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7일(수)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봉형의원외7인발의)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희태의원외7인발의)
5.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3년 7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3년 6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3년 6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7월 5일 이봉형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7월 5일 조희태의원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제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송된 2건의 청원서 처리의 결과가 93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을 종합검토한 결과 선통물천을 복개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최종확인 공사발주시기를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을 이용, 93년 8월부터 9월경으로 하였으며 공덕1동1-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은 주민대표자설득, 주민대표자간담회 및 비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인과 주택개량재개발지구지정신청자간의 의견이 일치되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설득과 서류검토결과에 따라 법정동의률이 확보된 개발방식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경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장마와 더위로 무척 힘든 계절임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에도 계획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비 사업추진입니다. 91년도부터 256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빗물펌프장건설공사는 난지·당인·중동펌프장은 완공되어 지난 6월 24일까지 시운전을 마쳤으며 봉원펌프장은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7월중에 우선 모타를 설치해서 긴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하수관준설과 노후하수관개량사업도 3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기존펌프장도 시운전을 여러번 실시하였고 펌프장관리인원도 증원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염리지구는 610억 사업비 중 금년까지 3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현재 보상이 93%가 진행되어 하반기에는 690세대의 아파트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공덕지구와 상암지구는 32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정건립을 공덕2동 노인정을 비롯해서 4개소가 개원되었으며 노인회관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연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맞벌이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은 신수어린이집이 6월에 개원된 것을 비롯해서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흥동부터 신석국민학교간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9월말까지 완공할 것이며 상암동진입도로공사와 면허시험장공사도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청사확충계획은 염리동과 망원1동청사가 지난 6월에 개청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 용강동과 공덕2동의 청사는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는 물론 법이 지켜지는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절봉사체제확립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허가업무는 서울시시범구로 선정되어 당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민원벨설치와 구청광장을 개방하여 주민차량통행과 체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다중집합장소와 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원상담과 증명도 발급해 주고 있는등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편의행정을 위한 행정쇄신과제도 160건을 발굴하여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30년전서부터 노점상 밀집으로 도로기능이 저해되었던 사창고개 660m를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회계년도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추가경정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필수경비보강과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조성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해결을 위한 도로부분 및 치수하수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처우개선비삭감 등 예산절감분과 사업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14억 6,400만원을 조정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기조를 다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27억 9,925만원을 포함한 722억 5,2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 5,231만원을 포함해서 39억 6,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상반기구정주요사업추진현황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법정 필수경비와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8일까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봉형의원외7인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봉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를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위원으로는 김성환의원님, 윤동현의원님, 이강필의원님, 정연우의원님, 홍성환의원님, 권오범의원님, 손용호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7월 14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희태의원외7인발의)
(10시 2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의원  아현1동 출신 조희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3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각국장과 실과장이며 출석요구의 이유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조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윤동현의원님과 김상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처리해야 할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으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도지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