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14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
8.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8.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7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이 오후에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의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별 특별한 이유없이 관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러면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의장 김원태  어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심상균  어제 보고 다 드렸는데…
○의장 김원태  어제 드렸어요?
정연우의원  구청장이 어제 나오시기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의장 김원태  어제에 대한 청장님이 관내의 어떠한 사정에 대한 말씀드렸습니까? 보고드렸습니까?
  네. 드렸어요.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정연우의원님만 못들으셨나 딴 의원도 못 들었습니까?
윤동현의원  말한 이후에 관내에 계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장 김원태  네,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시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속기사 별정직전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도 6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6월 28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도 7월 8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본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시의회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도 6월 11일 마포구청이 제출하여 93년 6월 28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마포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도 7월 8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오늘 나오실줄 알았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날이면은 8시 30분 전 22개 구청 또 시간부들해서 8시 30분부터 본청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아까 구청장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병만의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치시기 전에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준비를 하고 순간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2일 마포구청이 제출하여 금년 7월 5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망원1동과 염리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3년 7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8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용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공장의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해서 대부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8일날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마포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으나 앞으로 행정에 대비를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전병만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전병만의원  윤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우리 윤정용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 제가 질문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면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이런 유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상세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네. 전병만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우리 마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은 전병만의원님도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떡방앗간이라든가 고추방앗간 이러한 소규모 공장은 마포에도 있지만은 마포에는 주거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공장은 공장부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용의, 앞으로다가 또 마포에는 임대형아파트가 설 수 없다고 봅니다.
전병만의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할 적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자기가 지어서 임대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의장 김원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이시죠? 아닙니까? 시민국장 소관입니까? 재무국장님 아시겠지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어떻습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지금 전병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공장이 용지난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가 있어서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지역 내에 이 아파트형 공장을 세웠을 때에 이제 임대를 해 줍니다. 그 임대해 줄 때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인 지어서 하는 것이야 개인사거래니까 자기들이 임대료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주로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에 그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전병만의원  우리 마포구청이 자치단체에서…
○부구청장 심상균  우리 구청장이 인제 우리관내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구청장이 임대해 줄 때 그때에 적용하는 겁니다. 해명이 되겠어요?
전병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만의원  의장!
이종만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이 3항이라는 것은 이 하등 그것을 조례안이라고 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어느 동에서 하나 지었으면 의당히 주소까지 바뀌는 그대로 구청에서 시행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 웃음)
      (윤동현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의장 김원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지방화가 돼서…. 이 3항에 대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은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는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과세면제대상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적용하자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8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면제대상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홍길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정이유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만 해당되는 건지 또는 1급, 2급도 해당되는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2급에 상이를 입은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홍길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2급까지가 아니고 상이의 대상자는 2급에서 5급까지입니다. 5급까지이고 우리 마포구에는 여기에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소유토지건물에 대한 것은 마포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차량, 보철용차량에 대해서 2급에서 5급까지의 해당자로서 보철용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면허세면세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철용차량은 뭐냐. 보철용차량은 장애자들이 하체를 못쓰고 운전을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악세레타를 밟을 수 없어서 전부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운전대로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철용차량입니다. 이 보철용차량에 그런 면허세면제대상은 어디까지냐. 1,600cc 이상 승용차요.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은 36,000원, 1,400cc 이상 1,600cc 미만은 27,000원, 1,400cc미만은 18,000원의 면허세가 면제되는 해당자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2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급 상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1급, 1급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냐, 안들어 가는 것이냐, 그런 골자고 그 다음에 또 2급 정도를 상이를 입으면 어느 정도를 못쓰느냐, 그 신체부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보훈해당자가 1급에서 6급까지가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 대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2급에서 5급까지를 상이군경까지로 수혜자로 해서 혜택을 아마 넓히는 모양입니다. 그 혜택수혜자범위를 넓혀서 그 상해대상범위는 이 보훈처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상이문제는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상의 장애자죠. 신체상의 장애자…
      (장내소란)
      (윤동현의원  의석에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44명인데 보철용자동차가 44대이고)
김유현의원  현재 면세자는 44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 사항은 말이죠. 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원태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6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6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홍길표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대상자선정 및 융자액을 결정을 하고 기본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포구의회 정기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2항의 기금운용위원회구성은 9명 이하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집행부서 공무원이어서 융자대상자선정에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3명을 줄이고 다른 위원을 늘이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유현의원  의석에서, 질문이 있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의원  그 육성자금의 한도액은 얼마까지이며 그 금리는 연금리가 몇 % 적용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테  이종일의원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종일의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면은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구우석의원  의석에서, 시민국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연 8%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까지는 아마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내지 8천만원까지 1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러한 사항은 말이지요. 개별적으로 물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까?
김유현의원  네.
      (「알고도 묻는다」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의장 김원태  그러면 안되지요. 네 구우석의원님.
구우석의원  이 조례안을 이 다음 본회의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이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별다른 제반안건이 넘어 왔을 때에 전반적인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텐데 다만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의회 때에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김문태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의원입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는 공무원들이 3% 봉급인상을 사실 여기다가 만들어가지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경영에 그야말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바에 의하면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렌저라도 타고 다니면서 뭐 골프도 치러 다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융자할 대상을 물론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각성하는 의미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문태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6억이라는 돈은 실지로 우리 마포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봉급을 10%씩을 절감을 해서 나온 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참 유효적절한 이런데에 사용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6항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8.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증인안은 93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7월 2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마포구행정업무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컴퓨터 2개종 4대 1,378만 3천원과 소형승용차 2대 920만원 등 총 2개 품목 2,298만 3천원을 신규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93년 7월 8일 제3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3년 7월 7월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덕동 378-6 등 4필지를 공덕2동 청사부지로 구매하는 것과 공덕동 17-161 등 2필지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 매각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는 93년 7월 8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여기 보면 공덕동이라고 표시하는데요. 공덕1동인지 2동인지 앞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 2동 3동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지 공덕1동 있고 2동 있는데 공덕동 이렇게 하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원태  잘 알았습니다. 제8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3년 7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7월 8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9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건재 전문위원으로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93년 7월 13일 제3차 위원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달 아시다시피 간담회를 4차례 갖는 등 열심히 저희들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보면 762억1,95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3억6,787만8천원 보다 28억5,165만4천원이 추경예산입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28억5,165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법을 위반한 사항과, 둘째 추경예산안편성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은 배제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7억9,798만원 시비보조금 100만원, 특별회계에서 사업외수입 등 5,241만4천원으로 총 28억5,165만4천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의회비 227만4천원, 일반행정비 1억8,272만3천원, 사회복지비 11억4,839만5천원, 산업경제비 4억46만3천원, 지역개발비 10억6,201만8천원, 민방위비 336만7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이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토의를 하여서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의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매료와 내무행정비의 내무행정 구청사 외곽담장 보수비 등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를 삭감하여 지역개발지에 투자건설사업비 및 치수하수사업비의 관내하수관리개량공사 등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복지와 직결된 일반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다각적인 세원확보방안을 세워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와 토롬을 한 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결과보고와 예비심사시 활발히 논의된 문제들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봉형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이봉형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와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요구액 중 감액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의회청사내에 부설도 있는 엘리베이터보수비 27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비 115만원 하고 보수비 155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이 275만원이 요구했을 때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베이터보수비 전액을 삭감하므로 인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보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가지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났을 때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이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과연 이러한 위험이 내포돼 있는 안전점검을 꼭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중요성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데 동의한 행정부는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예산안 삭감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덕2동 청사신축비를 6,4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6,400만원 감액했다는 얘기는 당초보다 10%를 감액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떤 내용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요즘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를 감액하므로 인해서 모처럼의 백년대계로 청사를 지어야 할 동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빈축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감액을 해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간다면 당초에 10%를 과다하게 책정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 두 자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제가 답변을 하고 불충분하면 행정부를 불러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원  심사하신 분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엘리베이터는 우리 의회에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완전히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270만5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무려 1천만원∼1,5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 회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70만5천원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 수리비를 1000∼1,500만원 정도를 자세히 계상해서 넣자는 얘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건물이고 의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거나 또는 지금 실지로 공무원들 봉급감액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지역개발비나 또 아주 어떤 아주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들이 고생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걸어 다닙시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넣어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수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타고다니도록 하고 추경예산목적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고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걸어 다닙시다. 그래서 완전히 고장난 부분을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수리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봉형의원  그러면 운행을 못하겠다 그런 결론하에 이것을 삭감을 했다.
윤동현의원  삭감이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 보수비를 1,000만원을 넣기로 하고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해버린거죠. 이것가지고 수리할 수 없으니까.
이봉형의원  이 예산가지고 안된다면 요구한 사람은 어떤 배경으로 요구를 270만원이면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어 운행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갔기에 요구를 했는데.
윤동현의원  그 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사무국 사무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적어도 270만5천원 정도면 평소 그동안 엘리베이터를 수리했던 것으로 봐서 또 그동안 2년동안 작동했던 것으로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지로 5층에서 고장난 사항을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속됨 말로 왕창 고장이 났다. 그래서 1,000만원이상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예산은 안되겠다. 추경예산은 안되고 본예산에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고생스럽지만 한 8개월 동안 걸어다니고 내년도 예산에 넣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
○윤동형의원  공덕2동 청사에 대해서는 망원동이 152만원에 입찰이 돼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염리동이 벌써 한 1∼2년 전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평당 132만원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계상은 실지 예정을 잡았던 것은 보통 180만원∼200만원 이상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적게 들어갔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평당 18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보통 집은 18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 평에 20만원씩을 삭감해 가지고 320평이니까64,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평당 180만원에 짓도록 결론을 내려서 삭감이 된 부분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장 김원태  이해가 됐습니까?
이봉형의원  네. 좋습니다.
윤동현의원  지금 여러분께서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맨 뒤에서 두 번째장에서 끝까지 보시면 증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삭감한 부문과 증액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짧은 심사 동안에 심도있는 19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위원님들 그리고 마포구청장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0.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57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구의 건전재정의 확립과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을 일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드릴 중기계획은 94년에서 98년까지의 재정운용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P 계획개요로부터 79P 특별회계재정운용계획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P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신뢰성확보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겠습니다.
  8P 재정운용체계는 사업주관과별로 부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단위사업별 효과분석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고 심사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다음연도 재정년도수립시 반영하도록 체계화 돼 있습니다.
  9P 재정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산업경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행정의 발전계획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재정계획의 전제는 2천년대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사회부조리변화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이 촉진되는 도심관문으로 업무기능은 도심재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불량주택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면 미개발지인 상암동 지역을 어떠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P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지표입니다. 재정수입증가는 둔화하는데 재정지출을 행정수요의 증가로 확대될 전망이며 주민욕구의 증대화, 고급화, 다원화가 될 것이며 도시교통난해소와 주차공간확보는 물론 쓰레기수거 등 공해문제해결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하여는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투자사업의 효율성극대화 복지부분의 재정배분의 타당성검토, 예산의 합리적운영과 징세행정의 전산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기본지표는 19P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P 일반회계,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실적분석입니다.
  88년도 세입총액 113억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76억원, 이전수입, 보조금, 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전수입이 36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는 세입총액 874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억원 이전수입은 463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윗선은 세입총액이며 밑에 점선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그 공간 차이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P 향후 세입전망분석입니다. 앞서 과거 세입을 기준으로 향후의 신장율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산세 10.6%,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과표현실화계획과 관련 20.5%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98년까지 일반회계세입을 결산한 결과 93년도에는 694억원, 98년도에는 972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8∼29P는 세부적으로 분석한 사항이며 30P∼32P는 지난 5년 동안 경상지출실적입니다.
  33P 경상비 세출전망을 보면 93년도에 513억원이며 98년에 6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34P 경상적 경비로부터 37P 예비비까지는 세부사항을 연도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38P 투자자원배분항목입니다. 기본방향은 구민의 숙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의 개혁을 연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기반시설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P 투자가용재원규모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상위에 그래프는 세입총규모이며 하위 그래프는 경상지출입니다. 이 가운데 점선부분이 투자자원이며 그 규모는 밑에 연도별로 표시된 바와 같이 98년도에 323억원의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41P∼78P까지는 부분별 기능별 투자재원배분현황을 수록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P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만 우리 구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의료보호사업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93년도에는 22억원이나 98년도에는 3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예년, 전년도에 융자한 자금이 회수되면 다시 기금화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3년 실적,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재원으로 규모는 93년 13억원으로 이는 주차장시설관리 및 교통체계관리나 주차장건설에 재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방대한 양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기회있을 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살림을 해가는 이런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건전한 구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관상임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요즘 우기 중이서 날씨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이것으로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도지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