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13일(화)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홍길표의원, 정연우의원, 이봉형의원, 송윤석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홍길표의원, 정연우의원, 이봉형의원, 송윤석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11분의 의원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 쪽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난지도 조립식 주택화재 시 신속한 복구작업과 우리 긴급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구청장님께 이 지역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과 같이 78년 쓰레기 매립으로 상암동에 대한 고난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돈이나 아무런 정책적 보상도 없이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각지에서 밀반입된 각종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가득한 공해의 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난지도에 7m 높이까지만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던 주민들과의 굳은 약속을 저버렸고 게다가 쓰레기 매립기한을 다섯 번이나 어겼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환경권 마저 포기한 채 극도의 오염된 환경 속에서 참담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아온 고질적 피해와 20여년간 묶여 있는 자연녹지그린벨트와 택지개발예정입안지역 등으로 온갖 규제와 재산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었고 이곳 주민들의 기본생활권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한 불신감과, 더욱 더 가증스러운 것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마포구청에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시민의 입회도 없이 아무데서나 엉터리 시료를 사용하여 엉터리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구정질의에서는 자세히 실례를 들어서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몇 몇 공무원의 탁상공론 적이고 안일무사한 업무처리로 서울시 정책을 오도하여 이로 하여 상암동 전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이익이 초래됐다면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이며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진상 내지는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해명이 미흡할 경우 본 의원은 의장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제의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고의적 상암동지역 주민에 대한 냉대와 멸시 속에서 서울시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점점 심화만 됐고 또한 이곳 주민들과 김포해안 매립지의 검단면 주민들과의 엄청난 차별대우로 작년 10월 결국 집단시위 형태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씻지 못할 한 맺힌 주민들에게 격려나 보상은 못할망정 아니 또 다시 상암동지역에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서울시의 그 발상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상암동 주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도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통박하고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자연녹지해제, 그린벨트 지역 부분조정, 보건대책 그리고 난지도 주민들의 이주 대책 등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지금 상암동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만이라도 하루빨리 자연녹지지역이 해결돼야 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20여년간 고통 받은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관철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로부터 쓰레기장으로 인한 난시청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자금 1억5천만원이 난시청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 받아 추진방행회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면허시험장 도로와 상암동 25m 진입도로 그리고 양 도로를 연결하는 남북관통도로의 개통설치 등 이 지역 문제해결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 손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추진사항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철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시급한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무사안일 한 형태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산하 계장급 이상 전 간부급 공무원과 함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한나절동안 땀을 흘려가며 이색적인 등산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걱정거리인 100m 가까이 되는 쓰레기장을 돌아보면서 악취와 여기저기 분출되는 가스불현장을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실체를 실체대로 파악하고 수시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소중한 자료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전 김진호 청소사업본부장의 생활철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존경과 고마움마저 느꼈습니다. 또한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고 주민과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라도 당연히 정든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선조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깃든 어린 시절의 나만의 꿈을 키워온 소중한 내고향은 상암동 난지도입니다. 그들의 정서가 깃든 아름다운 고향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내고향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인생살이마저 타격을 입었다면 가히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도 이들의 아픔을 시급히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유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상암동주민에 대한 특별희생의 강요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부당 하다면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그 당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위정자들의 졸속행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킴으로써 전 서울시민의 건강위협은 물론 특히 상암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상차원에서 상암동 주민들에게 한가구당 최소한 1억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체 서울시민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받아온 상암동 주민들이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부분해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구청과 시청 그리고 건설부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자세히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암동 주민들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문화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암동 TV난시청해소 추진사업이 자그만치 7개월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일정, 사업규모, 추진방법, 소요예산, 준공시기, 그리고 무궁화위성계획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직도 난지도에는 40%가 넘는 주민들에 대한 전출입 제한으로 생활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원서류를 거주지에서 발급도 못 받고 각종 공과금과 예비군훈련을 제때에 통지를 못 받아서 불이익이 감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군 배정에도 거주지와 무관한 타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막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는 특별희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시대가 아니며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입니다. 암울했던 과거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하며 시대정신에 맞게 상암동 주민들이 특별희생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의 분투를 촉구하고 이 시대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우기철을 맞아 불철주야 45만의 구정업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정비국에 속해 있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금지에 따른 모든 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도로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이고 네 번째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이고 다만 그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이고 여섯 번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제29조, 주차금지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이고 두 번째,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이고 세 번째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넘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이고 네 번째,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이고 다섯 번째, 터널 안 및 다리 위 여섯 번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이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이고 일곱 번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제30조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차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민이 약 45만으로 구의 총차량 등록대수는 6만대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포전체 인구수에 비례하면은 2, 3세당 1대 꼴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 가능한 공공주차장은 매우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므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고조를 해소하는 해소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주정차과태료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3억5,080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6,518만원으로 총징수결정액의 5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8,562만으로 전체 46%의 실적위주의 과잉단속결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성의 있는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폐자재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시민국 소관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문민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입고, 그 다음 안락한 주택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바와 같이 100만호 무주택자건설을 위하여 100만호를 건설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해주기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 검단으로 이전하면서 때를 같이 하여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 폐자재처리회사를 서울특별시에 16개 회사를 무더기 허가 하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1개회사를 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약 50평, 건폐율 50평을 지을 경우에 토사처리가 15톤 차량으로 약 50대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톤당 검단에 갖다버리는 운반비는 8천원입니다. 그 다음 톤당 매립비용이 8천원이고 운반비가 1만원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볼 때 약 15톤 차량이 김포검단으로 나갈 경우에 2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약 50대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있습니까? 이 건축폐자재건설회사에서 그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딱지를 사야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듭니다. 이것저것 합하다 보면은 약 50평 지하를 파서 올릴 경우에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은 2천만원이란 이런 막대한 돈이 서민들에게는 무려 2억 20억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에 역점을 주고 있으면서 이것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서민이 편안히 안식처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맹랑한 허가조건을 사실 처음서부터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하는 그 회피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 그것을 연구검토 해서 심의,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어야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난지도에 매립할 때 약 7-8천원, 5천원이면 매립을 했습니다. 허나 이것을 20평 짓기 위해서 했을 때에 이런 막대한… 그 2천만원이면은 거기다 조금 보태면 20평짜리 집을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국 국장께서 소상히 자세히 성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에 질문을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의장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현 좌석에 같이 안 계십니다. 구청장님이 안 듣고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무슨 연유로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셨는지 국회에서도 보면은 국정질문하면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구정질문에 참석 안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오늘 제가 연락 받기에는 오늘 구정질문에 나오시는 걸로 제가 어저께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하고 성동구하고 구로구하고 이 수해대책 문제로 해서 시장이 수시로 돌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3곳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수해에 대한 난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래서 구청장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후에라도 오시는 대로 저희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오시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구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의원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의장 김원태  아닙니다. 여기에 메모가 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윤석의원  그러면 정연우 의원이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의장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원태  아니죠, 아까 모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송윤석의원  그런데 어제 윤명규 의원이 오후에는 꼭 참석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어째서 못 나오셨다는 답변이 없이 우리가 질의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을 좀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나오셔서 꼭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될 지 오후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일이 끝나면은 오후에 나오실 거고 좀 더 아직 시간이 있는 거니까 두고 봅시다. 어떻습니까?
송윤석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정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연우의원  이 답변은 아마 청장님이 대답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구청장님한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오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정연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녹음이 성숙단계를 향하여 기운차게 발돋움치는 이때에 이번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의 설명과 심의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조례를 비롯한 우리 구 자치 조례의 제·개정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포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마포구는 친절봉사에서 우수 구로써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도 이 부분에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구청사는 낡았지만 타구청과 비교해 볼 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잘 정돈된 민원봉사실,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방자치원년인 91년과 지방자치 3년째를 맞는 지금과 대비해 볼 때 구청의 과장급 이상 구청간부님들이 소관업무와 관련법령에 훨씬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마포구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직원들은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현 사회에서 떠도는 시국 풍념을 한마디할까 합니다. 있어야만 되는 곳에 당연히 있는 것이, 또한 없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이고 순서인데도 요사이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야 하는 곳에 없는 것이 정상인 것인지, 아리송하고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두렵고 괴롭다 못해 슬프기까지도 한다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내노라하는 인물들. 설마 했던 행정관청의 공복이다, 민복이다 하고 그 수많은 구호를 입이 닳아지도록 부르짖고 국민의 신경선 역할을 해오던 공복들이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은 냄새가 나 도처에서 숨이 막혀 견디다 못해 질식할 것 같은 현기증을 느낀다고들 요사이 말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의 척도는 외적으로는 법을 섬기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일진대 국민에게는 깊은 물에서 어렵게 예습해서 헤엄치는 것 같이 입만 내밀고 혀만 거품을 내 품어대고 속으로 땅을 짚고 헤엄치면서 입만 벌리며 국민을 위해 깊은 못에서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뼈를 깎는 인고로 어렵게 헤엄쳐 몸바쳐 살아왔다고 하는 이중인격자들이 법을 지키는 것 같이 법망의 탈을 쓰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데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양심을 팔아먹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간에는 위압을 조성하고 계층간에는 갈등을 생산해 낸다는 말로만 듣던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거짓이기를 기대했으나 사실로 백일하에 세상에 드러나고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참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구 산하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유형의 공복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질문에 앞서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것을 들으면 너무나 무성의하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나친 원칙에 입각한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실무를 취급하는 산 실무자의 답변인지 앵무새처럼 탁상공론의 업무의 답변인지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답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위 실무자의 답변이라면 현장에서 민원인과 부딪히고 깨어지는 아픔의 현실에 법과 이론과 실무에서 괴리현상의 감당할 수 없는 쓰라린 답변이 아니고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상부지시로 인해서 안 되고 타지역도 그러한데 우리 지역만은 어렵다는 다분히 거시적이고 다분히 피동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어 우리 아무리 무능자라도 법대로 상부지시대로 열거하는 것을 보고 말하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국녹을 먹고사는 숨을 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국민입니다.
  시간만 가면 돈 나오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공무원이 근무에 임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밝아질 것인지 안개 속에 헤매기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국가로부터 이러한 모든 환경을 봤을 때 국가로부터 주어지고 국가가 인정한 자치권 자치위임권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하여금 반납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질문은 서툴드라도 답변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직의 성과는 인사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기준에 따라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조성원의 화합과 조직목표에 충성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 이것이야말로 조직발전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어려운 것이고 또한 공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의 인사를 보면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동장의 친절사명의 기준은 무엇인지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동 발전의 목적 하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았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부압력의 결과인지 구청장 스스로는 가장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동장 한 자리는 왜 비어두고 있는지 우리 구 계장급 직원 중에 더 이상 동장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서 지금 공석 중인 동은 동장이 없어도 되는 동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창조를 구호로 걸고 출범한 문민시대에 발맞추어서 통치권자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고통분담이며 이는 전략으로 이어져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허리띠를 졸라 메며 각종 분야별로 군살빼기 운동을 하며 정부에서는 각 부처 통폐합을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은 어느어느 부분에 군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국장급이 여비서를 채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사규정 어디에 명시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채용목적은 업무의 복잡성 업무의 과다성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의주의 시대에 길들어진 습관성 때문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찻잔 날르기를 위한 접대서비스 때문인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찻잔 나르고 길들여진 습관성 때문이라고 하급공무원은 시각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혈세의 지출금은 연간 얼마인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청사 및 의회사무국 청사배치 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아무런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아닌 오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급 이상 간부실이 모두 같은 층인 3층에 있는 것은 간부회의 및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회의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는 본 의원은 어렵습니다. 소관실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지도감독 기능 수행하는 문제가 제시되며 그러기 때문에 해당실과가 모여있지 않고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데 이는 비능률적인 비기능적이며 오랜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이시겠지만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3층 전 무대가 국장들의 기득권화 되어 있어 하급직원은 3층을 스쳐가기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사무실배치는 합리적이고 유효 적절하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의회건물과 신축중인 별관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방안과 구의회건물의 법률적, 소위 주체 및 사무실배치와 타기관단체 사용허용 등 의회건물의 관리운영권의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년 중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이 위원인줄 모르는 있으나마나 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니 구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설치 근거기준에 따라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한 것, 조례에 근거한 것, 근거가 없는 것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예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제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2시까지 집중호우가 우리 마포지역에 내렸습니다. 저는 비가 시작할 때 동네를 떠나서 비가 한참 쏟아질 때 동네를 들어왔습니다. 즉 말해서 12시 35분에 집을 떠나서 1시 25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상수동 마을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청장은 날이 새면 또는 전시적으로 관내유지를 모아 놓고 수방대책에 조금도 구멍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설명회까지 해놓고 비, 한 두 시간 오는 비로 동네가 침수되는 이 엄청스러운 현실의 행정을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시 25분에 지역에 도착해서 반까지 바람에 그것도 운동화 신으면 건방지게 생각할까봐 양말신고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현장 물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수과 건설국 동사무소, 지원이 가능한 요청을 다해도 그때그때 밥 먹으러 갔습니다. 금방 나갔습니다.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가셨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비가 없다. 심지어는 시간이 늦었다. 심지어는 인부가 동원이 안 된다. 주민에게 깊이 간여하지 말라. 그 동네 주민의 힘을 입고 나온 사람이 그 동네주민들이 물이 들어서 헤메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법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고 관여하지 말라는 이런 회피성 행정 구멍난 행정, 우리 하루속히 변신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전례관습 관례 그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져야 됩니까? 하는 사고방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선택된 분입니다.
  선택과 여러분들은 국민보다 뭔가 조국과 민족관을 한 발자욱은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참 물이 들어와서 흐르고 있는데 양수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수기가 안 돌아가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양수기를 못 돌린 데요. 기름이 그것이 몇 드럼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5마력짜리 양수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못 돌아간데요. 2시가 넘었습니다. 주유소가 문 닫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비책도 안 해놓고 수방대책에 치수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앵무새처럼 그것도 구정의 최고책임자가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상수동에 지금 현재 침수된 지역이 어제현재로 파악된 가구수가 71가구입니다. 피해액은 조사를 안 해봐서 다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하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오늘 이번 침수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변에 접해 있는 저지대로 봉원천 홍제천 불광천이 흐르고 있고 예로부터 수해취약지역이었고 지난 10년간을 통해봐도 84년 87년 90년 3주기로 3년 주기로 커다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펌프장 그 동안 펌프장 준설 등 구청당국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헛구멍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는 것 같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시가 안 되네요 수방대책에는 그동안 펌프장 신설 등 구청당국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염려가 놓이지 않습니다.
  지금 강변도로확장 및 배수펌프장 공사 그리고 홍제천 위로는 북부 도시고속도로공사가 한창인데 집중호우 시 걱정이 됩니다. 펌프장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으며 공사장자재 등의 적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홍제천 북부도시고속도로로 교각으로 인한 유속변화와 수위상승의 관계의 모형실험을 우리 구에서 해보셨는지 서울시나 수해대책본부에서 말해주는 기준만 가지고 앉아 계시는 지 실질적으로 물이 얼마나 흐르면 우리 마포구에는 얼마만큼 수해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모형실험이라도 해 보셨는지 모형실험을 해보셨다면 연월별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수방대책에 구멍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 및 각 지천의 토목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및 각 지천의 도로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는 합법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오는데 누구도 막지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 된다. 그러한 구멍난 행정, 다분히 기피성의 답변이라든가 그러한 업무는 조금 간부진께서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 공사업무는 관 업무는 관리관의 감독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주만 해놓고 무사안일로, 끝날 때 가서 테이프만 끊는 그런 정신을 앞으로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장, 황태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태식  정연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외부의 일로 연락을 받고 이 자리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이 높은 단상에 올라와 보니까 의원 여러분에게 송구한 뜻에서 짤막한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태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정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같이 몸담고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45만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또 복지증진 그리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향이요 고향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 사회발전과 또 고향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는 개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자기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 바로 그것은 서로의 고통분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표들의 입장을 원만히 수렴해 주셨고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컸던 걸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원만할 정도로 관계개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숙련에 따라서 더 더욱 큰 소리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그 민의를 바로 45만 구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원만한 의원 생활에 여러분과 공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려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구민생활에 일일이 문제점을 열거해서 많은 성의와 또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갖은 성의와 교과서와 같은 틀림없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적이 많이 없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봉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먼저 황태식 부의장께서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 황태식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신한국창조와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지 내용입니다. 의회와 행정기관이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느냐 하는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하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선진 4개국의 의회와 행정기관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4개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의회와 행정기관과 상호협조체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회와 행정기관은 상호견제기관이 아니고 상호존중과 그리고 신뢰하고 협조하면서 자치단체의 모든 일들을 철저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고 완숙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데는 지극히 간단한 요인이 있음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첫째 의회와 행정부 상호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였으며 둘째 긍정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협조하였고 셋째 진실성이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 입후보하면서 우리 31명의 의원들은 45만 구민에게 강력하고 엄숙하게 공약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기관과 조화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주민들에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하며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진실로 애정을 가지고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실성이 충만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직자는 아직도 부정적인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회를 개원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청장이 두 번 국장, 과장이 여러분들이 상부 인사 발령에 의해서 타구청 타부서로다가 전보발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전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실 적에 가겠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보되었다는 전화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두 분 청장님께서 가신 후에 서신으로다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 수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마는 전화 한마디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차가운 눈초리로 의회를 보지 않느냐 하는 단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께서 지난번에 은평구청으로 전보되었을 적에 이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원과 좀 더 오래도록 같이 마포발전을 위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부명령으로 부득이 은평구청으로 전보가 났는데 앞으로 또 의원 여러분과 마포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단히 영광스럽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던 이 가슴의 일부분이 조금 녹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러한 좋은 공무원이 더러는 있었구나 실망을 말아야겠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에 좋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조금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신공덕동 동장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불쾌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는 이런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거지요.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인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겠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러함으로 해서 유대가 현재까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해야하는 그런 막중한 처지에 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애정을 가지고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며 매사 긍정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신한국창조와 고통분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창조와 고통분담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견인역할을 힘차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울좋고 모양새 좋고 달콤한 말로만은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 눈에 번쩍 띄고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모든 공직자는 권위주의로 군림하려는 습성으로부터 솔선수범의 공무원상이 요망됩니다. 둘째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처리자세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시켜야 하고 친절봉사의 근무자세가 확고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직책에 걸맞는 확고한 주관으로 소신을 갖고 매사에 임해야 하며 무사안일과 지나친 보신주의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맞는 공직자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첫째로 사용중인 청장실이 너무 넓고 시설과 장치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로 군림하였던 구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신한국창조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서는 의지의 표현으로 청장실의 면적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장치를 제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현재 각 동에서 관리운영 중인 봉고트럭은 회수폐차 하여야 옳은 것으로 봅니다. 예부터 사람과 그릇은 있는 대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각 동에서 운영관리 중에 있는 봉고차 용도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현재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하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동차에 지나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드려서 신한국창조에 앞장서 가는 또 모범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청장실의 면적을 줄이고 각 동 배치되어 있는 봉고트럭을 회수 폐차하여야 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한국창조에 적극 호응하고 강력한 변화와 고통분담의 야기가 널리 과시됨으로써 참된 변화와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요소로 사용하도록 재검토 조치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제반 예산절감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 분담노력에 자치구가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 사항을 보면 첫째 주민 숙원사업 투자확대라고 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 둘째로 불요불급경비,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할 거이고 또한 중시기업 제품을 구입 중소기업 주변 도로, 하수도정비 등 간접지원에 예산편성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구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확보를 지양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공덕2동 동청사 신축비로 5억5,450만7천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상부기관의 9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을 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강력한 개혁의 의지에 반하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배 청장은 물론 관계 고위직 공무원은 타구청의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고 매사에 열성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을 신경제 100일 계획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반하면서까지 동청사 신축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과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비중 있는 의원의 특혜라고 보는 견해가 많을뿐더러 93추경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대다수 마포주민은 차가운 눈초리로 이 사실을 주시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서글픈 현실을 청장은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면은 귀를 넓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과 접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중 없는 의원들과도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청장께 묻습니다.
  첫째로 동청사 신축비로 5억5천여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둘째로 공덕동 335-99번지 주변의 5개소 도로정비 공사비 4,341만원의 추경편성도 동청사 신축비계상과 사정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사업추진 배경이 도시미관 저해 해소이고 기대효과로는 주민통행 불편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전지역에 도시미관저해 해소지역과 주민 통행불편해소지역이 이 지역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현실은 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과연 93추경에 비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3추경 총액 28억 중 한 지역에 25%의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데 청장님 이에 대한 의견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정차단속용으로 티코 구입예산이 9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해야 하는 근본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벌과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자는 데는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목적이 이럴 진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몇 대씩 사주고 또 그 차를 운행을 한다면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봅니다. 차를 한 대라도 도로에 운행하는 대수가 적어야 운행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지 아니 한다면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한국을 창조하는 이 시점에 과연 단속원들이 차가 꼭 필요하느냐, 추경예산의 편성을 해가면서까지도 이번에 차를 꼭 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2, 3일 수에 발대식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만이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차를 가지고 발대식에 참석을 못하면은 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등등 이런 등등에 의해서 고 이 차를 사려고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청장께서 이 티코 차 구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청장께서 크나큰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여섯 번째로 이상과 같이 93추경편성의 부당함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공교롭게도 의장님 출신지역의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고 살을 여미는 아픔을 참고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본 의원의 충정을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봉형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마포24개 동 중에서 신공덕동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라는 것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24개 동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신공덕동이 1년에 내는 재산세가 전체 신공덕동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가든호텔 주인 한 사람이 내는 것만큼도 재산세가 적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만리로와 용마로에서 효창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골목길이 180여개의 골목길이 있는데 리어카 한 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것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해 줄 것을 요망을 했습니다. 금년 1월 손장호 구청장께서 연두순시 하실 적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년도 94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 하나를 만리로에서 효창공원 가는 길에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이 배석을 하셔서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셨던 손장호 구청장님과 김 건설국장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연초에 손 청장님과 김 국장님, 그리고 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신 소방도로 개설은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한군데 밖에 없는 신공덕동에 소방도로를 꼭 내 주시기를 절실하게 요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 질문 가운데에 의원님들과 동감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이봉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질의를 함에 있어 본 의원은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며칠씩 연구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장난하듯 우물우물 넘어가고 우리 구에서만 할 수가 없다. 22개 구청에서 공히 똑같다. 그러면 딴 사람이 담을 넘어가서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면은 나도 넘어가서 같이 훔친다는 겁니까? 틀린 것은 우리 구청부터 고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것은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더운 시간에 말장난으로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민정부가 모처럼 등장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온 국민에게 신한국창조 윗물 맑기, 고통분담을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는 자정과 의식개혁을 호소하였으며 무소신, 자부심이 없는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떠라나고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세심한 행정 우리 시민의 작은 불편 이런 것부터 해나갈 것을 부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포구청에서 24개 동 중에 동장이 4명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명의 계장님들이 희망을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왜 3명은 임명을 하고 한 개 동을 남겨놓은 것이며 만약에 그 후에 어느 동장이 임명이 됐는데 계장이 임명이 안 되고 어느 낙하산, 어느 정당,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됐다면은 우리 마포구청에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구청장을 구청장답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구시대에 걸맞는 어저께 총무국장님 답변이 하도 답답하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과거에 만든 법, 조례,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뭐 동장임명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물론 그 법은 하자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소신껏 구청장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행정을 모르는 동장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직원을 수십년 한 사무장이나 직원이 가서 결재를 맡으려면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 물어보면은 이것 결재를 누가 받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를 몰라요. 시간이 한없이 흐릅니다. 뭘 행정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동장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24개 동 중에 지금 어저께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은 예비군중대장이 2명, 어떤 딴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16명인가 14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말단공무원부터 승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분은 불과 7, 8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신 있는 행정이며 소신껏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하나 남은 자리는 절대적으로 계장 중에서 발령이 나야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할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있어서 안 될 사람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24개 동에는 아직도 동장이 이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연결성 있는 업무를 2층이나, 3층에 올려놓고 즉 예를 들면은 의료보험 같은 것을 2층이나, 3층에 올려놨습니다. 3층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은 1층에서 해요, 그럼 통장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전출을 하러 가면은 전출담당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3층에 가서 의료보험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재산세를 안 냈는지 냈는지 확인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알고 싶으면 자기네가 들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해주어야지 갔다 오시오. 위로 그것도 수십명 갔다 왔는데 안 내거나 못 낸 사람은 한 두 명이고 잘 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동장이 24개 동 중에는 지금도 다분히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마포신문에 그것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층에 올려놔 가지고 주민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후 그런 것을 본 동장이 밑으로 내려놓고 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동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이 시간 후에 그러한 동장이 있으면은 즉각 같은 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는 같은 층에서 일 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청에 오면은 구청에도 민원실이 1민원실, 2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그 부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을 같이 신청하고 민원인이 오면은 어딘지 모르는데 저쪽으로 가보시오. 저편짝 가 보시오. 이것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주민을 저편짝으로 가보라고 그럽니까? 민원인을. 토지대장을 자기네가 사무실이 적어서 그렇게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떼어서 발급할 때는 제1민원실로 보내서 같이 나가게끔 하던지 자기네가 갔다가 내주든지 이런 일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러한 제도가 잔재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또 동에 가면은 민원 상담관이라는 그런 시우회에서 나온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관, 전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관이 뭡니까? 상담관이. 상담원, 또 구청 민원실에는 가니까 세워놓고 민원상담, 써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났습니다. 민원상담, 민원상담관 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은 것부터 주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뭐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구에 가면은 점심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를 일회용 커피잔에 쓱 빼 가지고 와서 담배나 슬슬 피면서 물론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이고 그러면은 휴게실에서 민원인이 지켜보지 않는데서 커피를 마시던가 담배를 피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담배나 피고 잡담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은 주민이 볼 때 상당히 꼴불견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담배도 피우고 커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건소 연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 두 달 전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한 두 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6-7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7명이 모자라는 정원을 가지고 몇 달씩 보건행정을 해 온다는 것은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그러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 자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이길래 몇 달씩 공무원자리를 비어놓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저께 보건소장님께서는 협소하여 우리 보건소가 자리가 협소해서 애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6-27명이 다 보충이 됐더라면 더 좁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현인원이 몇 명이 결원 되었으며 언제부터 이 인원이 모자라고 있으며 구청장한테 이것을 누누이 몇 번이나 재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 인원을 언제까지 시에서 내려 보내줄 때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것인지 지금 7월입니다. 지금 수해가 나고 병마가 조금 있으면 전염병이 퍼진다 할텐데 보건소의 인원이 6-7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건소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딴 해에 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말이면 몇 월 며칟날은 무슨무슨 동 방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은 잘 하는 일이라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하는 어느 신문을 봤습니다. 그게 뭐 신문에 날만한 일입니까? 마포구청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직원들이 또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을 신문에 날 정도로 공무원상이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어저께 우리 김문태 의원께서 구청 광장에 차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 보겠다 뭐 1안, 2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민원인이 구청에 볼 일을 보러 오면 지금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업무까지 보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차가 너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뒤로 나가 가지고 민간인 집 담벼락에 대려해도 담벼락 밑에는 다 서 있습니다. 어디밖에 없느냐 대문턱 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문턱에 세워놓고 대문을 두드려서 제가 구청에 잠깐 볼 일을 보러 왔는데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볼 일을 보고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께서 가져오신 차는 아침 8시 50분에 주차를 하면 저녁 6시 퇴근할 때서야 차가 빠집니다. 민원인이 볼 일을 보러 와서는 호적등본 해 가지고 바로 가니까 또 차를 댈 수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가져온 차는 몇 시간을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구청장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당연히 차를 안 가져올 거고 그렇게 되면 각 동 다 잘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위에서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면 다 씻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이 자동차를 좀 안 가져왔으면 그런 눈치를 보이지 말고 윗분들이 자동차를 안 가져오면 자연히 아래 사람들은 차를 안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광장에 당분간 주정차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딱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우리 김문태 의원을 비롯해서 홍길표 의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하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딱지를 보면 말이죠 자동차등록 번호 쓰게 돼 있습니다. 위반일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위반장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위반장소를 최소한도 마포구 성산2동 정도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대성여관 무슨 미용실 이 정도로만 씁니다. 그것도 쓰는 것도 단속하는 한 사람은 운전대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붙이고 한 사람은 사진 찍고 그냥 도망갑니다. 이것은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붙여요. 그러면 그 대성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상호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떼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을 지금 재판소송을 하면 3만원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홍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법규대로 한다면 딱지 뗀 것을 전부 헐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딱지를 전부 떼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서면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또 기사를 채용합니다. 딱지를 뗄 때 기사가 앉아 있으면 안 떼어요. 그런 것을, 이런 거를 뗄 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내보내십시오.
  시민국 소관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동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송윤석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왜 시간이 이렇게 빨 리가. 아현1동 재개발이 착오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방치해 내버려뒀어요. 지역개발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집은 주민이 짓는 것이다. 공무원이 뭐냐 공무원 알 거 없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뭐 이사를 언제 왔네 어쨌네 하면서 주택과에 찾아와서 직원들한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재개발이라면 손을 내밀고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내버려두다 보니까 20년이 지금 지나고 대통령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이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4분이 어떻게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6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그분들이 아현1동 재개발지역이 어딘지 파악도 하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날아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현동 주택재개발 아파트 지역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92년 6월 81명의 연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비 납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동밖에 없는지 마포구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께서는 중구청에서 호적등본 떼는데 광화일을 이용해서 3분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 질 때 융자를 받아 가지고 20년을 보관하고 내야됩니다. 그러면 초순에는 주택과에서 이것을 펴놓고 몇 백 개를 쓰느냐고 야단이고 조금 며칠 후에는 해당동으로 넘어가서 동 직원이 이거를 가지고 또 법석을 치고 며칠 있다 통장 손을 통해서 주민한테 옵니다.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잘못해서 없어지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납부기간 내에 경과된 것은 본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루만 지나도 또 액수가 틀려요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 20년 상환이니까 20년씩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이사를 몇 번 가야 되는데 컴퓨터시스템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현1동 공덕1동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렇게 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현1동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려고 50%를 받아서 진행하던 중 공덕동에서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 가지고 또 그랬는데 이것이 아현1동의 재개발이 끝나고 자투리땅에 그것이 남은 것이라면 공덕1동의 땅 효율상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현1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받던 중 그런 일이 벌어지는 또 며칠 안 있다가 또 공덕1동 같은 현상이 꼭 일어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불량주택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은 벌집 같은 집은 많고 그러니까 시정책으로 대통령령 한시법으로 이 주거환경개선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장을 통해 가지고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전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려고 하던 중 이런 일을 또 만들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덕1동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의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말은 말이란게 똑같은 말이래도 비중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한 이야기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데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떤 것이고 불량재개발은 어떤 것이다. 이런데 대해서만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서 말을 조금 잘못하면 이 비중 있는 말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공무원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내용이 많고 긴 관계로 시간에 좀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을 듣지 못하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까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질문을 위해서 답변순서는 국별로 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점심식사 후 중간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보다 그 사정을 부구청장님께서 더 소상히 알 것으로 생각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모두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비가 비교적 장마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 오 우리 마포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고 또 시장님은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금년이 안정되는 원년의 해로 삼자 해 가지고 상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헛점이 나타나서 시장님도 상당히 그것을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보도에 나온 거라든지 시장님이 수시로 챙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수방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특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청장님 대신 책임지고 완벽한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정연우 의원님과 이봉형 의원님께서 직접 청장 답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 두 분에 대한 청장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또 질문하신 의원 중에 송윤석 의원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우 의원님께서 동장 신규임용기준이 무엇이냐? 또 왜 한 자리는 비었느냐 그리고 아까 송 의원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장은 이번에 정년 등 사유로 해서 4명이 관두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서 신청자가 아까 모 의원께서 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최초 임용은 55세가 넘으면 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무원 경력 그 다음에 장래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그 동안의 본인의 적성 또 동장으로서의 지도력 그리고 마포의 지역성 등등을 고려해서 엄격히 심사 했고 세 사람은 임용을 했고 한 사람은 아직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정연우 의원과 송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문제는 그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봉형 의원께서 신한국창조와 공직자 고통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권위주의 시대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좋지 못한 이런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을 정말 뼈를 깎는 그리고 새로이 태어나는 자세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도적인 면에서는 행정 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 준 사항 과도한 규제 등등을 일선창구직원이 전부 또 시민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현장감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추려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시행하고 시행이 곤란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상부에 전달해서 중앙당에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검토해서 시행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개정사항은 고치는 걸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법령이 개정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까지도 동의를 얻어야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조금 눈에 띄게 피부에 우리 의원님과 시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멀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이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잘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민원창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민봉사실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차량등록 등은 창구업무로 되어 있고 또 2층의 세무1, 2과도 투명하게 창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관련이 많은 위생과 건축과도 그런 창구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래서 1층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1층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개선이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3년 동안 끊임없는 교육과 여러 가지 지도로 우리 서울시에서 친절봉사 우수 구로서 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사정의 우수 구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이 문민시대에 더 한층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개인에게 명패를 자기 근무 앞에 달도록 하고 또 교육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야단도 치고 그런데 위반되는 사항은 적발을 해서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복잡한 민원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히 저희가 보기에 건축이나 토지와 관련되는 분야, 이것은 여러 의원님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데, 이것은 개인과 재산으로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만 봤을 때는 해결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건축장이나 주유소 허가 등은 꼭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면과 집단의 민원성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흡족하지 않은 분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일선창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령이 앞으로 대폭 토지나 건축관계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봉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공덕2동 청사문제와 그 예산 5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된 것과 지역도로사업으로서 4,300만원 편성된 것이 어느 특정 의원님 어느 특정 동에 대해서 편중된 배경이 있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아마 의원님들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어느 특정 의원이나 특정 지역을 편애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금액으로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수긍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해명한다면 신공덕동은 마포 공덕동 사거리에 도시재개발지역으로서 그 인근에 도시재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인근 동청사가 헐리고 그리고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고 상반기에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여러 의원님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중된 특정지역만 편애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단속 문제라든지 요번에 단속에 필요한 지역교통과 티코 2대 문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 그동안 정권의 교체기 등 해서 또 문민시대이고 이래서 보면 국민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 법질서 차원에서 제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뭐니뭐니해도 서울에서는 교통질서입니다. 교통질서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2개 구 전역에서 사실 경쟁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단속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고, 단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교통질서 하나라도 잘 세워야지 그것이 다른 분야에도 질서 잡는 기틀이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고 또 지금 도시교통 사정이 전보다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차는 날로 늘고 주차공간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이런 일시적인 단속을 한 것은 시인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야이니까 더욱 더 앞으로 올바르게 단속할 수 있도록 또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보충질문 입니까?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의원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덕2동에 특정인 특정지역에 배려를 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노인정을 그곳에다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부구청장 심상균  노인정은 편중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예를 들겠는데요. 금년도에 청사신축 동사건립에 있어서 사실 망원동 같은 데는 인구가 3만명 되는 데도 140평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나 공덕2동은 320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신축청사를 거기에 비례해도 굉장히 특혜 아닌가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심상균  의원님들이 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환의원  막연히 이해가 아니구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부구청장 심상균  동청사가 땅이 여유 있게 확보되다 보면 청사를 크게 짓는데도 있고 땅이 준비가 덜 되면 협소한 데도 있고 그런 거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그리고 참, 이봉형 의원 말씀 중에 소방도로 개설문제 그것을 간절히 개설을 요망하셨는데 저희도 그 지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새로 신설하는 규정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여건이 경사도가 높아서 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 하여튼 예산이 타당하면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이봉형 의원님
이봉형의원  부청장님 답변 중에 저희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꽤 여러 건 있었는데 한 건 밖에 답변을 안 하였어요.
○부구청장 심상균  저는 4건 했는데요. 다만 청장실 넓다 그런 말씀하신 것 빼놓고
이봉형의원  소방도로개설하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 심상균  긍정적으로 검토…
이봉형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지금부터 가서 동장에게 내가 의회에서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제가 가서…
○부구청장 심상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형의원  분명히 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해 주세요.
○부구청장 심상균  네.
이봉형의원  그렇게 알고 동네에 가서 [P.R]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홍길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동장퇴임과 임명권에 대해서 단지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 4분이 이번에 퇴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분은 정년이 다 돼서 퇴임을 하셨고 2분은 임기가 1년이 남아있습니다. 한데 사직서를 받고 퇴임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왜 사표를 받고 퇴임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임명 등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검토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임명문제는 지금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발령이 날 것입니다.
홍길표의원  그 날짜를 언제쯤.
○부구청장 심상균  그리고 지나간 것을 동장이며 끝난 건데 그것 답변을…
홍길표의원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 사표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그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동장 문제는 정부에서 말이지요. 정부에서 원래 동장임기는 5년이고 별정직으로서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5년을 초과했고 연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홍길표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5년 임기를 마치고 또 2년을 재임용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당초에 저희 구에서…
홍길표의원  두 부은 정년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분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부구청장 심상균  당초에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바꿔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길표의원  바로 그 점이 못마땅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러래면 이러고 저러래면 저러고 소신 없는 인사행정을 단행하는 경우가 본 의원은 아주…
○부구청장 심상균  그것은 정부에다 따져야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무부 장관이 전국 사항으로서 그렇게 방침을 시달한 겁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집행기관으로써 그렇게 시행해야되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끝난 거고.
홍길표의원  앞으로 말이지요, 심의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전병만의원  전병만 의원입니다. 권오범 의원님께서 상암동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빠졌는데 지금 권오범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질의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의원들이 누차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임명규정에 맞으면은 인사를 처리하는 것이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 동네의 수장이 그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곳의 동장을 임명하는데 유독 한 자리를 남겨두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심을 받고 특히 우리 의원들은 왜 임용하지 못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신데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얼버무리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계속 의심이 갑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아니, 검토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명간 납니다.
전병만의원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그건 인사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구청장,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동장인사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시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회에서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이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인데 계속 그것을 숨겨놓고 하는 것이 자꾸 의심이…
○부구청장 심상균  아니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상암동지역문제
      (권오범의원  의석에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권오범 의원님.
권오범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 구청장님한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양해 말씀을 얻으셔서 부구청장님이 책임 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답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심상균  지금 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하려면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범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암동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고 해도…
○부구청장 심상균  솔직히 전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권오범 의원님.
  이 문제는 난지도에 대한 문제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해당국 국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는 전 구청을 통괄해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범의원  그러면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은 심사숙고하셔서 이따 맨 나중에 끝날 적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그래서 저 관계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별도로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권오범의원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권오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암동 공시청 안테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난시청 대상은 총 1,445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난지도에 조립식 주택단지에 820세대, 그리고 2통에 350세대, 3통에 275세대로서 총1,445세대가 되겠습니다. 난시청의 원인은 쓰레기 동산으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임시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실태는 지금 상암유선방송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난시청의 원인조사를 금년도 4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예산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안테나 설치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중계시설을 설치하는 안과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안, 그리고 기존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안,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최종안으로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안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6월 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7월 6일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납품이 8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공사발주는 8월 말경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완료는 10월말로 지금 예정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정소요예산은 1억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설계 납품서에 보면은 약 9,3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류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지도 공시청 안테나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권오범 의원의 질문 사항 중에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난지도 조립식 주택의 주민등록전입을 84년부터 통제하는 법적 행정적 근거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 주택은 마포구 84녹화사업추진 및 서울시 난지도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지시, 84년 5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시 난지도쓰레기 매립장에 움막 천막 등에 기거하는 폐품수집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84년 건립됐습니다. 입주자격은 84년 1월 31일 전부터 난지도 거주하여 주민드옭이 서울로 되어 있는 세대 중 난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들에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 입주조건은 조립식주택건립 취지에 따라 조립식주택에 서울시 소유 및 입주자의 소유권 주장불가, 이전매행위 금지 및 전매의 경우 강제 환수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입주자들은 이 조건에 각서를 제출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 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의 전매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주택은 강제환수대상이 되므로 제3자가 신규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소유주택에 불법 무단 거주하는 자들이므로 강제퇴거대상이 되어 주민등록 전입을 금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 근거로서는 84녹화사업추진계획 서울시 마포구 84년 5월 1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지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지시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관리지침, 마포구 청소과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주자의 각서 등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위원회는 저희 총무국뿐만 아니고 지금 5개국 산하에 각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32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57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 법적 근거라든지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인사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광범위한 인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의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사는 전보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보라 하면 부서 또는 보직의 변경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 및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 부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동간의 인사교류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셋째, 기관운영상 필요시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분적인 인사교류 시 소수인원을 관련 전보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인사상담을 통한 고충을 해결하고 민원 부서에서 비 민원 부서로 기획 부서에서 집행부서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요령에서는 감사실, 병사담당, 또 법제담당은 2년, 시민봉사실, 직원은 1년 6월, 기타 일반부서는 1년 이내의 인사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상반기 전보는 총 15회에 걸쳐 가지고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조직활성화를 위한 6급 보직자를 2회 17명, 노부모 봉양을 위한 연고지 지방전출 1회 1명, 고충상담을 통한 구청간 전출입 2회에 걸쳐서 2명, 세무직 신설에 따른 진직 및 관련 전보 1회 82명, 주택과 주거 환경 및 재개발추진사업을 위하여 1회 1명, 위생과 민원담당자 1년 이상자 4명 전원을 전보하였으며 사정의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무과 인사계 직원, 감사실 2년 이상 근무자 4명을 전보했고 기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를 6회에 걸쳐 가지고 96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직원고충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해서 구정발전과 대민봉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연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국장실에 여비서 채용 근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실의 여직원은 비서 요원이 아니고 정규공무원으로서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은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전화민원 접수 등 부속실 운영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여직원들은 비서요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정연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장실이 3층에만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 과 배치가 국별로 배치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그 이유와 의회건물 법률적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건물소유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주이고 실관리자는 의회사무국장 즉 경리관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실을 3층에 배치한 것은 간부간의 각종 현안사항, 정보교환 및 회의개최 각종 방침 결재과정에서 각 국장협의회를 통하여 동일 층에 배치하는 것이 신속한 결재와 효율적인 협조체계에 용이하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에 있어서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 배치가 이상적이나 당초 본 건물이 79년도에 건립하여 그 당시 기구와 사무량에 따라 가지고 설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부서별업무량을 감안하면 기능별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의 민원이 많은 부서는 가급적 저층에 배치하고 또 일부 유관단체 유관단체 사무실이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건립 시 일부 시설을 의회건물에 배치할 목적으로 그 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청사가 준공이 되면 가급적 기구성격과 업무량 인력 및 기능을 최대한 참고해서 적절히 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봉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차량 폐차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차량은 87년도부터 동에 배치돼서 89년도 서울시내 516개동 전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행사동원, 구호양곡수송, 관내각종긴급사태대비, 문서수발 등 기동력을 살리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 사기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폐차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봉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장실이 호화스럽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은 청장실의 최대평수 규모는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장실의 평수는 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실의 집기도 회의용 탁자 1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파는 내자탄, 전부 비닐로 된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80년대 구입한 것으로 어느 구의 청장실의 비품보다는 검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청장실의 크기는 내무부 지침에 보면 27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심의위원회의 사무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부청장실을 줄여 가지고 현재 15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줄인 그 자리에 행정심의위원회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의 각종 친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의료보험업무직원들의 근무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24개 동 중에서 의료보험 업무는 민원대에서 전위 배치해 가지고 집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청사의 형평상 신공덕동 연남동 2개동만이 2층에서 지금 의료보험업무를 직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체제 하에서 민원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크게 불편은 없으나 점차 앞으로 1층 민원대로 옮겨서 직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상담관 호칭건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서울시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에 대한 시우회의 회원을 민원상담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관이라 하면 조금 권위적인 그런 인상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상담원이라고 고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거의 운전수 하던 것을 운전원 이렇게 부르다가 운전원도 격상해서 운전기사 자꾸 호칭이 올라가는 이런 실정에 있고 과거에도 간호원도 간호사 전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원까지도 환경미화원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상담역을 맡고 있는 분은 공직자 아닌 민간인으로 예우 차원으로 특히 고령이시고 해서 상담관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적인 발상에서 붙여진 명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송윤석 의원께서 보건소 결원직원에 대한 충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현재 총정원은 77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69명으로서 결원이 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원 내용은 행정직이 1명 간호직이 5명 기능직이 2명 총 이렇게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직 공무원은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충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충원의뢰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립병원을 지방공사화 해서 거기에 남아도는 인력을 각 구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송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장주차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직자들은 매일 첫주월요일날은 차량을 못 가져오도록 돼 있고 또 10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5회 정도는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광장의 주차장 규모는 현재 어느 구청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넓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민원인이 전용주차장확보를 위해 가지고 204대의 주차이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55%인 110대 규모의 주차구획선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선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일반직원들의 주차장 이용을 만일에 민원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차량이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에 민원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어느 도로에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에는 민원인이 세우는 자리에는 못 세우도록 대폭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전용주차장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직원외부주차장을 망원동 고수부지 등에 마련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보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먼저 권오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제저이 많은 것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지도의 주민들은 못 사는 대부분이 다 영세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부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생명을 구걸할 만큼 급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인제 이들이 제2의 고향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고 단순히 행정지침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제는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또 한가지 아까 서두에 질문하다시피 상암동 TV안테나 문제와 연계해서 무궁화위성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잠깐 빼먹으신 모양인데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무궁화?
권오범의원  무궁화위성계획 무궁화꽃 아세요. 무궁화꽃 무궁화위성계획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권오범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상암동 주민들의 불법입주자들에 대한 지금 주민등록전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지침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데 대해서 기간도 많이 흘렀고 이에 대한 변경안 그런 건의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지침이 변경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무궁화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궁화위성은 9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온 [파라보라안테나]라는 것을 또 설치해야 전면 시청이 가능하다고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서 추후에 다시 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권오범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추후 전문성이 있는 분에게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1동 출신 윤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어지간하면 구청당국의 답변에 머리도 희끗희끗한 분이니 입바른 소리를 안 하였고 했는데 구청장 말씀과 우리 총무국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보발령 교육을 의원들한테 시키는 건지 인사지침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사실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의원들은 입술을 붉히도록 또 아니면 밤잠을 못 자면서 의원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나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이 홍길표 의원이나 전병만 의원이나 우리 이봉형 의원이나 우리 송윤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질문요지는 키포인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장임명에 대해서 당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동장을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계장급이 구청에서 13명 정도 동장임명신청을 낸 것으로 아는데 명확하게 우리 부청장께서나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된 게 의원들의 답변내용에 키포인트는 얘기 않고 어물어물 이 자리를 모면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불쾌하고 구청당국과 우리 마포구의회 31명은 같은 공동운명공동체로서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고 수레바퀴가 한바퀴가 빵꾸가 나면 마포벌전에 그 수레바퀴는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총무국장께서는 아시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동장임명을 외부에서 임명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계장 13명 중 한자리를 동장을 임명할 것이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총무국장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가 끝나고 진행 중이라고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본 의원이나 지금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들이 왜 4개동의 동장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한 자리를 빼놓고 아현2동이죠 지금 동장임용을 안 한데가 아현2동은 왜 이빠진 모양 단체장인 동장을 임용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3명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급으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아현2동 한 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 것은 아현2동장이 물론 정년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동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장을 새마을지도자와 우리 6급직 공무원 두 사람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가 끝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올리면 의원들께서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구청계장 13 중에서 3개동을 나간 계장들은 동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나가지 못한 10명에 대해서 계장급들의 사기는 저하된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자기가 나가고 싶어하면 자리를 못 나가게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정용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에도 외부에서 동장을 나가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이번과 같이 13명 중 3명만 나가고 못나간 계장이 외부에서 다 발령 나기 전에 모 동네로다 동장으로다 축전이 가고 화환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동장이 새마을지도자가 5년이 되어야 하고 현행법이나 그런 것이나 4년 9개월 20일 돼 가지고 얼마 모자라 가지고 참 그 단점을 게장이 잡아 가지고 못 나간 사실도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서부터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13명 중에서 선정을 해서 내보내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총무국장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장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잠깐만요 송윤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도 안 하시고 송윤석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이라든지 동 직원 20-25명 직원을 통솔하는데 결재를 받으러 가면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업무가 지연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동장으로 첫 임명이 되면 나름대로 행정공무원 출신보다는 업무파악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신규임명이 되는 그런 동장들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조속히 숙지되도록 이런 사전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쳐 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처음은 다소 불편하고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곧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태식  윤정용 의원님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한가지 가지고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송윤석 의원님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말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길게 끌 거 아니잖아요 빙빙 돌리고 부청장님 뭐라 하느냐 하면 구의원들이 동장임명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좋지 않다. 왜 4사람 중에 한사람 빼놓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13명이라든지 8명이 들어왔는데 4사람을 같이 임명했으면 이런 의회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말꼬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빙빙 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깊숙이 개입하게 만드니까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총무국장님 인정하시겠죠. 다음에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부의장 황태식  시간관계로, 꼭 하셔야 됩니까? 이봉형 의원님 하세요.
이봉형의원  이봉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중에 93추경예산에 있어서 공덕2동 특혜 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노인정 2개소를 건립하도록 배정을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금년에 추가경정예산 중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을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편애나 편중 또는 특혜예산편성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강력히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을 아니하시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 제 질문에 청장실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줄이자 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회수하자 저희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저희가 청장실이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실은 40평, 부구청장실은 27평 이내로 해야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무부장관 자시를 위반했으니까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한국창조를 하는데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할은 뭐냐 이러한 것도 있지 않으냐, 구청장이 비록 내무부장관 지시 범위 내에서 40평짜리 사무실도 나는 고통분담의 일환으로서 이를 줄였다. 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들도 물론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지만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이런 뭐인가 우리에게 개혁의 의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요지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지시가 그러니까 줄일 수 없다. 또 차량도 줄일 수 없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여기서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목적대로 신한국창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앞으로의 고통분담은 무엇이며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려우시지만 그 청사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원행정을 쇄신하는데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 등등의 고통분담이라든가 역할이 앞으로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만들어 우리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정연우 의원님께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봐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충질문을 부탁합니다.
정연우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 3층에 국장님들 사무실이 한꺼번에 계신데 대해서 어떤 업무상의 이유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하고 게시냐고 하니까 청사의 기능상태 둘째 정보, 신속한 기능, 또 결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각 실과에 과에 배치하고 같은 업무면 비슷비슷한 업무끼리, 그 위치에다가 국장님 방이 가운데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하는데 빨리 가고 결재하는데 빨리 가고 예를 들어서 시민국 같으면은 위생과 청소과 그 옆에 국장님 방이 있으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서를 채용하는데 기능직으로 여비서를 둔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국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업무의 복잡성이라든가 과다성이라든가 진짜 여직원이 하나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은 저희는 10명이라도 건의해서 드려요.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전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인은 주민은 둘째 치더라도 저희와 같은 구의원이 국장방에를 건너가려면은 국장방 앞의 그 여직원한테 상황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여직원한테 내가 목적을 이야기하면은 그 여직원이 저한테 답을 해 줍니까? 이러한 권위적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여직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여비서들의 연평균 혈세가 5,400만원에서 6,000만원 나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과연 국장님들이 여비서 한 분은 모시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국장실이 전부 3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기능과별로 모인 한가운데, 시민국장은 시민국 전체 과가 모인 중간에 배치하고 또 총무국 같으면 총무국이 모여 있는 과의 중심지역에 총무국장방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오히려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무실배치가 과거에 청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과거에 배치되어 있던 청사배치에서 과별로 행정수요가 나름대로 확대가 되고 증가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만 그 자리에 도저히 그 과가 있을 수 없어 가지고 큰 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사무실배치가 재배치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들방이 3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이 청사 처음 신축할 때 그때부터 이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국장실을 옮기고 자시고 한다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되어 있던 것을 전부 일일이 부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제가 은평구청 총무국장으로 재직할 적에 은평구청장이 총무처 청사관리 관리자로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평구청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은평구청 사무실 배치를 전부 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5층은 전부 도시정비국 4층은 전부 건설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을 각 회사의 사무국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전체 도시정비국과를 한 사무실에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국장은 가운데 배치를 했습니다. 국장이 가운데 앉아 가지고 있는데 시끄러운 집단민원이 들어올 적에 쭉 앉아 있는 직원들의 위력에 집단민원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정말 원만한 민원인들은 주눅이 들어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직원들이 쫙 앉아 있어 가지고 국장실이 너무 소란하니까 국장실은 막아줍니다. 이렇게 유리로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이 소속된 국직원들은 국장이 여기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것이 오히려 단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시 환원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터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은평규청의 경우입니다. 사담입니다마는 물론 지금 국장실이 3층의 한가운데 다 모여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오히려 소속과를 통솔하는데는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사무실 배치가 기히 3층에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일일이 헐어 가지고 또 다시 딴 데로 가는 예산 낭비보다는 나름대로 청장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부회의라든지 청장이 호출을 하더라도 5층에서 내려온다든지 2층에서 올라온다든지 보다는 옆에서 속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 배치로 그냥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비서 문제는 이것은 아까도 여비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타자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물론 아가씨가 있습니다마는 그 아가씨들이 물론 제가 지금 의회에 나가 있는 동안에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없으면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국장이라는 사람이 항시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 아니고 특히 현장을 뛰는 건설국장이라든가 도시정비국장 이런 국장들은 항시 밖을 나가 출장을 나가는데 그 사무실 비워두는데 그러면 누가 전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T.O는 없습니다. 국장실 아가씨들이 비서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타자수 여직원을 갖다 놓고 전화를 받고 각과의 급한 타자가 있을 때는 그 타자기를 가지고 가서 타자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은 전화를 받아야 된다. 전화를 받기 위해서 각 방에 국장님방에 한 사람은 두어야 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에 하나씩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전화의 복잡성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무실 배치가 국장실이 단독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은 한방으로 해 가지고, 또 하면은 역시 사무실 개조도 해야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 여직원 전화 받는 목적이 아니고 또 혹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차를 한잔 내준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 국별로 있어야 될 거고 또 여직원이 타자도 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여비서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여비서를 두 사람 앞에 한 사람 이렇게 줄여보겠다 이렇게 고려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사무실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여비서를 하나 더 쓰는데 드는 비용하고 어떤 게 많이 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도 아까 은평구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시단위로 국장실을 전부 개방을 하라 해 가지고 한 때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을 5개국이 있다고 하면 5개국장을 전부 통틀어서 한 사무실에다 놔두고 이렇게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소속된 과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결재를 받는데 그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 역시 원상복구 해 가지고 국장실을 전부 다시 칸을 막았습니다. 아까 제가 은평구청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그때 국장 두 사람이 여직원 한 사람을 쓰도록 방을 한번 개조를 했습니다. 두 개국은 4층, 5층에 놓고 3개 국장들은 그냥 한 층에 있으면서 국장실을 전부 터 가지고 중간에 한 사람이 앉아서 양 국장 전화를 전부 다 앞에 놓고 전화 오는 것을 연결시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원상회복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히 책정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각 과에 나가 가지고 근무만 안 했지 실지 과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황태식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 이해된 것으로 알고 너무 시간이 초과돼서 이렇게 되면 저희 총무국 한 부서만 가지고
김문태의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좋습니다. 김문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영선사업은 총무국에 해당이 되지요.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행정부의 제반 인사행정 업무부서 배치 등은 참고의 의견으로 개진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의원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는 부족한 나름대로의 제가 아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반 관급영선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현장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방청객 출입문 앞에 누수로 인해서 통행로에 빗물받이 깡통 3개를 놓고 있는 상태이고 북쪽 4층 계단을 보면은 수직이나 수평으로 균열이 심한 상태로서 당 의사당건축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조치는 되었는가 또 하자보수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시 건축업자와 감독업자를 출석시켜서 부실공사원인을 살펴볼 수는 없는가 묻고 92년도에서 오늘까지 당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또한 당 의사당 공사를 한 업자의 추가공사내용은 없는가 질문하면서 앞으로 제반 관급영선공사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도록 할 것을 부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찾아서
○부의장 황태식  김문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의장실에 여급이 없습니다. 부의장실에 여급이 있기는 한데 31명 의원들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신한국창조의 고통을 분담하는 뜻으로 본다면 2국1비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시민국장입니다. 홍길표 의원님의 건축물 폐자재 운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 하는 내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물폐지류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건축물 폐자재운반허가업체라 해 가지고 본청에서 허가를 한 업체가 대행을 해서 현재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8.5톤 이상 밀폐식수송 차량으로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허가를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허가된 업체에 한해서 수집운반을 함에 따라서 서민들이 조그만한 주택을 건축하게 될 때에도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하여서 집값 상승이라든지 전세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 검토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시해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길표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타 문제점도 있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싼값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범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질검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14일에 상암동에 토양검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토양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검사기준이 카드뮴이 1㎎, ㎏당 1㎎입니다. 그런데 동이 5.6㎎ 나오고 또 비소가 1.5㎎에 0.47이 나와서 기준 이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하천수 샛강에 그 샛강입니다.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이 6.0∼8.5인데 8.02가 나오고 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8 이하인데 16.6%, 이것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샛강, 하천물이 정체된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부유물질은 101㎎인데 31이 나오고 또 상암동에 172번지에 있는 농수를 갖다가 검사한 결과 수은이라든지 6가크롬 시안 카드뮴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0.006㎎ 기준이 0.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길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네 홍길표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구정질문에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강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변이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 건축물 폐자재 쓰레기운반비용이 평당 8천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운반비용이 만원입니다. 톤당, 그러면 15톤 차량으로 했을 때에 약 27만원이라는 돈이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 폐자재 운반 허가 난 회사에서 그 딱지를 사야 김포 검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딱지 사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해서 약 30만원이 넘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약 15톤차로 50평을 갖다가 지하실을 팠을 때 지하실 깊이는 약 5m를 팝니다. 파 가지고 1m50을 버팀목을 치고 기소를 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통상 4m50 내지 5m를 지하를 파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잔토양하고 건축물 폐기물하고 해서 약 60차가 나가야 됩니다. 15톤 차량으로 그랬을 때에 그 60차를 환산해 보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 올라가다 보면 건축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집 짓는데 단가가 올라가니까 세입자들도 세를 많이 주고 들어와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요새 돈 있어서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노후된 건물을 다시 헐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뭐냐, 전세 놔주는 입장에서 전세를 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세가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을 사실 지을래도 힘이 들고 또 점포가 올라가고 방세가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살기가 힘들어 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심히 좀 연구해 가지고 좀 이것은 일처리를 했어야지 무작정 해놓고 시행착오가 이렇게 되니 어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어느 공청회여론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야 어떻게 우리 문민정부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걸맞게 서로 고통분담을 해 가면서 살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좀 제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시민국장님, 앞으로 많은 연구를 좀 하셔서 주민생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권오범 의원께서 상암동자연녹지지역해제에 관련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상암동은 78년 3월부터 92년 10월까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쓰레기장이 폐쇄된 이후에 난지도 상암 지구를 적극개발하기 위해서 현재에 3개 노선의 도로망을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지가 토지가 한 35만평 됩니다. 수용인구가 49,000명, 가구수가 13,0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된 것이 89년도 4월입니다. 지구지정 요청이 5월달이 되어서 건설부에 진달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지금 지구지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이유는 주변환경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는 환경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우엔지니어링과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수도권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난지도 등 상암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장기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신문지상에도 잠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략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실시용역으로서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팀과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완료되면 개발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주민들에게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익이 되게끔 하여야 되겠는데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어서 담당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홍길표 의원께서 주차관련 법규를 설명하여 주셨고 그 문제점 주차장확보방안 각 과태료징수관계 등 종합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계는 어저께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이 사회기강확립차원과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0일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7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전원을 풀 가동하다시피 해서 단속 과정에서 과잉단속이라든가 법규에 맞지 않는 단속 등 시간관계, 여러 가지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 항의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극히 일부 직원들이 조금 부실해서 이런 일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에 주차방법은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02조 2항에 의하면 시군구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교통법에 보면 30조에 법적 근거가 나옵니다.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이것은 경찰청장이 법에 없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없는 것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소통장애요인 제거 목적이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긴급차량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왕왕 실적을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실적을 요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이나 각 과에 실적 거양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질서가 잡힌다는 것 또 차를 갖고 있는 차의 소유자들의 앞으로 어떤 지역은 주차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주차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좀 더 자기가 세울 차의 장소 이것은 주차장 아닌 데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은 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사실 서울시가 도시건설을 하면서 차량문화가 먼저 발달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도로망이 완전히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도 지금 지역상에 일제 때에 선이 확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도 개설이 되지 못하고 재정형편입니다마는 개설되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주차단속도 이면도로가 가능하면 이면도로에 최대한 소통에 장애 없는 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든가 또 야간시간에는 대로라도 밤 9시 이후에 오전 7시까지 대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연구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피해가 적고 주차 박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형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징수 문제에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115조 2를 근거로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징수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징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주차위반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징수료를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세입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이 과태료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확보라든가 주차장에 관련되는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현재 적발을 해서 전산입력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 10일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는 단속기간이 돼서 하루에 한 1,000건을 처리하는데는 인력과 전산망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징수결정이 한 4일 걸리고 고지서 작성이 한 10일 해서 납기를 30일로 보면 두 달이 제법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미납액은 은행에 납입이 되고 해서 고지서가 들어와서 확인하려면 한 40일이 걸려서 전부 확인하려면 90일 이상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체납을 했는지 완납했는지 확인하려면 한 3달이 걸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지난번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의 실적을 종합하니까 저희 구청 58% 해서 전체 22개 구청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3위입니다. 징수실적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래서 방학이고 해서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있어서 한 10여명 지원을 받아서 특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체납료특별부과징수 강화대책 주간을 설정해서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50일간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과징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시간이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주소를 옮긴다든가 명칭 변경할 때에는 꼭 100% 징수가 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좀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봉형 의원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티코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원칙적인 답변은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한마디만 부연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 근무지가 도로입니다. 다른 직원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마는 단속원은 근무지가 도로인데 하루종일 노상에서 걸어다녀야 합니다. 앉아서 쉴 장소도 없고 지금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주신다면 물론 교통수단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차량이 쉼터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이 되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단속공무원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송윤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1동의 불량주택은 서울시가 개발을 한다고 시작한 소위 원시, 제일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현1지구 자력재개발 지구입니다. 요 사이는 자력개발이란 용어조차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73년도 지구지정을 해서 지금 그동안 20년이 됐습니다. 도로망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지 처분이 됩니다. 갑이 10번지에 살았습니다마는 환지 처분해서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지가 돼서 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개중에는 연고지가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주소 주인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력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환경이 바꿨습니다. 이래서 현재 내용을 보면 환지 수가 435필지입니다. 건축허가가 368건이 나갔고 건축예정지가 69건이고 기타가 5건입니다. 그리고 추진율을 85%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398건이 나갔는데 미준공이 31건입니다. 미준공은 대부분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해서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준공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부연해서 합동현지 개량방식으로 5-7층 조합을 아파트건립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29, 30블록입니다. 약 10,000㎡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자력재개발 할 때에 방침에 5-7층의 아파트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입자 배치가 없습니다. 세입자 배치가 없어서 대지를 가진 사람들만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현재 세입자의 거주하는 대주주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입자대책이 서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작년에도 집단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력 재개발을 합동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모든 주민들이 환지를 해줬는데 환지를 줘서 전부 자기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준공이 처리되어서 전부 분배가 되었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나고 했으면 자기 땅을 가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전부 공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환지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확정 처분이니까 미결상태입니다. 그래서 29-30블록도 바꿔 말하면 자기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미환지처분이 발생해서 자기 땅으로서 29블록 30블록이 딱 떨어져 나갔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환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의 아현1 자력재개발지구는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아파트를 지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세입자들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계류가 돼서 저희 마포구와 도봉구가 또 3개구가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뒤에서 주택국에 모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법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까지 협의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말은 쉽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움직여야 되고 구청에서는 건의나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서 빨리 법을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아현1동하고 공덕동을 합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왜 추진하느냐 등 해서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좋은 충고 말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아현1지구가 어쩌고 공덕동이 어떻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포구청의 입장이고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 지역전체의 발전과 앞으로 장래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을 봐서 말씀드린 거지 공덕동 동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아현1동은 동이 다르니까 그것은 제외시키자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게 생각한다면 아현1지구는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든 재개발사업지구가 되든 이것은 포함시켜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포함시켜서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또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주차관계와 관련해서 위반장소 표시가 부적합하고 교육을 잘 시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충고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확히 해서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융자상환금 문제를 질문 하셨는데 이 점은 현재 재개발 융자상환대상이 575건에 24억4,175만원입니다. 전부 대상이 여기에는 매월매월 수기식으로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왜 전산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아현1동의 한 지구고 22개 구청이 거의 관련됩니다마는 전체의 우리 시민이 관련되는 재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우리 서울시민 전체의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서울시 전산망 용량이 적어서 우리가 전산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매일 은행이자 계산방법이 돼서 하루만 늦어도 납기 내에는 동일액입니다만 납기가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요금이 다릅니다. 가산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작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75건 중에 280건을 대환처리라 해서 은행에서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0건만 같은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에 대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타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가능합니다. 법에 보면 시·군·구 공무원은 단속요원이 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마포구직원이라고 해서 마포구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윤석의원  아니 그런데 밑에 보면 마포구청장 그러지 말고 서울특별시장 해 가지고 이것을 나눠줬더라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거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우리 마포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관내의 마포관내에서 하였꼬 마포구직원들이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고지서를 붙여야 됩니다. 단속한다는 거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부의장 황태식  송윤석 의원님 잘 이해 가십니까? 다음 홍길표 의원님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니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까 구정 질문한 내용은 법에 의해서 물론 도로교통법 102조 2에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단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에 보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단속하고 어느 지역에서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간선도로 이면도로 집에 골목길까지 와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은 계속하고 계몽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 국장께서 그것은 앞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끔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저거는 안 되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에 보면은 이 제복을 착용해야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동네나 다른 망원1동에서도 제가 목격했고 성산1동에서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 다른 동에서 와 가지고 그냥 동 직원이 물론 시 직원입니다. 무작정 갔다가 붙이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서 불신이 이런데 싹이 트는 거지 사실상은 와서 이렇게 돼서 이랬다. 저희 이런 공무원입니다.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러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소상히 밝혀 주고 갔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없습니다. 하나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에 보면 교통순시 제복이 있어요. 이 사항이 나오는데 이 제복사항은 우리 신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지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이 보더라도 공무원 참 잘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야지 애쓰고 하면서 왜 욕을 먹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복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요원 지역교통과에서 전담을 하는 단속요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0일부터 지금 서울시청의 명령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단속요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제복을 사입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단속공무원이 단속복을 입고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단속요원으로 그것도 1년 365일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0일 작전을 하면서 전 공무원에게 단속복을 사준다는 것도 예산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식 우리가 단속요원은 제복과 제모와 모든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윤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100일 작전 계몽 등이다 해 가지고 제복을 이번에 못 입힌 것만큼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공무원 경찰공무원을 해서 옛날에는 전부 교통공무원이 다 그 자동차에만 딱지를 붙인 것 아닙니까. 교통공무원에 한해서만 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확대돼 가지고 우리 시·군·구 공무원들도 뗄 수 있다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도 그런 작전이 시작된다면 최소의 인원으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경찰공무원한테 여론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게 퇴근시간에 나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점을 참작해서 가지고 앞으로 소수의 인원으로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도시정비국장님, 홍길표 이원님 질문을 참작하시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부의장 황태식  다음 이천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천규의원  국장님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송윤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저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아현 일부를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고 송윤석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니까 꼭 여기다가 첨부해서 이 주거환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이해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셨다구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꼭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일부에 여기 주거환경을 할 자리인데 꼭 여기만 짤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무슨 의사나 어째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이 지역은 주거환경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공덕1동만 주거환경을 하면 여기에는 주거환경이 자연적으로 되는 지역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짤라 가지고 첨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라 그런 의도하고 국장님께서 지구지정을 이렇게 잘라서 만드셨는지 여기에서 이런 지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천규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의도하기에 이러이렇게 A형이 좋다고 제가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주민의 의사가 집약이 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현동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도면에서 지도를 그리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밝힙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지구 내에 있는 주민이 74%의 지구지정을 원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그려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이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리면 다시 우리가 시 진단하겠습니다. 시 진달하면 시에서는 또 자기의 의견을 달아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시의 의견인데 그것을 구청에다가 자꾸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천규의원  시에서 이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죠, 시에서 우리가 진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해 가지고 시에서 시장의견이 그 위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천규의원  구청에서 제출했으니 구청에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 구청은 사실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지 추진이 되도록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대신해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니까 공덕1동 3지구 추진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타당치 않으면 여기서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타당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상부기관인 시장의 결정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 황태식  이천규 의원님,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네, 이봉형 의워님 질문해 주세요.
이봉형의원  이봉형 의원입니다.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이 부당하다고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지적한 거 외에 부당성이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앞서가는 행정이 요망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 주정차단속을 티코를 구입하자고 하는 그 발의가 도시정비국장이냐 아니면 마포구의 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이 업무에 대한 행정요구 결과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앞서가는 행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차 2대 사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뒤따라 다니는 행정을 한다,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뒤따라 다니는 행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더 중요한 얘기는 이번에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구가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2-3일 후에 그 차량을 한데 모아 가지고 22개 구청이 발대식을 한다는데 마포구만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우리 스스로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차량 두 대가 꼭 필요하다, 차량 두 대가 있으므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이 나왔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스스로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라니까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좀 그만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이 우리도 평소에 요근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평소 행정연구 결과 그런 답이 나왔는데 미처 우리가 먼저 발의를 못했다 이것을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부당하다고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 시인을 하십니까?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 안 한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의원께서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티코의 우리 시 당국의 지시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단속원이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에도 단속원의 특별한 22개 구청과 같은 마크와 표지를 하게 해서 그 근무하는, 우리 여자 단속원 아닙니까, 여자 단속원들이 상당히, 우리 마포관내에도 지역이 넓습니다. 마포로에서 상암동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안 그러면 걸어다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루종일 서 있습니다. 물론 간혹 구멍가게에 앉아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퇴근할 때까지 노상에 서 있다시피 하는 입장인데 그 단속원의 환경을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전부 처녀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물론 사무실 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업무의 여건을 개선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시켜놓고 그 안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측면에서 발전적인 측면을 보살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혹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로 못 챙기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형의원  네, 추가답변을 듣고 많이 이해가 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감사합니다.
이봉형의원  많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리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차량이 구입이 되면은 주정차 단속에 더욱 더 효과적인 행정이 되도록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동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상암동 그린벨트 해제를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문제는 건설국장께서 할겁니다.
김동휘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라는 답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저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김동휘의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랬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면은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라는 국장님 답변은 이것도 답변이라고 합니까? 주무국장이라면 답변이 좀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하지 앞으로 개선되리라. 되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답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심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의하는데 한가지라도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김동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뜻하고 제가 답변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암동지구는 마포구 관내에 있습니다. 물론 마포구청의 관할 구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에서 직접 취급하는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구청장의 위에 기관인 시장이 직접 현재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관에서 떠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시장이 추진하는 업무를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시장이 하는 것을 국장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물론 건의도 했습니다.
김동휘의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는 것은 답변이 틀리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마포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휘의원  아니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황태식  건설국장님 김동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포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목소리를 시에다가 건의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윤명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명규의원  윤명규 의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질문했고 건의했던 사항이 취해졌는지 안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구역인 성산동 중동 펌프장 건설로 인해서
○부의장 황태식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소 이전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제41조 제3항 115, 동법 75조 3항 동법시행령 25조3항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할 때에 같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에 물리는 과태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날짜가 다 차 가지고 이러한 마지막에 쪽지가 옵니다. 이것은 최고로 돈을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킬 수 있는 50만원선이 되었을 때 최고장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온 국민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판으로 볼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주소이전을 요즘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소를 자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그런 홍보가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막대한 50만원 벌금을 물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러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러한 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되고 또한 지금까지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된 세금은 감면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차주소 이전에 따른 과태료문제질문이셨는데 과거에 자동차 이전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할 때는 지금 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작년 이후의 자동차 관련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고 현재 그런 문제를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이전 신고서 뒷면에 보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되고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염려 안 하셔도 앞으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반상회보라든가 관내지역 신문에 한번 더 그런 내용을 알도록 고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체납 건에 대해서 그것을 감면의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권한도 없습니다. 기히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윤동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홍길표 이원 질문사항에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에 보면 자동차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복에 대해서는 69조의 규정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9조에 보니까 제복은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드는 방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복의 지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 직원들은 현재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도 대부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시장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법보다 우선하는 게 명령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법은 위반하고 단속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이 아니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문제겠지만 확실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단속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답변합니다.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전 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특별기간을 두어서 기간이 100일입니다. 7월 31일이면 끝납니다. 100일 동안 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라도 제복이 있으면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전 직원에게 피복을 단기간 사용하려고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제복을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요즘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률위반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서울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시행령 아래에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 행정 관습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니까
윤동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질문에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어제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범 의원께서 마포구 상암동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구청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건설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면 소상히 답을 해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오범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하기에는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 양해도 없이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뒤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처음에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왜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가를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설국장 강창구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심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오범의원  좋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의 외곽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암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상암동 7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521필지 415,259㎡에 대해서는 71년 7월 30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그 한 해 다음인 72년 2월 21일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적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상암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집단 취락지 472세대 1,467명이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총 344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재산권의 침해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많은 의견이 전국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이나 행위완화 등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많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완화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으나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그와 같은 해제는 없었고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구역을 조정한다. 즉 해제를 한다 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부 차원의 고유 업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다음에 지역주민 최안승 외 390명이 지난 6월에 저희 구청에 이 지역에 지역 주민의 생활이 무척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제를 건의를 한다 해서 요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부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전국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개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이론이나 주요 행정절차 상 본다면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에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건설부로서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담당자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시행을 하라, 토지가 어떻고, 주택이 어떻고, 건물이 기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임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6월말까지 저희들은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다시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요청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에 건설부에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발전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건설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오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오범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다 끝난 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1일 일요일 일입니다. 12시 반부터 14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났다. 그래서 상수동 지역이 물바다가 됐다. 많은 주택의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구청에서는 그동안 수해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것이 허사가 됐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바삐 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깊이 관여하지 말라 하는 아주 잘못된 대화까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신설펌프장이 4개가 있는데 건설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강변도로 확장에 따라서 한강 또 북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홍제천의 수위 상승의 문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상수동 침수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의원님들께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소수 몇 명의 직원들이 불경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 행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 우리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을 해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아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했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일부 잘못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동 지역 피해 걱정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물난리가 났다. 그 날 상수동 지역은 많은 지하실의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포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수방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라 해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수방사업이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과 그 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정연우 의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 날 저도 오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각종 현장을 돌아다니고 일요일날 밤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날 밤늦게까지 지역 침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의 침수사례가 동일시간 대에 워낙 많은 집중호우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상수동을 포함한 많은 동 지역의 저지대에서 침수사례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많은 도로 저지대에 있는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연계해서 동 지역의 침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역 발전과 특히 상수동 주민의 편익에 앞장서시는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동민의 화합을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번에 침수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도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수리 모형시험이나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강변 강변북로 도로확장공사를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직접 4월 15일 공사하므로써 저희 구청에서도 똑같은 걱정 하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에 이와 같은 강변북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통보와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확장공사는 폭이 17.4m입니다. 한강의 제방고는 15.30m입니다. 승수위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4.3에서 14.7m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방의 홍수에 대한 여유고는 1.7m에서 2.1m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질의하실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리모형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각 지역별 깊이와 폭 그 조형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정량의 물을 흘려 내리면서 그것이 각 지역의 지점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 게 수리 모형시험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했느냐, 했는데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용역 기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강에는 용역회사 [인터쎄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리모형 시험의 결과, 한강변에 수위차는 0.145m에서 0.127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제방의 여유고가 1.7에서 2.2m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한강변에 대한 침수에 대한 염려는 없다 하는 전문 기술 용역 연구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자료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제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에 대한 수리 계산 용역은 한국 종합기술개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제방고는 14.43m에서부터 16.34m까지입니다. 현재의 여유고는 한강에서 성산2교, 그러니까 성산2동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0.9m, 성산2교서 서대문과 경계인 사천교까지는 1.89m의 여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위 상승은 한강으로부터 성산2교까지는 이 교량의 교각 공사 그 자체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의 단면이 바로 한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의 수위가 낮을 경우는 이것의 전체가 홍수 단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성산2교에서부터 사천교 그 사이에는 약 50㎝ 정도의 수위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제천변에 북부간선도로의 교각 공사로 인한 하천의 수방대책은 염려가 없는 것으로 전문기술용역 연구소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펌프장 건설시기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4개의 펌프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당인 펌프장, 중동펌프장 하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마는 난지빗물펌프장,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이전에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을 모시고 펌프장의 기능에 대해서 시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봉원펌프장은 각 지천에 최종 하수도 공사 계약은 94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로 공사 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봉원 펌프장에 우선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서 금년 수방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모터 펌프를 현재 설치 중에 있고 가능한 7월 23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말 정도는 완전히 시운전이 가능한 단계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저희들이 늦게까지 완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각종 하천 공사장에 자재 적치로 인해서 걱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해 가지고 각 하천에 공사장 주변의 자재를 위로 올리고 하상을 준설하고 공사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비닐을 덮는다든가 해 가지고 수방대책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각 공사 현장의 감독들을 현장에 나오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과 제가 같이 현장에서 약 3회에 걸쳐서 지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어제 윤명규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께서 성산2동 중동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계속 침수가 된 것은 기술적인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펌프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배수 구역의 하수배제와 또 수위 상승문제와 홍제천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배수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펌프장의 기능은 단계별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일요일날 집중호우 시에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어제까지 전부 마쳐본 결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기존 도로의 높이가 얼마냐, 지반고의 높이가 얼마냐, 도로와 침수된 지역의 주택가의 높이는 얼마냐, 도로 밑에 현재 매설한 하수도관의 관적은 얼마냐, 이와 같은 것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을 더 낮출 수는 없겠느냐 도로 밑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관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높은 데에서 물이 점점 흘러서 낮은 데로 와 가지고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이 홍제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관로에 연결이 됩니다. 평소에는 분류하수관으로 전부 오수가 배제가 되고 일정량의 하수가 오면 그것도 계속 되다가 분류 하수관로가 차게 되면은 우수 토실에 의해서 그것은 닫히고 홍제천변으로 물이 배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의 관저고보다 더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겠다. 다만 침수지역에 대한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곳의 높이가 얼마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하면 대안이 되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역도 검토가 되었고 어느 지역은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성산2동 지역 중동펌프장 지역 주민들의 침수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해보겠느냐 하는 깊은 걱정에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현재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의 높이가 지반고가 어떻고 하수관저고가 어떻고 하는 기술적인 수치에 의해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어느 침수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윤명규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윤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규의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국장하고 나하고 같이 하수도관을 들어가 보든지 해서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런데 어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오늘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항을 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바로 공사에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하수도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도급공사를 시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될 그런 문제는 하루 이틀에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펌프장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우기와 장마철이 닥쳐서 오늘저녁에라도 홍수가 터질지도 모르는 현상인데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여기서 방관만 했다간은 오늘 저녁에라도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담당 국장들이 지금 답변하는데 의원들의 말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그렇습니다. 예 윤 의원님 지금 과소평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지점마다 측량을 해 가지고 높이를 다 설명 드리기가 뭐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장 문제와 하수배수문제와는 단계별로 그 차이가 있음을 이해를 해달라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알겠습니다.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말씀하시는데요. 이 펌프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펌프장의 기능은 관계가 없고
○건설국장 강창구  바로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김유현의원  펌프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관로를 박스와 박스의 위에 900㎜의 직격 900㎜짜리를 붙인 데 대해서 기존에 있던 관로와 연결 부분에서 격차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격차와 구배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 실무담당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구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배 문제하고 큰 관하고 작은 관하고 연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연결관로에 문제가 있다. 이러시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헛일인데 이게 금방 공사가 될 수도 없지만 건설국장이 현장에 나오셔서 어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게 계장 밑에 주임 누구를 보낸다. 누가 감독자니까 나가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주민에게 설득력이 없고 다만 건설국장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피부로 얘기를 들어서 과연 이것이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공사한 이후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요. 실무면에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오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윤명규의원  아무튼 내가 기술적인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제가 같이 하수관에 들어갈 거예요.
○부의장 황태식  국장님 오늘 두 분의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현장에 한번 나가실 수 있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이번 의회 회기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오후에는 시간을 내시지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시간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범의원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권오범 의원님
  질문하세요.
권오범의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통상 영어로 표기를 하면 [그린벨트] 저희들이 순수한 법적 용어는 개발제한구역, 이렇습니다.
권오범의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알았는데 제가 20년 동안 맨 날 앵무새처럼 질문하고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말인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꼭 그 동안에 지난번 손 구청장께서 건설부로 뛰어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사항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건설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자연 녹지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하고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권오범의원  답변을 내일아침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요구하신 사항이 별도로 있으시면 기꺼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두 분께서 충분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 건설국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여러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동안이고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의 나머지 6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조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의 질문에 남아있습니다만 질문에 있어서는 요지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태의원  아현1동 출신 조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아현녹지공원 체육시설확충과 정호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성 질문입니다. 먼저 아현녹지 공원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9-3 블록이며 면적은 6,831㎡로서 89년 7월 19일 서울시 고시 제358호로 아현1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동 공원조성공사의 소요예산은 약 3억690만원으로 1991년 10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관내 어느 지역보다 주민복지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아현동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1차 공원조성공사 중에 설치된 시설물 규모와 지역 주민의 이용도 등을 본 의원이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주민들이 동시설물 규모확충과 정호시설 개발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계 국장에게 이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현녹지 공원 내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차 조성공사 시 마련된 시설물은 평균대 하나, 윗몸일으키기 허리 팔펴기 하나로 이는 현재 공원 내의 체육시설의 주변 이용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2차 공원조성 공사 때 무허가 건물철거 지역에 운동장 조성 시 철봉대 허리돌리기 평행봉 등 체육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급증하는 배드민턴 인구의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를 배드민턴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은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여 건강한 정신을 배양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도록 행정서비스적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당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한 후 제2차 공원조성공사는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호시설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호시설은 아현동과 공덕동 일대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3차 공원 조성 시 급수용 1개소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시설은 비상 또는 평상 시 주민의 급수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또 시설의 준설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적한 질문을 우리 구 아현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재삼 인식하여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조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이강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이강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제반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와 이에 따른 한강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이 펼쳐져 왔으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2년 초부터 분리수거대상인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유리병 등 5종으로 분류하여 아파트 단지 등 공동 주택 지역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지역에 3종 보관용기를 분리 배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분류해서 내다놓은 폐품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자원 재생공사와 2.5톤 트럭을 이용 수거하고 일반 주택지역을 매 수요일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 YMCA, 홍사단 등 많은 시민단체 등에서 이와 같이 참여, 쓰레기 가두 캠페인 등 폐품재활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은 폐품재활용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이해가 낮고 쓰레기 문제에 관한 많은 사람도 아직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분리수거에 대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분리해서 용기에 보관을 해도 환경미화원들은 전혀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 수거한 후 차후 다시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분리수거를 한 주민에게는 분리수거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케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수거 방법으로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실적 장비와 인력 등 여건을 감안한 불가피성과 기타 문제점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 7월부터 우리 마포구가 분리수거 한 실적과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생활용으로 나온 폐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재상업체가 500여개 자원재생공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재상품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매입을 기피 이들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선 구입하여 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마포구에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그 지원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93년 마포구에서 재생업체 물품을 구입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포구에 재상업체가 있다면 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처는 93년 7월 9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서 업무보고에 앞서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하고 이에 시행방안으로 환급쓰레기 봉투의 의무적인 사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10m 20m 50m 등 3종류의 환급봉투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판매하고 둘째 1인당 월 60m 기준으로 기본봉투를 공급하며 셋째 추가봉투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써 쓰레기의 감량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종량제 부과 방안 즉 소득수준에 따른 부과, 배출량에 따른 ㎏당 추가부과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부과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쓰레기와 분리수거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수은전지, 건전지 등 폐기물의 수거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자연분해가 어려운 화합물이나 고농축된 형태로 마구 버리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균형을 깨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에 한해서 일백만개 이상 청소년층에 팔리고 있는 멜로디카드는 축하멜로디가 흘러나오게 하는 전원으로 수은전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금속, 중금속이며 YMCA가 86년부터 분리수거운동을 벌이고 납, 구리, 비속 카드뮴 등과 같은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관리는 허점투성이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은은 수은전지에만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고 알카리전지와 망간건전지 등에도 많은 양이 합류되어 이러한 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독성물질입니다. 현재 마포구의 유해전지 등 폐기물 관리방법과 92년 7월 이후 수거실적 그리고 멜로디카드의 수거실적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축건물 준공이 끝나면 주차장과 그 옥상에 물탱크를 불법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점을 잠시 지적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로 많은 지금 우리 현실을 아는 사실입니다. 이 주차장을 준공 시에만 어느 형식적인 가시적인 형식만 갖추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현실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골목길마다 차량주차로 지금 온통 몸살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 일반주택지에 주차장 확보에 차고지를 100% 활용한다면 아마 좁은 길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그 옥상의 물탱크는 형식적인 그런 아마 행정인 것 같습니다. 한 5-6년 전 10년 전에는 그나마도 밀폐된 그런 속에서 물탱크라도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애초부터 어느 방으로 쓰려고 남쪽 동쪽 마련해서 창을 내고 있습니다. 감독청에서는 이것을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행정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윤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2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에 17번째 질문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람들이 구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 결과가 주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했는 지에 심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낳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와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과 부조리에 추방의 열풍이 대한민국 온 나라에 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역사적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역사적 당위성을 전통성과 정당성으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집단은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공무원은 한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가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정립돼 있을 때 우리 주민의 신뢰는 한층 높아지고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수방대책 관계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 못했으므로 부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청장님. 먼저 개혁시대의 지방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는 어떠한지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이상과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는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구민들이 보는 마포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와 행정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구민의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한 구정질문 시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에 관해 수차에 걸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 현재 구민회관 건립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있다면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자료로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립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마포 45만 구민은 이러한 고통을 25년간 참아야만 했습니다. 70년대 초기는 정화조시설이 서울에도 되어 있지 않아 재래식 변소에서 서울시 전역의 분뇨를 수거하여 망원동 유수지 땅 넘어 한강으로 그냥 버려야 하였습니다. 겨울에서 장마철까지 그 악취를 마포구민은 마셔야 했고 장마가 끝나면 그 분뇨가 떠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파리나 해충, 모기, 악취에 시달려 왔고 그리고 지금 성산2동 임대아파트 자리에 서부 위생처리장에서 나는 그 악취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악취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악취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마포구에다 구민회관이 건립되어야 마땅한데 서울시에서는 3∼4개 구청만 구민회관이 건립되지 못한 것은 마포구민 45만의 자존심을 손상케 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22개 구청 중 17개 구청은 구민회관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이고 마포구청에서는 구민회관을 건립하지 못한 배경 설명을 구청장께서는 45만 마포구민이 납득이 되도록 모두가 이해가 되도록 명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임 구청장들처럼 추진하고 있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재임 중 이 자리를 비껴 가려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아니 시기를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1994년 예산편성 시에도 구민회관에 대한 관련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실 계획은 있는 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본 의원 지난 구정질문 때도 거론한 바를 상기시키며 성산 제1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이웃과 같은 다정한 생활 민원의 장소로서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청건물의 더부살이로 동사무소가 존재해야 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주민의 대표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무국장은 성산1동사무소의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적당하다면 이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은 구청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7명 의원 중에서 재무국장님께서 구청살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무국장에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은 부과된 지방세와 체납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행정적 법차에 대한 절차가 부족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어려운 인식을 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행정적 편의주의적 측면에서 업무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즉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아직은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은 각종 지방세의 부과 시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주민에게 접근 및 인식을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2년도 이후 구세 및 시세에 대하여 제기된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와 서울특별시 내무부 감사원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각기 몇 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신으로까지 제기된 건수는 얼마이며 또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승소 패소 등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 12월 4일 정기회의 시 구정질문에 노인정 문제에 시민국장 답변이 노인정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재나 하고 붓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럴듯하게 모면하는 무책임한 답변인지 93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되도록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구립노인정이 동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구립 노인정 수를 균형 있게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1동은 노인정이 산중턱에 구립 노인정이 있어서 젊은 사람도 산중턱에 올라가기가 힘드는데 70세 80세 되는 노인분들이 숨이 차서 산중턱까지 갈 수가 없으니 동네 한복판에 노인정 하나 건립해야 된다는 민원의 목소리가 높은데 성산1동 구립 노인정 건립에 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시민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과태료의 엄청난 체납액의 징수율 재고를 위해 향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과태료부과 징수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데 이런데 징수 대책지시가 구청에 접수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마포구청의 92년 이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징수액은 얼마이며 그 징수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서울시가 지시한 대로 체납된 불법 주차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 방안에 대해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TV나 냉장고 선풍기 등 주요 제품을 압류하고 무단 전출자는 주소를 추적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도한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 압류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의 지적인데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견해와 체납액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들어 지금까지 불법 주차단속에 동원된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원수는 모두 얼마인지 함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2년 정기회의 시 성미산 공원추진 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은 경희대학교 조경 계획 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라 확보 계획을 수립 쾌적한 공간으로 확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공원과 녹지 지역의 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의 확충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용산의 가족 공원일 겁니다. 지난번 의원 해외여행 비교 시찰에서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동네마다 몇 만평에서 몇 십만평의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휴일에도 시외로 빠져나가는 행락객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휴일이면 유원지나 관광지를 찾아다니느라고 교통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음을 보고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마포지역에는 군데군데 조그마한 녹지공원들이 있어 위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미산은 정비되지 않고 시민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성산 제1산 속칭 성미산은 그 규모가 넓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산이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나 녹화의 방법 수종 갱신에 있어서는 그 개선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성산 제1산에 대한 녹지 활용방법과 계획과 현재의 활엽수와 아카시아나무 뿐이라 겨울이면 앙상한 나무 잎 하나 없어 공해에 시달리는 마포구민을 위해서 상록수 침엽수로 수종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미산 추진계획과 상황은 어떠한지 필요한 소요예산 방안은 어떠한지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 국민학교 진입로가 매우 불량하여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의 위험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성서국민학교 정문도로와 주위 보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장마철에 진입하였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수방시설의 관리와 대책은 완벽하신 지 주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구성 후 임기의 후반에 들어선 시점에서 과연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향상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이루어놓았는지 겸허하게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9분 50초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정용 의원입니다.
  저는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자 진지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원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배 마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마포는 1700명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구민을 위해 구정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잘 파악하여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경배 구청장께서 지난 3월 18일 부임하여 4개월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관공서 사람들이 전보다 친근감이 있다라든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가 매우 전향적이라든지 하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새 정부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구청장이 우리 구에 부임하여 구정의 쇄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시행, 현장 이동 민원실 운영, 장애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 민원 창구를 만드는 한편 구청광장을 구민의 여가선용장소로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정을 자신의 살림살이 꾸려나가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 되게 추진해 준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한 보신주의에 급급하여 무사안일 한 자세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주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상 유례 없이 90% 이상의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제발 일과성 단발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간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만 다시는 1984년 9월의 망원동 수해나 90년의 서강지역 침수 같은 악몽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마포구민의 오명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구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개혁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적 개혁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소원하고 있듯이 우리 마포 구민은 이러한 사회개혁의 새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마포구가 이제 더 이상 물난리나 쓰레기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명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대한 마포구의 태도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위생처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마구 버린 쓰레기 반입으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히 유발되었고 쓰레기 부패 시의 심한 악취와 끝없는 먼지로 인해 주민 건강이 알게 모르게 극심하게 악화된 바도 있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극심한 파리, 모기로 인한 여름 내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이 지역의 생활기본권마저 15년 동안 끊임없이 침해당해왔으며 이 결과 토양 오염 및 주변지역 개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끼쳐 왔습니다. 15년 동안 난지도 인근의 수십만 마포주민은 쓰레기 공해와 공포 속에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 우울한 나날 속에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이 끝나는 날만 수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1989년 패쇄 되긴 했지만 그동안 난지도 입구에 위치해 있던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매일 분뇨소각 시 발생하는 심한 악취 때문에 수년 동안 구토와 현기증까지 일으키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그 누구도 귀기울여 오지 않는 상태에서 십수년을 지내왔고 난지도 근처의 마포 지역은 서울의 이방지대처럼 홀대되어 그야말로 처참하리 만치 가혹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으며 이에 따른 지가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 또한 엄청나게 입은 바 있습니다. 1984년 9월 발생한 망원동 수재는 이미 법정에서 완전히 서울시의 행정 잘못으로 비롯된 인재로 판명되어 8년만인 1992년 주민들이 그 억울함을 오랜 동안 끊임없이 호소한 끝에 최소한의 작은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지역 주민 특히 우리 망원동 지역주민은 서울시의 무관심과 마포 지역 주민에 대한 그동안의 홀대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는 이유로 이미 모두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작금에 더 이상 서울시의 일방적인 고통 강요를 이젠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쓰레기로 인하여 우리 선량한 마포주민들은 그동안의 사항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묵묵히 감수했고, 소위 고통전담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가 수년동안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가 93년 3월 30일 드디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패쇄 되지 주민들은 이제 쓰레기 공포로부터 드디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오랜 동안 말없이 참고 견딘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갑자기 서울시는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에 서울시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일환으로 구청장 명의의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계획을 해당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하고 있었으며 이를 마포구청에서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난해 구정 보고 뿐 아니라 의회 회기 중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것 뿐 아니라 심지어 구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난지도 매립지 환경오염방지 및 토지이용 계획을 신문에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를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가 아니라 청소관련시설 예정지로 표시하여 마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서울시가 끝까지 주민들께 위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가 마포구민들께 떳떳치 못함을 노정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정지역 주민들께 계속적인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고통분담을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념에도 배치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방침에 마포 주민들의 최소한의 감정 표출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제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포매립지 조성기간 중의 주민과의 대립상을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 김포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편의시설이 난지도 인근 주민들에겐 상상도 못했던 53건이나 되는 김포지구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에 접하고 나서 마포주민들도 15년 동안 입어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을 요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패쇄 된 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또 쓰레기 소각장을 그것도 국내 최대의 소각장을 다시 상암동 입구에 건설하려는데 대하여 서울시의 부당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철저한 견해와 주민의 공감대가 팽배해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망원동과는 8차선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너무 가까운 거리이고, 성산동 시영APT 단지마저 불과 200-300미터의 지척인 간격인바 그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소각장의 효용성과 무공해, 그리고 반대검토로서의 생활편의시설, 열난방공급 등의 약속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인근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차제에 확실히 천명해 둡니다. 또한 소각장건설 예정지를 기준으로 피해 예상 주거지역 예를 들면 망원1, 2동, 합정동, 성산1, 2동, 상암동 그런 반대편에 한강이 위치해 있고 사계절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 특성이나 소각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설사 허용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엄청난 피해의식에 기인한 지역주민들의 가시적인 피해예상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이 곳 마포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한다는 것은 이 곳 주민들의 정서로 보아서 그들의 사활을 건 반대에 부닥칠 것은 너무도 뻔하여 삼척동자가 봐도 이번의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언어도단이고 100%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을 이곳 실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니 절대로 소홀히 생각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마포지역 전 주민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하여 매일 곳곳에 모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강한 집단행동을 연일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가히 짐작키 어려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회관에서 교회 환경문제연구회 주최 시민공청회에 망원동 주민들이 200여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여 30년 동안 매립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현 상태에서 그곳에 매립을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향후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외국 선진국의 예를 심각히 검토하는 등의 충분한 연구와 만반의 대책이 없이 우선 다른 나라들이 시행했다는 매각방법이 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이 매각방법의 당·부당을 철저히 연구치 않고, 또 주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구 시행하려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분리수거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오히려 이 막대한 소각시설 예산을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하는 정책에 소각장 건설비용의 1/10만 투자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참고로 조선일보 7월 4일자 사설에 보면은 수도권 도시 어느 한 도시의 분리수거 쓰레기 양이 55%가 줄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 11개의 소각장을 주택밀집지역에 건설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주거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요한 소각시설을 주거지역과는 무관한 기왕의 김포매립지 내에 또는 그와 인접해서 설치함으로써 한 곳에서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쓰레기 운반비 증가에 대해서는 시민계도를 통해 1회용품을 줄이도록 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적극적인 국민운동과 선진국의 분리 수거를 통한 재활용 방법에 당국의 의지와 노력을 경주하며, 한편 선진국의 쓰레기 압축 차량 도입이나 자체 제작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예산으로 편성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교통량과 쓰레기 차량의 그 운반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쏟는 헛된 정력과 엄청난 국가적 낭비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전환일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증가를 대비한 제2의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는 서해안 등지에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하여 오히려 엄청나게 발생한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고 또한 국토이용율을 차제에 재고하는 2중 이익 추구를 기하는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포매립지의 매립기간인 30년에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50년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방편인 쓰레기 소각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가별로 비교연구 해 소각방법이 아닌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쓰레기를 녹인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외국에서도 실시해 보지 않던 획기적인 새 방안 연구를 위해 그 예산을 쓰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박수 치며 국가시책을 찬양하는 그러한 훌륭한 쓰레기 처리정착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신한국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환경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 이젠 진정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참으로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행정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으로 돌아와 이번의 이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주택밀집지역 내의 소각장 건설계획만큼은 반드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향후 만일 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측정키 어려운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을 신한국 건설에 말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을 강행코자 한 주무부처나 시행처에서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마포지역만은 인근주민의 엄청난 분노와 그 절실한 여론을 가장 면밀하게 샅샅이 체득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해 드리는 바이니 반드시 명심해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마포 구청장께서 마포 구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잘 파악하여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저년 백지화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현재의 서울시 입장과 그동안 진행과정을 구청장께서 전체 마포구민들께 알리는 심정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시대에 국가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세는 분명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도 구민을 대표하는 기초의결기관으로서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이끌어 간다는 책임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이나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제도와 방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과 여론이 정착 제일의 방향으로 구정이 추진되어 다시는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주민여론이 무시되는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성산 2동 김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만에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이며 희망의 물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책무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관행과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자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인 지방자체 단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의회와 의원이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사회개혁의 시발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서 거부하는 의식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반문하여 봅시다. 특히 지방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식은 국리민복을 위한 국민공복으로서의 자세로 변하고 전환되고 있는지 진단하여 보면서 어제와 오늘까지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문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건립의 추진사항입니다.
  윤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달리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은 전임 청장으로부터 의회에서 답변이 있었던 사항임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22개 구청 중 마포, 종로, 양천구만 구민회관이 없으나 양천구는 최근 부지 확보를 해서 건립추진 중에 있고 종로는 도심에 위치하여 필요한 문화적 공간이 우리 마포보다는 그 환경이 좋은 조건입니다.
  그간 지난 답변 시 보고한 제1안에서 4안까지의 후보지 선정, 추진내역과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직 전임 구청장들은 재임기간 중에 가시적인 업무에만 집착하여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단시일 내에 완결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었음을 상기할 때 현 구청장께서는 마포 구민의 숙원 된 구민회관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45만 구민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되는 구청장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포구에는 주민생활과 일정한 주요 행정기관인 구청, 전화국, 수도사업소, 도서관, 경찰서, 등기소,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전 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겪는 불편과 낭비는 엄청난 것이며 또한 유일한 주민휴식공간인 망원시민공원과 수영장도 승용차 없는 일반서민은 그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된 행정타운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감안 이들 행정기관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정기순환버스의 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측면에서 오늘 조금 전에도 총무국장께서 공무원의 주차문제를 망원동 고수부지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망원동 고수부지를 공무원의 주차장으로 결정될 때에는 타고 오는 차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검토결과에서도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할 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도서관 설치운영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의 지방자치기관을 시찰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우선 알찬 자료가 확보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건물 2층에 운영중인 자료실을 도서관 기능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령과 행정정보 및 회의록 그리고 교양관련 도서를 확보하고 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시에 93년도 예산 중 자료실 도서구입 및 운영비 내역과 집행현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구내식당 확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와 함께 과소비풍조가 사라지고 각 직장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식당은 최대의 수용좌석이 100석인데 비하여 이용자는 400여명에 한하여 이용에 큰 불편은 물론 공무원 사기증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빈도가 낮은 공간 즉 종합상황실을 활용하는 방안 등 구내식당 개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에 자원회수시설건립보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시켜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으로 공해 및 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3분의 2인 1,899개의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 일본에서도 요즈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1개 장소에 2조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 마포구 난지도 입구 46,500평 부지에 3,400억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연간 177억의 관리비를 사용하여 1일 소각량 2,700t에 달하는 엄청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으로 자원을 태워서 유해성분인 다이옥신을 방출하고 1일 405t의 소각재는 매립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1일 2,700t의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매연,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므로 분리수거 대책 없는 쓰레기 소각을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 침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분리수거 정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성산시영아파트 주변 서부간선도로변에는 골재하치장과 시멘트 벽돌 공장 및 그 판매장이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을 운행하는 대형 트럭들이 화물덮개를 사용치 않아 발생하는 극심한 분진과 소음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을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교통 차고지 앞에 면허시험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골재차량 진입 금지라는 구청장의 경고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곳에 이러한 공해시설들이 허가되어 운영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했다 하더라도 허가사항 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환경관리는 철저하게 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산2동 상주인구는 45,000여명에 달하는 비대한 동입니다. 여기에는 시영 및 도시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나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은 지극히 미흡하여 출근 시 겪는 주민의 불편은 참혹한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친 주민진정은 반영되지 않은 채 방법이 없었으며 금년 말로 개통되는 상암동의 면허시험장 준공 시에는 더욱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노선 버스 131, 132, 도원교통 2번, 동남교통 361의 운행을 연장하여 도시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경유 면허시험장을 거쳐 시영아파트를 연결하는 노선신설이 시급한 민원임을 감안할 때 교통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산2동 515의 3, 4, 6일 때 약 2,700평의 비닐하우스 단지 침수대책입니다. 이 원인은 샛강으로 물이 유입이 차단되어 일어나고 있고 성산동 532-5 면허시험장 진입로 공사 현장사무실이 있는 하천에 사방 2m 박스가 토사로 매몰되었으나 공사는 8월부터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장마로 이한 침수가 크게 우려되므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G1 저유소와 매봉산에서 유입되는 모든 우수를 난지도 샛강으로 처리하려면 계속해서 샛강으로 박스를 설치하여야만 성산동 504-1번지 풀뭇골 일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요비용이 막대할 것을 감안할 때 샛강으로 나가는 개천을 복토하여 우수를 봉원천으로 배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셋째 막대한 예산으로 난지 빗물펌프장 준공이 되었지만 이곳 샛강은 주변이 모두 골재장과 농경지로 되어 있어 장마 폭우 시에는 인근 주변에서 막대한 부유물이 떠내려오리라고 예상되는데 부유물 제거장치가 배수지 윗부분에 설치돼 있어야 600마력의 윗부분에 설치돼 있어야 600마력의 모터 7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 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22개 곳에 건립운영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유아들은 서민 가정의 자녀들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발육상태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들의 간염검사 등 필요한 질병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첫째 이들에 대한 검진은 연간 몇 회이고 예방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저 유명한 일본의 이즈모시 이와구니 시장의 한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써비스 산업이다. 예산이 적으면 지혜를 짜내어 활용하라, 지혜도 없으면 중앙으로 가야한다. 중앙은 종이와 연필의 행정이지만 지방은 발과 눈물의 행정이다. 새로운 변화는 지방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 동일한 세금을 내서 얼마의 효과를 달성시키느냐가 중요한 행정이다. 지역신문이나 구지에 구청이 하는 모든 일이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열심히 일할 때 지방은 발전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행정가가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초대 마포구의회 의원의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낸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뿌듯한 만족감보다는 자책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 앞에 진정으로 사심 없이 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는가 다시 한번 자성해 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6시에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으로부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한가지 다섯 분 의원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에서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는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의장님 제가 먼저…
○의장 김원태  네, 그러시겠어요. 일괄적인 구청장님 대리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존경하는 윤정용 의원님 그리고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문제는 지난 14회 임시회 때도 후보지 4개를 선정을 해서 검토한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지역 즉 동원연탄 공장과 우리 구청 뒤에 성서국민학교 옆 부지는 부적격으로 타당성이 없다 해서 그것은 추진 안 하기로 하고 2개 안 상암동지역과 창전동 와우산 시민 아파트 철거 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는 양개안에 대해서 잠깐 비교검토를 한다면은 와우산 창전동 지역은 총 5,772평으로서 이것은 대부분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대지 구입 및 건축비가 약 2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상암동 지역은 땅값이 비교적 싸서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3,640평으로서 1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창전동 지역이 구의 중심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창전동 지역은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해서 우선 그 지역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의 구정순시업무보고 때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어서 5월 25일자로 총 215억원이 소요되는 투자심사 자료를 본 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창전동 지역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구의 실정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좀 약하고 이래서 1년 내에 할 수는 없고 최소한 3년 이상의 계획으로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우선 재무부에서 땅의 사용승인만 받으면 저희가 당장은 돈도 나중에 분나하기로 하고 착수는 할 수 없습니다. 건립비만 마련이 되면. 그런데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분납으로 3년에 걸쳐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병행해서 건립도 하고 이런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시고 또 우리 구민 전체의 여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내년부터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소요되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일부 땅의 계약금조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정용 의원께서 개혁시대의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린다면 우선 제도면에서 우리 구 의회도 구정 쇄신위원회가 구성돼서 제도의 잘못이라든지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각종 법령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청 후문을 개방하고 또 장애인 도움의 벨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등등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수사례로서 전국적으로도 파급이 되고 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까지 해 준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적인 것이나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의 간소화, 첨부 서류의 폐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에서는 구청 민원실을 투명한 유리로 해서 개방을 한다든지 또 민원 부서를 아래층 1층으로 옮긴다든지 창구 직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명패를 책상 앞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나 정신면에서 의식구조 면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친절 봉사운동을 꾸준히 3년 이상 추진해왔고 이것은 저희 구가 상당히 우수한 구로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적인 이런 것을 뼈를 깎는 자세로 바꾸어서 민원이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은 상당히 법령상 안 되는 걸 지금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고쳐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말단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끊임없이 근무기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이것을 추진시키고 각종 부조리 면에 대해서도 인사교류라든지 민원 부서와 비민원 부서에 대한 인사교류도 시행하고 이래서 의식개혁 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는 끊임없이 자기혁신과 반성 또 주위의 질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받아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공직자의 자세 문제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오범 의원님께서 상암동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각 소관국장이 상세한 것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쓰레기로 인한 각종 공해로부터 받은 고통과 희생 이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재정능력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도 시에서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크게 나누면은 도로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 난지도 빗물펌프장 그 다음에 주민 건강특진 TV 공청안테나 설치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552억이라는 시의 특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상암동 관통도로를 현재 착공해서 내년 4월이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개설 공사를 현재 진행인데 약 50% 진행되고 있고 우선 이 면허시험장이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공공시설이 큰 그리고 서부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여기서 직접 면허를 따고 많은 개발 요인을 잠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남북 관통도로도 현재 20%의 보상실적을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지역은 상암 1지구는 8월 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는 약 230억원 예산으로서 보상을 추진하고 현재 5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상암동지역 주민 건강진단 관리문제로서는 5억원을 가지고 특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630명이 검진 받은 바 있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청문제 TV안테나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상암동 지역에 6월말에 약 66억원의 빗물펌프장 소요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샛강 암거 준설을 약 3,000㎥ 저수로 정비도 1,770m를 했습니다.
  우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구에서는 난지도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전부 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우리 관내에 행정기관을 경유해서 망원동 고수부지와 수영장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에 대한 것을 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그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도를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버스운행을 해서 해보면 실지 생각한 것보다는 행정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대 효과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일회성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비용, 버스를 새로 사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이래 가지고 운행할 기름까지 넣어서 운행한 실적에 비하면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그런 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몇몇 사람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편중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 말씀은요. 그것이 어느 몇 사람이 편중이 아닙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실지 운행해 보면 효과가 별로 없더라구요.
김유현위원  시민공원을 그렇게 해놓고 이용도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 길이 있습니까? 차량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시민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도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고수부지 같은 시민공원을 수영장과 함께 운행하는 것은 꼭 그 자체에서 차를 그때 사서하는 것보다 광역 버스회사한테 위촉을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런 위탁경영도 할 수 있고 마을버스도 현재
○부구청장 심상균  알겠습니다.
  시험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어야겠지요.
○의장 김원태  네 윤정용 의원
윤정용의원  윤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현재 시점에서 구민들이 보는 마포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와 행정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답변이 의지를 갖고 꼭 실천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고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이 말씀은 수차 들었기 때문에 우선 확실히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3년 이상의 계획으로서 완공시점을 두겠다 하셨는데 우선 공무원, 구청장 부청장께서 재임기간이 한 2년이면은 발령을 받아서 가신단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 구의회가 후반기 들어서 2년이면 임기완료가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대로 재임기간 중에, 2년 내에 마포구민회관을 건립한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시작이 반이라고 94년도에, 이제 대지 구입비를 분납할 대지구입비를 확보를 하면은 일이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님, 이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이나 구청장이 오실 때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4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원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상임위원장끼리 같이 시장이 초도순시 왔을 때에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면서 거기 시의원들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구민회관에 대한 숙원 사업에 대한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거기에서 상임위원장들한테 요번에 오신 김에 마포에 구민회관에 대한 선물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소용 없어요. 왜냐 요건 우리가 3월 25일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초도순시를 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얘기도 사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에다가는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에 난지도의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겪은 사항을 보더라도 마포구에만은 시에서 구민회관 정도는 지어줄 수 있는 아량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청의 재무국장이 거기에 나왔고 구청장한테 적극 그 문제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찬의 석상에서도 '제가 시장님 요번에 오셨으니까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제가 발표를 할까요' 얘기를 했더니 제 손을 꼭 쥐시면서 재무국장도 와 있고 구청장은 빨리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에는 본청에 국장한테 초도순시 오고 난 후에 지시를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윤정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있다가면 그만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45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구민회관은 내가 있는 동안에 꼭 하나를 만들어지어야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없어 가지고 서는 이 문제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부구청장 답변도 그런 요지와 같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45만 구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내일이라도 전담반 같은 것은 구성해서 마포구의 의결사항으로서 시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마는 재임동안에 마포구민회관 문제를 내가 꼭 하고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화관에 관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답변순서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먼저 김문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구 의사당 건물의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건물이 누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관급 영선공사에 대해서 하자 발생한 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건물은 시공업체는 대전직할시소재, 주식회사 금성백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성함은 정성욱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당 건물은 90년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91년 3월 14일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서 용케도 오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현재까지 하자보수의 회수는 6회에 걸쳐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찾지를 못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6회나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 하자보수 마감날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토록 해서 지금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에서 지금 현재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는 중단하고 지금 비 새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할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축과의 현장감독자는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현장 감독의 직 성명은 건축기사보 홍종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현재 지금도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감되는 최종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 현재 기술 진영인 건축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이후 발주한 영선공사 건수는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총 영선공사는 8건 중에 완료된 것이 7건,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1건은 용강동 청사 공사 신축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건물 신축공사 업자가 관내에 다시 재공사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한 공사 중에는 다른 공사를 계약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엘리베이터는 한국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가 없어지고 한국모리스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과 한국엔지니어링회사가 합병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던 중 지난번 93년 6월 중순 경에 5층에서 고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자보수요청을 했으나 한국모리스회사에서는 선관리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약 내용은 선임조건으로 조작 패널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월 15만원 보수유지비로 단가 계약코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선공사에 하자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감독을 하여 준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녹지 공원 내에 정호시설설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등 비상급수가 필요한 때에는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은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현공원 내에 비상 급수시설 설치 여부는 수맥 탐사를 해 가지고 대량 출수가 가능할 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상 급수시설은 임의 출수량이 100톤 이상은 나와야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100톤 이상 3백톤 미만, 그래서 출수가 가능하다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산1동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 성산1동 청사는 79년 9월 3일 구청 동측 별관 1개층, 현재 지역 교통과 사무실이 들어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약 100평에 위치를 해 가지고 동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중 92년 5월 19일 새로 현 청사를 신축해서 167평이 되겠습니다. 넓은 공간에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며 특히 쾌적한 민원실, 회의실, 구내식당 등을 완비를 해 가지고 민원 환경모범 등으로 타시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타동에 대해서 모범동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독립 건물에 동청사 확보가 필요해서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적지가 확보가 된다 하면 동사무소 독립 청사를 마련하는데, 새로운 동청사를 하나 마련하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새로운 청사로 독립청사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님께서 의회도서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 지금 의사당 건물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실은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또 자료실운영 전담 상주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증축된 구청사가 완공되면 구청 자료실은 분리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자료실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로 예산상에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50만원 집행되고 550만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시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구내식당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 특히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의 문제점을 답변하기에 앞서 저희 직원 복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저희 구내식당의 면적은 약 57평으로 96석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직원과 민원인을 포함하여 약 350명이 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그 배치된 좌석수에 비하여 일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관계로 배식 시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으며 노후된 일부 시설 탁자라든지 주방기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일부 구내식당으로 사용함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지하 종합 상황실은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대비 기능에 대비해 가지고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 비정규전 작전지원 상황실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도 어렵고 또 직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도 있고 안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사도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기는 난처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중식시간 시차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식 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내려와 배식이 지연되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국별 1/2시차제 배식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기하는 직원을 위하여 강당에 운동시설 탁구대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여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배식 교대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보완으로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후된 식탁이라든지 의자를 전면 교체토록 하고 연 1회 이상 매점 내부를 도색 하는 등 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덕1동 청사를 건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워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요일날 우리 동네에 폭우에 의해서 침수된 집이 한 4집 있어 가지고 동청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너댓 시간. 그런데 이 우기 중에 비가 새 가지고 사무실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시급한데 그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금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하자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 의원님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 방금 식당 문제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근무를 하다가 식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부는 위에 가서 기다리고 또 일부는 식사하고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12시만 되면은 다 1시까지는 의례히 이것은 쉰다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그렇게 협소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좀 확장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뒤에 여지가 조금 있으면은 한 20평, 30평 더 늘려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식사 중에 그래도 좀 편안히 휴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 의원님 질문 고마운 말씀이신 데요. 오죽하면은 지금 식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참 이 청사가 좁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국장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못하실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믿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방 공덕1동 이천규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동 청사도 작년에 준공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방 답변해 주신 8건 중에 7건 완성한 것 중에서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답이 아닌가! 여기서 그것을 따지자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준공된 7군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긴 곳은 공사를 다시 좀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김문태의원  단 공교롭게도 저희 동네도 수복노인정이 몇 년 전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보수를 계속 하게 되요. 그도 더군다나 지금은 변기가 내려가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자가 생겨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화조로다 좀 선을 직선으로다 이렇게 빼야 되는데 상당히 굴곡이 지지를 않았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주고 승인을 해서 지불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저 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수차 저거를 확인했는데 그 식당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가 사실은 지하실에다가 있어야 될 서고가 아닙니다. 저거, 그래서 그 서고만 옮길 수 있다면은 굉장히 식당운영이 활발하게 되겠고 만약에 서고가 안 되면은 지하종합상황실이라고 있지만 종합상황실이 한 6, 70평에 달합니다. 그러면 한 70평 이상으로 아는데 그 2급 비밀이라고 그래서 앞에 칸막이에다 자물쇠를 채워놓고 중간에 자바라가 있습니다. 자바라나 문이, 그러면 식당이라는 것은 12시에서 1시까지 사용이기 때문에 그 자바라를 이용하는 문 약 한 35평 내지 40평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식탁을 놓고 회의도 할 수가 있고 점심시간만 이용하면은 충분하게 각 과 실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식당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총무국장님은 도색이나 하고 식탁이나 깔고 또 시차제로 한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직원들의 충분한 1시간을 휴식공간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이것 시차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그것을 방치를, 대통령 훈령 제28호라고 하시지를 말고 그것을 한시간 이용하는 상황실은 반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보다도 우리 의원들께서 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총무국장께서도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살펴보시고서 식당 문제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딴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윤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구제제도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액 과징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과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과 먼저 주민과 접근방법을 우선 각종 고지서 뒷면에 행정구제방법을 인쇄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하나하나 볼 수 있게끔 해서 우선 구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적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저는 현재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 이 접근방법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한 민원상담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동 직원과 접근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특히 92년 12월에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민원처리와 상담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제도가 면제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징수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 이 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먼저 고지를 발부한 기간입니다. 즉 저희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제출하시면 구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세는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시세는 구청장 경유 시장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을 대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즉시 60일 이내에 그 감사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질의하신 92년 이후에 구세 및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총 15건을 접수하여 그 중에 10건을 처리하고 현재 5건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3건은 서울특별시에 2건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소송제기는 전체 7건이 있는데 그 중 4건은 소송이 끝나고 3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4건 중에 3건은 승소를 하고 1건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 패소한 1건은 이의를 제기한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한국항공이고 강수구 공항동에 있습니다.
  이 부과는 분소 분사무실 설치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를 했습니다. 218만원을 중과 조치한 것이었는데 이는 형식적인 분소명칭 변경 즉 새로운 분사무실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존재하고 있던 사무실을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모든 과세 처분에 앞서 관계법령과 판결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서 신중한 처리에 임하므로써 이의 제기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복된 질문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이강필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의 분리수거에 대한 대답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운동이 주민들의 협조로 점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총 5,394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8톤 트럭으로 약 700여대가 되는 양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자원들이 쓰레기와 분리배출 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에 혼합 매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쓰레기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상태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구 집행부나 구의회 우리 주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분리 배출 및 수거이행 실태는 홍보실태 주민의 분리배출실태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태는 각 동에서 동행정 차량 동 엠프 및 유선방송을 통해 지역단위로 홍보하였고 중앙 단위의 홍보는 조선일보사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TV방송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팜플랫, 스티커, 유인물, 부채, 방송용 녹음 tape 등을 제작하여 그간에 홍보하였고 마포신문에 분리수거에 대한 컬럼과 현황문제에 대해서도 게재를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으며 또한 각 실과 동장에게 관련단체 홍보하도록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했으며 계속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실태는 아파트 일반주택지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단지안에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돼 있고 또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으로 분리배출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돼 가고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은 매주 수요일 종류별로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나 집안이 좁고 보관이 불편하여 매일 배출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등 아직도 분리배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수거실태는 아파트단지는 자원재생공사 차량 2대가 주1회 수거를 목표로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지역은 매주 수요일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수하차를 이용 수거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보관용기에 일반쓰레기가 혼합 투입돼 있고 재활용품도 혼합되어서 혼합 수거 후에 각 동별로 수집소에서 재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분리 수거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우유팩 신문지 재생화장지와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난 7월 1일 합정동을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환경미화원을 임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전담 배치하여 시범동으로 운영을 한 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 스스로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 가구류 및 가전제품을 유형에 따라 교체하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여야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둘째, 생산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유형별로 배출하고 수거하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쓰레기처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생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인물 발간 시 재생 종이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면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갱지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품 구입현황은 각 과에서 실적의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생품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에 관내 유명한 중소기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처에서 쓰레기처리의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관급 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이 봉투에 배출하는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그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관급봉투 값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쓰레기처리 방법에 커다란 변화로 이에 성공여부는 현실과 이상이 최소화되고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환경처의 종량제 제한을 확정안이 아니고 용역 보고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하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구민의견수렴의 과정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환경처 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분석 끝나는 대로 우리 구청의 의견을 환경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처에 쓰레기 방안에 관심이 많으시고 청소행정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 의견이 있으시면 이번에 환경처에 건의하는데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마 어제오늘 31명께서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지금 진이 빠진 것 같아요.
○시민국장 강신일  하도 복잡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윤정용 의원님의 노인정 건립에 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금 지난 주일에 완료가 되고 앞으로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 시공업체는 이 평화건축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곧 금명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구립노인정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구립과 사립이 합해서 6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구립노인정이 없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아현1동 아현3동 도화1동 동교동 노인정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94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예산한도 내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1동 노인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성산1 노인정과 2노인정이 2개가 있습니다. 이 1노인정은 이번에 4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청장님도 가셔 가지고 노인분들을 만났는데 아주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1동 노인정은 12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노인정은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1개소를 더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그 지역 노인들은 현재 그 구립·시립 노인정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두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노인정이 없어 그 지역노인정을 위해서 주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동현 의원님의 마포자원해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전병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중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은 빼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대우엔지니어링의 기술용역으로 7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청에서 보고된 주민의견과 또 구의회를 토대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각도로 본 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부지는 예정지로서 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한 후 최종부지로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착공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해소시설 건설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주관으로 계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유현 의원님의 증산로 주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로 주변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골재 보관 판매업소 5개소, 상암로 진입도로 공사장이 2개소, 또 골재채석 제조업소 2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야적, 상차, 하자, 수송 등의 과정에서 주로 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를 억제 관리코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골재보관 판매 5개소 및 공사장 2개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행정처분과 동시에 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내 수시 살수기 방진망을 사용토록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기업소인 골재채석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90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 사법기관의 고발조치와 동시에 패쇄명령 및 한전에 단전 요청 및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계속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현재 도로변에 청소 가로차 한 대 미화된 4명을 고정 배치하여 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진입도로 공사장에서도 공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설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윤동현의원  네. 있습니다.
  주민의 구구절절 한 호소와 고통을 제가 앞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청소사업본부의 관리라는 말씀으로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은 우리 마포구 땅입니다. 비록 시설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할 망정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적어도 주민의 구구절절 한 의견을 들어서 백지화계획 적어도 마포구에서만은 청소사업본부에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해야 되는데, 지난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일부 서면으로 있었습니다. 동별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도 시민국에서 집계가 벌써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포구 행정이 돼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지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 의원님의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포구청의 입장을 윤동현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본 청에다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윤동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도 우리 마포구의 쓰레기장 그 주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국장께서 그 주위에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내가 건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여기 살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의 45만의 목소리가 이거다. 마포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건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의장 김원태  윤동현 의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윤동현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 다음에 또, 김유현 의원
김유현의원  시민국장께서는 재생공사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저는 거기를 이삼일 전에 갔었습니다. 지금 재생공사는 환경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재생공사로 하여금 강서, 양천, 마포, 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차량 30대 배정을 하고 6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구에 60여명이면 한 개구에 9명이 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이 재생품을 전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일날 청소 차량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사업소 성산 제1사업소인데 지금 분리수거 돼서 오는 양은 매일 늘어나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가 없답니다. 인원도 모자라고 차량도 모자라고 주민이 분리수거를 많이 해놔도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시민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만 잘해 놓아도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빨리빨리 수거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미 군부대에서까지 싣고 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양 처리는 빨리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런데 수거해 오는 인력이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환경처에서 받지 그러냐 하니까 환경처에서는 예산관계는 더 못하겠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어떻게 해야 이런 재활용되는 빈병, 신문지 이런 것이 속히속히 활용할 수가 있고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저희와 같은 자생단체에서도 신문 수거를 해도 가지러 올 수가 올 수가 없답니다. 우리더러 실어다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런 사항은 실지로 시민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실지 현장을 나가봐야지 그 사항을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이지요.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공동 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행정부와 협조해서 마포만이라도 타 행정구역과는 달리 우리 한번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다같이 숙제를 가지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 의원님!
이강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두의 답변이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홍보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주거지역은 전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놔도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실지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정착을 시키려면 좀 더 관에서 민하고 같이 공조체제가 이뤄져야지 그냥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범동으로 이번에 합정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강필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은 지난 5월말 6월부터 용역회사를 주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거료의 부담요인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요.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전에는 5만원 이렇게 수거료 내던 사람이 4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해서 또 그 업체하고 싸우면 2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서면으로 그 용역의 실제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려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이종만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정에 대해서 등한히 하다가, 막판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다가 한 달만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그 악취 때문에 우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못 합니까? 요전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담배꽁초 침 뱉는 것, 껌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실시를 하니까 첫날에 3만명 걸려 가지고 3억5천만원을 그 이튿날은 꽁초를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세요. 꽁초가 있나, 없어요. 이것은 탁상공론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안 하고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3천 4천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것보다는 그 돈의 1/10이라도 들여 가지고 만일 분리수거에 치중한다면. 한 동네에 10명만 채용해 보십시오. 10명만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10명만 채용한다고 보면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주고 10명한테 지키라고 하면 왜 못 지키겠습니까. 만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지키면 분리수거,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분리수거를 안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완장 딱 차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말로만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우리 마포구민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의장 김원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지난번에 내가 일본 가서 봤지만 7가지 봉투로 돼 가지고 여기는 뭐, 비닐, 유리컵 칸이다. 딱딱 써 있어요. 금요일날은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 구분해서 갖다놓고 그 이튿날 갖다 놓으면 벌금을 내요. 벌금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 지우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동현의원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종만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7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은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도시 중 하나가 분리수거를 정착을 했더니 55%가 줄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뭐든 간에 분리수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 사항입니까?
김동휘의원  네, 간략하게
○의장 김원태  보충질문하세요.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합정동이 시범동이라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범동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정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이번에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동휘의원  아니 구의원인 제가 지역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시범동이라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이제 알 정도면 주민들은 아주 홍보되려면 내년이나 돼야 홍보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홍보하려면 일찍이 일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의원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며칠 안 되고 또 그 뒤에 한번 가 가지고 청소 관리과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앞으로는 뭔가 의원님 계시면은 이런 거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도 한번 지적을 하면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그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열의원  의석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강필 의원님께서 신축건물의 준공을 필하고 주차장과 옥상탱크 용도변경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일반 건축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183건입니다. 지난번 3월달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 단속 계획에 의거해서 6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결과 373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서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시정방법은 일단 적발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 홍보를 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미시정이 계속이 되면 건축주를 고발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상 물탱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차장이라든가 조사를 하면서 합니다마는 일반 주거용은 연간 한 1,300동이 준공이 됩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가정집에 건축물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양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위법 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다른 무허가 건물 단속 시에 병행해서 우리가 적출하면 법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반상회 회보 등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무단 용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윤정용 의원의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7월 5일자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대책으로 해서 시장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구청장, 동장 책임 하에 실제 압류 집행을 통한 체납과태료 완전 정리방안 강구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대상기간은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예고 절차가 완료된 최종 체납자 압류집행 물건은 체납액 상당 주요 재산입니다. 추진 방법은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법을 편성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희들은 불과 공문이 내려온 지 사실 며칠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다소 많은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1건수에 3만원짜리입니다. 금액이 적고 현재 압류집행공무원도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단속에도 바쁘고 해서 인력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3만원 2건 해야 6만원이고 10건 해야 30만원입니다는 3만원짜리를 체납 집행하러 일반 가정에 갔을 때 주민과 마찰 등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금 주차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취급한 것이 90년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93년 4월달까지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부과건수가 175,199건 53억5,800만원입니다. 징수는 102,300건으로서 31억6,8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59%입니다. 주차 단속원을 동 직원이나 구 직원을 얼마나 동원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청직원은 연 1,235명 이게 4월 10일부터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연 6,840명입니다. 이것은 어제까지의 실적입니다. 우리 단속원은 1,339명, 총 9,415명이 오늘 현재까지 지금 동원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이 질문하신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준공에 따른 노선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암동에는 면허 시험장에 도로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이 지나서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현재 구청 주변으로 상암동, 성산동 쪽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이 도원교통, 경성여객, 유성운수, 동남교통, 대진운수, 그리고 상암동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 노선버스, 시내버스 노선연장 관계는 시내버스 조합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하는 상설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설기구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이 돼서 해당되는 업체가 구청에 노선연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교통량과 여건 제반 주민의 사항을 검토해서 구 노선버스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치면 적정업체가 되면 우리 시에다가 인가요청을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자간의, 버스회사간의 이해관계도 관련이 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의하신 세 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입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이 아현고가도로 밑에 번지는 331-16호 앞인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유료 주차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부활시킬 용의는 있으신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 갑자기 없어진 것을 제가 확인해서 개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김성환 의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으시죠.
김성환의원  네, 그렇게 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개별적으로 제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네, 이해합니다.
○의장 김원태  딴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이 가능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태 의원님께서, 아현 시설 녹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할 예정 부지에 철봉이나 평행봉을 충분히 설치 좀 해달라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철거하면 다소 넓은 [스페이스]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은 확충을 해 드리고 배드민턴장도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호 시설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하수 개발 요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아현녹지 시설녹지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건설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현녹지는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확보된 시설녹지입니다. 지 지역은 중구와 경계되는 산 정상부분에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지형은 제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토질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금년 3월에 이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지역 주민의 자력사업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국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공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에 의해서는 공공적인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3개 지하수도 전부 주민 자력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독지가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되거나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현 녹지에도 자력 주민들에 의해서 자력사업에 의해서 2천만원 예상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봤을 때 그 지형은 첫째로 급경사라 지표면이 아주 토질이 좋지를 않다, 바로 지하에 들어가면은 암반이 나올 것이다,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은 지하에 200∼300m의 지하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100m에서 150m 이하로 들어가야 만이 수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링]을 하게 됩니다. [보링]을 해서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 시료가 과연 우리가 사람이 먹는데 음료수로서 적절 하느냐 하는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하수의 용량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되느냐, 그리고 암반을 굴착해서 [보링]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과연 주변지역에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면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산 정상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지형 여건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우리 건설국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워낙 이 사업을 간곡히 요구를 하고 또 주민 자력사업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링]에 대한 기초공사나 이런 과정에서 지형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지하수를 우선 시료를 우선 채취를 해 가지고 음료로서 적정 여부가 판단된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들 구청의 입장을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정용 의원께서 성미산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약 43억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가 40억, 시설비가 약 3억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됐느냐,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 대학교에 기술연구소에, 연구기관에 조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현재 도시공원법에 절차에 의한 도시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시행하여 단계화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입안 결정고시 지적승인고시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공원은 구, 자치구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 공원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똑같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사업시기를 다소나마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종개량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 조성 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은 대개 임상이 양호한 산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을 결정해서 시설을 합니다. 가능한 자연의 지형적인 여건과 임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군데군데 집단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종 개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국민학교 진입도로 장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총 120m 도로 중에서 40m 미터 길이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m는 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행로로써 활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확보한 시유지화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정비를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정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의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당장 이거을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시기를 당겨서 이 지역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의 통행로를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느냐,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펌프장을 새로이 신설을 한 곳이, 4개소입니다. 기존 펌프장에 대한 펌프시설을 더 보완하고 하수관도 개량하고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었고 각종 하수관에 관로에 대한 준설를 실시했고 수방에 대비한 각종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무결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노라고 말씀을 드리지, 완전무결하다는 말씀은 상당히 어렵다는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유현 의원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산동 515-34일대 2,700여평의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풀무골 주택가도 상당히 수해에 취약한데 매봉산 일대에 날아온 모든 하수로가 현재 난지 샛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로를 불광천으로 변경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침수를 당하셨다는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표고란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만 수해에 의한 높이가 현재 6m90㎝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흐르는 불광천의 하상, 밑바닥의 높이가 6m50의 높이입니다. 그 옆에 흐르는 불광천에 하상 밑바닥의 높이가 6m50입니다. 그러면 약 40㎝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은 그 옆에 불광천과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침수된 지역의 고저차가 불광천의 하상에 거의 비슷하다 하는 지형적인 특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수가 전부 난지샛강으로 흘러가도록 유수가 되어 있는데 난지샛강 주변에 많은 골재적치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유수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지형이 낮다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높여 가지고 불광천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불광천은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은평구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바로 불광천의 수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불광천 수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바로 이것이 역류하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또한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준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김 의원님과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척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은 택지 조성에 대한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형이 높아지고 지반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불광천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가 원만히 되겠지만은 현 입장에서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난지빗물 펌프장이 준공이 됐는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많은 부유물이 난지 빗물 펌프장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스크린에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물이 드나들지를 못하다 보면은 펌프장의 기능이 큰 손상을 입을 것 같다. 이 부유물을 차단할 수 있는 중간적인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주 적절하시고 무척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빗물펌프장은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장책임 하에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 지역의 부유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줌이 앞으로 난지빗물펌프 유지관리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겠노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김유현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본부에서 이 지역의 빗물펌프장 주변 어느 것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검토와 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다가 결국은 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나름대로의 개선은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그동안에 쓰레기로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의 매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표피를 전부 다 흙으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 부유물이 과거에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다 흙으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됏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례도 일부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이 지역에 대한 난지빗물펌프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부유물이 흘러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관측을 하고 이것을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구청입장을 정리를 한다면 전문 기술연구소에 한번 의뢰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장래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확한 말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건설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풀뭇골 531-346일대는요 침수를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막기 위해서는 지금 샛강으로 내려가는 지금 면허시험장 진입로 개설공사현장사무소 앞에가 사방 2m 박스가 거의 다 묻혀 있고요. 그것을 거쳐서 난지도 매립장 뒤쪽으로 가면 맨 밑에 토사관을 몇 개만 놓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다 매몰돼 가지고 지금 물이 못 빠진다고 그쪽만 준설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난지펌프장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어제 비로 그 주변 골재장에서 세멘포대, 농경지에서 비닐 이런 것이 많이 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데 다행히 펌핑은 안 했고 그래서 보니까 그 쓰레기장만 공사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가 많이 떠내려오면요 그로 인해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굉장히 간격이 좁게 돼 있습니다. 이거 기능을 절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2차 주변 일대 침수가 우려가 다시 되풀이된다면 다시 그것을 제반 밀어내고서 그 두 가지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박스준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박스가 규모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 박스 일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량공사를 해서 3.0×3.0 일련으로 개량확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준설해 달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준설로 토지부터 준설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내려가면서 난지샛강 전수로에 대한 일괄적인 준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여건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직영인부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 입장을 나름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 입장도 제 나름대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빗물펌프장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가능한 시간을 이용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도록 해서 금년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정용 의원님
윤정용의원  질문답변 하다 보니까 8시가 넘어가는데 본 의원이 1분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아주 변호사처럼 말씀도 참 답변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단 한가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수종갱신에 있어서 그 성미산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종갱신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본 의원이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에는 우리 국장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공해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성미산 아카시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배운 것으로 봐서는 잎이 없이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뿐인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아끼는 그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사랑하면서 이것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이것은 조금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무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아카시아나무가 아주 오래된 지역은 아카시아 나무가 현재 집단으로 군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지역을 도보로 순찰하고 지형 정찰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카시아 수종갱신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의원님은 나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건설국장 제 개인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산이라는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무도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장을 해서 군식이 되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베어내고 다시 다른 나무로 심는 것도 물론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종갱신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수종개량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해차는 누구나 나름대로 견해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바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의 정기적 검진과 신체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마포구 어린이집 유아들의 건강진단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22개 유아원생 약 1,700명에 대해 기간은 9월 중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안 조가 되어 유아원을 순회 또는 내소토록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내용으로는 개인별로 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발육상태를 측정하고 의사의 일반진찰과 치과의사의 구강검사로 질환유무를 진단해 줍니다. 원아들에 대한 X검진은 대부분의 원아는 영세 때 이미 결핵예방 접종을 맞고 있으므로 가족 중 결핵환자가 있는 경우 결학반응 검사를 하고 양성자에게만 검진을 하게 됩니다.
  간염검사는 10세 이하의 경우는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외는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간염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매년 유아원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91년 1,852명, 92년 1,403명에 대해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염예방접종도 92년도 1,357명, 93년도 1,326명을 순회 접종하였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별 건강기록카드 의사의 진찰 등 건강진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 순회 실시하므로써 원아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의 있는 경우는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토록 하고 특히 유아원 교사들에게 개인위생 식품위생 등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 원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 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김유현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아들이 100명 이상 되는 유아원은 간호사를 한 사람씩 두게 돼 있죠?
○보건소장 맹시선  그것은 제가 잘
김유현의원  그래서 그 간호사로 하여금 일체 전담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제가 간혹 보니까요. 소장님 말씀은 규칙적으로 돼 있는데 몇 몇 곳은 잘 보건소에서 잘 안 오시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고 또 이것이 몇 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보건소의 직원도 부족한데 가급적이면 좀 더 유아들에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2일간에 걸친 구정질문과 또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 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격의 없는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이며 제시한 여러분의 의견들이 바로 우리 마포구 구정발전에 바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집행부 측에서 깊이 있게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시정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보고가 돼야만 되겠고 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해결이 날 수 있도록 구청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일 동안에 깊이 있게 많은 의견에 대한 것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모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사항이 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 요청합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는 우리 마포구의 45만의 주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면서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그 사항을 전문적으로 어느 과에 속해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20시 0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