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26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오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남은 임기동안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일반현황에 6급이 5명이죠? 그러면 여기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환경순찰팀해서 4개팀인데 5명이면
○감사담당관 신귀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인력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2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분야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비서실에 6급 하나 8급 있고 그래서 6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누가 거기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강희천 씨가 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귀철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명예감사관제는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때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6건 정도 처리를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는 그때  
정형기위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명예감사관이 이번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 누락된 부분들은 거기가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과대하게 계산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삭감하라고 그 차감액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형기위원  공무원이 잘못 활용했을 때 그 공무원은 징계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설계해서 입찰 전에 그것을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명예감사관은 고발한다든가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시민명예감사제도는 작년에 제가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직원들로만 어떤 감사를 하다보니까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해서 청소분야하고 향풍속 위생분야를 했는데 저희 오신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화장실 같은 거 점검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분들은 간판 같은 게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불편하다라든가 또는 소지품 같은 것을 놓고 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또는 여자분들이 좌변기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불편하더라. 왜 그러냐면 앞사람이 바로 앉아 있다가 또 나간 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게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건데 대흥동 같은 데 지금 환경순찰을 다니는 것을 보면 대개 큰길만 다니시잖아요? 차 다니는 데만. 그렇게 하면 큰길 옆에는 대개 깨끗하다고 봐. 그런데 지금 철둑에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철로길.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철로길을 내가 얼른 돌아다닐 때 대흥동을 본다 하더라도 비만 오면 물이 새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길이 강같이 물이 찬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시정 안됐죠? 감사를 그런 데를 다녀야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신수동에서 넘어오는 길 위에 흙으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포장이 다 깨져가지고.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든지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야 감사의 본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순찰 인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까지 순찰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거기까지 일일이 가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완적으로 저희가 기획순찰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연간 한 번씩 챙겨봅니다만 지금 정형기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말이죠. 왜냐하면 6, 70년대도 아닌데 그냥 비포장으로 돼 있고 차가 다니면 논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포장을 하든지 뭘 해서 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엄청 지저분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저희가 한번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정형기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촉장을 주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별도로 위촉장은 주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감사담당관 신귀철  선정은 저희가 시민단체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든 서울시의회든 어디서 의뢰를 해서 5명이 됐든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감사관 위촉장을 줍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현재까지 위촉장을 안 줬는데 왜 위촉장을 안 줬느냐면 부분감사 할 때마다 같은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한다거나 몇 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이 분이 잘할 것 같고 민원분야는 이 분이 잘할 것 같고 그러면 그 추천해 주는 분을 받기 때문에 위촉장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의 최종결정권자가 감사담당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다할 수는 없고 최종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세 명이면 세 명을 이 분야에 추천을 해서 결재를 청장한테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별도로 저희가 올 예산에 수당을 주려고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비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실비 정도 줄 수 있고 수당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에 이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 정도 준다고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가능하면 여비,
유응봉위원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 돈은 별도로 포괄비라든가 이런 데서 방침을 받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제도에 대한 수당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당도 안주면서 작년과 똑같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탁상식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수당과 모든 것이 제대로 구비가 돼야 운영이 잘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6p 보면 맨 밑에 공사장 합동점검반 연중 운영이 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감사당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공직자의 호랑이란 말이에요. 호랑이. 즉, 얼른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는 현장을 거의 한번 정도는 다 다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아마 모든 관급공사장을 한번 정도 이상은 나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민 아니면 구의원 뭐 누가 얘기해도 감사담당관실 순찰반이나 점검반에서 나가서 지적을 했을 때 가장 씨가 잘 먹히는 것이 감사담당관 점검반인데 지금 아현1동의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병원에 화장실 공사하는 것을 공사현장에 점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공사할 때 말씀하십니까?
유응봉위원  지금 공사중이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아직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유응봉위원  추경예산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지가 이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화조 만들고 땅을 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합동순찰반 부서에서 나가서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거기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현장에 거의 한번 정도는 다 나간다는데 여기 안나갔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거의 나가는데 여기는 못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왜 여기만 하필 못나갔어요? (감사담당관이 직원에게 물어봄) 나갔대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아니오,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데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병원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 200명에서 300명이 들끓어요.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그 좁은 데 200명, 300명이 오니까 들끓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양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시 만들라고 그냥 길가에 뭐다 업자는 자기 편리한대로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노인양반들이나 중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온 노인양반들에 대한 입장, 병원 운영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자재고 뭐고 엉망진창이에요. 길이고 뭐고. 들어가는 입구를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집을 짓는 막 슬래브 쳐서 기초 공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집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하고 개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화 걸어서 고함을 질러버리면 업자한테 벼락이 나고 업자는 입이 나와서 공사를 잘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한테 비위 맞추느라고 잘 좀 치우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동네 구의원이 얘기해서 씨가 먹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들 사회복지과에 꽝해야 징계 먹고 처벌받을까봐 절절매고 하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이 옛날에 동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꼭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정도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공직자에게 채찍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공직자한테 채찍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인사발령만 받아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뿐이지 공직자들이 특이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탁월한 특기를 가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소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모범이 된다라는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세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마포구청 공직자 중 복지부동으로 해서 혹시 지적된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해 본 일이 있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저희가 작년에 각종 점검을 실시해서 처벌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감사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않고, 꼭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업무를 나태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해서 복지부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벌한 것이 저희 종합감사에서는 직원 신분상조치가 훈계를 9명을 했고 주의조치를 73명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관내에 노고산동 20번지 가각정리 문제로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2001년 그 한 해가 다 가도록 지금 돼 있지도 않고 또 제가 감사과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돼 있어요. 아마 감사담당관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홍성환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주인이 외국에 장기출타를 해서 연락이 잘 안됐고 최근에 그 분이 귀국을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상당히 일을 진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집 비워 있는지가 지금 1년 정도 됩니다. 혹시 오다가다가 불을 낸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몇 번 건의사항도 드렸고, 한번쯤 나가서 보면 그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아주 지적을 합니다. 예산 세워놨는데도 예산을 안 쓰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꼭 좀 챙겨서 주민들한테 빈축을 안 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6p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추진실태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심은 곳이 우리 마포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진표위원  갯수가 아니라 어디,
○감사담당관 신귀철  마포로라든가 새로 하는 합정로, 또 서교로 오는 데 작년에 심어놓은 데가 있고 또 성산로 앞에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것들을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갯수가 부족하다든가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재식재를 한다든가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할 조치입니다.
이진표위원  지난번에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합정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밑에 화단형식으로 조성을 해 놨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가지고 화단둘레 둘러놓은 게 얕잖아요. 나무도 작고. 그런데 그 앞에 전부 점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포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차를 앞에다 대놓고 바로 싣고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로 돌아가야 되거든.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경비도 낭비되고 아주 차라리 안 심는 게 낫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심어놔 봐야 뭐 아주 길이 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밟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자꾸 보식하고 그러면 맨날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보식차원에서는 안돼요. 심으면 또 밟고 밟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월드컵 때문에 그것을 미관상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6p에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공사장 합동점검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진표 부의장이 말씀하신 가로수문제도 그렇고 2001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팀이 적출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 현장 가서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인정이 돼서 시정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주로 무슨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들은 저희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고 작년에도 용강동 부분에 관목류라든가 또는 아까 지적하신 합정로라든가 서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김영식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 나가서 적출한 게 몇 건이나,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장 합동점검 같은 것은 대부분 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식위원  매년 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실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합동점검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것을 감사하겠느냐고? 그러면 주관 부서 같이 가면 그 사람 하는 것 따라서 가져온 것뿐이지 실제 주관 부서 없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이건 뭐가 문제 있다, 이것을 적출 하려면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토목과, 건축과는 없어. 그러면 건축현장에 가서 뭘 알아야 적출을 하든가 말던가 하지. 눈에 띄는 거 길바닥에 벌려놓은 거 이런 것은 지나가는 시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라는 것이 거의 다 민원 들어온 것을 저기해서 한 것이지 현장방문의 감사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연중실시하는 것은 관련과가 8개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련과의 담당팀장들하고 조를 나눠서 그 분들하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와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과연 감사담당관은 글자그대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에 뭐가 있다면 전문인력을 자체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서 감사를 1년에 한번도 좋으니까 해야 원칙이지 관련 부서 같지도 않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나 똑같지 별 딴 게 없다 이거지 감사담당관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남부서 가는 거에 따라 가서 보고 오는 것뿐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도 없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력을 좋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또는 기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일부는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건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의 요소가 되는 게 한 3가지 분류로 되는데 건축, 토목, 녹지 최소한도 이 인력은 감사담당관에서 보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맨날 건축직하나 없이 현장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냐고 남의 부서 쫓아가서 하는 거 구경하고 와서 지적하는 것 그러니까 실지 우리 감사담당관이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토목은 모르겠어요. 치수까지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토목분야는 이해를 하겠어요. 전문분야가 우선 있으니까 딴 분야는 가서 지적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야 어떻게 지적을 하겠어요. 거기 누가 행정직에서 알겠어 그것을 하나도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맨날 감사한다며 업무보고에 감사해 가지고서 합니다. 하고서 올려놓고서 이것은 현장방문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앞으로 그 점은 개선해 나가겠고요. 현재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예감사관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건축이라든가 그 분들이 또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함께 나가서 저희가 합동으로 감사하는데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명예감사관제도를 한마디합시다.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아마 청장이 이것을 책임져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각동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첫째 구의원들한테 명예감사관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현장소장이나 현장인부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절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겁나서 가 얘기도 못해요.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쫓아가도 쳐다도 안 보고 아래로 쳐다보고 그래요. 이런 명예감사관은 왜 넣고 그래요. 그러면 공사업자한테 이것을 어느 동에 누가 명예감사관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찾아가서 인사하라든지 그 일군들한테 상기시키라든지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 명예감사관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예감사관제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명예감사관제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네현장에는 안 온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전공사장에는 못 가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김영식위원  공사 전에 소형 동에도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를 판다든가 하면 명예감사관 오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것은 해당과에서
김영식위원  감사담당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이런 게 명예감사관이나 명예감독관이나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보니까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청장님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지, 명예감독관만 해놓으면 뭘 해 어디 가서 쳐다도 안보고 소장이라고 와있으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하고 이건 괜히 쓸데없이 행정적으로 벌려놓는 게 아니냐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 명예감사관제도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명예감사는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서 지정하는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야지 말만 감독관 시켜 놓고 여기 다 동료의원 계시지만 공사하는데 가 뭐라 그러면 얼굴이나 쳐다보는 줄 알아요. 망신만 당하지 있으나마나 한 감독관
○감사담당관 신귀철  명예감사관은 조금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긴 뭐가 달러
○감사담당관 신귀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에겐 더욱더 친절히 대하고 공개적인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