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염리동, 합정동)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장  소 : 염리동사무소, 합정동사무소

(10시 07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고하고 대민 봉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염리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늘은 염리동과 합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영월  반갑습니다. 염리동장 김영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더불어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비약적인 발전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디지털마포건설로 40만 구민이 다 함께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새마포 창조를 위해 항시 원동력이 되시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온정성과 열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우리 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염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리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죠? 이 마을문고 2,080이라는 것은 뭡니까? 2,080권의 책을 대여해 갔다는 얘기입니까? 2,080명이 왔다는 겁니까? 이 마을문고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왜 주민자치위원회 11개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시설물로 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일 평균 53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11개 종목이 연인원 5,326명이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신봉현위원  11로 나누니까 약 53명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종목별 평균 인원이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아니죠.
○염리동장 김영월  염리동장 김영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자료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5월까지 한 달에 20일 쳐 가지고 100일로 계산해 가지고, 100일 5,326명을 1일 평균 53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100일 계산한 거라고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한 달에 20일 잡아 가지고 5월달까지 실적이니까 100일로 해 가지고 5,326명이니까 1일 평균 53명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러한 수치를 잘 맞춰야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염리동장 김영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금년도 설날맞이 사랑 나눔 행사에 지원 소요경비가 3,121만원이죠? 3,121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우리 관내에 KT 인터넷운영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동아리 지원금과 양곡 전달, 상품권하고 모두 합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구에서 나온 상품권은 통·반장한테 주는 겁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저소득층한테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1장에 3만원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3,121만원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상품권도 돈으로 계산해서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돈으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에서 나오는 상품권은 당연히 다른 데도 다 주었는데, 여기 3,121만원에, 구에서 저소득생활수급자입니까?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을 다 연말에 주게끔 돼 있는 것을 여기에다 돈으로 환산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확실합니까? 구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상품권을 지원내역으로 예산에 돈으로 환산해서 합산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염리동장 김영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반장이나 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농수산물상품권을, 지원내역 430세대에 3,121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격려하는데 구에서 주는 것도 예산에 포함해서 3,100만원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냐,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 지원 금으로 3,100만원을 만들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청에서 주는 농수산물상품권 준 것을 예산에 포함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이 왜 430세대에 이와 같이 전시 행정적인, 3,1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 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예산에 넣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전시행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리동장 김영월  전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떡국떡, 과일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품권이 몇 세대에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계획적으로 줘야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6페이지 청소행정 추진실적에 소형 현수막(음식물 카메라 무단투기) 게첨 10개소 해놨는데, 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 돼 있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두 대인데 10개가 뭐예요?
○염리동장 김영월  소형현수막이 10개소입니다.
박지위위원  10개 중에 현수막이 8개?
○염리동장 김영월  그러니까 소형현수막이 8개이고 무단카메라 2개, 합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청소행정 추진실적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내실적”, 그거 오타죠? “판매실적”이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판내실적”이라고 했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박지위위원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글자 한자라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어야지 이런 것을 오타 쳐 가지고 감사자료로 내놓고 그런 것은 잘못됐죠?
○염리동장 김영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염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 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염리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동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겠네요?
○염리동장 김영월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청소행정 추진 실적, 전부 봉투로 나갔는데 내가 오늘 우리가 집에서 오다가 보니까 한가지만 봐도 이 염리동의 감사준비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청소담당한테 잠깐 물어 보니까 이 분이 공무원 생활하신 지가 4년밖에 안 되었데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대흥동 대청소하는 날 마포구청장이 왔어요. 저 극장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쓰레기가 그 날도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쓰레기 이렇게 쌓아 놓는 것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청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안되죠. 이것 치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안 치웠을까?” 이랬는데 간부회의 가서 구청장한테 지적 받아 본 일 없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직접 지적은 받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를 오늘 가지고 오면은 오늘 치워야 되죠? 매일매일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먼저 구병태 동장이 염리동에 공간을 만들어서 비닐 천막으로 지붕까지 씌워 놓았잖아. 거기다가 그전에는 쓰레기를 치우다가 거기다 두었다가 버리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편하니까 숭문학교 주차선 그린 데에다가 쓰레기 쌓아 놓았잖아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오늘 쌓아 놓으면 오늘 치워야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치워. 며칠씩 쌓아 놓았다가 치워. 왜? 이 사람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대흥동 구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요.
○염리동장 김영월  염리동장 김영월입니다. 우리동 여건이 고지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위에 계단으로 돼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요원하고 자활근로를 동원해서 리어카로 실어 가지고 숭문고등학교 옆에 우리가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매일매일 치워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고...
정형기위원  내가 오늘 이것을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치운다든지 그 이튿날 치워도 말 안 해, 그것이 며칠씩 쌓아져 있어요.
  이틀 사흘씩 쌓아져 있어, 내가 확인한 일이야. 용강초등학교 알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정형기위원  용강초등학교는 고지대가 아니죠? 용강초등학교 담이 이렇게 돼서 숭문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대흥동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행정구역이 그렇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어디 사람들이 버리느냐 하면은 염리동 사람들이 버리거든. 용강초등학교 앞에 내가 보면은 염리동에서 청소하는 것 한번을 못 봤어요. 그러면 대흥동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맨 날 거기 때문에 욕을 먹고 구청에서도 오면은 대흥동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버리기는 염리동 사람들이 전부 버리고 문짝을 갖다놓고 이름도 안 붙여요. 염리동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 지금 그 용강초등학교 옆에 가보면 재활용이라고 그러나? 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님 거기 가 보았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가 보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가보면 지저분하죠?
○염리동장 김영월  제가 느낀 바로는 염리동하고 대흥동하고 그 경계선이 항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가 취약지구인데 대흥동 사람들은 거기에 집이 없어, 하나도 없어, 염리동 사람들만 집이 있지, 대흥동은 학교밖에 없잖아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흥동 사람들도 쓰레기를 담 너머로 넘겨서 내버려 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이 쫓아오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지만 그런 것은 동장이 챙길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려다가 하는데 지금 이 동에 보면 노는 땅 빌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쓰레기를 며칠씩 쌓아두고 안 치운다는 것은 신문에 날 일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챙기세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이 업무를 한 사람을 봐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가 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선기관에서는 청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동은 비교적 괜찮은데 큰 동은 인원이 별 차이 없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이 나와서 감사하는데 어떤 업무에 기록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사실은 감사하러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시간 반 동안 보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간단히 보았는데 청소분야는 내가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염리동도 잠깐 보는데 여기 앞에 차단로를 기점으로 해서 염리동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쪽의 평지는 그 대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 이 위쪽의 고지대는 효성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효성이 이쪽의 아현1, 2, 3으로 해서 염리, 노고산, 대흥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곳만 고지대만 6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돌려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구청 청소과에다 부탁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무슨 용역을 주니 뭐니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답변도 없고 답변이 없다 보니까 실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동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를 봤는데 무단투기 적발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적발은 시민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 염리동은 전에 것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금년 한해 동안에 5월 달까지의 무단투기 적발자가 전체적으로 12건입니다.
  1월달에 1건, 2월달에 2건, 4월달에 9건, 그 다음에 5월달에 2건해서 총 12건인데 한 사람이 거의 다했어요. 그것도 누구냐. 취로반장이 했습니다.
  그 취로반장이 여기 나와서 일을 하는데 혼자 여기 무단투기를 적발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4만원이라는 돈을 수령해 갔어요, 신고포상금을.
  과연 이런 것이 밖의 주민들에게 알려진 다면은 그것을 이해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관장하고 있는 반장이 거의 다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를 적발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 버리는 것을 이웃이 적발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적발하는 것을 취로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취로반장이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합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는 청소를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벌금을 매기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라는 것은 일당을 주면서 그 사람을 쓰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 취로반장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단투기를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그 사람 혼자서 받았다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좋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정하세요.
  지금 취로인부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서 신고를 해서 지금 44만원이라는 돈을 수령해 갔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염리동장 김영월  취로반장이고 그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분리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적발이 요긴하니까 한 것이지 포상금을 받을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춰 가면서 한다는 것은...
오윤수위원  내가 하는 소리를 자꾸 딴 소리로 돌리지 말아요. 취로반장을 일당 줘 가지고 시킨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 한 사람을 시켜 가지고 계속 이것을 무단 투기를 적발을 하게 해서 이 사람 혼자서 44만원을 타갔는데 그러면 염리동 주민이 다 알아봐요. 그것을 좋게 이해를 하겠는지, 내 말뜻을 이해 못 하시는 모양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취지를 빨리 알아 들으셔야지, 틀렸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시정하세요. 아니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공근로 사람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건을 말하자면 12건 중에서 이 사람이 10건을 해 가지고 이 사람 혼자서 포상금을 타갔다고 하면은 누가 이해를 좋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염리동장 김영월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오해가 남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염리동장 김영월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시정하시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을 할 때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오해 살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리동장 김영월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정형기 위원님과 그리고 오윤수 위원님이 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동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취로반장이라는 제도는 행정용어에 없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리동은 24개 동에서 무단투기가 몇 위입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순위로 따져서 중간정도 갑니다.
유응봉위원  어디가 일등이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구의원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현1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현1동에 한 번 물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청소 행정과에서 지원 받은 것이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유응봉위원  두 대를 받았습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두 대를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다른 동은 다 하나씩 받았는데 왜 여기만 두 대를 받았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한 개는 전시용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전시용은 찍히지도 않는 카메라를 두 대라고 하느냐 말이야.
  (○정기영  그것도 보고가 매일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전시용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로 해 주어야지 왜 두 대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위원장 김광섭  동장이 답변하게 직원은 가만히 있어요.
유응봉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4개 동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한 대씩을 주었는데 여기는 두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전시용 하나하고.
유응봉위원  전시용은 카메라가 아니죠, 왜 그것을 우리 구 의원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작동되지 않는 것인데 전시용인데 그것을 카메라를 두 대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 잘못된 것이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봤습니다.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 보았는데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청소라든가 기타 등등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료 문제를 제가 담당하고 잠깐 챙겨보았는데, 가상해서 강사료를 주민자치과에다 요청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부 결재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결을 얻어 가지고서 강사료를 해서 무슨 강사를 하나 더 써야 되겠다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구청 주민자치과에 강사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담당 직원이 업무 숙지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염리동에서 행정을 일괄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주민자치과에 강사료를 요청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는 명백한 규율이 없다고요, 염리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은 강사료를 심의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결재로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자료를 빠뜨려서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의 이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지금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무료강사를 쓰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강사가 명강사가 되어야만 참여한 주민들이 과연 그 사람이 아현1동에서 아니면 상암동에서라도 염리동에 어떠한 사람이 강사를 했을 때 그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강사가 무료로 하는 강사만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강의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정한 강의료를 줘가면서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통장님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날인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만 하고, 또 수방대책 장비 및 자재확보하고 동절기 제설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남으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재고가 남아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라도 남은 것에 보충해서, 이런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막연하게 따로 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양수기가 여기 지형에 비해서 14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침수가 되고 어려운 지역에 배분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문제, 원칙은 4개가 내려오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3개 프로그램 추가가 되면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 강사료 기준에 18만원짜리 수당이 있고 24만 원짜리가 있죠?
○염리동장 김영월  틈새강좌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탁구교실 같은 것은 24만원까지 여기에서 청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나 고전무용 이런 것은 36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돈을 청구해서 혹시 편법으로 해서 나눠서 지급하는 예는 없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지급한 것을 보면, 7개 강좌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총 7개 해 가지고 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5개밖에 없는데, 7개를 지급을 하는데 2개는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틈새강좌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틈새강좌가 아니라니까. 원래 규정이 4개가 있고 3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 하나를 구에서 더 지급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7개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7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 기준에 보면 5개인데 지금 2개가 더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님들 회비를 받아서 충당을 합니까? 어느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동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구에서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나왔단 말이야. 4개를 하고 있는데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3개를 늘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급해주는 걸로 7개를 하는데, 구에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야. 염리동만 더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금 5개인데 7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관계는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안 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사비로 20만원을 내놔서 하나를 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 20명이 한 달에 회비를 1만원씩 내서, 하나는 지원을 받고, 7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염리동장 김영월  민요교실, 사물놀이는 틈새강좌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여기 보면 7개 지급하는 게 5개월 동안에 3개월은 7개 지급했고, 한 번은 5개, 한 번은 6개가 나갔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틈새가 아니라는 얘기야.
○염리동장 김영월  틈새강좌가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한자교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염리동은 구청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정규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6개입니다.
박지위위원  6개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염리동장 김영월  기본강좌 4개하고요, 틈새강좌하고, 추가강좌하고요.
박지위위원  이게 주민자치과 답변이 추가로 한다고 돈이 지급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0만원을 내놔요. 위원장이 20만원을 내고 우리 위원들이 20만원을 내고, 40만을 내서 7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6개 지원 받는다 이거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 사회복지 쪽을 보면, 장애인 스티커발부 장부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갖다 맞춰야 하고. 장애인 스티커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한 세대에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장애인이 한 사람 발생하면 장애인차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에. 발부해주는 데까지 정당하게 하겠죠. 사후관리가 불가능해요. 염리동에도 장애인이 500 몇 십 명이 있는데, 장애인차 등록이 몇 대 있는지 몰라요. 담당이 다 뽑아봐야 알아요.
  아까 나온 게 210대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장애인 유고시 회수방법이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스티커 재발급을 하는데, 그 안에 유고시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그 가정에 없는데 3년 동안 버젓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단, 고속도로 갈 적에 본인이 타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지, 어디고 마음대로 관공서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망시 스티커를 회수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동에서 담당들이 정말 소신껏 가정방문을 해서 차 추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부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해요. 염리동뿐만 아니고, 담당자들이 장애인스티커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내 말이 자꾸 커지는데, 그러니까 발급까지는 해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실지 장애인 몇 명인데 몇 대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염리동뿐이겠느냐. 아닐 거예요. 전 동이 다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애인스티커 발급 카드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지위위원님께 보고한 문제인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못 봤는데, 동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동에는 예를 들어 도화1동이나 신공덕동 같은 데는 한 20개 강좌가 넘어요. 그런데도 5개, 6개 강좌밖에 안 나가. 그런데 여기는 9개 강좌에 7개를 주고 있으니까 납득이 안 가요. 9개 강좌에 7개를 주고 있으니까. 다른 동은 20개 강좌에 6개밖에 못 주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20개 강좌 하는 동도 6개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염리동장 김영월  지금 현재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9개 아니야? 마을문고하고 인터넷 방은 아니지.
○염리동장 김영월  6월달에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김영식위원  6월달에 한 것은 해당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지급을 했다는 건데 6월달은 왜 따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시간 안에 다 볼 수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하루에 1개 동만 하든지 해야지.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동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점검을 하세요. 감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스티커 문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엄청난 루스가 있을 겁니다. 관리소홀이에요. 장애인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차가 버젓이 붙이고 다닌다고요. 난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염리동이라도 방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직무대리신가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관 앞두고 계신가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전완수위원  동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주민자치담당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오셔 가지고 모르셔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만들 때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직원분들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장님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담당들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감사도 아니에요. 우리 동교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가 처음 생겨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장부를 봤습니다마는 회원들 전혀 한번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공익요원들 해 가지고 신간서적 같은 것 올린다고요. 동장님 자체도 업무를 파악을 못하니 직원들이라고 하겠어요? 확인서 하나 해줄 수 있어요? 동장님 업무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다 나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최소한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도 안 하셔 가지고.
○염리동장 김영월  죄송합니다.
전완수위원  동장님께서 바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직원분들 하시는 업무도 꼼꼼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 답변 중에 쓰레기, 고지대가 골목길이 많아서 쓰레기를 중간집하장으로 집하시키는 거죠? 중간집하장으로 집하해서 당일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쌓여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대흥동하고 염리동하고 경계인데, 그러면 아까 차가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내려오는 일을 누가 한다고, 아까 동장님 말씀 중에는 취로인부나 공공근로가 한다고 했는데 효성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지역이니까 대행업체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걸 왜 공공근로와 취로인부가 대신 해줘요?
  대행지역 고지대 쓰레기를 실어가야 되는데, 취로인부가 무단투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효성환경에서는 그 정규 쓰레기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을 치우고 우리가 실어 오는 것은 무단 투기된 것을 갖다가 실어옵니다.
신봉현위원  무단 투기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염리동장 김영월  집하장에 우리 취로 인부들이.
신봉현위원  그러면 중간집하장을 옮겨서 효성환경에서 취로인부들이 갖다놓은 무단투기 분을 효성에서 치워줍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아니죠, 구청 청소차가 와서 직접 싣고 갑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효성환경 미화원들이 갖다 놓는 집하장이 따로 있고?
○염리동장 김영월  효성환경은 집하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직접 싣고 갑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고지대 골목길에 있는 것은 직접 못 싣고 가잖아요?
○염리동장 김영월  그것은 그분들이 리어카로 싣고 와서 자기 차로 싣고 가고요. 무단투기 된  것은 우리 공공근로하고 취로인부가 치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여기 무단투기 적발한 것이 9건인가 12건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흥동 쪽 주택 담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전부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예요?
○염리동장 김영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예요?
○염리동장 김영월  예.
신봉현위원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단속건수가 12건 밖에 없어요? 여기 담장 옆에 놓여있는 쓰레기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효성환경 봉투에 담아서 해 놓은 것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효성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취로 인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염리동장 김영월  무단투기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단속은 상반기에 12건 밖에 없느냐고.
○염리동장 김영월  그런데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열어보면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적 사항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돈주고 사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 놓습니까? 아니면 공공용 봉투에 넣어서 내놓습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우리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신봉현위원  싣고 와서는?
○염리동장 김영월  싣고 와서는 규격봉투에 다시 담아서 버리죠.
신봉현위원  그것은 효성에서 안 가져가죠? 가져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에서 별도로 처리합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우리 청소과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다면 단속건수는 너무 적은 것이고 단속건수가 상반기에 12건 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 염리동은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는구나’ 했는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한다면 아까 그 무단투기를 단속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아까 오윤수위원이 지적한대로 40 몇 만원을 취로 반장이 받았다는데 그것은 취로반장 개인의 소득으로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로반 공동 목적으로 씁니까?
○염리동장 김영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개인한테요?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다 적발을 했는데 취로반장 이름으로 올리면은 취로반장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2건 적발을 한 것을 전부다 취로반장이 적발을 해서 포상금을 43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부다 취로반장 이름으로 해서 포상금을 탔다는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감시카메라가 하나는 전시용이고 하나는 작동되는 것이죠?
○염리동장 김영월  예.
신봉현위원  감시카메라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염리동장 김영월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버리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시용 카메라나 작동하는 카메라나 별 의미가 없네, 어쨌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 아현2동에서도 아침에 말끔히 봉사대 발대식하고 나왔는데 어쨌거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지금 직무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빨리 빨리 좀 하시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아셔 가지고 염리동 쓰레기가 인근 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리동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에 합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행정의 제 일선에서 대민 봉사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합정동 사무소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합정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 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장 박재현  (선서)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장 박재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합정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정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합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정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업무분담을 그 감사를 받고자 임했을 때는 전후 업무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합정동장 박재현  네.
남두희위원  앞으로는 자기 업무파악을 잘 해서 앞뒤로 잘 알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갖죠?
○합정동장 박재현  네.
유응봉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까?
○합정동장 박재현  보통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었고 석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합정동장 박재현  분기별로 나오는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지출 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민자치 간담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음식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못 할 때도 있고 횟수는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은 간담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강사들한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강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또 강사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등등, 이런 것을 들어서 간담회를 가져서 들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간담회가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간담회는 갖지마는 그 간담회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다음 여기 운영하는 실태를 나름대로 저 혼자 평가를 해 본다면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크게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한다라면 동장님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정동장 박재현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의 가장 주된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합정동장 박재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닙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여러 가지로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다양화되어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특수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보안성의 문제도 있는 같고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대다수 우리 마포구청 관내에 물론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가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인구가 1만 명이나 2만 명이나 복지사 한 사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동장님이 아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 감사 위원님들이 여기 나오셨을 때 여러 가지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 행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가 인구가 지금 22,700명이라고 그랬는데 동장님이 앞으로 하나 시정해 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복지업무가 혼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복지업무 중에서도 가령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한 부분을 떼어서 다른 직원에게 좀 맡겨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지금 최근에 보육료 감면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소홀하게 되면은 잘못 선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실지로 현장파악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민원을 접수받기도 힘든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 측에다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업무도 복잡하지만 이 복지 업무는 혼자서는 너무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분리를 해서 업무를 조금 떼어 주어야만 이 복지 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선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외에 인원은 T/O 같은 문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구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복지업무를 혼자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실 수 있죠?
○합정동장 박재현  네, 업무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업무를 우리 직원으로는 한 명이 되어 있는데 보조를 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적인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각 직원들하고 업무 형평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업무라도 떼어서 조금 분리를 해 주셔야지.
○합정동장 박재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저는 청소 관련하고 민방위 관련하고 두 가지를 보았는데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
  민방위담당 허준길 씨가 민방위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의무위반, 참석을 안 했을 때 의무위반 사유서를 받으면서 일일이 전화 번호 다 기재를 해서 참석률 제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민방위 교육을 안 받고 고발당하는 사례는 참 한 번 안 받아도 고발해서 5만원 10만원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안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고발하는 사례가 없이 거의 90% 이상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민방위날 교육으로 갈음해서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허준길 직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는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금년에 19건인데 12건이 신고 포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9건이 신고 포상금이 나갔는데 전부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았어요. 작년에 18만원, 금년에 24만원을 오직 한 사람만이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19건 중에 12건은 24만원 포상금을 받고 금년에, 그 다음에 7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에 포상금이 바닥이 나서 나머지 7건은 그것은 또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7건은 포상금이 안 나간 7건은 직원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먼저 동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긴데 무인 카메라 단속 건수가 작년에는 두 건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전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무인카메라인데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식별하기 어렵고 잡기 어렵다면 무인 카메라 예산 쓴 것만큼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은 적발되는 대로 금액의 얼마를 해서 건당 2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5만 원짜리가. 이것은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돈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처리 문제는 동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청소과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체납처리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끊어야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끊는다, 적발하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를 수납하는 것도 사실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가 됐건, 청소행정에서 무단투기가 됐든 간에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지말고 주민을 계도해서 무단투기 안 하고 민방위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문주영 씨도 고생 많이 했고, 특히 허준길 씨는 기능직이면서도 이렇게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는데 아주 빈틈없이 한 사람도 고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필한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설명을 쭉 했지마는 여기에 지원금 내역을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8강좌에 5개월에 57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강좌 몇 개를 우리 구에서 내려온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합정동장 박재현  8강좌만 나옵니다.
박지위위원  8개를 그러면은 구청에서 돈을 받습니까?
○합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한 강좌당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합정동장 박재현  강좌마다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박지위위원  차이가 나죠?
○합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프로그램 어디어디에 얼마 나오는 것인지?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4만원인데 8개로 해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 금액이. 6개로 해 보니까 좀 맞는 것도 있고,
○합정동장 박재현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고 월 2회 하는 데가 있고 1회 하는 것도 그래 가지고...
박지위위원  그렇죠? 내가 6개로 나누어 보니까 5개를 18만원씩 하면은 맞아떨어지고 하나가 24만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본이 4개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것이, 강사수당이 4개인데 하나를 더 받으려고 그러면은 3개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8개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8개가 확실히 구청에서 나오는 것인지, 안나오는 것인지, 여기 총 하는 강좌가 10개거든요.
○합정동장 박재현  8강좌는 맞습니다. 10개 강좌를 하는데 8개 강좌는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8개 강좌 가지고, 570만원 나누기 5 해봐요. 한 강좌에 얼마인가. 최하가 18만원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18만원짜리가 있고 24만원짜리가 있고 36만원짜리가 있다고요.
○합정동장 박재현  요가 같은 것은 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고전무용도 9만원 나오고. 내역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합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허준길 씨 근무자세를 칭찬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를 나와서 수감태도가 좋다는 칭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재현 동장께서는 우리하고 만났었고 금년에 다시 만났는데, 작년에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맞았는데 금년에 칭찬을 많이 받으셔서, 쇠는 자꾸 두드려야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행정건설위원들하고 자꾸 만나는 것은 우수공무원이 돼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염리동장김영월
  합정동장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