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12일(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구정에관한질문(한현덕의원, 전병만의원, 이천규의원, 손용호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건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9일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정연우 의원님, 간사에는 윤동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한현덕의원, 전병만의원, 이천규의원, 손용호의원)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스무 분 의원에 한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요청으로부터 답변은 듣고 하겠으며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순서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현덕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도가 실제현황과 맞지 않으므로 주민의 피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도는 언제 측량을 해 가지고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에 다시 해 본 적이 있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이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자기 땅은 위의 집에서 2/3가 차지 됐고, 자기 땅은 밑으로다가 자기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일례로 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민원인은 거기에다 가건물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그것도 반려된 상황에서 그 가건물허가를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이 지적도가 어떻게 돼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며 또 진정인은 왜 자기 잘못도 아닌 즉 우리 행정부에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먼저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피해는 주민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상 도로가 접하는 필지가 대부분 전부 다 도로가 접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필지에 닿지 않는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출입구, 출입하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상은 없지만 실제는 있어요. 그 집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옆의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좀 못마땅한 그런 법 해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그렇게 된 대지가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있으며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왜 처음에 지적상 그렇게 잘못해 놓고 주민한테 도로를 사서 넣어라 아니면 건축허가는 안 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내고 못 짓고 옛날에 그 집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민의 피해를 막아줘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계획도로 또는 소방도로 풍치지구 또 학교부지 등으로 묶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십 년 또는 몇 년 전에 어떤 계획이 섰다든지 또는 해방 전에 일제시대부터 계속 그런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이 마포에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분들은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니까 놔두고 그냥 묶어놨다 하더라도 그 주민의 피해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재검토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언제쯤 그 장소에다가 어떤 어떤 도로가 나는데 언제쯤 난다든지 또는 공원녹지를 한다면 녹지조성은 언제쯤 한다든지 미리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이 분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그때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일절 없습니다. 언제 된다는 것도 없이 묶어만 놓으면 그만이에요. 풀어줄 용의도 없고 재검토할 용의도 없고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 주민들의 피해 즉 토지세나 초토세 이런 세금은 다 낸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은 다 받아 가고 그 사람들은 내내 묶여서 자기는 짓지를 못하고 이런 점에서 뭔가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많이 도로도 개설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불필요한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일제시대에서부터 해내려 온 거니까 그냥 놔두고 임기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 딴 데로 가시면 그만이고 이러한 행정상에서 문제가 좀, 이번에 기왕 마포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 이런 점에서 과연 민원의 피해가 뭔지 그 주민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도 그렇습니다. 풍치지구가 현재 우리 마포에 많이 있는데 현재 빌딩도 들어서고 2층 3층 집이 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다 옛날에 풍치지구로 지정했다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치지구가 도대체 뭡니까? 이미 주택이 다 들어서고 그런데다 '풍치지구다' 그래 가지고 다시 집을 지으려면 30%, 40% 밖에 집을 못 짓는다. 그런 주민의 피해만 되는 사항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권리행사를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는 관리요원은 공원마다 배치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화동 거성빌딩 뒤에 공원이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불이 열 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절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이면 어두컴컴해 가지고 주민들이 놀러왔다 10시쯤 되면 돌아가요. 그 후에는 누가 오느냐, 청소년 아니면 우범자들이 모여듭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살인사건도 났고 인신매매사건도 났던 지역입니다. 밤에 어두워져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나가봤더니 어두컴컴한 데서 또 화장실도 없어요. 여기 여기 돌아다니면서 볼 일 보고 술 먹고 드러눕고 자고 떠들고 또 여자들하고 해괴한 짓도 하고 또 어른들이 보다 못해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을 해놨으면 공원답게 운영하고 공원의 기능을 살려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되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마포구공원에서 파손되는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공원관리문제에서 10시 넘어서는 동 직원이나 또는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관리요원을 두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며 아울러 좀 우범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데모 잘 안 하는데 경찰에 얘기해서 전경대들이나 몇 명씩 배치시킨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원으로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다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장님들에 대해서 복장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즉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동장님들이 임시로 지역순시를 잘 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동장님이 아침 7시 전부터 동네를 도는데 그 사람이 동장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무슨 손님이 어디에 갔다 올라오는 주민인지 이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놓다가도 그곳 동장님이 지나가다 「이것 좀 들여놓으세요, 도로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동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쳐다보고 말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동장님들이 행정을 맡아 동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복장에다가 동장 즉 도화1동장이면 1동장, 도화2동장이면 2동장 마크를 새겨서 한 두 벌 시켜서 교대로 입게끔 해서 지역활동에 동장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저 사람이 동장이구나' 동장 말씀이라,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국장님들 동장들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가서 회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몇 동 동장이구나 이렇게 서로 알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니까 동장이 2년 남짓하면 딴 데로 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동안 과연 그 주민들의 몇몇이나 그 동장 얼굴을 압니까? 동네에 가도 동장얼굴 보기 힘든데 특별히 동장하고 면담하는 기관단체장이나 또는 거기에 유지되는 사람이나 알까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도 다니면 저 동장이 우리 동에 있었다 갔다. 이렇게 해서 동장도 좀 부지런히 일 하실 테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하건 데 제 말씀은 전부 민원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알아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해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원하면서 간단히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전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난지도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행정은 지역이익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민들의 정서는 특히 난지도주변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에 관한 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서울시가 주관한 것이라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자기 보신적 행동이라고 책임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 앞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주민에게 알리고 설명되었다면은 다소의 물의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관계자에 대한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난지도쓰레기는 약 15년간 버려졌고 난지도 인근주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많은 피해를 그동안 주었습니다. 특히 분료처리장의 악취는 가히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당국의 설득과 시정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도 끝나고 난지도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다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라는 개획목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역권익으로 어떤 사람도 말 할 수 없는 가히 생존으로 여관 되고 엄청난 거부반응으로 우리 주민은 문민시대의 장을 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나 제도로부터 억압받을 수 없는 자아실현과 인간성고양을 위한 충분한 자유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만 공해에 시달려야 됩니까. 이러한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본다면 난지도 쓰레기장 설치반대라는 우리 주민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 설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소신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구의 구 조례가 대단히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의논해서 정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 동료의원, 무더운 날씨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경배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덕동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우리 마포구의회에 청원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마포구지역 내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지정고시 후 사업추진목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1년 6월 17일 서울시고시 191호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공덕1동 1-1, 1-2지구, 상암2지구에 대한 마포구주거환경개선계획, 92년 9월 18일에 의하면 사업시행완료일이 94년 12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추진 해당 부서에서는 예상완료연도를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와 원인은 어떠한 계획에서도 없는 사업기간을 임의대로 밝힐 수 있는 배경과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대치력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의 구체적 실천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무책임한 주택행정 현실의 파악으로 볼 수 뿐이 없기에 바른 답변을 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 확충사업시행자는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지역주민이 자력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개량을 위하여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등의 확보가 우선 시행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소방도로확충 확보, 공공시설확충사업 시행정도와 각 지구별 공공시설사업 추진완료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 최소면적 2,000㎡ 이상이고 토지소유자 70%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 74%의 동의용 인감과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였는데 시에 2회에 걸쳐 제출, 8개월 후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일부와 이미 소방도로를 개설을 첨부하여 토지이용계획 상 반려한 이유, 하급 부서 공무원은 토지계획이용상 법을 모르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 공무원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서류신청을 했는데 그 반려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1동 1-1지구와 1-2지구 단계별로 공공시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몇 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 그 단계별과 소요예산이 금년에 74억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추가로 한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민원인데 그 인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 관계인데 우리 공덕동 경찰서 앞에 주요소 허가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허가가 났는데 과거 5㎞ 이내에는 주유소가 나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되어 가지고, 5㎞ 미만에 주유소가 나지 않는 것이 해제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에게 그 여론을 의뢰했는데 동장이 이 지역은 주민의 여론으로 인해서 허가가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허가가 현재 났답니다. 났는데 주민 75명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민원의 해소를 해주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손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의원  의원 손용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장, 지역사회와 구정발전과 행정쇄신에 주야장천 깊은 관심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개혁에 앞장서서 일하는 청장을 비롯한 청내 각 국장, 과장께서 우선 구 전반의 질의에 있어 모든 자료제출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상세하고도 정밀한 답으로 응하여 주심에 본 의원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회가 개원이래 상반기 2년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하반기 2년을 우리는 구전반에 행정발전과 의정의 개혁이라는 고통을 분담하여 구정쇄신을 위해서 어떤 문제사안을 발생시키는 구의정이 아니라 제반사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키 위해, 이 목적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45만 우리 마포구민들은 왜, 어찌해서 우리 31명의 의원들을 이 자리에 굳게 뭉치게 했습니까? 군사통치권력의 아집과 독선을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던 어제의 질서를 청산하고 구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의 개혁을 실현하라는 45만 구민들의 의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신장되고 공평이 확보되고 평화가 보장되고 번영이 추구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것을 가늠케 하는 새로운 지방의회조례 및 법제에 올바른 관행을 창출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독점투쟁에서의 지방의정이 아니라 45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민주자치제를 바라고 우리 마포 각 동의 대변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이상하게끔 표출된 투료에서 결과가 초대의석 정당분포도의 양상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신비스러웠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넘치는 여권의원들 가운데 단, 야자의원이란 31명 가운데 5명만을 등원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에는 4명입니다. 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일당백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상반 2년 첫머리에 92년 7월 21일 마포교육위원선출 그리고 하반 첫머리인 93년 4월 8일 본의회 의장단선출에서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먼저 지금의 김영삼 정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당생활 오래하다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구나.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시 이 나라에서는 이제도 아직도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에서 본 의원과 한때 생사고락을 하다가 여당으로 변신하고서 비로소 지금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기득세력의 입장에 섬으로써 대권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제 방향을 급선회해서 기득세력을 타파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은 지금 이 개혁에 대해서 희망을 걸기도 하고 일말의 불안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개혁이 순수한 그런 개혁이냐, 또는 역대정권의 초기에 의례 했던 것처럼 일종일 권력 굳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존 의원은 이 개혁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진의는 앞으로 한 반년 또는 한 1년 쯤 이렇게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즉 군사독재 아래 과거 30여년을 통해 내려온 기득세력의 온갖 특혜와 특권을 정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여 부의 공정한 분배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진짜 개혁은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영세봉급자들, 도시서민들, 근로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이제 강자가 자기 몫을 양보하는 희생의 교대가 이루어져야 진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청산해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물론 이 정부가 부정척결을 착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곳곳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기 시작한 것이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런 척결정책이 과거의 성역에 대한 [터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개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청산과 창조의 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분명한 부정부패척결은 될 망정 곧 그 자체가 개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남열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좀 계세요.
      (유남열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구정질문 겸해서 정책질문도 함께 하는 겁니다. 좀 계세요.
손용호의원  개혁에는 창조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쇄신 프로그램에 의한 참된 개혁이라면 우리 국민은 이에 주저함이 없이 협조를 아까지 않고 협력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 신풍의 개혁의 속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서 무혈혁명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화의 새 정치 이 개혁의 신한국건설을 추진해 온 김영삼 정부는 4개월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공직사회를 잇는 언로를 활짝 열로 토론문화 여론정치를 정착하고 있는 이 때를 같이 하여 우리 당 구청에서도 구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 전반에 행정쇄신의 추진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마련의 직·간접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구민의 토론의 장을 통해 과거시대의 소극적이었던 동참의식과 동참의지를 마음껏 펴 보이고 있는 이즈음에 신경제백일계획에 의해 지방예산절감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애쓰고 있는 청장께 본 의원은 '93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는 93년도 상반기 동장퇴임에 있어 즉 정년에 얼마 남지 않은 근속연한 30여년의 공무원 출신 4명에 자퇴 퇴임케 한 이 석연치 않은 점의 질의에 있어 본 총무과에서 질의의 내역을 이구동성으로 밝혀 주시기를 간청하옵기에 본 의원은 이에 질의내역을 밝혀줌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서류설명에 답을 받았음에 질의를 생략함을 여러 의원동지들께서는 양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특정신문무료에 대해서, 관내에 통반장 6,033명과 기관단체장대표 등에게 무료 배부하는 서울신분에 관핸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서 책정되고 승인한 관내 통반장 6,033명의 기관단체대표 앞으로 마포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으로 신문구독료 2억5천만원과 93년 추경예산 1,637만6,400원을 포함, 연 약 2억7천만원을 책정한 후 무료 송부하는 서울신문은 이제는 그만 우리 마포구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을 영세봉급자의 복지기금이나 아니면 관내 건설기금에 활용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청장께 제의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 시점에 우리 마포구민 1가구 당 중앙지인 5대 신문 중 한두 부 정도는 보고들 있는 이때에 지금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자치구에 솔선수범 해야 할 최근에 관내 통반장 6,033명과 기관단체 대표에 정작 이런 신문구독료까지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노원, 서대문, 은평 등 외 다수의 구의회에서 이미 92년도 예산심의 시 서울신문의 구독료 옛나을 전액삭감하고 중단했으며 이에 우리 마포구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신문구독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신문 보는 것을 중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고견의 답을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본 의원이 본 염리동 소재 통장 42명과 반장 354명 계 396명의 통반장 집을 한집 한집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틈 있는 대로 찾아가 서울신문 배부사항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통장 42명 가운데 36명 그리고 반장 354명 중 159명만, 계 195명의 집만 신문이 배부되고 있으며 나무지 396에서 195부를 빼면 201집에는 전혀 신문 한 장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개 통반장들의 말씀인즉, 신문은 오고 있으나 그 신문은 기분 내키는 대로 오다 안 오는 날이 월 4, 5회 이상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큰 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동에도 이와 똑같은 현황임을 말씀하는 의원들이 있는 바 문화공보실장은 각 동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이 신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반장을 상세히 가려내어 그간 서울신문사에다 돌려준 신문구독료, 즉 신문을 못 받고 있는 통반장에 한 해 신문대금을 되돌려 받아야만 합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 예산 시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92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분에 해당되는 마포구 통반장 및 기관단체 대표 앞에 무료 송부하는 신문구독료의 영수증과 명단을 본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무런 답과 영수증과 명단을 안 보내 주고 있는 구청의 저의는 본회의를 경시하고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정밀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재청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에 관해 염리동 14-14호에 염산노인정의 실태에 대하여 이 염산노인정의 규모는 방 한 칸으로 월세 15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작년 정월부터 가옥주로부터 비우라고 함으로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전 손장호 청장 그리고 전 가정복지과장께 제의할 때마다 특히 93년도의 예산에는 올려준다 해서 기다렸으나 구 예산이 부족하여 93년 예산에서 제외되었기에 또한 제의하였더니 특별예산 시 보조기금이 해결되면 꼭 해 주겠다고 했으나 두 분이 마포구청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니 이에 고심하고 있던 차에 이번 '93 구정질문에 염산노인정 실태를 기대하였더니 새로 오신 가정복지과장께서 염산노인정을 순방하시어 염산노인정의 실태를 파악, 순응하시어 염산노인정을 93년도 예산으로 꼭 해결해 줄 것을 본 의원에게 약속해 주셨음에 이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손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사항이 아닌 구두질문으로 가급적으로 서면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된 발언 이외의 다른 발언을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첫 번째 한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들의 순찰시 동장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복을 입는다든지 뭔가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입고서 순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제도로서는 동장순찰 시에는 간소복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들이 그런 간소복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데를 순찰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일반복장을 착용하고 순찰할 적에도 반드시 서울시 뺏지를 착용하도록 해서 지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주민과 대화 시에는 신분을 사전에 알리도록 돼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간소복과 모자를 착용해서 순찰하도록 하는데 똑같이 통일된 규격을 마련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전병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동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저 외에 다수 의원들이 동장임명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해서 안 냈습니다마는 이번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총무국장이 나오신 김에 동장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 의원 아까 손 의원님이 동장임명 건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의원  답변이 끝나신 것 같아서…
○의장 김원태  손 의원이 동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병만의원  그러면 동장임명에 대한 질문에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예정이면 제 간단한 질문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정에 보면 저는 다른 규정은 다 전부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몇 년 이상 활동을 하신 분으로 동장임명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인 시책이었고 그 중요함에 비춰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 새마을운동에 몇 년 이상 활동하신 분을 동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계속 존속 또는 꼭 필요하다면 그런 규정을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전병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동장의 임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의 5년 자격을 가진 분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항이 동장임명에 대한 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그 때와 지금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우리 마포구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삭제한다고 답변해 올릴 그런 성질의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 의원님.
전병만의원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동장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나 지금은 동장임명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의 부적합한 부분을 우리 조례로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 조례로서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손 의원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리고 두 번째 전병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조례의 모순된 사항의 정비 요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면 과거에 구정책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세심의위원회가 구정책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던 이런 단체가 조례에 포함돼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곧 의회에 개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통반장이 전체 5,84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통반장의 70%에 해당하는 4,076부의 서울신문을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독을 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국정, 시정 및 구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이런 신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포구만 특수하게 이 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 70%에 해당하는 통반장에게 무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전 구청이 공히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구독률을 보면 적게는 66%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많게는 73%까지 지금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전액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주민복지 또는 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수준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답변해 올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또는 정책적으로 규정이 돼서 예산지침이 어떻게 반영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시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답변은 제가 앞으로 이 신문을 계속 어느 수준까지는 구독을 해서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염리동 통반장 396명에게 일제히 배부되는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통장 36명 반장 159명에게는 배부가 돼 있고 나머지 여타는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염리동 통반장 396명 중에 60%에 해당하는 276부가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리동의 경우 지난 1/4분기 동안에 미배달된 부수가 138부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사고로 생각해서 앞으로 전 동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배달이 되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독료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배달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난번 92년도 서울신문 배부영수증과 또 그 명부를 제출하라는 자진제출 하라는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곧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손용호의원  지금 우리 염리동에서 서울신문 월지급액이 138만원입니다. 그러면 101명분을 빼면 얼마가 남느냐면 21만원이란 돈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70%, 60%를 빼더라도 지금 21만원의 돈이 염리동에서 이렇게 된다면 각 동에서 이렇게 되면 1년을 하면 억, 거의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세밀히 조사하셔서 분별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지금 보는 것만 돈을 주던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안 보는 것까지 돈을 준다는 것은 우리 마포예산에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주시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마포구에도 공보실에서 신문이 있으니 그거 모든 홍보자료를 거기다 쓰든지 딴 데다 써야지 2억3천만원이란 돈이 우리 입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갹출할 수 있는 그 돈이라면 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병만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  우리 손용호 의원의 질의를 이해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수혜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배달이 다 됐고 지금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차후에 입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의장 김원태  네,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영수증을 각 동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금을 지불할 적에는…
전병만의원  동에서 받은 것은 일괄 도장 받은 것이지 영수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이 영수증으로…
전병만의원  그렇게 받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배달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배달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화를…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 의원님.
송윤석의원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손용호 의원 답변에 22개 구청에서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동안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자치제에서 어긋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타당치 않은 것은 시행 할 수 있는 거지 타구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 같고 또 지금 안 보는 사람들을 제가 아는 사람도 그 명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현1동에도 한 10사람 내가 육안으로 보는데 10사람 정도 안 보는데 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모르지만 받아서 당 동 구의원들한테 명단과 동시에 그것을 꼭 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보는 사람을 보는 것으로 돼 있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서울신문 구독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확인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철저히 앞으로 배달사고 없이 배달되도록 하고 만일 사고로 인해서 못 받아본 분들에게 받아 본 양으로 해 가지고 요금이 지불되는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딴 의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실은 끝났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리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마포의 예산으로서 신문을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꼭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시민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전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자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해소시설 건립계획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주관으로 상암동 482번지에 5만평 이상의 쓰레기를 1일 2,7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그리고 부대시설로 폐열활용시설 또 공원조성 체육시설 수영장, 도서실 등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77년 8월 3일 상암동 482번지를 폐기물시설용도로 도시시설계획을 결정하고 97년말 추진하는데 예정을 목표로 해서 92년 10월 1일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한 후 93년 4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승인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7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기본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포자원해소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공고는 한겨레신문과 서울경제신문 등 2개 일간지와 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공람공고기간인 5월 15일부터 6월 5일 중인 6월 1일날 15시에 마포구청 4층 강당에서 관계구민 400명을 모시고 마포자원해소시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소사업본부장 앞으로 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 인집지역 주민들은 분뇨처리장 및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먼저 악취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과거 오래 동안 받아와 이 지역의 소각장 건설이 타 지역주민보다 피해주민 정서에 맞지 않고 따라서 이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장건설 반대 주장이 타 지역의 집단이기주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며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유사 시 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신속하게 결성하는 등 타 지역주민들보다 결집력이 강하며 본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저항이 예상되므로 본 사업시행 시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바 본 시설의 행정여부는 순회 설명회 또는 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 사업계획의 충분한 이해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 뜻을 사업시행 부서인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구청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마포구의 특수한 여건과 입장 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청소사업본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규 의원님의 주유소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주유소허가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용도 지역으로 주유소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며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허가와 관련된 여러 기관 부서 소방서라든지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주유소허가에 따른 심의결과 관계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허가기준은 석유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법규에 규정이 되어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어서 허가처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주유소가 6개월 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험요소가 제거되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건축허가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로부터 받는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갖다가 없애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의원  주유소로부터 공동건물을 설치하자면 50m 내에는 건축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허가에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피해가 가고 주민의 대다수에 불이익이 왔을 때는 허가상이나 법적 사항에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이 주민 75명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50m 이내에 못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주유소허가를 갖다가 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진정에 따라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다소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없애도록 건축허가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네. 김유현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유소설치법이 완화됨에 따라서 주택가로 계속 주유소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면은 그 시민국 산업과에서 검토를 일단 하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심의를 여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덕동만 하더라도 시민 등 동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 해서 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처사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유소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산업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단 게시공고를 합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은 각 유관과에다가 이것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유관과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주유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결재를 통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 건축허가를 또한 없애고 또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시설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거기에 대해서 주택지에 주유소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유소허가가 나갈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의 행정 부서에서는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서 현재 허가가 나왔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주유소 지역에 건널목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건널목을 좀 이전을 해 가면서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건널목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널목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결을 하도록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 나도록 건축허가 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건널목을 주유소허가 받는 사람한테 자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이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주민여론이 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업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어가면서, 꼭 주민의 피해를 입혀 가면서 허가를 내 줄 수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한다고 해요. 그런 점을 주민에 오해 안 사도록 당국에서 협조해 주셔야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75명이 분개해 가지고 반대를 했을 때는 주유소가 설립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허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네, 김문태 의원입니다.
  주유소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서 실지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도 안내문 게시가 공고된 사항을 봤는데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의 없으면 제출하라는 사항을 오늘 오전에서나 16절지 만큼의 크기를 한쪽 벽에 붙여 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주민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금방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행정의 잘못이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7일인가 10일 안으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각 동에 보내서 해당 동에 보내서 미리 접수하자마자 곧 우리가 동에 보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7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접수된 동시에 검토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해서 오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동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실입니다. 다소 시일이 모자라고 짧은 시간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게시를 함과 동시에 이웃주민들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는 꼭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보충질문인데요.
  저희 동에서도 16절지 공문에 따라 붙여 놨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동장에게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보게끔 주변사람들도 보게끔 하라고 시켰더니만 이미 공문이 내려온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것도 행정의 모순점이고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뭐 합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과연 의견청취는 해서 뭐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동에서 통반장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민원이 100%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은 그것은 많은 주민은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 해주면 허가할 게 아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규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원 옆에도 허가가 됩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병원 옆에도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 의원님.
전병만의원  시민국장님께서 건물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 가지고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유소 직경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할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전병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규정문제를 아마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도시정비국장께서 제반규정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전병만 의원을 비롯해 몇 의원이 설명회를 가지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불상사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고통을 느낀 그 분들이 서울시의 쓰레기가 와 가지고 80m 홀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이 마당에 설명회가 가능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구의원들을 다 오라고 모여놓고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뽑아줬더니 쓰레기장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난동을 부릴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것은 의원 31명에 대해 일단 한번 모임을 갖고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동장이라든가 그 동네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홍보를 시킨 다음 설명회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갖던지 그런 타협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들이 자기 동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설명회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가지고 의원들을 그냥 아주 못된 사람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한데 대해서 시민국장은 의원들한테 공개석상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들리실 지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석에서,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 설명회)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본청에서 주관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청에서는 그 위치가 우리 마포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이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주관 부서인 청소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이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관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모든 추진사업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계획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설명회를 가지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두상으로도 청소사업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그 전에 개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한테도 설명책자라든지 또 그 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든지 이런 통보는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송윤석의원  설명회를 가진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용산구하고 중구까지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태운다는데 마포구민이 그것을 찬성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구의원이 미리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강행을 해서 구의원들을 갖다가 주민이 그렇게 해서 구의원들을 갖다가 동정하는 사람처럼 몰아 붙이게 만드는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이 판단을 못 냈으면, 의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몰라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로서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본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말로 위에서 하는 것을 졸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 의원님!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서울시, 위에서 하는 것이니 이것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맨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 이렇게 기만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의회에서 일본을 가서 방문해 가지고 들어 와서 서울시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그 문제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 통보를 했어야지요. 일방적으로다가 지금 해놓고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 송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 통보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 소관 부서가 서울특별시의 청소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과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러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국장께서도 마포지역에다가 3개 구의 쓰레기장을 여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죠? 어떻습니까? 원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저의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 김원태  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의장 김원태  원치 않지요?
○시민국장 강신일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그 외에 또, 자, 그러면 시민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한현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도관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의 제작년도는 1911년도에서 1918년도 사이 일제시기에 일제히 측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반적인 재 측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할 때에 1/1,200 지적으로서 말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하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토지소유자나 건축자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건축을 하거나 지적선을 무시해서 과거에 질서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지은 건축물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불부합지역이 되겠고 다음에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전환 시 바로 이 형질변경 시에 임야도는 1/3,000의 지도이고 지적도는 1/600이나 1/1,200입니다. 이 등록전환 시에 축척의 차이로서 측량의 오차가 생긴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 관내에는 창전동은 먼저 번에 설명 드린 건축이 잘못이고 성산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인 성산동, 연남동, 망원동 일대가 불부합지역이 서교동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 방안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업자가 임의로 건축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 건축할 때에 재측량을 찾아서 본인들이 건축을 하거나 일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에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지적도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축척변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부합지역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주들이 전부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사실이해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전지구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토지소유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금 중도에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대해 도로를 접하지 않은, 연결도로 없는 그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이 맹지는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과거에 논밭이 그냥 대지로 바뀌어지면서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다니면서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도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연결되는 토지를 사서 확보하는 방법이나 건축 시에 후퇴선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불가피 국가기관에서 토지를 사서 도로를 확보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됨으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어느 개인적인 한 두 사람의 대지에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부합지역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냐 하면은 1/500정도의 축척을 가진 지적도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적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향상이라든가 현재 여건을 성실히 해서 현 상황에서 측량을 정확히 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풍치지구, 학교용지,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는 풍치지구가 2개곳에 되어 있습니다. 마포동 292번지 일대 33,000㎡와 신수동 서강대학교 내 두 곳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부지가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마포동에 있는 곳은 용산구와 인접해서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에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풍치지구로써 존치문제가 민원으로도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지금 검토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도 시범계획수립 시에 현재 용역단체에 검토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포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니 그때 가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와 관련기관에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개발 학교용지는 현재에 다섯 개 지역은 완전히 미개발지역이고 염리국민학교는 일부가 개설되고 일부가 미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안  것으로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중장기학교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암동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학교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더 입주가 되면 학교가 개설되어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하시고 염리국민학교는 9,600㎡는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00㎡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나무 등을 전부 묶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민원에 제기되고 해서 92년도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앞으로 개설할 의향이 있다는 교장의 답변 때문에 부결이 돼서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한현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 의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이 정비가 꼭 해야 되는 이러한 불량지역에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지개량이라는 방법과 공동주택건설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적이 2,000㎡ 이상의 대지에 노후불량주택이 1/2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이러한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절차까지 밟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의 이해가 대립이 됩니다.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치 않는 주민도 있으면 현지개량을 할 것인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할 것인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간의 마찰도 있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3가 동의하는 선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2/3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해 올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절차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공덕동에 현재 집행 중인 것이 2개 지구, 염리지구가 있고 상암지구가 있습니다. 염리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개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덕1-1지구와 1-2지구가 있습니다마는 1-1지구는 250필지에 190동의 건물이 보상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116억9,9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도 44억6,2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한 9%의 한 4억여원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덕1-2지구는 토지가 169필지에 건물이 159동으로서 전체의 보상액이 70억6,90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4억3,4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한 5∼6억 정도의 한 20%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암2지구는 402필지에 건물이 308동에 409억2,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77억 보상 예산이 영달되어서 현재 70억 보상을 해서 한 40%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상이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또 금전 이해관계가 주민과의 보상금액에 이해관계가 됩니다. 물론 감정기관의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합니다마는 다소 간의 넉넉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가 돼서 보상이 제대로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개중에는 보상액이 적다 많다 해서 보상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상을 촉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93년 4월 16일부터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보상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부터 지장물현황측량과 저촉토지, 건물 등을 작성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상당히 보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예산배정된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가 보상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 1-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왜 연장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사업기간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공고라든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얼마든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아현1동에 있는 재개발사업은 20년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여건이 불비해서 지금 20년이 지나도 현재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미흡하게 대책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왜 단계별로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은 측량의 어려움과 지장물관계 여러 가지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직원이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보상금액이 나갈 때까지 취급을 해야지 옆에 직원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신중과 적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물량과 업무추진속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작년 11월부터 상암1지구에 들어가서 지금 1단계는 25m 도로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나서 사업시행자도 선정이 되었고 공사가 곧 착공이 됩니다. 다음 2단계는 4∼5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6∼7월 해서 현재 제일 먼저 나가는 곳은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따라서 지장물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관계공고를 거쳐서 본인들 대상자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배정 받은 것,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특별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을 저희들이 수령해서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수령한 예산액은 금년도에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 의원이 질의하신 공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 청원도 되었고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의 동의를 얻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왜 반려해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74%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달을 시에서 시의 주택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현재에 바로 공덕2지구의 주민들이 동의해서 추진한 그 지역과 그 인접한 아현동 소이국민학교 아래 지역입니다. 그 아래 지역과 그 아래 지역이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지역만 도로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인접한 진입로라든가 그 나머지 땅에 도로망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은 행정구역은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소이국민학교하고 공덕2지구에서 신청한 그 지역과 그 나머지 조그맣게 남은 아주 길쭉하게 남은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이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에 맞겠다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동사무소까지 또 인근주민의 동의를, 협조를 받아서 합동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난 것입니다. 공덕동 381번지 일대는 428필지와 32,000㎡였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수가 331동이 있고 가구수가 739가구입니다마는 아현동의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저 개인의견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뭐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결정을 지어주셔야 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현지개량이라든가 공동주택방법을 종용한 바도 없고 종용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지개량으로 할 것인지 공동주택 건축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더 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양측의 대표를 통해서 현재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어느 것이 나은지 못한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과 주택재개발지구지정요청 관련서류는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확보해서 법적 동의율이 확보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시에 진달하고 건설부까지 진달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서 얻은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4∼5가지를 질문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묶여서 대답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혹시 미흡하면 다음에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보충질문. 네, 한현덕 의원님.
한현덕의원  현재 도로가 진입도로가 없는 그런 대지라 할 지라도 현재 남의 땅이 됐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지적 상은 없더라도 실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집에 대지가 있어 집을 지으려면 현재 도로가 있고 다니는 통로가 있고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을 해도 될텐데 왜 건축허가를 안 내 주느냐 이것을 민원인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서 대지로 바뀔 때나 임야에서 바뀔 때는 어떻게 그렇게 돼서 지적상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니는 도로가 그 집의 땅이 됐든지 우선은 들어 다니는데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허가가 진입도로가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뭡니까? 그 분할을 한다든지 도시규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는데 그 도로가 만약에 자기 도로인데 뒷 집이 들어가는 도로로 뒷집에서 사용을 한다. 그것을 막고 집을 지으려면 건축과에서 그것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막을 수 없다 해서 띄어놓고 짓게끔 그런 허가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 맞게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측량 다시 하기도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법은 법이라도 현재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는 그런 방법에서 좀 연구하시어 노력해 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된다고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법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일제시대부터 계속 소방도로로 해 가지고 해 놓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별 필요도 없는데 그냥 묶어놨다 등등의, 제가 어떤 학교부지도 예를 들어 교육청도 인구는 줄어갑니다. 앞으로 학생수가 적어지는데 그 전에 옛날에 학교로 만들어 놨다고 지금까지 계속 유치를 한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법과 안 맞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구에 봉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점은 압니다마는 주민의 이런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발생을 막아달라 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한현덕 의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맹지관계는 법률사항입니다. 법에 못 하게끔 한 것을 관련공무원이 시행하면 관련공무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습도로는 지금 도로는 도시계획법 상에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마는 관습도로라 해서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맹지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집행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성입니다. 또 도시계획 상의 도로 소방도로라든가 과거에 선을 그어 놓고 왜 개설하든지 없애든지 아니하고 그냥 두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로건설은 건설국에서 토목과에서 합니다.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차량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도로를 크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서 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도로사업에 많이 좀 할애하여 가지고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약 10년 20년 묶어 놓은 도로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그것이 어떤 특정단거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푼다고 할 때 그 때 반대민원은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도로가 나야할 때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구도시화 돼서 과거의 도로망이라든지 완전하지 못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공덕동이나 아현동 같은데 가보면 참 리어카도 잘 못 다니는 승용차도 못 다니는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넓은 도로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튼 소방도로의 미개설문제는 빨리 우리 마포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지금 국장께서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데 일관성 없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은 답변이 그게 아닌데 주거환경개선법이 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15년에 사업완료를 하면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두 번째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계적으로다 몇 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하느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고 또 지구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주민이 원해서 지구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 줄 것 같으면 주민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그 지역은 토지계획 상 이용 필요하니 거기까지 다 전부해서 주거환경을 하시오' 하고 임의대로 지정을 해주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지구지정을 해 줄 필요가 하나다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일단 물론 시에서나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그런데 대해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또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을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가지고 여기에 토지이용계획 상 필요한 지역이니 동의미달이다 그런 얘기로 일방적으로 반려 할 수 있고 또 하급 해당 부서 공무원이 그런 법 절차도 모르고 주민의 동의율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고 시에다 제출하는 공무원이 그런 법 절차도 모르고 제출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청원이 돼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10년이다 15년이다 지금 법적으로 연한이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꼭 10년 만에 집행해야 된다 15년 만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도시계획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주거환경법인데 주거환경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시계획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법적으로 10년, 15년을 정해서 그 10년 내에만 꼭 해야만 된다고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시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먼저 도로를 내준다고 그러지 거기다 구태여 주거환경개선법이란 얘기는
전병만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 의원님.
전병만의원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하자」고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계획법관계는 충분히 답변 드리고 우선 예산집행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란 것은 전체의 지구별로 전체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 그 해의 집행액은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영달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달 받은 예산액은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조치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구지정이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마는 지구지정이란 것은 여러 가지 도시정계획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시에서 관여를 하고 시에서도 저거해서 건설부까지 지구지정은 올라갑니다. 건설부장관이 최종으로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달하는 정도의 능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임시법으로 99년까지 하면 시한법으로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 시한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가 돼 있지 않을 때는 당초에 사업이 시행한 것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그 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된 사업은 그 전의 법에 구속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 고시에 사업완료가 94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계획이 그런데 어떻게 2∼3년 계획을 해 가지고 10년, 15년이 걸린다 하는 그런 사업을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 공덕지구라든가는 10년, 15년 걸릴 사업은 아닙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 의원님! 하나 양해말씀 구해야 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충분히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천규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의회에서 처리기간을 둬 가지고 구청에 이관을 시켰는데 당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간에 모아놓고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시행하는데 최종적으로 10년∼15년이 걸린다" 하는 홍보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와 좌왕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10년∼15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의장 김원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네 이봉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이봉형의원  이봉형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주민이 동의를 하고 희망을 해온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접수처리하고 그리고 행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공덕1동을 제가 보면 같은 지역 같은 지구 내에 한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이 양립이 서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양립돼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의회에 청원도 되고 또 제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신공덕동 사람 만나기만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깊은 원성 비슷한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더욱이 지금 구청에서는 그 지역의 출신 이천규 의원과 또 그 지역 출신 백의종 시의원과의 갈등이 심화돼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동의가 문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럴 때 바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기술이고 행정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지역주민이 하나의 동의를 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더욱 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단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동장과 관련 양측대표를 장장 4시간 5시간이나 토론한 바도 있고 홍보물을 배부한 일이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의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윤명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윤명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1993년도 처음 질문시간에 구청장님 답변발언이 없어서 구청장님은 자리를 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에는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장 소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답변에 대해서 건설국장 소관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오후에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의원들이 질문하신 건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구강입니다. 한현덕 의원께서 공원관리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에 오래 동안 묶여 있는 도로와 공원에 대한 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는 책임이 구청에 있느냐 아니면 동에 있느냐,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 등과 도화동에 어린이공원에 보안등이 몇 달째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방치하는 사유가 뭐냐, 시설물이 파손 됐는데 즉시 보수가 요구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밤 10시 그러니까 22시 후에 그 지역이 상당히 우범화지대가 되어 있는데 구청직원 아니면 동 직원 아니면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방범 기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공원의 주관리는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일부는 동장이 보완적 관리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원은 총 48개소에 28만㎡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린이 공원인데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5개는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근린공원 5개, 묘지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인부는 총 16명이 있습니다. 시설이 된 어린이공원 35개소에 대해서는 거리를 고려해서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사용 잘못 등으로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는 구청에서는 직접 도급공사로 시공을 하게 되고 소규모 관리보수는 동장이 시행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부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시설의 파손이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의 수리개선문제는 현재 각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도록 보수자재가 이미 나와 있고 그에 따른 단가계약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동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인근주택이나 상가에서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종종 있고 공원에서 야간에 음주행위를 한다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놀이시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므로 인근지역주민들도 이 어린이공원이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하겠고 우리 구청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 넘어서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야간의 근무를 위한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 경제성 문제 또 그와 같은 업무의 사회적 공감대형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의 채용에 대한 인력수급의 조정문제 소요예산의 확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의 실효성은 한계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범화가 우려되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있다면은 해당 동장이 파출소와 협조해 가지고 야간에 정기적 또는 주기적인 순찰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에 장기간 묶여 있어 가지고 개설을 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일제시대에 묶여 있는 게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묶여 가지고 사유재선권의 사용의 제한과 당사자가 입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된다는 전제를 생각했을 때 사유재산과의 마찰에서 필요시설의 조기설치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마는 각종 재정여건 상 그 한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에 대한 이 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142개 도로 노선에 3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를 개략 따져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142개소라는 것은 폭 20m 미만으로서 우리 자치구인 구청예산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할 대상에서만 뽑았습니다. 총 2,09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으로 봐서 일년에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가용재산이 약 5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50억원 내외를 가지고 2,093억원이나 소요되는 이것을 하기는 우리 예산으로 무척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를 초기에 개설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위성의 문제, 예산의 어려움 문제 또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하나의 상관관계가 오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장기적인 종합적인 검토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제시되어 하지야 않느냐 하는 커다란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가시 한현덕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어요.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 나머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3년도 제17회 임시회에서 처음 구정질문을 벌이는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셔서 피곤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 늦게 있었던 고로 더욱 피곤하실 텐데 본 의원은 질책보다는 권하는 기분으로 이번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니 마음 편히 드시고 어깨 쭉 펴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질의에서 최다안건을 질문하는데 대하여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러 동료의원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여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간관계 상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확충의 방안을 묻고자 하는데 시민봉사실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가 너무나도 장시간을 기다리고 더군다나 마포구민이 45만이기 때문에 등초본 떼는 사람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같은 기계로 처리한다면은 다른 구에서 10분에 할 것을 20분에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연하게 세계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종로구 같은 데는 광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 더욱 좋게 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30분 내지 40분 기다려야 하는 등초본 떼는 호적초본 떼는데 단 3∼4분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봉사실에서는 과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앞으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업허가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데 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생과에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의장 김원태  시민국 소관이 맞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래서 답변은 시민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모든 영업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이 법에 맞추어서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응당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 접수는 마쳐놓고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어느 경우에는 서류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여건에서도 분명히 어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며칠 후에는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청소사업비 감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우리 4천만 국민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나 없이 책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올 청소사업비를 보면은 100억에 가까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되 청소에 예산의 1/10을 쓴다고 해서야 과연 선진국은커녕 후진국을 면치 못하게 되겠고 더구나 예산상 청소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우리 마포구 사정으로 봐서 그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마포구에서 앞으로 자립이 요원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시책도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주거환경지구변경에 관한 건이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상암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가보면은 그 지역은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지구 보다는 재개발로 해서 도로가 완전하게 16년 아니라 100년 이후에도 우리 자손만대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길마저 고르지 못하고 아주 좁은 길을 내 가지고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관내에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비단 상암동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전 주민들한테 어떤 지역이라도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그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건, 개인택시는 분명히 자격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고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개인택시 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개인택시를 장기간 세워놓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는 대리운전 시킬 수 있는 적당한 조건 맞는 사람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선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대리운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동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동이고 구청이고 숫자가 모자라서 일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자기 업무도 처리하기 힘든데 각 실과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차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에 각과에서 매일 같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그 건수는 과연 위에서 지시한 것이 과연 몇 건을 해야 그만 두는지 그리고 각 과의 직원들을 교통단속원으로 쓰는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포구 성산동 내에 있는 중동펌프장 가동 후 영향에 관한 건이라 했습니다. 90년도 이전부터서 중동 그곳은 저지대로서 많은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올시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도 2년 전부터서 구의회에서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펌프장을 가설해 줄 것을 희망하고 주민과 같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 숙원이 이루어져서 지난 17일 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동을 했다면 과연 그 지대가 그 전보다는 분명히 효과적으로 서민생활에 침수가 되지 않아야 마땅한데 가동직후 그 날 20분 동안 한 80㎜ 비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그러한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부엌까지 다 들어와 버렸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체크]해서 얘기했더니 말인즉 '그 당시에는 개천으로 나가는 물을 막아 놨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류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제가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순찰을 했어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펌프장 직원 말은 분명히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물만 잘 처리하면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미리 해 드리냐 하면 어저께 분명히 동사무소에 가서는 직원을 만났어요. '잘 했느냐' 했더니 '옛날에 문을 막아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못 믿어서 내가 펌프장에 다시 가봤어요.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동한 그 날도 문을 열어놨고 어저께도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거야. 그러나 자기 펌프장 내에 들어온 물만큼은 분명히 한번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풀었다면 만들기 전에는 차지 않은 물이 부엌까지 다 차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수관리시설을 할 때 높이를 잘못 조정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분명히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가 계속되므로 시급한 줄 알고 선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로수 약품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녹지과에서도 가로수공원 모두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소독을 많이 해도 주민들 눈에는 소독하나마나 지나가나마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나마도 안 했으면 이 마포구가 벌레바다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관에서 하는 일들이 구민들로부터서 그러한 불신임을 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 되겠느냐, 제가 알기에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0배율로 섞는 약품도 있고 500배율로 섞는 약품도 있고 다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약품품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가장 제가 항시 마포구청에 와서 외로이 서 있는 우리 보건소건물을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 또 환자도 하나 있어서 가끔 병원을 간다고 그래도 그런데 노약자들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고 보건소에 온 경우가 많은데 무슨 검사 한번 할래도 위층에서 또 아래층까지 화장실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서 가지고 뭘 받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난처한 문제들이 많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요즈음 위험하다고 하는 무슨 무슨 병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혹시나 거기에 그런 사람이 끼어 있을지 모르는데 혼합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으며 과연 부구청장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동장임명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당에 특정당인가를 동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읍면동폐지를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마포구청장으로서는 우리 마포구의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온 국민의 열정과 기대에 의해서 30년만에 탄생한 지방자치제가 여당 민주자유당을 빼고 모든 야당과 온 국민 기대로 탄생된 지방자치제가 비록 그 시작은 약하고 풀잎처럼 연약하지만은 국민의 의지는 철보다도 강하고 강철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마음 속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또 45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완급을 가려가면서 보다 더 좋은 살림살이를 해보자 하고 소신 있게 일해 주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좀 직원여러분들이 소홀히 한 점을 질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소문도 듣고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은 모든 직원들이 아주 달라졌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기초의원 지방화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맡은 바 모든 것을 의회와 직접 일하는 행정부와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요는 우리 45만 구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연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요망입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56번지 상에 위치한 강화운전신촌사업소인 시외버스 터미널은 오래 동안 강화군 및 김포군민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수많은 노점상과 잡상인들의 발생의 온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 이 지역이 우리 동교동 행정구역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공사 중인 지하철 5호선이 1차로 방화동에서 여의도까지 개통예정에 따라 지하철 2호선과 연계가 되고 또한 김포에서 지하철 5호선 종점인 방화동까지 곧바로 연계될 수 있는 장소로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도록 지금부터 조치 또는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한 줄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32대의 버스가 주차하는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하천을 복개한 구거부지로서 동회사에서 마포구청에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전 후에 동 부지에는 공원 또는 조경사업을 시행하여 삭막한 도시미관향상에 적극 기여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둘째로는 방범 및 가로정비초소설치, 동교동 163번지 일대에 위치한 일명 먹자골목 주변에는 학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각종 주점과 노래방, 음식점 등이,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노점상까지 가세한 가운데 소위 오렌지족속과 유사한 퇴폐족속까지 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가 주변의 특별환경정비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만큼 장차는 먹자골목이 서울시 당국의 계획에 의거 도로개통이 되어 소위 문화거리로 육성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선 인근주민과 선량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 특별방범초소와 가로정비단속, 특별초소를 시급히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도로정비, 양화로와 창전로를 연결하는 서교동 348번지의 52호에서 348번지의 26호까지의 뒷골목 비좁은 도로는 하천을 복개한 도로이나 과거 복개공사 후에 마무리 미장공사를 잘못하여 요철이 심히 불량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구간은 양화로에서 신촌로로 통과하는 차량이 보다 빨리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수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하는 차량과 일부 좁은 입구 때문에 임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므로 인근주민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반사경 거울 한 개소만 설치돼 있는 만큼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부 구간의 확장 및 주차금지표시판설치 등 영구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본 요철이 불량한 복개도로를 조속히 아스팔트 재포장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차단속 실정, 동교동 길에는 지난해부터 도로양편에 기존의 주차장허용계획선을 지우고 주차장금지표시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교동과 연남동 경계지점에 위치한 용산선 굴다리의 서쪽 동교동은 노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동교동사무소 앞에 잠시 세워둔 민원인 차량에까지도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를 사정없이 부착하여 관계주민으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선 동편 동교동 길은 식당가에는 더구나 24시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의 표식판이 부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앞 노변에는 일례도 아니고 직각주차까지 이곳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심히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임에도 단속을 소홀히 하므로써 인근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차금지표식판도 가로수에 가리워서 전연 보이지 않는 상태인 만큼 한번 현장을 답사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신촌로터리 고가도로설치, 넓은 신촌로 구민을 통과하는 수많은 차량은 5거리인 신촌로타리의 연계신호등으로 신촌로의 양쪽의 통행차량이 무척 정체되고 있으며 통행시민의 불편은 물론 도시공해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서강대교가 준공이 되고 강화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가 확장이 되면 더욱더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통행이 특히 많은 신촌로 구간과 서강로를 연계하는 Y자형의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베풀어주신 의회와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마포동 312-1 한신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되면서 그 옆 지역이 녹지대로 도시계획 설정되어 공사시공 도중에 중단, 수년이나 지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시설지역 내에 아직도 미철거된 노후 가옥1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3세대 약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비만 오면은 이 집터가 웅덩이처럼 변해서 이웃에 있는 물이 전부 모이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노후된 가옥이 붕괴되기는 시간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명피해도 매우 우려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가 셈을 파기 마련인데 일선 동 행정책임자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펌프를 대비해야 되고 또 물을 품어내는 이런 비상근무에 임해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위가 어지럽다 보니까 오물 기타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이것이 확대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환경공해오염이 또 발생되니 이것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도 아닌 수개월씩이나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제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녹지대완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공사완공 이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이런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많은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강변로에서 마포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언제쯤이나 또 공사시행이 되는지 그것도 매우 주민과 더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강동 259번지 동청사 건립부지의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청사건립을 허락해주신 당국과 의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폭 4m도 안 되는 현재의 진입로를 가지고는 행정수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저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실 줄 아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야흐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로 모든 분야에 행정수행수반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건축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감히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용강동 청사의 신축을 비롯해서 앞으로 건립되는 관내 모든 공공건물의 부실공사를 철저히 차단, 온 구민이 건축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 의원입니다.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도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당국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의를 하면서 문제점 개선 및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시정 조치되는 사항을 보지 못하면서 오늘 또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갖는다는 형식적 절차 과정이 아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3가시 질의에서 촉구한 바 있는 대흥로에서 신석국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7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 토정로 확장거리 및 민원인 출입 시 복잡한 구청광장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제3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으나 고작 현장답변 식의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으로 일관된 바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아직도 검토검토 중인가 묻고 싶고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나는 업무가 현행정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정 모 총무국장이 다른 곳으로 전보명령을 받고 떠났으니까 다시 시작 한번 할까요? 직원 한사람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새로이 시작되는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닌가 부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얼버무리는 행정이야말로 비생산적이고 비능율적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격식을 찾고 예의를 갖추어서 요구하는 사항은 문전박대 식으로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때서 안 된다고 하고 무식한 척하고 소란스럽게 욕을 퍼부어 대야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진짜 행정입니까? 시가방송 하는 구정질의, 사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절봉사행정에 전부란 말입니까? 전화로 받는 친절봉사를 강조하는 겉치레의 친절행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이나 발급하는 것이 행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성 있는 주민들의 제반 불편사항 등을 헤아려서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자세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몸에 베어야만 하고 권위나 찾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구태의 자세에서 거듭나야 할 줄 압니다.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제반제도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개혁이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의식을 키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식개혁에 동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사안일만 찾고 하는 일에 몸만 사려서야 신뢰받는 자랑스런 공무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민과 국가에 덕이 있는 일이라면 창의와 능률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하나도 시원스레 되는 일이 없다보니 답답한 마음에서 서론이 길어진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에 3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 해당 관계공무원은 방청석에 참여한 주민들이 속이 후련하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도시정비국 소관이지만은 도시정비국장님 하고는 수차에 걸쳐 거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부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의석에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수동 445-5호에 위치한 현대조합아파트가 건축된 지 약 3년이 경과되었으나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지난 5월 10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바 이에 대한 최선의 구제대책이 과연 행정심판뿐인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원인을 조사해 본 문제의 일반현황으로는 해당 조합주택의 총 구성세대는 210세대로써 국세청 141세대 럭키증권 29세대, 국립의료원 20세대, 마포구청 20세대로 1989년 8월 1일 사업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1990년 12월 27일 약 3개월간의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게 되었으며 그후 91년 4월 30일, 6월 19일, 9월 24일, 92년 9월 23일, 93년 3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용연장을 거듭하여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문제는 이행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준 내용 중에 이행이 안 된 3항 및 8항으로서 3항을 보면 신청토지 남측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는 인근주민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설 및 도로개설할 것이며 도로저촉구간토지는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기부채납토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8항을 살펴보면 암거이설 시 곡선을 완만하게 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도면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고 동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암거설치 부분을 기부채납 및 사업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사업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의 견해는 첫째로 3항 및 8항에서 제시한 토지 남측은 계획도로가 아닌 당초 자연하천구거부지로서 우리 당 구청에서 조합 및 제삼자의 사유지 밑에 불법임의암거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책임을 조합 측에 전가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보며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조차 지불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공권력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암거에서는 기술상 난이한 토목공사로서 하수의 흐름상태를 볼 때 이행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당시의 하수토목공사 관계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셋째로 도로개설은 건폐율 상 하자가 없는 조합 측 소유만 기부채납토록 했으며 개설되었을 내용을 부득이 암거의 제삼자의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조건 제시한 저의가 이해할 수 없으며 실례로 중동국민은행조합주택인 청구아파트도 사업승인 시 25m 도로확보라는 무리한 조합부담을 요구한 기부채납조건으로 공증까지 마친 사항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조합 측의 행정심판청구로 당 구청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을 동원 하사용 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사전 입주하게 되어 집단민원소지를 발생시킨 점은 업무의 공과 사를 구분 못한 행정처사로서 의견이 상충하자 법과 규정을 따지며 호호방문 도중 관계공무원의 불손한 언행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삼자간 토지교환작업이 관계공무원들의 미숙으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시일만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 그동안 해당지역 지목이 대지 및 도로로 변경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여섯째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무담당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가사용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위의 문제해결에 임했으며 일곱 번째 동료직원들이 입주한 주택인 관계로 사연이 없어서인지 무성의하고 미온적인 행정처리, 즉 아쉬운 것은 너희 조합이지, 행정부는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나태한 행정으로 일관했고 동일 부서 중에서도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업무협조체제의 난맥상이 엿보이고 여덟 번째 계획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1,491㎡, 약 452평, 현시가 약 40억원에 이르는 땅을 조합 측은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쌍방의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결여와 행정요령 미숙으로 해결방법도 찾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유도하여 법으로 끝장내자는 책임회피 성의 행정을 진행 중이며 부당 조건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 관계공무원은 강서구청사건의 전례를 비유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의 내용과는 다른 바 설명대로의 특혜라면 당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를 대금으로 환산, 본청에서 조합 측에 환불하여야 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는 행정부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합 측에 전가, 해결하려는 당 구청의 명백한 월권 및 근무태만과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 주택과는 정신차려서 근무에 임할 것과 입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이고 재건축·재건만 외치지 말고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준공검사를 내주어서 주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아울러 근무태만공무원의 책임 소지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앞으로 구청장은 제반업무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신수동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도시계획 15m 도로변 신수동 91-370호 91-33호에 위치한 노후된 건물로서 축대와 함께 붕괴위험이 예상되어 지난 3월 4월에 수 차례에 걸쳐 조치를 요구하였던 바 좀처럼 시정기미가 없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사고라도 난다면 바로 이 사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은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 구청장께서도 관계공무원과 현장답사를 하고 300만원의 한도에서 응급복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이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이웃노인정으로 임시 소개시킨 바 있으며 해당 예산도 구두로만 조치 되었지 아직 돈은 지급된 바 없는 실정입니다. 미봉책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재정의 빈약성만 탓하지 말고 공사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축대를 쌓고 경사도로를 완만하게 처리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히 해주는 방법과 둘째로 계획도로를 축소시켜 일부를 해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주민 스스로 건축 복구토록 유도시키는 방안과 둘째 방안은 건축주도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도로활용 가치여부를 판단 과감히 폐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 중에서 본 의원은 두 번째 방안이 최선으로 사료되어 조치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 답은 이미 들었으니까 책임 있는 구청장께서는 완급을 따져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준비된 것은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정차단속의 불합리성과 대흥로 및 주차개선방법은 없는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약 5만9,200대로 승용차 4만4,200대 승합차 4,820여대 기타 화물차 만여대로 1, 2가구 당 한 대 꼴로 이는 한마디로 주민생활 필수품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주차시설의 현황을 보면 625개소에 주차능력 4만900대로 통계상 전체 관내 차량의 70%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부설 주차 대수 약 2만천대를 감안하면 실제는 5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통계로만 봐도 이렇게 위반차량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위증하는 사실로서 새로 부임한 서울특별시장의 지시로 도민의식개혁과 문란한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단속은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구청별 경쟁 속에서 무차별단속에 임함으로써 과잉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을 대변하고자 또한 행정당국이 오진을 범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지시를 하더라도 실천에 옮겨야 할 주민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못하면 이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과태료를 사전에 세수입확보 차원에서 부과하는 단속형태를 둘 수 있으며 전년도 목표액 14억 내지 15억으로 책정한 점이 참고로 상반기 6월말 단속건수가 9만5,269건으로 28억5천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로 근무에 시달리는 하위직공무원에게 실적강요를 위한 추가업무분담으로 기본업무 소홀 및 불만을 초래하고 셋째는 장려금지급 명목의 경쟁유도단속시행으로 실적우수동에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주차단속으로 인한 동직원과 이에 합세한 주민들간의 반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지역 미숙지로 인한 마찰 및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상태에 있고 여섯 번째 업무에 대한 융통성 결여로 사전 경고 없이 초고속 단속에 임하며 일곱 번째 규정시간 외에 직권남용단속과 단속위치 선정 [피알]이 안 돼서 주차단속 요청지역은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단속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며 여덟 번째 서민의 생계수단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 대상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홉 번째 이면골목도로도 질서 문란한 불법주차로 골목길 교통체증 및 재난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가 예상되고 열 번째 소규모 사설주차장의 영세성 및 비싼 주차료 부담이 문제가 되며 열한 번째 흥분된 일과에서 교통사고유발 및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생산성능률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병행해서 요즘 거리 질서 확립차원의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즉 침 뱉을 곳 담배꽁초 휴지 버릴 곳 등을 필요한 곳에 설치해 놓고 단속해야 순서라고 보며 현재 단속되는 시민들 중 주로 서민층이 적발되다 보니까 홍보부족에서 무지에서 습관적으로 찌든 생활과 피곤함으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며 벌과금을 무는 사례가 많은데 이 분들은 단순히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을 잘살게 해준다는 문민정치시대를 기대를 했더니 고작 힘없고 돈 없는 불쌍한 우리만 더욱 못살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불만과 불평이 표출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부와 위정자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으로 귀결되고 모든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시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통방송에서 들은 사항으로 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가 라는 설문에서 제일 많은 공통적인 답이 부당한 적발의 불만으로 나타난 점과 심지어 자동차 값보다 누적된 과태료가 더욱 많은 관계로 차량을 버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주차할 곳을 찾아 하던 일을 중도에 마치고 일찍 귀가하지 않으면 골목을 서너 차례 헤매다 결국 대로에 주차를 하게 되고 아침에 나가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이 만능이 아닌 목적이 분명히 교통과 거리질서확립에 있지 세수확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볼 때 행정당국의 단속방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시차규정을 만들어 1차 경고, 2차 과태료부과하고 단속원 스스로 최종적인 견인조치하고 둘째 획일적 단속지양하고 주차구획선 밖에라도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안전을 고려 성의껏 주차차량에 대한 융통성부여 즉 도로점용하므로 차선을 사용치 않을 주변이나 공사로 인한 도로 폐쇄구간 옆에 주차한 차량을 흔히 단속을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유지를 활용 주차장증설 및 주차구획선을 확대하고 단속요원을 전문화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힘쓸 것과 각 구청별 경쟁단속을 지양하고 시차별 주차장법개선을 시급히 연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대흥로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시간대별로 교통량문제 등을 검토해서 대각선 개구리 박차방법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도블록의 교체작업에 예산은 물론 소요되겠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투자는 당연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현명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대책이 상책일 수는 절대 없음을 말씀드리며 융통성 있고 능률 있는 단속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공동체운명의식 속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규정된 시간을 넘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예산결산감사위원으로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 의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불합리한 행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와 건의를 통해 시정된 부분도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행정쇄신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평상시 진행되는 단속행정의 방향제시를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넓고 좁은 도로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 중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어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도로가 있는가 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전혀 안 돼 있는 도로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든지 차량이 진입만 할 수 있는 곳이면 차도로 변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즉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진 도로가 무수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차량위주의 행정에 의해서 야기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차량으로 인한 도로교통문제와 거리질서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과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민의 기본권리인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보행권이 제약받는다면 주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주민화합에도 장애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단속은 가시적인 주차단속에만 지나치는 경향이 두드러져 차량통행의 원활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걸어 다니는 보도상의 장애물 즉 노상적치물, 상존적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무질서한 광고물 등에 의한 시각공해도 심각하다 못해 절정을 이룬 듯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이 걸어 다니는 것을 기피하고 차량만을 이용하려는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모 일간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먼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무단적치물 단속은 항시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은 어떤 것들이며 1일 단속 물량은 얼마나 되고 단속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사정이 주민이 보행하기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거리질서 단속방향을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도시건설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축규제에 대해서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내 요소요소에는 빌딩, 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크고 작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들 건축현장마다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첫째, 골재적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둘째로는 안전망이나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현장 골재적치는 관할구청에서 골재적치허가를 맡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준도 인도의 1/3 이상을 점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공사현장마다 인도는 물론이요 차도도 1차선을 완전 점령해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는지 1/3 이상을 점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인도와 차도에 골재적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또 지난해 건축공사 빌딩, 연립, 빌라, 단독허가건수와 준공건수를 국장은 밝혀 주시고 아울러 92년도 도로사용료로 거둬들인 총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주민의 권리인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보행권을 되찾아주는 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기에 몇 가지 질문 하였습니다. 국장님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몇 분으로부터 집행부의 책임자 또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선 먼저 부분적으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문태 의원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실한 구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수동 현대아파트조합주택에 관한 문제로서 건물의 가사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부채납문제에 걸치는 등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도 집단민원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고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판단을 요구하고 그것이 본청에서 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 처리를 행정심판 여하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조합은 89년 9월경에 당초 사업승인을 얻었는데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는 아파트주변에 도시계획상하수도 등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일거에 다 해결하는 것이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는 수백세대에서 수천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시설을 할 때에는 도로를 새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해야 되고 또 상수도도 관을 늘려야 되고 하수도도 늘려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가 하느냐, 그 건설하는 수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처리방식으로 한다면 불공평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당초의 사업승인 받을 때는 아무 이의가 없이 그것을 승인 받을 때는 그대로 하겠느냐고 하고 이제 입주가 되니까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과중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 또 일관성 면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성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저촉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수해대책위에 의해서 입주자들을 위험한 요인이 있으니까 퇴거토록 해서 현재 세입자들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도 당초 15m 도로가 좀 너무 도로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본청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때 이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그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대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3항과 8항 동일한 조건부 이행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타인 제삼자 소유의 땅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조합자체 기존 있는 땅만 해도 그 조건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심상균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나갈 때 그렇게 사업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심판계류 중인 그것은 처분을 그 처리에 따라서 방침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그렇다면은 부청장님은 당초에 주택과에서 부과한 조건부 이행이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문태의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실례로 한 중동국민은행 청구아파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너무 행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즉 그럼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이고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에 들어가서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부여를 하고 이리함으로 인해서 이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행정부의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한번 듣고 싶구요. 지금이라도 행정심판 청구된 사항을 철회를 해서 관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로 봐서 방침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최종 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는 일반 단독필지나 이런 다세대와 달리 다수의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그 인근주변의 도로개설 상하수도 이런 걸 모두가 막대한 행정수요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결국 수혜자들이 입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과중하다 어떻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 할 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자기들 입주가 가사용이라도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주민들도 의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모든 일을 주민한테 전가하려는 부청장님의 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도 그 과정이 잘못 됐으면 조건사항을 취소시키든지 변경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물론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들의 해야할 일이 있을 걸로 저도 압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남측도로확보를 요한 것은 당시 당초 거기가 자연하천 개울이었어요. 개울이었는데 당 구청에서 그 개울을 이의대로 인제 암거를 매설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지 밑에다가 암거를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점을 봤을 때 구청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네. 5월 13일자로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렇다면 말이죠. 이 주민들의 또는 김문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작하셔 가지고 행정심판에 가서라도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래서 다시 한번 행정심판소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할 이런 용의는 있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그런데 행정판단은 당사자로서 저희 구청과 조합 측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자기 변호를 할겁니다. 거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구청이 과중하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초 사업승인 때 그런 부관 달린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부관을 철회한다면 또 일방적으로 막대한 특혜를 주는 다른 지역과도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시면 김문태 의원님 말이죠. 개별적인 부구청장이나 또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김문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럴까요.
김문태의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5월 13일자로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그 후 한 달이 넘은 후에 응하게 된 쉽게 얘기해서 즉각 그것을 못하고 왜 이 업무를 태만히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저희가 심판 중인데 태만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문태의원  구청에서 행정심판소에 서류를 넣지 않았습니까? 행정심판청구.
○부구청장 심상균  심판청구는 인제.
김문태의원  구청 측에서 응한 것이 그렇게 지연이 됐다 그거지요.
○부구청장 심상균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청으로 올렸으니까 인제 거기서 부를 겁니다.
○의장 김원태  그것이 인제 구청하고 막바로 심판소하고의 업무적인 문제가 교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 구청에서는 본청으로 보냅니다. 본청에서는 또 그것만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 구청입장에서는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좀 시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한번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저희 처분청인 우리 구에다가 내면 이게 이의신청이 되고 이것은 우리한테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처분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우리 감독하는 본청 시장한테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기일을 다 지정하고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당사자로서 다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병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만약 우리 주민이 행정판단에 패소가 된다면 그 사용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도로확보라든가 조건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든지 해서 확보를 못하면 그 아파트는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매입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전병만의원  그러면 결국 안 팔고 패소라도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는 계속 무준공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아니 준공검사만 안 된 겁니다. 입주해서 사용은 다 하고 있고,
전병만의원  준공검사란 용어가 사용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용검사가 결국 안 되면은 그 재산권행사도 못할뿐더러 그 아파트는 계속 거기에 방치를 해두어야 되겠네요.
      (김문태의원  의석에서, 불법건물로 계속 사용연장신청이나 해서…)
○의장 김원태  행정당국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제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조건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건부허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건부라는 것은 어느 법에 조건을 걸면 해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포구청 당국에서 재량권으로 조건을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아파트지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은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부구청장 심상균  법에 다 근거가 있지요.
윤명규의원  조건부로 할 수 있다 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예. 행정행위에 다 조건 달 수가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조건부로 할 수가 있다.
○부구청장 심상균  네. 네.
윤명규의원  그렇다면 그 조건부는 주민과의 조건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와 당 구청과의 약속인데, 그렇지요.
○부구청장 심상균  네.
윤명규의원  그런데 구청과 사업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됨으로서 우선 조건부로 해서 사업주의 공사승인을 받고 그래서 사업주는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사용 승인을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입주자한테는 입주를 시키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그런데 사업자 당국간의 약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입주한 입주자들은 자기 재산권의 행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조건부 허가라는 그 조건문구가 과연 어느 몇 조에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업주가 사전에 조건부 이행을 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주어야지 우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사업허가를 내주고 가사용 허가까지 내서 입주시킨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준다 하면은 그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가 들어가서 정말 자기 앞으로 등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행사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사업주체가 따로 있고 입주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그 개개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대표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 따로 있고 조합입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업주체이면서 조합원이 그 대표들로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의장 김원태  네, 가만 계세요. 부구청장님! 윤명규 의원님 양해말씀을 좀 구할까 합니다. 우리 윤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조건부의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명규의원  고맙습니다.
김유현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지금 부청장님께서 입주를 하고 보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과하다. 이래서 그 조건부에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중동에 국민은행조합주택으로 들어오는 청구주택은요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1차 구청이 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입주를 안 하고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반기 때 행정소송이 12건이 들어와 가지고 4건은 승소를 하고 2건은 패소하고 6건은 취하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소송은 여러 가지 사회 복잡성과 고도화된 주민의 의식이 욕구불만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폭됩니다.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자꾸 증폭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이 잘못된 데서 문제가 오지 않게 쓰냐 이런 대비책을 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역시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자기의 여러 가지 욕구가 충당치 않고 여러 가지 법규가 잘못돼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각오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예! 지금 중동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당시의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여러 가지 따르는 조건 이행 등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단계별로 그때 그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느 시점에서 그걸, 그런 문제는 별로 답변할 성질이 아닐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 민주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주의식도 높아지고 또 자기 권리의식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개발시점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제 자기 개인재산침해라든지 재산보호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의식들이 그 쪽으로 깨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금후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행정소송이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부청장, 들어가세요. 먼저 집행부의 답변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윤명규 의원께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지고 국내외적인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방안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연구 시험되고 있는 현황을 꾸준히 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산화방안은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안을 이 방법은 광화일시스템 방식으로 모든 호적부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입력·저장하고 발급 시에는 컴퓨터로 이를 찾아서 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발급시간은 5분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적인구를 비교해 보면 마포에 현재 호적인구는 약 60만이고 중구의 호적인구는 약 120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 모든 인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임명 특정당의 추천자만 임명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장의 신규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동장임명 자격기준에 적법한 자로서 지역에 연고가 있고 또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선정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명동장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 인사임용 등은 동장임명규정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임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장의 신분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장 출신이 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송윤석 의원!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금 윤명규 의원이 질의하신 동장임명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 동장임명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시대흐름에 따라 총무국장님은 그 지방자치법이나 지금 법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계장급, 마포구청에 계장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13명이 동장희망을 했는데 지금 4개 동에서 3개 동장 임명이 되고 아현2동은 여태까지 임명되지 않은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현2동 동장은 정년퇴직을 해서 6월 1일날 퇴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임명할 것이냐 또 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서 임명을 할 것이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의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법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걸맞는 법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1988년 5월 7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88년이면 옛날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자격기준에 대해서 낭독해 드릴까요.
○의장 김원태  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송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단체장이 선거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법이 바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시민국장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께서 청소사업비감액에 관한 건, 영업장 허가에 대해서 먼저 청소사업비감액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 당초 예산 청구 행정비를 보면 세입예산이 17억 또 세출예산이 100억 해서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17.7%로 돼 있습니다. 2년째 청소행정의 적자원인을 살펴보면 총예산증액 경직성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인건비가 58억 차량유류비가 2억 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또 김포해안매립지반입수수료 이런 것이 주 세출예산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사업은 시민의식증진을 위하여 기업성보다도 공공성 우선에 따라 비용 절감하는데 따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비의 자립도증대방안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청소행정의 민영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는 장비자재 등 필요물품을 구입할 때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구매자 뜻대로 적기에 신속하게 염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이 많아 제한이 많아 적기에 장비자재구입이 어려워 비용이 과다 사용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및 인력관리 면에서도 민간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기업주의 뜻에 따라 정하고 자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력은 배제시킬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채용하거나 배제시킬 수 없는 등 기업성이 민간기업에 비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 등 민영화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민영화 지역이 약 20%인데 이 지역의 청소민원이 훨씬 크다 말 하고 있어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민영화가 가능하고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계획을 연구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재 청소인력정원을 보면 정원이 537명이나 현원은 503명으로 정원대비 34명이 결원돼 있으며 앞으로도 결원인력보충을 자제하고 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청소행정의 비용절감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는 서민가계의 부담과 물가인상매각차원에서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수거요금으로는 실제 수거처리비용의 18%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므로 앞으로 청소행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하여 시청, 사업본부 및 환경처에서도 현재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행정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청소인력관리를 효율화하겠으며 수거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사업의 자립도 향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장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 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확인원, 위생교육필증, 신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하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구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교육필증은 법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리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필했나 안 필했나 확인을 하고 신원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금치산자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을 봐서 대중음식점에 허가 신청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표시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이 설치되면 허가가 처리되며 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는 설명을 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가신청과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은 시정 가능한 것은 1∼2차에 걸쳐 기간을 주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것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시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전에 전병만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누락이 되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거리관계입니다. 그것은 주유소 허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 촉진법에 관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 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각 호는 공해공장 두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그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주유소 거리는 50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규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변경에 대해서 상암동지구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상암동지역을 예로 들어서 저도 상암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은 90년에 지구지정이 되고 92년에 환경개선계획고시가 되어서 현재 전체 시비 409억6,800만원의 큰 공사입니다.
  금년에 예산배정이 된 것이 177억입니다. 400억의 시비를 투입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또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이러한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지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400억의 예산이란 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점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관한 질문 하셨는데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개인택시사업자 본인이 1년 이내의 질병으로 인하여 특히 다리에 골절상이라든가 운전 불가능한 것으로서 치료가 가능한 기간의 병원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대리운전자를 적격한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은 3년까지 비사업용은 6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대리자를 선발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 신청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면 그것은 대리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번째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각 실과 직원을 동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 겸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단속은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과잉단속 등에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포구청 관내의 한 2천여 직원이 전부 단속요원입니다. 개중에는 다소의 지시를 위반했다든지 안 그러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는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단속 및 주차질수확립을 위해서는 단속을 계속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잉단속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면서 앞으로 질서 있게 법에 맞는 이러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다음에 한 7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만 한 3,700여건 하루에 50건 정도의 실적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잉단속을 하는 것 좋지만 사실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50건 중에 과연 단속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사무소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자기 관내라든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는 길목에서 인근동으로 근무하면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 입장에서야 남의 구역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본연의 업무를 두고서라도 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정당한 장소와 적법절차를 밟았다면 그것은 지하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처음 우리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지금 4월 10일부터 100일 작전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이면 100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여직원으로만 단속하면 민원의 마찰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교통문화가 개선이 되고 주차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는 계속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소 젊은 직원들의 실수가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 이종만 의원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업체는 강화운수입니다.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에 주소를 두고 현재 우리 노고산동 56번지는 영업지입니다. 회차지역입니다. 운행구간은 강화와 신촌구간입니다. 버스는 32대로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신촌버스 터미널을 영업소로서 회차장소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79년도에 개설이 돼서 14년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복잡한 신촌로터리에서 많은 교통소요가 유발이 돼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전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전에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경기도 도민도 이용하지만 서울특별시 시민도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 하고 앞으로 어느 장소에다 이전해야 할 것인가 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운수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촌로터리 교통수요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젠가는 옮겨가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옮기겠다 옮겨간다는 이러한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양화로와 창전로 연결도로의 주차금지표직판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의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점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키고 판단을 해서 도로안전시설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게끔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고 또 주차금지가 필요하다면은 주차금지구역지정은 경찰소관입니다. 경철서에 이첩을 해서 지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용산선 동편 동교동 식당가에 주차금지 절대주차금지구역이 있는데 상당히 질서가 없다 이런 충고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연남동 순대국밥집이 있는 거리로 판단이 됩니다. 4차선도로로서 주차금지구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순대국밥집이 몇 개가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식당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이 시간에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무질서가 심하고 불법주차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단속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진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 지점은 특별히 선정을 해서 동사무소와 우리 관계직원들이 질서 잡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의원님께서 마포동 312-1 한신오피스텔지역 녹지시설 중단 방치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 사업은 마포로 재개발사업입니다. 마포 관내 재개발사업, 마포로구역인데 모두 재개발지역입니다. 현재 6개가 존치지구이고 2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10개 지구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0개 지구는 앞으로 향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한신오피스텔과 그 옆에 흑농비료에서 재개발 할 때에 기부채납형식으로 땅을 사서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했습니다마는 그 옆의 흑농비료에서 아직 자금사정으로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기부채납을 받고 그에 따른 공사도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청 주택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본청관련부처의 사업을 촉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태 의원이 질의하신 2가지는 부청자님이 답변하였고 나머지 한 가지 주정차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문태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문하신 모든 것이 다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다양하고 지금 시정이 되어야 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소상하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정차위반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금년 4월말에 범전국적으로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각 구별로 실적을 체크를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동이나 과로 하여금 단속할 강력한 지침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직원이나 좀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이 과잉단속이나 불친절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 개인이나 구청장 이하 각 과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번 받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천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같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정차단속은 왜 하느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02조 2항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군, 구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28조에 정차와 주차의 금지에 대해서 동 제30조에는 정차 주차 및 방법 시간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질서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교통장애요인제거 목적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긴급차량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원과 구 공무원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단속원이 나가면 뒷골목 갔다가 지나가면 또 되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주차유발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예식장 등 특수사정에 의해서 예식장은 토요일 오후에 몰린다든가 음식점은 식사시간에 몰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력을 동원하고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단속을 해야하고 이런 것이 또 불법주차유발업소들의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서 적정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형평을 기한다는 이러한 단속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단속이 금년에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불과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주차관행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시정을 하고 좋은 선례가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태 의원께서 대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흥로는 92년 7월 이전에 도로양측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되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어서 지난 7월 이후에 양옆에 일률적으로 주차된 지역을 폐지를 하고 주차금지지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진입로도 좋지 않고 주변주택가에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 도로망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데 거기에 일률적 주차하던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니까 주차할 차량이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21시 이후에 아침 7시까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와 합동 조사한 예에서 우리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까 시차별 개구리주차 등 이런 방법도 제시했는데 그 점은 시간을 두고 좀 더 현황과 현장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좋은 대책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각종 건축현장의 골재적치로 인한 피해가 많고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건축현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의 뒷골목이나 곳곳이 건축현장인데 건축현장의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4층 이하 1,000㎡ 미만은 건축사 감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의 전결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는 이러한 건축현장이 극히 줄어졌고 거의 현장을 가보지 않는 이러한 건축현장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까지 자료를 본다면 우리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건수가 822건입니다. 공사자의 자재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8m 이상 도로는 1m 이내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8m 미만은 1m 이내로 자체 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사장에 가보면 층이 올라간다든가 자재가 들어올 때는 사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지도과와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건설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사용 건수 규모에 있어서는 건설국 소관이라서 건설국에서 답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감리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의 동사무소나 우리 구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행정지도하고 점용료가 추가로 징수해야 될 곳은 추가로 징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나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겠으며 또 건축사들이나 시공자에게 공문이라든지 허가 시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동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4층 이하는 건축감리사로 이첩했다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도 이첩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는 저의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허가과정이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확인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과정이 건축사에게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는 뜻입니다.
김동휘의원  도로사용료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우리가 받습니다.
김동휘의원  저희가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택과의 방만했던 행정은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책임이 전환된 처사가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답변들은 사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김문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하는 사항과 구청에서 허가한다는 행위가 특히 관에 있어서 어떤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간의 어떤 면에는 계약관계입니다. 신수동의 현대아파트 조합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면 준공해 준다는 이러한 계약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과잉행정이 아니냐 등등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러한 조건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불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일부 지역에 보면 구거부지도 용지폐지 돼서 자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 8항 3항을 얘기하는데 조건 3항 8항은 한 항은 만약 구거부지용지를 확보를 못할 때는 자기 땅으로 구거부지를 옮겨라. 그 다음 구거부지를 그러면 못 옮기면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거부지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라. 분명히 이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그나마도 가사용 승인을 해줘서 지금까지 입주를 해서 그만한 혜택을 입은 주민들이 불과 지금 남은 땅이 100㎡도 안 되는 땅 30여평을 가지고 200여 주민이 그 땅을 사서 구청에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로 봐서는 너무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요새 민주화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가 많이 도처에 많은데 210가구가 100㎡도 안 되는 토지를 구입해서 그것도 우리 구청에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바로 인접도로입니다. 그런 토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혹시 구청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30평 정도를 사서 기부채납 못 하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고 또 자기들은 그만한 조합주택을 지어서 30평의 조합주택을 지어서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도 저희가 듣기로는 몇 천만원씩 받고 그것을 전매도 하고 잘 들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줄잡아도 지금 30평에 평당 500만원이면 1억5천만원 그러면 가구당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한 70∼80만원만 더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꼭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청 직원도 20명이나 조합원이 되어서 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속였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우리 구청직원이 조합원인데 왜 구청에서 과잉부담을 시키고 속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200여 주민이 자기의 집단이기주의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행사를 해서 자기 이익을 자꾸 챙긴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현 시점에서 제3의 기관인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해서 구청장이 잘못했다는 판단이 될 시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잘못 허가했다고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현 시점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행정절차이고 저희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그러면 제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합아파트에서 452평이라는 약 40억원에 이르는 땅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묻은 암거는 사실상 조합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유수의 흐름상 될 수가 없는 사항을 조건부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사항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놓고 땅을 사게 하는 그런 저의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간의 혜택을 봤고 뭐 작은 것은 물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와서 별도의 돈을 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조건부 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이지 쉬운 일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지요. 또 그 뒤에 그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활용을 합니다.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만은 그 용도상 그야말로 그렇게까지 정하지 않았어도 또 아니면 그 조항부여를 조금 자기 조합 측 땅에다가 만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무난히 해결이 됐을 사항을 조건제시를 해서 물론 그 당시 조합 측에서 몰라서 넘어갔다면 잘 아는 행정부에서 가르켜 주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디 될 법 합니까?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고 김문태 의원님의 질의내용도 아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법으로 유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회피에서 오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정말 그런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께서 중동 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침수가 됐다. 그리고 어제 또 침수가 됐다.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고 두 번째 가로수 약품 살포에 관해서 소독을 많이 해도 하나마나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약품의 품질을 검사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중동품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동펌프장을 준공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여러분들 여기 중동펌프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해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는 설명 드리고 그리고 시운전을 해서 잘 나가는 것까지 구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그 주변일대에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구의원님께서 어제 각 동에서 침수지역현장을 직접 지원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늦게까지 일을 해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해예방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구청에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마는 이 수해예방대책이란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해 결과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평가받는 그 현실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중동펌프장을 설치를 할 때에는 대개 펌프장의 설치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펌프장 그 자체에다가 건축을 하고 모터펌프를 설치를 하고 각종 전기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주택가에서 펌프장까지 오는 기존의 하수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펌프시설을 잘했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침수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중동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일부 간선변은 하수관을 개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또 개량을 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6월 22일 시운전을 하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침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강우는 서울시 지역에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마포지역에는 30분간에 38㎜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은평구가 동시간에 60㎜라는 상상을 초월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는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에 74㎜의 비가 내렸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47㎜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서울시 전역에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우리 관내에도 그와 같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중동펌프장 주변에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치수된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여건이 기존 도로의 노면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을 개량한 지역에서는 수해가 별로 없었는데 관을 개량하지 않은 동네에 대해서는 수해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하수관을 개량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노면보다 낮은 주택이나 지하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매설된 기존 하수관의 관 저고가 있는데 이 관보다 주택에 있는 기존 관의 높이가 그 레벨이 비슷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웬만한 비에 의해서도 역류현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지하실에 있는 분들은 역지변을 설치한다든가 각자 자구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관을 개량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겠고 이 지역에 침수된 지역은 관개량을 원하는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는 경유를 설명 드렸고 앞으로 대책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약품살포에 관한 겁니다. 불신을 하신 바가 있고 약품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약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가로수의 수종에 따라서 그 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럭에 분무기를 적재해 가지고 인원 5명이 다니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그것을 살포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겠고 다만 해충만 구제할 수 있도록 농약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약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농약제조는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농약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KS제품은 국립농업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게됩니다. 그와 같은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해서 적절한 희석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인부들이 살포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너무 높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일부 그 뒷면 등에 약물이 닿지 않아 가지고 혹시 해충구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만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방범초소, 연결도로, 신촌로터리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동교동 163번지 일대 먹자골목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선량한 주민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방범초소, 가로정비초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범초소는 경찰관 소관이기 때문에 관할동장이 파출소와 협의해서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로정비초소는 도로에 각종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가로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적치물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중요한 도로들은 저희들이 가로정비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로와 신촌로 그리고 양화로에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먹자골목 도로는 가운데 주택이 있고 남측으로 조그마한 소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의 통행을 그렇게 차량이 다닌다든가 하기는 무척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이 곳에 가로정비초소보다는 방범초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로정비초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소의 설치문제, 야간에 주야간정비인원을 착출하는 채용해야 하는 문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등 현재로서는 그 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로정비요원들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통행에 불편이 덜 하도록 단속을 강화시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 348-62호까지 요철이 불량한 복개도로, 재포장도로, 좁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해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개도로 중에서 요철이 심해 가지고 주민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우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연결도로는 폭이 약 15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먹자골목길과 연결되는 그 부분이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유토지가 3필지가 있고 건물이 4동 있습니다. 보상비에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비는 약 3천만원으로서 5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와 보상절차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선이 쭉 횡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잘라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해야되는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통행이 많은 신촌로터리에 Y자형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촌로터리는 다섯 개 방향에서 교통량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서강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걱정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신촌로를 중앙으로 해서 구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관리, 차도의 관리 의무가 절반씩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구에서 종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촌로는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촌로터리에 대한 입체시설 또는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안이 검토된다면 우리 구청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마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공히 교통처리대책이 마련되도록 같이 참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님께서 용강동 219번지 동청사 부지 신축공사 건입니다. 현재 폭이 4m도 안 되는 현재 도로로써 행정수요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확장의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는 폭이 약 3m 내면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신축되면 많은 동민들이 동청사를 찾아오는데 현재의 도로 가지고 행정수요의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민들도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정한 폭을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고시하고 이어서 지적승인고시가 된다면은 저희 건설국에서 도시계획사업시설인가, 보상, 그리고 공사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까지 진입도로를 개량 폭 6m로 해서 45m 연장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6m로 넓히려는 계획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 보상을 하려면 약 한 8천만원, 공사비가 3천만원, 그래서 약 한 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에 무단적치물을 많이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단속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단속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도에 통행우선권을 주어야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공시설부지에 통행에 방해를 주는 각종 지장물 노점상이니 자재적치니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건전한 우리 시민의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청은 이것을 끝까지 정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마포 관내에 도로 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상은 약 415개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415개의 노점상과 그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반회보, 마포신문에 홍보도 하고 각종 안내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정비단속요원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노점상을 하는 이 행위자들을 보면 이 노점행위가 나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내 권리다. 이와 같이 이것은 내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잘못된 의식과 또 우리 일반시민들도 '야 노점상들도 좀 거리에서 장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인정을 해주는 이와 같은 풍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불법노점행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당연히 정비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념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구조적인 잘못이 현재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비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비요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기능직 11명 일용직 8명 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명 중에서 감시초소 3개소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92년도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문제는 33,000여건을 했었고 금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10,9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하루 몇 건씩 하느냐 하는 것은 6월말까지 총 건수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전에 한가지 보도는 사람이 통행하도록 해야 하고 사람의 통행에 우선권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국장의 견해는 어떻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차도나 보도 이와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또 보도에서는 보행인의 통행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현장에 각종 골재적치를 과다하게 해 가지고 이용시민이 주변통행 하는데 아주 불편하다. 92년도 점용료 징수실적이 얼마 되느냐, 92년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더불어서 건축현장의 공공시설이 차도의 점용면적을 확정을 해서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점용을 허가했으니까 필요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우리 건축관리과로 통보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총 1,036건에 1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점용허가를 받은 그 면적보다 더 많이 과다 점용한 사례가 있고 이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설정을 해서 점용을 했는데 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총 240건에 2,100만원을 적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과다점용이나 이와 같은 통행불편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준법정신의 결여가 아닌가 특히 건축자 시공자들이 내 건축하는데 편리했으면 됐지 시민들 통행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법 그리고 불법 범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부족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시공회사 건축주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사회인으로 허가받은 면적만큼 철저하게 이행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부단히 정비를 해 가지고 가로환경개선 되고 시민의 통행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장 김원태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사용료로 1억5,800만원을 지난해에 거두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마다 다녀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내느냐 차도까지 나와서, 우리는 구청에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또 얘기 하느냐면 구청직원들 하고 뭐가 [썸씽]이 있어서 이런 거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좀 현장에 자주 다니면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중동펌프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지역이 저지대라 노면보다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답변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20 몇 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수반되는 집을 지어서 펌프장을 건립했는데 그래서 낮은 지역을 위해서 건립을 했지 노면보다 높은 지역은 펌프장 건립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낮은 지역을 위해서 펌프장을 건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면보다 낮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동펌프장에 집수정 깊이가 10몇 m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옆에 흐르는 개천보다도 훨씬 낮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물이 웬만큼 적을 때는 개천하고 물이 많다 할 때도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천물이 역류를 할 수 없게끔 밀어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양이 많았을 경우 개천물을 밀지 못할 경우에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펌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큰 하수관로의 수면이 중간 이상 올라올 자리에다가 수평을 맞춰서 저지대의 지관과 내려가는 큰 관 중간의 형태로 해야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은 관이나 지금 크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관이나 [레베루]가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사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내려올 때 큰 관을 통해서 내려오면 옆에서 지관에서 나가야 할 물이 그 큰 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힘에 의해서 오히려 낮은 데로 미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된 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집수정에 물이 고여서 그게 [펌핑]을 하면 그대로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전에 침수하면 싹 갈은 뒤에 물이 빠져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공사상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사한 바에 그렇게 됐으니까 변명만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빨리 가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황태식 의원님.
황태식의원  황태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네를 오고가다보면 건축업자가 특히 도로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동휘 의원께서 지나치게 도로를 많이 사용해서 주민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표식판을 해 가지고 언제서 언제까지, 평수는 몇 평, 임대금액은 얼마 이것은 표시를 해 부치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더 많이 썼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즉시 나가서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도 제고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윤명규 의원의 중동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에 지금 [펌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밖에 외수가 한강수위가 넘처 흐를 적에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물들은 공사 도중에 경사도를 제대로 안 맞춰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는 하수가 바로 강,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하수관으로 나옵니다. 분리하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펌핑]을 할 적에는 외수문을 닫고 펌핑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안 맞아요. 어제는 3시간 동안을 그쪽을 돌면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 펌프장을 3번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들여다보고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까 제가 얘기 좀 했습니다만 공사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공사에 이상이 없으면 거기 수십년씩 산사람들인데 작년도, 하기 전에 이상이 없었다는 게 금년에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문제는 결함이 있다. 제가 밤에 유원아파트 1동, 2동 사이에 복개를 전부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맨홀은 한 2개씩 내려가서 크게 돼 있는 들어오는 하수구가 토사가 반 이상씩 묻혔습니다. 전부가. 그리고 나가는 토관에 개구멍틈이 있어서 또 막고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막혔고 나가는 관로는 3분의 2가 토사가 막혔고, 들어오는 데는 반이 막혔고 이런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하수관이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적에 그 주변 200세대를 위해서 21억을 투입한 것입니다. 지금 200세대 저지대 200세대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억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 놓고 효과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변의 하수관을 전부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하수관 점검도 안 됐고 철로변에서 과거에 관로를 넣었습니다. 철로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적구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큰 장마가 올 적에는 크게 우려하는 주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이러니 국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빠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망원동에 대한 수해에 대한 것이 아직 우리 마포구 주민들은 머리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몇 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펌프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지금 윤명규 의원님 그 다음에 김유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고 내일 우리가 건설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윤명규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윤명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보건소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주민진료에 애로점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순서는 보건소 건물현황, 건물협소로 인한 진료상 애로점, 향후대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 보건소 건물현황으로는 22개 보건소 청사 유형 중 구청복합청사가 8개소 보건소독립청사가 14개소 있습니다. 현재 각 구 보건소 사용청사 평균면적은 약 551평입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현황은 총면적 480평이며 이중 보건소에서는 400평만을 사용하고 지역교통과에서 1층 약 80평을 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 보건소청사 평균면적 551평에 비하면 약 15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한 실태를 살펴보면 5년 전인 88년도의 연간 연인원 약 36,000명인데 비해서 92년도에는 약 18만명이 활용하므로서 4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검사장비를 현대화하고 92년도 대비 93년도 상반기 이미 40%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이용주민이 늘어날 추세에서 이에 따른 공간확보가 절실이 요구됩니다. 건물협소로 인한 진료 상 애로사항으로는 첫째로는 민원이 많은 몇 개 부서의 사용면적이 협소하여 진료업무에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검사실 면적이 약 15평인데 검사장비로 꽉 차 있고 진료 상 꼭 필요한 검사장비를 보강하는 경우 설치공간이 부족하며 예방접종실은 지금 2층에 8평 밖에 안 되는데 연간 접종인원은 약 7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 도구를 내년도에 X선장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또한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각종 의료장비가 나열되므로써 어수선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이 결여되고 요사이 의식수준 향상이 되어 가는 주민들에게 1차 진료기관으로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1층 건물 내에 있는 민원인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층과 3층에 있는 화장실도 남녀가 구분이 되지 않아 늘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결핵환자와 영·유아건강관리, 일반진료환자가 동일 출입문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전염병예방관리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구청의 청사증축계획에 따라 보건소 건물 1층에 있는 지역교통과가 이전되면 지역교통과 사용평수 80평을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 평수도 원만해지고 결핵환자와 일반환자의 출입구가 구분되어 전염병예방 상도 뜻이 크다고 생각되며 또한 화장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 자치구 보건소로 독립청사신축을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데에도 구민보건을 위하고 보건소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윤명규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전병만 의원님.
전병만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도가 주로 어떤 부문이 많으며 본 의원이 92년도 보고서를 검사할 적에 서울시에서 난지도 주민에게 특별히 배정한 2억5천만원을 이천만원 쓰고 전부 반환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 구청보건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주민이 이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날로 구청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나 진료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그렇게 이용객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네. 지금 보건소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예방사업하고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모자보건, 가족계획, 급만성점염병 여기에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증발급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부분에서는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가 포함이 돼 있고 작년도에 실시한 상암동 지역 건강진단계획은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불신임을 가질까봐서 보라매병원에 권해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고 막상 실시를 하니까 호응도가 약간 떨어져서 덜 응해서 천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계속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황태식 의원님.
황태식의원  김동휘 의원님의 도로사용에 대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후에 얘기한 사람, 보충질문 한 사람, 먼저 보충질문한 사람의 답변을 과장께서 건설국장님의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건설국장이 들어갔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희석을 시켜서 들어갔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설국장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아까 김동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요금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관계 일괄 답변이 되지 않았나 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황태식 의원님께서 건설현장을 실제 보니까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할 때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는 무슨무슨 공사를 하는데 도로점용부분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면적으로 점용을 해줬다고 구청에서, 그리고 점용료는 얼마다 점용허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하는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면은 구청에 도로 관리하는 이 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도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나가는 인근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아주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조건에 이와 같은 것을 부과해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은 가능하리라 봅니다마는 건축허가 시행부서의 입장이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보충질문 하세요.
황태식의원  어느 지역에 허가가 나갈 때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황태식 의원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동안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지택
  건설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