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2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4번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운영을 갖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법무 업무가 직원들한테 현업부서 직원들한테는 가장 좀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 외에 소송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무여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팀장도 변호사로 전문직이지만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법무행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자문역할을 직접 저희 법무팀에서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소송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자문변호사를 연계해서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가 법무행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기석위원  그거랑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옴부즈만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관부서와 옴부즈만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옴부즈만하고는 법무행정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사업들 굉장히 많이 구상을 하셨습니다. 민선6기를 지나면서 민선 7기에 보면은 정책사업과 모든 것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략과제 5대사업이 있고, 정책목표가 15대, 47개 사업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을 세우실 때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공약을 하신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개 전략과제하고 15개의 정책목표, 세부적인 사업들은 47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은 사실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6기에는 대규모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민선7기는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그런 생활밀착형,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다뤄주는 그런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주민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구민들은 대부분 원하는 사업은 복지하고 문화하고 교육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지금 2018년도 8월 26일 날 13일 간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하면 지역경제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 달라, 이게 1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도 안전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고요, 한 네 번째 정도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안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어느 과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많이 지금 애로사항도 많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안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과제에서 안전이 네 번째에 들어간 이유는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번째로 들어갔고요. 각 부서에서 안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콘트롤타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안전 관련 직렬이 없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가장 크게 주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민선 6기 지나면서 지금 민선 6기 성과백서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백서를 지금 가제본은 가져왔는데 가제본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발간한 후에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주요업무 계획하고 주요업무 실적 이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추진 실적이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평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보면 또 다시 뭐가 있냐하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성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과는 없고 또 다시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 아예 찍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 추진실적 하면 성과를 밑에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하면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어떤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업무계획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실적에 보시면, 추진실적 밑에 향후 추진계획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이어질 업무들이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 업무를 1년 동안 추진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기대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기대효과 부분을 넣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지표 중에 예산 확보노력이라든가 확보된 예산의 미집행이나 불용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위주로 성과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 과에서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면 저희 부서에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과 단위에서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미집행한다거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지표로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 부분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미집행이나 불용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예산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집행한다거나 불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과 단위에서 성과관리 지표로 반영이 돼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과관리 최종적으로 지침을 편성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부위원장 이홍민  아, 있습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한다라면 지금 거기 2018년도에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소송 및 심판 추진 해 가지고 194건이 있습니다.
  민사가 33건, 행정이 71건, 심판이 90건인데 7월 31일 자로 보면 81건이에요, 모든 게. 7월 31일 자로 민사가 30건, 행정이 41건, 심판이 10건, 이렇게 6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이 한 107건 되는데 금년도에 접수된 소송은 한 59건 되고요. 이월된 소송들이 있어 가지고 수치가…
강명숙위원  누적이 된 상황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말로 해 가지고 194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194건이 심판까지 포함을 해서.
강명숙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판례 및 자문 사례집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금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사례를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례집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청년 공간 조성 및 청년타깃 맞춤식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의 일자리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청년 전용공간을 또 마련한다고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민간일자리 매칭사업을 청년과 매칭사업을 한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교육 과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청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공간은 저희가 상수동 빗물펌프장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한 158평방미터 한 50여 평 되는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도 좀 보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또 청년들 일자리를 하는데, 가령 기업과 연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컨설팅 해 주고 또 현직자가 와서 직무컨설팅 해 주고 또 모의면접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쭉 해 온 일인데요. 기업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또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밑바탕사업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청년들 컨설팅도 해 주고 모의면접도 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과외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마포구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47개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8개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 191개가 있습니다.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 홍보와 판로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박람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박람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개최의 건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일단 우리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제1회였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인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평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표현 중에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팀 중에 사회적경제팀이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준비한 사회적경제박람회인데 담당 부서장께서 참석을 안 해 주시고, 아마 그날 참석 안 해 주셨던데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방에 가신 거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부서의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 사실 부서장께서 그 행사 자체를 너무 폄하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자체는 사실 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석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셔야지, 가보지 않은 건데 가 본 것처럼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별로 유쾌하지 않고요.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실 사회적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특히 유럽 쪽에서도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고 향후 지향할 그런 국가적 숙원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난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저희들이 구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요. 그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부추진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과에서 사회적경제 조례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부서에서 분명히 보류된 안건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좀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번 위원회에, 정례회 때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조차 없고, 다음에 내년도 계획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부서에서 그만큼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비중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다음 1월 달 임시회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지금 토목과에서 아마 건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마 열람하시는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토목과 어제 답변 보니까 향후에 그 어차피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거기서 설정해야 되는데 용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마 용도로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매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협의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매입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방법보다는 직접 협상을 해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돼야 되는,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지만 또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로서 거기가 고가 위에 거기 모퉁이 삐쭉한 것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고 있고 통행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땅 주민이 건물주가 이번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호기인데 이거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구 일자리 창출 추진에 보면 전 부서 추진사업으로 파생되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신다고 하셨죠? 목표를 세우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보면 유관기관 및 민간협업 사업 중에서, 거기 맨 밑에 있죠? 235명. 그런데 왜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는 지금 목표가 4,207명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실적은 5,649명이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목표가 231명이었는데 266명이었어요. 2019년도 목표가 235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부문 민간기업 유치 등에 관해서 2017년도 목표가 4,207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31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민간부문으로, 아니 공공부문으로 들어가야 될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또는 2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이렇게 매치한 취업,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준 어떤 우리 사업부분까지 일자리 부분까지 민간부문으로 전부 계산을 해서 다시 그것을 공공부문으로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017년도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일자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공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실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기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애경 같은 경우가 우리 본사가 입주를 했는데도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공채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민간부문에 대한 거는 우리 관내 기업과 이번에 애경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효성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랜드백화점이 곧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DMC에도 롯데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인데 늘 저희들은 기업이 유치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기업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지 이렇게 캐셔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애경이라든지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 협상을 해서 어떻게 우리 마포구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목표를 좀 높이세요. 지금 235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 2,350명이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5명이라고 목표를 세워 놓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부분에 그만큼의 노력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목표를 높여 놓으면 그만큼의 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목표를 좀 많이 높여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관 해 가지고 희망키움센터 있죠? 11개소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분야에 업무를 이제 우리 상암동에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센터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일부는 판매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도 이렇게 일부 저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10호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관이 6개소고 그다음에 전시하는 곳 전시만 하는 곳입니다. 판매는 하지 못하고. 우리 마포구청 같은 경우 전시만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판매는 안 하고 전시만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전시만 하는 곳도 있고요. 전시만 5개소, 판매를 하는 곳은 창업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책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의 일부를 전시관으로 해서 거기서는 판매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지 않나요? 매출이 어느 이상 올라야 유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폐점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실상 희망키움센터는 판매도 목적이 있지만 홍보를 위한 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수치를 높이거나 그러다 보면 판매를 하려면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창업복지관의 카페 같은 경우도 방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판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뭔가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및 시설개선 있지요? 14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처를 위한 경영 및 시설분야 개선사업 실시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의 도모,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기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상인 및 이용 고객분들한테도 좀 관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현재까지도 신용카드를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시장 중에서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쓴다는…
강명숙위원  요즘에 보면 택시요금을 내도 다 신용카드를 쓰고 천 원짜리를 해도 다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아현시장, 공덕시장 가면 대부분 50%가 신용카드를 안 쓴답니다.
  지금 여기 설문조사 하셨을 때 보면 아현시장, 공덕시장 이쪽에서 주민이 지금 의견을 내셨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올라온 건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읽어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현시장, 공덕시장이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를 안 쓰는 부분이 50%가 넘는다. 10년이 넘게 지켜봤는데 지금도 이렇다.”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전통시장이라 할지라도 고구마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원합니다, 이용고객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현시장과 공덕시장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제로페이 서울’이라고 카드수수료를 최소 0%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카드를 쓰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는, 업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국세청 소관이라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접수됐다는 것을 해당 시장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금 상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용고객들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현시장, 공덕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원시장도 있고.
  그러면 여러 시장들을 대상으로 한 바퀴는 좀 돌아주셔서 정말로 한번 인터뷰라도 한번 하셔서 정말 이용고객들이 불편한 게 뭐냐, 한 번은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1천 원짜리 하나라도 굳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다 쓰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많죠?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공약사업도 거기로다가 많이 돼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저번 날에 여기 조직현황에 보면 27명 정원에 현원이 26명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퇴직한 직원들도 있다라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올해 금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4명의 직원이 사직을 했고요. 지금 3명은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사유야 저희들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마는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너무, 팀장님이나 가혹행위는 없는 건가요?
   (장내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웃음) 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성희위원  그리고 아현시장 이런 데 참 전 시장을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상암동 고용복지센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제가 1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화여대하고 계약관계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가 꽃집하고 지금 간단히 들으니까 카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판매 안 한다고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판매하나요,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어떤 걸 말씀입니까?
김성희위원  카페하고 꽃집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영업을?
김성희위원  영업을 하냐, 이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영업을 안 한다는 애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10여년이 넘게 무상으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1차 때 지적을 했는데, 10년 동안 무상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럼 그 전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님, 원래 규정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계약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우리 창업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예. 창업복지관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3년에 한 번씩.
김성희위원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3년이 지나면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10년이 넘도록 영업을 해 오고 이러면 일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영업할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화학당에 관한 그런, 왜 한 군데서만 지속적으로 10여 년 동안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또 다시 이화학당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린에버에 관해서는 지금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직접 명도를 해서 퇴거를 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12월 31일까지는 말미를 줬고요. 그다음에는…
김성희위원  12월 31일이 지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나면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강제대집행까지는 그렇고 명도소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명도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어요? 거기서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시다시피 우리 늘장 문제도 있지마는 그렇게 억지를 쓰고 안 나가면 강제로 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입주를 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집행,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명도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서 조치는 뭘 취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지속적으로 고용복지지원센터에 그린에버에 대해서 퇴거조치를 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이화학당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내리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공문하고 여기서 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문을 저한테 좀 이것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추진실적이요,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그동안에 사업 추진됐던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이 되려면 지난번에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이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부분이 보류의견이 정리가 되면서 사업이 좀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당시에 어떤 조례상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표현해서 보류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 안건 올려주시면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1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 지원 관련돼서 실적이 있는데, 금리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했을 때 어떠한 형태인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신용보증 추천은 우리가 추천을 하는 데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해서 1개 기업에 3천만 원 내지 2억 원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 1.5%로 고정금리로 하고 있는데 이 금리는 거의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한 곳은 대부분 같은…
이민석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뭐 높다라는 의견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구가 중소기업 관련된 육성기금을 같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다만 0.1%라도 금리가 높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이요, 이게 지금 전체 추진실적이에요? 아니면 2018년도만의 추진실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여기에 나온 것은 2018년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거치하고 3년 균등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이민석위원  이 특별신용보증 관련해 가지고 한도 여유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그렇다 그러면 11개 업체 3억 5천 정도가 추천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한도 여유액은 보니까 2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좀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사직을 4명이나 했어요, 직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직원, 몇 급 직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6급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9급 직원들입니다.
이민석위원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대로 가혹행위가 있지는 않았겠죠.
   (장내 웃음)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 유추해 보건대 이게 좀 특별한 일이죠. 다른 부서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힘들게 정말 힘들게 우리 공무원 시험 봐서 공직생활하는 직원이 자기가 스스로 1년 사이에 4명이 사직을 했다? 이거는 좀 너무 과중한 업무 이런 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과고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직관리, 조직원들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명숙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건 재무과」하는 위원 있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장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많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기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심기일전해서 2019년도에 계획하신 부분 잘 달성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셔 가지고 각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재무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해 갖고 지금 현재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나라장터, 이런 것들을 다 전자계약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전자계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전자계약은 금액이 적든 크든 관계없이 모든 계약을 전자로 하기 때문에 우선 공정하고 투명하죠. 다른 쪽으로 별도 뭐 가계약 이런 것도 없고 투명하게 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계약의 투명성을 우선 높일 수가 있죠.
강명숙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783건이 지금 전자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지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몇 %라는 것은…
강명숙위원  전체 계약에서.
○재무과장 박광옥  전체 계약 건수가 783건 모두 전자계약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조달청 나라장터에 아이디 등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작은 것 2천만 원 미만 작은 수의계약이라도 계약만은 나라장터에 있는 전자계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홍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 홍보를 하는 것은 없지만요, 모든 것은 다 계약을 전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홍보 같은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혹시 우리 마포구민들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이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 2천만 원 미만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포지역의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서울지역으로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마포지역만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야만 우리 마포구민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포구민들이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포 업체로 계약하는 걸로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재산관리가 지금 시스템 자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수선해서 우리 구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 재산관리인이, 해당 과가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그럼 뭔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일반재산만?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내가 공유재산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보려고 그러면 해당 과로다가 다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를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재무과장 박광옥  전체 총괄적으로 자료 같은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행정재산은 저희 뭐냐 공물법 조례에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전에 계약 이야기하다가 저기 했었는데 계약할 때 옛날에는 심사팀이 말이에요, 심사팀이 재무과에 있었어요. 그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재무과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옮겨갔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옮겼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재무과에 있는 거보다는 감사담당관에 있어야지만 더 투명하고 감사 쪽으로도 나을 것 같아서 갔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때 그 과장으로다 안 계셨으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요즘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산관리에 집중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행정재산이긴 하지만 발전소 내 편익시설 부지 재산관리를 재산 총괄관으로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수의계약인 경우에 유찰이 뭐 1회, 2회 이렇게 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수의계약은 업자를 딱 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찰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공개경쟁 들어갔을 때 2차,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그러면 계약담당관이 대상 업체를 지정해서 연락은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발주 부서에서 그러니까 업체 계약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부위원장 이홍민  아, 발주 부서에서?
○재무과장 박광옥  예, 해서 다 모든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기 공고는 나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수의계약은 공고 안 나가고요. 공고 나가는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좀 전에 2천만 원 이하는 원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하고요. 2인 이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2인 이상이라는 게 얼마예요? 가격이 여기 보니까 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권장 이랬는데.
○재무과장 박광옥  권장, 원래는 그 단가가 있습니다. 공사일 경우에는 1억, 저기 용역하고 물품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인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1,5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원래 2천만 원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인데 가능한 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더 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1,500만 원 이상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우리 전체 계약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재무과장 박광옥  여기 실적에 보면요, 수의계약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을 때는 586만 6천 원이 되어 있고요. 전자공개 했을 때는 250, 25억 8천만 원입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읽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25억이면 전체 금액이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58건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물론 건당으로 하면 적을지 몰라도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련업종에 계신 업체들이 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편의에 의해서 기존 하던 업체가 편하니까 계속 한다, 물론 전문성 같은 것도 그거로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내에 여러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발주 나가는 수의계약이 이런 건들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라 이런 형태의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왜냐,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것도 우리 계약 관련 담당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저희가 부서별로 연 5회 이상은 안 되도록, 한 업체와 못하도록 올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아, 그렇게 했습니까? 5회 이상은 한 업체에 계속할 수 없도록?
○재무과장 박광옥  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징수과하고 세무1, 2과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재정 확충이라고 했는데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참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우리 마포구민에게 세금을 징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세금, 재정이 사실 우리 징수과하고 일부 세외수입이 우리 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세무1, 2과에서 부과된 세금을 체납된 거에 대해서 물론 세무1, 2과에서 부과된 것은 현년도 것은 현년도 대로 징수가 됩니다. 약 한 95, 6, 7%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희 과로 올라오면 현재 체납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할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채권 확보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도 하고 천만 원 이상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 처리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약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90 한 7, 8%에 대해서는 전부 체납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요새 우리 경제나 모든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민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말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런 징수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통한 재정 확충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압류를 하고 전혀 이 구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없이 모든 것을 세금을 걷으려고 많이 애를 쓰셨죠?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2019년도의 계획을 보면 거기 보면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서민 친화적 세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말 못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장기압류채권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회생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사실 세금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세금까지 다 납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또 어려움에 처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일시적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30만 원 이하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어떤 그분들이 나중에 생활이 좀 나아졌을 때 그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과장 주명식  사실은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결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시효가 5년 이상이 돼서까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없을 경우, 재산이 증가가 없을 경우는 시효결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강명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리면 됩니까?
   (장내 웃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징수과장 주명식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강명숙위원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다가 기간이 지났을 때 5년이 됐을 때 그때 결손하는 경우밖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세금에 대한 거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징수과장 주명식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을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이런 문구가 하나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생기회를 부여한다라고 이 마포구민들이 많이 알았을 때는 대부분 그런 대책 없이 그냥 5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회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무조건 이렇게 대책 없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가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독려하는 게 원칙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생활의 변동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방법을 고민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저번에 추경 때로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때 우리 민간인을 써서 우리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기억나시죠?
○징수과장 주명식  납세자보호관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김성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금 보류 상태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사실은 저희가 타구에서는 지금 90% 이상 거의 각 구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완료가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올 12월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좀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김성희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타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징수팀은 별도로다 우리가 하고 있죠?
○징수과장 주명식  체납징수팀?
김성희위원  예, 별도로 있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 뭐라 그래요 장기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김성희위원  예, 기간제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에요?
○징수과장 주명식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징수과장 주명식  시간제계약직이요.
김성희위원  정확한 명칭이 시간제계약직이에요, 5명이? 체납팀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체납팀에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시간선택제계약직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채용을 이제 채용한 지가 몇 년 됐죠? 이제 한 2년 됐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좀 오래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재계약 저기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 계속 해 오던 건데. 그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체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교통관련 업무만.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련 업무만. 세무적인 이런 체납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것만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모든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무과에 보면 목표액을 정해 놨어요? 목표액은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목표액은요,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있을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가 안 된 사람들이 체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의 약 한 50, 60% 정도를 적용해 가지고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납이 있으면 체납을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목표치를 둔 이유는 이거 목표치 달성하면 상여금 주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상여금 주죠? 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예,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답변을 그냥 단답형으로 하셔도 돼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주고 있죠? 그 상여금 줄 때에 기준이 이거 목표액 아닙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그 개인 실적을 해 가지고요, 어떤 압류라든지 체납독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를 해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저기 상여금도 지급을 하는데 직급별로다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팀장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상여금이 전부 나가는데.
○징수과장 주명식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성과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납에 따른, 체납을 다 받으면 그것에 대한 몇 %를 주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포상금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그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나는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목표액은 목표가 있어야만 실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액은 저희가 계획대로 정해놓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목표액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하면 이게 우리 내년도 세입 부문에 세입 금액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데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개략적인 수치를 명시를 해 놔야지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맞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민원상담 저기는 언제 조례를 다시 올릴 생각이신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보호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보류 중인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든지 원안발의를 해 가지고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적표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세의 2018년 목표가 1,026억인데 지금 부과는 779억, 징수는 747억 해서 9월 30일 현재 73%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산세 납기가 언제죠?
○징수과장 주명식  재산세는 7월, 9월입니다.
김종선위원  9월 끝난 실적이 여기 다 들어간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잠깐만요. 지금 실적하고 계획 부분 한번 다시 좀 제가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적 21페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9월 30일 현재 현계해서 747억을 구세를 걷었는데 재산세 납기가 9월 말 것까지 현계가 다 들어간 거죠, 이게?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정리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 11, 12, 3개월 동안 구세 납기가 뭐 다른 게 있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묻는 것만. 납기에 있는 구 세목이 있냐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독촉장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기분 구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죠? 체납 징수밖에?
○징수과장 주명식  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나머지 징수부족분 27%를 받을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목표는 이게 지금 전체 목표기 때문에요, 지금 10월 30일 현재 지금 징수율이 96%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세입 결산은 지장 없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 구세 목표가 1,02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155억으로 12.6%로 추계를 잡았는데 내년도 결산전망은 뭐 괜찮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내년도에는 주택가격이라든지 금액이 또 오르고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를 낮췄고, 구세 부분에서는 12%나 올렸기 때문에 추계가 결산에 지장이 없는가.
○징수과장 주명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쳤을 경우에는.
김종선위원  지장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구세 중에서 잘못 부과되거나 과오납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징수과장 주명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같은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2018년도에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혹시? 수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잘못 부과되거나 과오납 된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과오납 됐을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과오납이 됐으니까 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달라 그래 가지고 입금을 시켜주는, 심사를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의결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홍민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오납이 세금을 내야 될 국민이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잘못 부과되거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잠깐만 부탁해요.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실적보고서에 보면 1인 수의계약하고 전자계약하고 합계가 한 80억 정도 되나요? 엄청 많죠, 금액이?
○재무과장 박광옥  예, 전자하고 수의하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
김종선위원  규모가 수의계약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팀 심사팀도 거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견적서 가지고…
○재무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거칩니다.
김종선위원  원가도?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원가는 얼마 이상 거쳐요?
○재무과장 박광옥  그게 계약, 구매일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 (팀장이 과장에게 개별설명) 계약심사팀을 거쳐야 되는 것은 공사하고 용역이 1천 이상인 경우는 거쳐야 되고요. 물품구매는 500 이상인 경우에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도 공사는 2억 이상이고요. 용역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작은 금액에서 간혹 가다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그걸 체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때문에 얘기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박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나아가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마포문화재단 예산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동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협의회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몇 개의 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든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무부서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우리 마포구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까지 합치면 한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 협의회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게 조금, 글쎄요. 이게 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동의안에 올려주신 서류에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현재의 현황 7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가입할 의사가 되어 있다. 서울에 지금 15개 구가 지금 동의안에 가결을 해서 동의를 구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사실은 현황도 현황이지만 각 다른 자치구가 어느 정도 형태로 협의회 몇 개 정도 가입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따른 조사가 되어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의결 동의안을 올리면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개 정도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들이 다른 자치구와 어떠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25개 자치구가 다 답변을 안 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한 20개 자치구, 그러니까 25개에서 20개 자치구 정도면 통계로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개 자치구를 파악을 해 봤는데 가장 많은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성북구로서 16개인데 여기에서 16개라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43개 제외하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를 제외한 16개의 협의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인근에 은평구가 13개 협의회 그리고 서대문구가 12개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어떤 협의회가 있는지를 옆 구인 은평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협의회를 한번 말씀을 해 드리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있었고, 지속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있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었고, 사회성과보상협의회가 있었고,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협의회, 홍제·불광천유역환경정화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숫자로만 봤으면 저희 마포구가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기능들이 또 중복되지 않느냐.
  구청장들이 이 모든 업무를 다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주 답변이 명확하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했던 부분인데 열여섯 개, 열두세 개 정도 인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고맙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지금 이민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해볼게요.
  이게 전부 보면 참고자료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숫자로다가 다 표기를 해 가지고 몇 개 25개 구 중에 몇 개가 돼 있다. 자꾸만 이렇게 가져오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압박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른 데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자립도 순으로다가 내가 이것을 한번 접근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개 구로다가 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이번 참좋은지방정부회의 서울시의 자치구를 보면 15개 자치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제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것은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 협의회를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우연히 공교롭게도 강남 3구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다른 자치구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뒤에 보면 7개로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사업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만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 많은데 여기에 보면 7개 여기 보면 2,290만 원이에요. 소요예산만도. 다 참석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1년에 한번 참석하는데 회비만 내는 건 아닌지 이게 참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이 이거 토털 낼 때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7개나 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특히 마포구청장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나 아니면 타 시도하고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공간이 있다면 참여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생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수사업들을 공유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역할이고 그런 공유한 그러한 마인드나 생각들이 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요, 비서진들하고 경제인들이 우르르 같이 가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님이 참여하는 이런 거를 해서 좋은 타구의 사례를 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구청장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실무자들 뭐 부구청장님도 계실 테고 저기 국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 가지고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이제 부서별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나 아니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의할 때는 제가 반드시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도 듣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건의사항,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이 뭔지를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런 자료를 공유했는데 이런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각 부서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동석해서 그런다면 좋은 이야기니까 저희들이 이걸로다가 봐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 이게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려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청장님이 일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큰 마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민선7기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열심히 일하시겠다라는데 막을 수는 없죠. 거기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꼭 성과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구청장님을 잘 모셔서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소통과 혁신으로 했으니까 소통을 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전국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성과가 나오는 그러한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참고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부위원장 이홍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능과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뭐가 다른지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혹시 뭐 다른 기능이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보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들어가서 보면 전국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골격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한 7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국에서 모인 지방자치단체인데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커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마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06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인 염리동 제1경로동 대체신축 및 토지매입과 구립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하여 201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염리동 제1경로동 대체신축 및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건축된 지 60년 이상된 염리동 제1경로당을 대체신축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기능적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당 건물은 1957년 건축된 2층 건물로 당초에는 염리동주민센터로 사용하였다가 1993년 염리동주민센터를 현재의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 후 현재까지 염리동 제1경로당과 염리치안센터로 사용 중에 있으며, 건축 후 6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1층 내외부 벽의 균열과 누수는 물론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성과 편리성 모두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염리동 제1경로당 인근 3개의 소규모 경로당도 공간 협소로 이용률 저조와 경로 등 임차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이들 경로당을 통합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및 편의성을 갖춘 복지관형 여가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신축계획으로는 염리동 83-3외 2필지, 대지면적 228평방미터이며, 연면적 59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 건물이 염리동 80-13 도로를 15평방미터 점유하고 있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해당 점유 토지 부분을 매입하여 건축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매입비는 1억 2,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건축공사비용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신축공사비 2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 6억 5,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16억 8,800만 원은 구비입니다.
  다음은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성미어린이집은 성산1동에 하나뿐인 구립어린이집으로 노후에 따른 잦은 보수공사와 협소한 내부공간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존 어린이집보다 공간을 넓혀 대체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성미어린이집은 1994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에 따른 잦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소한 내부공간으로 보육실, 교사휴게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성산1동은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성미어린이집이 입소되기가 현재 152명에 이르는 등 보육수급률이 마포구 평균에도 크게 못미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은 대지면적이 좁아 어린이집 대지 내에 수직 층축은 증축 효과가 미비하여 어린이집에 연접한 시유지인 성산동 산 11-62 일부를 포함하여 대체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개요입니다.
  성산동 65-4 그리고 성산동 산 11-62 일부에 대지면적 202평방미터, 연면적 45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 건물의 대지면적은 102평방미터로 어린이집에 연접한 시유지인 성산동 산 11-62를 서울시와 교환을 통해 확보하여 기존시설의 약 두 배의 면적으로 대체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립비용은 기자재를 제외한 15억 8천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거쳐 국비 3억 1,800만 원, 시비 1억 5,9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11억 300만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주관부서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염리동 제1경로당 대체신축과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김성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염리동 제1경로당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설계를 보면요,1층에 치안센터가 들어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얘기할 건데요. 치안센터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치안센터 들어가는데 치안센터가 꼭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 신축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금 현재 치안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마포경찰서 측의 의견은 거기 파출소가 이제 빠지면서 그쪽에 치안공백을 좀 그 센터를 통해서 메꿔왔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나 뭐 구 혹은 경찰서와 협의를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처음에 치안센터를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협의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들어왔던 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저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재산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재산인데 경찰서에다가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거기 치안이 저기하면 경찰서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아예 명시를 해 가지고 지어주면 이거 나중에 돼 가지고도요, 들어와 있던 거 못 뺍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층 전체를 치안센터가 쓰고 있고 그렇게 쓰기까지는 구하고 경찰서 간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저희가 무시를 하고 물론 신축은 하지만 그거를 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렵겠죠. 지금 답변하는 게 그럼 쉽겠습니까? 이거 다 알면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무슨 약속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 봐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왜 이거 치안센터로다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 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실버카페는 또 뭔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그냥 명칭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어르신들이 1층에서 요즘 굳이 위층에 올라가서 쉬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만남을 갖고 또 개방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염리 지금 주민센터의 2층에 있는 카페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거기하고 좀 틀린 게 있나요?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건가요? 틀린 거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카페로 만들어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뭘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무료로다가 실버카페를 운영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이게 그 주변에 카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유료카페가 들어갔을 때에 주변의 민원도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배치를 한 거는 프로그램으로 공간으로서의 카페 개념인 거지 그거를 지금 임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 휴게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명칭을 카페로다가 하지 마시고 휴게소로다가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주민센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센터 2층에다가 카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지역경제가 지금 죽겠다라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전부. 식당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구청도 마찬가지고 계속 카페만 해 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어차피 이것 설계에 들어가면서 이걸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이따가 이것 끝나고 나면 치안센터를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뭐 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성미산 그거는 누가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그 성미산은 그거는 저기 그 땅을 교환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교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교환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그 쪽에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 땅을 얼마나 더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구청 소유나 시청 소유나 다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땅은 도로에 접해 있고 구청 땅은 맹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우리 구유지는 평방미터당 74만 9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시 땅은 113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지를 교환할 때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몇 평 주는 거예요? 몇 평 받고, 몇 평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것은 356평방미터를 주고요, 235평방미터를 받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그렇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다가 따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의 가치는 지금 이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가치는 평방미터당 가치가 74만 원하고, 시 게 114만 원이다라는 건데, 향후에도 그럴 거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유지, 시유지를 떠나서 거기가 공원용지로 다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향후에도 특별한 공원용지를 일반용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는 전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땅보다는 우리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서울시 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땅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뭐 이런 비유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현동에 아현뉴타운에다가 등기소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그거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바꿨는데 그 당시에 바꿀 때는 그냥 별 거 아닌 걸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치로 보면요, 등기소로다가 준 게 우리 원래 땅이 훨씬 더 가치가 지금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나중에 향후까지 정말 바라봐 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할 것이다 향후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성미산은 사실 공원녹지공간이에요. 그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그거는 혹시,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벌써 그런 여건이 된다면 벌써 진작에 신축을 했을 텐데, 혹시 이것 공원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우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괜찮은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문제는 박한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기석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신축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법이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공원을 노유자시설 용지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그 조건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취득을 하면서 공원용지를 바꾸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바꾸는 면적을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100평방미터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공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 안건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기석위원  지금 연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5년 위탁 뭐 기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 몇 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한 2년 정도 대충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김기석위원  예, 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성미어린이집이 2020년 4월 30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축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어져서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원장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이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거는 제가 당초에 원장님 면담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은…
김기석위원  규모가 달라지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니요. 그거는 위탁관계가 지금 가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신규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재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번은 재위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기석 위원님 질의요지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 원장이 계속 위탁체가 계속 가느냐. 지금 뭐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은 계속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냥 새로 건축이 돼도 그 기간 한 2020년까지는 하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원래 그 기간이 사실은 공사 준공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모시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염리동 제1경로당 신축 관련돼서는요, 사실은 이 추진되는 과정은 제가 의원되기 전서부터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내용은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또 동감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축계획에 있어서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이민석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박한호 과장님!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또 우리 마포구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성미산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성미산어린이집은 별도로 있고요. 여긴 성미어린이집입니다.
강명숙위원  성미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비가 3억 2천 더 들어가고, 시비가 1억 6천, 그다음에 구비가 11억이에요.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이것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돈도 이제 조건은 서울시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확충심의를 합니다. 그 확충심의에 통과가 되면 그 면적당 계산해서 이 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공립이면 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구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렇네요. (웃음)
  앞으로도, 저는 우리 마포구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저도 보육을 전문으로 해서 일을 해 왔지만 지금 현재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꼭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낳으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원이 다 차서 못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보내고 싶을 때에 보낼 수 있는 그 마포만의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에는 지금 현재 2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과후 3개소를 빼놓으면 실제로 한 208개소 정도 되는데 68개소가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인데, 학부모님들은 대개 국공립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152명이 지금 대기를 성미어린이집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분들이 뭐 대개 세 군데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허수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모든 분들은 지금 국공립을 보내고 싶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공립이 계속 확충돼야 되고, 또 민간이라든가 또 이런 가정어린이집도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국공립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무상임대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들을,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울형 국공립으로 해서 무상임대로 들어가는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서 영아전문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없게끔, 학부모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보낼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보낼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공립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국공립이 지금 나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무상임대로 국공립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 바로 낳을 수 있는 곳이 저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어린이집 한다라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자신 있게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아이 낳기 좋은 마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어린이집에 보육에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도 관심을 더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특성이 또 있고 필요하거든요.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과 어린이집 이 건축물이 기능적으로 안전하고 주변환경과 친화적으로 잘 건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출이 안 되는 카메라가 있어서 방송 시스템을 잠깐 껐다가 하면 한 2, 3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끄고 나서 다시 켜고 할게요.
   (방송 시스템 점검)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4쪽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11개소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위탁관리, 위탁을 준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다 위탁합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그런데 운영에 대한 위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설관리만 위탁합니다.
이홍민위원  시설관리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11개소 중에 전부다 시설관리는 우리가 위탁받은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해야겠네요. 제가 구정질문 때 한 거 생각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구정질문 때 제가 한국의집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의집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한국의집은 철거되고 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고 있는 중에 매장을 지금 임대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매장을 전체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매장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도 고가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분할해서 임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이야기는 저번에도 했던 얘기예요. 분할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답변을. 저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이 그때 지적했던 것은 가림막을 설치해서 철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그다음에 지금 철거가 석면 때문에 지연됐었거든요. 석면처리 과정에 환경부에 처리과정을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석면은 그건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석면처리는 그때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구정질문 할 때 끝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막연히 그냥 우리가 임대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하시는 것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임대라고 하는 것이 장사 사업을 하실 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진입로도 그렇게 현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700만 원씩 우리가 계속 나갔었잖아요? 임대료를 수입을 받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 임대가 적당한지, 만약에 안 나가면 낮춰서 놓을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입찰이 유찰될 때마다 일정금액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에 낮추지 않고 유찰될 때마다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양념가게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양념가게에서 그거 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건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통째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네」하는 직원 있음)
  없었나요?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팀장 앉으시고요. 제가 시장에를 가보니 시장상인회에서 뭐라 하냐면 시장상인회에서는 거기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통째로다가 자기네들이 쓸 테니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가 안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팀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주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달라든지 상인회에서 달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사적인 것은 뭐고 여기서는 공적인 것은 뭔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 정식으로 상인연합회라든지 전체 상인들의 의견이 집합돼 가지고 건의서가 왔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 사무처에 사무실에 와서 어떤 분도 저하고 그런 상담을 한 적도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팀장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주면 어떻느냐 그런 정도의, 그런데…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나가면서는 들으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분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자기는 못하는 겁니다.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깊이 그분들의 말을 깊이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는 들었나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죠. 그것은 신뢰성을 갖고 검토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 얘기는 뭐라 그러던가요, 그분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어느 분인지?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들은 기억나시는 대로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비어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인연합회가 상인들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종합으로 하실 것이냐, 어떤 개인이 할 것이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두 분이 하고 있어요. 양념식당을.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기득 상권을 뺏기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상인 전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표시해 줘야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장관리를 하면서요, 양념가게가 두 개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세를 알아보셨나요, 저기 이사장님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시세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약 때부터 우리가 점포임대료 인상에 따른 인상을 할 뿐이지 그 시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임대료 올린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기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 또 가 보셨냐, 가 봐야지 느낄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가 보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당연히 시장에 있으니까 자주 갑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른 데도 가보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죠.
김성희위원  다른 데도 가 보면, 양념가게에도 가 보면 ‘아, 여기가 더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냐 안 해 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그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 개선도 잘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지 가게 이런 것이 주민들이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좀 하는 것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검토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임대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이사장님 있는 데 지나가는 말로다가 그분이 했어도 그러면 아, 이 시장, 아침에 회의하죠? 월례회의를 하든 아침에 회의할 때 팀장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입주자와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뭐 이런 거 전부 이런 거는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들어갈 정도면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시장 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팀장한테 지시라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상황을 이리 보니 여기가 너무 비싸더라, 비싼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기 농수산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것을 적정선으로 하려면 경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회센터 하시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든지, 아니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부 그냥 안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해지잖아요. 이거 한 달에 700만 원씩 계속 까지고 있는데요, 수입이. 그죠? 노력을 정말 그거에 대한 노력은 정말 회의 때 모여 가지고 팀장님들끼리 다 모였을 때 이야기하면 금방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지금 당장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팀장이 당장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그 단계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구정질문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그냥 그대로다가 가만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러면 업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직원들 참 열심히 하는데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만약에 내 가게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 가게만 어떻게 해서라도 놓으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다가 이쪽저쪽, 이쪽 부동산이 안 되면 저쪽 동네 부동산에 가서라도 놓으려고 그러고 이 집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도배라도 싹 다 해 주고, 들어오는 출입구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출입구라도 정비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집주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라도 놓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쳐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특정업종이라고 하면 이상이지만 대형업종인 유사한 업종의 업소에도 이야기했었고, 또 다른 만약에 음식점 말고 다른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올 사람 있으면 알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자체가 서울시 건물에다가 거기다 투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그게 미지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진입로 이런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입주하실 분들이 왔다 가도 그냥 가고, 그냥 안 온 거는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는 했었어요. 그동안에요. 했었는데, 문제는 근본시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층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자가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주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번에 개선에, 이왕에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시설개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째로 안 나가면 3분할해서 그러면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거기는 이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있던 대로 가면 우리가 홍대나 이런 데 가게 하나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저기를 내잖아요, 그거 뭐야?
   (「권리금」하는 직원 있음)
  권리금, 예, 권리금을 내는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자체가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우리 시장의 가장 단점이 저녁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되는데 저녁이면 한 7시, 그럼 수산동을 빼놓고는 거의 밤이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이거 구정질문 했던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도 이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팀장님들 회의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만들어 오세요.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 보시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방법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순찰단속을 자제한다는 내용 같아요. 이용고객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 같은데, 맞게 제가 이해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주차단속 거주자주차는 대개가 자리가 지정된 분들이 와서 신고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습적으로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 가끔가다가 한번 한 거는 주차단속이 강하지 않은데 어떤 민원이 계속 불법한다면 우리 순찰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다르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이사장님이 다르게 좀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방향이 좀 합리적이고 잘 뭐라 할까 좀 좋다라는 의견으로 좀 드리는 말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어떤 민원인들 신고가 있을 때에 단속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옛날에는요, 불법을 하면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을 하니까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요금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앱이나 이런 걸 해서 신고하면 600원 정도 저렴하게 지금 하는 방안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민석위원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보시면 시설주차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노후화된 염리, 창천, 망원1-2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논스톱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이용차량 정체 등을 해소하고자 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그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사실상 노상에서 주차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차면에다가 어떤 센스를 달아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너무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예산이 사전에 확보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 다음연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계속 그래도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망원동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을 자동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사람을 줄이고, 그래서 민원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염리체육관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창천주차장, 또 망원주차장도 했었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다툼이 없는 것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센서 같은 경우 제가 드렸던 의견은 그냥 일례를 든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만 딱 사고가 멈춰서, 그 외 다른 방안, 방법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적절치 않다, 뭐 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서 업무계획에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미리 또 제가 이런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먼저 좀 설명을 해서 제가 인지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그게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여러 가지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징수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부연, 조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 모든 노상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청같이 일부구간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도 지금, 앞으로 인건비가 너무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흥미롭네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근래에 올해만 들어서 공단의 퇴직자들 6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했어요. 통상임금 관련돼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중에 3건 정도는 지금 뭐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3건은 법 위반사항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뭐 일정비용을 지급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쪽에, 우리 쪽이라면 공단 쪽에 어떤 제도나 이러 임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 부분만 좀 대답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통상임금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규정이 모호하다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자가 임금부분에 있어서 미지급됐다라고 주장해 가지고 청구를 했고요. 그 청구금액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정비용을 지급하라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임금을 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있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 별도로 치고요. 이달 중순에 지금 재직자들 90명이 서명을 해서 같은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으로 공단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고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11월 20일 자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사인 한 분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아본 결과는.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사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은 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 보완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보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민석위원  보안을 해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아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은 됐는데 옛날 것 때문에 달라는 거거든요.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옛날 걸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상이나 타협, 서로 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은 저도 노무사라든지 관계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고용노동부가 주라고 하든지 법원에서 판결이 와 가지고 주라고 했을 때 줘야지 요구한 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쟁점은 뭐냐 하면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들 중에 생활임금보조수당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해당이 있냐 없냐라는 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6건의 신청 중에 지금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결정이 난 부분들은 이분들은 다 정규직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고용노동부 가서 임금 달라고 제소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랬을 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보완을 했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보완이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보완했는데 옛날 걸 달라고 지금 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이사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2년 좀 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2년 넘으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임기는 뭐…
이민석위원  정해진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3년이기 때문에 9월 8일까지입니다.
이민석위원  내년 9월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렇게 쭉 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뭐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어떤 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통상임금 관련돼 가지고 퇴직자들이라든지 재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금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한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지금 뭐랄까요, 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여기 지금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한 사람도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어쨌든 그 문제는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겸허하게…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과나 실적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조직관리, 직원들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남은 임기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직원들의 성과보다는 인권이라든지 또는 배려 그런 것에 방점을 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문제 생기지 않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12페이지 보면요, 업무계획 12페이지 보면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보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요새 주차 카드정산시스템이 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공영주차장에 많이 되어 있던데. 돼 있죠? 그거를 왜 하셨나요? 카드정산기를 왜 설치를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투명성도 제고되고 그다음에 고객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산소 앞에, 내가 다른 데 건물에 가보면 층마다, 우리는 그런 돈은 없으니까 못하지만, 층마다 다 엘리베이터 앞에 정산기가 있어요. 공항 가도 그렇고 큰 데 가면 층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냥 정산을 거기서 눌러가지고 하고 나오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도화동주민센터 지하에, 보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요, 그 근무자가 몇 명인 줄 혹시 아세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3명인가…, 2명이…
김성희위원  주야간 근무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두고 또 거기 가끔 누가 저기하냐 하면 공익근무인가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나요?
   (「야간에 근무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야간에 그러니까.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하는데, 그러면 3명 아니에요? 남녀 그분들 하는 것은 급여 주죠? 우리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직원 아니에요, 2명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직원을 2명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정산기 앞이에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엄청 넓어요. 거기 공간 가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가봤습니다.
김성희위원  넓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다른 데는 다 조사를 못했지만 거기는 무지하게 넓은데 거기는 우리 직원이 남자, 여자분, 두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해요. 카드정산기 앞에서.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절약이냐 아니냐. 절약하기 위하고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투명성 때문에 그럼 둔 것밖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정산기를 두고요, 천천히 한번 여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사장님, 정산기를 뒀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 2명을 교대근무로다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은 다른 데와 달라 가지고 다양한 민원인이 옵니다. 오니까 할인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런데 일반 영업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마는 다양한 민원인이 오면 할인해 줘야 하는 사람은 할인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겸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할인한다면 할인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용하시는 분이 또 불편 안 하니까. 동사무소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도 있고 할인할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용자가 좀 복잡하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서 안내해 주지 않으면 또 제2의 민원이 생기니까.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상암동 가니까요, 누리꿈스퀘어라는 건물이 있어요. 누리꿈스퀘어 건물 가니까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회의가 있다라고 그러면 회의 1시간씩 무료죠? 1시간 강좌를 들은 사람은 2시간이에요. 그 할인티켓을 넣으면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스템이. 그것 보셨어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보셨냐고. 그 시스템을 보셨냐고. 지금 이야기한 그 시스템을 알고 계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우리 기계는 그 시스템이 아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만약에 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을 2명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없죠.
김성희위원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급여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두 사람 남자, 여자분 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낫겠는가 따져 보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투자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정리를 가야 되는데 왜냐 하면 통제실은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그런데 마포구의 모든 주차장을 총괄하는 통제실이 있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약 4, 5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산화가 되려면. 그 4, 5억을 투자하기가 지금 당장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위원  통제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딘가가 시스템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CCTV라든지 카메라를 가지고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안면 대화 않더라도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오작동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김성희위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남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은 쓰고 있는데 정비가 되면 자동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감축되고 시스템이 정비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잘 한번 이사장님이요, 주차장팀장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다른 데도 좀 가보시고 하면 그 기계가, 우리 기계가 훨씬 싸고 그 기계가 무지하게 비싸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1시간용이면 1시간용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막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투입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 대비 그 기계로다가 놨을 때에 대한 것, 또 만약에 정 저기하게 되면 통제실을 안 만들더라도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인터폰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됐다라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해 주면, 그 두 명씩, 내가 보면 그렇게 친절하고 이러지도 않으면서, 예? 그 두 명씩이나 그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엊그제 KT 화재 났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화재 났을 때 일요일 날 신촌에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촌에 행사장에를 갔습니다. 가니까 직원이 수기로다가 써서 붙여놓고 몇 시 몇 분이라고 써서 붙여 놓고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그냥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고,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투명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한번 되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건 다 입출입 관계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 돈은 단 1원도 직원들이, 뭐 이렇게 의심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KT에서 다른 데는 보상을 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KT에다가 보상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손해 본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김성희위원  입증이 안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게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수기로 했다 이러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지 손해 본 거에 대한 입증을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김성희위원  하려고 말았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하려다 못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영업이익을 1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는 30.45%인데 올해는 보니까 45.135로 해 가지고 주차장 수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억에서 7억 그다음에 농산물시장이 3억에서 4억 해서 지금 11억이란 돈을 수익을 냈습니다. 이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주차는 사실상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우리 주차수입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올리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좀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주차장 면적 하나하나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아마 원성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논스톱스마트 시설주차장 지금 현재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망원1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또 우리 단체장님들이 민원이 대개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거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주민자치회의를 온다 하면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해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도 좀 많이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동장님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은데 회의 끝나고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언제 중간에 나오신 위원님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저는 뒤에서 사후처리도 해 주고 해 드렸는데 저는 동사무소 같이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면 좋겠다, 대개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한식구로 보지 않고 그냥 뭐라 할까요?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원만하게라는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까 두 시간 했으면 두 시간 한다 한다든지.
강명숙위원  해 줄 수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밑에 사람은 단시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예측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직원은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여기서 해결된다 안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오신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인근 상점 모바일 주차할인 쿠폰 사전구매로 이용고객 할인율 부여하신다고 했죠? 쿠폰을 미리 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불이익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은 장기주차를 하잖아요. 전일주차.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서도 이용 고객이에요. 그런데 할인쿠폰을 살 수가 없어요. 할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돈을 다 내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주민들이 거주자라든지 다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중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기간 주차하신 분, 일시주차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기주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장기주차 전일주차를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주차장을 한번 들어가서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뺑뺑 돌아도 거기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요금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요금 10%나 20%나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거는 없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거는 있을 수 없, 왜냐면 거기는 상인 망원동시장 상인들도 오고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층이 오는데 지금 다른 공단도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사장 토의를 하면요, 주차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높으면 민원이 적은데 낮게 주니까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올리자고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모바일 주차 할인쿠폰을 사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나요?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점을 이용을 하잖아요. 망원시장을. 그러면 이용을 시장을 하면서도 주차요금 할인도 못 받고 할인쿠폰도 할인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인 건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좀 더 상인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방문한 사람한테는 30% 할인해 주겠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 못 받는다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한번 이 제도가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청소 부분이에요. 계단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어느 청소요?
강명숙위원  주차장 청소요, 안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청소문제는 어쨌든 전용청소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원이 필요하다면 추가인원을 책정해서라도 예산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누가 뭐 자원봉사식으로 청소를 해서는 정리가 안 될 거 같고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껌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라든지 하면 정말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한 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지금 주차유료화가 10시부터 적용되죠? 시장에. 그런데 보면 통과차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침에 장 보시는 분들하고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통과차량이 많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장에 지금 월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통과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우리 시장팀 직원들이 현장에서 통과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 뭘 모르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자꾸 길게 서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야 돼서 그 문제는 플랜카드를 써 붙여놓고 그렇게 해 놨는데.
김종선위원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어려운 시민의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월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많은 날은 일찍 나와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온 사람마다 “시장에 가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또 진입돼 버린 사람한테 빼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카메라 장치가 돼 있으니까 5분 이내에 나가는 사람은 기본료를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한번.
김종선위원  천 원씩이라도 받으면 안 들어올 테니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은 왜 계속 지금 공석으로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 좋은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경영본부장 자리가 없어도 지금 운영이 잘 되는데 굳이 있는 분을 써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좋은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또 다음에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복습을 해서 그날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박한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