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31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재산인 신정동 31번지 토지 매각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정동 31번지 토지는 서강 LG아파트의 신정구수재건축주택조합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99년 7월 24일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된 토지입니다. 현재 주민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벤치 두 개와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으나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쉼터로써의 효용가치가 없으며 또한 동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사업 시행시 동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토지이므로 본 건 토지 단독으로는 활용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신정동 31번지상의 대지로써 면적은 123.4㎡(약 37.3평)이며, 매각 추정가액은 1억 5,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진입로와 서강 LG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동 재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접토지인 96번지 32, 33, 82호상에는 지하1층 지상8층의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단독 필지로는 활용이 적합하지 않고, 현재 주민쉼터로는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상 이용주민은 거의 없으며 보존의 실익도 없는 방치된 나대지라고 판단되어 2001년 12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옆에 주위의 지번하고 그것을 같이 해서 공시지가를 매겼단 말이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뭐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 당시 신정재건축조합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무슨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로를 내면서 저희들한테 채납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가져간 대신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시유지를 가져간 조건은 아니고요. 주변도로를 확보하면서 내놓은 겁니다. 어차피 조합 측에는 그 땅이 필요가 없으니까.
김영식위원  우리가 보통 빌딩 같은 거 짓는 것은 주차부지로 기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했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낸다든가 할 때에 그 지번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거지 필요했다면 안 내놨겠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매각은 돼요?
    (「420만원이면 싼 거지」하는 위원 있음) 옆 길이 다 주택가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양쪽이 다 주택인데 한 쪽이 우리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오피스텔 지어놨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개발이 안된 쪽이고 주변에서 사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민간인 누구고 참여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개입찰 하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매장가를 이렇게 내놓을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다시 내놓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감정해서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더 올려 받을 수도 있네?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지금 여기에 주민쉼터로 해 놨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주민쉼터로 있다가 그 쉼터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웃집에서 어울려서 지어야 될테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소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그 쉼터가 만들어진 동기가 원래 저희들이 그것을 공지로 받아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쉼터는 언제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나무 심는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나무 심는 정도하고,
○재무과장 김재형  벤치 두 개하고.
○위원장 채재선  벤치하고 했으면 그래도 한 몇 천만원 들어갔을텐데?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우선 사려는 분이 작년에도 있었고 이랬으면 매각을 애당초 하든가 주민의 쉼터로써의 완전한 조성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쉼터를 해서 단돈 1천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쉼터로 조성해서 우리 예산 나가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매각하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 낭비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뜻이었었다면 그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공지로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 버리고 주변이 더럽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했고 이것도 지금 관리계획 변경한 거 사실 금년도 관리계획이라면 작년도 연말 정기회 때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이게 누가 산다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들이 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와서 계획이 올라온 건데 작년 연말에 의회가 끝난 시점에 이게 매각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차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지금 인근 두 집에서 다 매입하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재형  서로가 다 사려고 그러죠.
○위원장 채재선  옆집에 지금 이 장소하고 옆집에 두 집이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두 집에서 다 서로가 사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위원장 채재선  다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정책을 설정할 적에 이게 먼 앞날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매각해야 될 물건 같으면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먼 앞날을 보지 않고 우선 앞만 보고 우선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돈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 예산 투입해 놓고 안되니까 또 주변에서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