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선서)
○위원장대리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님들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점을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제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본 위원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남동에 대해서 불법주차문제가 오래 전부터 이게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남동이 너무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니 이것을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와 고통이 적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입니다, 원래 있던 연남동의 그 유명한 기사식당거리, 거기도 그렇지만 코오롱아파트 앞에 기사식당들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쪽에 또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 경성학교 앞에 그쪽에도 기사식당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연남동이 온통 그렇게 기사식당들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연남동이 불법주차가 너무나 무질서한 것은 김효철의원이 그 기사식당 업주들하고 검은 거래가 있어서, 쉬운 말로 돈 먹고 봐줘서 이렇게 엉망이 돼도 당신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자, 오늘부터 대략 20일 전에 제가 김석원 교통지도과장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연남동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으니 기사식당 그쪽도 그쪽이지만 또 다른 데가 생겨서 너무 많으니, 금년 것 2005년도 것만 연남동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에게 자료를 좀 주시오.”, 제가 서면으로 않고 구두로, 전화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석원 과장께서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는 오늘부터 약 20일 전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6월 17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 일날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인을 성산1동 석 모 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충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제가 만나서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구의회 김평전 의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5시 반에 나하고 좀 만납시다.” 그래서 “예, 그럽시다.” 그래서 연남동“ 성지라는 식당에서 5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5시 10분 정도 돼 가지고, 대충 그때가 5시 10분이나 20분이 됐습니다. 그 다방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3시쯤 그 약속장소에 갔을 때, 제가 차를 그 큰 대로변 가에다 불법주차를 분명히 했어요. 하고, 의원신분증을 그 운전대 앞에다 놓고 제가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시 10분인가 20분쯤에 나와서 김평전 의장하고 만날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서 차를 찾으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찾았어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박관수 전문위원 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회 다른 일로.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그건 그렇고, 내 차가 지금 없어져버렸소, 아무래도 불법주차로 견인을 해간 모양인데, 내가 지금 김평전 의장하고 약속이 있으니 시간이 없소, 박관수 전문위원께서 나 대신 견인료를 대납을 하시오, 그 돈을 내가 다음에 드리겠소, 그 돈을 내가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박관수 전문위원께서 그 견인료를 대납을 해서 그 차를 좀 연남동 성지라는 식당에 갖다 주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관수 전문위원님께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대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서 택시를 다시 타고 갔어요, 성지식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김평전 의장을 만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식사를 하는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떤 직원이 와서, 저는 그 직원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누구라고 저한테 누구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 이렇게 스티커를 주어요. 보니까 서울시장 이름으로 된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를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참, 고맙소. 수고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김평전 의장을 택시 타고 만나러 오는 그 사이에 마포구의회 조용학 주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메모를 해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하시오. 첫째, 마포구 24개 동에 2년치를 각 동별로 불법주차단속 건을 자료요구를 요구하시오.” 이렇게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인데 그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6월 17일날 그 다음날 6월 18일 날인가 6월 18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6월 17일날 전화통화로 조용학 주임한테 자료요구를 한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김석원 교통지도과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의원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석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제가 평소 김석원 과장님 좋아하는 것 아시죠?”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하시오.”,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연남동 것만, 금년 것만, 2005년도 것만, 20일 전에 제가 전화 상으로 말씀드린 것만 그것만 해 주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6월 21일이죠? 그 날이 화요일입니까? 화요 일날 아침에 인터넷에 제가 떴다는 말이 들려요. 저는 집에 있는데.
  뭔 주·정차 불법주차, 뭣을 어떻게 하고 뭔 견인을 했는데 구의원이 뭔 특권을 이용해서 견인을 해 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보복성 행정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해 가지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지부 여기에서 인터넷에, 다 들어 아시겠지만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권행위, 직위남용, 김효철 구의원(마포구 연남동)은 각성하라. 6월 17일 금요일 김효철의원 소유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 조치된 것을 퇴근 이후 해당 부서 직원이 견인보관소에서 단속된 장소로 원 위치 시키고 다음 날 김효철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2년 간 약 16만 건이라는 다량의 자료를 6월 20일 월요일까지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들이 일요일에 출근하여 작업해야만 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행태는 김효철 구의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의 천박성, 그리고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구태의연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관례에 없던 다량의 자료를 매우 짧은 시간에 요구한 것은 마치 괘씸죄를 적용하듯 구의원이라는 공직 직위를 이용하여 주차단속과 견인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금번 발생한 일을 접하며 마치 의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오만한 착각에 빠져 직원들에 대해 인격모독과 부당한 압력 행위(인사상, 업무상), 과거 권위주의적 군림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김효철 구의원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점만을, 지금 공무원 노조 마포구 지부에서 띄운 것을 제가 지금 요점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엄청난 참담함을 제가 느꼈고, 엄청난 분노를 제가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 인터넷에 띄운 그 다음 날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저희 집으로 아침에 어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받으니까 “제가 무슨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요?”, “마포구청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이래요. “예,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의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만납시다.” 그 때가 오전 아침 9시 10분, 20분쯤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 구의회를 나오려고 막 준비하려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지부장님이 지금 어디를 가셔서 안 계시니까 오후 2시에 좀 만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소, 그러면 오후 2시에 마포구의회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하겠소. 지금 내 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10여 년 간 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이 분들하고는 제가 어떤 다툼이나 의견 충돌로 싸움이 있었지만 하위직 만큼은 나는 그래도 보호했다고, 하위직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다고, 우리 마포구의회 24명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하위직을 위해서 우리는 그 동안에 해외연수도 많이 좀 하위직을 위주로 보내줘라, 집행부에, 또 휴양시설도 콘도도 좀 예산을 증액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식구들하고 가서 쉬었다 오게끔 그렇게 해 달라, 또 지도원들, 과거에 경찰서, 파출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올 때 빨리 오고 싶다고 저한테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지도원 대표되는 분들 7, 8분을 한 서너 차례 만났어요. 그래 그 당시에 구청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을 어차피 구청으로 올 바에야 빨리 좀 오게 해 주시오. 그랬고 그 분들 정년연장도 우리 24명 구의원들이 도와줬고, 특히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죠, 공무원노조 지부장하고 저하고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특히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내가 도와준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요? 자, 내 잘못이 있다면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가 않소, 불법주차 잘못했소. 그것은 또 견인을 해 갔다, 내가 바빠서 의회 박관수 전문위원님한테 견인료를 대납해서 찾아오라고 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보복 성으로 하는데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고 내가 아니라고 해 봤자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점이 지금 서운허요.”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22일날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2시에 구의회에서 그분들 노조 대표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우리 행정건설위원들이 하다가 늦어 가지고 3시에 만났습니다. 3시에 마포구의회 2층에서 제가 그 노조간부들 네 분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이름을 잘 몰라요, 여자분 한 분하고, 그 남자 분 세 분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석한 사람이 그 노조에서 오신 네 분하고 본 위원하고 윤동현의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제가 윤동현의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을 시킨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할까봐서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만났고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 여자 분이 아마 마포구 지부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 가지를 인정하죠?”, “그 두 가지가 뭐요?”, “한가지는 불법주차 인정을 하지 요?”, “예, 인정하요, 불법주차 했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보복 성으로 한 것을 인정을 하지요?”, “그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니요? 그러니 그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오.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내가 내 말을 하겠소. 하시오.” 그랬더니 그 지부장 그 여자 분은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두 번째 분보고 “얘기하시오.” 할 말 없대요. 세 번째 분보고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여기에 화해를 하러 왔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무슨 화해를 하자는 거요?” 그랬더니 “앞으로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왔지...”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내가,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소. 내가 왜 화해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불법주차 견인, 그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나 인정한단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어떤 뭣이 있다면 내가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내가 화해를 왜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요. “나는 분명히 당신들을 검찰에 고발을 하겠소, 명예훼손으로. 또 허위사실유포로, 월권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의회에 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 주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낸 혈세가 잘 쓰여지는지, 잘못 쓰여지는지, 구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집행부하고 어떤 말하자면 근로조건이나 복지향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하는 것이지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요.
  그런데 왜 의회 쪽을 이렇게 손을 대요? 그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매도를 해 버렸소? 이렇게 나를 짓밟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소, 나는 화해도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을 하겠고,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회의해서 토론해서 또 위에 당신들 본부가 있으면 상의해서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일을 하시오, 나는 나대로 할테니까.” 나는 그러고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저한테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말은 않고 “화해하자” 그랬는데, 다시 제 얘기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마포지부에서 인터넷에 21일날 이걸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교통지도과장이신 김석원 과장께서 말하자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또 인터넷에 띄웠어요.
  김석원 과장은 뭐라고 띄우셨는고 하니, “당초에 42000여건이었으나 2005년 6월 20일 자료제출 기한 등의 사유로 2005년도 해당 동만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1,036건.”이렇게 띄우면서 “혹시나 이번 일로 인해 관련의원님이나 항상 대민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리니 직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띄웠어요.
  그러면 6월 20일날 맨 처음에 마포지부에서 띄운 글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2년 간 약 16만 건이라는 다량의 자료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띄운 것은 2년 간 약 16만 건이라고 했고, 김석원 과장께서 또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당초에 4만 건인데 1,036건만 제출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나 틀려요. 이것이 바로 허위유포 사실이에요.
  22일날 그 대표 네 분을 만나 가지고 “제가 화해를 못하겠소”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대충 6시 반쯤 돼 가지고 김영남 총무과장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노조측에서 의원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꼭 좀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좀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만났는데 왜 그 사람들을 내가 또 만나요? 나 만나기 싫소.” 그랬더니 그 김영남 총무과장이,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인터넷에 수정해서 글을 올리고, 또 의원님도 인터넷에 유감의 뜻을 어떻게 해서 하자”고 하니, 전화로 저한테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노조에서 그분들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잘못했다고 만 하면 나는 이것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낮에 만났을 때 그런 말은 한 마디도 나한테 안 했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소, 내가 강도질을 했소, 뇌물을 먹었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인터넷에 띄워서 나를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만났으면 경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끝날 걸 가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대표 네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은 지금 해임돼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랍니다. 저는 그걸 깜빡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저는 그 두 분하고는 대화를 아예 안 했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남 과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노조 대표 중 두 분 현직 공무원 두 사람만 내가 만나겠소, 그리고 내일 아침에 통화합시다.”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인 한수균의원이 옛날에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노동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 감옥도 갔다오고 어떻게 좌천도 당하고 파면도 당하고 그런 곡절이 많아요. 그 한수균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가 밤 한 10시 될 겁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어서 그 분들은 저를 알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니 의원님이 좀 참으시고 제가 그 대표들을 만나겠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김영남 과장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차라리 한 의원 모른 척 하시오.” 그랬더니, 한수균의원 하는 말이, “저한테 일단 한번 맡겨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 지금 김영남 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그 대표들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하루종일 대신 만나. 만나는 대신 그분들이 나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접겠다.” 이랬습니다.
  자, 어저께 한수균의원이 그 두 분을 총무과에서 만났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 40분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한수균 의원이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당신들이 잘못된 거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들이 선을 넘었소, 나도 옛날에 노동운동을 극렬하게 한 사람이지마는.” 그러면서 노동운동 선배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김효철의원한테 사과를 하시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수균의원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자기도 옛날에 공무원 파면 당할 때 자기 동료들도 많이 파면 당했는데, 16년 만에 복직이 되었소. 앞으로 그 해임된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동운동만큼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도와주리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수균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후 한 2시쯤,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 그 대표들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수균의원이 그때 헤어질 때, “그 김효철 의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가부를 결정해달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그 공무원노동조합 마포지부에서 인터넷에 또 띄웠어. 어떻게 띄웠냐면 22일날 면담한 것을 띄웠는데 여기 이것을 읽어보면 또 다시 매도를 해버렸어. 또 엄청나게.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화해를 하자고 했다가, 또 다음에는 미안하다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180도 변해 가지고 또 다시 강경으로 돌아서서 김효철이를 철저하게 매도를,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윗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분들은 하위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것은 제 진실이에요. 그냥 사과만 하면 저는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제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대가가 있으면 저는 그 대가를 받아요. 또 그 분들에게 어떤 대가가 있다면 그 분들도 대가를 받고.
  저는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고, 제가 이런 일로 만약에 의원직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뽑아준 주민들한테, 저는요 제가 그만둘 때는 제 자신이 스스로 끝마무리를 멋있게 손을 흔들지, 이렇게는 저는 못해요.
  장시간 이렇게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진실에 의한 진실을 말씀을 드린 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금 미숙한 관계점이 있어서 김효철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먼저 진행하게 된 점을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직원님들 너무 지루하게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김효철 전 의장이 신상발언 한 데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직협에서 인터넷에 띄운 글도 읽어봤고 또 교통지도과장이 띄운 글도 읽어봤고, 오늘 아침에 직협에서 다시 띄운 글도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띄운 글을 보면 내용이야 뭐, 면담에서 주고받은 얘기를 쭉 기록했고, 면담을 마치고 그 서두에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만과 막무가내식 막가파 구의원”.
  직협에서 말하는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존중과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고하고 상호존중이라는 말을 썼음에도 불고하고 상호존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그들이 말하는 우월적 특권과 군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함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문구, 특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는 더러우면 치우자는 식으로 직협이 글자그대로 무소불위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집행부를 장악하고 나서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듯 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직협과 의회와 행정부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 직협에서 말하는 상호존중과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의 관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  각종 인센티브 사업 내역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004년도 주차분야 인센티브를 1억 1천만원을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47억 정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47억이나 있는데도 인센티브 받아온 것으로 주택가 공동주택 건설비용 1억을 썼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꼭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것을 써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1억 4천을 받았는데 그것은 주차관련분야에 쓰라고 하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없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도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련 인센티브를 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에 쓴 경우도 있고 시세징수인센티브를 4억 2,875만원 받은 중에서도 서교동청사전광판설치시설비로도 썼고 직원해외비교시찰비로도 썼고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하는 데도 사용했고 그 시세징수 관련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쓴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교통행정과만 주차분야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주차분야에만 썼고 다른 인센티브는 다른 목적에도 다 썼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억을 다른 목적으로 좀 쓰고, 이 주택가 공동주택 공동주차장건설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썼으면 1억 정도를 다른 데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시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아예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차장관련사업으로 시설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 에요, 그렇게 못썼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무슨 인센티브야 그게?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줬으면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어야 그게 인센티브지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상급기관의 지시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자연스럽게 다른 데에 썼습니다, 우리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앞으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인센티브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다른 인센티브 받아서 쓴 내역서를 한 번 보세요.
  세무관련 인센티브를 받아서도 다른 것도 다 썼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조금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았으면은 인센티브는 반드시 그 분야에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좀 써서 우리 마포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저희 신공덕동 삼성아파트 앞에 가로등 교체, 그것이 어떤 근거로 교체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가로등 설치 년도가 90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면은 부점등이라고 해 가지고 부점등이 자주 발생하고 야간에 불이 나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그럽니다.
  사업비는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8봉을 교체를 했고 공사비는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데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가로등 기둥하고 등하고 전체 선하고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봉수가 8개로 적지 않습니까?
남두희위원  봉이 8개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불편한 점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 안 들어 온 적도 본 적도 없었고요. 또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조사까지 했고 지금 그 공가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가로등은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보행인들의 편의를 위해 밤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철거가 되고 어두워질수록 가로등을 개량해 가지고 더 잘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남두희위원  그런데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노후된 것도 없고 지역 주민이 뭐 이것 개발하는데 이것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비추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오히려 상가가 없고 하면은 보도에 비추는 가로등을 보완해서 설치하고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상가가 불빛도 있고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겠지마는 거기에 철거되고 그러면은 더 불이 잘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두희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을 제가 보면은 먼저 것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등 주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등 주가 간선도로나 그 중요한 도로는 스텐레스 제품 등 주를 하고, 일반 그거는 옛날처럼 아연 도금한 등 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된다는 것이 물론 등 주 부분이 있겠지마는 케이블이 노후가 되면...
남두희위원  과장님 그 뭐 밝고 흐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지역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공가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것을 안 해도 됐으면 하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남두희위원  그 자료는 오윤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자료인데요.
  노선별 대표자와 사무실 주소, 차량 구입년도부터 지역에 이게 움직이는 차가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 저희 지역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수동 마을버스가 우리 지역 것은 허가취소 되었고, 신수동 마을버스가 2대가 다녔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대가 불편해서 알아보니까 3대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나온 것을 보면은 4대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알고 계세요? 지금 4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4대 다닙니까?
  이게 지금 효창공원이 있고 공덕전철역이 있죠? 지금 4대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4대가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비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예비 차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차고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다니는 차를 얘기를 해야지 예비 차 차고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한데 4대만 다녀도 지역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원래는 7대가 허가 기준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7대가 등록기준입니다.
남두희위원  7대가 다녀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타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다니는데 적어도 7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 4대 여기 나와서 4대는 다니게 해 주어야지 나머지는 주차장에 있고 3대만 다니는 것을 갖다가 4대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배차간격이 7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남두희위원  7분 간격은 마을버스로는 간격이 너무 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88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거의 10분에 배차간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짧은 것이 5분입니다. 평균 한 7분 정도 대에 대부분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지역 분들이 시장이 있어 가지고 장 보고 가는 분들이 많은 데 그 저한테 항상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체를, 버스 운영하시는 분도 생각을 해야겠지마는 처음에 기준이 7대였는데 나중에는 2대가 다녀. 2대가 다니다가 3대가 다녀.
  그런데 이 자료에는 4대가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주차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해서 되나요? 움직이는 차를 명시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배차 간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점검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남두희위원  한겨레신문 올라가서 효창공원 한바퀴 도는데 거기에다가 전에도 그 불법주차, 이면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이중삼중 막 대 가지고 그 노선 버스는 많이 안 다니는데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승용차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항시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야간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형기위원  마포문화체육센터 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거기에 가로등 교체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가로등 쇠를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기둥이 중고냐, 새것이냐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가로 등 주는 다시 사용을 하면서 교체목적이.
정형기위원  듣고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나는 먼저 그 세워졌던 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끗하더라고요, 넓고.
  지금은 나무에 가려서 불빛이 잘 비춰지지도 않는데 그것은 적은 것에다가 위에만 또 스테인리스를 꽂아서 밝히니까 보기에도 좀 어색하고 먼저가 더 실용적이었는데 왜 그 좋은 것을 빼내버리고 중고를 갖다가 끼워 가지고 그렇다고 페인트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녹슨 상태, 그 상태가 내가 보기에는 안 좋던데 어째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는 등 주 교체보다 땅속에 있는 줄을 교체가 주목적이었고 보도 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보도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보도는 고압블록을 깐 지가 얼마 안 돼요. 개원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말고 뒤쪽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형기위원  문화체육센터 앞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센터 앞에 가로등 교체공사 했잖아요? 전부 중고로.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것을 말이에요.
  스테인리스로 기둥을 높게 말이야 한 20미터 이렇게 해서 환하게 밝아서 좋은 것을 다 뽑아버리고 어디서 좋은 고철 말이야 퉁퉁한 것을 전부 꽂아놓고 도로 파헤쳐 놓고 고압블록 다 파헤쳐 놓고, 줄을 가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전부 파헤쳐서 폐기처분하고 어디서 그것을 쇠로 된 것, 이런 것으로다가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팀장이 잘 알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조명팀장 서경석  조명팀장 서경석입니다. 교체한 목적은 선로가 노후되고 등 주도 오래 돼서 교체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선로가 노후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 가로등 세운 지가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 길이 구민회관 개관할 때 새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로등이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세워놨던 기둥은 다 빼다가 어디다 놨어요?
○조명팀장 서경석  지금 군부대 주려고 창고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좋은 것 빼서 군부대 주고 군부대에서 쓰지 않을 고철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조명팀장 서경석  아닙니다. 주물 등인데요.
정형기위원  주물 등인데 그것을 세워 놨으면은 페인트라도 칠해 놓든지. 녹슨 그대로 갖다놔서 그 주민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좋은 것을 빼서 다 내버리고 왜 다 녹슨 것을 세워 놓았느냐고 그래.
○조명팀장 서경석  주물이 더 비쌉니다.
정형기위원  비싸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주물 등은 당신네 안방에나 갖다가 세워 놔. 좋기는 뭘 좋아? 오늘 가서 한번 봐요. 전부 녹슨 부분을 그냥 갖다 세워 놓고 좋다고 그래? 주민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거기 스테인리스 깨끗하게 하얀 것을 말이야 좋게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빼서 군부대에 왜 주어? 군부대에서 그것을 빼내 달라고 그랬어?
○조명팀장 서경석  본래 있는 것이 스테인리스 볼은 아니고 일반 철재 볼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그게 깨끗하고 좋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세워 놓은 주물 등이라는 것은 페인트도 칠하지 않는 상태로 녹슨 그 부분을 그대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팀장이 보더라도 그것이 좋겠어요?
  그것을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구청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
○조명팀장 서경석  사용하는 목적은, 선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저녁으로 보고 밤에도 보고 내가 새벽 5시만 되면 거기를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먼저 등이 더 좋고 지금은 등이 먼저 등보다도 얕아 가지고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잘 비춰지지도 않아.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세웠어야지요.
  앉아요. 그런 일은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잘못된 일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업무보고 41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남동에서 망원동까지 그 하수암거 신 증설에 관한 내용인데, 약 3㎞에 달하는 금액이 347억 5,800만원인데 이렇게 큰 공사였습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네, 펌프장 증설까지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오윤수위원  7월부터 장마가 닥쳐오는데, 계획을 보면 9월달에 준공을 예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길영  지금 관로는 거의 다 연결이 됐습니다. 마무리 PC박스 중간중간의 접합부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늦어도 금주 일요일까지는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그 동안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당초 저희가 9월까지 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예정보다 한 3, 4개월 단축해 가지고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이보다 더 큰 하수암거공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길영  제가 마포에 와서는 이보다 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글쎄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가장 큰 공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에 우리 김길영 과장님 토목과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업적도 남겼는데 이번에 역시 이렇게 크나큰 하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의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예방이 되어서 큰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길영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집행부 쪽에 자료를 요구를 하면,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그런 내용으로 보내주는 것은 정말로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말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방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다른 구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보게 되면 방치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협약을 해서 폐차차량 업소에서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9년도에 폐차업소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 지금 자료를 받는 것에 의하면 방치차량 폐차정산서에 보면 그 정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액이 폐차원가를 전부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인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저게 고철 값에다 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비교하고 그 업소에서 폐차해서, 방금 말씀드린 폐차정산서를 보게 되면 그랜저 21,810원이 11,000밖에 안 들어왔고요. 또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34,000원인데 12,000원밖에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개별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별도의 보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청에는 대다수 차량을 폐차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실지로 지금 우리 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사이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전부 폐차업소로 바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은 돈 만원 이하짜리가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관심 있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협약서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연기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뭔가 바뀌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항상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산서에 있는 금액보다도 업소에서 금액이 절반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건 규명이 돼야지 이런 걸 규명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누가 규명합니까? 우리가 가서 규명해야 됩니까? 이런 내역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개별차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에 앞서 신봉현위원이 신상발언을 했고, 동료위원의 신상발언해서 대해서 잠깐 하겠는데, 본 위원은 우리 김영식 국장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특정 단체가 일개 개인을 공박하는 것은 어떠한 힘의 원리를 과시하려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공노조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예를 들어서 팔십 먹은 어른이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식의 언사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다 같이 연령적으로나 사회 직위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그 사람들보다 대 연배인데 이것을 전부 같이 맞대응 하지를 못하고 코웃음 쳐야되는 이런 심정의 토로를 하게 되는 것은, 발단은 우리 김영식 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매끄럽게 조정을 못한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라면 우리 사회의 가장 엘리트입니다. 국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마포구민 40만이 1,400명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라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를 가지고 마치 손아귀에다 공깃돌을 놓고 노는 식으로 언사를 표기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장 차원에서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율해 가지고 해야지 마치 의회와 행정부간의 대립, 아니면 갈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김영식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공노조에 대한, 이런 문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장단 차원에서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공식적이지만 국장단이 모여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구가 총무과가 노조를 상대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 창구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같이 또 이렇게 폭언이라든지, 좋은 언어가 아닌 것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은 치워야 된다는 것은 갈아치우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공노조에서. 말만 내던지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표현 방법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똥이 더러우면 치워야 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치운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망언의 문구를 올리는 것은, 행정부에서 공노조가 같은 공무원들끼리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금 공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청 간부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대립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뭐 다독거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약을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인상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식 국장도 이것에 대해서 심적인 고충은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6쪽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적이 너무나 궁핍한 이런 실적이 올라간 원인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마포구 전체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 대상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 1,530가구가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 전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0가구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성산동에 시범적으로 62가구를 해본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50가구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업체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상 가구 목표 달성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사를 두 명 더 예산 반영을 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본 위원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업체에다 아니면 내 마을에 어떠한 업자한테 맡겨서 해놓고 영수증 첨부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걸 전에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가구주가 하고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한 면당 550만원, 최고 750만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업체가 마포구에 하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업체가 하나면 나쁜 뜻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담합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동네에서 어느 업자한테 해 가지고 신청해서 돈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 편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선정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교통행정과 앞으로 상당한 인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인연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상당한 인연이 있고, 서로 야, 자 하고 어디 빨리 해줘라, 뭐 안 해줘라, 어디 어떻게 됐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된 업체하고는 유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업체선정 하지 않고 전에 하던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뀐 겁니까, 행자부에서 바뀐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울시에서 바뀐 겁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보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울시에서 7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를 지원하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30%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 공사 추진은 10가구 완료되고 5가구가 진행돼 갖고 6개월이 돼서 금년 전반기가 갔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게 아니고 총 72가구인데요, 그 동안 설계라든지 업체선정 이러다 보니까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가 10가구이고 진행이 5가구이고 나머지는 홀딩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시공은 안 하고 있지만, 설계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유응봉위원  설계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루에 이거 20개 이상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원가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유응봉위원  원가 빼도, 그것 몇 평입니까? 보통 5평 미만일 것 아닙니까? 이것 담장허물기사업이 주차되는 게 공사사업이 5평 미만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주차면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담장 전면을 다 허물어서 그 안에다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유응봉위원  조경할 공간이 돼요? 주차면적만 해도 빠듯할 건데.
  대개 보면 옛날부터 내려온 가구들이 주차면적 되고 조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상으로 아니면 도면상으로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조경을 누가 거기에다 하려고 그래요? 하다 못 해 거기에다 시멘트 해 가지고 풀이라도 못 자라게 하려고 하지 조경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경해도 되지도 않고. 조경 값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조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저는 뭐 더 없겠지만 공직자들이 저보다 더 낫겠죠. 그런데 조경이라는 것이 여기 담장 허무는 것도 조경이 됩니까? 하게끔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이게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나무를 심으니까 그린이 들어갔겠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사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여유공간에다 나무를 심는 거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안 하지만 공간이 있을 때는 식수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수요자 부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유응봉위원  나무를 심어주는데 흉고, 수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최고 550만원 범위 안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담장도 만들고 조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550만원에 조경 값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주차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무를 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린파킹을 선호하게끔 만들어놓고서 나무 심는 것을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소금 가마니라도 집어넣고 된장, 간장을 부어서 나무를 죽여버리고 없애겠다 이거야.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장은 돈 대주고 내차를 대니까 편하니까 한다 이거야. 그러나 나무 심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무 심는 게 의무라면 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주차면적을 빼고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조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할 때 그게 산입이 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조경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1년도 못 가서 나무를 뽑아버리고 없애버렸으면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설계할 때 가구주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기 때문 에요.
유응봉위원  글쎄, 가구주야 당연히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차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나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킹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린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린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우선 차를 대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이지 나무 심고 차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10명이면 10명 다 나무 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다 나무 심어 봐야 얼마나 심겠습니까? 몇 평 안 되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설계에서 공간이 남아서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다, 나무의 선호도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해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드는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요.
유응봉위원  그게 나무가 지금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집주인이 유실수는 심어 가지고 따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푸르게 하기 위한 잎이 무성한 나무를 심어서는 낙엽만 떨어지고 하수도만 막히고 하기 때문에 소금 간장 거기다가 뿌리 밑에다가 넣어 가지고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의 취향에 맞게끔 이 그린파킹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태껏 유실수 심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뭐 반드시 유실수를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냥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요, 그 공간이 있으면.
유응봉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내가 입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많은 구민들이 아니면 서울시민이 지금 차를 대는 것이 목적이지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은 부정한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었다고 할 적에 그것이 차고를 만든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한 예산이 그냥 소모돼 버리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은 어느 과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오윤수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오윤수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방치차량을 발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전체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치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시로 방치차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주가 찾아가지 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차장으로 옮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치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유용한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방치 차량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들이 순찰 돌다가 그런 것이 보이면은 저희들한테 즉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응봉위원  그냥 써 가지고는 안 보내요. 공문화 하든지 확대간부 회의 자료에 넣든지 해서 방치 차량을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접수를 받아야지, 그 방치 차량 복잡해 갖고 교통행정과에다가 보고 안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를 안내서 앞의 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하러 구청에 왔겠죠, 그것도 방치차량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라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응봉위원  우리 아현동이 방치 차량을 버리는 곳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제 눈으로 10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방치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네에 최소한도 3대는 있어요. 10개월 전부터, 그것도 마포로하고 불과 10미터미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치차량이 있기에 내가오며 가며 계속 봐도 그대로고 동사무소도 보고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골목에도 보면은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방치차량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계속 그 자리에 연락처도 없고 그런 것을 방치차량을 보는지, 어느 정도 방치를 해 두었을 때 방치차량으로 보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달 이상 진짜 범퍼도 없고 안에도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꽉 차 있고 한 것을 방치차량으로 봐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고, 그런 차량이 지금 각 동별로 본 위원이 보기에 1개 동에 최소한도 10대 이상은 될 거예요. 10대면은 240대예요, 24개 동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2003년도에 발생건수에 1,0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한 830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물론 처리를 하는데 그 차량이 마포구 차량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소지가.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방치차량이 그만큼 많이 되어서 방치차량이 바로 불법주차가 되어 버린 다니까요. 무단 주차가 돼서 차량 다니기가 굉장히 나빠요. 워낙 차량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도 안하고 차도 접근도 안 해, 사람들이 못으로 긁고 침이라도 뱉고 가는데 워낙 더러우니까 그것을 피해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차량이 각 동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빨리 공고문 붙여 놓고서 견인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골목도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른 부서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은 하면서 차량은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상적치물 과태료 매기고 다하면서 차량은 방치차량이라고 써 붙여 가지고 견인해 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천대 정도씩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유응봉위원  차량은 가면 갈수록 늡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늘지요. 아무래도 차가 가면 갈수록 느니까 증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그 물론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도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우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그 자리가 교통 소리만 나와도 소름끼치는 자리이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든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마을버스 차량의 미관을 수입이 좋으면은 잘하겠죠, 새차로도 바꾸고 의자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상당히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 회사도 적자나면서 수입이 좋지 않으면서 뭐 청결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회의도 갖고 마을버스의 미관이나 청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은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정기점검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토록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기사 분들 근무복이 없지요? 마을버스요. 정해져 있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부 업체는 자율적으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의 마을버스 기사 분들이 가상해서 교통경찰관이 파란색을, 그린색을 입는 식으로 마을버스 노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근무복을 동일하게 만들어 갖고 입히면은 이게 마을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남방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티셔츠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은 교통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마포구의 마을버스는 아랫도리는 못하더라도 상의라도 근무복을 고정적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마을버스 업체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로가 우리 마포의 가장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포로에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상당히 가려져 있는 것이 많아요. 신호등 교통표지판이 가로수가 덮여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현2동 신촌로에는 은행나무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똑같아야 돼요. 신촌로는 자르고 마포로는 안 잘라준다?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상호가 밖에서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물론 가로수가 잘 자라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주민이 또 편리하게 좀 지내야 되는데 지금 아현동 같은 데는 그 포플러 나무인가가 너무 웅장하게 많이 커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5층 건물 높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를 전지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수목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도 참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요. 너무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완수위원님.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린파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저도 성산동 잘 되어 있는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정말 주민들이 협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거 좋은 제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 보자든가 뭔가 있어야지 어영부영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시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성산2동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다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동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지가 분산되어 있고.
전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 좋은 제도를. 물론 일하시는 분들 밑에 분들도 상당히 힘든 것 압니다.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고 설명해 주어야 되고 현장 모시고 가서 보여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포가 그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 선 것을 인정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용산선 지하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말 그 부분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포의 관심거리인데 그 부분이 잘 됨으로 인해서 마포가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 홍대입구역 지상주차장과 관련하여 지하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전완수위원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공문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내려온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전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철길로 인해서 남북 아닌 남북으로 갈라졌고 한 동네가. 반 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진짜 불편을 수십 년 간 겪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용산선이 지하화 되는 바람에 정말 들떠 있고 참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동네도 정말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상주차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보고 무슨 주민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강력히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지난번에 전완수위원님께서 지상주차장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철도청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포신문에 그 게재된 것도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될 수만 있다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각 구간마다 회사가 정해져 있죠? 저희 동교동 같은 데는 포스코건설입니다.
  그 현장소장이라는 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분들 만나 가지고 대화 나눠 본적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대화는 안 나누었지마는 마포신문를 보고 지역주민하고 위원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정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땅에, 좋은 부지에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전완수위원  송태섭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홍대걷고싶은거리 서교동 쇼핑 앞에. 서울시에 예산 올렸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좀...
전완수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못 찾으시면, 100억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93억 1,800만원.
전완수위원  100억 정도 되죠? 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서울시에서 1차 끝난 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게 원칙은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시비 대상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억지로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서울시 사업 대상이 아니었는데 월드컵 핑계 대고 좀 받아 왔는데 후속으로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난색을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관내 최근희 시의원님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나누신 것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시의원님도 도로계획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마포구청 측에서는 홍대 문화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그 건물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쓰자는 쪽으로 타당성 검사조사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희 시의원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걷고싶은거리라는 명칭을 빼고 문화의 거리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서울시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서교동 송태섭의원 얘기를 빌리면, 몇 년 전에 했으면 한 50억 됐을 게 지금은 100억으로 금액이 늘었고, 지금 막상 하려고 하면 한 300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100억이면 전부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까지 산출한 것은 100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쪽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옛날 기준으로 된 거예요, 현 기준을 두고 산출하신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2004년도 기준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지고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50%라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희 시의원님과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도 다른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서울시로 올라가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완수위원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저하고 같이 만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도를 20룩스에서 30룩스로 올리는 것은 조명 밝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몇 룩스 이렇게 기준된 것은 아니고, 100와트의 등기구를 사용하느냐 200와트를 사용하느냐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보안등도 개량하면 조도나 이런 게 더 밝아집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조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밝기는 비슷한데, 가로등도 과거의 우리 전기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설된 게 15 내지 20룩스로 가로등을 시설했던 것을 30룩스로 올리는 것은 그 간격을, 설치 숫자를 늘려 가지고 밝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고산동 일부가 우리 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말 강력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좀도둑 같은 것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쉬쉬하고 말도 안 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통으로 말하면 한 4개 통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 상당히 밤거리가 어둡고 그로 인해서 각종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서경석 조명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관계 말씀도 하시고, 물론 뭐 팀장님께서는 현장으로 직접 다니시니까 항상 보고 그 부분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부분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를 나오셔 가지고 밤에라도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저도 직접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설치 년도가 10년이 안 되고 해서 위원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전완수위원  저는 보안등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이야 당연히 해드리죠.
전완수위원  지금 하지를 않았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을 교체해달라는...
전완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 몇 개 통의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밤거리도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전완수위원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서경석 팀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끼리 일하고 있는데.
전완수위원  성산동 김유현 시의원님 그쪽 지역 가보니까 등도 정말 멋있고 좋은 걸로 다 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서계장 일이 저의 일이고 저의 일이 서계장 일인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완수위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좀도둑이나 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홍익지구대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뭐 경찰력에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 아무리 신고정신이 투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안등을 교체를 해주셔 가지고 밝은 골목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신상발언을 쭉 했습니다. 진실은 이러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김석원 교통지도과장님이나 박관수 우리 전문위원 님이나 조용학 우리 주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김효철위원이 아까 신상 발언한 진실이 이러 이렇다, 거기에 대해서 김효철위원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쭉 신상발언을 드렸는데, 즉, 김석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대충 지금부터 약 20일전에 연남동만 불법주차 위반 단속 건을 해달라, 또 많은 양을 요구를 했다가 다시 연남동 부분만 해주십시오, 또 박관수 전문위원님한테는 제 차가 견인됐는데 견인료를 대납하고 좀 찾아다 주시오, 또 조용학 우리 주임님한테는 내가 할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김석원 과장님이나 우리 박관수 전문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김과장님 진실유무를 말씀 확인하세요.
김효철위원  짧게, 제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연남동 단속관계, 전화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초에 위원 님께서...
○위원장대리 박지위  과장님! 예스면 예스, 노우면 노우, 분명히 그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연남동 기사식당과 코오롱아파트 앞에 단속실적을 좀 분석해달라는 전화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 800건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 사실입니다라고만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 두 마디만 하세요.
김효철위원  저는 진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진실을 말씀해 달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효철위원  6월초쯤이죠? “연남동 부분만 불법주차 단속 건을 좀 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17일날 자료를 요구하고 6월 18일날 그때쯤 과장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취소하고 연남동 것만 해 주시오”, 맞죠? 틀립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두 번 수정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연남동 것만 1,030 몇 건인가 다시 수정한 것, 그것 사실인가 묻는데,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두 번째 수정된 1,036건은 맞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맞는데요, 중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연남동 최종부분 1,036건 그 부분은...
김효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를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6월 18일 처음 구의회에서 저희 과에 넘어온 요구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너무 많다고 1차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2005년도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오후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연남동 것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김효철위원  보충설명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위원장대리 박지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효철위원님이 지금 다시 물어본 것도 김과장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김효철위원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야기 한 게,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데,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해주면 되고 김효철위원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두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똑같네. 똑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런데 그걸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연남동 자료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김효철위원  박관수 전문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효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을 허무는데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담장이 길고 짧고, 마당이 넓고 좁고 이런 게 다른데. 견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보면 위락시설같이 어린이 놀이시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견적이 넓고 좁은 데 대해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견적 나오는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몇 %, 구에서 몇 %, 그렇게 해줍니까?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 데 5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자부담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담장을 허물 때 1면을 허물 때도 있고 2면을 허물 때도 있고 3면을 허물 때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면 이상일 때는 75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3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면 이상일 때니까 3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두희위원  3면도 750만원? 그 외의 시설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한 것을 보니까 분수니 뭐니 이런 것 막 해서 시설을 잘 해놨던데 그게 자부담으로 하는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우리 동네 민원사항인데,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교통행정과는 내가 메모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전용차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지금은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했을 때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했을 때 단속하는 것은 별도로 법규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버스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1차선에서 해야 되는데 3차선에서 했을 경우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저희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현전철역 앞에 말이죠, 그것은 경찰이 단속할 사항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현전철역 앞에 마을버스가 아현운수 1동, 3동 해서 두 개, 북아현동 마을버스, 또 상수동 당인리발전소 앞에서 왔다갔다하는 그 마을버스,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대형버스 안양교통, 한남운수.
  마을버스, 시내버스 포함해서 이 6개 노선버스가 거기에서 유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다고요. 안양교통하고 한남운수가 여기에서 회차를 해서, 1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1차선으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3차선에서 회차를 해요. 맨 가 차선에 붙어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3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도로구조상 여기에서 회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인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여기에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안양교통하고 한남운수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마을버스만 해도 4개 노선이 회차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내버스까지. 처음에는 안양교통만 하더니 이제는 한남운수까지 겹쳐서 거기에서 같이 해요.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 1차선에서 해야 할 부분이 3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도 교통법규를 매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3차선에서 유턴을 할 수 없는 구역 아닙니까? 매일 위반하고 있는데, 불법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유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에다 올려 가지고 회차장소를 다른 데서 돌리든지 아니면 1차선에서 회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이 말이죠, 이런 불법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건의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강아지보고도 꾸짖으면 돌아서서 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가 오늘 같은 일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참 우리 좋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눈보라가 치는 일요일이었어요. 내가 아현동 가구골목을 올라갔더니, 토목과 조경팀의 박수필 씨라고 있죠? 이분이 그 추운데 노트를 들고 길에서 무슨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박주임, 그것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예산을 너무 삭감을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몰랐는데 그 날 내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적어 와서, 구청장한테도 내가 말씀을 했지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경석 도로점용팀장이 본 위원한테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려우니까 한 5천만원 어떻게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도 반영해 준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공직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예산이 없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이 있는 반면, 이 오늘과 같이 이런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명예훼손거리도 아니거니와 우리는 고소 같은 것을 해야만 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협박성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한심한 글이고 또 ‘공·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정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이 말을 보면은 이 밑에 ‘면담을 마치고,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신봉현위원이 질의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불평등한 관계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불평등하게 해 주어서 우리 선출된 의원이 관행으로 되었는지 저는 초선이지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공무원한테 잘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이 지적이 되어 있지만 정말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 공존하는 관계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하계휴양 콘도문제든지 해외배낭 연수문제든지 정말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다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는 더러우면 치우겠다’, 이것은 구의회를 치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바로 막가파식이에요, 글이. 우리가 막가파식이 아니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막가파식이라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게 국장님 소관 업무에서 생긴 일이니까 좀 매끄럽게 잘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국장님은 우리 과장님하고 좀 원만하게 좀 짚어서 처리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으로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상수도는 지하에 몇m 매설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상수도 관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깊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 1m10 정도, 그러니까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경에 대형 관경은 그 관경의 1.5배 내지 2배정도 그러니까 1,000㎜, 2,000㎜ 큰 것은.
○위원장대리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6m 소방도로 골목에 매설한 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m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 다음에 하수관은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수도는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한다면 부피가 관경 정도 나와야 되는데 최소 한 60㎝ 정도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도시가스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것은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도로굴착팀에 정현석 주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현석  토목과 정현석입니다. 차도에 보면은 보도는 60㎝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 다음에 통신하고 전기는 모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지하에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관이 제일 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m20 이하. 그 위에 상수도, 하수도 뭐 통신주, 이런 것이 매설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하매설물을 도로를 파헤쳐 놓으면 안 맞아요. 엉망이에요, 전부 다.
  이번에 조그마한 골목 하나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관이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하고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수관 하나 묻는데 그 관 밑으로 다 파야 돼요. 역행을 해야 돼.
  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 굴착할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은 병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병렬로 가야만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좁은 골목에 6m,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매설되는 것이 위쪽으로 위치를 해 가지고 사실 하수관 요즘 관경 개량하려고 하면은 지장물 매설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과장님 그것 좀 잘 처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염리2공영주차장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내년도에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임시로 88면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 지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 계획은 2층 3단으로 해서 철골조로 건축하기로 지금 3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16억 5천은 잡혀 있고 시비만 보조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지하는 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공영2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과장님 말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상은 학교부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방안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리2공영주차장 부지가 철골 2층 3단으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활용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장대리 박지위  조금 전에 답변이 지하에 건설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계획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계획이 없는데 검토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정말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이야, 분명히 작년에 짚었는데 이것을 지상에 학교부지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학교부지로 설정이 된 것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마포구로 공문이 와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주차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상은 학교부지로 써야 되겠고 지하를 주차장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지상만 철골조로서 2, 3층을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 후의 답변은 검토를 하고 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검토를 뭐 하러 해요? 양심에 숨기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층 3단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별도로 다른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 지역이 우리가 염리동, 용강동, 도화2동 삼각지대입니다.
삼각지대면 저희 도화2동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약 3,000세대가 건설되고 있어요. 한화가 1,288세대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위에 SK 허브가 480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삼성아파트가 가든 호텔 맞은 편에 또 건설되고 있어요. 그 뒤에 15-1지구 태영이 또 준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나 부지가 모자랍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 다룰 때 분명히 학교부지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서 논의했는데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다 대지를 사고나니까 학교 지상 건립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숨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이야기하지마는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무데나 전용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승인해서 주는 예산인데 땅 사 가지고 딴 데 갖다 쓰고 우리구 예산을 아무데나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남두희위원이 질의했지만 버스노선 심의할 때 분명히 4대를 승인했어요. 승인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뭐했어요? 지도감독 해야지. 4대 다니는데 2대만 다니고 2대가 예비차량?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예비차량 1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3대 다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3대 다녀요?
○교통행정팀장 김종철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4대중에 2대 다니고 2대가 예비차량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노선버스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4대 중에 3대가 다니고 1대는 예비차량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분명히 맞죠? 4대 중에 3대 다니고 1대가 예비차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자료가 조금, 내용은 3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교통행정팀장 김종철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지위  예, 팀장이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종철  3대가 다니고 1대가 예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됐어요, 앉으세요.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나오실 때는 이런 질의를 하면은 명확한 것을 갖고 나오셔야지 아무것이나 둘러대는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지, 그리고 도로의 방지 턱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이게요, 방지턱 때문에 계속 몇 년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동만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
  도화1, 2동에 용산성당하고 뺑 돌아가서 보면은 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것이 2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올라갔더니 현대1차에서 올라오는 데는 오르막길에 교통 방지턱을 잘랐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얼마 전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이왕 하는 김에 그 중간에 가다가 불필요한 것 한 3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용산구청에서 거기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용산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3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 있는 곳에 2개 있는 것하고.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니까 그쪽에 말고 이쪽에 현대2차아파트 정문 내려가는 쪽에 보면은 가운데에 이게 있는 것이 평지에 있어요.
  그 한 10m 간격 사이로 막 있어. 그런 것은 정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내리막길 같은 데는 놔두시고 오르막길 같은 데는 방지 턱을 좀 잘라주면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방지턱이 있으면 여기 가서 섰다가 기아변속을 해 가면서 가니까 매연가스가 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한다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많이 없앴는데 저희들이 7군데를 없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지위  얼마 전에 갔더니 없앤 것을 보니까 잘해 놓았어요. 그것 좀 많이 도와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김과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업무도 잘 하시고. 어쩌다보니까 이번 일이 있은 것은 좀 너그럽게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에 보면은 면수가 주차장이 총 91,471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민영, 건축물 부설, 총 합쳐 가지고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고, 보면은 공영이 22개, 거주자가 24개동, 민영 노외가 124, 건축물 부설이 9,106개, 이래가지고 총 주차할 수 있는 것이 91,471대거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지금 우리 마포구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등록 대수가 10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104,000대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차면적이 이 정도 있는 것 같으면은 거의 불법을 안 하고 댈 수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은 1천대지만 3천대까지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건축을 지을 때 허가 내 놓고 또 돈이 생각이 나니까 이것을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버젓이 주차장 허가 났는데 그게 영업장 만들어서 영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발해 봐야 벌금 내는 것이 1년에 12달 집세 받는 중에서 두 달치만 받으면 벌금 내고 남아. 그러면 열 달 것이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안 없애 그냥 계속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을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대책...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부설주차장관리에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조치도 하고요, 또 이행강제금도 5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니까 그것 물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돈 받는 수입이 더 많은데 받아 가지고 벌금 내겠다 이거야.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없느냐 이거야.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고발하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단속해 보아야 안 되는 것이 저희 동하고 용강동 쪽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건물 새로 지으면은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인데 준공검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가면은 영업장으로 변해있어.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강제이행금 내도 이익이라. 이익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것이야. 안 없어져.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대책이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가 참 좋은 제도인데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용 차량들이 옵니다. 물건 납품하기 위해서. 이런 단속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현재 연남동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간을 5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들은 물건 내리는 차들은 저희가 방송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5분 시간 내에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납품하는데 5분이 더 걸렸을 경우에 화물차가 와서 좌우지간 구멍 가게에 물건 다 내릴 때까지는 그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아니 이의신청하기 전에 타이탄이 물건 잔뜩 싣고 나서 물건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5분만에 떠나면 괜찮은데 5분 넘으면 단속으로 찍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하고 이의신청 내서 하면 절차만 복잡한 거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단속 과정에서 그런 걸 충분히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렇지 않으면 영업용 물건 내리는 차는 시간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내리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밤 11시에 물건을 배달하는 방안, 슈퍼마켓 같은 데 이런 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면 해결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