. 그러니까 대로변으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물이 새서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구가 있느냐하면 하수구가 없거든. 하수구도 없어요. 거기가 움푹하게 V자로 파여서. 그러니 그것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공사를 하고 그 뒤로는 손을 안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를 나가서 보셨으면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이것을 그냥 철도부지니까 방치해 둬야 되겠는가 보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철도부지다보니까 다소 방치된 상태고요. 또 철도청과 그 관계를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 내용을 보니까 지하철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챙겨본다는 게 아니지. 그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보이는 길은 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그런 길은 지금 방치돼 있고 신수동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염리동으로 굴다리가 서너 개 있어요. 세 개정도가 있는데 그 세 개정도 수정목욕탕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한번 오늘 차를 타고 가보세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그런 길이 야, 서울시에도 이런 길이 있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관내를 돌았다고 했는데 거기 아마 한번도 안 가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도로관리계장은 많이 와봤을 걸로 알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유지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보도블록 사업을 예산이 얼마 없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여기만 하고 이것은 사유지라서 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해 주고 왜 여기만 했냐고 그것을 많이들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좀 보도블록 작업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만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풍부해서 바로 도로부지를 전부 보상을 하면 사유지가 도로로 남아있을리가 없죠. 재정이 풍부치 못하다 보니까 사유지 관계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폐보도블록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하나의 지원, 과거로   말하면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 주도하에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는데 사실 구청 주도로 이행하기에는,
정형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말 듣고 얘기해요. 지금 철로부지 양편으로 보면 새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보도블록 깔아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것이 아주 보기 흉한 흉물이 돼 있어요. 양쪽에 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옆으로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이는 데만 해 주고 안 보이는 데 그런 데는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2002년도에는 그런 뒷골목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유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감안해서 주민들 주도로 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제가 직원들하고 열심히 챙길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는 이상으로 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형기위원  방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수구 재정비하는데 정비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안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취고통에서 해소해야 되겠는데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올해 중점사업으로 신경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취 나오는 거 올해, 먼저도 내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뚜껑을 닫아서 비 오면 탁 열리고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올해는 몇 개정도 맞추실 계획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그것을 작년에 우선 50개를 구입해서 시범설치를 했거든요.
정형기위원  반응이 좋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설치가 되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맞추는 것은 꼭 규격에 맞는 것만 맞춰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데도 하수가 큰 거는 1m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도 기준에 맞게끔 악취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것을 맞춰서, 조그만 것만 맞추지 말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생산업체가 신제품으로 요즘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격모델만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규격모델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형기위원  생산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맞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맞출 수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공장 아는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왜 못 맞춥니까? 내가 규격을 재서 맞춰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 줍니까? 해 주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그 규격의 모델이 몰드를 제작해서 어떤 일정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작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제가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대흥극장 있는 데 영화나라 그 앞에서 노고산동 올라가는 길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거기 하수구 때문에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대흥동 사람들 밑에 물이 새서 난리가 나서 임시 보수조치 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를 올해 일찍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는 별도로 들어 있지 않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구조물 보수 연간단가 6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입찰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미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설하고 구조물 보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이미 결재도 다 끝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월 중순이면 될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2월 중순까지는 안됩니다.
정형기위원  3월 돼야?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적격심사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고 후에 40일 내지 50일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3월을 넘긴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3월은 넘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그것을 챙겨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게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사업용 자동차는 있어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영업용으로 나온 거.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이 차고지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면도로에 세워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도과에서 아마 단속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종종 느끼는 내용인데요. 차고지 증명을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고 실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등록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형기위원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차고지 증명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영업용차량을 내주고 택시도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대입구역 있는 지하철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면도로 아닙니까? 8m 도로예요. 그러면 트럭이고 택시고 자기 집 앞에 쫙 세워놨단 말이에요. 차고지 증명이 뭐 필요한 거야?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개 그런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정형기위원  내가 먼저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노고산동, 대흥동, 염리동 다 하지. 그런데 이면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영업용차량을 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사서 길에다 대놓는단 말이에요. 단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지도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그 사항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속의 효과 같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으면 예고를 하겠어요. 경고장을 차에다 쭉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서부터 딱지를 뗀다. 이대입구부터 저기까지 차가 100대 이상은 트럭이 서 있을 겁니다. 한 100장해서 딱딱 붙인단 말이에요. 차고지 증명이 있는 차는 여기다 대면 안 된다는 통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 내가 먼저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차를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가려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저기서 올라오고 이게 참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2002년부터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안이신데요. 사실상 그런 단속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어렵거든요. 경고장 붙이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대요. 언제부터 여기다 딱지 떼겠습니다하고 붙여놓으면 절대 차 안대요. 왜? 한 번 떼면 4만원인데 두 번 떼면 8만원, 8만원이면 주차장에 댈 수 있는데 꼭 그런 차 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지도과장님이 그것을 올해 좀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정형기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유지라고 해서 제가 우리 노고산동 관내 서너 군데를 도로계장님한테 누차에 부탁을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못하냐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이게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50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도 깔고 포장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사람들한테 인감을 첨부해서 해 달라. 그 주민들이 살지 않고 어디로 가서 살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80%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인감을 어떻게 첨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관리계장께서는 모든 시멘트나 보도블록을 대 줄테니까 취로인부들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유지라서 안 걸리고 저렇다고 해서 안 걸립니까?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와서 쳐다본 사람도 도둑놈이요, 도둑질하러 간 사람도 도둑놈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냐. 나는 이거 하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참 사유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정형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해서 당연히 도로부지화 시켜야 되는데 현황은 도로고 소유권은 개인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도로에 대한 시설을 할 적에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부지로 남아있는 것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다가도 구청에서 손댔다 하면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보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청구되면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도 아주 딱한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야 할지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복지부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50년 전부터 집을 지어서 거기 깔고 우리 구청에서 다 보도블록도 깔아주고 포장하고 거기다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는 곳을 사유지라고 해서 이제 와서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거기를 밟고 다니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왜 구청에서 해 줬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사실 저도 20년 남짓 공무원 생활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홍성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해 주고 지금은 안해 준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새마을 포장으로 됐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 이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력으로 협력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재 제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지원할 겁니다.
홍성환위원  재료를 대 줘도 사실은 그게 원칙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 행정소송 내면 재료 시멘트 주고 보도블록 주고 그래도 그게 걸린다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면 쳐다봐도 같은 도둑놈으로 들어가잖아요? 화투판에서 화투치다가 거기 구경꾼들 같이 공모로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양상은 다릅니다. 구에서 주도하는 것하고
홍성환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것을 50년, 30년 동안 주민들이 밟고 다니고 하수도 상하수도 다 묻혀놓고 있는 이 도로를 사유지라 해 가지고 안 해 주는 이유는 이게 복지부동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점은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가 있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사유지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홍성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내 이거 누차에 얘기한 것인데 이거 안 하면 정말 저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제가 세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법원 판례상 보상을 안 주고 포장을 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번번히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래야지. 자꾸 판례를 남기고 재판을 남기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밖에 안돼요. 사실은 이거 몇 십년씩 밟고 다니고 거기다가 밑에 상하수도가 깔려 있고 하수도가 깔려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하수도 파내야죠. 일단은 그러면 사유지라 그러면 안 그럽니까? 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하수도가 내려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든지 이거 해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그래야지 이것을 사유지라고 자꾸 핑계대가면서 안 해 줄라고 그러면 되냐고,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고
홍성환위원  현장에 한번 나와서 볼라냐고요. 그것을 사유지로 보는지 아니면 인도로 보는지
○토목과장 김길영  그 실정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 위원님 주도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재를 지원해서 포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복지부동으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상하고 맞물린 최근에 떨어진 판례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성환위원  어쨌든지요. 끝나고 난 후에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나와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토목과장 김길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를 대서 일부 해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못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하라니까 왜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토목과장 김길영  구청 주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구청주도로는 어렵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장 가봤어요? 과장님이
○토목과장 김길영  현장은 지금
홍성환위원  현장에 가가지고 과장님이 과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를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못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그렇게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도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실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지소유자가
○토목과장 김길영  소유자들이 동의만 해 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동의를 다 받아서 서류만 넣으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해 주고 있는데 동의가 안됐을 때 가지고
홍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지주가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에까지 가서 인감 받아오라 이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점에 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홍성환위원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요.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넣을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현장 와 가지고 검토한 후에 제가 넣으려고 그럽니다. 서류를
○토목과장 김길영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제가 홍성환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라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도라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도관리법이 있어서 관리법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을 보면 선의 취득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권리행사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30년 이상 됐다는 것을 갖다가 그 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선의취득을 못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엄연히 지금 사유지로서 소유권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확정판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적 직권으로 권리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도로를 내 줘야지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땅을 포기한 땅입니다. 그죠?
○토목과장 김길영  포기한 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구에서 관리하고 나서면 보상을 달라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이것 아니 있잖아요. 토지 대장을 떼면 사도까지 해서 나오는 땅하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어요. 토지계획을 갖다해 가지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사도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도 문제는
윤한호위원  서울시 전체문제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장 된 입장에서 사도에 대해서 책임지고 포장한다는 발언은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서나 받고 또 주민들이 일체적으로 인허보증 관계 서류 해 가지고 설정되지 않으면 사무관인과장이 책임지고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한 저희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복지부동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 내용대로 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동네의 유지이신 의원님들께서 나서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서로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섭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일입니다.
윤한호위원  토목과장님 업무에만 국한해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선의취득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구에서
윤한호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게 보면 도로가 나면서 그 연도가 나올 겁니다. 20년전 거라면 우리 구청이 권리행사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마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동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판례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윤한호위원  판례에서 졌다 이겼다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판을 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나는 땅을 갖다가 재판을 하지 어떤 바보가 소송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재판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9평, 10평 그 정도의 땅인데 그것을 행정소송해 가지고 이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것은 우리가 포장을 사도를
윤한호위원  그 비용을 갖다 감당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땅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사도니까 그냥 놔둔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작건 크건 저희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어떤 일관성 문제도 있는 거지
윤한호위원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일관성이란 문제
윤한호위원  구청에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공익 우선으로 자기재산권을 갖다가 행사하게끔 헌법에서도 규정돼 있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라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윤한호위원  이거 국장님하고 우리 법조팀하고 한번 상의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여러 면에서도 공익적인 거니까 한번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윤한호위원  토목과장님은 맨날 사도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로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법에 벗어났을 때에는
윤한호위원  국장님 몇 년도부터 공무원 생활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제 80년도 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80년도, 전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사도를 냈을 때 국가에서 포기각서를 받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옛날에는 그런 것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윤한호위원  받지 않았건 받았건간에 그거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고서 계속 보완하지 않고 나가신다면 어떻게 마포구가 미화정비를 한다든가 통괄적으로 어떠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서 선의취득 측면에서 도로에 대한 20년 된 것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사도에서 제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토목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전에 잔다리 길을 갖다가 금년예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보도블록 보수 및 개량을 해 주시겠다고 전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시고 또 지금 긴축예산을 하는 바람에 잔다리 길을 갖다가 보수를 못했는데 우리 남아있는 보도블록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토목과장 김길영  잔다리 길은 제가 우리실무자하고 직접 다 둘러봤거든요. 정비의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블록으로 정비하기에는 보도블록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정비하려면 또 깔끔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하는데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주가 새로 지을 때는 앞에 있는 보도 블록은 건물주가 다시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건물주 나름대로 어떤 분은 건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 까신 분들이 있고 그냥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 아주 답답한 마음은 어디냐면 한빛은행 끼고 있는 한 블록이 건물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잔다리 길 전체를 갖다가 커버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분만이라도 금년에 월드컵하기 전에 좀 교체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챙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깔아주셔야 돼요. 이거 간판만 집중단속하고 과태료 나온 것만 하고 땅바닥에 있는 거 돈 안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한다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공원녹지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홍익놀이터 조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조성문제는 이번에 보수문제가 있던데
○토목과장 김길영  홍익놀이터관계는 그 쪽에 홍익상가번영회 홍익문화거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시로 보고를 해서 보고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어린이보다는 공연하는데 좋도록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볼 예정입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홍익놀이터 밑에 가스배관인가 옛날에 아현동에서 폭발했던 그 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정압장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거기에 위험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그거까지 다 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공원이 현상태에서 혹시라도 토목을 해서 공원이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압관 밑으로 내린다던가 어떤 협의는 해야 될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그게 협의도 안된 상황입니까? 지금 얘기가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구체적인 정비방향이 용역을 해야 정비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비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한호위원  예산만 빼놓고 용역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곧 시행할 겁니다. 그때 협의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윤한호위원  좋은 방법이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정압장은 더 지하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한쪽으로 한다던가
윤한호위원  한쪽이라면 차도예요, 주택가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좌우지간 정압관이 안전상이나 모든 기능상에 문제없도록 조정을 해 놓고 홍익공원이 정비가 될 겁니다.
윤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윤한호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저번에 마포구에 물난리 났을 때 펌프장에서 스크린 교체한다고 나왔는데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이번에 하절기에 비가 오면 스크린이 얼마나 걸러지나요 어떤 물질을 걸러주는 겁니까? 직경 몇 ㎜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목스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1단계 걸러주는 게 50㎜ 간격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20㎜ 폭으로 해서 세목스크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린은 빗물펌프장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 문제도 좀 많은 지역은 망원1유수지하고 난지입니다. 난지는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류쪽에서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는 문제가 있고 망원1은 지금 유수지에 자생하고 있는 그 풀이 뿌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부유가 돼 가지고 스크린 앞에 걸리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장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정지가 되면 그 풀 때문에 스크린의 어떤 기능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펌프장으로 우리 서교동이 물이 잠겼다는 거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우리 관내에 타 구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절기 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게 지금 서교동중앙배수로는 물론 서대문 상류지역에서부터 해서 우리 하류까지 여기 면적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680㏊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에는 좀 경사가 좋습니다. 연희동쪽에는 그래서 많은 물량이 우리 마포를 통해서 망원1, 망원2 빗물펌프장을 거쳐서 배수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넓은 유역면적에 하수관으로의 경사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경사도가 좋으면 관경이 좀 적어도 되고 경사도가 원만하면 관경이 커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해서 10년 빈도의 확률 강우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산출하면 74.3㎜가 단위시간당 비가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도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우리 관내는 200㎜, 300㎜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시간에 74㎜이상이 오면 거기에 동교동 길에 시설돼 있는 중앙배수로에서 그 용량을 다 커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시 평균이 시간강우량이 99.5㎜가 왔고 저희들 관내에도 90㎜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것은 수용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서교, 동교, 연남, 망원일대의 6개 지역에 반지하나 지하에 침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펌프장을 보조기능으로 적기에 가동하고 해서 다른 구청이나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비하면 침수가구수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침수원인을 다시 정밀분석하고 또 향후에 개선방향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구재해대책기금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월에 용역이 끝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중앙배수로의 암거 단면을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한호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막을 수는 없지만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물을 통제는 할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어떤 식의 통제를 말씀하십니까?
윤한호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물이 역류하지 못하게끔 깔대기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하수관이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 역지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역지변은 지하나 반지하에,
윤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관에 역지변을 설치할 수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형관에 그런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윤한호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윤한호위원  이번에 하수 암거공사 보수공사 해서 우리 하수구만 자꾸 크게 만들어서 타구 물만 잘 빠지게 만드는 것보다 역지변 역류방지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구청 예산도 절감되고 앞으로 향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에서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병목현상을 해소해서 오히려 물이 하류쪽으로 잘 빠지게 해 줘야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현재까지 용역 중간결과에 의하면 제일 관건이 동교동길의 중앙배수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류쪽으로 내려오면 전 도로폭이 암거입니다. 그래서 그 암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양측으로 사유지를 다시 도로로 편입해서 하수도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교동길은 현재 양측으로 거의 개발이 끝나서 그것을 양측으로 5m씩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공사비 문제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대안으로 해서 지금은 망원동길로 해서 일부 유로 변경을 해서 돌리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용역결과를 내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 250억 내지 30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간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비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우리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설계가 필요하니까 실시설계라든가 실제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 실시설계와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줘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완전해소가 어렵고 좀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여름 한 달 잘 지내시면 과장직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비올 때 대처만 하면 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게 더 힘듭니다. 빗물펌프장 시설은 연중 가동을 하지 않는 기계, 전기설비를 유사시에 100% 가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일 돌리는 기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이번에 용역 있어서 우리 상습 병목지역에 치수방재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윤한호위원  아까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주차장확보가 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 주차장 정비니, 주차질서니 뭐니 하는 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우선은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주차하는 그 공간에 뭘 주차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의 주체와 목적이 없이 그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거주자가 먼저인지 자동차가 먼저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거주자가 먼저인지 주차가 먼저인지는 그 차량소유자가 대부분 거주자가 아니겠습니까?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거꾸로 여쭤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하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측면입니다.
윤한호위원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어 달라는 거지,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확보는 영업용차량은 배제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영업용차량은 주차장 확보가 배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영업용 인가,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차고지 증명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륜차, 사륜차해서 중장비, 버스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영업용택시 같은 것은 물론 다 하고요. 개인용 택시도 다 확보를 해야 되고요.
윤한호위원  중장비는요 ?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중장비도 물론, 지금 중장비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건설관리과 주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윤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비는 빠져있는 거예요? 중장비 빠져있고 오토바이는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오토바이는 저희 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는 차고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행정의 책임 부서가 다 틀려 가지고 말하면 '어'하면 '아'하게끔 돼 있고 '야'하면 '예' 되게끔 돼 있는 게 행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삿짐센터 자동차는 어디로 봅니까? 중장비로 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사업자가 주택가로 자꾸 침투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자들이 주택가를 침투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택가에 침투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까 정형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차가,
윤한호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주택가로 자꾸 들어오는데 주택가에서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윤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서 오는데 거주자우선주차니 뭐니 하는데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재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마포구 조례 같은 것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제 소관 교통행정분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건축과라면 건축과 그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자까지 제재하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주택가 침투하는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운송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방안을 어저께 보니까 공무원제안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거 한번 제안해 보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뭘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나와 보세요. 아까 홍성환위원님하고 윤한호위원님 질문사항인데 내가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긴 세월이 갔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토목과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확실히 말해 보세요. 가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아까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가보셨냐고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지역은 안갔고요, 제가 염리동은 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글쎄, 길게 말하지 말라니까. 과장님은 위원보다 본인이 더 길게 말하니까 시간을 끄는 거야. 안 가봤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안 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적도는 떼 봤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적도는 지금,
김영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실무자가 다 떼 놨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떼 놨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현장을 꼭 가보고 지적도를 떼서 본인이 검토를 해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을 안해 봤으면 아까 답변한 것이 전부 잘못된 답변이라고. 그러면 내 말만 들어요. 과장은 아무 말 말고 끝까지 내 말만 들으라고. 위원이 한 마디 하면 본인이 열 마디씩 하니까 자꾸 헷갈린다니까.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지적도도 안 떼보고 과장이 검토도 안해 봤어. 그러면 도로라는 것이 그래요. 마포구에서 직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소방도로로 지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인 발생한 지역을 꼭 해야되는 지역인가도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땅이 옆에 땅이 같이 있는데 내집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 안하고 도로로 내준 땅인지 아니면 이미 다 잘라지고 자투리땅이 도로로 나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민원인이나 해당 구의원하고 미리미리 의논을 했으면 고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보면 옛날에 땅주인들이 다 팔아먹었어. 팔아먹어서 도로 자투리땅을 조금 남겨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20년, 30년 됐어요. 재개발 중에 그 주인한테 돈줍니까? 무조건 수용령 내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안하고 맨날 원론적으로 법으로만 따지면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20년 돼도 해결 안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그래도 성의는 베풀어 줘야 된다. 과장이 이거 벌써 언제부터인데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 지적도 떼봐서 검토도 안해 봤다, 이 땅이 어느 유형의 땅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과장이 하기가 어려우면 해당 계장 시켜서 확실한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의원간에 거론이 안되도록, 지금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놓고 의원이나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원론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말하지 말고 간단히 말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저도 말을 줄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저희 마포구에서 대흥동, 염리동, 도화동 그 지역은 전부 비정형지구입니다. 비정형지구는 앞으로 재개발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로개설 문제로 보상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은 여기서 과장이 어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말 그만 해요!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에 대한 성의를 보여라 이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됐습니다만 그 사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항상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자. 하지만 법에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떤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국장님, 이거 어떤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내가 요구한 답변입니까? 똑바로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간에 소리가 나온다고.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현장 가보고 지적도 떼보고 이것은 무슨 필지고 어떻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하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건데 자꾸 원론적으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이 얘기해 봐요.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웬만하면 큰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을 한번 과장하고 제가 같이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 전부터 반복되는 건데 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서, 어거지로 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 해당의원이나 주민한테 설득했으면 자료를 갖고 논의를 해 보자는 건데 왜 엉뚱하게 그것을 누가 어거지로 해 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돼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막 행정부에 어거지로 떼쓰고 경우 없는 짓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이나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자투리땅이 똑 떨어져서 길로 나와서 임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죽고 연고가 없어졌다 그러면 해결방법도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어떻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래요?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뭘 질타하려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도로점용료요. 과년 체납료는 350건에 1억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원체납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만데 1억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우리 과 총체납액이 9억 5,8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무허가 점유도로 연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대개 우리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은 노점상이나 그런 것도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 지도과 같이 들어주세요. 체납의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부과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의 재정을 조사해서 전혀 이 사람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부과면제를 해 주든지. 낼 수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부과시켜 놓고 연체돼서 공무원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부과과정에서 해당되는 부서는 충분히 연구를 하세요. 하셔서 이것을 부과해도 이 사람은 전혀 납부할 수도 없어. 받을 것도 없어. 그런데 자꾸 부과시켜 놓고 공무원 업무만 가중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10%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부과시키느냐구요.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이 나왔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건설관리과 서 있는 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소속이 되는 건데 무단적치물을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부 하죠? 오토바이나 카센터라고 하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에 카센터 물품 내놓고 자동차 세워놓고 오토바이 길에 내놓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 과입니다.
김영식위원  다 거기 과죠? 그러면 이런 집들은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이 앞에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도로상에 오토바이가 쭉 있는 것을 점용료 부과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적도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이동성이 있어서, 또 오토바이 가게가 대개 보면 서너 평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치우라고 하면 거부를 안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여는 줍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옮겨주고 순응은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있어서 그 점은 좀 아직까지는 부과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카센터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카센터도 마찬가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거기서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단속을 못하고 인도상에 보도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보도상에는 거의 차가 카센터에서 놓고 수리하는 것은 얼마 없고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도로정비를 한다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는 그만두고 대도로변에도 그럼 차는 유동성이 있다고 치지만 각종 부속품 본네트 이런 거 전부 인도에다 쌓아놓고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 그럼 몇 달 있으면 월드컵을 할 건데 이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데다 부과 물려야돼, 자판대 놓고 도로에서 가보면 삭월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려봤자 맨날 체납액만 해서 먼저 한번 저기에 옛날에 한마음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구청 옆에 있었는데 그 기둥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주차장입구 팻말을 붙였어요. 그것도 홀랑 떼어갔어요. 말도 없이 주인한테 그런 것은 그냥 기둥에 붙여 놓은 거 아무 지장도 없는데 그것은 요만해 내 가봤더니 그런 것을 홀랑 떼어갔어, 건설관리과에서 떼어 갔어요? 어디서 떼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마 우리가 떼었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기둥에다가 주차장입구라고 플라스틱으로 써서 그런 것을 떼어 가면서 도로에다 고질적으로 내놓는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해 두고 되겠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제일 일 많은 것은 알지만 이렇게 봐서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것은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이것은 시민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구민이 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 동네 뭐하러 정말 엄청 어려운 거 하나 좀 정리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여태 말도 없어 점용료 내서 그 사람이 점용료 내면 낼 사람이야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정리할 사람은 안하고 가끔 도로점용료 부과나 시켜 놓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서 10%도 징수 못하는 거 불법주차단속이나 똑같애 그래서 이 3개 과는 이런 거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안 나오셔도 되는데 들어가세요. 최소한도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굴착을 하면 말이에요. 특히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굴착해 놓고 며칠이 돼도 안 쳐놓고 그냥 민원 발생한 것만 해도 흙 파서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는데 욕을 자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당부 드리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은 각과에서 또 과장님이 또 못하면 각 계장들 팀장들 다 있잖아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갖고서 성의 있는 대화를 해 주면 왜 위원들하고 여러분하고 뭐 하러 입씨름을 하겠냐고 전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것을 충분히 자료도 없이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고 자꾸 하니까 한 건씩 갖고 몇 년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실 우리 마포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응봉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2억 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억 6천만원이 공사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 책자 383p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2억 6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에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이 2억 6천만원을 여기다가 공사를 어디어디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정된 예산은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중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망실이 됐다든가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을 고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380p 보면 보안등 주개량해 가지고서 2천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망실이 아니면  이 예산은 뭐고 밑에 예산은 뭐예요? 방금 2억 6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뭐뭐냐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재료비 용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안 책자 380p에 보면 보안등 주개량 그러니까 보안등을 세우는 이 기둥을 개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게 2천만원이 잡힌 거고 바로 밑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2억 6천만원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위에 보안등 주개량 이거하고 통합된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보안등유지보수비하고 주개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12p 보면 중간쯤에 보안등유지보수 및 설치공사에서 연간단가 해 가지고 보안등이 10,070등입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3억이 포괄적으로 해서 그걸로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안등지주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주도색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도색은 안 합니다.
유응봉위원  도색은 원래 안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연도금이 돼 있기 때문에 도색은 노후된 것은 아예 교체를 한다던가 해야지
유응봉위원  녹 슬은 게 많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면 그런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녹 슬은 거 칠만 하면 새것이 되는데 무슨 교체를 해 교체를 하긴 쇠가 녹스는 거 미관상 나쁘기만 한 거지, 그 동안에 도색이 예산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도 보안등 유지보수비 도색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안등 화이바라고 그러죠? 그거 청소하고 도색유지비가 잡혀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서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주를 지저분하면 왜 갈아 이게 멀쩡한 쇠가 썩지도 않았는데 미관상 나빴을 때 칠만 하면 되는 거지, 칠하는 예산하고 교체하는 예산하고 같습니까? 칠하는 예산이 쌀 거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늘 토목과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이 앞서 홍성환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저도 공직생활 20년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상기 있게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20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과시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답변도중에 본 위원이 공직생활 20년 이것은 반박뿐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내가 답변 듣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언사는 우리 국장님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저도 공직생활 20년 어떻다는 거야, 20년 해서 겁을 준다는 거요? 뭐요? 그게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점에 제가 구태여 해명을 드린다면요. 제가 공박한 것도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위원이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데 왜 해명을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요. 제가 말하는 본질하고 본질을 다르게 했을 때는 저는 말할 여기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라 2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제가 많이 했다는 과시가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아니 노하우를 얘기하는
○토목과장 김길영  노하우 이야기 한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 사유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유지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같은 말이라도 물론 식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장님 내가 느끼는 바를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식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생각할 때 수준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식견으로 봤을 때 나는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반박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도 공직생활 20년 했습니다. 20년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년 한 게 대단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30년씩 한 사람도 있고 25년 이상 한 사람도 여기 간부 중에서 많은 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거부감을 느꼈다 본 위원은 또 우리 위원들 전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부감을 느꼈다는 것을 얘기했지 오해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이 이와 같이 전개가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됐을 때 이런 이야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선의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질의하는 위원이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고집을 피우고 해명하는 이유는 뭐고 왜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중지를 시킬래도 계속해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큰소리로 답변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본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실무집행부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해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칫하면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김영식위원  이거 정회하고 점심 먹고 다시 합시다.
유응봉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 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질의답변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항이 벌어져서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해야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신청을 해서 위원장이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아까 토목과장은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해당과장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발언권을 안 주는 데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저의 불민의 소치로 의회 진행과정에서 불손한 언동을 한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정신수양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물론 조례와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공직생활 해 봐서 압니다. 그러나 법에도 눈물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건데 원칙만 가지고 법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로관리계장 나오세요. 내 과장하고 이야기할 의미가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도로관리담당주사 홍승근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말한 홍성환위원 민원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장 가봤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적도 떼봤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떼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과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확실히 말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지난번에 동정보고에 올라와서 다 결재 맡아서 처리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한 거 들었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홍성환위원님 지역구인 노고산동에 다섯 골목이 있습니다. 106번지, 109번지 일대는 개인대지를 도로로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있는 거고 두 골목은 토지대장을 제가 하수담당주사하다가 3월 1일자로 작년에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요?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왜 딴 얘기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그것은 제가 부하직원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답변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당 위원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도로관리계장은 현장을 다니니까 그런 거 설명할 권리는 있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자꾸 논란이 거듭되느냐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보장돼야되기 때문에 저희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해당 주민이나 해당 의원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이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도로법상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유지관리하고 사유재산은 저희가 도로법상에 관리하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해당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가서 상의했느냐 물어보는 건데 딴소리를 해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구의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냐고 뭔가 어딘가 미약한 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게 한두 번이에요. 토목과 얼마 있었어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작년 3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그전서부터 발생한 사항이라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저희 사유지는 구청전체를 골목을 포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백년이 가도 보상손실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잠시만요. 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토목과장하고 똑같은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당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몇 시까지 회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저희가 도로파손이 돼 가지고 아무리 사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은)
홍성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계장이 참 봐요.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께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지, 자꾸 딴 데로 흐르면 시간만 가고 언제 끝날 거냐고 그런데 우리 동네 문제됐을 적에 저는 우리 동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전지역을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판과정이 일어난다든지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사실 보도블록 그냥 비껴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상복구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소송에 들어올까 봐 위험해 않네 뭐하네 이런 핑계 대가지고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하고 검토하겠습니다하면 검토하겠다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발뺌할라 그러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도로관리계장 들어가요. 신동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식위원  제 질문 답변 안 나왔어요. 신 국장께서는 오래 계셨어요. 저하고 7년을 같이 업무를 보고있는데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반복되는 건데 국장께서는 이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문제는 홍위원님한테 두 번 이상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과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건을 받아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홍위원님께서 너무 공무원 견해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홍위원님께서 계속 지역주민을 위해서, 빨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도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인데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과 충분히 더 깊은 대화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같은 것도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더욱 더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니까 거기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불미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7년 동안을 우리 신국장하고 같은 부서에 있었어요. 2기 때는 시민도시에서 같이 있었고 3기 때 총무건설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건데 특히 지금 총무건설 쪽이나 옛날 시민도시 쪽이나 전직원이 구정에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과격한 말 해 본 일도 없고 크게 지적한 것도 없다고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님과 토목과장님의 관계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솔직히 동료위원 계시지만 이것을 왜 토목과에서 못했느냐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을 가지고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거든. 이런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 봤냐,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 행정부하고 질의답변 방법이 틀렸다 이거죠. 내가 더 길게 거론 안해도 속기록도 나올 것이고 국장님, 다른 과장님, 팀장님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무슨 놈의 그게 20년에 30년에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마당에서 정말 다른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예요. 바쁜 시간 뺏어서 앉아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번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안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꼭 토목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아마, 그래도 자기 과 소속은 자기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불미스러운 그런 언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공무원들이 볼 적에 의회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잘못해서 질책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께서 앞으로 잘 좀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7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서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껄끄럽게 다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별로 질문할 요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주무과장들이 다소 의원들을 예우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다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됐는데 공직자 여러분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진행을 맡은 위원장한테 꼭 질의할 수 있는 승낙을 받고 질의하고 또 모든 것을 위원장이 제재하는 대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마치 나와서 답변을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도대체 무슨 의원을 예우하는 거냐, 또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의원 개인적으로 공직자들 방에 들렀을 때, 사무실에 들렀을 때 과연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원들 상임위원회 전체가 있는 데서도 이와 같은 언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연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예우는 해 주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많은 고충과 산고를 겪다보니까 공직자 여러분한테 규정과 법에 다소 어긋나도 사정하고 매달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압니다. 공직자 편에 서서 또 민원인 편에 서서, 의원입장에 서서 저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많이 그런 식으로 반성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임기를 7년 동안 의원직을 하지만 제가 현재까지도 그런 자세로 공직자 입장도 많이 생각하고 공직자 입장 자세에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또 서로 존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교환이 됐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오후까지 이런 상황으로 온 경우가 3대 의회 들어서 처음입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토목과장 잠시만 나오세요. 제가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포 관내에 무수히 많은 볼라드가 설치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볼라드라는 것은 차량이 인도에 진입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타구에 비해서 마포가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타구까지는 조사 안해 봐서 그것은,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마 도로조성지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침에 있어요? 그러면 볼라드로 인해서 주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해를 입어서 마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상해 입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장애물,
○위원장대리 신봉현  문제가 있는 장애물을 수도 없이 많이 설치하잖아요? 금년에도 볼라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도를 새로 조성한 구간은, 차량이 진입 가능한 구간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차량이 진입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설치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볼라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뭘로 있다고 했죠? 규칙에?
○토목과장 김길영  지침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서울시 지침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지침 사본을 별도로 나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자 유념하셔서 의회와 행정부가 좀 더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김길영
  치수방재과장이상환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