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0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7억 9,358만 7천원 중 93.7%인 7억 4,363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감소요인으로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정액화와 의료수가의 하향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08p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34억 1,212만 2천원 중 85.2%인 29억 796만 6천원을 집행하고 5억 415만 6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3,664만 8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509만 9천원, 예산절감이 6,294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27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18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p 보건행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 2,301만 5천원 중 91%인 23억 8,307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94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437만 4천원, 예산절감이 5,872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2,074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p 보건지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3,449만 3천원 중 76.1%인 2억 5,618만 7천원을 집행하고 7,830만 6천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4,28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2,658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889만원입니다.
  이어서 118p 의약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5,461만 4천원 중 57.8%인 2억 6,271만원을 집행하고 1억 9,190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억 3,664만 8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789만 7천원, 예산절감이 42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294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p입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1,212만 2천원으로 이 중 85.2%에 해당하는 29억 796만 6,450원이 지출되고 5억 415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8%로써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억 3,664만 8천원(27.1%),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500만 7,170원(20.8%), 예산절감이 6,294만 7천원(12.5%),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33만 9,630원(37.8%), 보조금집행잔액이 921만 3,750원(1.8%)에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보건행정과 44.1%(예산액: 1억 9,772만 7천원, 불용액: 8,719만원), 의약과 36.0%(예산액: 2,404만 3천원, 불용액: 864만 4천원)이고, 의약관리 경상예산 중 의료비 및 구호비에서는 예산액 3억 3,835만 1천원 중 1억 8,661만 4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44.8%에 해당하는 1억 5,173만 7천원을 불용하였는 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00년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높아요. 44.2% 여기에 집행사유미발생이 5,437만 4천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집행사유미발생액은 의사가 결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연봉 2,471만 2,77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원으로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직원 연가보상비가 직원들 전부 따져보니까 24일을 다 안 간 직원들이 많아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산집행잔액은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842만 2,830원 중에서 보건소 아현분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불용액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77만 8,62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특근매식비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급량비가 일반운영비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여비 잔액 그 다음에 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방역약품구입비 잔액 그 다음에 구급차 의료용 소모품구입 잔액 전산개발 잔액 시설공사비 그 다음에 제일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15만 8,4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절감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인건비중에서 절감을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인건비 5,656만 7,29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중에서 저희 직원들 시간외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도 집행사유미발생이 4천만원이 발생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집행사유 저희 과의 미발생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접종부작용자 미발생 돼 가지고 그게 24만 7천원이 미발생 됐고요. 그리고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공공간호사를 작년에 국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외홍보비 9만 2천원하고 그리고 공공간호사를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한 15명을 확보할 거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공공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참여를 8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2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도 받지 않았고요. 받지 않은 4,200만원을 포함해서 4,282만 8천원이 미발생 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잔액이 불용비율이 여기에는 5.4% 나와있는데 이게 불용액 비율이 얼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 대한 보건지도과도 예산집행잔액이 2,600여만원 나와있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일반운영비에서 44만 3천원 그것은 저희가 구매하면서 10% 업무추진비에서 16,880원이 잔액 남았고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희가 독감백신을 저희가 작년에 약품이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아서 1차 2차 3차에 나눠하면서 만5천명분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독감백신 구입단가 차액이 2,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7만 5천원하고 반환금 840원 이게 예산집행잔액내역입니다.
조영천위원  보건지도과를 보니까 작년에 불용비율이 2.9%에서 5.4% 아주 낮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조영천위원  의약과에 집행사유미발생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의약과의 집행사유미발생은 의료장비유지비에서 의료장비를 수리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92만 8320원이 미발생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관계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비에서 저희가 전산화가 되고 나서 전산이라든지 서식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린터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1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제수수료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필름을 판독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기형아 검사비, 자궁암 검진비 등을 검사를 의뢰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에 다시 그 금액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지급받게 되는데 검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 일반소모품비중에서 집행미발생 건수중에서 인쇄비를 인쇄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한 그런 표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의약과장 나온김에 지금 의약과에 불용액 36%라고 나와있는 것은 주로 그때 약품구입에서 그 2000년도에 약품구입에서 한 1억 3천인가 얼마가 불용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의약과 주 불용사유는 작년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 의료 및 구료비 약품중에서 1억 3,200만원 정도가 약품자체를 구매하지 않게 되면서 불용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36% 차지한 게 그것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주원인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마 2001년도 금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감편성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팀장, 금년에 방역품 예산이 얼마요? 2000년도
○방역팀장 김종권  저희 예산이 1억 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분무소독 약품구입예산이 얼마요?
○방역팀장 김종권  거의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정확하게
○방역팀장 김종권  예.
○위원장 이천규  연막소독 약품구입하고 경유 이런 기름값까지
○방역팀장 김종권  경유구입비는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1,500만원하면 5,600만원이네
○방역팀장 김종권  거기서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유사시 비상약품비가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7,600만원이네
○방역팀장 김종권  또 거기서 연막약품구입비가 500만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8,100만원 그 나머지는 뭐예요?
○방역팀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8,100만원
○위원장 이천규  아까 1억 8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
○방역팀장 김종권  1억 800만원중에는요. 동자율방역반 유류보조대금하고 그리고 방역장비수리비하고 그리고 방역요원들 목욕비 그리고 저희들 전격살충기를 48대 올린 게 있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위원장 이천규  그 예산이 얼마야?
○방역팀장 김종권  그게 해서 모두 1억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렇게 약품하고 쓰는 예산보다 목욕비 소모예산이 더 많구만
○방역팀장 김종권  지금 동자율방역반에 목욕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부족해요?
○방역팀장 김종권  지금현재 3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천규  지금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방역팀장 김종권  거의 90%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90% 다 집행했다고
○방역팀장 김종권  예.
○위원장 이천규  다 집행했다고
○방역팀장 김종권  일부 목욕비만 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 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앞으로 7월달부터 연막소독도 하고 할텐데 예산은 남아있어요?
○방역팀장 김종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10% 가지고 돼나
○방역팀장 김종권  예, 있습니다. 현재 남은 돈으로
○위원장 이천규  얼마정도 남았는데
○방역팀장 김종권  약 10%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10%면 얼마야 1억 800이면
○방역팀장 김종권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1천만원 가지고 2개월 동안 하겠어요.
○방역팀장 김종권  현재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1년예산치를 거의 집행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가능해요?
○방역팀장 김종권  예.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동별로 연막기나 소독기가 망가져가지고 꼭 구입해 줄 동이 있는데 안됩니까?
○방역팀장 김종권  그렇지 않아도 유남렬위원님께서 각 자치구별로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개 구만 25개 구 중에서 2개 구만 주민자치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1개 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6개 구는 전혀 보조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에서 다 자원조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래서 안된다고
○방역팀장 김종권  예, 저희들은 현재 예산도 없고 원래 원뜻은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조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것 봐요. 돈 1억 800만원을 다 집행하면서 동별로 소독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돈 다 어디다 쓰고 다 없어졌다고 그런 장비 하나도 구입 안 해 주고 1억 800만원씩이나 다 써버렸잖아요.
○방역팀장 김종권  아니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자율방역반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봐요, 내말 들어봐요. 주민이 원해서 해달라는 것은 해줘야지, 보건소에만 있는 예산 혼자 다 써버리고 다 없다고 이러고하면 안되잖아
○방역팀장 김종권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한 것뿐이지, 다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천규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이번 팀장이 새로 왔는데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소독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팀장 김종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방역팀장 김종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보세요. 한번 과장님 6,552만원중 5,016만 5천원을 미집행하여 불용비율이 76.6%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주로 남습니다.
이매숙위원  야간근무시 식사비용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불용액
이매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주 파악을 못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급량비가 5,016만  5천원이 미발생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의 불용비율을 보면 생활복지국은 22.2%, 도시관리국은 20.4%인데 여기에 비해서 보건소는 매년 불용비율이 높아요. 보건소는 야간근무 특근을 전혀 안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기 의약과, 지도과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가 떨어지면 주민이 5시나 6시쯤
이매숙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안 하시는지 야간특근을 안 하시는지 간단하게
○보건소장 윤길자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저희들이 특근매식비가 많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려고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의약분업관계로 시에서 계속해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사실 야간 근무 계속했었는데 그 야간근무하는 그런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예산이 조금
이매숙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 불용액 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이매숙위원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중에 예산절감 부분에 보건지도과는 타과는 얼마가 있는데 보건지도과는 예산절감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도과장님 그렇죠? 예산절감 부분에 실적이 전혀 없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는 예산을 거의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차액 단가가 낮아진 그 차액하고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집행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부분하고 그거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하 그쪽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절감을 할 의지가 없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도과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항상 필요한 만큼의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느 목에서도 절감을 할 여유가
박영길위원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절감액수가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있네요. 대표적인 절감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절감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급량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한 시간 근무하면 5천원 범위내에서 식사를 14번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되겠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아꼈다는 뜻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쓰고 남은 거야 그거야 잔액이죠. 잔액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행정과에서 얼마냐 5,800, 예산절감이 5,872만 7천원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아껴서 이렇게 절약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산절감라이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어떤 부분을,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줄이자 이렇게 노력해서 줄였다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청사와 아현분소 시설유지비를 절약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쓸 수 있는 것을 뭐 에어컨을 몇 시간 트는 것을 덜 틀고 이렇게 했다 그게 절약 아니겠어요? 절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주로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공공요금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현분소 시설유지비에서 좀 절감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남는 거하고 절감하고 뜻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본위원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을 거고, 절감이라는 것은 과장님 주도하에 이것을 어느 부분에 이런 100이라는 숫자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80을 했고 20이 남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절감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대표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의약과에서는 과장님 한 번.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 예산절감 사례로는 의약관련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의약단체장 회의라든지 작년에는 의약분업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할 때 회의하면서 사용된 식대를 저희가 처음부터 20만원을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돈이라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이 내 살림같이 생각을 하시고 구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줄이자.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구에서 10%를 절약하라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금번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감에 대해서는 단 몇 푼이라도 아껴야, 너무 타이트해서 보건지도과에는 줄일 것이 없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살림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아까 묻지 않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은 온지 얼마 됐어요?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4개월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돼 가고 또 결산검사가 크게 범위가 넓지 않은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이게 절감인지, 절약인지, 집행잔액인지 이것이 미분명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우리 소장한테 묻겠습니다. 급량비가 특근을 할 수 있게끔 의약분업 이후에 발생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요청이 있어서 내려왔습니까, 무조건 서울시가 배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유현위원  일괄적으로 하지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서울시가 그런 정책이 어딨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과제세가 4,100만원인데 3천만원 지출하고 공과제세비가 약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공과금 예측을 했기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발생됐냐고요? 공과세금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빤한데 어떻게 이게 25%씩이나 무슨 놈의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행정과장은 새로 와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때 자체는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은 각 과에서 이것이 올라올 때는 예의분석을 해서, 지금 예산은 맨날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지금 좀 그렇지 못해요. 지도과는 그런 대로 했다고 보고 의약과도 이유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1억 3천만원 약을 사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처리가 됐는데 공과금 정도를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서 25%씩 불용을 발생시키면 무슨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어떻게 했길래, 이것 바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주 예산결산 때, 예산심의 때 전부 삭감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의결을 위해서, 심의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냐고요. '야! 적절하게 예산절감 잘 했다. 참 노력했구나. 공무원이 내 주머니 돈같이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작년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근매식비 같은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많았고,
김유현위원  작년에요? 재작년이죠. 그러면 작년 거를 줄였어야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특근매식비를 저도 좀 줄여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이것은 다 정원에 맞춰서 매식비가 책정된 거라,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다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공과제세액 그것을 얘기하시라고, 그것만.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하다보니까,
김유현위원  에너지절약해서 원래 격등제로 하라고 해서 다 나온건데,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도 너무 많이 빼서 어두워서 못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시 너무 어두워서 날씨 흐린날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 끼우고 이런 식으로,
김유현위원  글씨가 안보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도 한계가 있는 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구청장님이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우리 3층 통로에 완전히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넘어지겠다고 그래서 좀 켜고,
김유현위원  물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하라는 거예요. 어두워서 할 정도가 못된다 하는 얘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켰어요.
김유현위원  이게 그때 것이 아닌데?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그때 겁니다. 금년 와서 작년에.
김유현위원  하여간 지나간 일이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어두워서 글씨가 안보일 정도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을 그렇게 이행해서도 안 되는 거고.
○보건소장 윤길자  3층이나 복도에 하나도 못 켰잖아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절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하란다고 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느냐? 물론 그래도 일은 다 했죠, 어두웠어도...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보건지도과장. 결산서 116p 맨 위에 사업예산이 1억 5,590만원인데 지출은 9,900만원이고 불용액이 5,6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가장 많이 불용이 된 게 공공간호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 100%로 공공간호사 15명을 서울시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없어서 15명을 확보 못하고 8명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4,249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수위원  15명을 확보 못하고 8명만 확보를 하셨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4,240만원은 서울시에서 아예 배정도 안 해 줬었습니다. 8명분만 배정을 해 줬고요. 이 4,200만원은 편성만 돼 있었지, 서울시에서 배정은 안 해 줬습니다.
박상수위원  편성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아예 안줄 것 같으면 편성도 말아야지, 주지도 않을 거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처음에 15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15명분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확보가 안돼서 8명만 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 사람들이 이상하네? 주지도 않을 거면서 편성은 왜 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방역팀장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