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3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재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주위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0HP 현황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종전에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던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실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종하기 위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의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된 건명은 마포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미관지구 현황은 17개소이며 변경된 안건은 총 중심지미관지구가 8개소에서 3개소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8개소에서 1개소로 일반미관지구는 1개소에서 13개 지구로 개정됐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시면 3000분의 1 도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장 긴 것은 3000분이고요. 먼저 1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1번 노선은 노고산동 신촌로타리부터 서강로, 백범로 구간 옛날에 용마루였었는데 백범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150m입니다. 양측 12m 구간에 대해서 종전에 서울시고시 164호로 지정이 됐던 것을 지금은 전에는 노선 동만 표시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변경된 건은 시점과 기점의 번지를 삽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심지미관지구 2종이 일반미관지구로 노고산동 107번지부터 신공덕동 백범로 148번지까지 75,600㎡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이상만 짓게 돼 있는데 일반미관지구는 2층이상 지금은 층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2번은 신촌로가 되겠습니다. 아현고가부터 신촌로타리 지나서 동교동로타리까지가 신촌로입니다. 이것도 중심지미관지구 2종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서울시 80년도 12월 11일자로 서울시고시 438호로 고시할 때는 양화로까지 다 됐던 것을 동교동까지 41,250㎡에 대해서 길이는 2,750m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3번은 신촌로에서부터 신촌로타리부터 서강대교 공덕다리나 노고산동 579번지부터 신정동 96번지까지 총연장은 1500m고 면적은 6만㎡ 양측 도로 양측 20m에 대해서 종전에는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번은 수색로, 연희로인데 연희로에 마포로 구간에 동교동로타리 147번지부터 연남동 226번지까지 530m 구간이 종전에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양측 도로 10m에 대해서 6,360㎡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5번 이대입구부터 용강동 494번지까지 대흥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길이가 2,000m고 양측 12m에 대해서 면적은 48,000m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게 된 사항입니다. 역사미관지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층이하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층을 짓고싶어도 못짓는 주민들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돼서 층수제한없이 건폐, 용적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은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구간이 신설역사문화지구로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도로가 망원동길 밑으로 고시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선까지 피해가 있던 것을 96년도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강변도로쪽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1,950m고 면적은 46,800㎡입니다. 그래서 망원동길 밑에 길 주민들의 피해 입는 부분은 폐지하고 도로로 강변도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역사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7번은 서교로입니다. 청기와주유소부터 성산동 소방파출소 앞까지 총 연장은 2,200m 면적은 52,800㎡에 대해서 종전에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8번은 성산로입니다. 성산로 일반 진입로부터 사천고가 밑까지 길이는 2,000m 양측은 15m에 대해서 면적은 30,000㎡ 역사문화미관지구 4종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p입니다. 9번이 모래내길입니다. 마포구에서 서대문 지나서 총 연장은 종로구 신영동까지 구간이지만 마포구 구간은 임대아파트부터 굴다리 밑에까지 총연장은 1,550m 임대아파트 성산동 592번지부터 389번지까지 임대아파트 쪽으로는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하고 홍제천 그쪽으로는 뚝방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아니라 편측만 하고 홍제천 도로부분은 폐지하게 이렇게 입안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10번 합정동로타리부터 마포세무서까지 대흥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점은 합정동 37번지부터 대흥동 325번지까지 마포세무서 앞까지 총연장 2,386m 양측 15m에 대해서 면적은 71,580㎡에 대해서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사천고가 밑에서부터 성산회관 지금은 놀부집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마포구간 총 270m에 대해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총연장 270m 면적은 3,240㎡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만리재길입니다. 공덕동로타리 신공덕동 255번지부터 공덕동 5번지까지 만리재길 총연장 1,200m에 대해서 양측 12m, 면적은 28,800㎡에 대해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정길 구간은 중간에 한의사 건물 때문에 폐지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4개로 구분해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마포동 34번지부터 합정동로타리까지 총연장 3,268m, 면적으로는 78,432㎡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4층 이하만 건물을 짓게 됨으로써 민원이 있어서 두 군데 마포동 34번지부터 상수동 51번지까지, 그러니까 51번지가 302번 동남교통 버스 종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50m, 양측 12m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또 상수역길을 쭉 따라 오면 상수동 51번지부터 당인리발전소 앞까지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 359번지부터, 당인리발전소 정문부터 합정동로타리까지는 폭이 14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4m밖에 안된 구간은 미관지구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관, 종전에 상수동 51번지부터 상수동 349번지 이 빨간 부분이 굴곡이 있던 것을 폐지하고 동일번지입니다만 곡선되게 상수동 51번지부터 349번지 이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00년 8월 30일자로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시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8일에 용도지구변경에 대해 인접 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자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2001-165호로 대한매일신문, 문화신문에 6월 5일자로, 공고기간은 2001년 6월 6일부터 2001년 6월 19일까지 14일간 공람한 결과 접수의견 및 처리현황은 없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 따른 예산소요는 별도책정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위원장, 이매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매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관지구 재정비는 미관지구를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이 수 차례 개정되면서 지정목적의 변화가 있었으나 종별 조정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1∼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2000년 8월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어 법개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기이 지정된 내용을 조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실정에 맞도록 노선별로 지역실정 및 기타 용도지역, 지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조서를 보면 현황 17개소(중심지미관지구: 8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 8개소, 일반미관지구: 1개소)로 주변건물 현황 조사확인 결과 중심지미관지구로 도로현황이 정비되어 현황대로 존치함이 타당한 마포로(공덕동∼마포동)와 양화로(합정동∼서교동) 등 3개소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존치하였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지정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망원∼양화I ·C 구간 강변북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써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미관지구는 13개소를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조서중 신설 결정된 망원∼양화I·C 구간의 강변북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당초 서울특별시고시 제164호('82. 4. 22.)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변북로 전체구간 중 마포구고시 1996-31호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실효 고시된 지역입니다.
  당초 미관지구로 결정된 강변북로 망원∼양화I ·C간 1,950m 구간은 동 구간이 아닌 인근 이면도로 좌·우측 12m가 미관지구로 지적 승인됨으로써, 당초 미관지구로 결정된 강변북로 망원∼양화I·C간 1950m 구간은 도시계획 결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적 승인되지 않아 도시계획법(2000. 7. 1. 개정 전)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계되는 노선의 경우 연계관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강변북로 23,300m 구간 중 망원∼양화I ·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당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지정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우리 정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일반미관지구가 한 곳밖에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이 의견청취의 결정이 우리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시에서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입안한 이 내용대로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안대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안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수고 하셨고, 이 안이 어찌됐든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이 안대로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