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OHP 현황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도로 정비 여부 및 방향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59호로 결정된 미집행된 창전동 13번지∼구수동 101번지간 창전로에 대하여 현안대로 변경토록 검토되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맨 나중에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13번지∼구수동 101번지간 창전로가 되겠습니다. 기정폭 25m, 연장 800m를 변경할 폭은 20m 및 25m, 연장은 70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내용은 대로 3류, 폭은 25m, 연장 800m를 변경한 중로 1류로써 폭은 20∼25m, 연장은 70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창전동 13번지에서 종점은 신정동 26번지까지인데 창전로 13번지에서 구수동 101번지까지 100m까지는 축소해서 종점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창전로는 '78년 5월 31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변경결정 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2001년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검토안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2001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 및 공람공고를 마포구공고 2001- 145호로 지난 5월 18일자 문화일보, 세계일보에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토지이용은 상업업무시설지, 주택지를 혼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가로 종축을 형성하는 서강대로 폭 40m의 창전로가 연결되고 있으며, 횡축으로는 대흥로, 토정길, 강변북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인근건물은 마포소방서, LG아파트, 신수아파트, 신수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녹지현황은 와우산근린공원, 노고산근린공원이 300∼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현황대로 변경할 때에는 별도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함)
  이 위치가 강화운수 여객터미널 자리고요, 이게 철교 밑이 되겠습니다. 이 폭은 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신촌로, 서강대로로 가는 폭 40m 내지 이 부분이 50m가 되는 도로가 되겠으며, 이번에 입안하게 된 도로는 창전로로서 창전로 13번지부터 신정동 26번지까지가 되겠는데 서강대로와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구수동 101번지까지 700m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도로는 봉원천 복개도로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78년도 상반기에 이 도로가 복개되면서 도로로 활용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20∼25m로 돼 있던 것을 서울시에서 '78년도에 25m로 도로를 5m 늘리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81년도에 서강대로가 50∼40m로 서강대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관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결과 현안대로 이 도로를 놔두고 5m 확장하는 안은 장기미집행도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도로는 매수청구권에 대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인접해서 50∼100m도 안되는 거리에 광로와 중로가 겹쳐서 있기 때문에 기존의 봉원천 복개도로를 현황대로 놔두고 도시계획시설은 25m를 20∼25m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은 당초는 서강대로와 100m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이쪽 폭은 50m가 되기 때문에 창전로 구간은 당초 이 구간에서 100m 줄인 이 구간까지 800m에서 700m로 줄이게 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장, 이매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매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서울시고시 제259호('78. 5. 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되었고, 2001년 3월 14일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사업시행의 용이성과 도로의 선형 및 교통처리계획,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일부 보도정비를 고려하여 현황대로 변경코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검토안 방침 결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 2001 - 145호(2001. 5. 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조서를 보면 규모에서 대로는 중로로, 3류는 1류로 하고, 폭 25m는 20∼25m로, 연장 800m는 700m로 변경하며, 종점인 신정동 26번지를 구수동 101번지로 하여 서강대로와의 중복부분(신정동 145 - 3번지 일대)연장 축소 및 일부 구간 현황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정비가능 여부 및 정비방향 등을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59호('78. 5. 31.)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된 창전동 13번지∼구수동 101번지간 도로에 대하여 현황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토록 하였고, 일부 보도 미확보 구간처리 및 도로를 현황대로 변경키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다시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도면 앞에 가서 질문하고 답변함) 낮에 가서 현장 한 번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봤습니다.
한대운위원  봤는데 아마 느낌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매수청구권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미집행도로폐기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서강대로가 나기 전에는 이 도로를 25m 이상 늘려야 되는데 서강도로가 기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확보해서 늘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토지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도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구에 진정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흥창역에서 금방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잘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고 쳐봐요. 폐쇄했다고치면 거기에서 서강대로 고가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 다음 길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이 현안이 20∼25m가 개설된 도로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는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참 걸려요. 양쪽이 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굉장히 정체가 된다고 차선 하나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이 도로가 복개도로로서 현재 20∼25m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25m 구간도 있고 이게 도시계획으로 그은 길이 아니라 이 부분에 25m, 이 부분은 22m, 이 부분은 20m 통제돼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2, 3m씩 최저  5m 늘리는 거가 도시계획도로 된 것을 현안대로 놔둔 것이고요. 그래서 2∼5m에 대한 보상비가 그게 연장 700m에 대해서 상당히 듭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차도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언제해도 거기 민원 안 들어와요? 한쪽에 종합시장을 하다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짓지도 못하고 헐어놓은 상태고 양쪽이 다 보차도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것은 만약에 20m이상이기 때문에 마포시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셋백해서 건물을 보도를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에 마포시장 재건축에서 허가난 것을 보면 보도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말씀드릴게요. 이 봉원천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발생된 도로인데 좀더 늘려볼까 해 가지고 서강대로가 나기전에는 통과교통 및 동네 집산도로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서강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통과차량은 거의다 그리 지나가고 내부 우리 생활차량들이 주로 많이 다니게 돼 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내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대로 옆에 있는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대로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확보된 도로만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재검토 지시를 우리한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할 수도 없고 또 이 구비가 내년부터는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강제로 청구를 내면 돈을 줘야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길을 넓게 내면 나쁠 것은 없어요.
한대운위원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림만 봐 가지고 필요 없어요. 그림 봐서는 그런데 지금 서강대로 고가도로가 절반은 그냥 있고 전부 시내로 지나가는 그 길이 진짜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그게 지금 주차를 하고 양쪽에다가 주차하고 거기가 아주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아주 많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그 문제는 주차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예산투자를 안하고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폐지를 하는 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면에서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나 뭐가 들어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민원문제가 아니고 우선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서강대로가 내려오는 고가도로가 내려오는 길은 고가도로 외에 다른 부분은 보기는 그렇게 넓어도 양쪽으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고가차도 빼놓고는 한 차례밖에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뚫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리고 현재 뭡니까? 빨간 색칠한 건너편은 다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인도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차선을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선을 2, 3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밑에는 인도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전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인도를 자기 땅을 자기 대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자기 땅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안들이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현황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이쪽은 셋백해 가지고 시장의 한 3m 셋백하니까 나오고 반대쪽은 건축 새로 하니까 그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폐지하자 그런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쪽도 건축을 하면 후퇴선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후퇴선도 있지만 토지도 있어요?
한대운위원  토지는 무슨 토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하천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지금 앞서 한대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광흥창역에서 마포종합시장 앞길 얘기하는 거기 코너가 옛날 도화학교 거기에 지금 그 도로에 노선버스가 지금 몇 개가 다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가 2번하고 302번
조영천위원  거기가 버스노선이 예전서부터 서강대로가 생기기 이전부터 항상 우리 마포주민들의 생존권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광흥창역에서 앞으로 빠지는 길이 넓어가지고 노선버스도 없어요. 그쪽에는 다만 광흥창역에서 그 4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지금 마포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버스가 거기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너에 가각지점이 있는데 그 앞에 거기도 직각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다가 도로확장을 해서 노선버스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될 것이고 그 부분도 보행자 도로가 양쪽에 다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야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각은 도시계획상은 있어요. 도시계획상은 가각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된 것 같고 그쪽 건너편으로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하면서 토지를 돋우면 자연스럽게 인도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m 정도는 거기에다 셋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도로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구태여 우리 예산은 필요없다 해서 그런 겁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도로가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입안한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문제라고요. 그 도로에 평행하게 대놓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가로로 세운다고 그러나 직각 이렇게 세우면서 도로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그것은 구청에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해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도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지금 이게 창전, 상수, 신수 3개동이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좀 번거로우시지만 공람하기 전에 신문공고 내기전에 해당 주민한테 설명 한번 해 주고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될텐데 지금 문화일보하고 세계일보하고 신문공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일보, 세계일보를 보는 분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각 번지마다 그래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종일위원  다른 동에 이런 행사가 있어도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도록 사전에 걸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