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액은 9억 5,425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249만 5천원이 있음으로 해서 총 예산액은 10억 8,674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 4억 7,296만 9천원을 지출했고, 6억 1,377만 6천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p 주택과의 주택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2억 8,229만 9천원이고, 전년이월 주택 개·보수 국비가 1억 3,249만 5천원으로 총예산 현액은 4억 1,419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2억 8,267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2,664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재난대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및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750만 4천원이고, 국비인 주택 개·보수비 등 순예산 집행잔액은 8,91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62p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총예산은 6,935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2,885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4,050만 5천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재개발구역관련 신문공고료 등의 집행사유미발생이 3,648만 9천원입니다. 순예산 집행잔액은 4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62p부터 164p 건축과의 건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5억 510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9,613만 7천원에 불용액은 4억 897만 2천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대흥로, 서강로 주변의 도시설계사업 계획추진 타당성 재검토 결과 지역주민에게 이로운 점보다 불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이 포기로 인해서 4억 57만원이며, 순예산 집행잔액은 840만 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6p 지적과의 지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총액은 9,748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5,982만 8천으로 불용액은 3,765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세제 등 예산절감액이 734만 7천원이고, 개별공시지가 자문수수료의 검증대상필지가 전필지에서 3분의 1로 축소됨에 따라서 남게 된 순예산 집행잔액은 3,0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금액보다도 비율로써 상당히 많은 이유는 상부의 지원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일부 있고, 또 법규개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 있던 예산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율로 봐서 상당한 액수가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위원장, 이매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p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9억 5,425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억 3,249만 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0억 8,674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43.5%인 4억 7,296만 9,020원이 지출되고 6억 1,377만 5,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5%로써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4억 57만원(65.3%), 집행사유미발생 6,964만 1,500원(11.3%), 예산절감 3,327만 510원(5.4%), 예산집행잔액 4,589만 2,810원(7.5%), 보조금집행잔액 6,440만 1,160원(10.5%)로 이 중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주택과 22.7%(예산액: 1억 692만 7천원, 불용액: 2,424만 9천원), 도시개발과 63.8%(예산액: 6,247만 2천원, 불용액 3,983만 1천원), 지적과 46.7%(예산액: 7,942만 5천원, 불용액 3,706만 3천원)로 일부 특정부서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불용액 비율이 63.8%로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적과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불용액 중에서,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예산액 7,942만 5천원 중에서 4,236만 2,40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3,706만 2,600원이 불용됐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볼 것 같으면 '검증대상필지를 전필지에서 3분의 1 축소토록 지가검증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성구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 필지에 대한 것은 검증을 다 하도록 제도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28일에 지가공시및토지등에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됐고 같은법시행령이 5월 16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요 검증하는 토지의 필지를 3분의 1로 축소토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자체는 다 사용을 했고 거기에 배정돼 있던 구비를 아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검증대상 필지가
○지적과장 김성구 저희가 53,400필지 이것을 3분의 1로 해 가지고 우선 배정된 국비만 전부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사용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맞췄지만 결산검사는 집행내역을 전제로 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마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게 해마다 지금 위원님 맨날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해놓고  불용액이 발생아니고 집행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왜 주택과에서 20.7%가 발생됐냐 하는 문제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주택과에서 미집행액이 다소 발생한 것은 우선 예비비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수해에 대비해서 무허가건물중 위험건물로 철거대상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는 주거대책비하고 철거보상비를 예산에 계정을 해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비를 해야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2,735만 2천원이 계상 돼 있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0만원 불용이 된 것은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서 저소득 세입자 전세융자금 수혜자중에서 이자 및 원금미상환 손실보전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한국주택은행과 우리 구청간에 특약에 의해 가지고 미상환금액이 발생할 때는 구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신청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잡아놨던 것이 보존신청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이제 발생이 됐는데 시유재산매각관련감정평가수수료도 예산액을 540만원인데 243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측할 적에 거의 근사치를 못했다는데서도 문제가 오지 않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감정평가수수료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확한 예측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상당액을 예상배정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예상한 액수가 편성 자체에서 좀 과다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도 좀 있지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사실 전년도 99년도에는 42.5%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63.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은 있었는데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문공람공고가 당초 25회를 정해놨다가 6회로 공고되는 바람에 미집행발생이 생겼어요. 이것이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25회가 6회로 축소가 됐는가 이것은 사유를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는 그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법 제20조2항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시에는 2개 이상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재개발 구역이 총 10개 구역이 있고 주택재개발 9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한 건씩 잡고 또 도시계획자동차검사시설 와우산 배수지펌프 그래서 6회를 잡아서 총 25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설경기 불투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재개발 구역중에 1-4구역 하나하고 2-3구역 주택공사만 시행이 됐고 주택재개발구역은 신공덕동 1구역 진입로 사업시행인가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시설하고 수도를 별도로 해야되는데 마침 동일도로로 편성이 돼 가지고 동시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한 회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문제는 미래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예산확보를 안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간하고 또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서는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4건중에 2건으로 절감시켰지만 자동차검사시설 수도건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자동차검사시설이 성산2동에 있는 것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그 문제때문에 변경만 했지 요청중에 있죠? 서울시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요청중에 시비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시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정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곧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투자심사 받나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투자심사 받을 필요 없어요? 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투자심사대상은 아니고요.
김유현위원  안되죠. 그런 사유야 다 그래서 발생되는데 물론 불용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년도에 이월돼서 예산에 또 편성되는 거지만 당해년도에 마친다는 것이 항상 보면 불용의 성격이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불용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불용이 나쁜 것은 아니고 불용액사유가 도시계획사유의 발생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과다발생이 없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불용액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부분에 주택과가 대부분이고 도시개발과는 74,470원이 절감됐다고 돼 있거든요. 건축과는 없고 주요절감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사유는 우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중에 세목 복사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이 104만 7천원인데 복사기소모품을 자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가보다 적게 74,470원을 낮게 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정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어떻게 절감이 한푼도 없습니까? 노력을 안하셨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가 지금 업무형편상 행정서무주임이 당분간 공석중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직이 챙겨야되는데 우리 건축직이 만들다보니 전부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도 일반운영비에서 5%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액에서 5%를 일단 절약한 상태에서 예가를 정해서 이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표시가 절감액이 안 나와있는데 뭐 절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산집행잔액으로
박영길위원  잔액으로 넣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절감이란 것은 쓸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안 썼다는 거 아니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권창주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불용액에서 131만원을 넣은 게 사실은 예산절감이 예산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표시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서무주임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기술직이 이런 거 할 줄을 몰라가지고 표시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IMF가 오고 이때는 구전체로 10%인가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그렇죠? 금년에 구에서 방침은 없었죠? 작년에
   (「주무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하고 있었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예산절감부분이 주택과가 가장 많은데요. 뭐를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주택과장 도봉주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박영길위원  구체적인 사례
○주택과장 도봉주  급량비가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의 4개과의 급량비가 총 8,219만 4천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6,54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677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에 절감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례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뭘 절약했다 그것을 원하는 거지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과장께서 노력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절감을 했노라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는 일률적으로 5%이상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급량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 우리 주택과에서 2,154만 9천원이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자체가 나는 좋지 않다 그것은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아, 이것은 절약해야되겠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셔야되지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러면 관심밖의 절감
○주택과장 도봉주  5%이상을 절감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이 예비비 성격의 배상금 주택은행에서 사실은 보조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받는 데까지 받아볼테니까 보조문제는 좀 보류를 하자 해 가지고 배상금을 아직까지 지출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지출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급량비 얘기는 이 1,677만 9천원으로 사실상 기록만 하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야근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1,600만원이 절약이 되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지적해야될 것은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노력하다가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액은 그러나 과장님들은 책임자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구재정이지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했다 그런 의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지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일을 많이 하고서도 자랑을 할 줄 모르네요.
박영길위원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년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계획변경사유미발생 등이 늘 하시는 업무인데 전문가신데요. 그러면 예측을 잘 하셔야된다고 이 예산전체를 봐야 현액이 10억인데 생활복지국 한 과의 불용액보다도 작아요. 금액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나 %로 보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적어져야 묶여있는 돈이 적고 결국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작년보다 몇 % 낮아졌습니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건축과장께 제가 결산서 검토를 미처 못보고 여쭤보겠는데 어떤 사업이 변경취소로 인해서 사업이 불용액으로 생겼는지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작년에 변경취소 된 거 그것좀 불용된 4억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예산 5억 중에서 약 4억이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대흥로, 서강로 도시설계 및 교통량평가 예산액 4억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예산을 넣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99년 2월 건축법이 미관지구는 3년 이내에 전부 도시설계를 하도록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후반기에 예산을 4억 넣어서 작년도 200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그 도시계획법이 1월에 입법예고 돼서 7월 1일이 전면 개정됐는데 그때 부지설계와 상세설계 합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도시설계에서는 그 동안 저희 구청 관내 도시설계지구가 부분적으로 건축제한이 많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도시설계는 지역활성화, 주민이익 차원에서 보자. 그래서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도시설계, 예를 들어서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면서 지역지구 용도상한제가 없어지고 또 인센티브 주는 것이 대폭 강화됐고 또한 지구단위 변경절차, 경미한 공동개발이라든가 용도제한 해제 또는 합병개발 이런 것이 하나의 변경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되면서 그 절차가 최소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됨으로 해서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설계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개발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거고 지역형평성을 불러온다는 취지에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결과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를 안 하는 게 주민을 위한 거다. 지금 마포로, 대흥로가 지하철 6호선이 개설돼서 한창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땐데 지구단위를 실시하면 당장 지구단위 실시하는 2년 이내에는 건축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저희들 목적이 전부 훼손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이나 지역에 좋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포기하는 관계로 그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하면서 뭔가 다른 부대사업 비용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지금 4억 예산 불용된 것은 서강로, 대흥로를 신규로 도시설계지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도시설계지구는 그 동안은 건축위원회에서 간단한 자문절차를 거쳐서 해제하고 변경해 줬었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이 지구단위로 되면서 그 변경절차가 도시변경절차로 해서 절차도 오래 걸리고 또 까다롭고 이래서 지금 도시설계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설계지구를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은 지역주민들 건축민원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해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현실법에 맞고 또 주민개발차원에서 허용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한대로 사실 도시관리국 예산 총현액이 10억인데 4억이 지출이고 6억이 불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것이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불용이 컸던 거예요. 그러나 10억에서 6억을 집행하고 4억이 남아도 저기한데 4억 집행하고 6억이 남았다는 것은 6억 중에 4억이 전부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취소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잘 하셔서 해야 되겠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특근매식비 있잖아요? 특근매식비가 100% 발생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에, 이제 바로 2002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중인데 특근매식비가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특근할 일이 별로 안 생겼다 한다면 앞으로도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특근매식비가 70% 발생됐다 하면 2000년도에는 80%를 예상해서 10%만 증가시켜야지, 그냥 100%를 다 편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90% 이상 하라는 거죠. 100% 인상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불용액이 1,6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거야.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99년도에 80%밖에 못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를 증액해서 85%를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항상 본위원은 별거 아니지만 컴퓨터용지도 A4나 B4를 작년에 30Box 썼는데 남았으면 25Box로 좀 줄이고, 별 거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이런 신축성을 기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제도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근매식비인데 특근매식비도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면 인원에 곱하기를 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실지 쓰는 사람이 절약을 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씩 그런 불용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자체가 고유의 업무로써 우리가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위임사항이고 그 위임한 기관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관 위임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특근매식비도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서 편성을 좀, 아까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새로운 지혜를 갖고 한다면 역시 가감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