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2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9년까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1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5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9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안 제9조의2제2항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안 제9조의2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마포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 후에는 지체없이 배출사실을 신고하도록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개혁과 관련하여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그 동안 봉투판매업소 수를 제한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배출업자가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하면 구청장은 표지판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폐기물관리조례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0.12.30 환경부령 제104호) 공포되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의2제2항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였고,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 제4항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그 동안 처리비용의 과다와 수거업체의 수거기피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으나, 법령개정에 따른 동 조례 개정시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소량의 건설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을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은 50ℓ당 1,800원으로, '95년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반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도록 제작된 P·P포대( 50ℓ)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2000년 2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산정한 50ℓ당 적정 규격봉투의 가격이 3,221원으로 산정된 바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봉투 당 1,421원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특수규격봉투라는 것이 어떤 재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조영천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마대입니다.
조영천위원  마대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0ℓ짜리 마대입니다.
조영천위원  여기에 신설된 내용 중에서 보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의 P·P 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도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규격봉투가 5톤 이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톤 미만이요.
조영천위원  5톤 미만? 5톤 이상은 어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법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전에는 신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1톤 미만으로 규정했었는데 5톤으로 상향조정해서 소규모 공사하는 사람들이 꼭 건설폐기물 수집업자한테 운반하지 않고 마포구청 내지 대행업체가 치워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서 조영천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특수규격봉투에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P·P포대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배분된 그때 당시에 각동의 배부수량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동안 그게 방치돼 있다고요. 불용액으로 활용을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활성화가 안됐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배분된 양도 과장님이 모르시면 지금현재 남은 P·P포대에 재고량도 파악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지금 끝나는 대로 즉시 각동에 P·P포대 재고량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인구면적 가옥사업장 거기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의 업소수를 봉투판매소를 선정했거든요. 그 대행업체에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쉽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힘드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지정업소에다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각자 종량제봉투를 배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조례가 삭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게 잘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앞서서 P·P포대가 수거는 어디서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대행업체에서
이매숙위원  그 지역의 대행업체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대상폐기물은 어떤 내용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건설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줬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건설폐기물을 수거를 해야지
박상수위원  건설폐기물에 한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외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것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빙자해서 건설폐기물업자한테 의뢰 위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치우는 경우도 혹시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0ℓ당 3,221원으로 산정이 돼서 이에 대해서 1,421원을 보조를 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못해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3,221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준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3,221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가지고 1,800원이란 금액은 종량제 실시할 때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일전에 우리 구 자체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물가정책을 정부에서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유독 앞장서 가지고 인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업자측에서 볼 때 인상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800원으로 시행을 했다가 차후에 인상심의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재상정을
박상수위원  그러면 1800원 이게 언제 시점이죠? 95년이면 지금 6년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업자들이 요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을 살 수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인상해 주지 않고 이대로 추후에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이대로 가자라면 업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업자들의 불만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해가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상수위원  다행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상정한 가격대로 하다보면 1,421원 보조해야 하고 이만큼 우리 주민이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업자들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됐다라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거 실제 조례는 지금 하지만 2, 3개월전부터 시행은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사실은 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대운위원  99년부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동안에 P·P포대 지금 가격 때문에 인상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조례개정이 상당히 늦어진 현실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전에 동에서도 다시 판매소를 설치하고 이랬거든요. 99년이 아니고 금년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P·P포대 5톤미만 조례를 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온 것을 치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데 99년에 제작된 것은 주고 써도 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보관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삭아가지고 과연 돌이나 쓰레기를 담을 수 있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상태가 괜찮습니다.
한대운위원  괜찮아요. 최근에 또 제작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거 가지고 계속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팔기는 팔아도 슈퍼 같은 데서 파는데 그래서 주민홍보가 안됐든지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리고 P·P포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P포대 50ℓ지만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넣을려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수작업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건설폐기물 수집업자가 직접 톤차 같은 것을 가져와서 바로 싣어가는 그런 사례가 더 많지 사실은 P·P로 하는 예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봉투가 크면 들지도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50ℓ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은 지금 딱 좋다고 보는데 75ℓ만 되도 어렵더라고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옛날에 제작한 거 가지고 아직도 추가 제작 안 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소형 1톤이나 2톤 소형 때만 이것이 필요한 거죠. 5톤만 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동안에 한, 두 개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도 가져갔다니까요. 묻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