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9억 123만 7천원과 특별회계 60억 3,554만 9천원으로 총 519억 3,668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19억 5,401만 4,950원과 특별회계 60억 2,124만 3,710원으로 총 479억 7,525만 8,6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1,895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4억 2,827만 110원과 특별회계에서 1,420만 5,290원으로 총 24억 4,247만 5,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2억 1,520만원이고 지출액은 273억 4,381만 5,0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301만 6,38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6,836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2,671만 7천원 예산절감 31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7억 8,542만 6,615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5,303만 3,95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60억 3,554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1,420만 5,2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1,098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321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소관 예산현액은 4억 1,311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81만 8,940원이고 불용액이 1,930만 60원입니다. 환경과소관 예산현액은 3억 9,14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3,106만 2,530원으로 불용액이 6,035만 5,4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801만 9,22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 760만 6,200원 예산집행잔액 4,436만 8,050원 보조금잔액 36만 2천원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현액은 158억 8,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8,531만 8,4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1,593만 5,56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8,024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7,427만 8,250원 집행사유미발생 7억 7,644만 9,930원 예산집행잔액 4억 2,931만 7,830원 보조금잔액 2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내용은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를 예비비에서 지급사용한 건으로써 생계주거비는 국비부담 50%하고, 시비 25%, 자치구 25%로 되어 있는 바, 국비와 시비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2000년 12월 연말에 내시가 되어 총예산 4,769만원 중 국·시비 부담액 3,576만 8천원을 제외한 우리 구 부담액 1,192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나 12월 말경에 예산이 영달됐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계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753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그 잔액은 438만 7,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액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주거비 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이 비용은 김포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 반입금지 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범적으로 아현1동 외 6개동, 전체 7개동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 6천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이 중 3,018만 7,9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981만 2,1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김포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김포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반입통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상당히 완화해서 받아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왕에 1억 6천만원의 지출결정을 받았으나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처리비용집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톤당 민간위탁처리 할 때에는 5만 1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때에는 톤당 1만 6천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톤당 3만 5천원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돼서 이 예비비를 줄여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당시 여건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안안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p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440억 4,955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6억 7,976만 5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1억 7,192만 2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459억 123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1.4%인 419억 5,401만 4,950원이 지출되고 24억 2,827만 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로써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8,229만 7,470원(3.4%), 집행사유미발생이 8억 1,704만 240원(33.7%), 예산절감 901만 3천원(0.4%), 예산집행잔액이 12억 6,632만 3,445원(52.1%),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5,359만 5,955원(10.4%)으로 집행사유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자체사업인 시설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2.4%(예산현액: 7억 8,866만 2천원, 불용액: 1억 7,668만 3천원), 민간위탁금 불용액 비율은 81.1%(예산현액: 1억 6천만원, 불용액:1억 2,981만 2천원),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21%(예산액: 3억 6,168만 1천원, 불용액: 7,580만 7천원), 산업위생과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은 29.3%(예산액: 3,020만 4천원, 불용액: 885만 3천원), 그리고 환경과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은 32.1%(예산액: 5,543만 6천원, 불용액: 1,780만 1천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0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0억 2,1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김포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계획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1억 6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18만 7,900원을 지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국고보조금 추가편성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인 1,192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53만 5,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0년도 불용내역 중 사회복지과 다음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보장비로 크게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6개 분야로 구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은 292억 1,520만원으로 총지출은 273억 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192만 4천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7억 1,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은 총 10억 6,8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중암중학교에 공중화장실 및 조명공사, 그 다음에 노숙자 쉼터, 공공근로사업 등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영천위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공공근로,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혹한기에는 공공근로를 못하게 돼서 그것이 2001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예산은 불용액이 얼마 안되는데 6천만원인가요? 그리고 산업위생과 1,900만원 불용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반운영비에서 885만 3천원인데요. 예산절감이 사무용품, 전산용품에서 379만원 정도 되고요.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비가 지원근무자하고 경찰들이 불참을 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24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청소년야간단속비가 180만원인데 지원근무자 및 경찰이 불참한 잔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은 단속을 안하는데 일단 예산이 배정된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인데 이것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와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비가 390만원 좀 남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1,90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조영천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지원 근무자수당이 어떻게 돼서 얼마씩?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하루에 직원은 2만원이고 민간인은 3만원입니다.
조영천위원  불참자가 많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현재 예산은 전체 일수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월요일과 금요일은 단속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간혹 안 나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단속요원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하면 안돼요. 지금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조영천위원  올해부터는 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지만 19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 거의 환경과만 제해 놓고는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꼭 결산검사할 적에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과다발생 안하게끔 하겠다 해 놓고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주무과장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 무엇이 불용이 발생되는가를 집행사유나 사업변경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 제해 놓고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올릴 적에는 국장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맨날 결산검사하고 나서 불용액 과다발생 했다면 다음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99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또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뭔가 미래지향적인 방법에서 개선이 있어야지. 결산검사 해 놓고 다 쓴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있느냐, 이런 상태로 나가면 결산검사 하나마나지. 결산검사를 왜 하느냐? 솔직한 얘기가 다음년도에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예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답변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김유현위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고 자성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가 지금 새로 창설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정화되면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예산책정, 사용 이런 면에서 큰 오류가 덜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되더라도 실무 과장, 계장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예의판단을 잘해서 사회복지과도 '99년 19%, 2000년도 22%, 산업위생과는 25.7%, 2000년도 29.3% 계속 이렇게 돼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왜 22% 발생했는지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99년도는 19.1%였는데 21%가 과다 발생한 문제를, 2002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예산절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부분이 좀 있고요, 사업이 일시중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자분들이 동절기에 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김유현위원  그게 미발생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불용액이 ,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사실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발생사유가 발생 안되게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도 '99년도가 25.7%인데 주요원인이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저희가 받아오면서 유해업소 단속비를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재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단속비에서 단속원 불참으로 인한 비용이 남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880만원이고 또 여비도 청소년관련인데 180만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보상금이 50만원에서 24만원이 나가고 26만원 남고요. 그 다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보상금이 170만원, 기타 배상금 유통식품 유상수급 이런 것이,
김유현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산업위생과 1,900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있구만, 집행사유미발생이 620만원이죠? 예산절감은 580만원 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10%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추가해서 올렸다가 예산절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잔액이 과다발생 안하게끔 위생과가 사실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게 29.3%라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편성을 할 적에 예의참작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환경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9.2%, 2000년도에는 32% 발생했는데 이 원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4,400만원 발생됐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분뇨정화조 처리비 단가를 전년도 처리비를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것을 전년도로 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까 3,830만원이 불용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정산은 언제 됐냐 하면 금년도 3월달에 됐습니다. 그게 4,636만원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김유현위원  출납폐쇄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환경과장 정해석  예, 3월달에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온 게 정산이 되면서 4,600만원이 원래 예산에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불용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는 건데 그래서 원래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와야될 게 안 나오고 있다가 원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급이 됐습니다. 단가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2,4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2,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방 한 20%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모자라는데도 계산상으로는 지금 불용처리가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32%가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예비비를 민간위탁 1억 6천을 썼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이 얼마로 발생됐나 청소과가 1억 6천만원 됐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음식물 반입금지가 원래 2004년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당겨서 이렇게 서둘러서 예비비까지 전용해 쓰면서 왜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도권 매립지 공단측에서 서울시하고 협약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 중지하겠다 그게 무려 신문보도 스크랩 해 놓은 게 17차례나 보도됐고 또 거기에 불행하게도 마포구도 반입금지대상 구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겨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7개 동을 예측해 가지고 수거하려고 보니까 하루에 약 20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보니까 5톤 가량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때 물론 설명해서 이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의결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불용이 이렇게 발생된 것을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예비비에서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받은 이유가  
김유현위원  그때는 결산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 애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니까 그것은 예비비라도 해야되겠다 하니까 예비비라도 해야되겠다 했지만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예측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예산조치를 안 해 놓으면 만약에 생활쓰레기를 전면금지 당하면 마포에 쓰레기 대란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다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불용액의 85%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집행사유미발생 33.7% 예산집행잔액이 52.6%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해마다 하는데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과장이 동절기 뭐 어쩌고 그러는데 동절기 가을에 공사하면 되지 왜 동절기까지 가서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쉽게 취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절기 사업예산이 원래 12월하고 다음해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월이 돼서 그래서 동절기예산은 일부 그런 연도를 거쳐서 사용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다음에 직원특근매식비 우리가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210명을 계산했는데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198명으로 줄고 우리가 지금 인식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내에 근무한 사람은 지급을 안하고 그런 중에서 직원특근매식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집행잔액이 52% 얘기했었는데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인제 입찰을 한다든지 예산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1억이내로 설계를 해야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이 우선 심해가지고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우리 보통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5%, 10% 우리가 예산이 의무적으로 절약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결실에 의해서 남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예 편성을 안하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산제도상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1억원은 낙찰을 모르거든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대운위원  왜 다음 것을 예측을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낙찰을 공사를 가령 1억원짜리
한대운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는데 다 전례가 있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85%로 들어올지 40%로 들어올지 그것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를들어서 집행사유미발생을 10%대로 하고 예산집행잔액을 20%대로 낮추려고 예산을 감편성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면 그 다음에 난리나고 예산 깎으면 일 안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가 과장들 누누히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그 관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야할 공사를 가령 20% 깎아서 8천만원으로 했다면 아주 부실한 설계가 또 나와요. 어느 사업을 빼버리고 설계를 하게 돼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12억이면 국 하나에서 12억이에요. 12억이면 공공청사 부지 하나 삽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 나왔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 회계년도의 보조금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여기서 보조금은 우리가 각종 복지예산이 대개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자구에서 25% 이렇게 정했는데 국가의 시책을 새로 진행시킬 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다가 2000년도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니까 예산문제가 상당히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의 보조금 관계가 시에서 내려보낼 때 또 중앙정부에서 보낼 때에 아주 이해가 없이 새로운 제도에서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조금 과하게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그래서 추가요청도 내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조금 주는 사람쪽에서는 절대 넉넉히 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서 이 문제 영향은 이제는 완전히 기초보장대상자 숫자가 정형화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앞의 항목 같은 것은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결국 주머니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갔다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 액수를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문제는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야되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서 예산절감부분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10% 하라든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금년에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올해는 별도로 지시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률적인 지시는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신 것으로 됐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원칙적으로 수용비 같은 것은 5% 우리가 항상 절감을 하죠.
박영길위원  어떤 과는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는 과가 있고요. 절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절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우국충정에서 절감이냐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사실은 형식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해서 전부다  펑펑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진실로 이렇게 절약을
박영길위원  노력을 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강제규정같이 구의 전체지침으로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죠. 금년에도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숫하다고 볼 수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딴과의 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는 예산절감이 전혀 실적이 없어요. 물론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좋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푼도 1원도 절감이 없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것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 부분이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관계는 과별로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국 주무과에서 총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것이 좀 적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위생과하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각과에서 계산했는데 그것은 소규모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크고 또 아까 산업과도 여러 가지 단속요원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원 조정해서 절감되는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거 항목을 하나쯤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직원 특근매식비가 제일로 그게
박영길위원  얼마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310만원
박영길위원  310만원중에서 매식비가 얼마쯤 차지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특근매식비가 당초에 210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98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무시간이 많이 줄고해서 1억 9,75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출은 1억 3,040만 1,740원을 집행하고 3,717만 8,260원을 절감한 실적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가, 3천만원이 여기에 절감액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40만원인데 그 관계는 집행이 안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절감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절감입니다.
박영길위원  유해업소 뭐가요? 신고비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박영길위원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안준 거지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절감이냐고? 절감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거지.
   (장내소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여기 절감사항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소모품 거기서 약 500만원 절감을 시켰구요.
박영길위원  무슨?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의 일부입니다.
박영길위원  절감부분 전체는 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것은 계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잘못 됐으면 다시 시정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절감부분에 대해서 세목을 전체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 여하튼 예산을 쓰다가 남았다든지 미발생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부분은 스스로, 우리가 참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아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뜻으로 말하면 애국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의 각 과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잘 안나오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은 구민혈세고 주민혈세입니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과가 많다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저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몰라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것을 예측해서 제대로 하도록 각별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이 몇 개가 있어서 중앙부처도 제대로 미리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 10월 1일 기초보장법을 시행하게 되니까 예산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정확한 데이터가 정착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편성 하셔서 사업을 잘 하시려면 금년도에 불용액이 어디가 과다하게 발생됐는지 예산과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9년도에 전체예산의 불용액이 22.3%가 발생됐는데 2000년 전체예산 중에는 12.9%로 내려갔어요.  '99년 22.3%가 지금 12.9%니까 전체적인 총예산 규모로 봐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만 빼놓고 3개과는 불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 청소행정과만 빼놓고 3개과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아까 사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왜냐 하면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 항상 이렇게 돼 있거든.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22.3%에서 12.9%로 내려갔으니까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규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시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정부가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 해서 대부분 정부나 서울시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서 가지고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위원장 이천규  예산편성지침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매년 다릅니다.
○위원장 이천규  매년 다른데 어떻게 불용액이 자꾸만 늘 수도 있고, 집행사유미발생 같은 거 33.7%가 생기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각별히 없도록 주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서를 행자부에 질의해서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편성만 해 놓고 집행 안 하면 안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 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