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련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진덕룡  (선서)
○위원장 김광섭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진덕룡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맨 먼저 센터장께 묻겠습니다.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마포문화센터내에 종전의 마포문화원장실이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꼭 문화원장실이라고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4층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약 몇 평이나 되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대략 10평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평에서 10평 사이 정도 됩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문화센터의 이용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목련홀 이용건이 18건이고, 아소홀이 4건, 퍼포밍아트홀이 2건이라고 했는데, 목련홀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이용을 하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목련홀은 문화원에서도 시낭송회로 매주 1회 이용하고 있고, 구립합창단에서 일주일에 3회,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주3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용하는 시낭송회, 이 부분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원도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또 구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도 일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받고 있지 않다고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오윤수위원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 문화센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설 대관 안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공연장 745석이 기본 3시간에 2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렴한 이용요금을 받는데도, 이용요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실적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디에서 받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은 골프샵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매점이 있었는데, 지금 매점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실로 1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데는 체육동 5층의 골프샵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아까 골프샵 말고 다른 데 어디라고 그러셨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전에 매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매점은 구청의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동 1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매점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오윤수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목련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목련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식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윤수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저조합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몇 가지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에서 예식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호텔이라든가 예식홀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주민들 의식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식 홀도 그렇게 썩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문화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랬는데, 이 내용이 목련홀을 어떻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목련홀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목련홀을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합창단이 주 3회사용하고 있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 3회,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도 매주 사용하고 있고, 그런 구의 관계된 공공기관들이 주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목련홀을 문방위교육장으로 쓴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문서로 받은 적은 없고 구청에서 아마 검토를 한번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검토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민방위교육장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검토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가 그걸 주관하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 담당하는 곳은 총무과이지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곳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문화체육과 장종환 과장이 지금 아마 그 교육장을 개조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이 직을 맡게 된 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그 위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임원, 4급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다섯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경영전문가로 해서 지적을 받고 오신 거죠?
○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맞죠? 경영전문가죠?
○이사장 진덕룡  예.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이 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보게 되면,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은 센터를 수탁 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센터의 설치목적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조4항에 보게 되면,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탁업무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센터의 시설물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사장 진덕룡  예.
오윤수위원  지금 현재 마포문화원이 사단법인이죠?
○이사장 진덕룡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 장한테 확인할 때, 지금 목련홀을 이용했던 숫자가 아까 시낭송회같은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대관료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 받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이사장 진덕룡  근거를 꼭 따지려고 그러면, 구청장이 위탁자에게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센터 및 수탁과 관리운영의 협약서 내용에,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이용하는 시낭송회 같은 것이 대관료를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이사장 진덕룡  그게 어떻게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여가선용에 관계되고 정서함양에 관계될 것 같으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8조1항의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문화센터도 우리 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거기는 법인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문화센터의 운영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수입임대료가 약 30%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공연수익이 7%밖에 안 됩니다.
○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경영자로서 이렇게 프로 테이지가 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진덕룡  제가 프로 테이지는 조금 충족할 정도로는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오윤수위원  충족 정도가 아니라, 30%에다 공연수익이 7%밖에 안 돼요.
○이사장 진덕룡  저희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공단화 해 가지고 공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9조 공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꼭...
오윤수위원  79조?
○이사장 진덕룡  76조인가 그런데, 공단설립법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하더라도 공익의 목적이 있고 수익성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이 저조함에 특별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수입임대료나 공연 수익이 저조한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련홀 같은 곳을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사장 진덕룡  공단의 특수성을 또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8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공단으로 발족하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아직 자리도 안 잡혔고 또 걸음마 단계이고 하니까 구청 여러 과에서 특히 우리를 탄생시킨 공단추진반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의 공단 자체 내로서의 특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의지를 발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은 제가 이사장으로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다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점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로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목련홀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8건이 거의 시낭송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그 외에도 문화센터에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 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대관료를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8조1항을 들먹이게 되는데...
오윤수위원  8조 1항 어디에 그게 들어 있어요? 8조1항에는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라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구의 행사입니까?
○이사장 진덕룡  지금 문화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리증진에 되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는 제반 활동에 의한 것은 상세한 법규가 완전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인식하시죠?
○이사장 진덕룡  예, 인식합니다.
오윤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관료나 공연수익이 적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매점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강증진실로 쓴다고 하더라도, 목련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투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여기 들어오실 때 경영전문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용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진덕룡  저희들이 1년이라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업무파악 내지는 저희들의 기초를 다져 가지고 공단으로서의, 꼭 공익에 목적을 두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성에도 기저를 두어서 어떠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갈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사장님이 이번에 공단을 처음으로 맡으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사장님은 공단 이전에 공사에서 2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1년을 해서 3년차, 이게 지금 5월 1일이 3년이죠?
○이사장 진덕룡  예, 햇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3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정착의 단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단계도 안 돼 있다면 경영전문가로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련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고 방치해 버리고, 그러면 목표액에 수입임대료가 30%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고, 공연 수익률도 겨우 7%밖에 올리지 않고 있는데 무슨 대안이 나와야 경영전문가로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이사장 진덕룡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목련홀을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대안이 없어요. 이것이 만일의 경우 제대로 이용이 된다면 1년이면 이 수익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무 대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전문가로서 과연 우리 마포관리공단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계실 때 정말로 어떻게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하실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 진덕룡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해 보십시오.
○이사장 진덕룡  제 개인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백 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윤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보고 목련홀을 맡겨서 정말로 장사하듯이 수익을 한번 내 봐라, 딱 그렇게만 되는 여건이라면은 정말로 경영가다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건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여건 조성을 해서 보다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사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개정하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시 그런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지나놓고 보면은 다 똑같은 그런 실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련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 계획서에 아무것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어디까지나 문화원은 법인체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은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막연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매번 시낭송회 같은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 필요하면 갖다 써버리고 그런 다면 수탁자로서 자기권리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권리를 찾아야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장 진덕룡  예,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시낭송 같은 것은 우리 계약법 8조1항에 보면은 분명히 공익성이라는데, 그 다음에 여가 선용이라든지 복지증진이랄지 이게 여기 역할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아뇨, 이사장님! 8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읽어 드릴게요.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국가 행사도 아니고 서울특별시 행사도 아니고 구의 행사도 아니고 문화원의 행사란 말입니다.
  아, 왜 자꾸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뭘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된 2002년도 11월 1일 개정된 조례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8조 1항에는 분명히 내가 읽어 드린 대로 문화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사장 진덕룡  그러면 관련법규 서울특별시마포구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사용 징수 조례에 대한 글을 말씀을 드리면은 8조에서 12조...
오윤수위원  이사장님!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자꾸 갑론을박으로 가면 안 되니까 문화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한데 대해서 아무런 사용료도 받지 않는 그 근거를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던가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진덕룡  예, 여기 조례 제12조2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전에 시낭송회 할 때 전부다 승인을 합니까?
○이사장 진덕룡  예, 승인 다 합니다. 그런 근거 없이는 절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8조1항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사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법인체가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은 사용료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목련 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서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이사장 진덕룡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의지 없이 보이게 지금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제가 지적 드린 그 내용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소관 업무가 많이 복지도시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간부진을 처음 상면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는 7월 1일이 공단창립기념일로 해서 쉬죠?
○이사장 진덕룡  예, 마포구시설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조례에 창립기념일은 1일간 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예,
유응봉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있죠?
○이사장 진덕룡  예.
유응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정원이 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정원이 163명이라는 것은 인력조사를 전부해서 163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까?
○이사장 진덕룡  이제 정원 개념이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합치다 보니까 163명이라는 정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력조사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과연 한 사람의 업무량이 하루에 10건을 처리 할 수 있다, 이 부서는 5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 해서 인력조사가 나와서 163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서 조사를 해서 정원을 만든 것입니까?
○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공단 발족하던 시절부터 경영자치평가에서 이렇게 근거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러한 정원이 필요한 정원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있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이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지는 상세하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용직과 기능직의 정년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예, 고용직은 우리 만 56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11명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기능직은?
○이사장 진덕룡  기능직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고용직들이 기능직하고 똑같이 57세로 해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이사장 진덕룡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고용직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채용한 직능이 아니거든요. 참 본의 아니게 그 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그네들의 입지는 벌써 결정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의 고용직은 지금 정년이 몇 세예요?
○이사장 진덕룡  57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은 57세인데 자기네들이 희생양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마포개발공사가 있을 때 거기로 넘어왔을 때 똑같은 예우를 해 준다, 지금 현 구청장이 아닌 다른 구청장이 계실 때 똑같은 연령으로 해 준다 해서 거기로 넘어 갔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1년을 손해 본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물론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주장을 하고, 또 뭐 그것에 대한 것이 보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고용직 이 사람들이 마포구청에서도 57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1년을 손해 볼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연장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1년에 3억에서 3억 5,000만원.
유응봉위원  우리 공단 전체로 봐서는 1년에 3억이나 4억 정도라면은 큰 예산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따져서는 상당한 예산이지만 공단 전체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용직들이 그만두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 왔을 때 봉급이 차이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차이, 그것이 3억에서 3억 5,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장 진덕룡  전체의...
유응봉위원  전체죠? 그러니까 새로 고용직을 11명을 썼을 때 주는 봉급이 2억이라면 1억 5,000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 진덕룡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3억에서 3억 5,000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용직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 11명을 고용직을 채용해서 썼을 때 주는 봉급을 빼고 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억 정도 미만일 것이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태껏 몇 년 동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숙지 면에서는 해박한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 직원보다.
  물론 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다루는 데는 차이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장님 재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하위직들이 마포구민을 가장 많이 상대합니다.
  지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구민들하고 접촉할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체육센터나 정문에 차량을 출입시키는 부서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첫인상이 얼굴을 대하는 첫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 제대로 근무한다면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은 기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해이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점검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사장 진덕룡  사실은 점검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 고용직이 하고 있죠?
○이사장 진덕룡  고용직, 기능직보다는 일반 계약직.
유응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계약직이나 고용직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어. 그렇죠?
○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공단에서 한달 채워서 봉급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드릴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잘해도 내가 받는 보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근무하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진덕룡  그런 데 대한 것은 앞으로 공단이 발족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이제는 자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네들이 만약에 구민을 위한 봉사에 등한시한다면 1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좀 긴장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 근태를 봐 가지고 1년 후에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의 승패가 달려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사장님도 거기에 입장이 거북하겠죠.
  여러 사람의 청탁이나 부탁, 그동안 1년 동안 같이 알았는데 한솥밥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호히 배제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사장 진덕룡  뼈저리게 느끼면서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위원님 마음이 총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사장님! 워크샵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워크샵은 워크샵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70%이상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을 따져본다면 그 워크샵이 과연 질과 앞으로 근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버스 지입차들 있죠?
  거기에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지하1층, 2층 주차장에 차가 몇 면을 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100대 정도 대죠? 몇 면 댑니까?
○이사장 진덕룡  160대 댑니다.
유응봉위원  160대가 거의 다 승용차인데.
○이사장 진덕룡  승용차, 승합차.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지입제 버스들이 어디다 대는 거예요?
○이사장 진덕룡  할 수 없이 길가에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차가 안 들어가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하 1,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거의 70%는 좌회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양쪽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가는지를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가려 가지고. 그러면 그 지입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장 진덕룡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지, 될 수 있죠?
○이사장 진덕룡  염리동쪽 사이드에 4대 댈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타는 사람이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가는 160대라는 차가 버스에 가려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느 때는요. 그것을 지금 직원들 출퇴근하는 시간표 긁는 데, 거기를 인도에서 막 바로 올라가게 만들든가, 인도에서 막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킹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큰 버스들이 대있으니까 차가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저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가 마음놓고 가시권에서 보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 진덕룡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긋고, 그런데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동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현1동에는 마포구 전체에서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주어서 운영하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병원에 차량이 전용주차장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는 가구점 업주들이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구점 운영하는 한 사람이 영업감찰 첨부해서 한 대씩을 주었는데 노인병원은 주차장을 안 주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인병원은 앰뷸런스도 오고 또 목욕시키는 그것도 오고 뭐 등등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 진덕룡  모든 행정적인 것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저의 의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문제가 어쨌든 공공건물을 마포구청장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노인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노인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물론 거동이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인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용주차창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사장님 관심을 갖고, 이것도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불러 가지고 얘기하면은 공단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래도 몇 억 되는 건물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해주는 것도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단 이사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인력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센터 장이 합니까? 공단 이사장이 합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 인원요?
정형기위원  예.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공단 전체적인 것은 경영지원부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보면은 정원이 52명인데 2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그런데 현원이 1명 모자라네?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무대기계라고 저희가 공연장이 745석이기 때문에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무대기사가 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봉급을 많이 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센터관리에 보면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센터운영팀에는 정원이 27명인데 현 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째서 이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이것은 지난 번 몇 개 부서가 바뀌고 이러는 가운데 일종의 자체 내에서도 파견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견근무면 파견이라고 써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정원이 24명인데 20명 있고, 정원이 27명인데 30명 있다는 것은 이게 뭐 기운이 센 팀에서 인력을 쓰는 걸로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센터장이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사실 이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탄력적으로 한다면 정원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이게 공단규정에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규정을 바꾸면 되지, 뭘 그래요? 바꾸기가 뭐 어려워서 그래요? 규정을 바꾸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시간강사 77명 있죠? 이 사람들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줍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꼭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준다라기보다, 글자그대로 시간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15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아가는 사람은 2, 3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문화체육과장 여기 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소용역 있잖아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정형기위원  청소용역 하는 사람들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까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정형기위원  그걸 좀 실천해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서, 그런 말이야, 밤 늦게까지 일 시키고 저녁도 안 주고 말이야, 일을 10시 반까지 11시까지 일 시키고 말이야, 이런 짓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도 다 마포주민이고, 누가 욕 먹는 줄 알아요? 그게 구청장이 욕먹는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처우를 개선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참여도 못하게 해요. 일만 많이 시키고 밤참도 안 주는 사람들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청소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우를 개선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공영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남두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에 구획선 그을 때, 지역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해서 전용으로 했다가 이것이 전일로 바뀌었는데, 그 전일로 바뀌는 게 뭐가 나아서 바뀌는 겁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우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중에 전용구획은 약 400면됩니다. 그래서 400면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자기 집 대문 앞이라든가 차고 앞이라든가 여기를 자기 전용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구획선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설치가 가능한 곳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두희위원  그 전용으로 했던 것을 전일로 바꿨는데 신공덕동의 삼성3차 뒤편에, 23면인가 있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남두희위원  민원이 있었습니까? 전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남두희위원  민원의 소지도 없던데. 거기가 무슨 주변에 집이 있든가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 막힌 골목에. 거기에다 구획선 그어서 23면인가 있을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기억납니다.
남두희위원  전용으로 다 해달라고 해서 지역주민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 자리를 어디어디 쓴다라고 해 가지고 다 부여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을 전일로 바꾸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왜 이걸 전일로 바꾸었느냐, 해달라’, 그런데 지역주민 누구 아무런 민원소지도 없는 자리인데 왜 이걸 그렇게 해요? 뭐가 나아진 점이 있어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 달 전쯤에 주민인 통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개별 구획을 지정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마포구 관내는 전체 구간을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 자율적으로 개별적인 구획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일종의 묵인 하에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더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불편이 없도록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수익 올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전일보다 전용으로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그걸 좋아하고, 또 그 분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가는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전용으로 하든 전일로 하든.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구획으로의 변경은, 전용구획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집 대문하고 붙어있다든가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경우에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도 전용구획선을 긋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그 지역은 대문 앞이라든가 집하고 바로 붙어있는 면이 아니고 맞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전용으로 해줄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인 하에 전용화 하다시피 해서 주민하고 협의 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 다 밑이에요. 그 집 앞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축대 밑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축대 밑에는 자기 차를 거기에다 댄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 숫자를 세서 숫자대로 거기에다 대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남두희위원  그것을 전용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전일로 바꾸어 놔 가지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교통행정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센터의 강사관리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강사가 77명인데 관리나 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일반계약직 이상은 공단 경영지원부에서 지금 다 총괄해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 시간강사는 그때그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사실 자주 그만두고 또 자기들 시간만 하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경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지원부에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시간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강사는 저희 센터 내에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를 비롯해 가지고 팀장 둘이, 그 다음에 담당대리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력서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내에서.
남두희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이 강사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강사가 필요할 때마다 대체해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그때그때마다 우리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필요시 그때그때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체력단련실 이런 데 강사를 보면 활용을 많이 못하고 강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람을 대지를 못해요. 그런 적이 있어서, 거기 문화체육센터는 많은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또 시간강사는 그렇게 썩 좋은 대우를 해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 형편은 사실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직원 제안제도 실시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많이 올려서 이사장님 표창을 비롯해서 포상 휴가까지 실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차홍곤이라는 직원이 수영장 수질개선에 관한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본 효과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표창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한다고 했죠?
○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예.
신봉현위원  모빌렉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벌써 개발공사로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지도 한참 됐는데 이제 모빌렉 예산을 90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모빌렉은 진작에 설치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진덕룡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문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모빌렉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하수도 준설은 345m 준설하는 걸로 금년도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준설했죠?
○이사장 진덕룡  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마포구 관내의 하수도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부라고 그래서 치수과에서 해주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이사장 진덕룡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치수과에서 해주기로 하고 350만원인가를 예산을 감액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2005년 추진실적에 농수산물시장 하수도 345m 준설이라고 한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하는 거죠?
○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CSI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이사장 진덕룡  CSI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은 많이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번에 정식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 고객만족도를 실시하려면 돈이 조금 드는 거겠지마는, 고객이 어디에 불만이 있고 어디를 만족하는지, 제가 어제도 농수산물시장을 가봤는데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고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객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진덕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PDA의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냐면, 그냥 주차 입출고 시간을 수기로 적었을 때는 30분하고도 1, 2초가 지나면 30분 요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 PDA로 하다보니까 기계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30분하고 1초가 넘었다 그래도 이 주차관리요원은 10분 단위의 요금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한 사람하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차관리요원한테 재량권을 줘서 10초 이내는 주차관리요원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냥 30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초만 넘어도 추가요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요원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게 참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본인이 물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이사장 진덕룡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1분에서 5분 사이에 대한 것은 입지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뭐라고요?
○이사장 진덕룡  윤팀장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공영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저희들이 PDA를 2005년 3월 7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됐는데요. 지금 안정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PDA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금에 융통성 발휘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1초만 넘어도 10분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이, 주차요원이 항상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현금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장점일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마는. 주차요금은 공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중에 넣어갈 수 없도록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신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10초 지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추가요금을 받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요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2, 3초 지났는데 10분 요금을 더 받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실랑이를 하고 싸우고 안 주겠다는데 받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찍혀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본인이 물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돈까지 물어내서야 안 되는데, 어떤 융통성, 재량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1분에서 5분까지가 아니라 1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재량권을 줘서, 손님이 주면 받지만 안 주고 싸웠을 경우에 본인이 물어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구청의 공적자금을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징수한 요금을 그대로 정확하게 납부하는 그것이고요.
  물론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러한 여지를 줌으로 해서 주차요금이 누수 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PDA 기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줄 여지는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주차관리요원은, 본인이 물어내는 경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별주차징수원의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초 경과된 것을 징수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액 미징수건에 대한 것은 약간의 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어떤 융통성을 좀 보셔서, 1, 2분이 아니라 2, 3초만 지나도 기계가 딱 1초를 넘어서면 벌써 10분 단위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것은 주차시키는 마포구민들한테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1초 때문에 돈을 10분을 더 낸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어떤 안을 내놓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차홍곤 씨가 수영장 절수하는 문제, 수도요금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그런 예산 절감을 해준 문제, 이런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수영장 물을 정수해서 쓰죠?
○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교환합니까?
○이사장 진덕룡  정확한 인터벌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얼마 전에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안에서 어린아이가 대변을 본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사장 진덕룡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오늘 물을 새로 갈았더라도 수영장 안에서 대변을 봐서 변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으면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을 당연히 바꿔달라고 그래요.
○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대변 본 물이 섞였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물을 바꾼 것이라서 물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정수해서 다시 쓰겠다 그래서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한번 생긴 일이 있지요?
○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문제는 말이죠, 오늘 정수를 하고 물을 바꿨다하더라도 대변을 봤으면은 당연히 물을 바꿔야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정수해서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변이 들어가 있는 물을 정수해서 쓴다고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이사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수영하다가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물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변이 섞인 물을 먹었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 속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대변을 본 상황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사항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전부다 내 보내고 물을 빼서 다시 담수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진덕룡  항상 매일 50톤 정도의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밑에 남은 찌꺼기는 흡입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만큼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물갈이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정수한 물을 하루에 50톤 정도를 항상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영강사들께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설사의 우려가 있거나 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입수를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수영장을 오염시키는 변은 그냥 딱딱한 변이 아니고 전부다 참을 수 없게 급작스럽게 나오는 설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처를 하면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묽은 변이건 된 변이건 간에 변이 물 위에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퇴실을 시켜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수영하는 고객하고 실랑이를 하고 말이야, 그냥 정화하면은 된다 이것은.
  물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한번 가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물을 갈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장 진덕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제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느낀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시장 이전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시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전을 합니까?” 라고 그래서 “그런 것 없다.”라고 내가 말은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전 계획 없는 것이죠?
○이사장 진덕룡  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염리동을 시작으로 합정동,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사 안일한 태도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마포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상임이사권영택
  경영지원부장백학주
  마포문화센터장이재필
  유통사업팀장노홍래
  공영사업팀장배익환
  센터관리팀장윤주동
  센터운영팀장박인철